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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1, 2025

*Philadelphia 제1336호

집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간혹 발생한다. 실제로 오픈하우스나

일반적인 매물 투어 중에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편이다. 일부 주택 시설이 고

장 나거나 바이어의 어린 자녀들이 집안에서 뛰어다니다가 넘어지는 등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기 쉽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

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 더 큰 문제로 번지기 쉽다. 집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발 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여부와 사고 방지를 위한 요령 등을 알아본다.

리스팅 에이전트에게‘화살’ 명확한 리스팅 계약서 작성 ‘실내 동선·위험 구역’표시

■ 결국 리스팅 에이전트에게‘화살’

집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셀러와 부동산 에이전트 모

두에게 곤란한 상황이 아닐 수 없

다.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의 한 사용

자는 주택을 몇 차례 보여준 뒤, 뒷

마당이 어질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

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사용자

의 글에 따르면 강풍 방지문이 열린

채 방치돼 있었고, 경첩이 심하게 손

상됐다고 한다.

셀러는 해당 상황을 에이전트에

게 알리고, 누가 문 수리 비용을 부

담해야 하는지 문의했다. 그러나 명

확한 답변은 듣지 못했다. 같은 경

험을 해본 에이전트들 역시 이 같은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입

을 모은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런 일이 발생하면 보통 아무도 책임

지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셀러

를 상대해야 하는 리스팅 에이전트

(셀러 측 에이전트)가 대부분의 비난

을 감수하고 직접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 리스팅 계약서에 책임 소재 명확히

법적으로 셀러가 책임을 져야 한

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강

풍 방지문이 경첩에서 떨어진 사고

가 주택 소유주 보험 보상 대상이라

면 보험을 통해 보상 받아야 한다

는 주장이다. 집을 보여주는 동안의

책임은 리스팅 에이전트에게도 있

다. 바이어들 역시 기본적인 주의 의

무를 지켜야 하며, 고의가 아니더라

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

약 누가 손해를 입혔는지 명확한 증

거가 없다면, 수리 비용은 결국 셀러

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리스팅 계약서에 책임 소재를 명

확히 하면 사고 발생 시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 부동산 전문

가들은 다음과 같은 조항을 리스팅

계약서에 포함하라고 조언한다. ▲

에이전트가 사전에 매물 상태를 점

검하고 기록할 것 ▲셀러의 주택 소

유주 보험에 중개업체를 피보험자로

등록할 것 ▲집을 보여줄 때 발생하

는 사고에 대한 책임 주체를 명확히

규정할 것 등이다. 기존 리스팅 계약

서에 이 같은 조항이 없다면‘별도

조항’(Addendum)을 추가해 불필요

한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

■ 쇼윙 전후 집 상태 기록해야

그렇다면 손해를 입힌 사람이 누

구인지 확인할 영상도, 목격자도 없

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경우 셀러의

주택 소유주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

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만약 수 리 비용이 경미할 경우에는 보험 청

구보다는 리스팅 에이전트나 에이전 트 소속 중개업체가 자체적으로 비

용을 부담하는 사례도 있다.

이처럼 곤란한 상황을 피하려면

집을 보여주기 전과 후, 각 방의 상

태를 시간 기록이 남는 사진이나 영

상으로 남기고, 방문자 목록을 디지

털 기록으로 관리하면 도움이 된다.

이런 기록을 남겨두면, 사고 발생 시 누가 부주의한 행동을 했다는 명확 한 증거가 남고, 보험 청구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안전한 실내 동선 표시

부동산 에이전트와 셀러가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몇 가지 요령

이 있다. ▲깨지기 쉬운 물건이나 출

입 제한 구역을 명확히 표시할 것 ▲

아이들이 동행한 경우, 에이전트가

근거리에서 대동할 것 ▲귀중품이나

손상되기 쉬운 물건, 대체 불가능한

소장품은 사전에 치워두거나 금고

등 안전한 곳에 보관할 것 ▲집을 보

여주기 전, 바이어에게 주택 내 위험

구역 등을 간단히 설명할 것 등이다.

가능하다면 에이전트의 동행 하

에 집을 둘러보는‘쇼잉 방식’(Escorted Walk-Through)이 가장 안전

하다. 예를 들어, 유리 난간이나 강

풍 방지문처럼 손상되기 쉬운 곳으

로 방문자가 다가갈 경우, 에이전트

가 다른 방향으로 유도해 불미스러

운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실내 이동

경로를 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다. 작은 플로어 스티커나 입간판을

활용해 실내 동선을 표시해두면, 방

문자들이 좁은 공간이나 깨지기 쉬

운 조명기구가 있는 민감한 구역으 로 들어가는 일을 줄일 수 있다.

■ 파손 유발자가 책임 집을 보여주는 도중 물건이 파손됐 다면, 누가 수리비를 내야 할까?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기본적으로 파손을 유발한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 이 원칙”이라며“상황을 명확히 기록하 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사고 보고서 작 성이 권장된다”라고 조언한다. 만약 에이전트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해당 에이전트가 소속 된 부동산 중개업체가 수리비를 부 담할 수 있다. 책임 소재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결국 셀러가 자신의 보험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흔하 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리스 팅 계약, ▲사전 예방 조치,

| 예배와 모임 안내

주일 예배(Sunday Worship): 오후 2시

청소년/청년(Youth/ Young Adult): 주일 오후 2시 어린이(Children): 주일 오후 2시 | 새벽기도회(Early morning prayer meeting) - 오전 5시 30분(화수금토)

Park)

| 목장모임(Small group) | 제자훈련(Disciple training) | 주안한국학교(JuAhn Korean School) - 봄, 가을 14주

집을 고를 때 대개 주방, 침실, 거실 등의 공간 위주로 정한다. 자녀가 있어

도 아이들만을 위한 놀이방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큰 관심 대상이 아니었

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암벽 등반 시설, 밧줄 그네, 스펀지 풀까지 갖춘 전용 놀이방 뺨치는 놀이방이 주목받고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 측면에서 볼 때

별도의 놀이방은 득일까 실일까? 유아교육 전문가와 부동산 전문인,‘놀이방

전문가’ 등의 의견을 통해 놀이방의 장단점을 알아본다.

주택 구조에 적합하면 설치 OK ‘두뇌 발달·창의성’에 긍정 효과

특수 시설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 집 구조에 적합하면 OK

전문가들에 따르면, 놀이방은 아

이들에게는 물론 부모에게도‘윈 윈’

인 공간이다. 거실이나 침실 곳곳에

서 레고 조각을 밟아 짜증 낼 필요

가 없기 때문이다. 나중에 집을 팔

때도 상황에 따라 매물의 매력 포인

트로 작용할 수도 있다.

다만, 놀이방이 주택 구조에 적합

한지 주의해서 따져봐야 한다. 부동

산 전문가들은 우선 차고를 놀이방

으로 개조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리고 놀이방을 위해 무

리하게 구조 변경을 하는 것도 신중

히 생각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만약 놀이방을 들이기로 결정했

다면, 방에 너무 많은 물건을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물건이 너무

많을 경우 창의적인 공간이 아닌 어

수선한 공간이라는 느낌을 받기 쉽

다. 자녀 교육에도 부정적일 뿐만 아

니라 집을 팔 때 바이어에게도 부정

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

■‘두뇌 발달·창의성’에 긍정적

유아교육 전문가들에 따르면 모

든 연령대의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아이들

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에서 자

유롭게 놀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

록 해주면, 독립성은 물론 집중력과

창의성이 눈에 띄게 향상되기 때문

이다.

또, 유아 교육 전문가들은“정돈

된 놀이방은 아이들이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놀이에 몰입할 수 있게 하

며, 이는 두뇌 발달과 학습 능력 향

상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

고 놀이방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문제 해

놀이방, 득일까

결력, 도전 정신, 협상 능력뿐 아니 라 언어 능력과

럽게 익히게 된다. 놀이방은 아이들

은 물론 부모에게 주는 장점이 있다.

집 안의 장난감들을 놀이방에 모두

정리하고, 다른 공간은 장난감 없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주택 가치에 도움되나?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놀이방

을 집 값을 올려 주는 요소로 인정

한다. 집을 되팔 때 놀이공간이 있

으면 자녀를 둔 바이어의 기억에

강하게 남는 집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정글짐 있는 집’,‘멋진 요

새가 있는 집’처럼 사람들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매매 포인트가 되

는 것이다. 놀이방이 설치된 매물

을 매매한 경험이 있는 에이전트들

은 실제로 이런 피드백을 자주 접한

다고 한다.

집을 팔 때, 놀이방이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지적하는 전문

가도 있다. 놀이방 위치가 애매하거

나, 바이어가 자녀가 없는 경우 또

는 자녀가 이미 성장한 경우에는 놀

이방은 낭비되는 공간 또는 새로 꾸

며야 하는 다소 불편한 공간으로 전

락하고 만다.

■ 적합한 장소는?

지하실이 있는 집이라면, 지하실

이 놀이방 위치로 가장 적합하다.

지하실이 없는 경우에는 2층짜리

주택의 3번째 또는 4번째 침실을 놀

이방으로 활용하는 것이 이상적이 다. 반면, 차고를 놀이방으로 바꾸는 작업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차 고는 대부분의 바이어에게 선택적 인 공간이 아니라 필수 공간이기 때 문에, 실용성 측면에서 차고는 그대 로 두는 것이 집을 팔 때 훨씬 도움 이 된다. ■ 놀이방도 정리 필요한 공간 놀이방 전문가들은 놀이방에 너 무 장난감을 너무 많이 놓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조언한다. 대부분의 경 우, 놀이방에 장난감을 지나치게 많 이 두거나, 놀이방 벽면을 따라 장난 감이 빼곡히 늘어선 경우가 많다. 자 칫, 지저분하고 정리가 안 된 공간으 로 전락하면 아이들에게 오히려 부 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놀이방은 체계적인 정리가 필수로, 장난감 정 리를 위해서는 전면이 개방된 선반 과 불투명 수납함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각 수납함에는 한 종류의 장난 감만 넣는 정리 방식이 좋다. ■‘특수 설치물’ 신중해야 향후 집을 매물로 내놓을 계획이 있다면, 놀이방에 구조적 변경을 실

벽 스티커나

럼‘붙였다 떼는’ 아이템이 자주 사 용된다. 이 같은 탈부착형 소품은 공간 분위기를 손쉽게 바꾸는 데 유용하 다. 놀이방 없이도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는 플레이 텐트가 있다. 방 한쪽에 텐트를 설치하면 아이들 만의 안전한 놀이 공간을 쉽게 만들 어줄 수 있다. 디자인 감각을 살리면 서도

2025년 제정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는 미국 부동산 세제에 중대 한 변화를 가져올 법안입니다. 투자자와 주택 소유자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내용을 발췌 합니다.

1. 모기지 보험 공제 복원

중단됐던 모기지 보험료(Mortgage Insurance) 공제가 부활했습니다.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증가로 인하여 항목

별 공제를 선택하는 납세자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저소득층 주택 세액공제 확대

저소득층용 임대주택 건설을 장려하는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2026년 부터 2035년 사이 약 100만 호 이상의 저 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거나 기존 저렴한

임대주택이 보존될 전망입니다.

3. SALT 공제 한도 상향

주 및 지방세(State and Local TaxSALT) 공제 한도가 기존 1만 달러에서 4

만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캘리포니아▲뉴 욕 등 고세율 지역 주택 수요 회복에 긍 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30년 이후에는 다시 1만 달러 한도로 복귀합니다.

4. 부동산 투자 세제 혜택 영구화

▲패스스루(Passthrough) 사업 소득의 20% 공제(Section 199A)

▲특정 자산에 대한 100% 보너스 감가 상각(Section 168k)

▲이 두 가지 조항이 영구적으로 유지 되거나 강화되었습니다.

5. 비거주형 제조용 부동산 100% 감가 상각

제조▲생산▲정제용 비거주형 부동산 은 2025년 1월 19일 이후 착공, 2031년 1월 1일까지 사용 개시 시 100% 감가상 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무공 간▲주차장▲숙소▲관리공간은 제외됩 니다.

6. 기회구역(OZ) 프로그램 확장 농촌 및 소외지역 중심으로 새로운 기 회구역이 지정되고, 세제 인센티브가 확대 되었습니다. 중복 인센티브(스택 혜택)도 적용됩니다.

7. 모기지 이자 및 주택 관련 감가상각 조정

▲모기지 이자 공제 한도 $750,000 영

구화 (부부 공동 신고시)

▲2026년부터

모기지 보험료 공 제 포함

▲재해 피해

손실 공제 범위

확대(연방▲주정 부 재난 포함)

8. 주택담보대

출 이자 공제 한

도 축소 사례

예: 2026년에

뉴스타부동산 LA 명예부사장

100만 달러 모기지 잔액 보유 시, 기존 법

안이 없었다면 전액 이자 공제가 가능했

겠지만, OBBBA 시행으로 $750,000까지

만 공제가 허용됩니다. 초과 분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9. 주택담보대출 보험료(PMI) 공제 허용

- 2026년 시행

OBBBA는 주택담보대출 보험료(Private Mortgage Insurance, PMI)를 세법상 주택

담보 이자(qualified residence interest)에 포

함시켜, 2026년부터 납입액을 소득공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PMI 공제를 받으려면 보험료가 주

택 취득을 위한 담보대출(주거용 또는 세

컨드홈의 원금 상환용 대출)의 보험료여야

하며, 소득 제한 등 세부 요건이 적용됩니

다.

예: 2026년에 주택 가격의 10%만 다운

페이하고 나머지를 대출받아 PMI에 가

입한 이씨가 연간 $2,000의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해당 금액을 모기지 이자

공제액에 포함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

습니다.

■칼럼 요약

OBBBA는 주택 구매, 임대주택 건설, 투

자용 부동산 감가상각 등 다양한 세제 혜

택을 확대하고, PMI 공제 허용과 같은 실

질적 지원도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모기지

이자 공제 한도를 영구적으로 유지함으로

써, 보다 안정적인 장기 계획 수립이 가능

해졌습니다. 따라서 법 내용을 충분히 이

해하고 이에 맞춘 세금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213)618-8671

이메일 kyehan@newstarrealty.com

요즘 여기저기 활발히 새 단지들이 들

어서고 있는데, 매력적인 매물과 지역이

생기고 있습니다. 새집 분양은 많은 사 람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이죠. 새 집에 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설렘과 함

께, 자신의 취향을 반영한 집을 꾸미고 싶은 욕구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집 구매에는 장점뿐만 아니라 여러 가

지 고려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이제 새 집 분양 시 장점과 단점, 그리고 구매 과

정, 그리고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리 해보겠습니다.

새집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디자인 과 소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원 하는 스타일로 집을 꾸미고 업그레이드할

토, 융자 조건, 가 격 협상 등을 도와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새집을 고 려할 때 모델하우 스 방문은 필수적 인 과정입니다. 모 델하우스를 방문 할 때는 단순히 디 자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분양 될 주택의 마감재 와 옵션이

면 매매가의 5%-15%까지 추가 비용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축 주택은 공사

소음과 먼지를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완공 시점도 불확실해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구매 과정에서는 마음에 드는 집을 선

택한 후, 건설사의 Pre-Qualification 절차 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재정 상 태를 평가하고, 승인되면 계약금을 지불 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보통 3% 또는 고 정 금액으로 설정됩니다. 이 계약금을 낸 후에는 취소 가능한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융자 과정에서는 건설 사가 추천하는 Preferred Lender 또는 외부의 Outside Lender를 선택할 수 있 으며, 이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험 있는 부동산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 는 것이 좋습니다. 에이전트는 계약서 검

생활이 더욱

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문의 (213) 808-2984 이메일: greatkellyc@gmail.com

<로이터>

이용걸 목사

강승호 목사

고택원 목사

양지교회

장두만 목사

(최형관

이만수 목사 방송국 이사

필라한빛교회 (이대우 목사: 목 9am)

(신청기 목사: 금 10:30am) 방송국 이사

방송국 이사

(박정호 목사: 수 9am)

필라포도원교회

(김병일

한국새누리교회

(장성 목사: 월 3pm)

·

필라안디옥교회

체리힐장로교회

(전동진 목사: 화 9am)

장문부 권사 방송국 이사

(박헌성 목사: 목 1pm)

(이재철 목사: 화 10:30am)

방송국 이사

김영천 목사 방송국 국장

뉴욕베이사이드교회 (이종식 목사: 화 3pm) (이은우 목사: 화 1pm)

첼튼햄장로교회 (김성수 목사: 월 10am)

필라양의문교회 (오요셉 목사: 수 3pm)

월: 정승환 목사(영생장로교회), 김성수 목사(첼튼햄장로교회), 김일영 목사(체리힐제일교회,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장성 목사(한국새누리교회)

· 수: 박정호 목사(필라한인침례교회), 최해근 목사(몽고메리교회), 임수병 목사(필라사랑의교회), 오요셉 목사(필라양의문교회)

· 목: 이대우 목사(필라한빛교회), 최형관 목사(필라낙원장로교회), 박헌성 목사(서부열린문교회)

체리힐제일교회 (김일영 목사: 월 11am)

· 화: 전동진 목사(체리힐장로교회), 김인환 목사(벅스카운티장로교회), 이은우 목사(필라새한장로교회), 조성수 목사(앰블러장로교회), 이종식 목사(뉴욕베이사이드장로교회)

· 금: 박영선 목사(남포교회), 임재영 목사(필라안디옥교회), 김병일 목사(필라포도원교회),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 권단열 목사(필라한인연합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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