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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뉴진스 독자활동 금지”어도어 가처분 인용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 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

진스(새 활동명 NJZ)가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

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

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

대로 낸‘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

고계약 체결 등 금지’가처분 신

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뉴진스)의 주장과 자료만

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

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

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

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

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

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

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 하지 않았다.

뉴진스 측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매니지먼트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는“채권자의 경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채무자들을 위한 프로

듀싱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

며“반드시 민희진으로 하여금 프

로듀싱 업무를 맡도록 해야 한다

는 내용이 전속계약에 기재돼 있

다거나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동

기 내지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

다”고 설명했다.

뉴진스 측이 어도어가 광고제

작사‘돌고래유괴단’과의 협력을

파탄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이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돌고래

유괴단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전속계약상 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 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일릿 표절 논란이나 하니의

이른바‘무시해’발언 등 해지 사 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채권자는 채무자들 에게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 중 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채무자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채권자가 전속계약 에 따른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 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설령 전속계약상 의무 이행에 다소 미흡함이 있다고 해 도 채무자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 하고 전혀 시정을 하지 않았다거 나 의무 위반이 반복 또는 장기간 지속됐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

손해”

지 않는 단계에서 신뢰 관계가 파 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 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채권자는 매우 높은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 면서 무명의 연습생들이었던 채 무자들의 성공적인 연예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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