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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탄저균 국내 반입 관련 공개질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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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탄저균 국내 반입 관련 공개질의 다부처 답변 취합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2015/6/19 이메일 회신> 1. 정부는 살아있는 탄저균이 반입되었다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인지했습니까? 2. 정부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주한미군으로부터 최초의 보고를 받은 시점은 언제 이며 최초의 보고를 받은 주체는 어디입니까? ☞ ‘15.5.27(수) 주한미군으로부터 유선 및 메일로 금번 탄저균 배달사고 발생 통보 를 받아 최초로 인지함. - 메일 내용은 탄저실험, 비활성 여부 확인없이 즉시 폐기, 만일을 대비한 노출 의 심자 예방접종 실시 및 즉각적인 필요한 조치를 하여 이중의 노출 가능성은 없으 며, 일반 대중에게 위험은 없다는 것을 통보함. ※ 통보 내용에는 살아있는 탄저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비활성의 무해한 샘플 로 여겨지는(The sample which was expected to be inert and harmless”이라 고 기재됨. 3. 정부는 주한미군으로부터 살아있는 탄저균의 폐기 및 처리과정에 대하여 실시간 으로 보고를 받았습니까? 3-1 보고를 받았다면 보고를 받은 주체, 일지와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 ‘15.5.27(수) 사고발생 통보와 5.28(목) 오산기지 현장조사에서 탄저균 반입, 폐기 및 처리과정에 관하여 주한미군측과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 미 국방부로부터 탄저균 샘플이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폐기하라고 통보받은 후, 주한미군이 미국 내 폐기 프로토콜에 따라 탄저균을 폐기함. - 미 육군감염병연구소의 자문으로 실험실을 제독 및 봉쇄함. - 노출가능자에 대한 백신접종 및 항생제 예방조치를 즉시 취하였고 감염 증상자가


없음을 확인함. - 제독 24시간 후, 건물 내부 공기포집을 통해 PCR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음성판정 결과를 확인함. 4. 정부는 주한미군이 탄저균(살아있든, 살아있지 않든)을 반입하고 보유한 것에 대 하여 주한미군주둔 이래로 지금까지 사전에 주한미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까? ☞ 금번 사고와 관련한 주한미군측은 보도자료를 통하여 본 실험 훈련은 최초로 실 시되어졌다고 하고 있으며, 탄저균 반입과 관련한 사전 통보를 받은 적은 없음. 5. 보고를 받은 바가 있다면, 탄저균의 수입 목적과 보유량, 보유 경위 등 주한미군 으로부터 받은 보고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또한 주한미군이 탄저균을 반입 하거나 보유할 시 어떤 법적인 근거와 절차에 따라 한국 정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및 위에 언급된 법률을 포함해 관련 국내법 에 의거하여 상세하게 밝혀주십시오. ☞ 답변 없음 6.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면, 주한미군이 국내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주한미군측은 최근 발생한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하여, “주한미군은 탄저균의 사균을 국내에 반입하려 하였으며, 살아있는 고위험병원체를 국내에 반입할려는 계획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국내법 위반이 아님을 설명함. *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 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9항)가 해당되며, 사균체는 고위험병원체 에 해당하지 않음 <국방부 : 2015/6/17 팩스 회신> 7. 정부는 대량살상무기이자 고위험병원체인 탄저균(살아있든 살아있지 않든)을 사 용한 주한미군의 실험 및 군사훈련에 대해 주한미군 주둔 이래로 지금까지 기본 적인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7-1. 파악하고 있다면, 주한미군의 실험 및 군사훈련의 목적을 비롯하여 한국 정부 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밝혀주십시오. ☞ 국방부가 파악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생물학 실험 현황은 없습니다. 앞으로 주한 미군의 생물학 실험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방안을 강구 해나가겠습니다. 군사훈련 현황에 대해 주한미군사가 공개할 수 있는지 협의할 것입니다. 8. 주한미군이 대량살상무기이자 고위험병원체인 탄저균을 반입하여 실험 및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주한미군은 북한의 생물 위협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한반도에서의 생물방 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JUPITR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험을 실시한 것입니 다. 이러한 실험은 대한민국 국민 방어와 한미동맹군 보호에 필요한 주한미군사 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9. 주한미군의 탄저균을 사용한 실험 및 훈련이 한국과 미국이 모두 가입하고 비준 한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은 무엇입니까? ☞ 당사국 간 평화적 목적으로 상호 협력 하에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10.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오산기지 합동위협인식연구소(ITRP)의 설립 목적과 설립 시점, 주요 업무는 무엇입니까? ☞ 주한미군 합동위협인식연구소 운영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습니다. 11. 합동위협인식연구소(ITRP)의 설립 및 운영은 지난 2013년에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체결한 '한미 공동 생물무기감시포털 구축을 위한 협약'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 합동위협인식연구소와 생물감시포털 협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2015/6/19 이메일 회신>


12. 주한미군의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에 대한 정부의 향후 진상조사 계획과 재발방 지대책 수립 계획은 무엇입니까? ☞ 금번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하여 관계부처간 긴밀하게 협력이 이뤄져 오고 있으며, 향후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조사 및 우리측과 공유하기로한 미측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음. 13. 탄저균에 대한 검역절차를 비롯하여 정부 각 기관의 탄저균 관리감독 매뉴얼은 무엇입니까? ☞ (보건복지부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지침’을 제정하여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이동신고, 반입허가등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여 고위험병원체를 관리하고 있음. 14. 향후 살아있는 탄저균과 같은 고위험병원체 또는 위험물질 반입 사건이 발생할 시 대처하는 보고 절차, 대응 절차 등을 포함하는 정부 각 기관의 사고 대응 매 뉴얼은 무엇입니까? ☞ 고위험병원체와 이를 포함하는 물질을 취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 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지 침’ 및 ‘고위험병원체 사고대응 매뉴얼’을 제정함. ※ <고위험병원체 관련 법률 및 지침>, <고위험병원체 사고대응 매뉴얼> 별첨 <산업통상자원부 : 2015/6/23 우편 회신> 13. 탄저균에 대한 검역절차를 비롯하여 정부 각 기관의 탄저균 관리감독 매뉴얼은 무엇입니까? ☞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 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생물작용제 등의 수입·제조 허가, 보유량 신고 및 정기검사 등을 통해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 6/23 이메일 회신>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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