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18일 토요일
「A-1」 제1326호
가치있는 정보, 한결같은 신문 kakao talk: @마닐라서울 http://issuu.com/manilaseoul1
마닐라서울 신문광고 및 배송 안내 신문 광고 및 배송을 원하시는
facebook: 필리핀교민신문 마닐라서울
제 1326호 2022년 6월 18일 토요일
업체는 아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0956-807-1878
■ 발행처: Manila Seoul Weekly International ■ 편집인: 양한준 ■ 창간일: 1994년 8월 27일 ■ Copyright: 1994-2022,. ■ 이메일: manilaseoul@gmail.com ■카카오톡:@마닐라서울
재개된 출입국·덩달아 늘어나는 사건사고 한인회·대사관 안전대책회의를 위한 사전모임 가져 을 수소문한다. 필리핀 경찰·검시관 입회 하에 검시를 통해 타살혐의가 없다면, 대사관은 유가족 입국편의를 제공하고, 한인회는 유가족의 입국을 기다리면서 위임이 있을 경우 장례를 대신 치르게 된다. 위임장이 없으면 마냥 기다리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일 이 없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조촐한 장례식, 화장, 유골함 보관 및 전달까 지 사망자와 생면부지임에도 누군가 나서 전 과정을 지켜보고 챙겨야 한 다.
14일 화요일, 마카티에 위치한 한인총 연합회 사무실에서는 검역완화와 맞 물려 입국자가 늘어나는 상황 속에 서 관광객과 교민들의 안전대책회의 재개를 위한 한인회와 대사관(경찰영 사)과의 사전모임 자리가 있었다. 이 자리에는 심재신 한인총연합회 회장, 신성호 수석 부회장이 참석했 으며, 이동준 부회장, 전재종 부회장, 김용규 국장이 배석했다. 대사관에서 는 서승환, 윤원창 경찰 영사가 참석 했다. 심재신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로 교민들이 많이 빠져나가 한인사회가 활기를 잃었지만, 다시 입출국이 늘어 고무적이라면서 "무엇보다 안전이 최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로 잠시 중단된 관광객과 이민자들의 안 전을 위한 안전대책위원회가 다시 정 기적으로 열리길 희망했다. 서승환 영사는 경찰영사의 역할로, "한인 범죄 외에 한인 사회의 갈등 중 재, 범죄자 도피사건 및 여기에 진출 한 조폭 동향 파악"등을 업무 영역으 로 손꼽았다. 코로나 기간 동안 잠잠 했던 사건사고 및 범죄 건수가 최근 검역완화로 입출국 객들이 다시 늘어 나기 시작했다. 이어 심재신 회장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면서 안대위가 한인회와 대사관, 그리고
강화 및 사후 대책 마련에 대해 노력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대사관에서 사 업, 이민, 노동, 안전대책이 총 망라된 협의를 위한 민관회의를 갖기로 잠정 윤영사 역시 "과거 안전대책 세미나· 합의했다.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열었는데, 코로 ◆ 가족마저 인수를 거부한 시신은 나로 원활치 못했다"면서 "서로 대화 를 나누다 보면 알지 못해 빚어지는 폐기물 신세 이날 사전모임 자리에 앞서 신성호 오해도 풀 수 있기에 안전대책위원회 재개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 수석 부회장은 몇 주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젊은 한인 남성의 장례 및 했다. 화장업체 협상에 관하여 이야기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 기간 동안 발생 통상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로 한 한인 사망자(자연사, 질병사, 사고 사, 극단적인 선택, 무연고 사망 등)사 부터 한인회나 대사관으로 연락이 가 례에 대한 수습 과정, 주요 사건사고 게 된다. 한인회가 접수를 하면 대사 관에 신고를 한다. 대사관은 사망자 사례 처리상황 등을 논의했다. 또한 한인회와 대사관 간의 소통채널 의 신원을 파악해 한국에 있는 가족 한인사회 간에 소통의 장으로써 사건 사고와 범죄를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 다행이지 만, 이번 경우처럼 장례식장이나 화 장업체가 통상적인 장례비나 화장비 용의 3~4배 이상의 터무니없는 비용 을 부르면, 대사관과 한인회는 그야 말로 난감 해진다. 이때부터 한인회 와 대사관은 한국에 있는 유가족을 대신해 장례식과 화장업체와 서로 밀 고 당기는 비용 협상에 나서야 한다. 다행히 이번 경우처럼 한국에 있는 유족들과 연락이 닿아 장례비를 전 달받아 집행하는 것도 혹시 있을지 모를 향후 문제 제기를 위해 철저하 게 기록을 남긴다. 그러나 유가족이 시신인수를 거부하 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시신은 필리핀 각 지자체의 무연고 사망자 처리 조례에 따라 처리된다. ..................................................A-2면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