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이대로 떠내보낼 것인가 공청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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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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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의 임무 해태에 대해서는 2011.9.27.에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이 헌법재판소에 제 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받아들여져서 2011.10.27. 심리회부됨 * 참여연대와 민변은 비금융주력자 심사관련 론스타의 자료누락에 대해“위계에 의한 공 무집행방해”혐의로 2011.10.24. 론스타를 검찰에 고발 * 비금융주력자 문제가 핵심 쟁점인 범국본의 외환은행 주총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중

* 론스타의 죄질이 일반적으로 매우 위중하기 때문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박탈할 수 있는 징벌성을 강제매각명령에 추가 요구

* 불법행위 이사 해임, 기타 주주 제안 * 론스타의 의결권 제한 규모가 중요 쟁점

* 론스타에게 허가된 예외 승인은 정확히는 “은행, 증권, 보험 및 그 금융지주회사”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비금융주력자도 아닌 “지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

* 2011.3.31. 외환은행 주총의 의결권 행사의 적법성 시비 * 2011.10.6. 이후 주식처분명령의 적법성과 의결권 제한 규모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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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매각한 41%의 신주발행계약의 처리에 착안

* 론스타는 [별표 1] 제6호 마목 및 이 조항이 충족을 요구하는 제1호 마목의 요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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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초과보유한 경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은행법 제16조 제1, 2항에 따라 주식처분

* 이 구조는 2003년 당시부터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현행 금융위의 주식처분명령은 이런 논리적 흐름을 따르고 있음

<은행법> (2003년 9월 당시, 2011년 현재도 이 조항들은 기본적으로 불변) 제15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① ~ ② 생략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각각 초과할 때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 다. (이하 생략)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보고의 절차·방법·세부기준과 제3항을 적용할 때 은행의 주식 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은행법 시행령> (2003년 9월 당시 및 2011년 현재) 제5조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 관의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규정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8.21]

<은행법 시행령> (2003년 9월 당시) 제8조 (주식보유 승인의 방법 및 절차 <개정 2002.8.21.>) ① 생략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요건을 갖추 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8.21.> (이와 관련한 별도의 승인 요건에 대한 규정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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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15조 제7항> (2010.5.17. 개정으로 2011년 현재 새로 적용되는 규정) ⑦ 금융위원회는 해당 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승인을 할 수 있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인 경우 2.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인 경우 3.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부실우려금융기관인 경우 4.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시하는 경우 <은행법 시행령> (은행법 제15조 제7항과 관련된 시행령 규정 없음)

* 지난 2011.10.11.의 필자의 발표 역시 이런 착각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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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도표는 “금융기관 또는 그 금융지주회사일 것”이라는 조건이나, “금융관련 법 령을 위반해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전혀 구별하지 않고, 모두에 대해 동일하 게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변 * 예를 들어 전자의 조건에 대해서는 “충족 불가”, 후자의 조건에 대해서는 “충족” 이라는 식으로 구별하여 답한 것이 아님(!!!)

* 주식취득은 6개월 이내, 추가 취득은 3년 이내로 하고 외환은행 경영계획을 성실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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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주식취득의 시한 및 외환은행 경영계획의 이행 등은 특정하여 별도 조건 부과

* 승인의 근거규정도 달랐고, 별도의 법령 규정도 없었고, 론스타도 말이 없었고, 금감위 도 요건을 면제한다는 말은 했으나 그 중 일부는 계속 적용된다는 말은 하지 않았음

* 론스타의 경우 주식처분명령이 형벌은 아니지만 “징계성”은 분명히 내포하고 있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므로 그 논거는 법률(적어도 시행령)에 규정되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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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ICSID(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 협정상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최혜국 대우, 내국인 대우, 송금 보장임

* 비금융주력자가 4% 초과 의결권 주식 보유 위해서는 승인 필요(신설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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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말 현재 4% 초과 의결권 즉시 제한 + 즉시 한도에 적합하도록 할 의무(제1항) * 2010년말 이후 현재까지 론스타가 위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금융위는 지금 당 장이라도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4% 초과 보유주식에 대해 주식처분 명령 가능 (제2항) * 이 처분명령은 비금융주력자 위반에 의한 것으로 외환카드 주가조작과는 무관

<은행법>(2011년 현재) 제16조(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① 동일인이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6 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제 15조의2제1항 또는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은 행(지방은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한도 및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이하 이 조에서 "한도 등"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체 없 이 그 한도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동일인이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그 한도등을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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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승인을 받은 론스타에 대해 적용가능한 주식처분명령의 논거는 비금융주력자 관 련규정 뿐임(은행법 제16조의4에 의한 명령이 아니라 제16조 제2항에 의한 명령) * 징벌적 매각 여부는 취득 경위의 위법성 등을 투명하게 밝힌 후 종합적으로 판단

* 이를 위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취득시부터 현재까지의 총체적 위법성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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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은 론스타가 은행법상 적법한 구매자 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이 해하고 론스타와 신주발행계약(발행주식 총수의 41%) 체결 및 이행 * 만일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임을 은폐하고 허위로 진술 및 보장을 하여 외환은행으로 하여금 신주발행계약 체결에 이르게 한 경우, 이 계약의 효력에 중대한 문제 발생 * 진술과 보장에 관한 계약법의 이론에 따르면 신주발행계약은 무효화 가능(voidable)

*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가 되는 순간, 론스타는 4% 초과 주식은 즉시 처분해야 함 * 다만 당초 신주발행계약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론스타가 주식처분의 이익을 당장 확정적으로 향유할 수는 없음 * 따라서 주식은 즉시 처분하되, 이익의 귀속/소유권의 확정은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어려운 상황 발생

* 주식신탁의 수탁자는 외환은행, 론스타, 하나금융지주 등 현재의 이해관계당사자와는 독립적인 자로 정하되, 론스타의 추천에 의해 금융위가 승인 * 론스타의 주식에 대해 질권을 설정한 상태인 하나금융지주에게는 주식신탁의 주식매각 대금중 론스타 귀속분에 대해 우선변제권 허용

* 금융위는 당초 초과보유 승인 처분을 무효화 * 외환은행은 당초 취득가액으로 41%의 주식을 주식신탁으로부터 자사주 취득 * 주식신탁의 수탁자는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41% 주식의 매각대금 + 나머지 주식의 매 각대금)중 벌금, 과징금, 기타 각종 소송 패소시의 론스타의 예상 지급액을 공제하고, 남은 잔금을 론스타의 귀속분으로 인정 * 하나금융지주의 우선변제권 실행 후 잔금이 있으면 론스타에 배당하고 신탁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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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는 감사원의 취소 권고에 따라 당초 초과 보유 승인 처분을 취소 (그러나 어차 피 지금 현재 주식은 처분예정이므로 그 실질적 효과는 특별한 것이 없음) * 주식신탁의 수탁자는 보유 주식을 처분 * 이 때 시장 매각과 같은 “징벌성”추가 여부는 대주주 적격성 관련 자료 누락 등 주 식 보유기간중 론스타 위법행위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금융위가 결정 * 매각대금중 벌금, 과징금, 기타 각종 소송 패소의 예상 지급액 등을 공제하고, 하나금 융지주의 우선변제권을 실행한 후, 잔금을 론스타에게 지급하고 주식신탁은 해산

* 주식신탁 이용 방법은 원칙적으로 금융위의 주식처분명령이 전제 * 이에 비해 당사자간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해결은 금융위의 처분이 필요치 않음 * 후자의 경우 론스타의 사후적 투자자 소송의 가능성 원천 봉쇄라는 이익이 있음

* 아울러 론스타의 의결권을 4%로 제한할 수 있어 외환은행의 경영진 개편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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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 개시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 절차도 존중

* 비금융주력자라면 즉시 의결권 제한하고 초과보유 주식 처분계획 징구

* 론스타를 제외한 여타 외환은행 주주들은 외환은행 경영권 획득하고 신주발행계약의 효력 여부에 대한 검토 시작 => 무효화 가능시 41% 자사주 취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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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징벌적 처분명령을 안하는가 못하는가

1) 미국에 근거를 둔 다국적 사모펀드인 론스타펀드(Lone Star Fund)는 Lone Star Fund IV(U.S), L.P(이하 "론 스타펀드 4호"라 합니다)를 설립하여 2003. 8. 27. 외환은행의 주식 329,042,672주(51.02%)를 양수 혹은 인 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한편으로는 2003. 8. 21. 엘에스에프-케이이비 홀딩스 에스시에이(LSF-KEB Holdings, SCA)를 설립한 후, 2003. 9. 5. LSF가 Lone Star Fund IV(U.S), L.P의 위 인수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도록 하였다. 이후 LSF는 2003. 10. 31. 위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고 외환은행의 51%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고, 그 후부터 현재까지 외환은행의 최대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절대적인 지배권한을 행사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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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행법 제16조의4(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15조제3항, 제15조의2제1항, 제15조의3제1항 및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은행의 주식을 보유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라 한다)가 그 주식을 보유한 후에도 각각 제15조제5항, 제15 조의2제6항 및 제15조의3제7항에 따른 자격 및 승인의 요건(이하 이 조에서 "초과보유요건등"이라 한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 또는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은 그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정한 한도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비금융주력자인 경우에는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말하고,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비금융주력자이거나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인 경우에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말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의 주식에 대하 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은행 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초과보유요건등의 충족 여부를 심사할 경우 제16조의2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 하여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3) 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4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절차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는지를 반기(반기)마 다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한도초과보유주주등과 은행과의 불법거래 징후가 있는 경우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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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은행법 시행령 제5조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15] 5) 은행법시행령 제13조에서 증권거래법이 폐지되기 이전까지는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을 폐지하는 대신 증권 거래법 내용을 통합하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금융 관련 법령에 포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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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09.06.09 법률 9784호로 은행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의 100분 4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 9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법 제16조의 2 제1항)로 개정하였습니다. 물론 개정 후에도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 4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법 제15조의 2 제1항). 7) 은행법 제16조(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① 동일인이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 을 보유하거나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은행(지방 은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 우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한도 및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이하 이 조에서 "한도 등"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그 한도 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동일인이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 등을 초과 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① 비금융주력자가 해당 은행(지방은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해당 은행의 경영에 관여하는 경우로서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 해당 은행 주주의 보유지분분포ㆍ구성내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비 금융주력자가 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경영관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의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금융위원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그 사 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비금융주력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조치 2. 보유주식의 처분 등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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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 부문의 자본비중 감소 등 비금융주력자가 아니게 하는 조치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비금융주력자 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비금융주력자의 자격,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ㆍ절 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비금융주력자와 은행의 예금자, 다른 주주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3항을 적용할 때 보고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⑧ 비금융주력자가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비금융주력자는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4(이하 이 조에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금융위원회는 제8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① 동일인이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 을 보유하거나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은행(지방 은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 우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한도 및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이하 이 조에서 "한도등"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그 한도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동일인이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등을 초과 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① 비금융주력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서 제외되 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그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지방은행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금융주력자가 제1항에서 정한 한도(지방은행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려 는 은행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 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까지 주식을 보 유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금융주력자에 대하여는 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 고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한다. 1. 2년 이내에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하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 여 승인을 받은 비금융주력자 2.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의 은행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비금융주력자 3.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또는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 탁받은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기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금융위 원회의 승인을 받은 비금융주력자 가. 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기금등과 은행의 예금자, 다른 주주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계를 갖출 것 나. 가목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감독 및 검사를 받을 것 다. 그 밖에 기금등의 주식보유가 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④ 비금융주력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은행의 주식을 보유한 후 외국인의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초과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금융위원회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4항에 따라 비금융주력자가 초과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비금융주력자가 초과 보유한 주식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주식의 처분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비금융주력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은행의 수는 1개로 제한한다. ⑦ 제3항제1호에 따른 전환계획의 승인 요건 및 제3항제3호의 승인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승인 심사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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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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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은행법 제16조의 4, 제5항에서 정한 처분명령으로 징벌적 매각명령 대신 자율적 처분을 허용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

은행법 제16조의 4 (한도초과보유 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구 증권거래법 제200조의3(위반주식 의결권행사

제한

관한법률 등의

등<개정

2005.1.17>) ① 제200조의2제1항 및 제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한도초 과보유주주등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초과보유주 주등이 제15조제3항제1호 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 여 보유하는 은행의 주식 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06조(주식소유의 제한)

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 식 등의 보유상황과 보유목 적 및 그 변동내용을 보고 (그 정정보고를 포함한다)하 지 아니한 자 또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기재를 누락한 자는 대통령 령9)이 정하는 기간 동안 의 결권있는 발행주식(발행외국 주식을 포함한다)의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에 대하여 그 의 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10)는 당해 위반 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

제200조의2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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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 을 소유하는 경우 그 초과 분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 사할 수 없으며, 제1항을 위 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자는 지체 없이 제1항에서 정한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11)는 제3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6 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 식등의 보유목적을 발행인 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하는 자는 그 보고일부터 5일 동안 당 해 발행인의 주식등을 추가 로 취득하거나 보유주식 등 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05.1.17>

8) 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 되기 전의 것. 9)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02.29 대통령령 제20653호로 공포되어 2008.07.29 제2094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6조의10(의결권행사 제한기간) 법 제20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 한다. <개정 1998.2.24, 2005.1.27, 2005.3.28, 2008.2.29> 1. 고의로 법 제200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00조의4의 규정에 의 한 정정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보고 또는 기재누락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날부터 당해 보고 또는 정정보고를 한 후 6월이 경과한 날 2. 법 및 영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또는 그 변동내용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이미 신고되거나 정부의 승인·지도·권고등에 따라 취득 또는 처분한 경우등 착오로 제1호에 규정한 보고 또는 정정보고를 지연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날부터 당해 보고 또는 정정보고를 한 날 10) 위 구 증권거래법 제206조의2(권한의 위임)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의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 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이 위법하거나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이 법에 의한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권한중 그 처리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각각 금융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 다. <개정 2008.2.29> ⑤ 제4항의 긴급을 요하는 사항 및 경미한 사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90조의2(권한의 위임)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20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한다. <신설 2002.2.9, 2008.1.18, 2008.2.29> 1. 법 제20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사업무중 법 제3조, 제8조,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7조, 제18조의2, 제 21조제1항,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186조제1항 및 제2항, 제186조의2제1항, 제 186조의3, 제189조의2제3항, 제189조의4제9항, 제190조의2, 제191조의19제1항 및 제2항, 제199조, 제200 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조사 2. 제1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조치.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조치를 제외한다. 가. 부과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의 부과 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명령 다. 1월 이상의 영업의 전부정지 1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38조와 동법 시행령 제387조에서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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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삭제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 다. <개정 2008.2.29> ④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한다. 1. 법 제3편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 2. 제1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조치 권한.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는 제외한다. 가. 부과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의 부과 나. 1개월 이상의 업무의 전부 정지 다.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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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 U.S.C.1818(b)(3): This subsection, subsections (c) through (s) and subsection (u) of this section, and section 1831aa of this title shall apply to any bank holding company, and to any subsidiary (other than a bank) of a bank holding company, as those terms are defined in the 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12 U.S.C. 1841 et seq.] 13) 12 U.S.C. 1813(u): Institution-affiliated party. The term institution-affiliated party means The term institution-affiliated party means (1) any director, officer, employee, or controlling stockholder (other than a bank holding company) of, or agent for, an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 (2) any other person who has filed or is required to file a change-in-control notice with the appropriate Federal banking agency under section 1817 (j) of this title; (3) any shareholder (other than a bank holding company), consultant, joint venture partner, and any other person as determined by the appropriate Federal banking agency (by regulation or case-by-case) who participates in the conduct of the affairs of an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 and (4) any independent contractor (including any attorney, appraiser, or accountant) who knowingly or recklessly participates in (A) any violation of any law or regulation; (B) any breach of fiduciary duty; or (C) any unsafe or unsound practice, which caused or is likely to cause more than a minimal financial loss to, or a significant adverse effect on, the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 14) 은행의 지주회사가 아닌 10%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요주주(controlling shareholder)등이 이에 해당됨. 15) 12 U.S.C. 1818(e): Removal and Prohibition Authority, (1) Authority to issue order. Whenever the appropriate Federal banking agency determine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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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ny institution-affiliated party has, directly or indirectly (i) violated (I) any law or regulation; (II) any cease-and-desist order which has become final; (III) any condition imposed in writing by a Federal banking agency in connection with any action on any application, notice, or request by such depository institution or institution-affiliated party; or (IV) any written agreement between such depository institution and such agency; (ii) engaged or participated in any unsafe or unsound practice in connection with any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 or business institution; or (iii) committed or engaged in any act, omission, or practice which constitutes a breach of such party's fiduciary duty; (B) by reason of the violation, practice, or breach described in any clause of subparagraph (A) (i) such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 or business institution has suffered or will probably suffer financial loss or other damage; (ii) the interests of the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s depositors have been or could be prejudiced; or (iii) such party has received financial gain or other benefit by reason of such violation, practice, or breach; and (C) such violation, practice, or breach (i) involves personal dishonesty on the part of such party; or (ii) demonstrates willful or continuing disregard by such party for the safety or soundness of such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 or business institution, the appropriate Federal banking agency for the depository institution may serve upon such party a written notice of the agency's intention to remove such party from office or to prohibit any further participation by such party, in any manner, in the conduct of the affairs of any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 16) 12 U.S.C. 1818(g): Suspension, removal, and prohibition from participation orders in the case of certain criminal offenses (1) Suspension or prohibition.(A) In general.- Whenever any institution-affiliated party is the subject of any information, indictment, or complaint, involving the commission of or participation in(i) a crime involving dishonesty or breach of trust which is punishable by imprisonment for a term exceeding one year under State or Federal law, or (ii) a criminal violation of section 1956, 1957, or 1960 of title 18 or section 5322 or 5324 of title 31, the appropriate Federal banking agency may, if continued service or participation by such party posed, poses, or may pose a threat to the interests of the depositors of, or threatened, threatens, or may threaten to impair public confidence in, any relevant depository institution (as defined in subparagraph (E)), by written notice served upon such party, suspend such party from office or prohibit such party from further participation in any manner in the conduct of the affairs of any depository institution. 17) 18 U.S.C. 1829: (a) Prohibition (1) In general Except with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Corporation -(A) any person who has been convicted of any criminal offense involving dishonesty or a breach of trust or money laundering, or has agreed to enter into a pretrial diversion or similar program in connection with a prosecution for such offense, may not -(i) become, or continue as, an institution-affiliated party with respect to any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ii) own or control, directly or indirectly, any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 or (iii) otherwise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con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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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affairs of any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 and (B) any insured depository institution may not permit any person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to engage in any conduct or continue any relationship prohibited under such subparagraph. 18) 반면 하나금융지주회사가 2010. 11. 25. 론스타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에서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대해 자 세한 진술과 보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정이 이러하다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보장하는 M&A가 가능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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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재연(전 성균관대교수), 「자본시장법 교과서」, 박영사, 2011, 528면 20) 김정수(법무법인 율촌 고문), 「자본시장법원론」, SFL그룹출판, 2011, 7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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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하나금융은 금융자본이므로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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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에 관한 관계규정의 내용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 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 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다만 허가를 받기 전 의 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으나 이와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닌 계약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 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거래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은 위의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 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은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권리의 이전 또 는 설정에 관한 어떠한 내용의 이행청구도 할 수 없으나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화되므 로 허가 후에 새로이 거래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23) “주식취득과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절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토지거래에 대한 관할관청의 허가절 차와 유사한 성격의 것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판결 등 참조), 은행법 제15조 에 규정된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한 주식매매계약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이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만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론스 타와 하나금융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하나금융이 론스타로부터 인수하려는 외환은행 주식지분은 은행 법 제15조에 규정된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10%를 훨씬 초과한 51.02%이므로 그와 같은 주식매매계약은 금 융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소급하여 유효가 되는 일종의 조건부 법률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을 보류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주식매매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라 할 것입니다.”(2011. 4. 5.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법률사무소 지향 박갑주 변호사의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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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금융위는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 투기자본 감시센터 운영위원장 장화식

1. 미봉되는 ‘론스타 게이트’ 가. 론스타 문제의 제기 - 2004년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최초로 문제 제기 - 2004년 2005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 2005년 국정감사시 재경위에서 문서검증 결의 -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3당의 문서검증 결과 국회 명의로 검찰 고발에 고발, 검찰수사 시작 및 기소, 재판 등 절차진행 - 헐값매각 사건과 주가 조작 사건 - 최초에는 학자, 언론 등 무관심, 문서검증 결의 후 언론 관심 2008년에는 비금융주력자 문제까지 제기됨 - 주가조작 유죄판결과 더불어 비금융주력자 증거까지 언론을 통해 제기됨 나. 론스타 문제의 핵심 - 은행을 자격도 없는 사모펀드에게 팔아버린 ‘게이트’ - 2003년 당시 금융위 공무원과 투기자본 론스타 펀드와 로펌(김앤장 법률 사무소)의 3각 동맹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 만능주의’, 미국식 시스템을 ‘글로벌 스 탠더드’라고

하면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

- 1999년 제일은행을 뉴브릿지캐피탈에 매각하고, 2002년 한미은행을 칼 라일펀드에 매각한 연장선상에서 2003년 외환은행 매각사건 발생 -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한 ‘주주 자본주의’가 강조되던 시대 분위기에서 사모펀드의 은행 소유에 사회적으로 문제제기가 없었음, - 재경부 공무원 분위기 - ‘론스타’처럼 돈 벌자 - 론스타의 은행 지배는 은행이라는 공공의 영역을 사적이익 실현의 대상 으로 삼는 투기자본과 관료, 엘리트 집단의 먹이사슬의 ‘먹이 감’으로 전 락 시킨 단군 이래 최대의 ‘게이트’ -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인수 후 2006년 탈출(exit)했다면 당시 1조5 천억 원 투자로 5조원의 차익 실현, 3년 만에 300%가 넘는 천문학적 수 익율을 실현하여 자본주의 투기역사를 다시 쓸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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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봉되는 ‘게이트’ - 검찰에서 헐값매각 수사했으나, 기소 된 변양호 국장에 무죄 판결 - 론스타 핵심인사들은 모두 미국으로 도피, 반 쪽 수사 -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후 저지른 주가조작건으로 현재 매각명령 국면 - 3각 동맹의 주요 핵심 축에 대해 미진한 수사 - 론스타 펀드에 존재하는 ‘검은머리 외국인’, 즉 한국인 투자자에 대해 수사를 포기하여 진실규명의 핵심을 비켜 감

2. 론스타의 탈출을 도와주는 금융위원회 가. ‘론스타 게이트’ 주요 일지 - 2003.8.27 - 2004.10.14 - 2005.9.14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경영권 인수 본 계약 - 투기자본감시센터, 론스타 주식취득 승인무효 소송

- 투기자본감시센터, 매각 관여 경제관료 20명 검찰 고발

- 2006.3.7 - 국회 재경위,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검찰 고발 - 2006.9.27 - 투기자본감시센터, 주가조작 론스타 대주주 자격박탈 요구 - 2006.11.23 - 론스타, 국민은행과 계약 파기 선언 - 2007.3.27 -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가 금감위에 비금융주력자 질의 - 2008.9.19 - HSBC, 론스타와 매각계약 파기선언 - 2010.11.24 -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공식 발표 - 2011.3.10 - 대법원,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 - 2011.10.6 - 서울고법, 유회원 대표에 징역 3년, 론스타에 벌금 250억 원 선고 - 2011.10.13 - 론스타 재상고 포기, 법정공방 마무리 나. 금융위 대응 일지 - 2011.10.17 - 대주주 적격성 충족을 요구하는 충족명령 사전통지(7일) - 2011.10.25 - 충족명령(3일 기한) - 2011.10.31 - 주식 처분명령 사전통지(기한7일) - 2011.11.8 이후 - 금융위 매각명령 가능 다. 금융위 입장 - 정해진 바 없다고 대답하나, 단순 매각명령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단순명령 이유 - 법률미비(징벌조항이 없다), 론스타의 소송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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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각종 핑계

3. 론스타의 주가조작 유죄 판결에 따른 외환은행 처리 방안 가. 금융관련 법령 위반, ‘징벌적’ 강제매각 명령 내려야 - 10월 6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주가조작 관련 론스타에 대한 유죄판결 - 금융관련 법령 위반,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상실, 금융위원회는 ‘강제매각 명령’내려야 - 범죄자에게 임의적 처분권을 행사하도록 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기 도록 하는 것은 강제 매각 명령의 입법취지와 맞지 않아 - 따라서 금융위는 매각 가격과 대상, 시기를 특정해서 ‘징벌적’ 매각 명령 을 내려야하고, 구체적으로 주가조작 당시의 가격 또는 취득원가에 법정 이자를 더한 정도의 가격, 각각 4% 미만으로 분산하여 매각토록 해야 - DM 파트너스, KCC 사례에서 징벌적 매각명령 - 론스타의 보유 지분 51%중 10%를 초과하는 41%에 대해 의결권이 정지 된 상태 - 만약, 당사자(론스타, 외환은행 및 은행대주주, 하나금융지주)간 합의를 유도한다면 범죄자 론스타가 합의의 주된 당사자가 됨으로 사법정의가 무색해짐 - 징벌적 매각은 처분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맺어진 기존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의 계약은 무효화 되는 것임 나. 비금융주력자 판단 강조의 우려 점 -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서 금융위로부터 판정을 받을 경우, 비금융 주력자가 된 시기가 쟁점이 됨 (현재까지의 증거로는 PGM건이 유력한 증거이고 외환은행 인수 후 2010년) - 비금융주력자로 판정되면 의결권 제한(4% 초과분)과 충족의무 발생 - 이 경우 론스타는 비금융자산을 매각하거나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 가능 - 그런데 론스타는 이미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의결권이 정지된 상태 (10월 29일 이후 의결권이 정지된 상태) -

우선,

비금융주력자 판단과 주가조작으로

인한 충족명령의 결과적

인 차이점은 지분매각의 범위로 4%를 초과하는 지분을 매각하느냐 (비금융주력자 경우)와 10%초과 지분 매각(금융관련 법령 위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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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냐의 차이 바. 론스타에 대한 징벌차원에서의 중대한 차이점 - 비금융주력자로 판정되면 론스타는 충족명령을 받게 되고, 이 기간내에 비금융자산을 처분하거나 은행법상 4%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매각하면 됨 이 경우 하나금융지주든 누구든지 매수자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만 판단 하면 됨, 하나금융지주에게 외환은행 인수의 길을 열어주는 결과 - 결국, 인수후 비금융주력자 판정시 론스타 펀드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벌도 못함 (의결권 장지로 배당과 경영에서 제한을 받는데 현재 이미 정지된 상태) - 반면,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론스타에 징벌 요구 가능 론스타는 이미 주가조작의 유죄 선고로 금융관련법 위반자이고, 금융위도 충족명령까지 완료한 단계임, 이에 따라 의결권이 정지되고 오직 매각명령 만 기다리는 상태임 - 은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매각명령은 강제매각명령이고, 이는 명백한 행정 벌에 해당함, 따라서 징벌적 내용을 포함하고 일반주주에게 피해가 없으며 위반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함 - 강제매각 명령은 행정제재이므로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간 체결된 주식매 매계약은 무효가 되어 금융위는 승인 불가 - 금융위가 단순매각명령을 내릴 경우 결국 범죄자 론스타의 도주를 도와주 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도주원조죄’가 성립하고 형법상 ‘직권남용죄’ 가능 - 징벌적 매각명령을 관철하는 경우 ‘은행소유 구조의 분산화’가능함 반면 비금융주력자를 강조하는 경우 ‘대주주 적격성’이 문제가 되므로 하나금융지주든 누구든 포괄인수도 가능하다는 오해 초래 - 따라서 현 시점에서 징벌적 매각명령과 지분 분산요구가 은행법 취지에도 부합하고 론스타에 대한 징벌 효과와 은행법상 분산소유를 구현할 방안 - 기타 : 징벌적 매각명령이 실현 가능성도 높아 보임, 징벌적 매각에 대해 서는 보수 언론도 동의하고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 가능) - 금융관련 법령위반으로 10%초과분에 대해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리고,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심사해서 4%초과하는 부분(6%)에 대해 충족명령과 처분명령의 수순을 밟아나가는 것이 올바른 해법으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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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해자(소액주주 피해자와 해고자 등) 배상 - 론스타는 판결에 따라 투기경영의 피해자를 구제해야 -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인 소액주주 배상해야 -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정리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에 대한 원직복직 조치 라. 외환은행관련 다양한 쟁점들 - 헐값매각에 기초한 불법매각(론스타와 금융당국의 헐값매각 공모) 금융당국의 불법에 대해 정부, 수출입은행, 한국은행이 구상권 행사하고 2003년 매각승인 취소 → 론스타는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 → 정부는 불 법행위 공무원에 구상권 행사 → 당시 공무원은 론스타의 불법 공모 폭 로 → 범죄에 사용된 론스타 불법 투자금 몰수 - 비금융주력자로서 원천 무효(2003년 이미 비금융주력자) - 검은머리 외국인 즉, 외국인으로 위장된 한국인 투자자 문제 마. 기타 - 론스타의 상고 포기 이유와 감독권 회복 - 상고 포기 이유 - 하나금융지주과의 재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됨, 금융위가 단순매각명령을 내릴 것이라는 판단 하에 가능 - 론스타 사건을 계기로 금융 주권과 감독권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 론스타가 국제적 소송을 하더라도 범죄자에 대한 징벌은 정당함 - 법률조항에 징벌적 조항이 없다는 주장은 어불성설, 금융관련 법령 위반 으로 매각 명령 받는 다는 것은 징벌적 의미를 내포하는 것임

4. 론스타 사모펀드의 은행 지배 교훈 가. 사모펀드의 은행 지배 금지시켜야 - 미국에서는 은행을 소유할 꿈도 못 꾸는 사모펀드, 은행 주식의 15%를 소유하게 되면 자금출처와 투자자를 밝혀야 - 투자자 공개를 꺼리는 사모펀드의 본질과 충돌 - 한국은 1999년 제일은행을 뉴브릿캐피탈로, 2002년 한미은행을 칼라일 펀드로, 2003년 외환은행을 론스타 펀드에 넘김 - 현재 사모펀드가 은행의 지분 15%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 이 조항을 삭제하고 사모펀드가 은행 지분을 4%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제해야 -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은행, 연기금 등 다양한 투자자, 금융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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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모펀드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금융자본의 ‘약탈 영업’ 은폐수단 나. 외국자본과 사모펀드가 금융산업에 끼친 폐해들 - 외국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라 금융주권 상실, 외부충격에 허약하고 외국(미국)의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금융구조 형성 밤새 월가 동향 파악이 금융관련자의 필수 코스가 됨 - 사모펀드가 하는 행태를

따라 하기 영업

-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우리은행과 사모펀드 론스타가 소유한 외환은행, 스탠다드챠타드 은행(영국에서 사채업에 기반해서 성장) 이 소유한 SC제 일은행이 영업행태에서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음 - 중소기업과 서민대출 외면 - 수수료 수입, 예대마진, 부자위주의 영업 치중 - 지점폐쇄와 정리해고, 성과연봉제 등 노동유연화 - 고율배당 중간배당, 외국인 지분율이 30% 이상인 상장사들의 경우 전체 중간배당 액 1조5,716억원 가운데 9,866억원을 외국인이 받아감, 전체 중간배당액 가운데 외국인 몫이 62.7% (외환은행 71.05%. 하나금융지주 66.15%) - 감독권의 부재현상, 허가산업인 금융업은 본질적으로 규제산업 SC제일은행은 상장폐지, 회계나 송금에서 감독권이 미치지 않은 현상 론스타 펀드의 경우도 고율배당을 지적해도 마이웨이 - 금융기관 수익의 극대화와 배당, 그리고 CEO에 대한 막대한 보상으로 단단한 내부 먹이사슬 구조 형성됨 - 2003년부터 한동안 금융관료와 일부 언론, 학자들의 론스타 기법 찬양, 론스타 따라 투자하기(KDB-론스타), 최근 금융위의 IB육성과 헤지펀드 활성화 조치 등 - 특히, 금융위의 헤지펀드 허용 논리는 황당함, “외국 헤지펀드가 국내 금 융시장을 마음껏 공략하기 때문에 우리도 헤지펀드 만들어 대항해야” - 엉뚱한 애국심, 헤지펀드는 투기자본이고 규제대상이지 애국심을 갖고 다 른 나라의 헤지펀드와 경쟁하고 응원해야 할 대상이 아님 다. 론스타 투쟁의 성과 - 2004년부터 시작된 론스타 투쟁은 한국에서 탐욕스런 자본의 금융부분 에 대한 신자자유주의 공격의 본질을 폭로 해냄 - 당시 펀드자본주의 유행 시작, 한국에서도 사모펀드가 은행이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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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본격적으로 소유하려는 시점에서 론스타 투쟁이 이 조류에 반기를 듬 - 주주자본주의, 소액주주운동, 미국식 글로벌 스탠더드에 문제의식 - 은행의 역할, 소유구조와 지배구조, 금융감독기능, 금융공공성 문제 제기 - 한국에서도 월가 점령시위가 일어나는 가교 역할

5. 한국판 ‘월가를 점령하라’ - 탐욕스런 금융자본을 공격하라 가. 미국에서 번지는 시위 -

‘월가를 점령하라’

- 미국 금융의 심장부 월 스트리트 ‘리버티 플라자 공원’ - 9월 17일부터 시작된 시위가 계속 됨 - 상위 1%가 갖는 탐욕에 분노하며, 자신들은 이에 저항하는 99% - 30여 년간 지속된 금융자본주의는 1%를 위해 99%를 희생시킴 - 유럽 외교 1번가인 벨기에 브뤼셀 ‘엘리자베스 공원’ - “탐욕과 부패에 물든 정치인과 금융가들은 물러나라” “유럽 시민들이여 분노하자” - 유럽 금융위기의 책임이 각국 정치인과 금융권의 탐욕과 부패에 있다 - 15일 전 세계 25개국, 400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 나. 금융자본의 탐욕 - 외국인 주주들의 고액배당 요구에 수익 극대화와 최대 배당 정책 - 대출이자를 올리고 예금이자는 낮추는 방식, 예대마진으로 수입 확대 - 은행들의 이자수익은 올해 15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 - 각종 수수료 수익 5조, 카드 관련 수수료수익 10조 예상 - 은행과 금융지주회사의 금년 순익 20조 이상 예상 - 증권회사는 주식거래를 부추겨 거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영업행태 -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 거래는 금년 8경 이상, 5개 항목 세계 10위 다. 한국판 ‘월가를 점령하라’ - 우리나라에서도 ‘월가 시위대’와 연대 필요성 - 사회양극화, 실업, 빈곤, 금융위기의 책임전가 등 ‘월 스트리트’ 시위대와 공통의 이슈 - 천문학적 수익을 챙기고 ‘먹튀’하는 론스타는 대표적인 탐욕스런 자본 -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 지배에 따른 문제점의 핵심은 1997년 외환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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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한국에 월가의 금융시스템을 그대로 복제한 문제 - 선진금융기법이란 이름하에 월가의 탐욕시스템을 그대로 이식 - 관료, 교수, 언론 등 영향력 있는 사람, 집단에 의해 사회적 주된 담론화 - 현재 월스트리트에 저항하는 운동이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음 - 그래서 외국계 자본의 국내은행 지배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폐해를 극복하는 핵심적인 키워드로 ‘탐욕스런 금융자본을 공격하라’ - 한미 FTA는 금융개방과 예속의 종착역이고 탐욕스런 금융자본에 ‘안전 판’ 을 제공하는 구실을 하므로 폐기해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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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사태의 진정한 해법 토론문 조혜경 (사)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한국의 금융사에 길이 남을 ‘희대의 게이트’로 비화된 것은 전적으로 금융위/금감원의 책임이다. 금융감독당국, 론스타, 외환은행 경영진 3자 합작품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2006년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국정감사 리포트) “론스타와 모피 아의 외환은행 습격사건”으로 묘사한 바 있음. 권한남용, 직무유기, 책임전가, 거짓말, 금품수수, 비호, 공모 등 온갖 형 태의 편법, 위법, 탈법, 무법이 총망라 론스타 펀드에게는 “구매자의 후회”(buyer's remorse)의 뼈아픈 경험을 안겨준 최대 골칫거리 론스타 사태 관련 소송 및 고발 (2011년 10월 31일 현재) 1

증권거래법위반 파기 환송심 (형 확정)

2

하나금융지주 허위공시 등 고발

3

하나금융지주 이사진 배임행위 고발

4

하나금융지주의 신주발행 무효

5

론스타 고발(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6

대주주적격성심사관련 금융위원장 직무유기 고발

7

김석동 등 4인 직무유기 & 직권남용 고발

8

대주주적격성심사 미심사 부작위 헌법소원

9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 등의 소송

10

론스타의 의결권부존재확인 소송

11

손해배상청구(외환카드 주가조작)

12

은행법 16조4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론스타 사태의 진정한 해법은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금융위/금감원의 결정에 달려 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일지 2003. 09. 26

금감원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승인

2006. 05. 19.

론스타-국민은행 지분인수계약체결

2006. 11. 23.

론스타-국민은행 계약 파기

2007. 06. 22.

론스타-HSBC 지분인수계약체결

2008. 09. 19.

론스타-HSBC 계약파기

2010. 11. 25.

론스타-하나금융 지분인수계약체결

2011. 11. 01

금융위 론스타 한도초과보유지분 매각명령 사전통지

2006년 론스타-국민은행, 2007년 론스타-HSBC 매각계약 무산은 금융 위/금감원의 매각승인 지연에 의한 것임. 당시 금융감독당국은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이전에 매각승인은 없다 는 입장을 고수함. 2011년 금감원/금융위 입장의 반전: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에 론 스타를 하루라도 빨리 떠나보겠다는 입장. 론스타-HSBC 지분매매 계약 승인에 앞서 금감원은 론스타의 국내은행 인수자격을 문제 삼아 대주주자격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론 스타에게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론스타에게 강제매각명령을 포함한 강력 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경고로 론스타를 압박했음. 금감원의 위협 에 직면한 론스타는 2008년 9월 초 해당 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했고, 직 후 HSBC 외환은행 인수 포기 선언. 2010년 11월 론스타-하나금융 계약 발표 후 금융감독당국 태도 돌변. 2011년 3월 ‘불충분한 자료’를 근거로 론스타는 ‘아마도 금융주력자’라는 입장을 발표. 2008년 HSBC 계약 승인 직전 강제매각명령까지도 불사하 겠다는 의지 하루아침에 실종. 외환카드 주가조작 형 확정 이후 론스타 사태의 속전속결 행보에 나서고 있음.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소송을 완전히 무시하고 초법적 기관처럼 행 동.


하나은행과 론스타에 대한 특혜 시비를 자초. 예정대로 론스타-하나은행 계약이 진행될 경우 이는 ‘제2의 론스타 게이트’의 시작이 될 것임. 사모펀드 론스타는 태생이 ‘먹튀’자본이기 때문에 ‘먹튀’ 비난은 큰 의미 가 없음. 론스타의 ‘먹튀’ 논란은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우연적 요인에 의한 것임. 즉 외환은행의 주가하락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 따라서 외환은행 주가가 하나금융과의 지분매매 계약 당시 수준으로 회 복되면 먹튀 의혹 제기가 불가능. 이 문제 또한 궁극적으로 은행인수 자격이 없는(산업자본) ‘먹튀’ 자본에 게 은행 매각을 승인한 금융감독당국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음.

론스타 사태의 진정한 해법은 곧 론스타 게이트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 된 사법 정의와 금융 질서를 바로세우는 것임.

론스타가 ‘구매자의 후회’의 고통을 겪는 것은 그동안 탈법적 행위의 당 연한 귀결. 금융감독당국이 현재의 초법적 무법적 속도전을 철회한다면 자신에게 부 여된 권한으로 론스타의 진정한 해법이 충분히 가능, 즉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정의 및 사법 주권을 지키겠다는 금융감독당국의 의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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