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5
2015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최저임금 인상의 합리적 기준은 최저임금 당사자의 삶이어야 한다
오세연 |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지난 4월 11일, 2014년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의 제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지난한 일정이 시작되었다. 최저임금은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업체 노동자, 즉 ‘최저임금 수준 임금 노동자’에 게는 기준임금이 된다. 전체 노동자의 25%에 달하는 인원, 임금노동자 4명 가운데 1 명씩은 이에 해당한다. 동시에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며 ‘국민임금’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한국의 임금체계가 기본급이 낮기 때문에, 사실상 통계적인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영향권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주휴수당 미지급’이라는 형태의 최저임금 미달로 대규모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례가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와 대상이 비단 최저임금 시급을 받는 노 동자에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법정 최저임금이란 한 사회에서 노동이 최소한으로 보장받아야 할 가치에 대한 사 회적 합의의 결과물이자, 법으로써 시장에 강제하는 임금의 최저기준선이다. 최저임금 은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소득 수준, 소득 분배와 임금격차 문제, 노동시간과 일자리 문제 등 노동의 핵심 문제에 직결되는 이슈인 것이다.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은 “최저임금은 청년임금이다” 라는 기조로 그간 최저임금 투쟁을 진행해 왔다. 최저임금이라도 받으면 다행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청 년들이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다. 2013년 기 준 전체 최저임금 미달자 190만 명 중에서 35% 이상이 청년층이라는 수치가 그것을 잘 보여준다. 이제는 ‘용돈 벌이’가 아닌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온갖 비정 규 불안정 저임금 노동의 형태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은 그야말로 최저임금의 당사자 다. 통계상 ‘저임금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해도 많은 경우 기본급에 각종 수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