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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07호 2022년 1월 29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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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행정명령 EO No.408(s.1960)에 따라 무비자 입국(외국인 관광객) 조건부 허용 필리핀에서 접종완료한 교민들, 한국 방문 후 재입국시 시설격리 면제 가능 7일간의 자가격리 후 지방정부(바 랑가이)에 보고 해야 한다. 필리핀 정부가 인정하는 백신 접종 증명 자료의 예는 다음과 같다. - WHO 발행 ICV(International Certificate of Vaccination) - VaxCertPH, 접종카드 등 필리핀 내 접종확인서 - IATF가 상호인정한 외국의 "전자 백신접종증명서" - 18세 미만 어린이 예방접종증명 면제 - 예방 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교통 부와 원스톱 샵의 일일 도착제한인 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28일 금요일 행정명 령 EO No.408(s.1960)에 따라 완 전 백신접종을 받은 도착비자(관광 객) 입국자에 대한 필리핀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팬데믹으로 관광객 입국금지를 시 작한지 2년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우선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허 용은 오는 2월 10일부터 적용되며
무비자 입국에는 2가지 조건이 따 른다. 해당 승객은 도착 당시 최소 6개월 동안 유효한 여권 소지자여야 하 며, 출발지 또는 다음 도착지 국가 로 가는 왕복티켓 또는 출국티켓 이 있어야 한다. 두번째로 필리핀 당국이 인정하는
필리핀 정부는 2월 10일 관광객에 대한 조건부 입국허용과 별도로 2 월 1일부터 완전 백신접종자에 대 접종증명 자료와 출발 시간 기준 한 격리규제도 완화했다. 48시간 이내의 RT-PCR 테스트 음 성 확인서를 갖추어야 한다. 접종증명 자료와 출발 시간 기준 위 두가지 조건을 갖춘 경우 내외 국인의 구분 없이 시설격리(호텔 혹은 의무격리시설)이 면제되고 7 일간의 자체 증상 관찰(자가격리) 를 해야 한다.
48시간 이내의 RT-PCR 테스트 음 성 확인서를 갖춘 필리핀 국민과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은 시설격리 가 면제되고 7일간의 자가격리만 해당된다. 백신 미접종자 혹은 부분접종자 또.....................................A-3면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