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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30, 2014

<제2874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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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30일 화요일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1만5천개 증설 법안>

‘HR1812·S2663’ 은 한인사회 성장 촉매제

‘통과 촉구 서명운동’빠짐없이 참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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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열린‘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확대 법안’통과를 위한 청원서 참여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가 해당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류제봉 퀸즈한인회장, 김동석 상임이사, 박제진 변호사.

류제봉 퀸즈한인회장도“HR 1812, 발의된 상태라, 중간선거가 끝난 뒤인 S.2663 법안이 마련되면 소비가 가능한 레임덕 회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 많은 수의 전문직 한인들이 미국에 들어 소리가 높다. 와 무엇보다도 한인사회가 이로 인한 경 선거를 마친 뒤의 기간인 레임덕 회 제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 이라고 강조 기는 의원들이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법 했다. 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어 이 기회를 류 회장은“1만5천여명의 한인들 중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3천명이 뉴욕으로 온다고 가정했을 때 HR 1812, S.2663 법안은 한인들이 조 이들의 가족까지 약1만명의 한인이 늘 금만 노력하면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 어난다고 볼 수 있다” 며,“이는 곧 경제 지는 분위기가 정가에 조성되고 있는 상 적인 구매력, 소비파워로 이어져 한인경 황이라 한인사회로서는 법안 마련의 절 제성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 이라 호의 기회가 되고 있다. 고 덧붙였다. 김동석 상임이사는“레임덕 회기는 ◆‘전문직 비자’다른 나라 현황? = 많은 법안들이 집중적으로 처리되는 기 미국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협정 간으로 이를 잘 활용하면 전략적으로 법 (FTA)를 맺은 나라들에게 그 나라 출신 안 통과의 호기가 될 수 있다” 고 말했다. 들의 취업자들을 위해 취업비자의 수를 “따라서 레임덕 회기에 HR 1812, S.2663 보장해 왔다. 싱가포르 경우 취업비자 5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청원서 접수에 천400개, 칠레 1천400개, 호주 1만500개 힘써 모처럼의 기회를 잡아야 할 것” 이 를 개설했다. 특히 호주는 E-3라는 취업 라고 밝혔다. 비자보다 유리한 조건의 비자를 따로 만 레임덕 회기가 시작되는 11월11일 들어 주었다. 한국은 현재 그 혜택을 전 ~12월31일 중 연휴 기간을 제하면 12월 혀 못 받고 있다. 둘째 주에서 연말 휴가 전 2주 정도의 시 ◆ HR 1812, S.2663 통과 가능성? = 간이 중요한 시간으로 꼽히고 있어 이 현재 HR 1812, S.2663 법안은 현재 106명 기간 전에 한인들이 집중적으로 청원서 의 의원들이 코-스폰서로 등록되어 있 를 보내야 한다. 다. 이렇게 상·하원 양당의 초당적으로 김 상임이사는“하원의 경우 거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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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중간선거 후 의회 레임덕 시기 놓치지 말아야” 한국 출신 전문직 종사자에게 매년 1 만5천개의 취업비자 쿼터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확대 법안(Partner with Korea Act, HR 1812, S.2663)’ 에 대한 한인들의 관 심과 지지가 절실하다. 이 법안은 하원 에는‘HR 1812’ 으로 상원에는‘S.2663’ 의 이름으로 각각 발의돼 있으며, 내용 은 동일하다. 시민참여센터(대표 김동찬)는 현재 미 연방상원의원 100명, 연방하원의원 435명을 상대로‘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서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이고 있다. [뉴욕일보 5월22일자 1면, 6월22 일자 A1면-‘HR1812 통과 청원서 서명 운동’제하 기사 참조] 시민참여센터는 29일 센터 사무실에 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청원서 보내기운 동에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 했다. 이들은“특히 11월4일 중간선거가 끝 난 후인 의회의 레임덕 회기에 이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한인들이 힘을 한데 모아야 한다” 고 강조하고“이 법안은 상 원과 하원에서 발의된 초당적 법안으로, 한인들이 지금 힘을 조금만 더 모은다면 연내 HR 1812, S.2663 법안 통과를 낙관 할 수 있다” 고 전망한다. ◆ 왜 HR 1812, S.2663 법안이 한인 사회에 필요한가? = 김동석 시민참여센 터 상임이사는 한인사회 HR 1812, S.2663 법안 필요성에 대해“한마디로 돈이 돌게 된다” 고 강조했다. 김 상임이사는“매년 한국에서부터 전문직 종사자 1만5천명이 한인사회로 유입된다면, 통화량이 증가해 한인사회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 이 라고 내다봤다. 그는“법안이 통과되면 신규 유입된 한인 인구가 식당과 소매 업, 변호사, 회계사 등 거의 대부분의 한 인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 이라 며,“이 법안은 한인사회 불경기 타파에 크게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9월 30일(화) 최고 75도 최저 61도

과가 확실시 되기 때문에 지역에 속한 상원의원들에게 집중해서 청원서를 보 낼 필요가 있다” 며,“법안 통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민주당 뉴 욕주 상원의원 커스틴 질러브랜드 의원 에게 한인들의 청원서가 모아진다면 법 안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고전 망했다. ◆ 현재 HR 1812, S.2663 현황은? = HR 1812, S.2663 법안은 같은 내용으로 상원과 하원에 각각 발의된 상태다. 이 법안은 시민참여센터의 요청으로 지난해 4월 피터 로스캄 의원에 의해 하 원에 상정됐고 상원에는 지난해 7월 자 니 아이잭슨 의원이 발의했다. 현재 하원의 HR 1812은 공화, 민주 양당 106명이 치우침 없이 골고루 해당 법안에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하원 통과 기대는 높은 편이다. 상원의 경우 현재 자니 아이잭슨에 이어 알래스카의 마크 베기치 의원과 미 주리의 로이 블런트 의원이 공동 발의를 했으며,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청원서 접수 현황은 지난주 금요일 기준 뉴욕에서 1천877명, 텍사스 1천55 명, 일리노이 628명, 뉴저지 471명, 캘리 포니아 267명으로 집계, 총 5천여매에 이 른다. ◆ 레임덕 회기에 통과되지 못한다 면? = 법안이 발의된 113회기 내 법안 통과가 되지 못한다면 자동 폐기 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박제진 변호사는“만 일 이번 회기 때 통과가 되지 못하더라 도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많아진다” 면,“다음 회기 때 정치인들의 긍정적인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다” 며, 적극적인 청원서 접수를 당부했다. ◆ HR 1812, S.2663 청원서 접수 방 법? = 시민참여센터 웹사이트인 www.kace.org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서 명하면 된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718-961-4117로 전화해 이름과 주 소, 전화번호, 이메일을 전하면 된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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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기념식과 공개토론회 개최 홍보를 위해 본사를 방문한 김길홍 목사(왼쪽), 김경락 목사.

개천절 의미·한민족 우수성 알려야 10월3일 4347주년 개천절 기념식·공개토론회 4347주년 개천절을 맞아 민족사상연 근 목사, 민족사상연구회 김문조 회장, 구회(회장 김문조)가 주최하는 개천절 해외기독문학회 김길홍 회장, 한반도중 기념식과 개천절 바로 알기에 대한 공 립화통일운동본부 김경락 상임대표 등 개토론회가 3일(금) 오후 3시~5시 플러 이 참여해‘개천절의 의의’ ,‘한국 역사 의 이해’ ,‘한민족의 우수성과 자긍심’ , 싱 맥골드릭 도서관에서 개최된다. 한반도중립화통일운동본부(상임대 ‘기독교 사상과 개천절의 상관관계’, 등에 대한 깊이있 표 김경락 목사)와 해외기독문학회(회 ‘민족정신과 정체성’ 장 김길홍 목사) 주관으로 열리는 기념 는 고찰과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식에 이어 공개토론회에서는 우리 민족 △장소 : 퀸즈 맥골드릭 도서관 155에게‘하늘이 열린 날’ 인 개천절의 의미 06 Roosevelt Ave. Flushing, NY 11354 가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 △문의 : 김경락 목사(646-826는가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펼쳐진다. 9080), 김길홍 목사(704-770-1341) 토론회 패널로는 한국사연구가 박문 <임창규 기자>

10월2일~5일, 세계한인변호사회 총회 세계한인변호사회(IAKL) 총회가 10월2일(목)~5일(토), 뉴욕 소재 포댐대 학교 로스쿨((Fordham Law School, 140 W. 62 St. New York, NY 10023)에 서 개최된다. 세계한인변호사회 총회는 세계 각 지역 한인 법조인들의 친목과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되고 있다. 개회 식은 10월3일(금) 오전 9시에 열리며, 기 조연설은 유엔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경 화 사무차장보가 진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한인변호사회 웹 사이트 www.iakl.us.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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