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 사 청
구
결
건
2012-12338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인
명광복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인동 132참여연대 5층 행정감시센터
피 청 구 인
행정안전부장관
심판청구일
2012.6.20.
주
문
피청구인이 2012. 6. 18. 청구인에게 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주식백지신탁심사 위원회가 연도별 주식소유를 심사한 현황’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라.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6.7.피청구인에게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 회가 연도별 주식소유를 심사한 현황’(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별지기재의 양 식으로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피청구인은 2012.6.18.청구인에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 보공개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공직자윤리 법 시행령」에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이 사건 정보는 정보 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