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최저임금결정 1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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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사

식 순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

인사말 [발제 1]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

………………………… 3

이 영 면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발

제 [발제 2] 최저임금 결정기준

………………………… 16

김 유 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종합토론

박광일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장

………………………… 38

정문주 |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39

이창근 | 민주노총 정책실장

………………………… 43

구교현 | 알바노조 위원장

………………………… 49

오세연 |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 51

윤진호 |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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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최저임금 결정기준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1. 들어가는 말

임금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임금계층이 양산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있다.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후보는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소득 분배조정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공약했고, 근로감독 강화와 징벌 적 배상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2013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는 ‘합리적인 최저임금 인상률 가이드라인 마련, 중장기적인 적정 최저임금 수준 목표 치 설정’을 제시했다. 문재인 후보는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 다. 2012년 5월 30일 문재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이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50%에 도달하기까지는 물가상승률과 경제 성장률 합산의 3년 평균치를 하회할 수 없다’라 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① 중장기적인 최저임금 수준 목표치는 평균임금의 50%로 하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② 평균임금의 50%를 달성할 때까지는 매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소득분배조정분’을 하한선으로 하여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방향에서 합의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처럼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합의한다 해도 문제가 말끔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기준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평가와 대책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50%에 크게 못 미친 다고 보는데 비해, 정부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50%에 근접한다고 주장한 다. 제2절에서는 OECD 자료를 사용해서 최저임금 수준을 국제비교하고, 제3절에서는 16


어떤 통계를 어떤 기준에서 사용할 것인지를 검토한다.

제2절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1. 임금불평등과 저임금계층

1) 임금불평등

OECD에 따르면 2011년 한국의 임금불평등(D9/D1, 하위 10% 임금 대비 상위 10% 임금)은 4.85배로, OECD 33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 OECD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멕시코까지 감안하면 한국이 네 번째로 높다.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멕시코(2008 년 5.71배), 미국(5.03배), 이스라엘(4.91배) 세 나라다. 하지만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에서 2011년 한국의 임금불평등은 5.98배고,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는 월 임금 기준으로 5.43배,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5.07배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멕시코가 한국보다 더 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 만, 한국의 임금불평등은 OECD 국가 중 가장 심하다.

2) 저임금 계층

임금불평등이 심하면 그만큼 저임금계층(중위임금 2/3 미만)이 양산된다. OECD에 17


따르면 2011년 한국의 저임금계층은 25.1%로 25개 회원국 중 가장 많다. 한국 다음으 로는 미국(25.1%), 이스라엘(22.1%), 아일랜드(21.1%), 폴란드(20.7%), 영국(20.6%) 순으 로 저임금계층이 많다.

3) 임금불평등과 저임금계층

임금불평등과 저임금계층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한국과 미국, 이스 라엘은 저임금계층이 가장 많고 임금불평등이 가장 심하다. 이에 비해 벨기에, 이태 리, 핀란드, 스위스는 저임금계층은 가장 적고 임금불평등은 가장 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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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불평등과 저임금계층 (2011년) KOR USA

ISR

20

IRL POLUKD CAN CZE SVK

HUN

저임금계층 15

GER AUS AUT SPN

DNK ICLJPN N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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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C

ITA

CHL

FIN SWI

5

PRT BEL

2

18

3

임금불평등 p9010

4

5


2. 최저임금 수준

1)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OECD 국가 풀타임 노동자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00년 35.5%에서 2011년 37.8%로 높아졌다. 중위값 기준으로도 45.0%와 49.5%로 마찬가지다. 이는 2000년대 들어 저임금계층이 늘고 임금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ILO 2008). 한국도 2000년 22.0%에서 2011년 33.5%로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조사에 응한 25개 회원국 중 20위로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한국보다 최저임금 비율이 낮은 나라는 일 본(33.3%), 에스토니아(32.1%), 체코(28.7%), 미국(28.4%), 멕시코(18.4%) 다섯 나라다. 중위값 기준으로는 41.3%지만, 24개 회원국 중 20위로 순위에는 변함이 없다.

2) 시간당 최저임금

2012년 OECD 회원국의 최저임금 평균은 6.60달러로 한국(3.98달러)보다 2.6달러 높 다. 한국은 26개 회원국 중 17위로 낮은 편에 속한다. 호주(16.0달러), 룩셈부르크(13.4 달러), 프랑스(11.7달러), 벨기에(11.0달러), 아일랜드(10.9달러), 뉴질랜드(10.7달러), 네 덜란드(10.5달러)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0달러가 넘는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포르 투갈(3.5달러), 터키(2.7달러), 폴란드(2.6달러), 슬로바키아(2.4달러), 체코(2.4달러), 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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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2.3달러), 칠레(2.2달러), 에스토니아(2.1달러), 멕시코(0.6달러) 아홉 나라다. 구매력 평가지수를 사용해도 한국은 4.86달러로, OECD 평균(5.94달러)에 못 미친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에 스페인과 그리스 두 나라가 추가될 뿐이다.

3) 국민소득과 최저임금

국민소득(1인당 GDP)과 시간당 최저임금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국민소 득 수준이 높으면 시간당 최저임금도 높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국민소 득 수준이 비슷해도 프랑스는 11.7달러, 영국은 9.4달러로 차이가 나고, 국민소득 수준 이 훨씬 높은 미국은 최저임금이 7.1달러밖에 안 된다. 게다가 국민소득과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 다. 국민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뉴질랜드, 프랑스, 슬로베니아, 호주, 아일랜드, 벨기에 는 최저임금 비율이 높고, 미국, 일본, 체코, 한국은 최저임금 비율이 낮다. 이는 최저임금의 절대수준(시간당 최저임금)은 국민소득이나 경제발전의 영향을 받 지만, 최저임금의 상대수준(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국민소득이나 경제발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노사 교섭력, 집권정당의 성격, 사회문화 가치 등 경제외적 요인 의 영향을 받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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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과 최저임금 비율 NEZ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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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과 최저임금 (2012년, US$) S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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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30 40

AUS

시간당 최저임금 10

LUX FRA BELIRL NLD CAN UKD JPN

NEZ

AUT

USA

5

ISR SVN SPN GRC KOR PRT

CHL ISR

FRA AUS IRL BEL NLD CAN

PRT

UKD TUR HUN POLSVK GRC SPN KOR JPN EST

LUX

CZE

USA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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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POLSVK HUN CHL ESTCZE MEX

20000

MEX

40000

60000 1인당 GDP

80000

100000

20000

40000

60000 1인당 GDP

80000

100000

4) 최저임금과 임금불평등, 저임금계층

최저임금이 임금불평등과 저임금계층에 미치는 영향은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에 달려 있다. 최저임금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임금불평등과 저임금계층이 적 다. 즉 최저임금과 임금불평등 및 저임금계층 사이에 (-)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이는 최저임금이 임금불평등과 저임금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수단임을 말해준 다(Metcalf 1999).

최저임금과 저임금계층(2011년) 25

최저임금과 임금불평등(2011년) 5

USA ISR

KOR

USA

KOR

ISR

CZE

20

IRL

HUN TUR PRTCAN SVK UKD POL LUX SPN

JPNGRC

저임금계층 15

EST

CZE

POL UKD CAN SVK HUN

IRL

AUS SVN

NLD

F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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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 SPN JPN

NEZ

GRC

10

임금불평등 P9010 3 4

CHL

CHL

BEL 2

5

PRT BEL

20

30 40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50

20

30 40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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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어떤 자료를, 어떤 기준에서 사용할 것인가?

가. 중장기 목표 : 평균임금의 50%

1) 평균값? 중위값?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에서 평균임금은 평균값(mean)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중위값(median)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평균값으로 계산할 때는 ‘평균임금의 50%’를 목표로 정하면 되고, 중위값으로 계산할 때는 저임금 기준선인 ‘중위임금의 2/3(또는 60%)’를 목표로 정하면 된다. 하지만 ‘중위임금의 2/3’보다는 ‘평균임금의 50%’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① 임금수준 통계인 사업체노동력조사(구 매월노동통계조 사)가 평균값만 조사 발표하고 있고, ② 한국에서 중위값은 일반인에게 생소한 개념이 며, ③ 저임금 노동자가 광범위할 때 ‘중위임금의 50%’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수 준을 고스란히 반영하게 되어 ‘저임금 노동 일소’라는 최저임금 목표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1] OECD 국가 최저임금 비율(자료: OECD.stat) 한국은 2011년 최저임금이 풀타임 노동자 평균임금의 33.5%, 중위임금의 41.3%로 7.8%p 차이가 나는데 비해, 터키는 평균임금의 37.8%, 중위임금의 71.4%로 33.6%p 차 이가 난다. 이는 터키 노동자 다수가 저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비율(2011년) 70

TUR

60

CHL

PRT

FRA SVN

ISR AUS

median 40 50

GRC HUN SVK SPN POL LUX KOR USA

UKD

BEL NLD IRL CAN

ESTJPN

20

30

CZE

20

30

40 mean

22

50

NEZ


[참고2] ILO(2013), World of Work Report 2013. 11개 개발도상국의 최저임금은 평균임금(mean)의 28~83%이고, 중위임금(median)의 40~110%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남아공 3개국은 최저임금이 중위임금(median)의 100% 보다 높은데, 이는 그만큼 많은 노동자들이 저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2) 비교대상과 사용통계

지금까지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계산할 때는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 사(구 매월노동통계조사)에서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임금’ 자료를 사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정부 일각에서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 임금’ 자료를 사용하자고 주장한다. 형식 논리상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 임금’과 비교하자는 주장이 전적으로 잘못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① 5인 미만 사업체는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않는 비공식 부문인데, 과연 5인 미만 사업체 임금통계를 신뢰할 수 있는가, ② 저임 금 부문인 5인 미만 사업체와 임시직, 일용직 임금은 포함하면서 고임금 부문인 공무 원과 교원 임금은 포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③ 저임금 일소, 임금격차 해소, 분 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함에 있어 굳이 ‘5인 미만 사업체, 임시 일 용직 임금’을 포함시켜 비교하는 게 바람직한가1) 등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1) OECD는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계산할 때 파트타임을 제외하고 풀타임 노동자 임금을 비교한 다. 이는 최저임금 수준을 정함에 있어 비정규직(파트타임) 임금을 포함시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과 임시, 일용직 노동자 임금을 포함시켜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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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간당 임금? 월환산임금?

최저임금위원회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결정할 뿐, 월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않는다. 시간당 최저임금에 209시간을 곱해 월환산임금을 구한 뒤 참고지표로 활용할 뿐이다. 2013년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노동시간이 월 165.6시간인 데도 209시간을 곱하는 것은, 한 달 177시간 근무에 유급주휴 4일 32시간을 더해 209 시간 분의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용직, 호출근로 등은 유급주 휴수당 적용대상조차 아니다.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계산할 때는 시간당 평 균임금과 최저임금을 사용해야 한다.

4) 정액급여? 통상임금?

노동부의 각종 임금조사는 임금총액을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로 구분하고 있 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을 논의할 때 임금구성항목 중 정액급여를 사용한 것은, 정상근 로시간 일해서 받는 통상임금 개념에 정액급여가 가장 가깝다는 판단들이 있었기 때 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2013년 말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을 ‘정액급여+(고정 적) 특별급여’로 정의하고, 정액급여 대신 통상임금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5) 종합

노동계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시간당 정액급여(또는 통상임금) 평균값을 사용하고, 정부 일각에서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월정액급여 평균값 또는 중위값을 선호한다. <표1>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2013년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시간당 정액급여는 1 만 5,567원이고 통상임금은 1만 8,807원이다. 2013년 최저임금 4,860원은 정액급여의 31.2%, 통상임금의 25.8%다. 따라서 평균임금의 50% 목표를 달성하려면 상당 기간에 걸쳐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비해 <표2>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2013년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 의 월정액급여 평균값은 217만원이고 중위값은 174만원이다. 2013년 월환산 최저임금

임금 비율을 계산하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어날수록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높아지 는 아이러니가 생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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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만 5,740원은 정액급여 평균값의 46.8%, 중위값의 58.5%다. 따라서 이미 평균임금 의 50% 목표에 근접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는 현행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고 있다는 일반의 인식과도 배치된다.

<표1> 사업체 규모별 임금수준 (2013년, 5인 이상 상용직, 평균값) 월 임금(천원)

시간당 임금(원)

정액 통상 임금 정액 통상 급여 임금 총액 급여 임금 5인이상 2,578 3,114 3,299 15,567 18,807 10인이상 2,665 3,267 3,476 16,257 19,934 30인이상 2,786 3,526 3,775 17,275 21,862 5~299인 2,433 2,778 2,938 14,492 16,544 평 균 5~9인 2,133 2,330 2,389 12,221 13,352 값 10~29인 2,395 2,695 2,815 14,132 15,897 30~99인 2,546 2,926 3,145 15,470 17,778 100~299인 2,678 3,222 3,484 16,528 19,887 300인이상 3,093 4,313 4,583 19,624 27,368 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 2013년 주: 1) 2013년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월 209시간 월환산액 2) 통상임금 = 정액급여+특별급여

임금 총액 18,521 19,538 21,268 16,359 13,355 15,742 17,392 19,323 26,569

월환산 최저임금 /월임금(%) 정액 급여 39.4 38.1 36.5 41.7 47.6 42.4 39.9 37.9 32.8

통상 임금 임금 총액 32.6 30.8 31.1 29.2 28.8 26.9 36.6 34.6 43.6 42.5 37.7 36.1 34.7 32.3 31.5 29.2 23.5 22.2

시간당 최저임금 /시급(%) 정액 급여 31.2 29.9 28.1 33.5 39.8 34.4 31.4 29.4 24.8

통상 임금 25.8 24.4 22.2 29.4 36.4 30.6 27.3 24.4 17.8

임금 총액 26.2 24.9 22.9 29.7 36.4 30.9 27.9 25.2 18.3

101만 5,740원)

<표2>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별 임금수준 (2013년 6월) 월 임금(천원)

평 균 값

전 규 모

중 위 값

5

전체 5인미만 5-29인 30-299인 300인이상 정규직 비정규직 풀타임 시간제 전체 5인미만 5-29인 30-299인 300인이상 정규직 비정규직 풀타임 시간제 5인이상

정액 급여 2,169 1,618 2,125 2,361 3,061 2,390 1,578 2,315 1,051 1,735 1,339 1,734 1,919 2,594 1,951 1,181 1,846 776 2,385

통상 임금 2,480 1,675 2,318 2,710 4,134 2,809 1,605 2,667 1,055 1,892 1,380 1,819 2,220 3,714 2,199 1,200 2,033 780 2,797

임금 총액 2,621 1,687 2,406 2,964 4,445 2,985 1,654 2,824 1,070 2,033 1,400 1,921 2,524 4,046 2,396 1,256 2,203 788 2,989

시간당 임금(원) 정액 급여 14,310 10,784 13,785 15,428 20,870 15,001 12,469 14,650 11,712 11,095 8,375 11,111 12,341 17,480 11,905 8,927 11,333 8,888 15,698

통상 임금 16,340 11,137 15,019 17,681 27,993 17,723 12,657 16,940 11,751 12,059 8,553 11,625 14,226 24,981 13,428 9,107 12,500 8,955 18,389

임금 총액 16,201 11,122 14,978 17,518 27,396 17,525 12,675 16,784 11,741 12,039 8,553 11,625 14,061 24,270 13,349 9,159 12,494 8,950 18,201

월환산 최저임금 /월임금(%) 정액 통상 임금 급여 임금 총액 46.8 41.0 38.8 62.8 60.6 60.2 47.8 43.8 42.2 43.0 37.5 34.3 33.2 24.6 22.9 42.5 36.2 34.0 64.4 63.3 61.4 43.9 38.1 36.0 96.6 96.3 94.9 58.5 53.7 50.0 75.9 73.6 72.6 58.6 55.8 52.9 52.9 45.8 40.2 39.2 27.3 25.1 52.1 46.2 42.4 86.0 84.6 80.9 55.0 50.0 46.1 130.9 130.2 128.9 42.6 36.3 34.0

시간당 최저임금 /시급(%) 정액 통상 임금 급여 임금 총액 34.0 29.7 30.0 45.1 43.6 43.7 35.3 32.4 32.4 31.5 27.5 27.7 23.3 17.4 17.7 32.4 27.4 27.7 39.0 38.4 38.3 33.2 28.7 29.0 41.5 41.4 41.4 43.8 40.3 40.4 58.0 56.8 56.8 43.7 41.8 41.8 39.4 34.2 34.6 27.8 19.5 20.0 40.8 36.2 36.4 54.4 53.4 53.1 42.9 38.9 38.9 54.7 54.3 54.3 31.0 26.4 26.7

25


정규직 2,554 3,055 3,273 16,243 19,514 비정규직 1,697 1,744 1,830 13,473 13,793 균 값 풀타임 2,475 2,919 3,124 15,795 18,692 인 시간제 1,235 1,240 1,266 14,464 14,512 5인이상 1,932 2,187 2,407 12,500 14,006 이 2,100 2,455 2,698 13,131 15,283 상 중 정규직 위 비정규직 1,290 1,322 1,446 9,881 10,109 값 풀타임 2,000 2,290 2,518 12,500 14,280 시간제 895 900 900 11,971 12,000 자료: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 2013년 주: 1) 2013년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월 209시간 월환산액 2) 통상임금 = 정액급여+특별급여

26

19,272 13,826 18,491 14,488 13,899 15,132 10,163 14,174 12,026

39.8 59.9 41.0 82.2 52.6 48.4 78.7 50.8 113.5

101만 5,740원)

33.2 58.2 34.8 81.9 46.4 41.4 76.8 44.4 112.9

31.0 55.5 32.5 80.2 42.2 37.6 70.2 40.3 112.9

29.9 36.1 30.8 33.6 38.9 37.0 49.2 38.9 40.6

24.9 35.2 26.0 33.5 34.7 31.8 48.1 34.0 40.5

25.2 35.2 26.3 33.5 35.0 32.1 47.8 34.3 40.4


나. 최저임금 인상 하한선 =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α

생산성임금제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의 임금인상률이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과 일치하면 분배구조에 변함이 없고,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면 분배구조 가 악화되고,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을 넘어서면 분배구조가 개선된다.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은 연평균 7.4% 다.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은 5.6%로 매년 1.8%p 덜 올랐다.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에서 계산한 피용자 1인당 보수 인상률은 4.5%로 매년 2.9%p 덜 올랐다. 이처럼 경제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은 분배구조의 악화로 이어져, 조정 노동소득분배율은 2000년 91.5%에서 2013년 84.6%로 6.9%p 떨어졌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명박 정부 때는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은 연평균 6.5%인데,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은 3.2%로 매년 3.3%p 덜 올랐고, 피용자 1인당 보수 인상률은 3.4%로 3.1%p 덜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률마저 5.7%로 매년 0.8%p 덜 올랐다. 그 결과 조정 노동소득분배율은 2008년 90.1%에서 2013년 84.6%로 5.5%p 떨어졌다. 이명박 정부 때 악화된 분배구조를 개선하려면 앞으로 5년 동안 노동자들의 임금인 상률은 매년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3.2~3.4%)’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저임금 노동 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이보다 높게 책정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27


<부표1> 연도별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최저임금 연도

시간급 (원)

1988 475 1989 600 1990 690 1991 820 1992 925 1993 1,005 1994 1,113 1995 1,205 1996 1,317 1997 1,428 1998 1,498 1999 1,550 2000 1,688 2001 1,943 2002 2,158 2003 2,353 2004 2,620 2005 2,927 2006 3,100 2007 3,480 2008 3,770 2009 4,000 2010 4,110 2011 4,320 2012 4,580 2013 4,860 90-‘13 2,394 90-'00 1,204 00-'13 3,279 93-97 1,214 98-02 1,768 03-07 2,896 08-12 4,156 자료: KOSIS

28

월 노동 시간 240 240 240 235 226 226 226 226 226 226 226 226 226 226 226 226 220 209 209 209 209 209 209 209 209 209 220 228 215 226 226 215 209

주요 경제지표(%)

노동소득분배율(%)

월 환산액 (천원)

경제 성장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 지수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114 144 166 193 209 227 252 272 298 323 339 350 382 439 488 532 576 612 648 727 788 836 859 903 957 1,016 516 274 697 274 399 619 869

11.7 6.8 9.3 9.7 5.8 6.3 8.8 8.9 7.2 5.8 -5.7 10.7 8.8 4.5 7.4 2.9 4.9 3.9 5.2 5.5 2.8 0.7 6.5 3.7 2.3 3.0 5.4 6.9 4.4 7.4 5.1 4.5 3.2

7.1 5.7 8.6 9.3 6.2 4.8 6.3 4.5 4.9 4.4 7.5 0.8 2.3 4.1 2.8 3.5 3.6 2.8 2.2 2.5 4.7 2.8 3.0 4.0 2.2

38.8 41.0 44.5 48.7 51.7 54.2 57.6 60.2 63.2 66.0 70.9 71.5 73.1 76.1 78.2 80.9 83.8 86.1 88.1 90.3 94.5 97.1 100.0 104.0 106.3 107.7 77.3 60.1 90.4 60.2 74.0 85.8 100.4

18.8 12.5 17.9 19.0 12.0 11.1 15.1 13.4 12.1 10.2 1.8 11.5 11.1 8.6 10.2 6.4 8.5 6.7 7.4 8.0 7.5 3.5 9.5 7.7 4.5 4.3 9.5 12.3 7.4 12.4 8.6 7.4 6.5

1.3 4.1 5.4 3.0 5.0 3.5 2.9 3.3

노동 소득 분배율

취업자 대비 노동자 비율

53.4 55.6 57.0 58.0 57.9 58.2 58.4 60.4 62.6 61.4 60.6 59.0 57.8 58.9 58.2 59.6 59.1 61.2 61.8 61.2 61.9 61.9 59.4 59.9 60.9 61.4 59.9 59.2 60.2 60.2 58.9 60.6 60.8

57.0 59.2 60.5 62.7 62.7 62.1 62.9 63.2 63.3 63.2 61.7 62.4 63.1 63.3 64.0 65.1 66.0 66.4 67.2 68.2 68.7 70.0 71.2 71.8 71.8 72.6 65.6 62.5 67.8 62.9 62.9 66.6 70.7

조정 노동 소득 분배율 93.7 94.0 94.1 92.5 92.4 93.7 92.9 95.6 98.9 97.2 98.3 94.5 91.5 93.0 91.0 91.6 89.5 92.1 92.0 89.8 90.1 88.4 83.4 83.5 84.9 84.6 91.5 94.7 89.0 95.7 93.7 91.0 86.0


<부표2> 명목임금 수준과 인상률 추이 명목임금 수준(월, 천원)

명목임금 인상률(%)

최저임금인상률(%)

10인

5인

피용자

1인당

10인

5인

피용자

1인당

이상

이상

1인당

국민

이상

이상

1인당

국민

상용직

상용직

보수

총소득

상용직

상용직

보수

총소득

1988 446 1989 541 1990 642 1991 755 1992 869 1993 975 1994 1,099 1995 1,222 1996 1,368 1997 1,463 1998 1,427 1999 1,599 1,544 2000 1,727 1,668 2001 1,825 1,752 2002 2,036 1,948 2003 2,228 2,127 2004 2,373 2,255 2005 2,525 2,404 2006 2,667 2,542 2007 2,793 2,716 2008 2,940 2,802 2009 3,001 2,863 2010 3,196 3,047 2011 3,176 3,019 2012 3,352 3,178 2013 3,476 3,299 90-‘13 2,031 90-'00 1,195 00-'13 2,665 2,544 93-97 1,225 98-02 1,723 03-07 2,517 2,409 08-12 3,133 2,982 자료: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506 557 649 757 845 957 1,073 1,233 1,385 1,446 1,506 1,553 1,625 1,743 1,853 1,987 2,083 2,203 2,284 2,389 2,484 2,537 2,634 2,732 2,820 2,859 1,818 1,184 2,302 1,219 1,656 2,189 2,641 한국은행

277 311 372 445 502 562 652 754 839 912 887 969 1,118 1,203 1,328 1,407 1,517 1,580 1,658 1,783 1,880 1,947 2,136 2,244 2,319 2,392 1,309 728 1,751 744 1,101 1,589 2,105 국민소득.

21.1 18.8 17.5 15.2 12.2 12.7 11.2 11.9 7.0 2.5 12.1 8.0 5.6 11.6 9.4 6.5 6.4 5.6 4.7 5.3 2.1 6.5 -0.6 5.6 3.7 8.2 11.3 5.7 11.0 7.0 6.5 3.8

8.0 5.1 11.2 9.2 6.0 6.6 5.7 6.9 3.1 2.2 6.4 -0.9 5.3 3.8

5.6

6.9 3.2

10.1 16.6 16.6 11.7 13.1 12.2 15.0 12.3 4.4 4.1 3.1 4.7 7.2 6.3 7.3 4.8 5.8 3.7 4.6 3.9 2.1 3.8 3.7 3.2 1.4 7.2 10.3 4.5 11.4 5.1 5.2 3.4

12.3 19.6 19.7 12.7 12.0 16.0 15.7 11.3 8.6 2.7 9.3 15.4 7.5 10.5 5.9 7.8 4.2 5.0 7.5 5.4 3.5 9.7 5.1 3.3 3.1 9.0 12.5 6.7 12.7 8.0 6.1 5.4

시간급

26.3 15.0 18.8 12.8 8.6 10.8 8.2 9.3 8.5 4.9 3.4 8.9 15.1 11.1 9.0 11.3 11.7 5.9 12.3 8.3 6.1 2.8 5.1 6.0 6.1 9.2 9.9 8.6 9.1 8.7 10.1 5.7

월 환산액

26.3 15.0 16.4 8.5 8.6 10.8 8.2 9.3 8.5 4.9 3.4 8.9 15.1 11.1 9.0 8.3 6.2 5.9 12.3 8.3 6.1 2.8 5.1 6.0 6.1 8.5 9.3 7.9 9.1 8.7 8.3 5.7

29


<부표3> 실질임금 수준과 인상률 추이 실질임금(월, 천원)

인상률(%)

10인

5인

피용자

1인당

10인

5인

피용자

1인당

이상

이상

1인당

국민

이상

이상

1인당

국민

상용직

보수

총소득

상용직 상용직 보수 총소득 상용직 1988 1,150 1,303 713 1989 1,319 1,358 758 14.6 1990 1,443 1,458 835 9.5 1991 1,550 1,554 914 7.4 1992 1,681 1,635 970 8.5 1993 1,799 1,765 1,036 7.0 1994 1,908 1,863 1,131 6.0 1995 2,030 2,049 1,253 6.4 1996 2,164 2,191 1,328 6.6 1997 2,217 2,191 1,381 2.5 1998 2,012 2,124 1,251 -9.2 1999 2,237 2,159 2,171 1,355 11.1 2000 2,363 2,281 2,224 1,530 5.6 2001 2,398 2,303 2,290 1,580 1.5 2002 2,604 2,491 2,370 1,699 8.6 2003 2,755 2,630 2,457 1,739 5.8 2004 2,831 2,691 2,485 1,810 2.8 2005 2,933 2,793 2,559 1,835 3.6 2006 3,027 2,885 2,592 1,882 3.2 2007 3,093 3,008 2,646 1,975 2.2 2008 3,111 2,965 2,628 1,989 0.6 2009 3,090 2,949 2,613 2,005 - 0.7 2010 3,196 3,047 2,634 2,136 3.4 2011 3,054 2,903 2,627 2,158 -4.4 2012 3,154 2,990 2,653 2,182 3.3 2013 3,227 3,063 2,655 2,221 2.3 90-‘13 2,495 2,268 1,591 3.9 90-'00 1,946 1,930 1,180 5.6 00-'13 2,917 2,786 2,531 1,910 2.7 93-97 2,024 2,012 1,226 5.7 98-02 2,323 2,308 2,236 1,483 3.5 03-07 2,928 2,801 2,548 1,848 3.5 08-12 3,121 2,971 2,631 2,094 0.4 자료: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국민소득.

30

실질최저임금

실질임금 인상률(%)

5.7 0.9 8.2 5.6 2.3 3.8 3.3 4.3 -1.4 -0.5 3.3 -4.7 3.0 2.4

2.6

3.9 -0.1

4.2 7.4 6.6 5.2 7.9 5.5 10.0 7.0 -0.0 -3.1 2.2 2.4 3.0 3.5 3.7 1.2 3.0 1.3 2.1 -0.7 -0.6 0.8 -0.3 1.0 0.1 2.9 4.7 1.5 6.1 1.6 2.2 0.1

6.3 10.2 9.4 6.2 6.8 9.2 10.7 6.0 4.0 -9.5 8.4 12.9 3.3 7.5 2.4 4.1 1.4 2.6 4.9 0.7 0.8 6.5 1.0 1.1 1.8 4.7 6.8 3.6 7.3 4.5 3.1 2.0

시간급

19.5 6.0 8.6 6.3 3.6 4.2 3.6 4.1 3.9 -2.3 2.6 6.5 10.6 8.1 5.4 7.5 8.7 3.5 9.5 3.5 3.3 -0.2 1.1 3.7 4.7 4.8 4.3 5.4 3.9 5.1 6.9 2.3

월 환산액

19.5 6.0 6.3 2.2 3.6 4.2 3.6 4.1 3.9 -2.3 2.6 6.5 10.6 8.1 5.4 4.6 3.4 3.5 9.5 3.5 3.3 -0.2 1.1 3.7 4.7 4.2 3.7 4.8 3.9 5.1 5.3 2.3


<부표4> 연도별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추이(단위:%)

연도

임금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월 시간당 정액 통상 임금 정액 통상

임금

5인이상 사업체 상용직 1인당 피용자 월 시간당 월국민 1인당 정액 통상 임금 정액 통상 총소득 월임금 급여 임금 총액 급여 임금 41.2 22.5

1988

총액 급여 임금 총액 급여 임금 총액 25.5 36.1 29.0 23.6 28.6 23.0

1989 1990

26.6 25.8

38.4 37.3

30.0 28.9

23.7 22.5

29.6 28.2

23.1 21.9

46.3 44.6

25.9 25.5

1991 1992

25.5 24.0

36.9 35.0

28.5 26.7

22.6 22.0

28.5 28.0

22.0 21.3

43.3 41.7

25.5 24.7

1993 1994

23.3 22.9

33.9 33.7

25.7 25.2

21.3 20.9

27.2 27.0

20.6 20.1

40.4 38.6

23.7 23.5

1995 1996

22.3 21.8

32.9 32.2

24.5 23.8

20.4 19.8

26.3 25.8

19.6 19.0

36.1 35.5

22.1 21.5

1997 1998

22.1 23.7

31.9 32.2

24.0 25.5

19.8 20.9

25.3 25.6

19.1 20.2

35.4 38.2

22.3 22.5

1999 2000

21.9 22.1

31.4 31.9

23.9 24.2

20.2 20.2

25.5 25.5

19.3 19.3

22.7 22.9

31.8 32.3

24.6 20.7 24.9 20.7

25.9 25.9

20.0 20.0

36.1 34.1

22.6 23.5

2001 2002

24.1 24.0

34.5 34.0

26.2 25.8

21.7 21.3

27.6 27.1

21.0 20.6

25.1 25.0

34.9 34.6

27.1 22.5 26.8 22.1

28.2 27.8

21.8 21.5

36.5 36.7

25.2 26.3

2003 2004

23.9 24.3

33.9 34.4

25.6 26.0

21.0 21.9

27.0 28.0

20.4 21.2

25.0 25.5

34.7 35.2

26.7 21.9 27.2 22.9

27.7 28.9

21.3 22.3

37.8 38.0

26.8 27.7

2005 2006

24.2 24.3

34.1 33.8

26.0 26.1

22.7 22.3

28.7 27.9

21.9 21.5

25.4 25.5

34.8 34.6

27.1 23.7 27.2 23.3

29.6 28.8

23.0 22.6

38.7 39.1

27.8 28.4

2007 2008

26.0 26.8

35.1 37.3

27.6 28.8

22.4 23.6

26.8 29.7

21.1 22.9

26.8 28.1

35.9 38.3

28.9 23.1 30.0 24.9

27.5 30.9

22.1 24.3

40.8 41.9

30.4 31.7

2009 2010

27.9 26.9

38.0 37.4

29.8 28.9

24.5 23.7

30.4 29.7

23.8 22.9

29.2 28.2

39.1 38.4

31.1 25.8 30.1 24.9

31.7 31.0

25.2 24.3

42.9 40.2

33.0 32.6

2011 2012

28.4 28.6

37.4 37.5

30.4 30.4

24.7 24.6

29.8 29.7

24.2 24.1

29.9 30.1

38.6 38.8

31.8 26.1 31.9 25.9

31.1 31.0

25.6 25.6

40.2 41.3

33.0 33.9

24.4 30.8 39.4 32.6 26.2 31.2 21.4 20.2 22.1 27.0 36.4 28.8 23.9 29.4 19.7 20.1 23.9 33.4 25.8 21.5 26.9 21.2 25.7 35.0 27.4 23.0 28.5 23.6 29.1 38.6 31.0 25.5 31.1 매월노동통계조사); 한국은행, 국민소득

25.8

42.5 39.2 38.5 39.3 37.2 36.3 38.9 41.3

35.5 27.1 23.4 29.7 22.6 24.0 28.2 32.9

2013 29.2 38.1 31.1 24.9 29.9 90-‘13 24.7 34.8 26.8 22.1 27.7 90-'00 23.2 33.6 25.5 21.0 26.6 00-'13 25.8 35.5 27.6 22.8 28.4 93-97 22.5 32.9 24.6 20.4 26.3 98-02 23.2 32.8 25.1 20.9 26.3 03-07 24.5 34.3 26.3 22.1 27.7 08-12 27.7 37.5 29.7 24.2 29.8 자료: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2006년까지는

23.2 20.8 22.3 25.0

31


<부표5> 임금불평등(D9/D1, 단위: 배)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2000 3.01

2007 3.31 3.37 2.33 3.75

2008 3.34 3.32 2.25 3.75

3.10

2006 3.26 3.30 2.43 3.74 5.31 3.11

3.11

3.15

2009 3.33 3.36 2.30 3.70 4.91 3.19

2.51

2.64

2.67

2.69

2.73

2.73

2.80

2.41 3.10 3.04 4.66 3.27 2.22 2.98 4.04

2.49 2.91 3.17 3.36 4.46 3.11 3.73 5.11 3.12 4.48

2.47 2.90 3.36 3.33 4.56 3.10 3.92 4.98 2.36 3.11 4.56

2.55 2.91 3.26 3.43 4.20 3.19 3.78 5.14 3.06 4.74

2.57 2.91 3.20 3.26 4.11 3.21 3.75 5.18 2.27 3.02 4.78

2.59 2.89 3.29 4.28 3.94 5.19 2.99 4.69

2.52 3.33 3.24 4.25 3.63 4.98 2.22 2.96 4.72

2.90 2.63 2.00

2.91 2.77 2.12 4.13 4.31 3.40

2.84 2.15 4.40 4.29 3.51

2.92 2.23 4.08 4.31 3.46

2.92 2.26 3.64 4.25 3.54

2.83 2.29 3.60

2.83 2.30 3.52 3.69 3.67

3.37 2.28

3.30 2.23 2.70

3.60 4.98

3.58 5.01

3.47 5.19 2.28 22

3.35 5.01 2.22 24

2.37 3.61 6.25 2.90

2005 3.12 3.26 2.49 3.74

스페인 3.47 3.50 3.47 3.28 스웨덴 2.35 2.23 2.31 2.34 2.28 스위스 2.56 2.65 2.69 터키 영국 3.46 3.60 3.62 3.59 3.63 미국 4.49 4.86 4.84 4.85 4.89 OECD평균 단순평균 3.18 3.39 3.45 3.44 3.34 최대값 6.25 5.11 5.31 5.14 5.18 최소값 2.00 2.12 2.15 2.23 2.25 응답국가 21 26 28 25 27 자료: 1) 2000~2010년은 OECD.Stat에서 2013.10.24. 추출 2) 2011년은 OECD(2013), Employment Outlook, p.262. 주: 순위는 2011년

32

2010 3.33 3.39 2.38 3.71

2011 3.31 3.34 2.38 3.67 4.38 3.46 2.80 4.05 2.58 2.89 3.33 2.99 4.10 2.88 3.78 4.91 2.22 2.97 4.85 3.41 2.90 2.91 2.34 3.48 3.70 3.65 3.34 3.24 2.31 2.70 3.80 3.61 5.03 3.37 3.37 5.03 2.22 33

2012

순위 15 18 4 24 30 20 7 28 5 9 16 13 29 8 26 32 1 12 31 19 10 11 3 21 25 23 17 14 2 6 27 22 33


<부표6> 저임금계층 비율 (단위: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2000 14.6

23.2 27.0 14.0 8.8

15.8

2005 15.9 15.3 6.7 21.3

2006

2007

2008

16.0 16.2 5.6 22.0

17.5 15.9 4.0 22.1

17.1 11.3

15.2 15.8 6.3 22.5 19.9 16.9 11.9

16.8 12.0

6.9

7.5

17.6 19.7 23.1 17.6 20.1 23.1

16.1 16.5 4.3 21.1

16.8 13.0

7.9

8.5

8.5

8.1

18.2 17.6 21.2 17.4 21.7 22.1

18.6

18.8 13.3 21.0

15.4 25.6

17.5 13.5 20.8 16.7 20.6 22.3 8.1 15.1 25.4

14.7 25.7

20.1 22.3 9.5 14.5 25.9

12.5

12.8

20.0

19.6 8.9 20.0

14.6 24.6

16.1 25.4

11.7

12.4

14.6

13.6

12.7

24.0 16.0 18.0

24.8 15.6 18.0

21.8 17.4 18.0

21.1 14.2 19.0

17.8

2010

14.4 16.0 3.7 20.5 18.5 17.1 13.6

18.5 20.0 23.1 17.1 21.2 21.3 9.7 16.1 24.5

23.4

2009

스페인 15.9 17.6 16.0 15.7 스웨덴 스위스 9.6 9.0 9.1 터키 영국 20.4 20.7 20.7 20.5 21.2 미국 24.7 24.0 24.2 24.5 24.5 OECD평균 단순평균 17.9 17.6 17.3 17.6 16.5 최대값 27.0 25.4 24.8 25.6 25.4 최소값 8.8 6.7 6.3 5.6 4.0 응답국가 14 22 25 22 24 자료: 1) 2000~2010년은 OECD.Stat에서 2013.10.24. 추출 2) 2011년은 OECD(2013), Employment Outlook, p.262. 주: 순위는 2011년

21.8 20.2 23.1

16.4

13.4

15.6 9.2

20.6 24.8

20.7 25.3

17.4 25.7 3.7 19

16.2 25.9 4.3 22

2011 16.9 16.1 4.3 20.3 9.4 20.0 16.7 9.3 18.8 12.5 20.0 14.7 21.1 22.1 9.5 14.4 25.1 13.7 20.7 6.5 20.0 15.3 9.2 20.6 25.1 16.1 16.1 25.1 4.3 25

2012

순위 14 12 1 19 5 18 13 4 15 7 16 10 22 23 6 9 25

8 21 2 17 11 3 20 24

33


<부표7> 풀타임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평균값 기준, 단위: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2000

2005

2006

2008

2009

2010

2011

2012

순위

49.5

46.4

45.5

45.0

44.6

45.1

45.2

4

45.8 37.6 39.2 27.3

44.0 35.9

43.2 36.1

44.0 36.8

32.5

30.4

43.9 37.7 43.9 30.0

43.2 38.9

33.2

43.0 36.2 41.3 33.9

29.4

43.0 40.1 43.0 28.7

6 10 7 23

26.3

30.9

28.9

28.4

32.1

34.4

34.0

32.1

22

45.1

48.0

48.5

48.2

48.2

48.5

48.0

48.0

2

36.6 28.2

31.5 36.1

30.8 36.4

31.4 35.2

32.6 35.1

32.7 34.8

33.3 34.7

34.7 36.3

17 14

58.5

46.2 40.3

44.2 41.5

44.7 41.5

44.4 41.2

43.3 41.6

43.7 41.2

43.8 41.7

5 8

28.4 22.0 33.6 21.0 45.1 45.2

29.3 27.5 34.0 19.0 42.1 47.3

29.6 28.3 33.6 18.8 41.5 49.1

29.8 30.5 33.8 18.4 41.4 49.4

30.4 31.3 33.3 18.1 41.3 50.7

31.6 33.4 33.8 18.2 41.3 51.6

32.6 33.4 33.5 18.5 41.5 50.9

33.3 33.5 34.5 18.4 41.6 50.6

21 20 19 25 9 1

32.7 34.9 34.3

33.5 36.6 34.6 43.1 34.9

33.1 35.4 34.6 43.0 34.9

31.4 35.6 34.8 42.0 36.0

34.1 36.3 33.7 40.9 34.9

36.6 37.2 35.5 40.1 34.9

36.4 38.9 35.7 45.9 34.6

36.3 38.8 35.7 47.2 34.7

15 11 16 3 18

37.9 38.2 23.5

37.6 37.8 25.4

37.8 38.0 27.0

37.8 37.9 28.4

37.8 38.2 28.4

13 12 24

36.2 49.4 18.4 24

36.5 50.7 18.1 24

37.3 51.6 18.2 25

37.4 50.9 18.5 24

37.8 50.6 18.4 25

스페인 34.1 스웨덴 스위스 터키 26.7 39.7 38.4 영국 34.1 36.9 37.1 미국 28.5 24.5 23.7 OECD평균 단순평균 35.5 36.6 36.5 최대값 58.5 49.5 49.1 최소값 21.0 19.0 18.8 응답국가 23 24 25 자료: OECD.Stat에서 2013.10.24. 추출 주: 순위는 2011년

34

2007

50.2


<부표8> 풀타임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중위값 기준, 단위: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순위

58.2

57.5

53.8

54.5

52.2

54.4

54.3

53.6

8

53.1 41.2 64.0 31.7

50.9 40.0

50.3 40.4

50.8 41.4

38.3

36.0

51.6 42.6 70.7 36.0

50.7 43.6

38.7

49.8 40.5 65.0 39.8

35.3

50.3 45.0 67.4 34.5

10 16 2 24

32.6

38.3

35.4

34.2

38.6

41.3

40.9

38.6

21

56.1

59.7

60.5

60.4

60.4

60.8

60.1

60.1

3

47.1 37.2

44.8 48.1

45.4 49.0

46.2 48.3

48.0 47.7

48.2 47.8

49.1 47.4

51.1 49.5

9 11

67.5

54.0 54.9

52.4 57.4

53.1 57.3

52.4 57.2

50.4 56.8

47.6 56.0

47.7 56.4

12 7

32.2 25.6 40.9

33.5 33.2 41.5

33.8 34.6 40.9

34.1 37.4 41.1

34.6 38.8 40.5

36.2 40.7 41.2

37.3 40.6 40.9

38.4 41.3 42.0

22 20 19

50.8 50.3

47.9 54.4

47.2 56.0

47.1 57.4

47.0 59.1

47.0 59.4

47.3 58.8

47.4 58.8

13 4

39.6 49.2 42.0

41.2 52.5 43.2 51.2 44.2

41.3 51.1 44.5 51.3 44.2

38.7 51.4 44.3 50.0 45.6

41.7 52.4 42.8 48.5 44.2

44.8 53.7 45.4 48.6 44.1

44.5 56.6 45.7 56.6 43.8

44.5 56.5 45.6 58.2 43.9

17 6 15 5 18

71.5 46.6 31.4

70.9 46.1 34.1

71.3 46.1 37.1

71.4 46.1 38.8

71.4 46.7 38.3

1 14 23

46.9 71.5 31.4 23

47.2 70.9 34.1 23

49.0 71.3 36.0 24

48.4 71.4 35.3 23

49.5 71.4 34.5 24

스페인 43.0 스웨덴 스위스 터키 50.4 74.8 72.5 영국 40.9 45.0 45.4 미국 35.8 31.6 30.7 OECD평균 단순평균 45.0 47.0 47.6 최대값 67.5 74.8 72.5 최소값 25.6 31.6 30.7 응답국가 22 23 24 자료: OECD.Stat에서 2013.10.24. 추출 주: 순위는 2011년

35


<부표9> 시간당 최저임금(2011년 불변가격 및 미국달러 환율로 환산, 단위: US$)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2000

2005

2006

2008

11.47

11.14

12.78

12.59

7.73 5.64 1.44 0.81

10.39 6.75 1.57 2.08

10.45 7.36 1.70 2.35

11.56 7.85 1.76 2.63

0.75

1.63

1.76

7.03

10.71

3.40 0.94

2009

2010

2011

2012

순위

12.42 8.21 1.75 2.94

11.86 8.43 12.19 8.12 1.74 2.61

13.89 7.89 11.44 9.33 1.96 2.57

15.74 8.02 11.91 9.75 2.11 2.72

16.00 7.23 10.99 9.85 2.15 2.38

1 11 4 8 24 22

2.16

2.53

2.40

2.23

2.22

2.06

25

11.07

12.21

13.09

12.63

11.96

12.54

11.73

3

4.86 2.23

5.05 2.23

5.64 2.48

6.16 2.63

6.10 2.22

5.65 2.12

5.79 2.24

4.28 2.26

16 23

6.74 4.93

10.17 4.71

10.17 4.88

11.71 5.53

12.29 6.22

12.20 5.59

11.74 5.73

12.02 5.99

10.93 5.69

5 13

5.89 2.12 8.30 0.76 7.30 4.57

5.99 3.45 12.23 0.67 10.00 7.91

5.69 3.83 12.27 0.67 10.08 7.56

5.66 4.31 13.65 0.67 11.08 9.14

6.49 3.76 14.40 0.65 11.89 9.03

7.44 3.35 14.24 0.53 11.52 8.24

8.10 3.70 13.49 0.57 11.01 9.52

9.15 3.90 14.21 0.58 11.37 10.22

9.24 3.98 13.35 0.55 10.47 10.73

10 17 2 26 7 6

1.23 2.23 0.48 3.06 3.06

1.81 3.03 1.22 4.19 4.26

1.97 3.05 1.37 4.26 4.38

2.25 3.40 1.80 4.60 4.90

2.98 3.74 2.18 5.03 5.30

2.52 3.78 2.36 4.91 5.24

2.62 3.75 2.34 5.52 4.98

2.69 3.88 2.53 5.96 5.13

2.56 3.49 2.42 5.50 4.63

20 18 21 14 15

3.44 12.32 5.92

3.39 11.29 6.44

2.92 9.67 7.19

3.04 9.41 7.48

2.81 9.57 7.25

2.69 9.38 7.10

19 9 12

6.38 13.65 0.67 25

6.70 14.40 0.65 25

6.54 14.24 0.53 26

6.62 13.89 0.57 26

6.93 15.74 0.58 26

6.60 16.00 0.55 26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3.38 3.16 영국 7.06 10.66 11.04 미국 6.73 5.93 5.75 OECD평균 단순평균 4.19 5.65 5.73 최대값 8.38 12.23 12.27 최소값 0.48 0.67 0.67 응답국가 24 25 25 자료: OECD.Stat에서 2013.10.24. 추출 주: 순위는 2012년

36

2007

8.38


<부표10> 시간당 최저임금(2011년 불변가격 및 미국달러 구매력지수로 환산, 단위:US$ ppp)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2000

2005

2006

2007

2008

9.14

9.49

9.35

9.66

9.49

9.28 6.46 2.07 2.03

9.24 6.31 2.35 3.25

9.22 6.44 2.41 3.46

9.34 6.50 2.46 3.49

1.28

2.07

2.21

8.50

9.59

4.68 1.81

2009

2010

2011

2012

순위

9.38 6.76 2.45 3.28

9.62 7.00 9.70 7.16 2.61 3.24

9.57 6.88 9.55 7.42 2.68 3.20

9.64 6.66 9.48 7.44 2.73 3.14

9.77 6.50 9.46 7.59 2.80 3.04

3 11 4 9 24 23

2.49

2.72

2.72

2.65

2.52

2.53

25

9.83

9.93

9.95

10.13

10.06

10.05

10.17

2

5.02 3.04

5.17 3.21

5.29 3.11

5.40 3.09

5.64 3.07

5.48 3.01

5.35 3.08

4.28 3.47

17 21

7.72 4.47

8.63 4.69

8.56 4.83

9.03 5.05

8.86 4.96

9.27 4.89

9.36 4.76

9.13 4.76

8.97 4.88

6 14

5.42 2.60 9.00 0.79 8.99 6.21

5.63 3.83 9.82 0.80 9.12 6.92

5.65 3.97 9.76 0.80 9.11 7.19

5.69 4.34 9.95 0.80 9.19 7.67

5.72 4.50 9.82 0.79 9.21 7.92

5.94 4.64 10.23 0.79 9.41 8.13

6.07 4.63 10.17 0.79 9.43 8.14

6.23 4.68 10.20 0.80 9.28 7.98

6.29 4.86 10.37 0.80 9.25 8.17

12 15 1 26 5 8

2.67 3.41 1.25 4.06 4.20

2.94 3.43 2.14 4.82 4.33

3.08 3.43 2.30 4.86 4.41

3.13 3.50 2.50 4.81 4.52

3.61 3.60 2.62 4.92 4.57

3.94 3.84 2.88 5.06 4.77

3.97 3.99 3.00 5.96 4.75

4.00 3.93 3.09 6.14 4.66

4.19 3.83 3.19 6.12 4.55

18 20 22 13 16

3.67 8.54 5.92

3.61 8.52 6.44

3.70 8.61 7.19

3.74 8.45 7.48

3.85 8.28 7.25

3.95 8.24 7.10

19 7 10

5.62 9.95 0.80 25

5.69 9.95 0.79 25

5.93 10.23 0.79 26

5.97 10.17 0.79 26

5.94 10.20 0.80 26

5.94 10.37 0.80 26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2.78 3.73 3.69 영국 6.47 8.13 8.32 미국 6.73 5.93 5.75 OECD평균 단순평균 4.88 5.41 5.48 최대값 9.28 9.82 9.83 최소값 0.79 0.80 0.80 응답국가 25 25 25 자료: OECD.Stat에서 2013.10.24. 추출 주: 순위는 2012년

37


토론 1

박광일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장

38


토론 2

최저임금 인상기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문주 |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2012년 대선을 겪으면서 ‘심화되고 있는 소득양극화, 저임금노동자 비중 확대 그 리고 최저임금 인상이 경기회복 및 내수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에 대하여 여야 정치권은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를 반증하는 결과로 2014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매우 특별한 주문을 하였고, 협상 말미에 접어들어서 공익위원 최종안은 이를 반영하여 제시한 바 있음.

2015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공 협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변화된 환 경을 고려한 ‘최저임금 인상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오늘 토 론회는 시의적절하고 매우 의미가 있다할 것임.

1. 최저임금인상, 법정 인상 기준에 부합해왔는가?

최저임금법 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1항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 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하 생략)

발제문(이영면 교수) 또는 노동부 용역결과보고서(합리적인 최저임금 인상 기준 마 련 방안, 2013. 6월)에서는

39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유사근로자임금수준, 소득분배개선 등이 우리나라에서만 갖고 있는 결정 고려 산식으로서 노사공간의 논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함 그러나,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적용되기 보다는 공익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좌지우지된 측면이 강함.

2. ‘소득분배 개선분’에 대한 지표 결정

발제문(이영면 교수)에서는 ▲지니계수 활용이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해도, 노조가 없는 비공식부문에서 최 저임금인상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노조가 있는 공식부문에서만 실질적인 임금인상 이 이루어지는 경우 오히려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지니계수로 본 불평등도는 심해질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해도, 여타 요인으로 최상위 계층의 임금수준만 높아지면, 소득분배는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피력함.

그러나, ‘법정최저임금’은 단체협약과 달리 유노조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 님

▲소득분위배율 활용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은 최하위10분위 계층의 임 금수준과 비슷해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이 계층의 임금수준은 영향을 많이 받으나 중 간분위나 최상분위계층의 임금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소득분위배율이 별로 변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수준이 최하위 계층의 임금수준보다 낮거나, 최저 임금준수를 위한 강제이행제도가 충분하지 않으면 소득분배는 오히려 악화될 수 있 다.”며 적절치 않다는 이유를 제시함

그러나, 최하위 10분위 계층의 임금이 오르면 소득분위배율 역시 줄어들게 됨에도 불구하고, 법정최저임금이 준수되지 못하는 매우 비정상적인 한국적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음

40


3. 최저임금인상 수준 대안 검토

발제문(이영면 교수)에서 제시한 3가지 방안 가운데 ‘상대적 수준 개선 방안’에 대하여 주목하는데 대하여 부분적으로 공감함

즉, “①절대적 수준유지 : 물가상승률 반영, ②상대적 수준유지 : 경제성장률 + 물 가상승률, ③상대적 수준 개선 : 물가상승률 + 경제성장률 + 소득분배 개선분 추가” 가운데 세 번째 상대적 수준 개선을 목표로 하자는 데에 대해서는 검토 가능함.

다만, “현실적인 목표는 노동계가 주장하는 평균임금의 50%가 아니라 평균적인 임 금 즉 중위값의 50%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에는 반대함.

※ 최저임금 결정기준 검토 대상 ○ 전체노동자 임금 VS 5인이상 사업체 종사자 임금 ○ ㉮임금총액 VS ㉯평균임금 VS ㉰정액급여 or 통상임금 ○ 평균값 VS 중위수

○ 최저임금 적용기준이 통상임금인 점에 비추어 노동계는 그동안 전체노동자의 정 액급여 대비 절반분을 목표로 최저임금 인상 기준 근거로 사용해 옴

○ 고려되어야 할 문제

- 최저임금 적용받는 계층 가운데 대다수가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으로서 정기상 여금, 각종 수당 지급을 받지 못하는 점,

- 5인미만 사업체 종사자로서 이들은 근로기준법조차 적용적용되지 않아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점,

- 고임금 부문이라 할수 있는 공무원, 교원 등의 임금통계를 누락하고 있는 점 등 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41


- ‘저임금 기준’이 평균임금대비 1/2수준이 아니라 중위수 값 대비 2/3미만인 점 을 감안하고, 이 때 정부 통계(사업체노동력조사)가 평균값만 발표하고 있는 점까 지 고려해야 함

4. 종합의견

○ 임금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1인 이상 전체노동자 임금을 사용하되 현 재 근로기준법 미적용 비공식부문인 ‘5인미만 사업체 종사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이 동시에 적용되어야 하고,

○ 대법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다’)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최저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수준에 대하여 별도로 제 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 최저임금 수준의 중장기 목표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50%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42


토론 3

2014년 민주노총 최저임금 요구안 및 산정방식 이창근 | 민주노총 정책실장

1. <최저임금 인상기준> 관련 정부 용역보고서 비판 - 고용노동부는 <합리적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 방안> 용역보고서를 공개함. 보고서 는 비록 정부의 공식 문서가 아니라 용역연구 보고서라는 한계가 있지만,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기준 관련 논의 동향과 기본 입장을 시사하고 있다고 판단함. - ‘보고서’에서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기준은 그동안 노동계를 비롯한 최저임금연대 가 주장해왔던 ‘5인 이상 상용직 정액급여(평균임금)의 50%’가 아니라 ‘1인 이 상 전체 근로자 중위임금 50%’를 최저임금 인상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음. - 최저임금제도의 취지가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임금격차를 해소하며,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면, 그에 부합한 결정기준 및 산정방식이 마련되어 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용역보고서는 ‘5인이상 → 1인이상’, ‘상용직 → 전체 노동자’, ‘평균값 → 중위값’으로 각종 통계값을 대체하여 사실상 ‘통계조작’ 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기준의 하향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음. - 이는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개선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가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드러내고 있음. ‘합리성’을 가장하여 최저임금 수준과 소득분배구 조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의지가 없다는 점을 눈가림하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음. - ‘1인 이상 전체 노동자 중위임금’을 최저임금 인상기준으로 삼는 것은 ▽ 5인 미 만 노동자는 근로기준법도 적용되지 않는 현실에서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힘들

43


다는 점 ▽ OECD 회원국 중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가장 높은데, 중위값을 인상 기 준으로 택할 경우, 이러한 광범위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반영되어 ‘저임 금노동 해소’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의 이유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음. 2. 민주노총 산정 방식 경과 및 원칙 -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지금까지의 최저임금요구액 산정 방식 은 ‘5인 이상 상용직 정액급여의 50%’였음. 고용노동부 발표 <사업체노동력조사> 에 따른, 5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노동자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요구액으로 결정해왔음. ※ 정액급여란 총액임금에서 특별급여(상여금, 성과급 등)와 초과급여(연장, 야간, 휴일수당 등)를 제외한 임금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급여임.

- 하지만, 위와 같은 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대해 민주노총 내외부에서 비판이 제기 됨. 핵심적으로 △ 요구액으로서 ‘노동자 평균임금 50%’는 지역과 산별 차원에서 저임금 노동자 투쟁을 조직하기에는 턱 없이 낮으며 △ 저임금 노동자들의 열악한 생활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요구액 산정방식에 대한 재검토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민주노총은 위와 같은 조직내외부에서 제기된 비판에 공감하면서, 최저임금 요구액 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다 만, 새로운 결정기준과 산정방식은 조직 내외적으로 관련 단위와의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음. 이런 조건에서, 민주 노총은 한시적으로 2014년 최저임금 요구액을 아래와 같은 원칙에 근거하여 제시 함. - 2014년 최저임금 요구액을 산정하는 민주노총의 기본원칙은 아래와 같음. △ 임금 의 본질은 생계/생활비 충족에 있다는 차원에서, 민주노총이 2013. 9∼2014. 1까지 전국 공단지역에서 진행한 저임금노동자 생활 및 임금실태조사2) 결과를 적극 반영 함. △ 2013년까지의 요구액 산정방식인 ‘5인 이상 상용직 정액급여의 50%’는 최저임금·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임금격차 해소 및 소득분배구조 개선이

2)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특별위원회는 최저임금 요구액 산정에 있어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실태와 의견 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전국의 4개 공단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함. 2013년 9월 부터 2014년 1월까지 총 3,717명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실시함.

44


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너무 낮고, 올해 결정되는 최저임금의 적용시점이 2015 년이라는 점에서, 요구액을 2014년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치 등을 적극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함. 3. 민주노총 2014년 최저임금 요구안 1) 시급 6,700원 / 월급 1,402,000원 / 월 정액급여 기준 313,110원 인상!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5인 이상 상용직 정액급여 평균(2,577,842원)의 50% 는 1,288,921원임. 이 금액에 올해 임금인상률의 합리적 기본값이라고 할 수 있는 8.8%(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노동소득분배율 개선치)를 곱해서 나온 금액(113,425원) 을 합하면, 1,402,346원이 산출됨. 이 금액에서 천단위를 절사하면, 1,402,000원이 됨. - 2014년 적용 최저임금이 주 40시간 기준(월 209시간)으로 월 1,088,890원이기 때문 에, 월 단위 최저임금 인상요구액은 313,110원[1,402,000원-1,088,890원=313,110원]임. - 한편, 1,402,000원을 시급으로 환산하기 위해, 주40시간 만근해서 주휴수당을 받는다 고 가정하여 월 노동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6,708원인데, 이 금액에서 원단위를 절사하면 6,700원이 됨. - 최저임금 시급 6,700원 요구액은 ∇ 열악한 공단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실태를 감안 하고, 희망 요구액인 6,878원에 근접하며, ∇ 5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 임금 평균의 50%에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지표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함. - 결론적으로 2015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 요구액은 시급 6,700원/월급 1,402,000원으 로 함. 이를 위해, 월 정액급여 기준 313,110원 인상이 필요함. 현행 최저임금 5,210 원 대비 28.60%(1,490원) 인상된 금액임.

<공단지역 저임금 노동자 생활·임금 실태조사 결과 요약> -

공단지역 노동자 생활·임금 실태조사는 서울남부의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부산 녹산 공단, 안산의 반월시화공단, 대구 성서공단의 네 개 공단에서 년

1월까지

3,717명의

2013년 9월부터 2014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실태와 임금요구안 등을 의제로

실시됨.

45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임금 노동자의 고정급 월평균 금액은

-

며, 평균 부양가족 수는

105.6만원이었으

2.3명이었음.

<표 3> 2013년 공단지역 저임금 노동자 생활·임금 실태조사 결과 평균 부양가족수

월 고정급 평균

시간당 고정급 평균

2.3인

105.6만원

5,062원

* 월 고정급이란 정상근로시간인 주40시간을 노동했을 때 노동자들이 받게 되는 월 급여를 의미함. 이는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에 월 209시간(주당 40시간과 8시간 유 급휴무를 월로 환산한 시간)을 곱하여 계산함. 2014년

-

민주노총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공단지역 저임금노동자 임금을 비교하면,

생계비 대비 고정급 비중은

22.7%에

불과함.

<표 4> 2014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와 공단지역 저임금노동자 임금평균 비교 부양

2.3인

월 고정급

생계비와 임금

가족수

표준생계비(가)

평균(나)

차액[(가)-(나)]

2.3

4,641,157원

1,056,000원

3,585,157원

생계비 대비 임금 비중 [(나)÷(가)×100] 22.7%

1) 부양가족수와 월 고정급 평균은 2013년 공단지역 저임금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임. 2) 2.3인 표준생계비는 2014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에 근거하여, ‘2인 가구 표준생계비 + (3인가구-2인가구)× 0.3인’으로 추계함.

한편, 공단지역 노동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단지역 저임금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

희망 최저임금은

구분 평균

145.3만원(시급 6,878원)임.

희망최저임금 (월, 만원) 143.5만원

희망최저시급 (시간, 원) 6,878원

2) 상여금을 기본급화 한 사업장의 최저임금요구액 - 민주노총은 2013년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공단지역을 중심 으로 상여금을 기본급화 하여, 최저임금을 편법으로 충족하는 경우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장의 현실을 감안하여, 상여금을 기본급화 한 사업장의 최저임금 요구액을 별개로 제시함. 다만, 정확한 통계가 없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예시>로 제시함. 46


- 즉, 고정상여금을 기본급화 한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요구액은 정액급여 기준이 아니라, 고정급 기준으로 산출해야 함. 하지만, 현재 정액급여와 고정상여금을 합한 고정급에 관한 통계가 아직은 정확하지 않은 만큼, 고정급 기준 최저임금 요구액은 예시의 성격을 갖는다는 한계가 있음. - 현재 임금총액에서 고정상여가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는 한국노동연 구원(2012) 내부 자료에 따른 아래 <표 1>과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근거한 <표 2> 를 참고할 수 있음. (1) <표 1>에 근거하여, 요구액을 산출하면 아래와 같음. 고정상여가 임금총액에서 차 지하는 비중을 7.6%로 추정하여 고정급 평균을 계산함. <표 1> 2012년 임금구성 현황 (단위: 천원, %) 임금총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민간전체 2,527 2,075 141 1-4인 1,505 1,437 14 5-9인 2,136 1,936 46 10-29인 2,430 2,093 112 30-99인 2,680 2,205 210 100-299인 3,062 2,367 259 300인이상 4,154 2,890 304 주: ( )는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특별급여 311(12.3) 55(3.7) 154(7.2) 225(9.3) 265(9.9) 435(14.2) 960(23.1)

고정상여 192(7.6) 32(2.1) 89(4.2) 142(5.8) 168(6.3) 314(10.3) 557(13.4)

변동상여 119(4.7) 23(1.5) 65(3.0) 83(3.4) 97(3.6) 122(4.0) 403(9.7)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12), 내부자료. 김동배(2013), 정진호(2013)에서 재인용.

⇒ 전체노동자 고정급(정액급여+고정상여) 평균의 1/2 = 2013년 5인 이상 상시고용 노 동자 정액급여(2,577,842원) + 고정상여(250,699원=임금총액3,298,667원×고정상여 7.6%) = 2,828,541원. 이 액수의 50%는 1,414,270.5원임. ⇒ 이 금액(1,414,270.5원)에 2014년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노동소득분배율 개선치)를 합한 값인 8.8%를 곱해서 산출한 금액을 합하면, 월급 1,538,730원(원단위 절상)이 산출됨.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7,362원, 원단위 절사하면 시급 7,360원임. ⇒ 월 고정급 기준 1,538,730원은 2014년 추정 최저고정급(법정최저임금 1,088,890원 + 고정상여 추정액 82,756원 = 1,171,650원) 기준으로 월 고정급 367,080원 인상에 해 당함. 47


(2) <표 2>에 근거하여, 요구액을 산출하면 아래와 같음. 고정상여가 임금총액에서 차 지하는 비중을 11.8%로 추정하여 고정급 평균을 계산함. <표 2> 상시근로자 월평균임금 구성내역 (2012년, 단위: 개, 천원)

자료: 고용노동부, 임금구성(상여금 지급기준 포함) 실태조사(2013년 7월). 김유선(2013)에서 재인용.

⇒ 전체노동자 고정급(정액급여+고정상여) 평균의 1/2 = 2013년 5인 이상 상시고용 노 동자 정액급여(2,577,842원) + 고정상여(389,243원=임금총액3,298,667원×고정상여 11.8%) = 2,967,085원. 이 액수의 50%는 1,483,542.5원임. ⇒ 이 금액(1,483,542.5원)에 2014년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노동소득분배율 개선 치’인 8.8%를 곱해서 산출한 금액을 더하면, 월급 1,614,090원(원단위 절사)이 산 출됨.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7,723원, 원단위 절사하면 시급 7,720원임. ⇒ 월 고정급 기준 1,614,090원은 2014년 추정 최저고정급(법정최저임금 1,088,890원 + 고정상여 추정액 128,489원 = 1,217,380원) 기준으로 월 고정급 396,710원 인상에 해당함.

48


토론 4

알바노조 토론문 구교현 | 알바노조 위원장

◦ 청년·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현실과 요구 - 각종 통계를 볼 때 청년 중 절반정도가 부채를 가진 상태로 나타나. 2명 중 1명은 대출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연체한 경험도 있어. 10명 중 3명은 부채규 모가 1천만원

이상. 핵심원인은 학비·생활비·주거비 순 (청년대선캠프·기본소

득청소년네트워크, 토닥토닥협동조합, 2013) -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알바노동자들은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에서 꾸 준히 증가. 알바노동자 중 절반정도가 생계형인 것으로 나타나 (알바천국, 2013) - 알바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적정생계비 150만원 수준 (알바연대, 2013), 청년임금인 상 요구안 시급 7,489원 수준 (청년유니온, 2014)

◦ 낮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여러 사회적 문제 - 직장인 10명 중 9명이 투잡 경험, 6명 정도는 6시간 이상 근무. 직종은 서빙·주 방·매장관리 등 단순노무직이 주를 이루고 있어. 투잡을 뛰는 직장인들의 급여수 준은 최저임금 수준 (알바천국, 2014). 한편 심야 알바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은 45시 간 수준으로 나타나. 이들 대부분은 주간에 학교나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장시간 노동의 이유는 학자금대출 등 빚을 갚기 위한 것 (알바연대, 2013). OECD 최고를 자랑하는 한국의 높은 노동시간은 OECD 최하위 수준의 최저임금의 영향이 클 것. 장시간 노동은 각종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 - 낮은 최저임금은 노동 강도나 업무의 중요성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수준에서 임금 이 형성되는 직종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로 결과. 이는 해당 직종의 생산성 저하와 불안정성 고조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 한편 쉽게 노동자를 부릴 수 있다는 인식은 고용주들로 하여금 각종 불법·부당대우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는 효과를 발휘 49


◦‘지표’대신‘요구’에 기초한 최저임금 인상기준 필요 - 현재 한국의 양극화는 매우 심각한 상황. 2000년대 이후 가계소득비중 하락 속도 는 OECD 회원국 중 헝가리, 폴란드에 이어 3위를 기록. 반면 같은 기간 기업소득 비중은 7.5%p 상승, OECD 평균 2.0%p를 크게 웃도는 상황. 문제해결을 위해선 소 득이전, 즉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이 필요한 상황 - 현재 한국은 경제수준과 임금수준이 불일치하는 상황. 따라서 현재의 경제관련 지 표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수준을 고려하는 것은 노동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 래하게 될 것 - 더불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임금이 생계비 전부를 차지하므로 스스로 생 활하는데 필요한 임금이 얼마만큼 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 - 이에 작년 최저임금연대 등에서 진행한 임금요구안 조사를 향후 체계적으로 발전 시켜 민·관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이를 최저임금 인상기준의 토대로 삼는 것이 필 요하다고 판단

◦ 경제상황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도 함께 고려해야 - 최저임금인상은 전체 경제상황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문제. 그러나 현재까지는 경제상황이 어려우니 최저임금인상이 어렵다는 방식으로만 접근. 이제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그 어려운 경제상황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로 접근해야 할 것 - 대기업과 관련해 필요한 대책은 납품단가 인상, 불공정행위 근절일 것. 납품단가 인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중소기업에서 요구해 왔던 사안으로, 2013년 중소기업협 회의 최저임금관련 설문조사에서도 다수의 사업주들이 임금인상률 맞춰 납품단가 를 인상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답변하기도 함. 불공정행 위의 경우 주로 프랜차이즈에서 나타나는 고액의 로얄티, 인테리어 강제, 밀어내 기 등 - 한편 상가를 임대해 영업을 하는 상인들의 경우에는 건물주의 횡포 (영업기간 미 보장, 높은 임대료, 사실상의 보증금 갈취)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할 것 - 더불어 소상공인 중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세제혜택, 공공사업 우선입찰 등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

50


토론 5

2015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최저임금 인상의 합리적 기준은 최저임금 당사자의 삶이어야 한다

오세연 |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지난 4월 11일, 2014년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의 제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지난한 일정이 시작되었다. 최저임금은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업체 노동자, 즉 ‘최저임금 수준 임금 노동자’에 게는 기준임금이 된다. 전체 노동자의 25%에 달하는 인원, 임금노동자 4명 가운데 1 명씩은 이에 해당한다. 동시에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며 ‘국민임금’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한국의 임금체계가 기본급이 낮기 때문에, 사실상 통계적인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영향권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주휴수당 미지급’이라는 형태의 최저임금 미달로 대규모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례가 최저임금의 적용 범위와 대상이 비단 최저임금 시급을 받는 노 동자에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법정 최저임금이란 한 사회에서 노동이 최소한으로 보장받아야 할 가치에 대한 사 회적 합의의 결과물이자, 법으로써 시장에 강제하는 임금의 최저기준선이다. 최저임금 은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소득 수준, 소득 분배와 임금격차 문제, 노동시간과 일자리 문제 등 노동의 핵심 문제에 직결되는 이슈인 것이다.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은 “최저임금은 청년임금이다” 라는 기조로 그간 최저임금 투쟁을 진행해 왔다. 최저임금이라도 받으면 다행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청 년들이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다. 2013년 기 준 전체 최저임금 미달자 190만 명 중에서 35% 이상이 청년층이라는 수치가 그것을 잘 보여준다. 이제는 ‘용돈 벌이’가 아닌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온갖 비정 규 불안정 저임금 노동의 형태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은 그야말로 최저임금의 당사자 다. 통계상 ‘저임금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해도 많은 경우 기본급에 각종 수 51


당을 더하는 방식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구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청년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의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청년을 비롯해 여성·고졸 이하·고령 노동자 및 단순생산직·비정규 노동자의 경 우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생활의 어 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한 노동자가 전체 응답의 58.3%를 차지했다. OECD 국가 중 한 국에 저임금계층이 가장 많고,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 여주고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의 기준과 책정의 근거는 최저임금 당사자의 삶이어야 한다. 최저임금을 당사자의 삶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현실화하지 않으면 노동착취를 예 방하기 위한 최저임금제도가 되려 저임금층 확대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중소영세 노 동자와 비정규 노동자가 노동빈곤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요원해진다. 고용노동부는 보 고서를 통해 2017년까지 중간 수준 노동자 임금의 50%를 달성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의 합리적 인상 기준을 제시했다. 무엇이 합리적인가? 노동소득분배율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임금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필요에 근거하여 최 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그래야 실제로 내수가 활성화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 청년유니온은 ‘청년들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을 산정하기 위해 2013년 11월부 터 두 달에 걸쳐 전국 만15~39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2014 청년 임금인상 요구안 조사’를 진행했다. 2015년도 적용 최저임금 희망 금액 (단위 : 원) 유효표본수(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

표준분포

505

5,263

12,000

7,489

1,568

자료 : 청년유니온, 2014 청년 임금인상 요구안 조사(2013)

요구안 분석 결과, 응답한 청년들이 원하는 2015년도 적용 최저임금의 희망금액은 평균 시급 7,489원으로 드러났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56만 5천원에 달하는 금액으 로 올해 최저임금(시급 5,210원)에 비해 43.74% 높은 금액이다. 응답자 중 52%가 임금 소득만으로 생활이 어려우며 추가소득이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84%가 기본급이 올라 야 한다고 응답했다.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과 그에 따른 필요와 요구가 최저임금 인상의 근거가 되 어야 한다.

52


[붙임] 청년유니온 2014 청년 임금인상 요구안 조사 분석결과 □ 수행기관 : 청년유니온 □ 조사기간 : 2013.11.24 ~ 12.26 □ 조사대상 : 전국 만15 ~ 39세 청년 □ 조사방법 : 온 ․ 오프라인 병행조사 □ 응답인원 : 전체 527명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 성별 성별 여성 남성 전체

비율(%)

빈도수(명) 278 249 527

52.75 47.25 100.00

빈도수(명) 45 147 185 109 39 2 527

비율(%) 8.54 27.89 35.10 20.68 7.40 0.38 100.00

2) 연령 연령 만15~19세 만20~24세 만25~29세 만30~34세 만35~39세 무응답

전체

3) 최종학력 연령 중졸 이하 고등학교 재학 고졸 2,4년대 대학 재학 2,4년제 대학 졸업 석박사 과정 이상 무응답 전체

비율(%)

빈도수(명) 5 36 47 169 213 52 5 527

0.95 6.83 8.92 32.07 40.42 9.87 0.95 100.00

4) 혼인상태

53


연령 미혼(비혼) 기혼 이혼, 사별 무응답 전체

비율(%)

빈도수(명)

93.17 6.26 0.38 0.19 100.00

491 33 2 1 527

5) 부양가족 구분 없다 있다 전체

빈도수(명) 435 92 527

비율(%) 82.54 17.46 100.00

6) 거주지역 지역 서울 인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 전라북도, 전주 전라남도, 광주 경상북도, 대구 경상남도, 부산, 울산 제주 전체

254 28 132 3 10 14 2 19 23 39 3 527

비율(%) 48.20 5.31 25.05 0.57 1.90 2.66 0.38 3.61 4.36 7.40 0.57 100.00

158 369 527

비율(%) 29.98 70.02 100.00

300 227 527

비율(%) 56.93 43.07 100.00

빈도수(명)

7) 청년유니온 조합원 여부 여부 조합원 비조합원 전체

빈도수(명)

여부 그렇다 아니다 전체

빈도수(명)

8) 취업여부

2. 취업자의 특성

54


1) 직장소재지 지역 서울 인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 전라북도, 전주 전라남도, 광주 경상북도, 대구 경상남도, 부산, 울산 제주 무응답 전체

빈도수(명) 190 12 39 1 3 4 1 11 11 24 3 1 300

비율(%) 63.33 4.00 13.00 0.33 1.00 1.33 0.33 3.67 3.67 8.00 1.00 0.33 100.00

2) 업종 업종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등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기타(부동산, 하수,폐기물처리, 예술 등) 무응답 전체

비율(%)

빈도수(명) 1 12 5 11 28 3 52 1 16 31 30 34 17 52 7 300

0.33 4.00 1.67 3.67 9.33 1.00 17.33 0.33 5.33 10.33 10.00 11.33 5.67 17.33 2.33 100.00

65 54 78 47 23 29 4 300

비율(%) 21.67 18.00 26.00 15.67 7.67 9.67 1.33 100.00

3) 사업체규모 사업체규모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무응답 전체

빈도수(명)

55


4) 계약기간 계약기간 정하지 않았음(정년 포함) 1개월미만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무응답 전체

164 10 83 31 11 1 300

비율(%) 54.67 3.33 27.67 10.33 3.67 0.33 100.00

214 85 1 300

비율(%) 71.33 28.33 0.33 100.00

241 52 7 300

비율(%) 80.33 17.33 2.33 100.00

빈도수(명)

5) 근무형태 근무형태 전일제 시간제(파트타임) 무응답 전체

빈도수(명)

고용관계 근무사업체 (직접고용) 파견/용역업체 (간접고용) 무응답 전체

빈도수(명)

6) 고용관계

7) 특수고용 관련 응답 개인사업자로 실적만큼 소득을 얻는다 아니다 무응답 전체

빈도수(명) 66 204 30 300

비율(%) 22.00 68.00 10.00 100.00

8)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여부 응답 그렇다 아니다 무응답 전체

3. 주요 분석결과 56

빈도수(명) 199 98 3 300

비율(%) 66.33 32.67 1.00 100.00


1) 임금소득만으로 생활이 가능한가? (취업자 대상) 응답 그렇지 않다. 추가소득이 필요하다 그럭저럭 가능하다 여유가 있다. 저축도 할 수 있다 전체

빈도수(명) 158 113 29 300

비율(%) 52.67 37.67 9.67 100.00

2) 임금인상 희망 항목 (취업자 대상) 응답 기본급 정기상여금 연장근로수당 보장 연말보너스, 성과급 무응답 전체

빈도수(명) 252 10 15 12 11 300

비율(%) 84.00 3.33 5.00 4.00 3.67 100.00

3) 2015년 희망 최저임금 [전체] (단위 : 원) 유효표본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 표준분포

505 5263 12000 7489 1568

4) 2015년 희망 최저임금 [세부] (단위 : 원) 남성 평균 여성 평균 서울 평균 서울 외 지역 평균 만15~19세 평균 만20~24세 평균 만25~29세 평균 만30~34세 평균 만35~39세 평균 만29세 이하 평균 정규직 평균 비정규직 평균 취업자평균 미취업자평균 청년유니온 조합원 평균 비조합원 평균

7548 7434 7572 7412 6845 7305 7517 7715 8083 7362 7788 7438 7463 7524 7776 7362 57


토론 6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기준의 문제점과 올바른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 토론문 윤진호 |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1. 최근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저임금계층의 상대적, 절대적 수가 급증하고 있 는 현실에 비추어 최저임금을 합리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늘의 토론회는 중요한 의미를 지님, 2. 박근혜 대통령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대선과정에서 최저임금관련 공약을 발표 한 바 있음. 그러나 일단 집권한 후에는 다른 노동관련 공약과 더불어 최저임금관 련 공약도 대폭 후퇴하였음. 예컨대 대선공약에서는 최저임금 결정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소득분배조정분을 더하도록 약속하였으나 국정과제에서는 최저임금 인 상률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후퇴 하였고 고용률 70% 로드맵에서는 아예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만 ‘고려’하겠 다고 밝힘으로써 소득분배조정분은 최저임금인상기준에서 사라져버렸음. 최저임금 법 개정 약속도 사라짐. <최저임금 관련 박근혜 정부 공약 변화과정> 대선공약 (2012.11.)

인수위원회

박근혜 정부

고용률 70%

국정과제

국정과제

로드맵

평가

(2013. 2.) 상동(항목 축소,

(2013. 5.) 좌동

(2013. 6.) 최저임금 등 법

대선공약으로부

준 마련

통합)

- 최저임금 인상률

정 근로조건 준

터 대폭 후퇴

- 최저임금 결정시

- 합리적인 최저임

에 대한 합리적

경제성장률+물가

금 최저인상률 가

기준 및 중장기

- 최저임금 인상률

상승률+소득분배

이드라인 마련

적인 적정 최저

의 합리적 기준: 경

조정분 더하도록

- 중장기적인 적정

임금 수준달성을

제성장률 및 물가

최저임금 인상기

최저임금 수준 목

위한 단계적 로

상승률 ‘고려’

준 마련

표치 설정

드맵 마련

-

최저임금 인상기

- 최저임금제도 이 행 확보 위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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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감독

최저임금

위반

강화,

사업주에 대한 경

징벌적 배상제도

제적 제재 강화, 고


로감독 강화, 반 복적 위반 사업 주에 대해 ‘징벌

삭제) - (최저임금법 개정 삭제)

의반복적 체불사업 주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징벌적

적 배상제도’ 도

배상제도 도입 포

기)

- ‘최저임금법’

3. 이영면 교수의 발표문에 대한 비평 1) 최저임금수준의 국제비교(14-15쪽) -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수준 국제비교에서 발표자료가 잘못됨(원래 보고서에는 올 바로 표시되어 있음) * 네덜란드: 0.412(2012) 멕시코 자료 잘못 오기 * 뉴질랜드: 0.513(2012) 네덜란드 자료 잘못 오기 * OECD: 0.38(2012) 루마니아 자료 잘못 오기 - 이미 국제 비교한 값으로 한국에 대한 OECD 발표자료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굳이 한국자료만 수정치를 제시한 이유는? 이 경우 다른 나라 자료도 모두 수정된 기준 을 적용하여 다시 계산해야 하지 않을까? - 사업체 조사와 노동력 조사(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임금자료는 큰 차이가 있음. 노동 력 조사는 임금대장에 근거하지 않고 응답자의 응답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소득의 누락, 소득의 자동공제조항(세금, 사회보험금 등)의 누락 등이 발생. 따라서 임금자 료는 사업체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 만약 굳이 노동력 자료를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다른 나라도 모두 노동력 자료를 사용하여야 할 것임. - 무엇보다도 노동력 조사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합법적이 든, 불법적이든)의 임금도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분모인 평균임금을 끌어내리는 작 용을 함으로써 마치 최저임금 상대수준이 높은 것 같은 착시현상을 가져온다는 문 제점. 불법적으로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까지 포함해서 평균임금 이나 중위임금을 계산하는 것은 잘못. - 평균값을 사용하든, 중위값을 사용하든 한국의 최저임금 상대수준은 OECD 평균에 비해 3%(평균값)~8%(중위값) 포인트 정도 낮은 것으로 평가됨. 2) 평균값인가, 중위값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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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리적으로는 평균값을 사용하든 중위값을 사용하든 장, 단점이 있어 어느 쪽이 절 대적으로 옳다고 말하기 힘듬(평균값: 상위임금계층 가중치 과다계산. 중위값: 임금 분포의 좌측 편의(skewness)에 의한 문제점). - 그러나 OECD를 비롯한 국제기관에서는 중위값을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풀타임 노 동자임금의 중위값의 2/3를 저임금으로 정의하고 있음(Low-Wage Employment in Europe). - 무엇보다도 중위값은 평균값에 비해 저임금계층의 비중이 더 높게 계산되므로 현재 불합리한 상태에 있는 저임금계층의 현실을 그대로 긍정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함. - 따라서 최저임금의 중장기목표를 설정할 경우 평균값의 1/2, 혹은 중위값의 2/3를 목표로 설정하여야 할 것임. 3) 정액급여, 통상임금, 평균임금 - 대법원 판결대로 통상임금, 혹은 그에 가장 유사한 개념을 사용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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