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제동이 무죄인 이유(김남희)_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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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 조국의 트윗이 무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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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이유

김남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작성

□ 조국 교수가 지난

10월 27일 “내년 4월

잊지 말아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박원순을 ‘학력위조범’, ‘병역비리범’, ‘기업협박범’, ‘평양시장후보’로 몰고 간 신지 호, 진성호, 안형환, 이종구, 강용석, 그리고 홍준표 의원님은 잘 기억합시다” 라고 트위터에 올린 글이 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며 고발당함.

□ 김제동씨가 서울시장 재보선일

10월 26일에

트위터에 올린, “투표율

50%

넘으면

삼각산 사모바위 앞에서 윗옷 벗고 인증샷 한 번 날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고민되네

ㅋㅋ 라는 등 ”

4건의

투표 독려 글을 올린 것이, 투표일 선거운동

을 금지한 선거법위반이라며 고발당함. 1.

-

트윗의 내용은 공직선거법의 규제대상이 될 수 없다. 트위터에 올린 글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팔로잉하는 사람들에게만 공유되는

선택성이 있으며, 순간 수백, 수천개의 짧은 글들이 교류되는 트위터의 특성상 순간 이 지나면 다시 찾아보기도 어려운 일시성을 가짐. 이렇게 트위터와 같은

SNS서비

스는 선택성, 일시성을 가진 인터넷 서비스의 일종이므로, 트위터에 올린 내용은 선 거의 공정성을 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저비용(무비용), 보편적 접근성, 다양성 등을 특성으로 하는 인터넷 상의 유권자 의사표현 행위를 선거법으로 규율하는 것 은,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오히려 장려되어야 할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 사표현과 정보교류를 규제하는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려는 공직선거법 본래 의 취지에 반하는 것임. -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규제는 공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에 한정되어야 하고,

SNS

서비스와 같이 사적인 인터넷상의 정보교류에까지 적용할 수 없음.

SNS서비스

는 인터넷 상에서의 인맥서비스로, 자신의 개인적인 사교활동(친구맺기, 정보교류)이 인터넷 상으로 옮겨진 것인데, 어떠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도 자신의 사적인 관계 속에서 생각을 교류할 생각과 표현의 자유를 가지는 것이고, 이러한 활동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SNS와

같이 사적인 교류공간에서의 의사

표현이 선거법 위반행위로 규율하는 것은

“돈은

묶고, 입은 푼다(금권선거를 막고,

민주적인 의견교류는 장려함)”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몰각한 해석임. 선관위에서도 이 점 때문에 지난 정권에서는 인터넷상 의사표현은 선거운동의 범위에서 제외하자 는 제안을 수차례 했었는데, 정권이 바뀌자 인터넷상 의사표현에 관한 지침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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