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February 13, 2016
<제3289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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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13일 토요일
“ ‘한인회관 문제’근거없이 떠들지만말고 믿을만한 자료 제시, 공개 토론회 열자” 민승기 ‘회장’ 측 뉴욕한인회, 의혹 제기한 역대회장단에 제안 뉴욕한인회관의 실상과 재건설 추진 의 실상을 대해 바로 알자는 취지의 공 개 토론회가 제안됐다. 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 가 당선 공고한 민승기 “회장” 측 뉴욕한 인회는 12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기 자회견을 갖고, 뉴욕한인회관 재개발 추 진에 의혹을 제기한 뉴욕한인회 역대회 장단 측에“뉴욕한인회관의 실상을 바 로 알리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갖자” 고 말했다. 민승기‘회장’ 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뉴욕한인회관과 재개발 추진에 대해 일부 전직회장들이 실상과 다른 주장을 하며 여론을 호도, 한인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며,“뉴욕 한인언론들이 주관해 진행하는‘뉴욕한인회관 실상에 대한 공개토론회’ 를 제안한다” 고 밝혔 다. 각기 다른 주장을 하는 양측이 한 자 리에 모여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상호 입장을 밝혀 현 한인회관이 나아가야 할 바른 방향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34대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 공고한 민승기 “회장” 측 뉴욕한인회가 12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기 자회견을 갖고 역대회장단측에 뉴욕한인회관의 실상을 바로 알리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갖자고 말했 다.
그 동안 한인회관의 자산 저평가, 한 부동산업자와의 지속적인 거래 제안, 투 명성이 지적된 공동투자개발 의혹, 회관
테넌트의 실상 등 뉴욕한인회관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떠도는 루머들에 대해 서 로 터놓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져보자
는 것. 민‘회장’ 측 뉴욕한인회는“이번 공 개 토론회를 위해 뉴욕 한인언론들이 나 서 이를 주도해서 이끌어 줄 것 “을 제안 했고, ” 이에 따른 구체적 일정과 방안 등 의 논의를 위해 다음 주 쯤 언론사를 방 문하겠다” 고 알렸다. 민 ‘회장’ 측 뉴욕한인회 조성환 수석 부회장은“이 공개토론회를 통해 왜 회 관 재개발을 왜 추진하고 있는지 검증 받고 싶다. 오픈된 공간에서 양측의 의 견이 공평하게 오간 뒤 최종 결정은 동 포들에게 맡기자” 고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무엇보다 뉴 욕한인회 역대회장단측이 제기한 여러 지적들에 대해 공인된 자료를 제시해 달 라” 는 요청이 이어졌다. 민 ‘회장’ 측 한인회 강은주 차석 부회 장은“한인사회 공공연히 떠돌고 있는 민승기 회장의 50만 달러 착복설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보여달라” 며,“근거 없는 말은 뉴욕한인회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초강경 대북제재법 가결 오바마 서명후 내주 발효 미국 의회가 12일 북한에 초강력 제 재를 가하는 내용의‘대북 제재 강화 법 안’ 을 최종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0일 상원을 통과한[뉴욕일보 2월 11일자 A1면-‘상원, 역대 최강 대북제재 법안 96대0 통과’제하 기사 참조] 대북 제재 강화 수정법안을 표결에 부쳐 표결 에 부쳐 찬성 408표, 반대 2표로 가결했 다. 이날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410명으 로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또 전체 재적의원 435명 가운데 의결정족수인 3분의 2를 넘어 93.7%가 찬성한 것이다. 이로써 대북 제재 강화를 위한 입법 부 차원의 절차가 완료됐으며, 행정부는 이를 토대로 초고강도의 양자 제재에 나
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이날 오후 법 안에 서명한 뒤 곧바로 행정부로 이송했 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주 초 공식 서명할 예정이다.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 즉시 공식 발효된다. 미국 의회가 북한만을 겨냥해 제재법 안을 마련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 원 외교위원장이 최초 발의한 이 법안은 역대 대북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하 고 포괄적인 조치를 담고 있어 북한의 4 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에 대한 의회 차원의 초강경 대응 의지 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법안은 북한의 금융·경제에 대한 전 방위적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
미 하원은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0일 상원을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 수정법안을 표결에 부 쳐 표결에 부쳐 찬성 408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 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를 획득하기 어렵게 자금줄을 전 방위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 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 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 움을 준 제3국의‘개인’ 과‘단체’등으
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단체에는 외국 정부 자체는 포함 되지 않지만, 외국 정부의 하부기관이나 국영기업 등은 포함된다. 다만, 이는 과거 대(對) 이란 제재처 럼 포괄적이고 강제적인‘세컨더리 보 이콧’ (secondary boycott) 조항과는 달 리 미 정부에 관련 조처를 할 수 있는 재 량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북한과의 금
구름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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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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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명예 실추이다. 사기 행각이 있 다면 검찰에 고발하라” 고 강하게 말했 다. 최홍경 법률 부회장은“표현의 자유 와 언론의 자유가 미국의 수정헌법에 보 장돼 있지만 근거 없이 사기 행각이라는 말을 언급한다면 이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며,“사기행각과 같은 말을 보 도하려면 언론은 물론 전직회장들은 그 근거를 증명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명 예훼손으로 가만있지 않겠다”고 말했 다. 장준영 상임부회장은“밝혀야 할 사 실들이 있다면 객관적 근거와 전문적 지 식에 의거해 말해 달라” 며,“이것이 근
거 없는 비방이어서는 안 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한인회관의 저평가에 대해 이제 철 정책부회장(부동산업)은“공인된 부 동산 감정기관 중 하나인 BBG에서 뉴 욕한인회관 순수익을 연간 8만 달러로 평가했다. 순수익이 연 200만 달러가 되 는 주변 건물과 단순 비교를 할 수 없다” 는 설명을 전했다.“공중권 역시 2014년 기준 첼시 지역서 거래된 시세를 살펴보 면 스퀘어피트 당 219~250 달러로 뉴욕 한인회관의 가치 평가에 대해 외적인 부 분만이 아닌 실제적 내부사정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고 덧붙였다.
융·경제거래가 가장 많은 중국을 사실 상 겨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중국이 지금처럼 계속 대북 제 재에 미온적일 경우 미국 정부가 중국과 의 외교적 마찰을 무릅쓰고 언제든 이 조항을 발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는 관측이 나온다. 법안은 또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 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광물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는 내용 도 담고 있다. 법안은 이와 함께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를 침해하거 나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인권유린 및 검열과 관련해 선 미 국무부에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 한 보고서를 의회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 고, 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검토와 더불어 김정은 국방위원 회 제1위원장의 책임을 상세히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법안은 이외에 ▲대량살상무기 차단 ▲사치품을 비롯한 북한 정권 지도층 정 조준 ▲자금 세탁·위조지폐 제작·마
약 밀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 추적 차단 ▲사이버 공격 응징 등 기존 유엔 안보 리 결의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포 함된 거의 모든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 재무부에 이 법안 입법 이후 180일이 지나기 이전에 북한을‘자금세 탁 우려 대상국’ 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 는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 고 있다. 이 법안은 로이스 위원장이 대 표 발의한 대북제재법안(H.R. 757)에 코 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동아 태 소위 위원장과 로버트 메넨데즈(민주 ·뉴저지) 의원의 법안 내용이 반영됐 다. 이날 표결은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 해 로이스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신속처 리절차를 통해 이뤄졌다.
<3면에 계속·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