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12 개방형녹지 설명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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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녹지

조성 및 운영관리 기준 설명회

2024년 11월 12일(화)

14:00 – 17:00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

14:00 ~ 14:05('05)

14:05 ~ 14:50('45) Part I.

14:50 ~ 15:30('40) Part II.

15:30 ~ 15:40('10)

15:40 ~ 17:00('80) Part III.

Part I.

(법정계획·제도기반)

2022. 4. 2023. 3.

2023. 2.

2023. 12.

2024. 8.

2024. 8.

Flood Vulnerability

Impermeable Area

Ground Temperature

https://www.sasaki.com/projects/las-begonias-financial-district-master-plan/

개방형녹지 조성에 따른

녹지생태도심의조속한실현및

개방형녹지도입에따른 비용증가고려

개방형녹지도입에따른 비용증가고려

• 개방형녹지질적향상

• 개방형녹지 질적 향상 (설계 및 시공 비용증가)

• 개방형녹지질적향상

(설계및시공비용증가)

(설계및시공비용증가)

• 준자연지반(토심3m)조성

• 준자연지반(토심 2m) 조성 (건축구조 변경에 따른 비용 증가)

• 준자연지반(토심3m)조성 (건축구조변경에따른비용증가)

(건축구조변경에따른비용증가)

• 유지관리(지속적 관리 담보)

• 유지관리 (지속적관리담보)

• 유지관리 (지속적관리담보)

• 개방형녹지 기준

35

개방형녹지 산정기준

작고 파편화,사유화되기 쉬운

대지면적의 5% 조성 시,

*면적 등에 따라 비율 상이, 필지면 적5000m2일 경우의 예시임

75m² /1,500m²

150m² /3,000m²

250m² /5,000m²

개방형녹지

대지면적의 30% 조성 시,

450m² /1,500m²

900m² /3,000m²

1,500m²/5,000m²

구 분 개방형녹지 심의 공개공지 심의 관련 심의 항목 배치계획, 녹지생태환경, 개방활성화, 유지관리 부문

외부공간 계획 부문 中 공개공지로의 접근성, 일조확보, 휴게공간으로의 기능성, 주변환경과 조화된 바닥포장 및 친환경 재료 사용 ▶ 개략적으로 제시되어 질적 사전검토 한계

3) 인근 공원, 녹지, 광장 및 문화역사거점 3가지

• 심의도서

시 건축협정관련 사항 명기 ※ (사업시행인가시 토지소 유관계 정리안 된 경우) 개방형녹지 표준건축협 정서 제출(변경) ※ 소유권 정리 후 별도 자 치구 심의 권장

질의응답

• 개방형녹지 건축협정 권리의무 승계 계약서

• 운영관리 자체점검 보고서 (연1회)

• 시구합동 운영관 리검사

40% 이상이어야 한다.

40% (360m²) 포장면적 60% (540m²)

in the New York City (5th Avenue)

a. Narrow public space found distributed on

b. Bridge connection between the development

Voluntary application is adopted in both cities and GFA bonus is the incentive to activate contribution on public spaces. No overall planning or co-ordination between each privately space control the location of them. This sometime resulted into public spaces repeating the small district. A district planning is applied in Singapore (figure 16) to provide a framework this kind of public space. The issue of connectivity, types of usage are planned and suggested developers. The Orchard Road redevelopment scheme was done in this planning way government planning, which ensure the contribution of the public spaces, but it is conducted restricted way.

http://www. ura.gov.sg)

Figure 15 Urban Conditions of POPS in Hong Kong(Central)

Hong Kong(Central)

Hong Kong(Central)

a. Narrow public space found distributed on g round

a. Narrow public space found distributed on g round

a. Narrow public space found distributed on g round

b. Bridge connection between the development

b. Bridge connection between the development

b. Bridge connection between the development

Voluntary application is adopted in both cities and GFA bonus is the incentive to activate the private contribution on public spaces. No overall planning or co-ordination between each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control the location of them. This sometime resulted into public spaces repeating the roles within a small district. A district planning is applied in Singapore (figure 16) to provide a framework for the system of this kind of public space. The issue of connectivity, types of usage are planned and suggested to the private developers. The Orchard Road redevelopment scheme was done in this planning way and led by the government planning, which ensure the contribution of the public spaces, but it is conducted in a more restricted way.

Voluntary application is adopted in both cities and GFA bonus is the incentive to activate the private contribution on public spaces. No overall planning or co-ordination between each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control the location of them. This sometime resulted into public spaces repeating the roles within a small district. A district planning is applied in Singapore (figure 16) to provide a framework for the system of this kind of public space. The issue of connectivity, types of usage are planned and suggested to the private developers. The Orchard Road redevelopment scheme was done in this planning way and led by the government planning, which ensure the contribution of the public spaces, but it is conducted in a more restricted way.

Voluntary application is adopted in both cities and GFA bonus is the incentive to activate the private contribution on public spaces. No overall planning or co-ordination between each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control the location of them. This sometime resulted into public spaces repeating the roles within a small district. A district planning is applied in Singapore (figure 16) to provide a framework for the system of this kind of public space. The issue of connectivity, types of usage are planned and suggested to the private developers. The Orchard Road redevelopment scheme was done in this planning way and led by the government planning, which ensure the contribution of the public spaces, but it is conducted in a more restricted way.

Figure 14 Urban Condition of POPS in the New York City (5th Avenue)
Figure 15 Urban Conditions of POPS in
Figure 14 Urban Condition of POPS in the New York City (5th Avenue)
Figure 14 Urban Condition of POPS in the New York City (5th Avenue)
Figure 15 Urban Conditions of POPS in
Figure 16 Urban design plan in signapore (from
WATER PROMENADE
GREEN BOULEVARD
URBAN STREET

개방형녹지는 시민의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한 위치에 조성하며, 연속적인 녹색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유기적으로 배치해 보행 및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본 가로활성화도는 서울 도심부에 녹지생태도심 개방형녹지 배치의 정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가로의 접속도에 따라 가로의 위상(보행활성화 정도)을 구분하여 개방형녹지의 배치를 결정 할 때 기준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한다. 가로활성화도에서 접속부가 많다는 것은 보행활성화도가 높은 가로라는 의미하며, 개방형녹지의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획단계에서 가로활성화도가 높은 방향으로 배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① 대상지가 포함된 간선도로로 둘러쌓인 단위블럭 설정

따라 가로활성화도를

접속부 9개

접속부 10개

가로활성화도 최상 가로활성화도 상

가질 수있도록 배치 고려

가로활성화도 최상

가로활성화도 상 접속부 8개

| 개방형녹지의 배치 원칙 | 연속과 개방, 도심 활력 증진조성계획

| 개방형녹지의 배치기준 |

연속과 개방, 도심 활력 증진 등을 위해 아래 3가지 분석을 토대로 합

리적인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1) 가로숲길, 그린인프라길, 인근 녹지 조성계획

2) 가로활성화도(분석 매뉴얼 참고)

3) 인근 공원, 녹지, 광장 및 문화역사거점 등

최상 : 단위블럭 내 접속도가 가장 높은 1개의 가로

/ 접속도가 같은 경우 가로폭으로 최상위 위상 결정

상 단위블럭 내 접속도 상위 30% 가로

중 단위블럭 내 접속도 상위 50% 가로

※ 단위블럭의 현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가로활성화도 상

가로활성화도

있도록 유기적으

배치해 보행 및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SITE

연속과 개방, 도심 활력 증진 등을 위해 아래 3가지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인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1) 가로숲길, 그린인프라길, 주요 하천

2) 가로활성화도

3) 인근 공원, 녹지, 광장, 공개공지, 문화역사 거점 등

2-3

2-4

2-5 최소폭

수 있다.

3-2

위해「개방형녹지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성하는 숲을 뜻한다.

도심숲으로 조성할 수 있다.

3-5

(출처:FederalInteragencyStreamRestorationWorkingGroup, 1998) (출처:Bonsignore,2003)

인공지반이 2m 이상일 경우, 수분 흡수에 대한 토양의

특성이 전 구간(토심 깊이)에서 자연지반과 유사해짐

인공지반 토심 2m이상으로 확보할 경우,

• 지표면에서 깊이 0.8m이상 지점은 비온 뒤 시간이

지나도 자연지반과 인공지반의 수분함량 차이가 거

의 없음

(인공지반 40%대, 자연지반 30%대 수준)

• 수분부족도가 비슷한 형상으로 발달 (2%대 중반→일주일 뒤 5%대 중후반)

• 수목에 대한 하부 지하구조물의 영향이 미미함

(출처:국토교통부조경설계기준)

Fig. 1.5 Tree roots which are typically superficial can become ‘containerized’ by compacted soil under and around trees.

살펴보면(그림 12), 필요 토

140cm를 기준으로 미만의 경우 토심 만족율이 낮은 반 면,

The role of soil volume on tree growth

경우 토심 만족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이는 수 목규격이 증가할수록 선행 추가토심계획이 반영되어 있거나 녹지패치 규모가 커서 마운딩 등 현장적 조치가 용이하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소 생육 토심 미 만족 수종 226주 의 토심 부족분은 평균 42cm(최소 10cm, 최대140cm)이나, 30cm이상 토심이 부족한 수목이 전체 67%를 점하여 플랜터 나 조경석 등 근본적인 토심확보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그림 14). 따라서 식재 계획 시 계획 설계 단계에서 인공지반 토심을 고려한 수목규격 선정이 필요하며, 부득이 대형 교목 식재가 계획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Fig.1.6 This photograph shows the effect of soil volume on tree growth. Both rows of willow oaks were planted at the same time on Pennsylvania Avenue, Washington, D.C. The trees on the right are in tree pits, and those on the left are in an open grassed area.

(출처:UsingCU-StructuralSoil™intheUrban Environment,CornellUniversity)

The soil in urban tree lawns or parks can be improved by amendment or soil replacement. Where soil volume is limited by pavement, tree roots suffer (Fig 1.6). The highly compacted soils required for constructing pave ments do not allow root penetration, resulting in declining trees which are all too common in cities. Yet it is precisely these paved areas such as parking lots and streets that most need the mitigating effects of shade trees.

선택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현장 변경 및 판단 하에 일정수준의 추가 토심확보는 가능하 나 그 조치범위는 최소 생육 토심 부족분의 만족범위와는 상 이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계획 설계 단계의 수목규 격 선정 및 토심확보계획의 선행여부가 대형 교목의 최소 생 육 토심 만족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토심확보계획 시에는 수 목규격에 따른 정확한 필요 토심을 인식하고 현장 적용 가능 한 다양한 토심조치 유형을 고려하여 인공지반 내 다양한 조 치유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 최종까지 최소 생육 토심이 미 만족된 수목은 성상별 상이한 특징을 가진다 소나무와 같은 상록 대형교목은 단지 진입부 및 단지 중앙부 녹지패치에 단일 수종으로 군식 식재 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녹지 패치 규모에 따른 조치 높이 한계 및 군식에 따른 개별 적정 토심 조치 불가 등이 그 원인 으로 해석된다 반면 느티나무나 팽나무 청단풍, 물푸레나 무 등 낙엽 대형교목의 경우 단지 중앙부에 단일 패치에 단 독 식재되거나 단지 내 초점식재로 보행로 가까운 패치 가장 자리부에 식재하는 특성을 갖는다 때문에 단독수 형태로 식 재된 수목의 경우, 계획고 이상 추가 마운딩 등 토심 확보에 한계를 가진다 또한 녹지 패치 가장 자리부 식재는 필요 토 심 마운딩 높이 및 경사를 고려하지 못한 식재지점 선정으로 추가 토심확보의 한계를 갖는다

Healthy trees need a large volume of non-compacted soil with adequate drainage and aeration and reasonable fertility. CU-Structural Soil™ meets these needs while also ful base courses under pavement.

Loading or Compaction Stone
Soil particle Air or water pores

설치한다. 가로활성화 용도는 식음공간(카페), 판매시설(마켓), 문화예술전시공간, 커뮤니티 및 교육공간 등 가로와 개방형녹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뜻한다.

4-8 화장실 건물 내 화장실을 1개소 이상 개방한다.

• 개방형녹지 건축협정 권리의무 승계 계약서

(2년에 1회) ※ (사업시행인가시 토지소 유관계 정리안 된 경우) 개방형녹지 표준건축협 정서 제출(변경) ※ 소유권 정리 후 별도 자 치구 심의 권장 3.2 3.1

합동검사 (운영관리검사)

• 운영관리 자체점검

부록 질의응답

Ÿ 지상에 조성하는 개방형녹지 식재 구간 중 교목식재구간(식혈면 기준)은 토심 2.0m 이

상을 확보해야 한다

Ÿ 입체 개방형녹지 전체 면적은 최소 1m 이상의 토심을 확보해야 한다

Ÿ 토심과 별도로 충분한 두께의 배수층 및 방근층을 설치해야 한다

[개방·활성화] 4 개방

개방형녹지는 공공 가로, 공원, 인접 건물 및 필지와 유기적, 통합적으로

가로에 연접해야 하며, 연접한 가로에서 정방향으로

4-2

4-3

4-4 개방 인지

개방형녹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개방형녹지에 대한 종합안내판과 진입안

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입체 개방형녹지는 인접 보도 및 공지 등, 공적 영

역에서부터의 안내를 고려한다

개방형녹지에 인접한 가로의 보도를 통합적으로 계획 조성하여야 한다 통

합 조성하는 보도의 범위는 협의에 따라 정한다

4-5 가로

연계

Ÿ 가로숲길에 면하는 개방형녹지의 경우 이와 연계한 도심숲을 조성해야 한다

Ÿ 그린인프라길에 면하는 개방형녹지의 경우 이와 연계한 그린인프라를 설치해야 한다 4-6 활성화

통합조성보도영역

가로수 연계

구획(해당 시),

그린인프라길

구획(해당 시)

개방형녹지를 휴식과 여가 공간이자 소통과 교류의 활력 공간으로 조성하 기 위해 건축물 지상층 주요 진출입로와 동선을 연계하고, 공공공간으로서 의 활용을 돕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동선계획도

A4 입구

해당 필지 내외의 도시 맥락 상 주요 보행 연결을 담당하는 보행 로는 폐쇄 시간 없이 상시 개방한다

Ÿ 보안 등의 이유로 폐쇄 시간 필요 시, 휴게공간 등 동선 연결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공간에 한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야간에 폐쇄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필수 공공개방 시간"

인 매일 오전 7시 오후 10시 사이에는 개방형녹지 내 모든 공간

및 통로를 개방한다

지상 개방형녹지 중 가로 및 공공공간과 연접한 경계부 5m 폭의 구간을 ‘가로연접부’라고 하며, ‘가로연접부’는 접근성 및

시각적 개방성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부록 A2] 가로연접부 범위 구획 □

개방형녹지의 입구를 충분히 자주 배치하여 개방형녹지 내 진 입을 원활하게 한다

개방형녹지은 공지 등의 공적 영역에서 직접 연결되는

등 수직 이동시설을 충분히 자주 배치하여 이용에 지장이

한다 Ÿ 입체 입체 개방형녹지은 재난 발생 시 이용자의 대피가 용이하도 록 충분한 수직 이동시설(계단 및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한다

Ÿ 지상부 개방형녹지 입구는 연접한 보행로와 단차가 없어야 한다

Ÿ 입체 개방형녹지 입구는 주변 공간과 단차가 없어야 한다 -

Ÿ 단차가 발생할 경우, 1/18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한다

지상 가로연접부의 길이는 50% 이상 수목, 앉음시설, 플랜터, 조형물 등의 방해 없이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A5 시설 배치

열려있어야 한다 [부록 A5] 개방률 (개방부 연장 /가로연접부 총 연장) □ □ □

Ÿ 보행이 가능하도록 답압 방지 수목보호대를 설치한 지하고 3m

이상의 교목은 방해물로 보지 않는다

Ÿ 가로연접부의 개방 폭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평균을 기준으로 한

지상 두 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코너부의 5m 이내(대지 경계선 끝점 기준)에는 통행에 지장을 주는 요소를 배치하지

[부록 A6]

[시각적 개방성] A8 시야확보 지상 가로연접부에는 높이 1.2m 이상 시야를 막는 장애물(옹벽, 가벽, 식재 등) 설치를 지양하며, 시야를 가릴 수 있는장애물은 가로연접부 연장의 20%를 넘을 수 없다. [부록 A8] 가로연접부 총 길 연장/ 시각개방연장/시각개방률 산정

주제

[앉음시설]

B2 유형 개방형녹지의 유연한 활용을 위해 이동식 의자 및 테이블(유형 )을 설치한다. [부록 B2]

개방형녹지에는 다양한 문화활동과 사회적 모임을 돕기 위해 2개 이상의 고정식

• 유형❷벤치:그룹및개인이사용할수있는형태

• 유형❸앉음벽:그룹및개인이사용할수있는형태

• 유형❹계단식스탠드:그룹및개인이사용할수있는형태

• 유형❺평상형벤치:그룹이함께사용하는평상형태

• 유형❻스탠드테이블:서서사용할수있는형태

• 기타유형:특화설계벤치등

유형을 제공한다. [부록 B3]

• 스탠드테이블(유형❻)은예외적으로앉음시설로인정한다.평상형벤치(유형❺)의경우둘레의연장을기준으로한다 . B4 유형 앉음시설의 유형이 다양하도록 앉음벽(유형❸)과

주제

[부가 편의시설]

Prohibition signs: A maximum of one prohibition sign that lists prohibited items and activities is allowed, provided that the sign is not greater than one square foot in area and does not prohibit a normal plaza activity (such as lingering or eating) or anything that is illegal or prohibited by existing laws.

Accessory signs: Signage accessory to a building or tenants of a building associated with a public plaza can add a sense of identity to a plaza, as well as ensuring that the quality and upkeep of the plaza are tied to the identity of the tenant. Each establishment fronting on the plaza is allowed one accessory sign located on the building wall, and such sign cannot exceed four square feet. The content of all accessory signs are limited to the building or tenant name and address. No sign in a public plaza may be illuminated.

A maximum of one accessory sign is permitted to be freestanding and must include the public space logo as well as the words “Open to public”. The freestanding sign cannot exceed two square feet in size, and cannot be located higher than three feet.

Accessory signage located on permitted canopies or awnings is limited to one foot in height.

B10 유형 개방형녹지 면적이 2,000m² 이상일 경우 개방형녹지 면적의 5% 이상 부가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부가 편의시 설의 유형과 규모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부록 B10] 부가 편의시설 위치, 종류, 면 적, 기획 의도 및 컨셉 포함한 계획 □

2.5 AMENITIES

• 부가편의시설유형:빅캐노피,수경시설,문화예술시설(설치형조명및음향시설등)등

Amenities encourage people to stop, relax and enjoy the public space. Design of amenities should be inclusive to serve different uses and user groups.

1. BASIC AMENITIES

All POPS should include the following basic amenities:

해외사례

A. Seating

• Seating should be located throughout the space and there should be a variety of seating to cater to different uses, age groups and physical abilities.

Pops)

Additional

• As a guide, POPS should include at least 1 seat/20sqm of POPS area. (1 metre of bench/ledge = 2 seats).

• 약1,000m²이상3개이상유형포함(식음공간반드시포함)

• The different types of seating are: movable seating, and fixed seating such as seats and benches, walls, planter ledges, steps. As a guide:

o No more than 15% of seating should be on steps or ledges; and

Plazas that exceed 5,000 square feet are required to provide amenities in addition to those described above. This requirement acknowledges that larger plazas can and should accommodate a more varied palette of design features. The additional amenities are: artwork; moveable tables and chairs; water features, such as fountains or reflecting pools; children’s play areas; game tables and seating; and food service, such as open air cafés, kiosks, or food service in adjacent retail spaces. Plazas between 5,000 and 10,000 square feet are required to provide at least one of the additional amenities and plazas greater than 10,000 square feet must provide three. Plazas greater than 10,000 square feet in area and associated with a commercial building must provide food service as one of the three required additional amenities.

o At least 50% of seats should have back and arm rests.

• Seats are to be made of durable and comfortable materials. Seats with materials which are highly heat absorbent should be located in shaded areas.

B. Bicycle Parking

• POPS should include bike racks directly adjacent but not within/inside the space.

Pops)

2. ADDITIONAL AMENITIES

• Large POPS should consider additional amenities, such as:

o Design Features : Public Art, Water Features

o Furniture + Equipment: Movable Seating, Tables, Play/Exercise Equipment, Built-in Lighting and Audio Equipment for events

o Services for Public Use: Drinking Fountains, Wi-Fi, Phone Charging Points

• As a guide, additional amenities should be provided as follows:

Artwork: Noguchi Cube at 140 Broadway

부가편의시설유형: 예술작품,이동식의자및테이블,수경시설,행사를 위한지주식음향장비및조명시설,식수대,Wifi,핸드폰충전소

• 500~1,000m² 1개이상유형포함

• 1,000~2,000m²2개이상유형포함

• 2,000m²이상 3개이상유형포함

Example of accessory signage
Amenities

[가로활성화공간] C1

판매

C4 개방적 디자인 가로활성화공간은

설치할 수 있는 개방 공간이다. [부록 C1] 가로활성화 공간 계획도

완성형 토양을 사용한다. 하천준설토, 폐기물, 염분, 기름 등이 섞인 불량 토를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부록 D3]

• 토양 평가등급“상”이상 확보 필수 항목 : 토양산도(pH),전기전도도(E.C),염기치환용량,염분농도,유기

물함량(O.M),유효수분량,투수성,토양경도

230cm 제시

(누름 10 + 배수층 20 + 토사채움 60 + 부토 30 + 성토

입도분석(토성)

미사질식양토(SiCL)

[생태형 도심숲]

생태적 설계 요소 사례 소동물을 위한 수반형 |

수경시설 설치 출처: shop.malleedesign.com

• 부득이하게일조량이부족한곳에식재할경우,생장이잘된음수를심어열악한일조환경에대응한다.

• 생태형도심숲권장수종은생태형도심숲을이룰수있는주요수종의예시이며,권장수종 목록이 필수 식

생태형 도심숲 식재 계획 시, 일조량 및 토양 조건 등 도심 속 원활한 생장 및 서식지 가치를 고려한 수종을 선 정한다. 생태형 도심숲은 생태형 도심숲 권장수종(목록)을 참고하여 계획한다. [부록 E6] 생태형 도심숲 계획도 (주요 수종 포함 식재계획, 보행로 면적률, 전략 등)

재수종으로 해석되어서 는 안된다.권장수종 목록 이외의 수종도 대상지의 여건 분석에 따라 생태형 도심

숲에적합한수종으로인정가능하다. • 생태형 도심숲 권장수종은 기후변화 및 대상지 여건 변화,추후 조성되는 개방형녹지 적용 사례에서 파악 가능한수종별생육상태등에따라필요시변경될수있으며,변경될경우이를따른다. [광장형 도심숲]

E10

생태적 설계 요소 지양 사례 어지럽게 배치되어 |

저해하는 시설 출처: seoultimes.net

지양 사례 생태적으로 유지되지 | 않는 시설 출처작성자 :

층층나무팥배나무소나무류향나무측백나무 , , , ,

관목 찔레나무산수유 ,

단풍나무류청단풍중국단풍은단풍회화나무계수나무쪽동백 (, , ), , , , 때죽나무산딸나무참나무류물푸레나무류산사나무마가목 , , , , , , 목련류등나무싸리나무류느릅나무잣나무류팽나무 , , , , ,

덜꿩나무불두화철쭉류수수꽃다리조팝명자나무진달래 , , , , , , , 병꽃나무황매화사철나무개나리수국 , , , ,

주목편백신나무서어나무귀룽나무노각나무까치박달나무 , , , , , , , 소사나무음나무칠엽수 , ,

생강나무산수국회양목쥐똥나무당매자나무 , , , ,

• 도시숲 중 미세먼지 저감 및 열섬현상 완화,

확보

안내판

• 도심숲 권장수종(목록)을 참고하여 계획

• 도심숲의 조성 및 설계 의도에 관한 안내판

• 수종별 개별 수목명찰 설치

• 서식처에 대한 설명 안내판

• 단일 수종 군락지 비율 60% 이하

• 대상지 주변 자연림(2차림)의 수종·구조 적용

• 식이 및 밀원 수종 사용 (3종 이상)

• 비오톱 주변 고정식 해설판 제공 (관찰 대상의 이해, 정의 및 적용 수종 등)

다공질 공간으로 곤충/소동물 서식처 제공 • 먹이통 등 조류 서식처 제공 (권장)

• 교목: 전나무 등 5종 명시

• 아교목: 백목련 등 5종 명시

• 관목: 눈향나무 등 14종 명시

 인공지반실험구단면및측정요소

그림  인공지반실험구단면및측정요소

우수의유출및침투효과를알아보기위한실험구상부

우수의유출및침투효과를알아보기위한실험구상부

에는식재에의한변수를최소화하기위하여한국형잔디

에는식재에의한변수를최소화하기위하여한국형잔디

[디쉬형 녹지]

뗏장을사용하였다

뗏장을사용하였다

[마운드형 녹지]

비교실험구로조성된형녹지와형녹지의

비교실험구로조성된형녹지와형녹지의

단면구성은그림와같다형녹지는안전성투수성 

단면구성은그림와같다형녹지는안전성투수성  

등공동주택단지의적용성을고려하여평균지표면보다

등공동주택단지의적용성을고려하여평균지표면보다

약깊이로낮게조성하였으며이는우수의침투지 

약깊이로낮게조성하였으며이는우수의침투지   ㎝

연으로인해발생하는물웅덩이의수심과도관련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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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유출및침투량모니터링은여름철강수량이많은 월에수행하였으며결과의정확성을높이기위하여

우수유출및침투량모니터링은여름철강수량이많은 월에수행하였으며결과의정확성을높이기위하여

년과년두번에걸쳐측정하였다강우시우수의침

년과년두번에걸쳐측정하였다강우시우수의침

투량과표면유출량의패턴을보기위해모니터링기간

투량과표면유출량의패턴을보기위해모니터링기간

중특히강수량이많았던날을기준으로전날과다음날까 지총일동안의우수침투량과유출량을분간격으로  

중특히강수량이많았던날을기준으로전날과다음날까 지총일동안의우수침투량과유출량을분간격으로  

본연구의실험결과를실제공동주택의일정지역에적 용시켰을때우수유출저감효과를알아보기위해성남판 교지구의아파트건설지역을사례지로선정하여형녹  지조성을통한우수유출저감효과를시뮬레이션하고자 하였다그림는시뮬레이션대상지의녹지구적도로대지  면적은인공지반녹지면적은

본연구의실험결과를실제공동주택의일정지역에적 용시켰을때우수유출저감효과를알아보기위해성남판 교지구의아파트건설지역을사례지로선정하여형녹  지조성을통한우수유출저감효과를시뮬레이션하고자 하였다그림는시뮬레이션대상지의녹지구적도로대지

빗물관리 설계용량(WQv)’은 수질처리연접용량

건축인증기준해설서(신축비주거용)」4.1빗물관리단원에서제시하는빗물관리용량산정법과동일 • 설계강우량(P1)은F5항목참고

녹지생태도심 빗물관리 설계용량(WQv) 계산

시의 10년간 강우를 분석하여 90%ile(퍼센타일) 강우량으로 설정한다.

• 85퍼센타일 강우 → 2011~2020년 서울시 기준 일 기준 36.9mm (시간당 기준으로는 4.5mm/hr)

• 2011~2020년 기간동안 서울시의 85%ile 이상 강우사건은 연 평균 9.8회

• (예시)2030년까지조성되는개방형녹지를포함한대지의설계강우량(P1)은2011~2020년서울시90%ile강우 량인46.5mm로설정한다.2031~2040년에조성되는사업은2021~2030년의수치를산정하여적용한다.

• 최근 꾸준한 집중·극한호우

일 30mm로 산정

LID/GI/NBS

식생형 LID별 기능

(Rain Garden)

(Tree box)

(Bioretention cells)

(Vegetated Detention Basin)

(Wet Pond)

(Constructed Wetland)

(Vegetated Swale)

(Vegetated Filter Strip) 수문학 기능

(Sand Filter)

비점오염저감 (생물학적)

설치할 수 있다.

※그린인프라(GI)를개방형녹지외부에설치하더라도개방형녹지로

인정되지않는다.

[시설·용도·디자인] H10

• 개방형녹지 구획(면적 및 비율)

• 개방형녹지 개소당/총면적, 산출표(개방형녹지

• 제외 면적 구획(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등 해당 시)

• 개방형녹지 최소폭

• 개방형녹지 토심 구획 평면도 및 단면도, 토심별 면적 및 비율(자연지반 구획, 면적 및 비율 포함)

• 입체 개방형녹지 계획도(해당 시)

• 입체 개방형녹지 동선계획도(해당 시)

• 통합조성보도 범위 및 계획도(해당 시)

• 그린인프라길 구획(해당 시)

• 개방형녹지 연접한 해당 건축물 계획도(개방화장실 및 동선 포함)

2

4

8

9

진입안내판을 설치해야 한 다. 입체 개방형녹지는 인접 보도 및 공지 등, 공적 영역에서부터의 안내를 고려한다. ○ 종합안내판 1개, 진입안내판 1개 설치

12 가로연계 개방형녹지에 인접한 가로의 보도를 통합적으로 계획 조성하여야 한다. 통합 조성하는 보도의 범위는 협의에 따라 정한다.

13

• 가로연접부 범위 구획

• 야간폐쇄 구역 구획 및 야간폐쇄 시간(해당 시)

• 개방률(개방부 연장/가로연접부 총 연장)

• 시각개방률(시각개방부 연장/가로연접부 총 연장)

• 도심숲 및 가로활성화공간 범위 구획 및 면적

• 통합조성 범위 구획

• 입체 개방형녹지 동선계획도(동선계획·안전계획 포함, 해당 시)

• 건축물 저층부 동선계획도(평면도 및 단면도)

• 건축물 저층부 시설계획도

• 그린인프라 계획도

• 첨부 도서(사용승인 시)

• 안내판 계획도(위치 및 수랑표)

• 앉음시설 수랑표(앉음시설 목록 및 유형별 비율, 이동식 의자 및 테이블 수량, 개방형녹지 및 가로활성화 공간 기준면적 당 앉음시설 총 연장)

• 부가 편의시설 계획(위치, 종류, 면적, 기획 의도 및 컨셉 포함)

• 친환경자원·에너지 활용방안

• 포장 색채 및 재료 계획

3 수경시설계획도 • 위치, 종류, 면적, 기획 의도 및 컨셉, 가동시간 등

• 가로활성화공간

A1~10 A14 C2

-

식재계획도

도심숲 계획도(생태형/광장형)

• 식재계획도(교목·관목·지피초화류 주수 및 밀도)

• 급·배기 시설 위치(해당 시)

• 교목총괄수량표

• 답압 피해 방지 계획

• 입체 개방형녹지 식재계획도(주요 수종

• 도심숲 수관피복도 다이어그램(수관피복률, %)

• 도심숲 음영 분석

• 도심숲 교목수량표(수관폭 규격 포함)

• 생물서식처 목표종 관련 서식처 조성 계획

• 생태형 도심숲 계획도(주요수종 포함 식재계획, 보행로 면적률, 전략 등)

• 광장형 도심숲 계획도(지하고 포함 식재계획, 전략 등)

D4~6 D8~9 -

E1~13

첨부 도서(사용승인 시)

• 그린인프라 계획 컨셉 및 전략 설명

• 빗물관리 설계용량(목표량)

• 유역별 빗물관리설계·용량·시설 상세(사용승인 시)

• 그린인프라 내 수종 및 토양설계·오염물질 유입 방지 계획

• 그린인프라길 특화계획(해당 시)

• 감리보고서

• 토양검사서

• 교목총괄수량표

• 사진대지

F1~16 -

D13~16 -

개방성

A1 개방시간 개방형녹지는 상시 개방한다. 야간폐쇄 구역 구획 및 야간폐쇄 시간(해당 시), 입체 개방형녹지 계획 도(동선 계획 포함, 해당 시) 개방형녹지 상시 개방 (저층부 개방시설 개방시간 07:00~22:00) 반영

• 해당 필지 내외의 도시 맥락 상 주요 보행 연결을 담당하는 보행로는 폐쇄 시간 없이 상시 개방한다. • 보안 등의 이유로 폐쇄 시간 필요 시, 휴게공간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필수 공공개방

• 보행이 가능하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A8 시야확보 가로연접부에는 높이 1.2m 이상 시야를 막는 장애물(옹벽, 가벽, 식재 등) 설치를 지양하며, 시야를 가릴 수 있는 장애물은 가로연접부 연장의 20%를 넘을 수 없 다. [부록 A8] 시각개방률 (시각개방부 연장/ 가로연접부 총 연장) 가로 연접부 총 길이: 174.21m H1.2m 이상의 시야를 가리는

종합안내판은 개방형녹지

Part

이용하고 관리할 것인가? 세종대로

개방형녹지의 유지관리

2.

토지소 유관계 정리안 된 경우) 개방형녹지 표준건축협 정서 제출(변경) ※ 소유권 정리 후 별도 자 치구 심의 권장

• 개방형녹지 건축협정 권리의무

구건축위원회심의를통한건축협정의인가

후 별도 자 치구 심의 권장

1 고유수종의 수형 및 활력을 양호 혹은 보통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는가? □

설계도서와 준공사진를 바탕으로 양호 보통 불량으로 평가하여 보통 이 / / ※ ①②③ ②

상이어야 함활착 기간을 고려하여 기준 사진은 준공 후 년 이내 사진으로 대체 가능 ( 3 )

2 전체 식재 주수의 이상 고사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10% ? □ 개별 수목은 전체 수형의 이상 손상되었을 경우 수목 불량 및 고사로 판단 1/3 ※

3 일조 및 관수가 적절하여 양호한 생육환경을 유지하고 있는가? □

4 토양 성능을 적절히 유지하고 있는가? □

개방 5 진입부 및 가로연접부에 개방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

안전 6 방범을 위한 시설물을 갖추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

기능

이용

위험 요소

7 배수 및 수질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는가? □

8 그린인프라가 적절히 기능하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

9 야간에 조명시설 밝기가 조절되고 있는가? □

10 가로활성화 공간 내 이동식 앉음시설 및 테이블을 충분히 제공하는가? □

11 시설물 및 바닥포장면을 청결하게 유지하는가? □

12 식재 및 시설물이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가? □

13 지형 상태가 양호한가? □

사진으로 대체 가능 ( 3 )

2 전체 식재 주수의 이상 고사되지

된 경우) 개방형녹지 표 준건축협정서 제출 (변경)

14 시설물 및 바닥포장의 마감 및 조립 상태가 양호한가? □ 운영

15 가로활성화공간 내 판매 키오스크 및 수경시설이 연간 일 이상 운영되고 있는가 180 ? □

16 행사 등 운영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는가? □

• 심의도서

• 개방형녹지 표준건축협정서

• 개방형녹지 유지관리이행확약서

사전보고서 (2년에 1회) ※ 분양 시 건축협정관 련사항

개방형녹지 디자인 가이드라인

• 개방형녹지 건축협정 권리의무 승계 계약서

• 운영관리

관-민간-위탁업체모두법률적책임소재발생, 자발적인운영및유지관리를위한장치로작동

건물의가치상승을위해

건축협정 시, 건물의 가치 상승을 위해 사업시행자-퍼실리티매니지먼트를 통한 자발적 관리구조 형성

사업시행자-퍼실리티매니지먼트를통한자발적관리구조형성

도심부의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하기

일반투자자 기관투자자 투자자 리츠 (부동산

서울도심내공간의연속성확보및통합디자인계획

② 단계별 유지관리체계(상세)

정비구역 변경 신청(도시계획위원회)단계, 표준유지관리계획서 제출

단계별 유지관리체계(상세)

정비기본계획

추진위 구성, 조합설립인가,

개방형녹지 표준유지관리변경계획서 ()

녹지생태도심 개방형녹지 심의기준에 따라 개방형녹지의 유지관리에 대한 변경계획서를 다음 () 「」 과 같이 제출합니다.

사업자 회사명금ㅇㅇ빌딩 대표자김ㅇㅇ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가 116번지 연락처 02-1234-5678 이메일

관리자 예정 () 회사명 ㅇㅇ Facility Management 심의단계에서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 사업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간주하 ※ 며준공 후 이행확약단계에서 관리자를 지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대표자한ㅇㅇ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ㅇㅇ로 연락처 02-1234-5678 이메일 실무책임자 박ㅇㅇ 주소 연락처 이메일

개방형녹지 현황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가 116번지

전체 면적 690㎡식재면적 299.30㎡ 주요시설물수공간 앉음시설 조명 화장실 기타( ) □ ■ ■ ■ □

심의)

개방형녹지 배치계획

상세계획 ※ 1.도심 그린네트워크와 연계하여 풍성한 녹지와 도심숲 조성

2.교목류와 화목류를 다양하게 식재하여 친환경 숲정원 제공 3.도심숲은 산책로와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도심생활 영위

사업시행인가(건축위원회)단계,

표준건축협정서

등 제출

녹지생태도심 표준건축협정서

양식 녹지생태도심 표준건축협정서 [4]

제조목적이 협정은 서울도심기본계획및 1() 「 」 서울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에 따른 녹지생태도심 조 「」 성 중 공공가로와 개방형녹지의 통합조성을 통한 연속성 확보를 위해 과 간 000 000 에 체결하 는 건축협정이다. 건축법조의에 따른 건축협정 지역 또는 구역 안에서 건축협정 체결자들 간에 개 774 「」 방형녹지의 통합조성에 관한 범위용도디자인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협정하고 개방형녹지 환경을 , , 개선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특별

제조명칭 2() 이 협정은 ① 주소 또는 사업명 () 구역 녹지생태도심 건축협정라고 한다 건축협정 체결자란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 중 건축협정을 맺은 자를 말한다 ② 건축협정구역이란 건축협정 체결자의 토지를 기준으로 설정된 일단의 구역을 말한다 ③ ④ 녹지생태도심과 개방형녹지란 상위계획 및 서울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에 따라 「 」서울 도심부에서 정비사업 시 조성되는 녹지를 말한다. 제조정의이 협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건축법과 3()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조건축협정 체결자의 역할건축협정 체결자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매매상속 등의 이유로 소유자가 4( ) 변경될 경우 효력은 승계되고 새로운 소유자는 건축협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조건축협정 체결자의 의무 5( ) 개방형녹지는 시민 모두를 위해 조성되는 공간으로건축협정 체결자는 공공 성이 확보된 개방형녹지의 조성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이 건축협정으로 정하는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조건축협정의 체결이 협정은 건축법제조의에서 규정한 건축협정지역구역의 토지 소유자 또 6( ) 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 등 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의 전원의 합의에 의해 체결한다건축협정 , (“”)

채결자는 붙임 과 같다 [1].

유지관리에 대한 이행확약서 「」 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사업자 회사명 금ㅇㅇ빌딩 대표자 김ㅇㅇ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가 116번지 연락처 02-1234-5678 이메일 관리자 회사명 이행확약단계에서 관리자 지정 필수 AA Facility Management ※ 대표자 이ㅇㅇ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ㅇㅇ로 연락처 02-1111-1234 이메일 실무책임자 박ㅇㅇ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ㅇㅇ로 연락처 010-1111-5678 이메일 개방형녹지 조성현황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가 116번지 전체 면적 690㎡ 식재면적 299.30㎡ 주요시설물 수공간 앉음시설 조명 화장실 기타( ) □ ■ ■ ■ □ 개방형녹지 배치도

상세계획 ※

1.도심 그린네트워크와 연계하여 풍성한 녹지와 도 심숲 조성

제조건축협정의 지역구역 7( 이 협정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구역이하 협정구역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 협정구역 1. 서울특별시 구 동 일원정비사업 구역 협정구역의 면적 2.

2.교목류와 화목류를 다양하게 식재하여 친환경 숲 정원 제공

3.도심숲은 산책로와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도심생활 영위

제조개방형녹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건축협정구역 내의 대지의 범위건축물 등의 배치규모개 8( ) ·, 방형녹지의 배치통합조성 범위형태 등의 개방형녹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은 붙임 와 같다 [2].

유지관리계획

유지관리 항목 식재 개방형녹지 내 교목 및 초화류

시설물 목재데크벤치포장재료조명 등 , 소방안전 / 소화기 및 완강기 점검 등 유지관리 주기 정기 점검 연 회 이상 필수 (2) 전문가 점검 연 회 이상 필수 (1)

제조개방형녹지와 보도의 통합조성 9( 개방형녹지와 인접한 보도에 대해서는 가로의 연속성과 개방형녹지의 확장성연결성 확보를 위해 통 , ① 합조성을 한다.

이행확약

개방형녹지 및 건축협정을 통해 통합조성 된 개방공간 일체에 대해 성실히 유지관리할 것을 확약한다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유지관리계획서와 녹지생태도심 표준건축협 「 」「 정서에 따라 관리 및 점검하며위반사항 발생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 및 건축법등에 따라 시정명령원상복구이행강제금

지정된 시설(건물 내 저층부개방공간, 개방형 화장실, 지하출입구 전용엘리베이터, 통합가 로, 키오스크 등)은 공공개방시설로 운영됨(운영권은 인허가권자와 협의에 따라 결정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사항을 승계함), 또한 입주예정자는 개방형녹지 건축협정 동의서를 제출하여야하며, 공공개방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상세결과는 서울시청과 협의결과에 따름) ㆍ대상지 내에 설치된 공공보행통로

양식 녹지생태도심 표준건축협정서 [4]

녹지생태도심 표준건축협정서

정비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추진위 구성,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등

사업시행인가 (건축위원회 심의)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사업시행인가단계에서 토지 소유관계 정리가 안된 경우]

녹지생태도심 개방형녹지 표준건축협정서

제조목적이 협정은 서울도심기본계획및 1() 「 」 서울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에 따른 녹지생태도심 조 「」 성 중 공공가로와 개방형녹지의 통합조성을 통한 연속성 확보를 위해 과 간 000 000 에 체결하 는 건축협정이다. 건축법조의에 따른 건축협정 지역 또는 구역 안에서 건축협정 체결자들 간에 개 774 「」 방형녹지의 통합조성에 관한 범위용도디자인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협정하고 개방형녹지 환경을 , , 개선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명칭 2() 이 협정은 ① 주소 또는 사업명 () 구역 녹지생태도심 건축협정라고 한다 건축협정 체결자란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 중 건축협정을 맺은 자를 말한다 ② 건축협정구역이란 건축협정 체결자의 토지를 기준으로 설정된 일단의 구역을 말한다 ③ ④ 녹지생태도심과 개방형녹지란 상위계획 및 서울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에 따라 「 」서울 도심부에서

정비사업 시 조성되는 녹지를 말한다. 제조정의이 협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건축법과 3()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조건축협정 체결자의 역할건축협정 체결자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매매상속 등의 이유로 소유자가 4( ) , 변경될 경우 효력은 승계되고 새로운 소유자는 건축협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조건축협정 체결자의 의무 5( ) 개방형녹지는 시민 모두를 위해 조성되는 공간으로건축협정 체결자는 공공 성이 확보된 개방형녹지의 조성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이 건축협정으로 정하는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조건축협정의 체결이 협정은 건축법제조의에서 규정한 건축협정지역구역의 토지 소유자 또 6( ) 774 「」 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 등 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의 전원의 합의에 의해 체결한다건축협정 (“”) 채결자는 붙임 과 같다 [1].

제조건축협정의 지역구역 7( ) 이 협정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구역이하 협정구역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 협정구역 1. : 서울특별시 구 동 일원정비사업 구역 0000(00) 협정구역의 면적 2. 0,000.00㎡

제조개방형녹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건축협정구역 내의 대지의 범위건축물 등의 배치규모개 8( , ·, 방형녹지의 배치통합조성 범위형태 등의 개방형녹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은 붙임 와 같다 [2].

제조개방형녹지와 보도의 통합조성 9( 개방형녹지와 인접한 보도에 대해서는 가로의 연속성과 개방형녹지의 확장성연결성 확보를 위해 통 , ① 합조성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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