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권도로 한미동맹 강화 함
성이 백악관 앞 잔디밭을 메웠다.
[뉴욕일보 5월 20일자 5면- 백악 관 앞 메운 하얀 도복 물결 “태
한미동맹 강화” ‘ 제하 기 사 참조] 한국 태권도의 총본산인 국기
한미동맹 72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8일 워싱턴DC 백악관 앞 president’s garden에서 개최한
태권도 축제’에는 어린
여자아이부터 할아버지까지 다양
연령과 인종의 미국인 수백명 이태권도 도복을 입고 모여 하얀
물결을 이뤘다. 미국 각지에서 태 권도를 수련하는 사람들은 손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들고 구
호에 맞춰‘태극 1장’을 함께했다.
백악관 앞에서 단체로 태권도 시
범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국기원은 전했다.
행사에 참석한 이동섭 국기원 장은“미국에 태권도 인구가 3천
만명 정도로 파악된다”면서“태권
도를 통해서 하나 되는 한마음 축 제를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무척
어려운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굳건 히 하고 한국과 미국의 친선 우위
를 굳건히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 다.
이원장은 2021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태권도 명예 9단증
과 도복을 증정했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국기원 시범단의 방미를
요청했다면서“제가 화답하려고
오늘 2천명의 태권도 수련생과 이
자리에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태권도 행사의 홍보대사 로 활약한 김민선 미주 한인이민 사박물관장은 HR 64, 한미동맹 강화와 광복 80주년 기념하며 한 국 문화의 날을 제정 발의한 톰 수오지 연방하원과 동행하여
민권센터, 유권자 권리 보장 위해 치열하게 싸운다
토론회 참석“자동유권자등록 확대법안, 구금유권자민주주의법안”채택 주장
시민들의 투표권 확보를 위해
진력하고 있는 민권센터는 16일 (금)‘포괄적 민주주의를 위한 뉴
욕(NY For Inclusive Democ racy)’과 시티 & 스테이트 NY’
이공동 주최한‘뉴욕의 민주주
의: 투표권 방어와 확보’토론회
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문가들이
투표 장벽, 정책 대안, 현재 뉴욕
주의회에 상정돼 있는 자동유권
자등록 확대법안, 구금유권자민
주주의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민권센터의 존 박 사무국장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유권

자들에 대한 적절한 홍보 활동, 언 어 장벽 해소, 그리고 향상된 자동 유권자 등록 제도 등 과감한 해결 책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존 박 사무총장은 연설을 하며
신뢰받는 커뮤니티 단체의 역할
을 강조했다.
그는“다양한 사안에 대해 논
의하고 행동을 촉구할 때 커뮤니
티의 신뢰가 정말 중요하다. 커뮤
니티 단체가 타운홀을 여는 것과
선출직 공직자나 다른 기관이 여
는 것은 매우 다르다. 이민자 커뮤
니티는 우리의 리더십을 지켜봐 왔기 때문이다. 진심으로 여러분

이자신들의 공동체를 위해 노력 한다고 알게 되면, 여러분을 신뢰 하게 된다.”고 말했다.
민권센터는 이날“모두를 포용 하는 포괄적 민주주의를 위해 당 당하게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권센터의 유권자 권리 보장
활동 등 정치력 신장 운동에 대한 문의는 전화(뉴욕 718-460-5600, 뉴저지 201-416-4393) 또는 카카
오톡 채널(http://pf kakao.com/ dEJxcK)에 가입 한 뒤 1:1 채 팅으로 하면 된디.







아시안아메리칸연맹(AAF)은 27일(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퀸즈에 위치한 한인봉 사센터(KCS) 대강당에서 한인 소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연방 정부 의 관세 및 이민 정책 변화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한인 소상공인들의 현실과 목소리를 공유하고, 이를 그레이스 멩 연방






봄의 여신

박현철
<뉴저지 AWCA시창작교실 회원, 뉴저지 우드클리프레이크 거주>



미국에서 여름철을 공식적으 로 시작하는 공휴일이 현충일 (MemorialDay)이다. 현충일은 5월 마지막 월요일로 올해는 5월 26일이다. 따라서 바로 그 전주 금
요일 오후부터 3박4일의 긴 주말 휴가가 시작된다. 여름철의 한 중간 7월 4일에 미국의 가장 성대한 축일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기념일(July4th IndependenceDay)이 있고, 여 름철의 끝을 알리는 노동절 (LaborDay)이 있다. 노동절은 9 월 첫 월요일로 올해는 9월 1일이 다.
◆ 렌트카 보험들 때 주의할 점 현충일부터 노동절까지 6, 7, 8, 3개월 찬란한 태양이 작열하는 한여름 동안 모든 공원은 일반적
으로 입장료를 받으며 화장실, 쓰
홀
두
정다운 모습으로 나를 반기네
긴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날아올라 외치어라
봄이 왔다고
여린 가지마다
꽃 봉오리 움트고
봄의 여신 개나리 꽃이 필 때면
그리움 가득 담은 봄 노래가
산
는 무
레기 수거, 비치 샤워시설 및 Life
Guard등 풀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의 학교는 여름방학이 매 우 길므로 여름은 사실상 가족 휴
가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긴 자동차
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휴양지에 비행기로 가서 도착 공
항에서 차를 빌려 그 일대를 돌아 다니는 사람도 있다. 차를 빌릴 때, 다시 말해서 렌 털 카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빌리는 사람(Renter)의 개인 신 상정보를 다 써넣은 다음 마지막
에 렌털 카 회사직원이 차를 빌리 는 사람에게 묻는 질문이 있다.
소위 충돌 손상 면제(Collision DamageWaiver=CDW) 또는
추가 차량 보호(Optional VehicleProtection)라는 보험을 들기를 원하는지를 묻는다. 여기 ‘Optional’이라는 단어는‘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이다. 빌리는 사람이 지정된 운전자 (DesignatedDriver)일 경우 다 른 사람이 대신 운전할 수 없다.
◆ 충돌 손상 면제보험 렌트카 할 때 사라고 하는 충 돌 손상 면제보험(Collision DamageWaiverCoverage= OptionalVehicleProtection= RentalVehicleCoverage)은‘충 돌손상면제’라는 명칭이 암시하 는 바와 같이 빌린 차가 충돌사고

로 손상을 입었을 때, 그 손상 (Damage)과 그로 인한 사용의 상실(LossofUse)을 물어주는 보험이다.
뉴욕주법은 이 보험에 대한 보 험료를 하루에 9 달러, 또는 새 차 가격이 3만 달러 이상 되는 차에 대해서는 하루에 12 달러로 한정 하고 있다. 이 보험은 반드시 들 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뉴욕주에 서 자기 자동차 보험을 들지 않은 사람은 이 보험을 들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뉴욕주에서 자동차 보 험을 든 사람은 그 사람의 자동차 보험에 빌린 차에 대한 보험 (RentalVehicleCoverage Endorsement)이 포함되어 있으 므로 소위‘충돌손상면제’라는 보험은 들 필요가 없다.
이 빌린 차에 대한 보험은 빌 린 차량이 충돌사고로 손상을 입 었을 때 사용의 상실을 포함한 보 호를 제공한다(TheRental VehicleCoverageprovides protectionintheeventof damage, orlossof, arental vehicle, includinglossofuse.)
이 보험은 뉴욕주 안에서는 물 론이고 뉴욕주 밖에서도 그 효력 이 있다. 다시 말해서 미국과 그 부속 영토 및 카나다(TheUnited States, itsterritoriesor possessions, andCanada)에서 차를 빌려서 타고 다닐 때 그 효 력이 있다. 그러나 그 계약기간이 30일이 초과하면 안 된다. 이 보험은 물론 취중운전으로 생긴 사고(Intoxication), 보고가 안 된 사고(Failuretofurnishan accidentreport), 중범 (Commitmentofafelony), 자동 차 경주(Organizedracing), 자동 차 대여(Useforhire), 고의적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