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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29, 2014

<제2821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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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29일 화요일

중산층은 더 가난, 부자는 더 부자 됐다 중산층 순자산 10년전보다 36% 줄고, 부유층은 14% 늘어 금융위기가 주 요인 미국 내 중산층이 금융위기로 인해 10년 전에 비해 더 가난해진 것으로 나 타났다. 뉴욕의 자선재단인‘러셀 세이지 재 단’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평균적인 미국내 가구 순자산(net worth)은 인플레 요인을 감안해 5만6천 335 달러로 2003년의 8만7천992 달러에 비해 36%가 줄어들었다고 언론이 26일 보도했다. 주간지 타임은 미국 내 평균적 가구 의 순자산이 줄어든 것은 금융위기 여파 이며 부의 불평등으로 인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평균적 가구의 순자산이 줄 어든데 반해 부유층 가구의 순자산은 대 폭 증가했다. 백분위수 상위 5%에 드는

택 가치 하락으로 큰 타격을 입었기 때 문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기 여파로 모든 가구의 자산 이 줄어들었으나 부유층은 되살아난 반 면 빈곤층은 자산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 렸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 경제는 수십년간 소득 증가와 부 의 불평등을 경험했으며 이러한 추세가 가까운 장래에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 다” 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의 주요 저자인 파비언 페퍼 미시간대 교수는“주택 거품에 가 려 2001년 시작된 중산층 가구의 금융자 미국의 중산층은 점점 더 살기가 퍅퍅해지고 있다. 중산층은 순자산이 10년전보다 36% 줄었는데, 부 산 감소 추세가 감춰졌다” 며“중산층 자 유층은 14% 늘어났다. 경제성장의 이익을 부유층이 거의 독점하기 때문이다. 사진은‘블랙프라이데 산 감소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에 상품을 먼저 사기 위해 백화점으로 달려가는 중산층 시민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소수만이 승자이고 부유층 가구의 순자산은 지난해 평균 보고서는 순자산 불평등 이유에 대 인구의 절반 이상은 패자가 된다면 뭔가 136만4천834 달러로 10년전 119만2천639 해 부유층 가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잘못됐다는 것” 이라고 말했다고 뉴욕타 달러에 비해 14% 늘었다. 주식시장 활황 덕을 봤으나 중산층은 주 임스가 전했다.

재외국민 국민투표권 범위 넓어진다 ‘국내거소 없으면 제한’조치 헌법불합치 판결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 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 조항에 대해 헌 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015년 말까지 입법 개선에 나서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사단법인 세계한인유 권자총연합회 등이“국민투표법 14조 1 항이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다” 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 대 3(합헌) 의견 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국민투표법 14조 1항은 국민투표 공 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 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 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하고 있 다. 당초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재외 국민은 국민투표권이 제한됐지만 헌재 가 2007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주민등록이 없어도 국내거소를 신고한

헌재“2015년 말까지 입법 개정해야”

헌법재판소는 사단법인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 등이“국민투표법 14조 1항이 선거권 및 국민투표 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외국민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졌다. 그 러나 국내거소를 신고하지 않은 재외국 민은 여전히 국민투표권 행사가 제한돼 왔다. 헌재는“국민투표는 국민이 직접 국 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이므로 대한 민국 국민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투표권이 인정돼야 한다” 면서“재외선 거인 역시 국민이므로 이들의 의사는 국 민투표에 반영돼야 한다” 고 밝혔다. 헌재는“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 참 여를 위해서는 재외국민투표제도를 도 입해야 하고 등록신청, 인명부 작서, 투 표용지 송부 및 회송 등 일련의 필수적

인 절차가 진행돼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쉬운 것은 아니다” 면서도“국가의 노력 에 의해 극복될 수 있는 기술상 어려움 이나 장애 등으로 투표권 제한이 정당화 될 수 없다” 고 판시했다. 다만 헌재는 재외선거인에게 국민투 표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절차 적·기술적인 문제에 관한 충분한 논의 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단순 위 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오는 2015년 말까지 법을 개선하도록 했 다. 위헌 선언 시 이미 주민등록을 하거 나 국내거소를 신고해 재외국민도 현 국 민투표법에 따라 부여받은 투표권이 사 라지는 점도 고려했다. 그러나 이진성·김창종·조용호 재 판관은“헌법 개정에 대한 진정한 의사 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권자를 대한민국 영토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 람으로 한정할 수 있다” 면서“주민등록 이나 국내 거소 신고를 한 국민에게만 투표권을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입법 형성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 며 합헌 취 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는 재외선거인에게 국회의 원 재보궐선거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재 외선거 투표 시 반드시 공관을 방문하도 록 한 선거법 조항 등에 대해서는 헌법 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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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은 28일 본회의를 열어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이 발의한‘대북 제재 이행 법안’(HR 1771)을 만장 일치로 가결처리했다.

하원, 대북제재 법안 통과 ‘세컨더리 보이콧’ 삭제… ‘알맹이’ 빠져 인권탄압 제재 근거 마련은‘성과’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죄는 것 을 겨냥한 대북제재 강화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하원은 28일 본회의를 열어 에드 로 이스(공화·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이 발의한‘대북 제재 이행 법안’(HR 1771)을 만장일치로 가결처리했다. 법안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달러 등 경화 획득이 어 렵게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을 핵심 내 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이란 제재법’ 을 본떠 북한 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과 기업 등 을 미국 법에 따른 제재 대상에 포함하 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secondary boycott) 조항 등이 빠져

제재의 실효성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 오고 있다. 애초 법안에는‘세컨더리 보 이콧’조항이 포함돼 미국 재무부가 2005년 취했던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 시아(BDA)의 북한 계좌 동결 조치와 유사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다만 이번 법안은 인권 유린에 관여 한 북한 관리들을 상대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치적인 상징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번 법안은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차 단하고 북한 내의 인권유린에 책임 있 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기회가 될 것” 이라며“미국 의회는 북한 정권에 대해 이런 종류의 행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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