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March 6, 2014
<제2699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4년 3월 6일 목요일
SAT 2016년부터 대폭 변경 작문영역‘필수’서‘선택’으로… 만점 1,600점 컴퓨터로도 시험 가능 미국의 대학입학자격시험(SAT) 제 도가 오는 2016년부터 대폭 변경된다. 시험 주관기관인 칼리지보드(CB)는 5일 텍사스주(州) 오스틴에서 열린 행사 에서 작문 영역을 선택으로 바꾸고 만점 을 1천600점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 는 새로운 SAT 제도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험은 읽기와 쓰 기(reading and writing), 수학(math), 작문(essay)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되 작문 영역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변경 됐다. 현행 시험은 비평적 독해, 대수학, 작 문 등 3개 영역당 만점이 800점으로, 총 점이 2천400점이지만 개정안은 총점이 1 천600점으로 낮아지고 작문은 별도로 점수를 매기도록 했다. 총 시험시간은 3시간이나 작문 영역 을 선택할 경우 50분이 추가로 주어지
칼리지보드의 데이비드 콜먼 최고경영자가 새 로운 SAT 제도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며, 기존의 종이 시험과 함께 원하는 수 험생은 컴퓨터를 이용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은 단어를 이용한 출제를 금지하고 학교나 직장에 서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단어를 주로 사 용하도록 하는 동시에 오답에 대한 추가 감점도 없앤다는 방침이다. 칼리지보드는 특히 값비싼 시험준비 강좌를 듣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 생들을 위해 내년부터 비영리 교육서비 스인‘칸 아카데미’ 와 공동으로 무료 시 험준비 자료도 배포하기로 했다. 칼리지보드의 데이비드 콜먼 최고경 영자(CEO)는“SAT와 같은 시험이 우 리 고교의 현실과 동떨어지고 있다” 면 서“새로운 시험 제도는 고교 과정에서 배우는 것에 집중될 것” 이라고 설명했 다. SAT는 미국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 생들이 반드시 치러야 하는 시험으로, 지난 1926년 처음 시작된 이후 여러 차 례 제도가 변경됐으며 지난 2005년에 작 문 시험이 추가돼 총점이 1천600점에서 2천400점으로 높아졌었다.
시민참여센터는 5일 플러싱 KCS 코로나경로회관에서‘8080 캠페인’및 동해병기법 찬성 서명운동을 펼치고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가운데 서있 는 사람이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 <사진제공=시민참여센터>
“동해법 통과 이젠 뉴욕 차례” 시민참여센터, 동해병기법 찬성 서명운동
“집안규율 어기고 가출 18세 자녀에 부모가 고교 수업료 내줄 의무없어”
버지니아주 의회에서‘동해병기법 안’ 이 5일 최종관문을 통과하고 주지사 의 서명만을 남겨놓게 되자[하단 기사 참조], 뉴욕·뉴저지의 한인들이“이제 는 우리 차례” 라며 뉴욕과 뉴저지주 의 회에서도 반드시 동해병기법안을 통과 시키자고 결의를 더 크게 다지고 있다. 시민참여센터(대표 김동찬)는 동해 병기법 찬성 서명운동을 5일 플러싱
주지사 서명만 남아
뉴저지주 가정법원은 4일 대학 진학 을 앞둔 여고생(18)이 학비와 생활비 등 을 지급하라며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소 송에서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ABC뉴 스와 뉴욕포스트 등 현지언론은 법원이 부모가 딸의 고교 수업료를 내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뉴욕일보 3월4일자 A1면-‘미 전통 가족문화 법정 에’제하 기사 참조] 뉴저지주 사립학교인 모리스 가톨릭 고교에 다니는 레이철 캐닝은 부모가 고 교수업료와 대학교 등록금 지급을 거부 했으며 18세가 된 작년 10월 링컨 파크 에 있는 집에서 자신을 쫓아냈다고 주장 했다. 레이철은 소장에서 부모가 능력이 있음에도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거 부했다며 5천306달러의 고교 수업료 외 에 생활비, 교통비와 대학 등록금을 대
버지니아주(州)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5일 의회 절차상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버 지니아주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동해병기법안(SB 2)을 찬성 82, 반대 16 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데이브 마스덴(민주) 상원 의원이 발의해 지난 1월 이미 상원을 통 과했다. 주 의회 규정상 하원에서 교차 심의 표결을 한 것이다. 버지니아주는 주지사가 회기 종료(8일) 1주일 이내에 통과된 법안은 30일 이내에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테리 매콜리 프 주지사는 4월초까지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주지사 선거 운동과정에서 동해병기 법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
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 부친인 숀 캐닝은 딸이 스스로 집을 나갔으며 귀가시간 엄수와 같은 집 안 규율을 지키기를 원하지 않았다며 맞 섰다. 그는“사립학교, 새 차, 대학교육
같은 것은 모두 한 가족으로 지낼 때 도 와줄 수 있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레이철은 현재 12학년이며 내신은 평 균 3.5점으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2면에 계속>
것이 목표” 라며 더욱 많은 주민들이 서 명운동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서명운동 참가는 웹사이트 http://nyaction.kace.org로 들어가 화 면 가운데 있는 ‘서명하기(Sign Petition)’항목을 선택해 성명, 주소 등 빈칸을 채우면 된다. △시민참여센터 문의 전화: 뉴욕 718-961-4117, 뉴저지 201-488-4201
버지니아주‘동해병기법’의회 최종관문 통과
뉴저지주 가정법원
대학 진학을 앞둔 고교생 레이철 캐닝이 4일 뉴저지주의 모리스타운에서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KCS 코로나경로회관(관장 헬렌 안)에 서 펼치고 참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시민참여센터는 유권자 등 록을 위한‘8080 캠페인’ 도 벌였다. 8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시민 참여센터는 신규 유권자 12명과 동해병 기법 찬성 청원서 70매를 받았다. 김동찬 대표는“동해병기법 통과를 위해 1만명 이상의 청원서를 확보하는
던 매콜리프 주지사는 한때 일본 측의 상원에 올라가 교차표결 절차를 밟 로비 등으로 법안 처리를 무산시키려는 아야 했던 하원 법안(HB 11)은 민주당 공작을 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으나 최 소속 루이스 루카스 상원 교육위원장이 근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서명하겠다 ‘흑인들의 역사와 문화를 무시하면서 고 확인한 바 있다. ▶관련 기사 A3면 다른 소수계 주민들의 입장만 고려하는 이번 법안 통과는 미국의 지방자치 것은 불공평하다’ 는 이유로 처리를 거 단체로는 동해의 병기사용을 규정한 최 부해 지난 3일자로 자동 폐기됐다. 초의 사례라는 의미가 크다. 또 버지니 하원 법안이 폐지됐지만 두 법안이 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의 경우 모두 7개 같은 내용이어서 하원에서 통과된 상원 주에서 함께 사용할 가능성이 커‘동해 법안이 단일법안으로 매콜리프 주지사 병기’인식이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 에게 올라가게 된 것이다. 주지사 서명 로 보인다. 이 끝나면 법안은 7월부터 발효한다.
맑음
3월 6일(목) 최고 32도 최저 26도
흐림
3월 7일(금) 최고 42도 최저 34도
맑음
3월 8일(토) 최고 51도 최저 35도
3월 6일 오후 3시 기준(한국시각)
1,066.50
1,085.16
1,047.84
1,076.90
1,056.10
1,079.29
1,0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