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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26, 2015

<제3020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5년 3월 26일 목요일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드디어”뉴저지한인회 새회장 선임 박은림씨“당선” 오랜 산고 끝에 뉴저지한인회 새 회 장이 선출됐다. 뉴저지한인회 제27대 한인회장 선거 관리위원회(위원장 김계봉)는 25일 오 후 한인회관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열 고 만장일치로 박은림 후보(현 수석부 회장)의 당선을 결정하고, 당선증을 교 부했다. 27대 회장 당선증을 교부 받은 박은 림 당선자는“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 게 되어 마음이 무겁지만 커뮤니티에 뜻 을 갖고 봉사하는 열정적인 임원들의 지 지와 각 전문분야에 봉사하는 임원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뉴저지한인회의 내실 과 화합을 다져 나가겠다”말했다. 박은림 당선자는“특히 추석대잔치 는 동포사회에서 기다리는 행사이기 때 문에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고 다짐했다. 뉴저지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3차 에 걸쳐 27대 회장의 입후보 공고를 했 으나 출마 후보자 없어 난항을 겪었다. 이에 역대회장단과 임원들이 새 회장으 로 박은림 26대 수석부회장을 추천하자, 유강훈 회장직무대행은“후보등록자가

구름 많음

3월 27일(금) 최고 52도 최저 33도

구름 많음

3월 28일(토) 최고 40도 최저 29도

1,117.34

1,092.68

3월 26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1,104.10

1,123.42

1,084.78

1,114.90

1,093.30

“임신중인 여성 노동자 근무시 특별대우 해야” 대법원 유권해석

뉴저지한인회 제27대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김계봉 위원장이 25일 오후 한인회관에서 박은림 후보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없는 경우에는 한인회칙 41조 제5항과 선관위 운영세칙 15조 7항에 의거 회장 직무대행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후 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선관위에 후

보등록금 감면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며 선관위에 박은림씨에 대한 후 보등록금을 3만달러에서 1만5천달러로 감면해 달라는 요청 했다.

선관위와 이사회는 박은림 예비 후 보의 후보등록금 감면을 승인하고 후보 등록 서류를 접수, 심사한 끝에 25일 당 선을 확정했다.

“뉴욕한인회 굳건히 지키자” ‘뉴욕한인범동포미래연대’출범 뉴욕한인회 비상대책위원회(의장 민 승기) 산하 뉴욕한인범동포미래연대(위 원장 민승기, 이하 범동포미래연대) 발 대식이 25일 대동연회장에서 300여명의 한인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민승기 회장은 인사말에서“34대 뉴 욕한인회장 선거의 후유증으로 한인동 포사회가 사분오열돼 뉴욕한인회의 존 립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판단 아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고말 하고“오늘 비대위 산하 뉴욕한인범동 포미래연대가 발족함으로써 55년 역사 의 뉴욕한인회가 뉴욕 한인동포의 대표 기구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 가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발대식에서 위원장에 추대된 윤정남 위원장은“한인사회가 더욱 굳건하게

3월 26일(목) 최고 59도 최저 42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위기에 처해있는 뉴 욕한인회를 외압으로 부터 지켜내야 한 다는 생각이다. 한인사회가 빠른 시일내 에 혼란에서 벗어나 한인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민 회장은 뉴욕한 인회관 매각과 관련해 최홍경 변호사가 작성·공증한‘뉴욕한인회관 불매 각 서’ 에 서명하고 참석자들에게“뉴욕한 인회관 매각은 절대 없다” 고 공표했다. 최근 한인사회에 퍼지고 있는‘뉴욕 한인회관 장기 임대설’ 에 대해서 민 회 장은“1층 점포에 대한 임대는 32대 전 임회장 시절 15년 장기 계약을 했다. 뉴 욕한인회관 운영은 미래지향적이고 합 리적인 방안을 찾아 동포들에게 알린 뒤

뉴욕한인범동포미래연대 출범식에서 민승기 회장이 서명한‘뉴욕한인회관 불매각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장준영 뉴욕한인회 부회장, 최영배 뉴욕한인회관 관리위원장, 윤정남 미래연대 위원 장, 최홍경 변호사, 민승기 뉴욕한인회장, 유창헌 뉴욕한인회 이사장, 설정남 전 호남향우회장, 이영 우 민승기 후보 선대부본부장, 홍종학 전 퀸즈한인회장.

진행될 것이다” 고 말했다. 뉴욕한인회는 발대식이 끝난 뒤 참 석자들에게‘뉴욕한인회 이사직 수락

서’ 를 나눠주며‘34대 뉴욕한인회 이사 진’참여를 독려했다. <임창규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은 25일 임신한 여 성 노동자들을 근무 중 다친 노동자들 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지위를 인정해줘 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미국 내 최대 물류· 배송업체 UPS가 임신한 여성 배달부를 일시 해고한 소송사건과 관련해 찬성 6 명·반대 3명의 표결로“UPS의 해고가 부당하다” 고 판결했다. UPS의 파트타임 트럭 운전사인 페 기 영은 2006년 임신하자 회사 측에“병 원에서 임신 기간에 20파운드(9.1㎏) 이 상의 물건을 들지 말라고 권고했다” 면 서 소포배달 업무에서 제외해달라고 요 구했다. UPS 규정에는 배달부는 70파 운드에 이르는 소포를 배달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그러나 근무 중 다친 직원 들에게는 소포 배달 대신 작업하기 쉬 운 일자리를 줄 수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부상이나 일시적인 노동 불능 상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고했다. 영은 해고되자 곧바로 회사 측을 상 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 에서 모두 패소했다. 1심과 항소심 법원 은 UPS가 배달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상황에 처한 다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 로 대했으며, 임신 때문에 차별한 것이 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소송의 쟁점은 1978년 제정된 임신 한 여성노동자와 관련한 연방법 규정이

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임신 한 여성 노동자들을 근무 과정에서 차 별하지 않고 다른 노동자들과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 UPS 측 변호인은 법정 에서“1978년 제정된 연방법은 임신한 노동자들에게 특별 대우를 요구한 게 아니다” 고 주장했다. 이에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은 UPS가 부상한 남성 직원들에게 작업하기 쉬운 일자리를 준 사례들을 열거하면서“임신한 여성 노 동자들에게 최소한 특혜 지위를 부여해 야 한다” 고 반박했다. 이번 판결의 파급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UPS가 임신한 여성 노동자 에게 해고 대신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 정을 바꾼 데다가, 캘리포니아·일리노 이·메릴랜드 등 상당수 주에서는 임신 한 여성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을 시행하 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안중근의사 추모식 안중근의사 숭모회 뉴욕지회가 안 중근 의사의 순국 105 주기를 맞아 26일 (목) 오전 11시 플러싱에 위치한 백범 기념관(37-17 Union St. #B. Flushing, NY 11354)에서 추모식을 거행한다. 뉴 욕지회는“우리 민족의 위대한 영웅 안 중근 의사의 순국 105주기를 맞아, 뉴 욕 한인사회의 동포들을 모시고, 추모 식을 거행하고자 한다” 며 동포들의 관 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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