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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의 호주 법 칼럼] 억울하면 빈대떡?

“저 정말 억울해요!”

호소하는 사람들이 종종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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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모든 이가 맞는것은 아니나 모두에게 그럴때가 있다. 그런데 COVID-19 기간중 유난히 억울하다는 문의가 잦았다.

“무단해고를 당했어요.”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했어요.” “나더러 김치래요.” 언제부터 김치가 인종차별용 경멸적 호칭으로 전락했었나. 유럽이민자들이 Wog로 불렸듯이 한국사람들은 칭 이나 잽으로 싸잡혀 차별당했었는데. 언제는 호주인이 김치를 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민족의 자긍심을 느끼곤 했었는데.

3일전에 카드결제로 구입한 물건을 반품했는데 환불이 더디다며 형사건과 민사건 함께 처리하고 싶다는 남자가 있었다. 3일전? 얼마였는데요? $200 이였다는 것이다. 변호사 여럿에게 문의전화를 하고있다는 대담한 남성이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송금회사로부터 마켓팅 전화를 받고 십수만불을 건네고(투자) 나서 불안감에 휩싸여 경찰에 신고하고 돈을 돌려받지 못해 쩔쩔매는 사람이 “정말 억울해서 죽고싶다”고 한다.

Social Distancing(사회적 거리두기)를 집안에서 실천하자는 사람들도 있다. 이것을 Domestic Distancing 이라 해야할지 모르겠으나 COIVD 기간중 폭증했다는 가정불화는 Family Law 변호사들의 몫이고 가정폭력은 Criminal Law 변호사들의 ‘행운’이다. 한지붕 내 부부별거가 인정 되는 호주의 가정법이고 자가격리 가 Self-isolation 인지 모르겠으나 강제 AVO로 접근을 금지 당할수 있기에 주의해야 할것이다. 아무도 모를 부부간의 문제라 억울하다는 호소에는 설득력이 크게 없다.

교회와 친목단체에서 자신의 험담을 남발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의 문의와 자동차 추돌사고 가해자로부터 수리비에 대한 고소를 당했다고 울먹이는 선량한 사람도 있었다.

상속분쟁하는 형제들이나 심지어 생존한 부모나 자식간에 소송들도 허다하다. 누군가는 억울하다 하는데 법적으로 억울하면 고소뿐이고 재판에서 패소하면 항소할 일이다.

1. $20,000 이하 소송 – Small Claims Division in Local Court

2.$100,000 이하 소송 – General Division in Local Court

3.$750,000 이하 소송 – District Court

4.$750,000 이상 소송 – Supreme Court

5.명예훼손 고소 – District Court or Supreme Court

6.회사및 상법 위반 소송 – Supreme Court

7.이혼신청 – Federal Circuit Court

8. 재산분쟁 & 자녀문제 - Federal Circuit Court or Family Court

9. 상속분쟁 – Supreme Court

10. 부당한 행정처분에는 옴부즈맨 (Ombudsman) 이나 Tribunal 에서

11. 모든 Tribunal 문제는 NCAT 에서 호소하면 된다.

12. 고용과 임금 문제는 Fairwork Ombudsman 이나 Fair Work Commission 으로 가야한다.

억울하면 뭘 할수있을까? 반격? 이의제기? “억울하면 출세하라” 영화도 있고 노래도 있으나 일단 참고, 숙고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것이 상책으로 생각한다.

면책공고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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