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April 1, 2015
<제3025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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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1일 수요일
임시총회서 탄핵안 가결 역대회장단협의회
뉴욕한인회 비상대책위원회
“지금부터 회장·이사장 자격 상실” ‘회칙에 의거하면 임시총회 성립 안돼’ 뉴욕한인회 정상화위원회 구성키로 “법적 절차 따를 것”변호사 편지발송 뉴욕한인회 역대회장단협의회(의장 김석주)가 주관한‘뉴욕한인회 동포청 원 임시총회’ 가 대동연회장에서 약 700 명의 한인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김석주 의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임시총회는“△33대 민승기 뉴욕한인회 장 탄핵안 △33대 뉴욕한인회 유창헌 이 사장 탄핵안 △뉴욕한인회관 장기임대 제약안 △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 무효 안 △뉴욕한인회 정상화위원회 결성에 대한 역대회장단협의회 위임안 등 5가 지 의안에 대해 안건을 상정하고 각 안 건에 대한 경과보고와 탄핵 대상자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투표에 들어 갔다. 투표용지가 준비되지 않아 박수 가결로 통과한 ’ 뉴욕한인회 정상화위원 회 결성 위임안’ 을 제외한, 4가지 안건 은 4가지 색깔로 구분된 투표용지에 찬 반을 기표하는 방식으로 투표해 ’ 33대 민승기 뉴욕한인회장 탄핵안’ 은 투표수 639표, 찬성 624표, 반대 2표, 무효 13표 로 통과됐고‘유창헌 이사장 탄핵안’ 등 3가지 안건은 투표수의 98%에 달하는 찬성으로 통과했다. 33대 뉴욕한인회장과 이사장 탄핵안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발표한 김석주 의장은“투표결과 압도적으로‘탄핵안’ 이 통과됐기 때문에 민승기 회장과 유 창헌 이사장은 지금 이 순간 권한을 상 실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역대회장단협의회는“뉴욕한인회 정상화위원회 구성을 위한 역대회장단 협의회를 개최해 빠른 시일내에 뉴욕한
인회를 안정화 하겠다” 고 주장했다. 탄핵안과 함께 임시총회를 통과한 ‘△뉴욕한인회관 장기임대 제약안 △34 대 뉴욕한인회장 선거 무효안’ 에 대해 역대회장단협의회는“뉴욕한인회관의 장기임대 제약 규정은 회칙에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임시총회를 통과한‘장 기임대 제약안’ 은 차기 총회에서 회칙 변경을 통해 추가될 것이며‘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무효’ 에 대한 대책은 추 후 뉴욕한인회 정상화위원회가 구성되 면 방안이 마련될 것” 이라고 앞으로의 구상을 발표했다.한편, 대동연회장 주 변을 총회 시작 1시간 전부터 플러싱 109 경찰서 토마스 컨포티 서장을 포함 한 10여명의 경관이 출동해 투표와 개표 상황을 지키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눈길을 끌었다. <임창규 기자>
뉴욕한인회 비상대책위원회가 31일 열린 역대회장단협의회 주관 뉴욕한인 회 임시 총회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 할 것임을 내비쳤다. 31일 비대위는“뉴 욕한인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선임한 로 펌을 통해 김석주 역대회장단협의회 의 장에게 이번 임시총회가 성립될 수 없 다는 내용과 함께 이에 대한 법적인 절 차를 따를 것이라는 공식 문서를 작성, 발송했다” 고 밝히고 변호사가 역대한인 회장단에 보낸 편지를 공개했다. 맨해튼에 있는‘Steptoe 법률사무 소’ 의 존 로비 변호사 명의로 발송한 이 서한은“뉴욕한인회 회칙에 의거하여 역대회장단협의회는 임시총회 소집 권 한이 없으며, 뉴욕한인회 회칙 41조, 27 조 등 4가지의 근거에 따라 31일의 임시 총회는 위법”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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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산가족,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 권고안 실행방안 모색 토론회’지적
뉴욕한인회 비상대책위원회가 31일 역대회장 단협의회에 보낸 변호사의 편지.
남북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인도주 의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북한 당국의 근본적 정책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성필 유엔 자의적구금 실무그룹 연구위원은 3월31일 북한반인도범죄철 폐국제연대(ICNK)가 주최한‘유엔 북 한인권조사위(COI) 권고안 실행방안 모색 토론회’ 에서“이산가족 문제는 중 대하고 심각한 인권침해의 문제”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홍 연구위원은“더는 인도주의 기관 들 사이의 조정을 통해 시혜적이고 간 헐적인 상봉으로 그치는 차원을 탈피해 야 한다” 면서“북한 당국의 근본적인 정 책과 인식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지각 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고 밝혔다. 그 는 나아가“북한 사회의 신분제, 계급제 적 통치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해
야 한다” 고 주장했다. 홍 연구위원은 북한 인권문제 해결 을 위해 국제사회가 COI 보고서에 대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작업을 해야 한다면서“국제사회가 권고 내용 의 실현을 어렵게 하는 관행을 유지하 고 있다면 시정 요구를 지속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아울러 반인도범죄 책임자들을 확정 하고 신원 공개, 침해행위 규명 작업이 계속돼야 한다면서 이들에 대한 입국금 지, 국제 영장발부, 제재 법률 확산 작업 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COI는 지난해 2월 북한인권보 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의 고문방지 조 치, 강제노역 금지, 북한 인권 상황의 ICC에 회부 등을 촉구했으며, 유엔 총 회는 지난해 말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정부“독도는 우리 고유영토… 日도발에 단호대처” 한국 정부는 일본이 조만간 발표될 ‘외교청서’ 에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 권 주장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 해“일본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겠다” 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일 일본의 외교청 서 발간과 관련,“우리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차 분명히 밝 히며 우리의 영토 주권에 대한 일본 측
9일 DACA·DAPA 설명회 뉴욕한인봉사센터(KCS)가 9일(목) 오후 5시부터 1시간 동안 플러싱 KCS(35-56 159 St. Flushing, NY 11358)에서 DACA(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와 DAPA(서류미비 성인 추 방유예) 등 정보 워크숍을 개최한다. △문의: 212-463-9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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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사회 두 모임…서로“우리가 한인회 정상화 시키겠다”주장
3월31일 대동연회장에서 개최된 뉴욕한인회 동포청 원 임시총회에 약 700명의 한인들이 참석하여 현 한 인회장과 이사장의 탄핵을 가결했다.[사진 위] 한편, 뉴욕한인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25일 대동연회장에서 모임을 갖고 뉴욕한인범동포미래연대를 발족, 뉴욕한인회를 정성화 시키겠다고 주장했다.[사진 아래]
의 여하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처해 나 갈 것” 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외무성 은 2015년판 외교청서 초안에 독도에 대 해“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 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 라고 기술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일 본은 매년 4월 초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한 외교청서를 발표해 도발하고 있 으며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 의 성명 등을 통해 이에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