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 신세계이마트의 판매도급사원 10,789명의 정규직 채용이 갖는 문제점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여부에 대한 공개질의
지난 2. 28. 고용노동부는 1. 17.부터 2. 28.까지 진행된 신세계이마트에 대한 특별근로감 독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마트에서 각종 노동관계법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으며, 파견법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서도 판매도급분야에서 불법파견이 적발되었고 (근로감독 실시 23개 지점에서 1,978명 적발), 원하청업체에게 법에 따라 불법파견 대상근 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을 지시하고, 직접고용 지시 거부시 과태료 197억8천만원(1,978명×1 천만원)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신세계 이마트는 전국 147개 매장에서 상품 진열을 전담해왔던 하도급 인력 10,789명을 4. 1.자로 직접 고용형태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며, 이들 인력이 직접고용으 로 정규직화되면 정년이 보장됨은 물론 기존에 받지 못했던 상여금과 성과급 등도 정규직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되면서 연봉수준이 30%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신세계이마트는 10,789명의 판매도급사원들에 대해 일괄하 여 기존인력업체로부터의 사직서를 받고 자사 앞으로의 입사지원서를 받는 형태로 [전문직 Ⅱ] 직군으로 직접 채용 절차를 밟아 4. 1.자로 입사조치하고, 이와 함께 위장된 개인사업 자로 보이는 가전, 패션 등 분야의 판매전문사원(S/E) 및 판매보조사원 2,900여명에 대해 서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문직Ⅱ] 직군으로 오는 5.1.자로 입사조치할 예정이라는 것이 다. 신세계이마트는 10,789명의 판매도급사원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급여에서 30%이상의 인상 효과가 발생하고, 복리후생 등까지를 포함하면 700억원 가량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며, 어 떠한 경우에 전체 총액은 물론 월급여 통상임금 등 항목별 처우하락 및 근로조건의 저하는 없 을 것임을 공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우리는 신세계이마트가 진행하고 있는 비직영사원들에 대한 정규직 채용과 관련하여 심각한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정규직 채용 대상인 판매도급사원과 판매전문사원 등 누구도 자신이 정규직으로 채 용될 경우 적용받을 근로조건에 대해서 신세계이마트로부터 정확하게 고지 받은바 없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자신이 체결할 근로계약서 또한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17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취업장소와 종 사할 업무 등에 대해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법 114조 1호). 위 제보가 사실이라면, 신세계이마트는 판매도급사원들에 대한 정규직 채 용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판매도급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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