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May 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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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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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8일 금요일
연방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 도전한 정치신인‘척 박’후보는 누구인가? ① “민생정치” 외치는 철저한 서민 편… “나는 절대 로비스들을 통한 정치 기금은 받지 않는다”선언
이길주 박사 <버겐커뮤니티 칼리지 역사학 교수>
◆‘콘크리트 블록’정치 정치 연설을 영어로‘Stump Speech” ‘라 한다. 번역하면‘그 루터기 연설’ 이다. 큰 나무를 베어 내면 땅에 남아 있는 아래 동아리 를 그루터기라 한다. 그러면 그루 터기와 연설과의 관계는 무엇인 가? 19세기 미국에는 선거에 출마 한 후보들이 둘로 갈렸다. 인지도 와 유명세를 통해 멀리서 원거리 정치를 펴는 후보들이 있었다. 이 들은 넓은 강당 또는 극장을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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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8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척 박 후보는 선거자금이 턱없이 모자란다. 어디서나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사람이 모인 곳이면 도로 가까이에 있는 대형 콘크리트 블록에 올라 연설한다. 척 박 후보는 이렇게 직접 유권자와 대면해 자신의 비전을 호소하고 있다.
거기에 모인 많은 대중에게 연설 흔한 말로 판을 키우고 흥을 돋워 ‘보따리 정치’ 이다. 말을 타고 원 했다. 한 번 연설로 다수의 유권자 대중의 지지를 받으려 한다. 근 각처를 돌려 어디서나 숫자에 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요즘도 지 이와 다른 후보들이 있었다. 연연하지 않고 사람이 모인 곳이 명도, 조직력, 재력이 있는 후보들 ‘소매(小賣)’또는‘행상(行商) 정 면 가까이에 있는 그루터기에 올 은 수만이 모인 실내 경기장에서 치라 부를 수 있다. 더 심하게는 랐다. 이렇게 그들은 직접 유권자
무역법원“10% 글로벌관세 무효”… 트럼프‘대체관세’도 1심 패소 “행정부, 국제수지와 무역수지 혼동”… 본재판 없이 2대 1로 원고승소 결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한‘글로벌 10% 관세’ 도 무효에 해당한다고 1심 법원이 판 단했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국제비 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국가별 관세) 부과가 위 법이라고 판단한 데 이어 트럼프 정부의‘플랜B’관세 정책마저 사 법부에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 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 트 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기 반해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법률에 위반돼 무효라며 2대 1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0% 글로벌 관세를 소송을 제기 한 수입업체들에 적용할 수 없다
5월 8일(금) 최고 65도 최저 53도
고 영구적 금지 명령을 내리고, 원 고 업체들에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 법원이 지난 2월 IEEPA에 근거 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향신료 수입업체 버랩 앤 드 배럴, 장난감 수입체 베이직 펀 등 미 중소업체들은 트럼프 행정 부가 무역법 122조에 기반해 부과 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 며 지난 3월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오리건주 등 20여개 주(州)도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워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4월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관세에 대해 발언하는 모습.
턴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의 경우 원고 자격이 없다며 대부분 청구 를 각하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무역법
122조는 대규모이고 심각한 국제 수지(Balance of Payments) 적자 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 대 150일간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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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대면해 자신의 비전을 호소하 던 정치 초년생 또는 지망생들이 다. 19세기 자연의 개척, 개발이 활 발하던 미국에서 그루터기는 흔했 다. 그루터기는 단상(壇上)이 아
니다. 말하는 사람이 듣는 이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서게 된다. 목소 리가 좀 더 멀리, 크게 갈 수 있도 록 하는 절박한 후보의 상징이기 도 하다. ▶3면으로 계속
재판부 다수 판사는 국제수지 와 무역적자(trade deficit)가 본 질적으로 다른 개념인데도 트럼프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리면서 국제수지와 무역 적자를 혼동해 무역법 122조의 요 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국제수지는 국내 거주자와 대외 간 상품 거래는 물론 서비스, 소 득, 이전, 금융 등 모든 형태의 경 제적 거래를 측정한 경제지표를 의미한다. 반면 무역 적자는 이 가 운데 대체로 상품 거래에 한정된 개념이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무역법 122조에 기반한 10% 관세 가 IEEPA 근거보다 더 명백하게 불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트 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통 해 일단 최대 150일간 시간을 벌면 서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 조 등을 활용해 관세 체계를 재편 하려는 구상을 가진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이날 법원 결정은 재판부가 원 고 측 신청을 받아들여 사실관계
에 대한 심리를 생략(summary judgment)한 채로 내려졌다. 재판 부는 10% 글로벌 관세 금지 명령 을 원고 업체들을 넘어 보편적 (universal)으로 적용하게 해달라 는 요청은 거부했다. 한편 소수 의견을 낸 티머시 스 탄세우 판사는 다수 의견의 법리 해석에 동의하지 않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를 생략한 것도 절 차상 잘못이 있다며 소송 당사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답변 기회를 제공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판결의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 신문 은“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관 세는 7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며, 이 시점에 행정부는 다른 관세 체계 로 전환할 계획” 이라며“또한 법 원이 보편적 금지 명령을 거부했 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수입업자 가 이번 판결에 따라 즉각적인 구 제를 받을 수는 없을 것” 이라고 평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