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을 하며 밝게 웃는 모습을 보 며 참 행복했다. 우리 아이들이 세 상 속으로 더 나아가 비장애인들
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하는데 어 려운 고비들이 많이 있다. 이런 자
리를 통해 혼자가 아니고 연대해
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초석이 되
기를 바라는데 작년보다 두 배에
가까운 참가자분들이 모여서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고 소회
를 밝혔다.
작년과 달라진 점에 관한 질문
에는 한인들뿐만 아니라 타민족
커뮤니티의 장애인 가족들도 참가
참여들도 돋보였다다. 한 참가자 가족은“문득 돌아
보니 맑은 햇살 아래서 참가한 가
족들이 정말 밝게 웃고 있는 장면
을 보고 행복했다. 앞으로도 이런
모임이 자주 있고 함께 나아가는
거름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가족 모임은 어떤 곳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가족들이 자
발적으로
함께
했고 특별히 아버지들의 적극적인





KCS 뉴욕한인봉사센터(회장 김명미)는 제2회‘오클랜드가든 거리축제’를 7일(토) 뉴욕 베이사 이드 61-38 Springfield Blvd, Bayside, NY 11364에서, 지역 커 뮤니티 중심의 가족 친화적 축제 를 개최한디. 축제는 어린이들을 위한 바운 스 하우스와 장애물 코스를 포함 한 다채로운 어린이 체험 프로그 램은 물론, 신나는 라이브 공연과 풍성한 길거리 음식, 신선한 지역 농산물로 지역 주민들의 오감을 만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현장에서는 반려식물, 꽃, 정원 용품 등 다양한 볼거리와 구 매 아이템이








곡천(谷泉) 박원희(朴元喜)
<뉴저지 레오니아 거주 프라미스교회 장로 미주 크리스찬문학가협회 회원>

이
할것을 하네! 지나간 어린시절 순진함을 간직하고 청
롭고 담대함으로
제는 어른다운 참모습을 간직하므로
내마음 내생각 내소원은 뒤로 하고
밀씀 보고 들어 익힌 능력의 말씀을 통해 주님과 대화되어 응답을 받으면서
나에게로부터 나온 생각과 내 소원 말고
찬양 기도 예배를 통한 감동감화로 받는 믿음 가운데
주님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사의 능력으로 순종하리라
수년 전 한국 방문 때 고속도
로 곳곳에 졸음운전의 위험을 경
각시키는 표어가 붙어있고, 간간
이‘졸음쉼터’가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한국은 운
전자들에게 졸음운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실감나게 홍보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미국에도 고속도로 곳곳에 텍
스팅을 위한 정차장(Texting Station)이 있는 것을 몪격하는
데, 한국에서처럼 졸음운전을 강
조하는 표어는 보이지 않는다. 운 전자의 텍스팅은 주의를 산만하
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원
인이 되기 때문에 운전 중 셀폰이 나 테블릿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 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된다. 젊은 시절 필자도 집사람과 아 이들을 데리고 여름 캠핑이나 겨 울 스키 트립을 다닐 때 극심한
졸음운전을 겪곤 하였다. 위험천 만한 일이었지만 조금만 더 조금 만 더 달리며 순간 소스라치게 놀
라서 깨기도 하며 목적지에 도착 하곤 하였다.
◆ Maggie’sLaw Maggie는 남부 뉴저지에 살 던 방년 20세의 여자 이름이다. 그
녀는 1997년 어느 날 30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던
자동차와 충돌사고로 방년 20세
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 사건이 있은 지 6년 만에 뉴

저지 주의회는 24시간 이상 자지 않고 운전대 앞에서 졸다가 죽음 을 초래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에게 차량에 의한 살인 (VehicularHomicide) 죄를 적 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2003 년 당시 JamesE. McGreevey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 써, 뉴저지주는 졸음운전 (DrowsyDriving)으로 인한 치 명사고를 형사범죄(Criminal Offense)로 규정하는 첫 번째 주 가 되었다. Maggie’sLaw는 졸음운전의 위험성(DangersofDrowsy Driving)을 일반 사람들에게 주 지시키는 데 주안점이 있었다. 모 든 주에서 법적으로 술에 취한 상 태로 인정되는 핏속의 알코홀 농 도(BloodAlcohol Content=BAC)는 0.10 퍼센트인 데, 발표된 여러 과학적 연구 결 과는 24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은 사람들은 핏속의 알코홀 농도 0.10퍼센트 이상의 술취한 상태와 마찬가지로 운전능력에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DrowsyDriving(졸음운전)과 DrunkenDriving(취중운전) 뉴저지주에서 최초로 졸음운 전은 이 Maggie’sLaw로 인하여 취중운전과 마찬가지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형사범죄로 분 류되었다. 취중운전으로 타인을 죽게 하 거나 중상을 입힐 경우 뉴욕주에 서는 차량살해(Vehicular ManslaughterorAssault)에 해 당하는 5,000 달러까지의 벌금과 7년까지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 다. 취중 운전(DWI=Driving While Intoxicated) 중 사람을 다 치게 하는 사고(Personal Injury Accidents)를 두 차례 이상 일으 킨 사람은 운전 면허증을 영구히 취소당하게 된다(Permanently Revoked). 면허증이 취소되거나 (Revoked) 정지된(Suspended) 사람이 운전하다 경찰에 붙들리 면 200달러 1,000 달러의 벌금 (Fine)과 감옥살이(JailTerm) 또는 집행유예(Probation)를 받 게 된다. 술취한 상태에서 붙들리 면 5,000 달러까지 벌금과 차량을 압수당할(Seized andforfeited) 수 있다.
◆ChemicalTests(화학시험) 숨 분석(Breathalyzer)을 포 함한 화학 시험은 혈중 알코홀 농 도(BAC)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 다. 취중 운전이나 약물 환각 운 전 중 붙들리면, 경찰은 숨 분석 화학 시험을 요구하는데, 뉴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