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une 11, 2015
<제3085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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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11일 목요일
美 주별·도시별 최저임금 인상‘도미노’… LA 15달러안 최종승인
뉴욕도 시간당 15달러 검토
지난 3일 시의회가 예비투표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을 통과시키자 근로자들이 환호하고 있는 모습.
미국 대도시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인상이 대세가 될 전망이다. 로스앤젤레스(LA) 시의회는 10일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단계적 으로 15달러까지 올리는‘최저임금 인상 조례안’ 을 찬성 12표, 반대 1표로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LA시의 시간당 최저 임금 은 내년 7월 10.50달러, 2017년 12달러, 2018년 13.25달러, 2019년 14.25달러, 2020 년 15달러로 인상된다. 오는 2020년부터 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연동해 오른 다. 현행 시간당 최저임금이 9달러임을 감안하면 67%가 증액되는 셈이다. 실제 로 주(州)마다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은 핵심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워싱턴주 시애틀 시의회가 지난해 6월 시간당 최
5월1일 사건 현장 동영상. [사진-1]이경로 전회장으로부터 폭행 당했다고 신고한 한인여성(붉은 원) 뒤에 이 전회장(파란 원)이 서 있다. [사진-2] 한인여성이 쓰 러지기 시작하는 순간에도 이 경로 전 회장은 아무 행동이 없이 그냥 가만히 서 있다. [이 순간 카메라는 다른 장면을 찍기 위해 앵글을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뉴욕한인회장 취임식날 폭행혐의로 체포 된 이경로 전회장
폭행 않고 그냥 가만히 서 있었다 뉴욕일보 촬영 2시간짜리 동영상에서 ‘당시 상황’ 확인 지금도 ‘www.newyorkilbo.com 뉴스포커스’서 볼 수 있어 이경로 전 뉴욕한인회장이 8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폭행한 일 없 다. 억울하다” 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사건 당시 뉴욕일보가 촬영한 동영상에 의해 이 전 회장이 한인여성을 폭행하지
않고 그 인근에 그냥 서 있었다는 것이 증명돼, 경찰의 태도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1일 사상 초유 로“뉴욕한인회장 두 회장”시대를 맞던 날, 정상화추진위원회가 당선 공고한 김
민선 34대 뉴욕한인회장 취임식 준비 때 벌어진 일이다. 뉴욕한인회관 사무실 안에 있던 34대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 공고한 민승기 34대 뉴욕한인회장측 변 호사가, 취임식을 갖기 위해 강당으로 들어가려는 김민선‘당선자’ 측 인사들 을 6층 강당 문 앞을 가로 막았고 시비하 는 과정에서 한 한인여성이 쓰러지는 일 이 벌어졌다. 이후 이 여성은 당시 이경 로 전 회장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회장은 이에
저임금을 9.32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 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인상 대열에 동참하는 주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시애 틀은 전국 최초로 시간당 최저임금 15달 러를 공식화한 지방자치단체다. 2017년 1월1일을 기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17달 러까지 인상된다. 시카고는 2019년까지 13달러로 오른 다.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1일을 기해 시 간당 최저임금이 12.25달러가 됐고 2018 년 7월까지 15달러가 된다. 올해 1월1일부터 20개 주와 워싱턴 DC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주 별 평균 시간당 최저임금은 워싱턴주가 9.47달러로 가장 높고, 캘리포니아주가 9 달러로 뒤를 이었다. 뉴욕주도 지난 1월 시간당 최저임금을 8달러에서 8.75달러
한때 비
6월 11일(목) 최고 89도 최저 70도
맑음
6월 12일(금) 최고 84도 최저 7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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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토) 최고 85도 최저 66도
6월 11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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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올렸다. 도시별로는 시애틀 15달러, 오클랜드 12.25달러, 샌프란시스코 11.05달러, 새너 제이 10.3달러 등 캘리포니아 주에 속한 도시들이 가장 높다. 이어 뉴멕시코 산 타페 10.66달러, 워싱턴DC는 9.5달러다. 특히 LA의 이번 시간당 최저임금 인 상 결정은 미국에서 2번째로 큰 도시라 는 점에서 상징성이 높다. 노동자 25명 이하인 LA 지역 기업들은 2017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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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을 시작해 2021년까지 마무리하게 된다. 최대 80만여 명의 지역 노동자들 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과 워싱턴DC, 캔자스시티 등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워싱 턴DC는 다음달 1일을 기해 10.50달러로 인상된다. 내년 투표에서 시간당 최저임 금 15달러를 주민발의안에 포함하기 위 해 로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3] 화면 맨 오른쪽에 쓰러진 한인여성과 이경로 전회장이 찍혔다. 이경로 전회장은 아무런 행동없이 그 자리에 가만히 서있다. [더 자세한 동영상은 뉴 욕일보 웹사이트(www.newyorkilbo.com)‘뉴스포커스’에서 볼 수 있다]
대해 폭행한 일이 없다고 억울함을 주장 했으나 뉴저지에 있는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되어 현재 구금상태에 있다. 그러나 뉴욕일보가 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 2시간짜리 동영상에 의하면 이 경로 전 회장과 폭행당했다고 신고한 한 인여성과는 전혀 신체접촉이 없었던 것 으로 드러났다. 뉴욕일보는 이 동영상을 20분으로 편 집해 5월2일자 웹사이트 뉴스포커스 (www.newyorkilbo.com)를 통해 보도 했다. 이 동영상은 현재도 www.newyorkilbo.com 자료 화면이 담 겨 있어(웹사이트 메인 영상 창 바로 옆 오른쪽 상단 영상) 누구나 해당 웹사이 트를 방문하면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영상 속에는 당시 이 전 회장이 실 신한 한인여성 인근에 서 있지만, 움직
이지 않고 가만히 서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뉴욕일보 웹사이트 www.newyorkilbo.com 동영상을 통해 이경로 전회장이 한인여성을 폭행하거 나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지인들은“이 동영상을 통해 이 전회장 의 폭행혐의가 무혐의로 판명돼 곧 석방 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10일 이경로 회장 변호를 맡고 있는 라정미 변호사는“이 영상은 시시비비 를 가리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증거물이 될 것” 이라며,“이 영상은 이경로 회장 이 누구보다도 가만히 있었다는 것을 뚜 렷하게 증명하고 있다. 경찰에 이 영상
을 제공하면 충분히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고 말했다. 라 변호사는 이어“이 전회장이 출두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체포됐다는 얘기 가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며,“체 포는 출두 명령 없이 갑작스럽게 진행됐 다. 17년간 검사와 변호사로 일해 오면 서 이 같은 일을 처음 본다” 고 덧붙였다. 10일 오후 뉴저지에 수감된 것으로 전해진 이경로 회장은 곧 뉴욕으로 송치 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주 기자> ▶이 기사는 뉴욕일보 웹사이트 (www.newyorkilbo.com) 동영상‘뉴스포 커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