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의 게이지' 10주년 포럼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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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창비서교빌딩 50주년홀

일시 2019년 12월 10일 화요일 오후 7시 주최 한국여성의전화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분노의 게이지’ 10주년 포럼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 일시 : 2019. 12. 10.(화) 19:00 ■ 장소 : 창비서교빌딩 50주년홀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분노의 게이지’ 10주년 포럼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사회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발표 1. 재재 한국여성의전화 인권문화국 ■ 발표 2. 심영구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lt;마부작침&gt; ■ 발표 3.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발표 4.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 ‘분노의 게이지’를 통해 본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실태⦁재재

03

▪ 판결문을 통해 본 배우자 살인⦁심영구

15

▪ 여성살해 국가통계 구축 현황과 과제⦁윤덕경

23

▪ ‘분노의 게이지’ 10년 활동의 성과와 과제- 최소 2,000명의 피해자, 성차별적 테러리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송란희

▪ 부록. 한국여성의전화 &lt;분노의 게이지&gt; 보고서 (2009-2017)

31

47


‘분노의 게이지’를 통해 본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실태 재재 / 한국여성의전화 인권문화국



‘분노의 게이지’를 통해 본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실태 재재(조재연)1)

지난 10년간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 최소 887명, 미수 포함 1,614명 &lt;표1&gt; 언론에 보도된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 수(2009-2018년)2) (단위: 명) 관계

발생연도

범죄

합계

유형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파트너

살인

70

74

65

120

123

114

91

82

85

63

887

관계에

살인

있는

미수

7

54

19

49

75

95

95

105

103

125

727

여성

77

128

84

169

198

209

186

187

188

188

1,614

살인

16

16

6

16

14

30

23

21

5

20

167

소계 피해 여성의 자녀,

살인

부모 등

미수

주변인

소계 합계

미 10

19

16

27

27

30

50

40

219

악 16

26

악 6

35

30

57

50

51

55

60

386

93

154

90

204

228

266

236

238

243

248

2,000

1) 한국여성의전화 인권문화국 국장 2) 본 글은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분노의 게이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 통계 분석’ 연간보고서(2009-2017)와 2018년 집계한 데이터를 기초로 작성했음. 여성살해 피해 자 수는 신문 등 언론에 보도된 사건 중 해당년도에 발생한 사건만을 집계한 것으로, 전체 살해 된 여성의 숫자는 아님. * 검색기간: 2009.01.01.~2019.03.31. * 사용한 검색어: 아내, 부인, 전처, 동거녀, 내연녀, 여자친구, 애인, 여성 /숨지게, 목졸라, 살해, 흉기 등

‘ 분노의 게이지’ 를 통해 본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실태  5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배우자나 애인 등 남성 파트너에 의한 폭력으로 살해되 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한 피해자(주변인 포함)는 최소 2천 명, 한 해 평균 200명에 이른다.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887명, 살인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727명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여성의 자녀나 부모, 친구 등 주변 인이 중상을 입거나 생명을 잃은 경우도 최소 386명에 달했다. 이에 따르면 최소 3.5일마다 1명이 친밀한 남성 파트너에 의한 폭력으로 인해 살해된 것으로, 살인미수 및 이에 준하는 위험까지 포함하면 최소 1.8 일마다 1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는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집계한 최소한 의 수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도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하면 친밀한 남성 파 트너에 의한 폭력으로 인한 실제 피해자 수는 훨씬 많을 것이다.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40대 피해자가 가장 많아 지난 6년간(2013-2018년)3) 과거 또는 현재 남성 파트너에 의한 살인범죄 피해 여성의 연령별 비율을 살펴보면, 40대가 27%로 제일 높았고, 다음으로 50대가 19%, 30대가 16%, 20대가 13%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피해 현황 의 차이는 있으나, 전 연령에 걸쳐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폭력을 경험하며 이러한 폭력으로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해있는 여성의 현실을 보여준 다. 특히, 40대의 경우 배우자 관계, 데이트 관계 모두에서 피해자 수가 가장 많았는데,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살인범죄의 40대 피해 여성의 수는 147명으 로, 20대 112명, 30대 94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데이트폭력은 주로 20-30대 에서 발생한다는 사회적 통념과 달리, 20-30대 피해자 수보다 40-50대 피 해자 수가 17%가량 더 많았다.

3)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분노의 게이지’ 데이터는 원 데이터베이스 자료 소실 및 연간보고서 분석기준의 차이로 세부 분석 데이터에서 제외함.

6  ‘ 분노의 게이지’ 10주년 포럼


&lt;표2&gt; 언론에 보도된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 연령별 현황 (단위: 명, %) 연령 관계

범죄유형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2018

0 1 0 0 0 0

2 8 2 2 2 1

9 9 8 10 5 7

22 23 20 11 11 6

16 11 9 9 14 13

10 10 5 4 6 5

5 3 3 10 0 3

0 0 2 1 1 0

6 4 1 1 2 2

70 69 50 48 41 37

1

17

48

93

72

40

24

4

16

315

2013

2018

0 0 0 0 0 0

2 4 5 2 0 5

7 12 4 5 6 7

14 14 9 7 4 11

7 11 14 6 5 7

0 1 4 4 1 5

1 1 0 3 0 0

0 0 0 0 0 0

4 14 7 11 7 23

35 57 43 38 23 58

0

18

41

59

50

15

5

0

66

254

1

35

89

152

122

55

29

4

82

569

2018

2 5 2 1 0 0

10 6 8 4 7 5

9 5 3 6 8 7

17 10 15 10 17 3

10 4 8 6 8 5

1 3 0 3 1 0

0 5 1 0 0 1

0 0 0 0 0 0

3 4 0 1 1 3

52 42 37 31 42 24

10

40

38

72

41

8

7

0

12

228

2013

2018

1 1 0 2 6 1

5 9 11 11 22 14

3 4 12 16 13 8

12 8 14 17 12 12

11 9 6 9 9 8

4 3 0 0 2 6

0 0 0 0 0 1

0 0 0 0 0 0

4 4 6 10 12 15

40 38 49 65 76 65

11

72

56

75

52

15

1

0

51

333

21

112

94

147

93

23

8

0

63

561

2014 2015

2016

2017

관계4)

2014

2015

2016

2017

합계 2013 2014 2015

2016

2017

데이트 관계5)

2014

2015

2016

2017

합계

이상

불상

합계

20대

2013

배우자

80대

10대

4) 배우자관계 : 현재 또는 과거 (사실)혼인 상태의 아내 및 동거 여성

‘ 분노의 게이지’ 를 통해 본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실태  7


연령 관계

범죄유형

8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2013

0

0

0

0

1

0

0

0

0

1

2014

0

0

1

0

1

1

0

0

0

3

2015

0

0

1

1

1

1

0

0

0

4

2016

0

0

1

1

1

0

0

0

0

3

2017

0

0

0

1

1

0

0

0

0

2

2018

0

0

0

1

1

0

0

0

0

2

0

0

3

4

6

2

0

0

0

15

2013

0

0

0

0

0

0

0

0

0

0

2014

0

0

0

0

0

0

0

0

0

0

2015

0

1

0

1

1

0

0

0

0

3

2016

0

0

1

1

0

0

0

0

0

2

2017

0

2

0

1

1

0

0

0

0

4

2018

0

1

0

1

0

0

0

0

0

2

0

4

1

4

2

0

0

0

0

11

0

4

4

8

8

2

0

0

0

26

누계(명)

22

151

187

307

223

80

37

4

비율(%)

1.9

13.1

16.2

26.6

19.3

6.9

3.2

0.3

살 인

기타6)

합계

이상

불상

합계

10대

145 1,156 12.5

100

(* 주변인 피해 제외)

지난 6년간 친밀한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주변인 피해자 수 최소 113명 가까운 주변인뿐만 아니라, 무관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 지난 6년간(2013-2018년) 과거 또는 현재 남성 파트너에 의한 폭력으로 피해 여성의 자녀와 부모, 친구, 직장동료, 현재 파트너, 이웃 등 최소 113명 이 생명을 잃었고, 190명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전체 피해자 303명 중 가 족과 친구 등 가까운 주변인이 7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중 자녀가 29% 5) 데이트관계 : 현재 또는 과거 데이트 관계의 여성 (동거, 소개팅이나 채팅, 조건만남 등 포함) 6) 기타 : 배우자나 데이트 관계가 아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교제나 성적인 요구를 하는 관계 등

8  ‘ 분노의 게이지’ 10주년 포럼


로 가장 많았다. 가까운 주변인의 피해의 경우 피·가해자와 생활공동체를 이 루거나 사건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가해자가 피 해자에 대한 통제와 보복 등의 목적으로 주변인을 범죄의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많았다. 배우자나 애인이 피해자의 부모나 자녀, 더불어 반려동 물 등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살해 위협을 가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며, 피해 여성의 전/현 파트너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사건도 전체 주변인 피해 자의 10%로 상당수를 차지한다. 친밀한 파트너 폭력은 피해자와 가까운 주변인뿐만 아니라 이웃 등 무관한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미친다. 특히 방화, 차량 충돌, 흉기 사용, 인질 관련 범행을 주요하게 동반하면서 사건 현장에 함께 있는 주변인들은 범행을 목격하거나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살해되거나 중한 상해를 입는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재산상의 피해 등 간접적인 피해를 수반한다. &lt;표3&gt; 언론에 보도된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주변인 피해자 수 (단위: 명, %)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유형

부모·형제 자녀

·자매 등 동료·친구

전/현 배우자

애인

이웃

기타

합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7 11 13 6 1 5

친인척 5 7 4 4 1 7

소계

43

28

18

13

3

8

113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5 6 7 4 7 17

4 6 2 2 6 9

5 12 5 6 6 5

미파악 미파악 5 2 3 6

1 1 1 11 23 1

1 2 7 5 5 2

16 27 27 30 50 40

소계

46

29

39

16

38

22

190

합계

89

57

57

29

41

30

303

비율(%)

29

19

19

10

14

10

100

살인

살인 미수 등

1 12 2 3 0 0

미파악 미파악 2 2 2 7

0 0 1 1 1 0

1 0 1 5 0 1

14 30 23 21 5 20

‘ 분노의 게이지’ 를 통해 본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실태  9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피해자와 가해자 두 당사자 간의 사적인 문제로 인식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범위, 범죄 발생장소 와 수법 등만을 고려했을 때도,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은 공·사 공간을 아우르는 생활영역에서 발생하며 피해자와 생활상 밀접한 관계 에 있는 사람은 물론, 사회 전반에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사회적 범죄 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가해자가 말하는 범행 동기 ‘피해자의 이혼·결별 요구, 만남 거부’가 32%로 가장 높아 본질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순응하지 않아서’ 지난 6년간(2013-2018년) 가해자의 범행 동기에 따른 피해자 수를 살펴보 면, 피해여성이 ‘이혼이나 결별을 요구하거나 가해자의 재결합 및 만남 요구 를 거부해서’가 371명(3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다툼 중에, 화가 나 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경우가 321명(28%), ‘다른 남성과의 관계 에 대한 의심 등 이를 문제 삼아서’가 168명(15%), ‘자신을 무시해서’가 84 명(7%), ‘성관계를 거부해서’가 26명(2%)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경우 가해자 의 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고소에 대한 보복, 빌린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 거나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서, 생활고 등을 이유로 한 가족살해를 자행한 경우 등이 있었다. 보도 상에 범행동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경우의 대부분 은 가해자가 피해자 살해 후 자살하여 범행동기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이 다.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 원인을 여성의 결별 통보, 자신에 대한 무시, 다른 남성과의 관계 등 여성의 행동이나 태도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목한다. 피해 자로 인한 분노와 좌절로, 음주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홧김에 우발적으로 벌 어진 일이라고 말한다. 가해자의 진술과 달리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는 헤어짐이 기점이 되거나 범행 당일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행위가 아닌 지속·반복적인 폭력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경우가 상당수로, 가해자의 범행은 선택된 행동이며, 상습 적이고 계획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남성의 공격성을 자연스러운 것

10  ‘ 분노의 게이지’ 10주년 포럼


으로 전제하며 피해 여성의 비난받을 만한 행동 또는 (예기치 못했을지언정)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 남성의 분노나 좌절을 유발했고, 이로 인한 가해남성 의 공격성이 돌발적이거나 극단적으로 표출된 사건이라는 각본은 너무도 손 쉽게 통용된다.

&lt;표4&gt; 언론에 보도된 범행동기에 따른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 수 (단위: 명, %) 범행 이혼·결별을 동기7) 요구하거나 재결합·만남

범죄 유형

을 거부해서

홧김에, 싸우다가 우발적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 대한

자신을

의심 등 이를

무시해서

문제 삼아

성관계를 거부해서 (성폭력)

언급

기타

없음

8)

합계

2013

30

38

14

10

5

14

12

123

2014

21

31

15

12

3

18

14

114

2015

17

37

13

7

3

3

11

91

2016

13

42

3

5

3

6

10

82

2017

17

28

11

8

0

13

8

85

2018

11

28

7

4

1

3

9

63

109

204

63

46

15

57

64

558

2013

34

14

15

0

0

9

3

75

2014

42

20

17

4

1

4

7

95

2015

47

17

17

4

5

2

3

95

2016

50

17

19

9

0

2

8

105

2017

49

15

13

8

3

2

13

103

2018

40

34

24

13

2

3

9

125

262

117

105

38

11

22

43

598

누계

371

321

168

84

26

79

107

1,156

비율(%)

32

28

15

7

2

7

9

100

살 인 살 인

(* 주변인 피해 제외) 7) 언론에 보도된 가해자의 진술 및 수사기관의 사건경위 조사내용을 중심으로 집계함. 8) 2016년의 경우 ‘고소하거나 고소하겠다고 해서’를 별도의 범행동기로 분류해 집계했으나, 본 글 에서는 연간 분류체계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 해당 데이터를 ‘기타’로 집계함.

‘ 분노의 게이지’ 를 통해 본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실태  11


“좋아해서”, “잘 만나주지 않아서”, “헤어지자고 해서”, “청혼을 거부해서”, “동거를 거절해서”, “위장 이혼을 안 해줘서”, “다른 여자관계를 추궁해서”, “헤어진 여성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설익은 강남콩의 껍질을 벗겨서”, “양말과 운동화를 세탁하지 않아서”, “밥을 달라는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아서”, “귀가가 늦어서”, “외박을 해 서”, “술을 못 마시게 해서”, “술을 마셔서”, “휴대폰 검사를 거부해서”, “전 화를 받지 않아서”, “전화 받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잠을 깨워서”, “짜증을 내서”, “추운데 피해자가 옷을 안 벗어줘서”, “명절에 시댁에 가지 않아서”, “빌린 돈을 갚으라고 재촉해서”, “현금서비스를 못 받게 해서”, “데 이트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과거 폭행사실을 고소하겠다고 해서”, “성관계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해서”, “일을 그만두라고 하기 위해” … 지난 10년간 언론 보도를 통해 목도한 가해자가 범행의 이유로 내뱉은 말 들이다. 과거나 현재 혼인관계나 데이트관계에 있었던 여성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찌르고, 납치·감금하고, 강간하고, 불을 지르고, 염산을 뿌리는 등 극 악한 방법으로 여성을 살해하거나 살해 위험에 처하게 한 가해자들의 범행에 끼친 요인이라고 하기에는 참으로 미약하기 짝이 없다. 이러한 가해자의 언 설을 가능케 하는 배경에는 이를 타당한 것으로 여기고, 심지어 폭력의 정당 성을 획득하는데 유효하게 작동하는 사회적 인식과 구조가 있다.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에서 이별범죄의 양상이 두드러지는 것은 ‘여성에 대한 통제와 지배’라는 젠더에 기반한 폭력의 본질을 명백히 보여주 는 현상이다. 또한 개인의 관계중단 노력으로 폭력이 중단되지 않음을 방증 하며 친밀한 파트너 폭력에 대한 공권력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한 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이 범죄의 원인이 여성을 규제하고 소비·소유하고 지 배할 권리가 남성에게 있고, 여성이라면 마땅히 남성에게 순응해야 한다는 젠더규범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대응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이별범죄의 심각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었을 때 한국사회에 주 요하게 나타난 현상은 ‘안전이별’이란 신조어가 등장하며 여성에게 이별을 ‘잘’하는 방법을 주문하는 것이었다. 친밀한 파트너 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 심은 높아졌으나, ‘일방적인’ 이별통보와 연락두절, 가해자의 (비뚤어진 집착 과 사랑일지언정) 관계 회복에 대한 의사와 노력에 대한 배신과 상실감에서

12  ‘ 분노의 게이지’ 10주년 포럼


비롯된 것으로 범죄를 구성하며, 가해자에게 감정이입 하는 보도는 여전하다. 관계 중단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주요하게 규율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 역시 20년째 계류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성살해는 반복되고 있다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최소 73명9)의 여성이 남성에게 살해되었고, 가해 자의 대다수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였다. 지난 10년간 친밀한 파트너 폭력 으로 살해된 여성의 최소한의 숫자를 세어냈던 분노의 게이지 활동의 목적은 간명했다. 여성살해의 원인과 현실을 제대로 진단하라는 것, 그리고 이 폭력 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국가통계를 마련하라는 것. 한국사회는 이러한 요구에 얼마나 응답하고 있는가. 폭력을 가능케 하는 우리 사회의 여성에 대한 편견과 혐오에 주목하고, 이러한 폭력은 불평등한 성별권력관계에 기인하는 동시에 이를 강화한다는 핵심에 다가서고 있는가. 가해자들이 말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이유들에 대해 ‘그것은 변명조차 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책임을 묻고 있는가. 여성살해의 문제에 대해 그 사회가 젠더에 기반한 폭력의 문제로 분명히 인식하고 국가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는 성평등의 최소한의 바로미터일 것이 다.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노의 주 체, 분노의 원인과 책임의 귀결, 분노의 맥락과 방향 곳곳에 점철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거두어내는 일부터 해야 한다.

9) 제6차 페미시국광장 &lt;여성의 죽음을 멈추는 분노의 행진&gt; 사후보도자료(2019. 8. 23) 참조.

‘ 분노의 게이지’ 를 통해 본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실태  13



‘분노의 게이지’를 통해 본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실태 심영구 / 기자,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


16  ‘ 분노의 게이지’ 10주년 포럼


판결문을 통해 본 배우자 살인  17


18  ‘ 분노의 게이지’ 10주년 포럼


판결문을 통해 본 배우자 살인  19


20  ‘ 분노의 게이지’ 10주년 포럼


판결문을 통해 본 배우자 살인  21


22  ‘ 분노의 게이지’ 10주년 포럼


여성살해 국가통계 구축 현황과 과제 윤덕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여성살해 국가통계 구축 현황과 과제 윤덕경10)

Ⅰ. 들어가며 ○ 가정폭력 상황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계구축의 정확성 이 요청되나 현재 미흡한 점이 많은 상태임. ○ 여성폭력에 관한 통계는 범죄통계, 조사통계, 상담통계로 나눌 수 있는 데 여기서는 가정폭력의 피해자 살인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 보기 위해 범죄통계를 다루고자 함. ○ 경찰 범죄통계, 대검찰청 범죄분석, 법무부 여성통계, 법원행정처의 사 법연감을 중심으로 통계 수집, 생산, 공표의 차원에서 문제점을 검토하 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Ⅱ. 국가통계 구축현황 및 문제점 1. 국가통계 구축현황 ○ 대검찰청 범죄분석에서는 가정폭력 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있으나 가정 폭력통계는 공표하지 않고 2년 마다 발간되는 법무부의 여성통계에 수 록하고 있음. 사법연감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사건 통계는 내지 않고, 가정보호사건 통계만 생산하고 있음. ○ ‘가정폭력 여부’ 선택의 통계 정확성 여부 - 가정폭력의 경우 범죄통계원표상 ‘가정폭력 여부’를 선택하게 하고 있음

1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여성살해 국가통계 구축 현황와 과제  25


- ‘가정폭력 여부’ 항목은 현실적으로 가정폭력의 발생건수를 집계할 수 있는 유일한 항목임. 그러나 이 항목은 ‘필수입력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관들이 이 항목을 거의 입력하지 않으며, 수집된 자료에 대한 통계치를 내는 경우 유효한 값이 너무 적어 결과를 제시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음. - 또한 ‘가정폭력’을 정의하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입력 자에 따라 가정폭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상이할 가능성도 있음. ○ 피의자원표상 ‘피해자와의 관계’ 중 배우자 항목없음 - 피해자와의 관계는 국가, 공무원, 고용자, 피고용자, 직장동료, 친구, 애인, 동거친족, 기타 친족, 거래 상대방, 이웃, 지인, 타인으로 구분하고 있음. - 현재 피의자원표의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가정폭력을 집계해 낼 수 있는 항목은 동거친족 정도이며 가정폭력의 주 대상인 배우자가 빠져 있는 상황 임. - 여성폭력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는 중요하며 상담과정에서 피해자 와 가해자의 관계가 어떠한 가에 따라 지원방식, 상담내용, 수사 사법지원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담소에서 범죄통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항목이라고 하겠음.

&lt;표1&gt; 피의자원표 중 피해자와의 관계 피의자원표 피해자와의 관계

국가 공무원 고용자

직장

고용자

동료

친구 애인

동거 기타

거래

친족 친족 상대방

이웃 지인 타인

○ 사법기관별 가정폭력범죄 유형의 차이 - 가정폭력에 관한 범죄항목을 비교해 보면, 검찰청 통계에는 있으나 법원 통 계에 없는 죄명은 살인이고, 법원통계에는 있으나 검찰청 통계에 없는 죄명 은 명예훼손 모욕, 아동혹사, 아동복지법 위반임.

26  ‘ 분노의 게이지’ 10주년 포럼


- 범죄분석은 가정폭력 처분에 기소, 불기소 이외에 가정보호 송치를 포함하 고 있으나 사법연감에서는 형사사건 처리결과는 없고, 가정보호사건 처리 결과만 제시하고 있음.

(대검찰청 범죄분석, 법무부 여성통계 예시) &lt;표2&gt; 가정폭력 처분현황(2015) (단위: 명, %)

구분

기소

소계

구공판

구 구속 불구속 약식

불기소

소계

참고 소년 가정 기소 공소 인 보호 보호 기소 혐의 죄가 공소권 중지 보류 중지 송치 송치 유예 없음 안됨 없음

출처: 법무부(2016), p.50 주: 1. 비율은 분포백분율 2. 불기소에서 제외: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2003.7.28.) 3. * 폭력행위등: 손괴, 강요, 주거침입 등

여성살해 국가통계 구축 현황와 과제  27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예시) &lt;표3&gt; 가정보호사건 처리현황(2015) 죄명별 합계

구분

(단위: 명)

유기 아동 명예 주거 상해 학대 체포 재물 복지 협박 훼손 신체 강요 공갈 기타 폭행 아동 감금 손괴 법 모욕 수색 혹사 위반

출처: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법무부(2016), p.51에서 재인용 주: 가정보호사건: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행 아동학대 등의 범죄 중 검찰이 형사사건으로 기소하지 않고 법원으로 송치하는 사건

2. 문제점 ○ 범죄통계원표상 ‘가정폭력 여부’ 항목은 가정폭력의 발생건수를 집계할 수 있는 유일한 항목인데 이 항목은 ‘필수입력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수 사관들이 이 항목을 거의 입력하지 않으며, 그 결과 통계를 위한 유효 한 값의 생산이 미흡한 상태임. ○ 가정폭력의 주요 범죄대상인 배우자간의 폭력에 관한 통계를 내기 위해

28  ‘ 분노의 게이지’ 10주년 포럼


서는 현재 동거친족이나 기타 친족으로 집계할 수 밖에 없음. 배우자와 친족은 같은 범주가 아니며 배우자를 친족으로 분류하는 것은 맞지 않 는 분류임. ○ 경찰, 검찰, 법원이 가정폭력에 관한 범죄분류를 동일하게 맞춘다면 경 찰, 검찰, 법원의 통계비교가 가능하여 사건에 대한 발생, 기소, 불기소 와 처벌의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나 현재는 범죄분류가 같지 않 아 직접적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음. 3. 개선방향 ○ ‘가정폭력 여부’ 입력의 필요성 검토 - 가정폭력 여부를 입력하는 것은 일반 폭력사건 중 가정폭력사건을 집계하 는데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입력자의 주관에 따라 입력 여부 가 결정된다면 통계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음. 이 항목 입력에 대한 정확한 기준제시와 이를 위한 의무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것임. - 피해자와의 관계에 배우자를 포함시키는 것은 필수적으로 반영된다면 가정 폭력 집계를 더욱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임. ○ 피의자원표에 배우자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가정폭력 중 가장 비중이 높은 부부폭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배우자 명 시가 필요함. - 한국여성의전화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항목이 세분화되어 되어 있어 참 고할 수 있음. 그 항목은 배우자, 과거 배우자, 친부모, 시부모, 형제자매 등 이 포함되어 있음(한국여성의전화, 2017:1). ○ 사법기관간 가정폭력범죄 항목 통일 및 형사, 가정보호사건 처리결과 포함 - 가정폭력에 포함되는 범죄유형을 통일시켜서 경찰, 검찰, 법원의 사건처리 분석시 비교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 살인, 명예훼손 모욕은 가정폭

여성살해 국가통계 구축 현황와 과제  29


력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범죄항목이라고 하겠음. 살인 이외에 폭행 치사, 상해치사까지 확대하여 정확한 통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가정폭력에 관한 형사사건과 가정보호사건의 처리결과를 모두 보여 주어야 가정폭력사건의 처리결과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므로 검찰, 법원의 통계에 서 통일할 필요가 있음.

Ⅲ. 여성폭력 관련 국가통계 구축을 위한 제언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상 일관성있는 통계구축을 위한 여건조성 - 여성폭력 전반에 관한 통계생산, 관리 등 여성폭력통계 구축 -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통계를 정기적으로 수집, 산출 - 여성폭력통계 구축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여 성폭력 통계 제공 - 스토킹, 데이트 폭력, 여성혐오 등 신종범죄에 관한 통계생산 및 공표 - 책자형태와 별도로 형사사법포탈시스템에서 여성폭력범죄의 다양한 항목을 교 차분석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통계원표 내용을 광범위하게 제공하는 것 필요 ○ 여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 여성폭력 실태 파악 및 예방정책 수립을 위해 여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 현재 3년마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실태조사가 각각 이루어 지고 있는데 향후 여성폭력 실태조사로 통합 - 현재의 여성폭력 이외에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 신종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 추가 ○ 여성폭력 통계 관련 국내외 협력관계 구축 - 통계청과 여성폭력 통계생산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여성폭력 통계에 관한 연1회 국회 보고 - 여성폭력 통계생산에 관한 UN 등 국제기구간 교류 확대

30  ‘ 분노의 게이지’ 10주년 포럼


‘분노의 게이지’ 10년 활동의 성과와 과제 - 최소 2,000명의 피해자, 성차별적 테러리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송란희 /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분노의 게이지’ 10년 활동의 성과와 과제 - 최소 2,000명의 피해자, 성차별적 테러리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송란희11)

‘분노의 게이지’의 시작 2009년은 소위 성폭력, 가정폭력 방지법이 시행된 지 10년을 훌쩍 넘긴 때 였고, 따라서 상담소, 쉼터, 여성긴급전화 등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 호’ 정책이 전달체계로도 완전히 자리 잡힌 때였다. 의무교육도 꽤 자리를 잡 아 반복되는 교육 속에 교육 콘텐츠 리뉴얼도 꾸준히 진행되던 때이기도 했 다. 동시에 “법률도 다 있는데 신고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며 피해 자를 비난하는 시선도 강고해지고,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무고나 명예훼손으 로 역고소하는 일이 잦아지던 때이기도 했고, ‘된장녀’니 하는 여성을 비난하 는 말이 자리를 잡은 때이기도 했다. 오랜 폭력 끝에 가해자를 죽음에 이르 게 한 여성들의 구명운동이 30년 가까지 진행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정당방 위 판결은 받지 못했던 때이기도 했고, 여느 때와 같이 전/현 배우자 혹은 데이트 상대에 의해 여성이 살해됐다는 뉴스로 아침을 시작하는 게 낯설지 않은 때이기도 했다. 도대체 여성들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 파트너에 의해 살해당하는지 세어봐야겠다고 한 것도 그때였다. “홧김에”, “자신을 무시해서”, “헤어지자 고 해서” 살해된 A 씨, B 씨, C 씨라는 익명 뒤에 그 여성이 어떤 사람이었 는지, 어떤 내일을 생각했을지 알고 싶었다. 가해자의 변명이 아닌 살해된 진 짜 이유를 알고 싶었고,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왜 우리 사회는 손을 쓸 수

11)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분노의 게이지’ 10년 활동의 성과와 과제  33


없었는지 알고 싶었고, 여성단체에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었다. 놀랍고도 당연하게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어떠한 통계에서도 원하는 답 을 찾을 수가 없었다. 뉴스검색을 통해서 추정이라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시작한 것이 ‘분노의 게이지’였다. 당시 유행하던 ‘분노의 게이지’라는 단어를 그대로 파일명으로 쓰던 것이 이 통계를 부르는 이름이 되었다. 당시에는 지 금까지 10년 동안 계속 같은 이름의 파일들을 만들어내게 될 줄은 예상치 못했었다.

‘분노의 게이지’의 목표와 한계 ‘분노의 게이지’의 목표는 단순했다. 첫째, 익명 속에 숨겨진 여성들을 기억 할 것, 둘째, 여성살해 사건을 누적하여 공개함으로써 심각성을 알릴 것, 셋 째, 여성살해의 원인과 현실을 제대로 진단할 것, 이에 따른 기본적인 작업인 국가통계를 마련할 것. 넷째,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시 행을 촉구할 것. 그렇지만 언론 보도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 가사에 나온 정보로만 판단 해야 했기에 당시 담당자들의 판단에 따라 집계에 편차가 있었다는 점, 처음 부터 10년을 계획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으로 정보가 누적되지 못 했다는 점, 그리고 결코 살인으로 집계되지는 않지만 죽음으로 내몰린 여성 들의 ‘자살’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것은 한계이다. 결국, 캠페인성 통계로 요약될 수 있는 ‘분노의 게이지’는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첫해에는 몇 건 인용되는 데 그쳤지만, 이제는 매년 우리 사회의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표로 수많은 기사와 교육자료에 인용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 여성폭력에 대한 정보와 지식 생산 이 얼마나 더딘가를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다.

34  ‘ 분노의 게이지’ 10주년 포럼


‘분노의 게이지’가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들 1) ‘분노의 게이지’로 확인한 사실들 ‘분노의 게이지’가 숫자로 보여준 사실들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데이 트폭력’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고 해서 ‘데이트폭력’이 새로 생겨난 범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듯, 여성살해가 급증하여 ‘분노의 게이지’의 데이터가 집 계된 것이 아니다. 다만,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에 이름을 붙이고 눈에 보이게 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의 게이지’가 주요하게 가 시화한 여성살해에 대한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 여성 살해의 주범은 친밀한(친밀하다고 여겨지는) 관계에 있는 남성 파 트너이다. - 폭력적인 파트너와의 관계 중단 과정에서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 파트너인 여성 외에 가족 등 주변인과 반려동물도 피해를 입는다. 이 같은 사실이 보여주는 바는 극명하다. 첫째, 여성살해는 여성에 대한 통 제와 지배라는 젠더 기반 폭력의 본질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는 것 이다. 가해자들은 젠더 규범의 미수행 혹은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처벌’로서 여성 파트너를 위협함으로써 본인의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 강화한다. 그 극 단에 여성살해가 있다. 둘째, 모두가 아는 대로 이 문제는 개인적인 것이 아 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사회적 범죄라는 것이다. ‘분노의 게이지’를 집계, 분석하는 데 있어 직접적인 피해자와 간접적인 피해 자를 구분하는 일은 굉장히 고됐는데, 사건이 일련의 연장선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직접 피해자로 정할 수 있는지 기준을 세우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당사자 둘’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 로 환원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에 제동을 걸기 위해 구분하여 발표했다.

2) ‘분노의 게이지’의 정책 제안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분노의 게이지’는 다양한 정책 입안과 집행의

‘분노의 게이지’ 10년 활동의 성과와 과제  35


필요성을 주장했다. 성차별이 여성폭력의 원인이자 결과라는 측면에서 강력 한 성평등 정책의 추진을 촉구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 제대로 작동하지 않 는 법과 제도의 수정 및 보완을 골자로 하는 제안된 정책은 다음과 같다. - 여성폭력 범죄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시스템을 구축하라. - ‘불평등한 젠더질서에 기인한 성별화된 폭력’이라는 통합적인 시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바라보고 개입할 수 있도록 ‘여성폭력근절기본법(가 칭)’을 제정하라. - 스토킹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스 토킹 방지 및 처벌법을 제정하라.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라. - 가정폭력 가해자 체포우선주의를 즉각 도입하라. - 피해자 신변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 데이트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 정책 마련하라. - 피해자에 대한 막힘없는 지원을 통해 피해자가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 다양한 주변인의 피해를 포괄할 수 있도록 피해자 및 관련 제도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라. - 여성폭력 근절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를 마련하라. - 입법 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 종사자들의 여성 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필수적으로 시행하라. 결과적으로, 사실상 제안했던 정책의 대부분은 실현되지 않았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계류 중이고, 여전히 피해자 지원엔 장벽이 많다. 성평등 정책 추진은 백래시라는 역풍을 맞고 방향과 진도 모두를 잃은 채 표류 중이 다. 오직 여성폭력근절기본법(가칭)만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란 법명으로 2018년 12월에 제정되어 올해 12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률이 제 정되면서 여성폭력에 대한 통합적 정의와 국가 책무가 명문화되었고,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데이트폭력 피해자 등 기존 법률에서 사각지대에 놓였던 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여성폭력 관련 통계의 수집·산 출·공표가 의무화12)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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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의 게이지’의 과제_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테러리즘을 어떻게 끝낼 것 인가 ‘분노의 게이지’ 10년 결산은 그것이 최소 추정치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고도 끔찍한 결과를 보여준다. 10년간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 수 최소 877명. 주변인 피해와 미수 사건까지 포함하면 최소 2,000명이 희생됐다. 다 이애나 E.H. 러셀은 페미사이드를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테러리즘(sexist terrorism against women)이라 한 바 있다. 이것이 테러가 아니면 무엇이겠 는가. 최소 2,000명. 이 참혹한 숫자 앞에 선 우리 사회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최근 몇 년간 이어졌던, 여성폭력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요구해온 여성들의 크고 작은 시위들에 우리 사회는 어떤 답변을 내놓았던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는 명확하다. 여성폭력이 국가의 책무임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조건 없는 지원 과 올바른 지원 정책 마련, 강력한 여성폭력 예방 대책의 수립과 집행에 힘 써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정책은 성평등을 향해 있어야 한다. 1)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 체포와 기소 여성폭력 근절은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 체포와 기소 정책을 통해 여성폭력 이 국가가 묵인하지 않는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사회 전체에 각인시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2016년 실시한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13)에 따르면, ‘배우자 폭력’ 피해자 의 1.7%만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피해자 100명 중 경찰에 신고하는 경 12)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3조(여성폭력통계 구축)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 발생 현황 등에 관한 통계(이하 &quot;여성폭력통계&quot;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수집·산 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이 여성폭력통계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 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여성폭력통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여성폭력통계의 종류, 공 표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분노의 게이지’ 10년 활동의 성과와 과제  37


우가 2명도 안 된다는 것이다. 나머지 98명 이상의 사람들은 왜 경찰에 신고 하지 않는 것일까?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배우자 폭력’ 피해여성의 25.8%(복수응답), 성폭력 피해여성의 21.3%가 ‘신고해도 소용없 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했다. 이는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 개입의 효과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낮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피해당사자들의 인식은 실제 신고를 해도 가해자의 대부분이 기소 조차 되지 않는 현실에서 기인한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가정폭력 기소율은 9.6%, 2016년 성폭력 기소율은 33%에 그쳤다. 가정폭력 피의자의 대부분은 기소가 안 된다고 보아도 무방한 수준이며, 형사처리하지 않고 가 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비율이 무려 34.8%를 차지한다. &lt;표 1&gt; 가정폭력사범 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명(%)) 처리 기소 구공판 기간

접수

처분

기소

(신수)

계 (기소

불기소1)

구속 계

율)

(구 속율

불기소계

약식

(불기소 율)

)

기타2) 가정보

기소유 예 (기소유 예율)

혹사건 기타계

송치

(기타

(가정

비율)

보호사 건송치 율)

2011

2,939

2,942

529

94

27

435

1,997

545

416

384

2012

3,154

3,159

(18.0) 469

116

(0.9) 23

353

(67.9) 2,006

(18.5) 493

(14.1) 684

(13.1) 629

2013

17,191

17,131

(14.8) 2,574

967

(0.7) 286

1,607

(63.5) 10,080

(15.6) 2,481

(21.7) 4,477

(19.9) 4,238

2014

23,527

23,457

(15.0) 3,125

1,270

(1.7) 385

1,855

(58.8) 12,688

(14.5) 2,932

(26.1) 7,644

(24.7) 7,185

2015

47,007

46,545

(13.3) 3,970

1,748

(1.6) 617

2,222

(54.1) 23,437

(12.5) 4,802

(32.6) 19,138

(30.6) 18,207

2016

54,191

53,237

(8.5) 4,527

1,793

(1.3) 497

2,734

(50.4) 27,273

(10.3) 4,510

(41.1) 21,437

(39.1) 20,311

2017

47,036

46,912

(8.5) 4,489

1,609

(0.9) 385

2,880

(51.2) 23,298

(8.5) 3,779

(40.3) 19,125

(38.2) 17,184

(49.7)

(8.0)

(40.8)

(36.5)

(9.6)

(0.8)

* 자료 : 법무부, 정춘숙 의원실 제공 자료(2018년 7월) 재구성

38  ‘ 분노의 게이지’ 10주년 포럼


주 1) 불기소 :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2) 기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lt;표 2&gt; 성폭력사범

1)

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명(%)) 처리

기소 구공판 기 간

접수 (신수)

처분계

기소계 (기소 율)

불기소2)

구속 계

(구속율

구약식

)

불기소

기소유

(불기소

(기소유

율)

예율)

기타3) 보호사 기타계

건송치

(기타

(보호

비율)

사건송

20

21,905

21,829

9,426

4,977

2,556

4,449

9,707

885

2,696

치율) 971

11 20

23,119

22,925

(43.2) 10,068

5,315

(11.7) 2,512

4,753

(44.5) 9,766

(4.1) 980

(12.4) 3,117

(4.4) 1,030

12 20

27,373

27,161

(43.9) 12,050

8,731

(11.0) 2,715

3,319

(42.6) 10,609

(4.3) 2,600

(13.6) 4,502

(4.5) 898

13 20

30,735

30,523

(44.4) 12,891

11,742

(10.0) 2,550

1,149

(39.1) 11,324

(9.6) 4,862

(16.6) 6,308

(3.3) 1,000

14 20

35,046

34,826

(42.2) 12,513

11,651

(8.4) 2,441

862

(37.1) 13,691

(15.9) 6,711

(20.7) 8,622

(3.3) 946

15 20

37,808

37,594

(35.9) 12,417

11,711

(7.0) 2,294

706

(39.3) 15,000

(19.3) 6,973

(24.8) 10,177

(2.7) 1,060

16 계 175,986

174,858

(33.0) 69,365

54,127

(6.1) 15,068

15,238

(39.9) 70,097

(18.5) 23,011

(27.1) 35,422

(2.8) 5,905

(40.1)

(24.3)

(20.3)

(3.4)

(39.7)

(8.6)

* 자료 : 법무부, 정춘숙 의원실 제공 자료(2017년 4월) 재구성 주 1) 관련 죄명 :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 청소년에대한강 간 강제추행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등),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례법위반(상습강간 강제추행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강도강간, 특수강간) 2) 불기소 :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2) 기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2)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스토킹범죄는 아는 관계에서 많이 발생하며 살인 등 강력범죄로 스스로 진 화하는 특성을 가진 범죄다. 스토킹범죄 가해자 유형을 살펴보면 가해자 성 별은 남성이 97%이며, 피해자와 평소에 알던 사람이 82.3%에 달한다.14) 실

‘분노의 게이지’ 10년 활동의 성과와 과제  39


제로 한국여성의전화의 상담통계에 따르면 가해자 중 단순 대면인, 모르는 사람은 전체의 4%에 불과하며, 가해자 유형 중 84%는 피해자의 전·현애인, 배우자, 직장관계자, 친인척, 동네사람이 해당한다.15) 이처럼 스토킹범죄는 친밀한 관계에 있던 남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성별화된 범죄이다.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잘 알고 있어서 더욱 위험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혹은 관계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폭력의 양상이 매우 심화되는 특징이 있다. 정부가 2018년 5월에 입법예고한 스토킹범죄처벌법안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정의16)가 지나치게 한정되어 있는데, 이는 스토킹범죄가 생활영역 전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반영하지 못한 법률안이다. 따라서 스토킹 범죄의 정의를 넓히고 피해자를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의 초동대응 강화를 위한 조치를 필수적 으로 마련하고, 반의사불벌 형사특례조항의 적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절차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다. 3) 관계 유지 및 회복 중심의 정책 철폐 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전반 을 관통하는 패러다임은 “가정 보호 및 유지”이다. 인권보호보다 가정 유 지 보호가 중점인 처벌법의 목적 조항은 가정폭력을 “심각한 폭력 범죄”가 아니라 여전히 “가정 내의 경미한 범죄”로 여기는 법 관점으로 작동하고 실 효성 있는 조항의 도입을 가로막고 있다. 가정폭력처벌법상 검사는 가해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상담조건부 기소유 예하거나 보호처분을 위해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 에서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 전문성이 담보되 지 않은 채 피해자의 ‘혼인관계 유지 의사와 혼인 상태’, ‘처벌 의사’를 기계 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고 있다. 실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도 가해자 대다수가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거나 보호처분 시에도 상담이나 교육, 사회 봉사가 주요하며,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접근행위금지, 전기통신이 14) 2016년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실태조사」 15) 2018년 제21차 젠더와 입법포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이의 있습니다.”」 1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조(정의) 1항: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40  ‘ 분노의 게이지’ 10주년 포럼


용 접근행위금지, 친권행사제한 등의 처분은 미미한 상황이다.17) 한편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해야 하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가해자에 대한 상담 등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지원 기관을 이용하는 피해자 의 안전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들 프로그램이 대부분 가 정회복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피해자에 2차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조항을 ‘가정폭력범죄 의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개정하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의 처리를 기본원칙으로 수립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전면폐지하고, 가해자 상담 은 피해자 지원 기관이 아닌 처벌의 일환으로 교정시설 등 별도의 기관에서 시행하고 가해자의 보호처분 이행에 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가정폭력 범죄자에 대한 체포우선제도를 도입하는 등 ‘가정폭 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4) 이혼과정에서의 피해자의 권리보장 이혼소송 중에 남편에 의해 여성이 살해되거나 생명을 위협받는 사건이 끊 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아내의 이혼 요구에 대한 가해자의 보복은 상상을 초 월하고 범죄의 양상은 납치·감금·폭행·방화·살인 등에 이르며 매우 심각하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이혼소송을 시작하게 되면 가해남편의 분노는 극에 달하며, 결국 피해자는 집을 나와 피신하게 된다. 간신히 폭력으로부터 탈출 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가정폭력 범죄의 특수성은 고려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커녕 다시 폭력 상황으로 내모는 과정이 연속된 다. 결국, 피해자에게는 이혼 과정 또한 생존을 건 현장이 될 수밖에 없다. 17) ■ 법무연수원 「2017 범죄백서」- 2016년 가정보호사건 죄명별 접수 현황 / 18.589 (82.7%), / / 4 (0.0%), 1,830 (8.1%), 1,827 (8.1%), 232 (1.1%) ■ 「2017 」- 2016 11,368 (52.1%), 8,412 (38.6%), 2,022 (9.3%) 1 ( ) 78 (0.4%), 2 ( ) 2 (0.0%), 3 ( ) 0 (0.0%), 4 ( · ) 2,614 (12.0%), 5 ( ) 1,622 (7.4%), 6 ( ) 0 (0.0%), 7 ( ) 104 (0.5%), 8 ( ) 4,393 (20.1%), 1·5 63 (0.3%), 4·5 1,356 (6.2%), 5·8 455 (2.1%), 681 (3.1%)

‘분노의 게이지’ 10년 활동의 성과와 과제  41


그러나 법원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과정 중인데도 가정폭력범죄의 특 성을 간과한 채 가해자에 대한 자녀면접교섭권, 부부상담 명령을 내리고 있 다. 이로 인해 쉼터 등에 피신해 있는 여성과 자녀들은 별다른 보호책 없이 가해자를 만나게 되며, 비공개시설인 쉼터와 비밀전학을 한 학교, 보육 시설 이 노출되면서 폭력피해의 위험은 증폭된다. 면접교섭권이나 부모교육·부부상담 명령 등을 통해 가해자를 만나게 하는 것은, 이미 오랜 기간 폭력을 당해 온 피해여성과 자녀들에게 법의 이름으로 가하는 2차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혼 당사자의 가정폭력 피해와 추가 피 해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 피해자의 신변안전 및 권리 확보를 최우선 원칙으 로 삼도록 이혼 관련 국가의 사법·행정처리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 가정폭력에 의한 가정보호사건은 다른 형사사건보다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18). 그러나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하는 이혼 등 가 사소송에는 이러한 특례가 없어 가해자에 의한 스토킹 및 이별범죄의 위험에 장기적으로 노출된다. 더구나 ‘부부상담’으로 인해 소송 기간이 2~3개월 더 연장되면서 하루빨리 피신 생활을 끝내고 사회에 복귀하길 원하는 피해자들 의 자립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5) 사각지대 없는 피해자 지원 현재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각각의 법률에 따라 별도의 피해자 지원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각각의 해당 상담소 등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폭력은 전 생애에 걸쳐 다양 한 형태로 발생하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중 한쪽으로만 정의하기 힘든 복 합적인 형태로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데이트폭력’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 명명되지 않지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대표적인 여성에 대한 폭력의 한 형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데이트폭 력 피해자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따라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범죄 유형 및 이주여성, 장애여성 등 대상별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현행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를 전면개편하여 사각지대 없는 여성폭력피해자 지 1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8조(처분의 기간 등) 가정보호사건은 다른 쟁송보다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송치받은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이송받은 경우에는 이송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42  ‘ 분노의 게이지’ 10주년 포럼


원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복지가 아닌 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한 국가 책무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에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지 않는 독자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경제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시혜적 차원에서 실시되는 사회복지사업과 범죄피해자 지원은 그 출발부터 다르다. 그러나 지 원목적의 본질적 차이와 여성폭력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사회복지’ 차 원에서 여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면서 자산에 따른 차등 지원, 개인정보 수집 과 집적으로 인한 피해 등 부가적인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양성평등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등 기금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대부분의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예산은 예산의 확보나 운영에 있어 불안정하 다. 이에 본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여 안정적이며 내실 있는 운영을 담 보해야 할 것이다. 6) ‘부부폭력’, ‘쌍방폭력’ - 젠더문제를 비가시화하는 단어 사용 바꿔야 폭력은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권력 그 자체이자, 권력의 유지, 강화를 위 한 극단적 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가정‘폭력’을 부부‘싸움’ 등과 같이 대등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정도로 취급하다가 이제는 ‘부부 폭력’이라는 단어로 폭력의 본질마저 왜곡시키는 표현으로 배우자 폭력/아내 폭력을 지칭한다. 또한 ‘쌍방폭력’이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가해에 대한 정당 한 자기구제 행위조차 폭력으로 둔갑시킨다. 이 같은 용어사용은 피/가해자 사이의 불평등한 젠더 권력 관계를 심각하게 비가시화시키고, 다시 당사자 둘만의 개인적인 문제로 환원시킨다. 7) 신생 단어 유감-‘이별범죄’, ‘안전이별’ 앞서 실핀대로 여성폭력/여성살해는 폭력적인 파트너와의 관계 중단 과정 에서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관계 중단은 곧 가부장적 권력관계를 벗어 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범죄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별범죄’, ‘안 전이별’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이 폭력의 본질을 호도하 는 용어다.

‘분노의 게이지’ 10년 활동의 성과와 과제  43


‘이별범죄’라는 단어는 마치 이 범죄가 낭만적 사랑의 연장선에 있는 것처 럼 오해하게 한다. 여성폭력/여성살해는 친밀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가 장 극심하고 잔인한 폭력일 뿐이다. ‘안전이별’은 ‘피해자가 스스로 조심해야 하면 피할 수 있다’는 여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강화하고, 여성이 스스 로의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또 다른 성차별적이고 여성 억압적인 행동규범 을 강화하기 쉽다. 그렇지만 ‘이별범죄’, ‘안전이별’이란 단어의 탄생과 사용은 친밀한 관계에 서 발생하는 폭력이 ‘사랑’과 구분되고, ‘사적인 것’이라는 굴레를 벗어나기 얼마나 어려운가를 반증한다고도 할 수 있다.

8) 강력한 성평등 정책 실시 성차별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이자 그 결과이다. 따라서 여성폭력/살해 근절 정책은 성평등정책에서 출발해야 한다. 현재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기능 상실로 정책조율기능이 소멸된 상황에서 국가의 성평등정책을 실질적으로 총 괄, 추진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현행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등은 정규 교육과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교육시간과 자원의 한계 등으로 인해 성평등에 대한 의식과 일상에서 의 감수성을 지속적으로 기르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성평등과 인권을 공교육 의 정규과정으로 신설해야 한다. 더불어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규제하고, 차별로부터 구제하여 실질적으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법으 로서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모든 관객이 사라졌다 다시, ‘분노의 게이지’를 살펴본다. 887명의 여성이 살해되었다. 9관 정도를 보유한 멀티플렉스의 모든 관객이 사라진 셈이다. 만석인 대형버스 20대의 손님이 모두 사라진 셈이다. 미수를 포함하면 총 2,000명이 죽거나 죽을 위

44  ‘ 분노의 게이지’ 10주년 포럼


협에 처했었다. 지난 10년간의 최소 수치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사흘에 한 명꼴로 여성이 살해되는 프랑스에서는 얼 마 전 대통령이 이를 “프랑스의 수치”라며, 가정폭력 대책으로 수십 가지의 구체적 대책을 내놓았으며 새로운 가정폭력 살인 근절 대책에 3억6000만 유 로(4665억 원)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은 프랑스 예산 대비 7%에 불과하다19). 무엇을 할 것인가. 여성살해가 ‘사건의 한 장면’으로가 아니라 여성폭력의 연장선에서 종합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듯이, 여성폭력/살해 근절 정책은 일부 의 개선이 아니라 전면적이고 혁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전시라고 해도 용인될 수 없는 이 살상 앞에 정부는 강력한 의지와 실질적인 대책으로 응답 해야 한다. 여성폭력 관련 정책 전반을 되돌아보고 전면 쇄신해야 한다. 10년의 세월 동안, ‘분노의 게이지’를 누적할 수 있었던 것은 ‘목 졸라‘, ‘격분해서’, ‘홧김에’, ‘헤어지자고 해서’ 등과 같은 키워드로 기사를 검색하 고, 검색한 기사를 볼 때마다 마음 아파하고 분노하며 아무도 중히 여기지 않던 이 여성들의 죽음을 숫자로나마 기억하고자 일일이 엑셀에 숫자를 새겨 넣었던 활동가들 덕분이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나눠 기사검색을 담당했던 ‘분노의 게이지’팀의 자원활동가들과 담당자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린다.

19) “가정폭력 살인 근절에 4665억원 투입하는 프랑스…한국은 프랑스의 7%”, 여성신문, 2019년 11월 27일 자 보도,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4604

‘분노의 게이지’ 10년 활동의 성과와 과제  45



부록 한국여성의전화 &lt;분노의 게이지&gt; 보고서 (2009-2017)



발표: 2010. 1. 19.

2009년 남편이나 애인에게 살해된 여성들, 70명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방임해온 결과... 이제는 그만해야

아내폭력으로 70명의 사상자를 낸 대한민국

2009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에게 살해된 여성은 70명으로 나타났다. (사)한국 여성의전화가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가 해자가 남편이나 남자친구인 사건은 전체 82건이었고, 이 중 살해된 여성은 70명으 로 나타났다. 46명은 남편에 의해, 24명은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됐다.

아내 대신 가족을 살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녀, 친정부모 등 16명이 목숨을 잃었 다. 7월에는 아내가 집을 나가자 의붓딸 두 명을 목 졸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 고, 9월에는 장모와 처형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다. 자녀와 친정 식구를 살해한 이 사건은 “도망치면 너희 가족을 죽이겠다”는 폭력 남편의 위협이 단순히 위협에서 끝 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9년

남편이나 애인에게 살해된 여성들 통계 (한국여성의전화)

신문 등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집계한 것으로, 전체 살해된 여성의 숫자는 아님을 밝 힌다.

1. 남편이 살해한 여성들 남편(남자친구)이 살해한 사람들

살해한 아내,애인(명) 살인 미수로 살아남은 여성들(명) 자녀, 친정부모 등 그 외 살해한 사람들(명)

2. 살해유형 여성을 살해하게 된 원인 아내폭력(건) (살해유형)

합계(명)

93명 53건

데이트폭력(건)

3. 폭력에 견디다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아내들 숫자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남편 사망사건

70명 7명 16명

29건 합계(건)

82건 10건

한국여성의전화 &lt; 분노의 게이지&gt; 보고서  49


대부분의 여성에 대한 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

2009년 (사)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상담건수 1,766건을 분석한 결과, 가해 자의 97.6%는 남성이었으며, 피해자와의 관계는 남편/전배우자/애인/과거애인이 82.8%를 차지했다. 데이트폭력은 결혼 이후 가정폭력이 되고, 가정폭력을 벗어나기 위해 이혼하더라도 폭력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배우자에 의한 폭력이 되어 유지 되고 있었다. 데이트관계에서 살해되는 여성과 아내폭력으로 살해되는 여성은 친밀 한 관계에 있던 남성에 의한 살인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맥락을 갖는다.

(사)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의 가해자 통계도 여성폭력이 모르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는 통념이 사실과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성폭력 상담 605건 중에서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일 경우는 22명(5.4%)에 불과했다.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과거 에 친밀한 관계였던 남성이 가해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국가가 살인을 방조한 격...

이처럼 여성폭력 가해의 대부분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지만, 국가는 폭력의 가해 자가 ‘아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처벌에 적극으로 나서지 않는다.

지난 9월 국가의 안이한 대처로 또 한 명의 아내가 살해될 뻔 한 아찔한 사건이 발 생했다. 서울의 김모씨(여)는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자신을 찌른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남편은 어찌된 일인지 하루 만에 풀려났다. 풀려난 남편은 신고한 아내 에게 앙심을 품고 온몸에 기름을 뿌려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도 있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도 있지만 가정폭력은 집안일이 라는 통념에 가려서 제대로 처벌받거나 보호받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피 해자들은 자신이 참고 사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가해자들은 국가의 비호아래 폭력을 지속한다.

2009년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면접상담 통계를 보면, 경찰에 한 번 이상

50  ‘ 분노의 게이지’ 10주년 포럼


신고한 적이 있는 48명 중 22명은 “집안일이니 잘 해결하라며 돌아가라”는 답변을 경찰로부터 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45.8%). ‘가정폭력방지법의 내용을 설명해주며 조치를 취하기’보다는(22.9%) 오히려 ‘법으로 해결하고 싶으면 고소하라’는 태도로 피해자에게 해결할 방법 없음을 설명하기 바빴다(39.6%).

살아남은 여자들, 살인자가 되거나 위험에 방치되거나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살아남은 여자들은 어디로 갔을까. 이들은 남편의 폭력이 곧 나아지겠지라는 희망으로 하루를 살아내거나,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해 폭력 남편 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

2009년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면접상담 내담자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남편의 폭력을 멈추게 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여성은 6.5%에 불과 했다. 남편의 폭력을 멈추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복수응답으로 체크한 결과, 아내들 은 대화를 시도하거나(57.9%) 주변사람을 통해 남편을 설득시키기도 하며(31.8%), 이혼을 요구하거나 가출하는 등 남편과의 분리를 시도하기도 한다(66.4%). 상담을 받거나(20.6%) 경찰에 신고하기(15.9%)도 하였다.

아내폭력 피해자들이 무기력하고 불쌍하기만 하다는 통념과는 달리 실제로 피해자들 은 폭력을 끊어내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일상에서 수행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남편의 폭력이 멈추지 않고,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며, 가족과 자신의 삶과 생명에 대한 위협이 지속될 때, 아내가 시도하는 마지막 방법은 남편 살해가 되고 있다.

2009년 아내폭력에 견디다 못해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여성은 언론에 드러난 수 만 10건 이었다. 70명의 죽은 아내들과 더불어 “누구하나 죽어야 끝이 난다”는 가정 폭력의 비극이 여전히 강건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6월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제초제로 살해한 박민경(가명)씨는 1심에서 1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조00은 극악한 성폭력을 저 지르고도 음주를 이유로 감형되어 12년을 선고받는데 그쳤었다. 그러나 27년간 아내

한국여성의전화 &lt; 분노의 게이지&gt; 보고서  51


폭력에 시달려왔지만, 당일 폭력이 없었고 살인을 계획했다는 이유로 그녀는 가중형 을 선고받았다. 2009년에 죽어간 70명의 아내들이 그러했듯이 남편의 죽이겠다는 위협은 이들에게 위협이 아니라 현실이며, 그 현실은 지금 당장 남편의 폭력이 있는 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가해는 간헐적으로 일어나지만, 위협은 항 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정폭력의 현실에 눈감고 가중형을 선고한 재판부 역시 70명의 사상자를 낸 2009년 가정폭력 현실을 만든 장본인 중 하나다.

그러나 폭력 남편이 구타 중에 아내를 살해할 경우, 살해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다는 이유로 ‘살인’이 아니라 ‘폭행치사’ 사건으로 처리되기도 하며, 심지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한다. 반면에 폭력에 대한 최후의 저항으로 남편을 살해한 경우에는 박민경(가명)의 경우처럼 살인을 미리 계획했다는 이유로 가중형을 받는다. 오히려 피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현재의 법체계 속에서 아내폭력 근절은 요원하며, 살아남은 아내들은 위험에 방치되어 살거나 살인자가 되어 10년을 감옥에서 보낼 수밖에 없 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죽거나 죽이는 아내폭력의 비극을 방지할 구체적인 대책 필요

2009년 남편이나 애인에 의해 살해된 여성들에 관한 한국여성의전화 조사는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을 분석한 것으로 실제로 언론이 보도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하면 남편 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행히도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아내살해에 대한 공식 통계가 없다. 여성개발지수 및 여성권한척도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프랑스에서도 2008년 한해 157명의 여성들이 남편이나 애인에게 살해되 었다고 하니, 여성의 지위가 한참 낮고(여성권한척도 61위) 가정폭력 신고 대비 재 판 회부 가해자 비율이 2.6%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국사회에서 남편에 의해 살해되 는 여성들은 프랑스의 157명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측할 뿐이다.

2010년 새해 정부정책에서 아내폭력 예방을 위한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 아내폭력 에 대한 경찰의 초기개입 정책도 없고, 위험에 방치되는 아내들의 보호시스템에 대 해서는 논의조차 부재하다. 남편이나 애인에게 살해된 여성 통계는 공식적으로 집계 된 적도 없다.

52  ‘ 분노의 게이지’ 10주년 포럼


누가 이 여성들을 죽게 했는가, 그리고 누가 이 여성들을 살인자로 만들었는가. 2009년 한해 죽어간 여성들과 간신히 살아남은 여성들, 살해된 가족과 폭력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아내들, 이들이 보내는 절규와 경고의 신호를 2010년 한국사회 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여성의전화 &lt; 분노의 게이지&gt; 보고서  53


발표: 2011. 3. 28.

작년 한해 가정폭력으로 인해 사망한 여성 최소 74명 한국여성의전화가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집계한 결과 2010년 남편 혹은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된 여성들은 최소 7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해 시도 가 미수에 그친 사건도 54건에 달하고 있고 이중 32명이 아내를, 22명이 여자친구 를 살해하려다 미수로 돌아갔다. 운이 좋아 살아남은 54명을 합한다면 작년 한해 최 소 128명의 여성들이 남편이나 남자친구로부터 살해되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됐다. 이것은 언론에 보도된 최소한의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재로 발생한 아내 살해 사망자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내폭력으로 인한 범죄 피해 현황 살해된 여성

살아남은 여성

남편살해(정당방위)

수(살인미수)

살해 후 가해자 자살

가족/이웃 피해

아내폭력피해생존자에

친정식구살해

의한 남편살해

6

정당방위 아내 57

아내 32

남편살인미수 1

친정식구 살인미수 2 자녀살해 5 자녀살인미수

남자친구 살인미수 1

3 여자친구 자녀살해 1

여자친구

여자친구

17

22

이웃 지인 살해 아내살해(살해시도) 후 가해

4

자자살 15 이웃 지인 자살미수 10 살인미수 5

아내 여자친구 살해시도 총합:

남편살해(정당방위)

가족 지인 살해 시도

128명

자살 시도 총합: 39명

총합: 26명

※ 2010년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집계하였습니다. - (사)한국여성의전화

54  ‘ 분노의 게이지’ 10주년 포럼


아내살해 후 자살을 시도하는 남편(남자친구)는 총 25명이었고 이중 15명이 사망했 다. 친정식구를 살해한 경우는 6명, 살인미수는 2명으로 나타났다. 이웃이나 지인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사망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도 총 9건으로 이중 4명이 사망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경찰의 대처는 여전히 미온적 이다. 2010년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찰신고 시 집안일이라며 출동하지 않 거나 출동하더라도 그냥 돌아간 경우가 68.2%에 달했다. 신고 후의 법적 조치에서 도 ‘조치없음’이 59.3%로 가장 높았고 접근행위제한(10.1%), 벌금(7.4%), 상담조건 부기소유예(6.0%) 순으로 나타났다. 더 이상 죽거나 죽이는 가정폭력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과 대책마 련이 시급한 때다.

한국여성의전화 &lt; 분노의 게이지&gt; 보고서  55


발표: 2012년 2월

2011 작년 한해 남편이나 애인에게 살해된 여성들, 최소 65명 한국여성의전화가 2011년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토대로 남편이나 애인 에게 살해된 여성들을 집계한 결과, 최소 6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이 좋 아 살아남은 19명을 합한다면 작년 한 해 최소 84명의 여성들이 남편이나 남자친구 로부터 살해되거나 살해당할 상황에 노출된 것이다. 불행히도 한국에는 아직까지 아내살해나 데이트 상대자에 의한 살해에 대한 공식통 계가 없다. 대검찰청의 ‘2011 범죄분석’에 의하면, 2010년 기준으로 1년 동안 살해 당한 전체 여성수가 465명20)에 이른다는 점 외에 살인범죄의 성별적 특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바는 거의 없다.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에 대한 성별 분리 통 계가 없고, 관계 항목에 배우자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폭력 의 극단적 결과로서의 살인사건 발생수에 대한 추정치조차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대부분의 살인사건이 애인, 친족, 지인 등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서, 우리나라 ‘부부폭력’ 발생률이 65.6%21)라는 점에서,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절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에 의해 살해된 여성수는 65명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측할 뿐이다.

남편이 살해한

남편(남자친구)이 살해한 사람들

여성들

살해한 아내, 애인(명)

65

살인미수로 살아남은 여성들(명) 자녀, 친정부모 등 합계

19 6 90

살해 유형 살해의 유형22)

아내폭력(건) 데이트폭력(건) 합계

64 26 90

폭력에 견디다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아내들 숫자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남편사망 사건(살인미수포함)

14

20) 총 살인범죄 피해자 총 1,248명 중 여성피해자 465명, 남성피해자 700명, 성별불상 83명. 21) 지난 1년간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기혼남녀의 부부폭력률,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여성가족 부, 2010. 22) 아내나 여자친구의 어머니 등 주변인 살해의 경우에도, 발생원인이 된 폭력의 유형에 따라 아

56  ‘ 분노의 게이지’ 10주년 포럼


청년층도 가정폭력 · 데이트 폭력 심각 가정 폭력 및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여성의 연령으로는 40대가 가장 많 이 집계되었지만, 살해당한 여성의 숫자는 20부터 50대까지는 연령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도 가정폭력 및 데이트 폭력의 수준이 심각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 령

살해당한 여성의 수

10대

0

20대

10

30대

11

40대

14

50대

11

60대

2

70대

3

연령 불상

14

소계

65

스토킹의 끝, 살인 기사 내용 자체에서 살해동기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으나 동기가 명시된 경우, ‘만나주지 않는다’거나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살해한 경우는 14건으로 살인사건으로 집계된 건의 근 22%에 달했다.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의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에 관한 상담은 총 상담건수 중 26.2%에 이르며, 이중 데이트 상대에 의한 스토킹이 72.7%에 달하는 것으로 나

내폭력, 데이트폭력으로 구분했음.

한국여성의전화 &lt; 분노의 게이지&gt; 보고서  57


타났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의도적. 지속적. 반복적으로 쫓 아다니며 괴롭히는 행위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감, 위협감을 갖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싫다는 데도 계속 만날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됨은 물론이다. 본 집계에서 수집된 사례 중 대표적인 사건으로, 한 30대 남성은 ‘만나주지 않는다’ 는 이유로 채팅으로 만나 알게 된 10대 여성의 몸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 하려고 하였고(경남도민일보, 7.15일자 보도), 경기도의 한 40대 남성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컴퓨터 케이블로 목졸라 살해했고(국민일보, 11.01일자 보도), 또 다른 경기도의 50대 남성은 역시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였다(MK뉴스, 6.28일자 보도). 이렇게 스토킹이 사회적 제재 없이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 본 집계의 사례처럼 살인 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데이트 관계에서의 스토킹을 사랑싸 움 정도로 가볍게 인식하는 경향이 팽배하며,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도 부재 하여 스토킹 피해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당사자 외 주변 가족도 피해자 한편, 보도에서 드러난 사건들을 보면 아내폭력이나 데이트폭력 당사자만이 피해자 가 되는 것은 아님을 볼 수 있다. 의처증이 심한 남편이 부부싸움 후 집에 들어오지 않는 아내를 찾아내라며 장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한 사건(문화일보 2.28일자 보도),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폭력을 참지 못하고 대학생 아들(27세)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국민일보, 1.25일자 보도)이 대표적이다.

여성 살해범죄에 대한 공식적 통계 시급 국가에게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 지난 해 사망한 최소 66명의 여성들 은 폭력을 당하는 순간에도, 죽음을 맞은 이후에도 국가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더 이상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최소한 여성 살해범죄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 폭력에 의해 살해된 수많은 여성들의 명복을 빈다.

58  ‘ 분노의 게이지’ 10주년 포럼


발표: 2013. 3. 7.

2012년 작년 한해 남편이나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 최소 120명 한국여성의전화가 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 과, 2012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 한 여성은 최소 120명, 살인미수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49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범죄를 막다가, 혹은 막았다는 이유로 자녀나 부모 등 무고한 35명도 중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었다. 이는 언론보도만을 분석한 결과라는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2011년보다 훨씬 늘어난 수치이다(2011년 총 84건, 2010년 128명, 2009년 77명/ 각 살인미수 포함, 자녀 등 지인 피해 제외). &lt;표1. 아내폭력/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살인범죄의 피해자 유형&gt;23) 범죄유형

피해자

피해여성

총계

애인3)

살인

83

37

120

15

135

살인미수

29

20

49

20

69

112

57

169

35

204

소계

주변인4)

아내2)

이에 따르면, 최소 3일에 1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 에 의해 살해당하고 있으며, 미수까지 포함하면 근 2일에 1명의 여성이 살해당하거 나 살해당할 위협에 처해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여성들의 자녀, 부모, 지인, 이웃 등에게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들을 포함하면 매주 최소 4명이 아내폭력이 나 데이트 폭력으로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3) 신문 등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집계한 것으로, 전체 살해된 여성의 숫자는 아님. * 검색기간: 2012.01.01.~2013.01.25. * 사용한 검색어: 아내, 부인, 전처, 동거녀, 내연녀, 여자친구, 애인, 여성 /숨지게, 살해, 헤어지 자는 말에 격분 등 * 총 보도사건 수: 최소 168건(한 사건에 피해자가 2명인 경우 1건으로 처리) 4) 자녀, 부모 및 친인척, 이웃 및 지인 포함 2) 아내, 전 아내, 동거녀, 전 동거녀 포함 3) 애인, 여자친구, 내연녀, 전 애인, 전 여자친구, 전 내연녀 포함

한국여성의전화 &lt; 분노의 게이지&gt; 보고서  59


&lt;표2. 아내폭력/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주변인 피해 현황&gt; 아내폭력으로 인한 주변인 피해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주변인 피해

피해자 부모

범죄유형

자녀

및 친인 척

이웃 및

부모 소계

자녀

지인

이웃

친인척

지인

소계

살인

5

3

1

9

2

2

4

8

살인미수

3

1

4

8

-

-

10

10

8

4

5

17

2

2

14

18

여성살해범죄에 대한 공식 통계 부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국가의 공식통계는 여전히 부재하다. 대검찰청의「2012년 범죄분석」에도 피·가해자의 성별만 구분되어 있을 뿐, 살인범죄의 성별적 특성을 알 수 있는 정보는 매우 미흡하다. 살인에까지 이르는 여성폭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여성폭력관련 성별분리통계가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세밀한 범죄예방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매년 최소 100여명의 여성이 남편,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적 통계조차 부재하다는 것은 국가의 여성폭력근절 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특히 모든 중앙정부 부처와 지자체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폭력관련 통계가 부실하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

미흡한 경찰 대응이 사건을 키워 가정폭력이나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한 여성들의 연령을 보면 40대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지만 그 외 연령에서도 그 수가 적다고 할 수 없어, 여성은 전 생애에 걸 쳐 친밀한 관계와 폭력을 함께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60  ‘ 분노의 게이지’ 10주년 포럼


&lt;표3. 아내폭력/데이트폭력에 의한 살인, 살인미수범죄의 피해자, 가해자 연령&gt;

피해자 연령

가해자 연령

10대

3(1.7%)

1(0.5%)

20대

26(15.3%)

15(8.9%)

30대

33(19.5%)

27(16.0%)

40대

56(33.1%)

60(35.7%)

50대

27(15.9%)

43(25.5%)

60대 70대

6(3.5%)

11(6.5%)

이상 미상

5(2.9%)

9(5.3%)

13(7.6%)

2(1.1%)

합계

169

1684)

특히 중장년층이라 할 수 있는 4~50대 경우, 전체 피해여성의 49%를 차지하고 하 고 있어 지속적인 가정폭력이 결국 살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회 가정폭력상담소 2012년 상담통계에 의하면, 상담당시의 가정폭 력 피해여성의 결혼기간은 10년에서 20년 이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는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위험수위가 더 높아지는 범죄이기에 초기대 응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도 가정폭력이 ‘부부싸움’으로 사소화게 취급되고, ‘아내의 잔소리’가 폭력의 이유가 되는 현실에서 여성들이 초기에 폭력에 강력하게 대처하기는 힘들다. 한편, 가정폭력으로 인해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경찰의 대처는 여전히 미흡하다. 2010년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찰신고 시 집안일이라며 출동하 지 않거나 출동하더라도 그냥 돌아간 경우가 68.2%에 달했다. 신고 후의 법적 조치 에서도 ‘조치없음’이 59.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접근행위제한(10.1%), 벌금 (7.4%), 상담조건부기소유예(6.0%) 순이었다. 이는 소위 “오원춘 사건”에서도 그대 로 드러났다. 지난 2012년 4월 1일발생한 이 사건은, 여성폭력피해자가 구조요청을 했으나 경찰이 “단순 성폭행”, “부부싸움”으로 취급하며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살해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어 6월, 같은 지역에서 또 다른 여성이 “온몸에 구타를 당하고 있다”라는 구조요청을 했으나 출동한 경찰관이 확인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가해자 남성의 “신고한 적 없다”라는 말만 듣고 출동하지 않아, 신고 4) 한 명의 가해자가 두 명을 살해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어 가해자 숫자가 피해자 숫자보다 작음.

한국여성의전화 &lt; 분노의 게이지&gt; 보고서  61


한 피해여성이 추가 폭행을 당하여 갈비뼈 2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사건도 발 생했다. 이들 두 사건은 경찰관이 즉각 출동하여, 가해자를 체포하고 긴급조치 등을 취하였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건들이었다. 실제로 상담현장에서 이 같은 일은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본회 가정폭력상담소의 통 계를 보면 경찰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불만사례가 74건이었다. 피해여성들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가해자를 고소를 하더라도 가해 남성의 말만 듣고 경찰이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많으며, 경찰이 돌아간 이후 신고했다는 이유는 더 큰 폭력을 당하 여 향후에는 경찰에 신고조차 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되어야 이 같은 사례는 데이트 폭력에서도 그대로 재연된다.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구조요청 으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가해자가 사귀는 사이라고 하면 아무런 조치 없 이 가버리거나, 피해자가 저항하다가 낸 상처를 가지고 쌍방폭행으로 사건을 접수하 고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상기 통계에 의하면,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살해당한 여성이 최소 37명에 이른다. 이 들 중 상당수는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혹은 헤어진 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 로 저질러진 범죄이다. 스토킹은 상대가 싫다고 하는데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를 통칭하는 범죄로이같은 사례는 스토킹 범죄의 극단의 상황을 보여준다. 그러나 스토킹 방지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스토킹 범죄를 신고하기란 쉽지 않다. 스토킹 범죄는 가해행위의 결과에 따라 협박죄, 명예훼손죄, 주거침입죄, 통신 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고소를 해야 하는데, 상해나 기물파손 등으로 피해가 나타나 지 않는 상태에서는 증거를 모으기도 어렵고, 피해자가 안전을 보장할 정도의 강력 한 처벌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 었으나 장난전화보다도 낮은 범칙금 8만원 부과라는 매우 미약한 수준이며, 경범죄 로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스토킹에 대한 낮은 인식수준을 명확히 보여준다. 스토킹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스토킹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62  ‘ 분노의 게이지’ 10주년 포럼


경찰과 사법기관의 의식 변화를 위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경찰부터 사법기관까지 미흡한 사건처리는 여성폭력피해자들의 신고를 저해하는 주 요 원인이다. 이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이 장기화되는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범죄의 반복, 장기화는 결국 본 통계처럼 생명손실이라는 극단의 결과를 낳는 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가정폭력방지법, 성폭력특별법 등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집행하는 사람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법은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법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한편, 한국여성의전화는 작년 6월 5일부터 여성폭력희생자를 추모하고 여성폭력근절 을 위해 매주 화요일마다 광화문 광장에서 &lt;기억의 화요일&gt;이라는 명칭으로 1인 시 위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5일 화요일에도 3.8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40회차 &lt;기 억의 화요일&gt;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lt;기억의화요일&gt;은 스토킹방지법제 정, 여성살해범죄에 대한 국가 공식통계 마련, 여성폭력근절을 국정 주요과제로 삼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lt; 분노의 게이지&gt; 보고서  63


발표: 2014. 3. 7

2013년 분노의 게이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 통계 분석 2013년 작년 한해 남편이나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 최소 123명 한국여성의전화가 2013년 1월 1일 부터 12월 말까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 석한 결과 2013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123명, 살인미수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75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범죄를 막다가, 혹은 막았다는 이유로 자녀나 부모 등 무고한 30명도 중 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었다. 이에 따르면, 최소 3일에 1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 에 의해 살해당하고 있으며, 미수까지 포함하면 근 2일에 1명의 여성이 살해당하거 나 살해당할 위협에 처해 있다. 이는 언론에 보도된 최소한의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 에 실제로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사건을 포함하면 친밀한 관계에서 살해당하는 여성 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lt;표1. 아내폭력/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살인범죄의 피해자 유형&gt;5) 피해자 범죄유형

아내

애인

기타6)

소계

주변인

총계

살인

70

52

1

123

14

137

살인미수 등

35

40

0

75

16

91

누계(명)

105

92

1

198

30

228

5) 신문 등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집계한 것으로, 전체 살해된 여성의 숫자는 아님. * 검색기간: 2013.01.01.~2013.12.31. * 사용한 검색어: 아내, 부인, 전처, 동거녀, 내연녀, 여자친구, 애인, 여성 /숨지게, 살해, 헤어지 자는 말에 격분 등 * 총 보도사건 수: 최소 202건(한 사건에 피해자가 2명인 경우 1건으로 처리) 6) 이웃사람이 피해자의 차량에 적힌 전화번호를 보고 일방적인 스토킹을 하다가 피해자가 마음을 받아 주지 않자 무시당했다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 이는 친밀한 관계에 의한 살해사건

64  ‘ 분노의 게이지’ 10주년 포럼


40대 피해여성이 제일 많아 아내폭력/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살인범죄의 피해자 연령현황을 살펴보면, 40대가 33.1%로 제일 높았고, 다음으로 50대가 22.7%, 30대가 14%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 만 그 외 연령에서도 그 수가 적다고 할 수 없어, 여성은 전 생애에 걸쳐 친밀한 관 계와 폭력을 함께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lt;표2. 2013년 아내폭력/데이트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연령&gt;

연령 관계

범죄유형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불상

합계

살인

0

2

9

22

16

10

5

6

70

살인미수

0

2

7

14

7

0

1

4

35

합계

0

4

16

36

23

10

6

10

105

살인

2

10

9

17

10

1

0

3

52

살인미수

1

5

3

12

11

4

0

4

40

합계

3

15

12

29

21

5

0

7

92

살인

0

0

0

0

1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1

누계(명)

3

19

28

65

45

15

6

17

198

비율(%)

1.5

9.5

14.0

33.1

22.7

7.6

3.0

8.6

100

배우자 관계7)

데이트 관계8)

기타9) 살인미수 합계

(* 주변인 피해 제외) 은 아니지만 스토킹범죄가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심각성을 보여줌. 7) 배우자관계 : 아내, 전 아내, 동거인, 전 동거인 8) 데이트관계 : 애인, 전 애인 등 9) 기타 : 이웃주민에 의한 스토킹

한국여성의전화 &lt; 분노의 게이지&gt; 보고서  65


헤어지자고 했을 때 살해된 경우가 가장 많아

가해자의 범행동기를 살펴보면, 피해 여성들이 헤어지자고 했을 때 살해하거나 미 수에 그친 경우가 65건으로 제일 많았고,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여성을 살해하는 경우가 52건,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만났다고 의심했을 때 2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외도를 의심하여’, ‘다른 남자로부터 게임문자가 많이 와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서’, ‘무시하는 것 같아서’ 등의 이유로 여성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이 같은 범행동기는 가해자가 진술한 것으로 면피용 발언에 불과하며, 거의 모든 사건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보이게 한다. 사실, 친밀한 관계에 있는 가 해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정보(거주지, 직장, 가족관계 등)와 취약한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획적인 범행을 하기에 유리한 입장에 있다. 비교적 자세한 내용 을 파악할 수 있었던 사건들을 살펴보면 명확해지는데, 동거하던 가해자가 계속 괴 롭혀 이사하게 된 피해자를 &quot;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quot;는 이유로 범행을 계획하여 살 해하거나, 3년 전 이별을 통보한 애인에게 앙심을 품고 자주 괴롭혀 오다가 피해여 성의 집에 찾아가 살해한 사건, 친구 집에 숨어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고 친구 도 살해하려고한 사건 등이 그것이다. &lt;표3. 아내폭력/데이트폭력 가해자 범행동기&gt; 범행 동기10) 범죄 유형

헤어 지자고 했을 때11)

다른 남자 싸우다가 를 만나거 성관계를 무시했 언급 우발적으 나 거부했을 기타 합계 을 때 없음 12) 의심했을 로 때 때

살인

30

38

14

5

10

14

12

123

살인미수

34

14

15

0

0

9

3

75

누계

64

52

29

5

10

23

15

198

(* 주변인 피해 제외)

10) 언론에 보도된 범행동기(가해자 진술)를 그대로 사용함. 11) 이별, 이혼요구, 만남 거절, 재결합거부, 보복심리 12) 말다툼,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66  ‘ 분노의 게이지’ 10주년 포럼


가해자들은 친밀한(친밀했던) 관계에서 파악한 정보를 피해여성들이 헤어지자고 했 을 때 스토킹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스토킹범죄은 상대의 동의 없이 지속적 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통칭하는 범죄로 현재 경범죄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으로 처벌 가능하다. 하지만 피해자의 두려움과 공포에 피해 처벌은 벌금 8만원에 불과하 다.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스토킹방지법안은 스토킹범죄의 정의가 협소하고 보호처분 위주인 점 등에 있어 문제가 있다. 이것은 스토킹을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 한 애정공세로 보아 사소하게 인식한 결과다. 지속적인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다가 피해여성을 엘리베이터로 밀어 떨어뜨려 살해 하거나, 자신의 구애를 받아주지 않다고 살해하는 등 스토킹 범죄는 살인에 이르는 심각한 범죄이다. 이에 스토킹의 정의를 확대하고, 형사처벌 원칙으로 하여 스토킹을 범죄행위임을 분명히 하는 법안마련이 필요하다.

피해여성의 주변인 피해가 심각, 특히 자녀 피해가 많아

피해여성 이외에도 자녀, 친인척, 친구 등 15명이 목숨을 잃었고, 16명이 목숨을 잃을 뻔했다. 가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체 피해자 30명 중 자녀가 12명으 로 가장 많았고,

부모·형제·자매가 9명, 동료 친구 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았을 때는 10대 피해자가 가장 많았는데, 7명 중 6명이 피해자나 가해 자의 자녀였다. 아내를 둔기로 살해하고 아들 2명을 둔기로 내리 친 후 스카프로 목 을 졸라 살해한 사건, 아내와 자녀 2명을 흉기로 찌르고 번개탄을 피워 살해한 사 건, 말다툼 벌이다 부인과 아들의 목을 찔러 살해한 사건, 전처가 재혼한 집에 찾아 가 생후 3개월 된 남아 등 2명을 흉기로 찔러 숨기게 하는 사건 등 어린 자녀들이 그 상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그밖에 애인을 칼로 위협하는 가해자를 말리던 직장동료, 어머니를 보호하려 했던 딸과 이웃, 남편이 칼로 위협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등이 “폭력상황을 제 지했다”는 이유로 피해를 입었다. 이렇듯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발생하는 여성 살해 범죄는 당사자 뿐 아니라 주변인들의 생명에도 심각한 피해를 미치고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피해자 안전망은 여전 히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여성의전화 &lt; 분노의 게이지&gt; 보고서  67


&lt;표4. 아내폭력/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주변인 피해자 현황&gt;

연령 관계 범죄유형 10대 이하 살인 6 자녀 살인미수 0 합계 6 부모 살인 1 살인미수 0 ·형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불상

합계

1 1 2 0 1

0 0 0 0 1

0 0 0 0 0

0 1 1 1 1

0 0 0 2 1

0 0 0 1 0

0 3 3 0 0

7 5 12 5 4

1

1

1

0

2

3

1

0

9

살인 ·친 살인미수 합계 구

0 0

0 2

0 0

1 2

0 1

0 0

0 0

0 0

1 5

0

2

0

3

1

0

0

0

6

살인 이웃 살인미수 합계 살인 기타 살인미수 합계 누계

0 0 0 0 0 0 7

0 0 0 0 0 0 5

0 0 0 0 0 0 1

0 0 0 1 0 1 4

0 0 0 0 1 1 5

0 0 0 0 0 0 3

0 0 0 0 0 0 1

0 1 1 0 0 0 4

0 1 1 1 1 2 30

제· 자매

합계

동료

지난 5년간 친밀한 관계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 최소 452명, 미수포함 최소 655명, 주변인 피해 포함 최소 797명 다음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의 관련 범죄 보도에서 취합한 누계이다. 지 난 5년간 애인이나 남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 수는 최소 452명이며, 미수에 그쳐 생존한 여성은 최소 203명이다. 자녀와 부모 등 주변 사람을 포함하면 최소 530명이 목숨을 잃었고, 267명은 살아남았다. 총 최소 797명 이 이 범죄에 의해 목숨을 잃었거나 겨우 살아남았다. 하지만 이는 최소치일 뿐이다. 범죄예방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여성살 해범죄에 대한 공식통계는 여전히 부재하다. 대검찰청의「범죄분석」에도 피·가해자 의 성별만 구분되어 있을 뿐, 살인범죄의 성별적 특성을 알 수 있는 정보는 매우 미 흡하다. 살인에까지 이르는 여성폭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여성폭력관련 성별분

68  ‘ 분노의 게이지’ 10주년 포럼


리통계가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세밀한 범죄예방정책을 수립해 야 한다. &lt;표6. 2009년 – 2013년 아내폭력/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살해범죄 피해&gt;

관계

발생연도

범죄

합계

유형

2009

2010

2011

2012

2013

살인

70

74

65

120

123

452

7

54

19

49

75

204

77

128

84

169

197

655

16

16

16

16

14

78

미파악

10

19

19

16

64

소계

16

26

35

35

30

142

합계

93

154

119

204

228

798

아내,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살인

있는 여성

미수

소계 자녀, 부모 등 주변인

살인 살인 미수

여성폭력피해, 민간보험으로 해결 가능한가?

이처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들에 의해 목숨을 잃는 여성들이 많다는 것은 목숨 을 잃지 않을 정도의 수많은 일상적 폭력에 여성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사소한 문제’, ‘개인적인 문제’, ‘남의 집 가정사’ 등으로 치부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가정폭력, 성폭력 등은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며, 신고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 니 다시 신고율13)이 낮아지는 악순환에 놓여있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사 회적’으로 인정받기도, 피해에 따른 올바른 지원을 받기도 어려운 상태이며, 가해자 역시 대부분 사법처리 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미온적 대처는 결국 상기 통계와 같 13)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조사대상자 중, 가정폭력 신고율 1.3%(2013년 전국가정 폭력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성폭력 신고율 1.1%(2013년 전국성폭력실태조사,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의전화 &lt; 분노의 게이지&gt; 보고서  69


은 극단의 비극을 낳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는 ‘4대악 보상보험14)’이라는 것을 제시하여 여성폭력 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본 보험을 통해 피해보 상을 민간에게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 이는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을 통해 여 성폭력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전체 사회의 문제로 규정해왔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에 대한 차별의 극단적인 표현이며, 여성의 생명권과 생존 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인 동시에 사회적 범죄행위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이다. 정부는 ‘4대악 보상보험 출시’와 같은 졸속적 정책으로 폭력으로부터의 불 안에 노출되어 있는 국민을 현혹할 것이 아니라, 여성폭력이 국가의 책무임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환기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조건 없는 지원 과 올바른 지원 정책 마련, 강력한 여성폭력 예방 대책의 수립과 집행에 힘써야 함 이 마땅하다.

14) 4대악은 박근혜 정부가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척결할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성폭력, 학교 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을 일컫는다. 보도에 따르면 ‘4대악 보상보험’은 이러한 4대악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고,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되었다고 한다.

70  ‘ 분노의 게이지’ 10주년 포럼


발표: 2015. 3. 7

2014년 분노의 게이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 통계 분석

2014년 작년 한해 남편이나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 최소 114명 한국여성의전화가 2014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2014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114명, 살인미수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95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여성의 자녀나 부모, 친구 등 무고한 57명도 중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었 다. 이에 따르면, 최소 1.7일의 간격으로 1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 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하거나 살해당할 위협에 처해 있다. 또한 주변인까지 포 함한다면 1.3일에 1명은 아내폭력이나 데이트폭력의 범죄로 인하여 무고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언론에 보도된 최소한의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언론에 보도되지 않 는 사건을 포함하면 친밀한 관계에서 살해당하는 여성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 상된다. &lt;표1. 2014년 아내폭력/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살인범죄의 피해자 유형&gt;15) 피해자 배우자관계16) 데이트관계17) 범죄유형

기타18)

소계

주변인

총계

살인

69

42

3

114

30

144

살인미수 등

57

38

0

95

27

122

누계(명)

126

80

3

209

57

266

15) 신문 등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집계한 것으로, 전체 살해된 여성의 숫자는 아님. * 검색기간: 2014.01.01.~2014.12.31. * 사용한 검색어: 아내, 부인, 전처, 동거녀, 내연녀, 여자친구, 애인, 여성 /숨지게, 살해, 헤어지 자는 말에 격분 등 * 총 보도사건 수: 최소 227건(한 사건에 피해자가 2명인 경우 1건으로 처리)

한국여성의전화 &lt; 분노의 게이지&gt; 보고서  71


작년보다 10대 피해자는 두 배 늘어나 아내폭력/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살인범죄의 피해자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40대가 26%로 제일 높았고, 다음으로 50대가 17%, 30대가 15% 순으로 나타났다. 10대부 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것을 볼 때 여성은 전 생애에 걸쳐 친밀 한 관계와 폭력을 함께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전체 피해자 중 10대 비율이 작년보다 약 두 배정도 늘어났다. 이는 데이트폭력이 발생하는 연령층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은 연령과 무관함을 보 여준다. 구체적 사건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다른 친구와 다툰 것을 가해자 탓으로 돌리며 덤비자 홧김에 살해한 사건’, ‘피해자의 이름만 들어도 반사적으로 화가나 피 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살인미수사건’, ‘가출한 피해학생과 함께 지내다가 피해학생 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집에 가고 싶어 했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암매장한 사건’ 등 성인층에서 발생한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살해 동기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현재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정부정책은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피해여성들 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따라서 데이트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 다. &lt;표2. 2014년 아내폭력/데이트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연령&gt;

연령 합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불상 1 8 9 23 11 10 3 4 69 살인 배우자 4 12 14 11 1 1 14 57 살인미수 0 관계 1 12 21 37 22 11 4 18 126 합계 5 6 5 10 4 3 5 4 42 살인 데이트 9 4 8 9 3 0 4 38 살인미수 1 관계 6 15 9 18 13 6 5 8 80 합계 0 0 1 0 1 1 0 0 3 살인 0 0 0 0 0 0 0 0 기타 살인미수 0 0 0 1 0 1 1 0 0 3 합계 누계(명) 7 27 31 55 36 18 9 26 209 비율(%) 3 13 15 26 17 9 4 13 100 관계

범죄유형

(* 주변인 피해 제외) 16) 배우자관계 : 아내, 전 아내, 동거인, 전 동거인 17) 데이트관계 : 애인, 전 애인, 내연녀, 전 내연녀, 조건만남 등 18) 기타 : 호감을 갖고 있는 피해자가 마음을 받아 주지 않자 살해한 사건 2건, 성폭행하려다 피 해자가 반항하자 살해한 사건 1건 임.

72  ‘ 분노의 게이지’ 10주년 포럼


이별 폭행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어 가해자의 범행동기를 살펴보면, 피해 여성들이 헤어지자고 했을 때 살해하거나 미 수에 그친 경우가 63건으로 제일 많았고,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여성을 살해하는 경우가 51건,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만났다고 의심했을 때 32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생활고 때문에’, ‘식사 차리는 시간이 길어지자’, ‘성매매 금액을 더 요구하 자’, ‘술 취한 모습에 화가 나서’ 등의 이유로 여성들이 목숨을 잃었다. ‘헤어진 동거녀가 다시 같이 살자는 가해자의 요구를 거부하자 집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찌른 사건’, ‘아내가 이혼과 함께 양육권을 요구한 데 격분해 목 졸라 살해한 사건’,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납치해 협박한 뒤 전국을 돌며 성폭행을 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한 사건’ 등을 볼 때 이별 후 보복 폭행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t;표3. 아내폭력/데이트폭력 가해자 범행동기&gt; 범행 동기19) 범죄 유형

살인 살인미수 누계 비율(%)

헤어 지자고 했을 때20) 21 42 63 30

언 싸우다가 다른 남자를 성관계를 무시했 급 우발적으 만나거나 거부했을 을때 없 로21) 의심했을 때 때 음 31 15 3 12 18 20 17 1 4 4 51 32 4 16 22 24 15 2 8 11

기 합계 타 14 114 7 95 21 209 10 100

(* 주변인 피해 제외) 피해여성이 헤어지자고 했을 때 스토킹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높다. 데이트관계 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정보(거주지, 직장, 가족관계, 친구관계 등)를 많이 알 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피해여성이 집을 나오자 그 후 가해자는 피해여성을 스토킹하여 살해하려고 한 사 건’, ‘이별통보를 받은 가해자가 퇴근하던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만나달라”며 위협 했으며, 그 후에도 집까지 찾아가 “나를 안 만나주면 여기서 죽어버리겠다. 같이 죽 자”라고 협박한 사건 등에서 나타나듯이 스토킹 범죄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 죄임을 알려준다.

19) 언론에 보도된 범행동기(가해자 진술)를 그대로 사용함. 20) 이별, 이혼요구, 만남 거절, 재결합거부, 보복심리 21) 말다툼,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한국여성의전화 &lt; 분노의 게이지&gt; 보고서  73


현재 우리나라에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법은 없는 상황이며, 경범죄처벌법의 ‘지 속적 괴롭힘’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피해자의 두려움과 공포에 피해 처벌은 벌금 8 만원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스토킹범죄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고 살인까지 갈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임에도 스토킹을 피해자에 대한 애정공세로 보는 잘못된 인식 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한편, 국회에서는 이낙연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안」과 김제남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방지법」이 계류 중이다. 그러나 두 법안은 스토킹범죄의 정의가 협소하고, 보호처분 위주인 점 등에 있어 스토킹 범죄를 제대 로 처벌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는 기존 법률들의 한계를 넘어, 스토킹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 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을 제안하였고, 2015년 2월에 국회에 발의된 바 있다. 국회는 조속히 제정하여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더 이상의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변인들의 생명에도 심각한 피해 미쳐 피해여성 이외에도 자녀, 친인척, 친구, 재혼남성 등 30명이 목숨을 잃었고, 27명이 목숨을 잃을 뻔했다. 가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체 피해자 57명 중 동료 친 구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녀 17명, 부모 형제 자매 1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여성이 결별을 요구하자 집에서 잠자던 동거녀의 아들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사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생후 45일 된 아들을 던 져 숨지게 한 사건, 피해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배신감을 느껴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질러 사망하게 한 사건, 자신의 화해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여성의 딸과 어머니·외할머니를 살해한 사건, 여자친구가 키우던 반려동물을 살해한 사건 등 주변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피해여성의 옷가지 등을 챙기러 집에 온 처형과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 해한 사건, 내연녀와 갈등을 빚던 남성이 식당에 불을 질러 숨지고 현장에 있던 경 찰관 2명이 다친 사건 등 피해여성을 도와주려다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었다. 이처 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발생하는 여성 살해 범죄는 당사자 뿐 아니라 주변인들의 생명에도 심각한 피해를 미치고 있다.

74  ‘ 분노의 게이지’ 10주년 포럼


&lt;표4. 아내폭력/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주변인 피해자 현황&gt;

연령 범죄유형

10대

살인 자녀 살인미수 합계 부모· 살인 살인미수 형제· 합계 자매 살인 동료· 살인미수 친구 합계 살인 이웃 살인미수 합계 살인 기타 살인미수 합계 누계

이하 11 4 15 0 0 0 1 0 1 0 0 0 0 0 0 16

관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0 0 0 0 0 0 0 2 2 0 0 0 0 0 0 2

0 1 1 1 0 1 1 0 1 0 0 0 0 0 0 3

0 0 0 1 1 2 6 7 13 0 0 0 0 0 0 15

0 0 0 2 3 5 2 1 3 0 0 0 0 0 0 8

0 0 0 2 0 2 1 0 1 0 0 0 0 0 0 3

불상

0 0 0 0 0 0 1 1 2 0 1 1 0 0 0 3

0 1 1 1 2 3 0 1 1 0 0 0 0 2 2 7

합계 11 6 17 7 6 13 12 12 24 0 1 1 0 2 2 57

여전히 여성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족한 초동대응이 참극으로 이어져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일명 ‘안산 암매장살인사건’과 올해 1월에 발생한 일명 ‘안 산 인질극 사건’은 여성폭력에 대한 경찰의 잘못된 초동대응이 부른 참극 사건이다. 그 밖에도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피신한 아내를 찾아가 숨지게 한 사건, 가정폭 력을 피해 가출한 동거녀를 납치(감금)하여 살해하려고 한 사건 등도 여성폭력에 대 한 경찰의 초동대응의 중요성을 반증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사소한 일’,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 ‘사적인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일’, ’이 아니라는 것을 국가가 몸소 보여줄 때 가장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로 대변되는 경찰 25.7%가 ‘가정폭력은 가정 문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22) 경찰이 여성폭력사건을 대하는 방식을 22) 윤덕경이미정이인선김상운(2014)‘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 초기 대응 강화 방안’ 서울 : 한 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의전화 &lt; 분노의 게이지&gt; 보고서  75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여성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이 부실대처가 계속 반복되 는 것에 일조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7월 상습 가정폭력에 시달린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가해자를 집 밖으 로 퇴거시키는 ‘긴급임시조치’를 발동했지만 가해자는 퇴거 명령을 어겼고 이에 대 해 처벌규정이 없어 경찰이 제재하지 못한 사건 등을 보면 과연 긴급임시조치가 가 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가해자가 현장에서 체포될 때 재범률이 현저히 감소한다. 따라서 출동한 경찰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가해자를 격리하거나 100M이내 접근금지를 취하 도록 하고 있는 긴급임시조치를 넘어 체포우선주의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더불어 여성폭력은 피해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복폭행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 에 피해자 신변보호에 대한 정부정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76  ‘ 분노의 게이지’ 10주년 포럼


발표: 2016. 3. 8

2015년 분노의 게이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 통계 분석 2015년 작년 한해 남편이나 애인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 최소 91명 한국여성의전화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살 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2015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91명, 살인미수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95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여성의 자녀나 부모, 친구 등 무고한 50 명도 중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었다. 이에 따르면, 최소 1.9일의 간격으로 1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 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하거나 살해당할 위협에 처해 있다. 또한 주변인까지 포함한다면 1.5일에 1명은 아내폭력이나 데이트폭력 범죄로 인하 여 목숨을 잃거나 살해위협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언론에 보도된 최소한의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언론에 보도 되지 않는 사건을 포함하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당하는 여성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lt;표1. 2015년 아내폭력/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살인범죄의 피해자 유형&gt;23) 피해자 배우자관계24) 데이트관계25) 범죄유형

살인 살인미수 등 누계(명)

50 43 93

37 49 86

기타26)

소계

주변인

총계

4 3 7

91 95 186

23 27 50

114 122 236

23) 신문 등 언론에 보도된 사건 중 2015년에 발생한 사건만을 집계한 것으로, 전체 살해된 여성 의 숫자는 아님. * 검색기간: 2015.01.01.~2015.12.31. * 사용한 검색어: 아내, 부인, 전처, 동거녀, 내연녀, 여자친구, 애인, 여성 /숨지게, 살해, 흉기 등 * 총 보도사건 수: 최소 193건(한 사건에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1건으로 처리)

한국여성의전화 &lt; 분노의 게이지&gt; 보고서  77


아내폭력/데이트폭력, 여성의 전 생애에 걸쳐 발생 아내폭력/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살인범죄의 피해자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40대가 32%로 제일 높았고, 다음으로 50대가 21%, 20대와 30대가 15% 순 으로 나타났다.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것을 볼 때 여성은 전 생애에 걸쳐 친밀한 관계와 폭력을 함께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매년 70세 이상의 노인여성 피해자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중 ‘70대 남성이 가정폭력으로 인한 접근금지명령이 끝나자 70대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사건’, ‘90대 남성이 90대의 아내가 외출 하는 것에 화가나 둔기로 때려 살해한 사건’ 등은 노인 부부 간 아내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가정폭력의 평균 지속 기간은 11년 2개월27) 로 장기간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가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거나 가해자를 사 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들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lt;표2. 2015년 아내폭력/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살인범죄의 피해자 연령&gt;

연령 관계

배우자 관계

데이트 관계

범죄유형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불 이상 상

합 계

살인

0

2

8

20

9

5

3

2

1

50

살인미수

0

5

4

9

14

4

0

0

7

43

합계

0

7

12

29

23

9

3

2

8

93

살인

2

8

3

15

8

0

1

0

0

37

살인미수

0

11

12

14

6

0

0

0

6

49

합계

2

19

15

29

14

0

1

0

6

86

24) 배우자관계 : 현재 또는 과거 (사실)혼인 상태의 아내 및 동거녀 25) 데이트관계 : (전)애인, (전)내연녀, 채팅이나 조건만남 등으로 인한 데이트관계 포함 26) 기타 : 호감을 갖고 있는 피해자가 만남을 거절하자 살해한(미수포함) 사건이 5건, 성적 요구를 거절하자 살해한(미수포함) 사건이 2건임. 27) 여성가족부, 2010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78  ‘ 분노의 게이지’ 10주년 포럼


살인 기타 살인미수 합계 누계(명) 비율(%)

0 0 0 2 1

0 1 1 27 15

1 0 1 28 15

1 1 2 60 32

1 1 2 39 21

1 0 1 10 5

0 0 0 4 2

0 0 0 2 1

0 4 0 3 0 7 14 186 8 100

(* 주변인 피해 제외)

주변인들의 생명에도 심각한 피해 미쳐 피해여성 외에도 피해자의 자녀와 친인척, 친구, 전남편 등 23명이 목숨을 잃었고, 27명이 목숨을 잃을 뻔했다. 전체 피해자 50명 중 자녀가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 친구 등 가까운 지인과 반려견 등 피해자와 가까운 이들 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자가 걱정돼 따라 온 올케와 조카가 탄 차를 뒤에서 수차례 들이받은 사건’, ‘헤어지기로 하고 짐을 가지러 온 전 여자친구와 친구에게 염산을 투 척한 사건’, ‘폭력을 저지하는 아들을 칼로 찌른 사건’, ‘피해여성의 집에 방 화를 한 사건’ 등 피해자의 주변인은 생명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 니라, 재산손괴 등 간접적인 피해도 받았다. 이처럼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 에 의해 발생하는 여성살해 범죄는 당사자 뿐 아니라 주변인들의 생명과 사 회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다. &lt;표3. 2015년 아내폭력/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살인범죄의 주변인 피해자 현황&gt;

연령 관계

범죄유형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0

0

0

0

0

0

0

13

합계

4 17

2 2

0 0

0 0

0 0

0 0

0 0

1 1

7 20

살인

0

0

1

0

2

0

1

0

4

0

1

1

0

0

0

0

0

2

0

1

2

0

2

0

1

0

6

살인 자녀 부모·

살인미수

형제· 살인미수 자매 등 친인척

합계

이하 13

70대 불상 계

한국여성의전화 &lt; 분노의 게이지&gt; 보고서  79


살인

1

0

0

0

1

0

0

0

2

살인미수

0

0

1

3

1

0

0

0

5

전/현

합계 살인

1 0

0 0

1 0

3 1

2 1

0 0

0 0

0 0

7 2

배우자

살인미수

0

1

1

2

1

0

0

0

5

애인

합계

0

1

1

3

2

0

0

0

7

살인

0

0

0

0

0

0

1

0

1

살인미수

0

0

0

0

1

0

0

0

1

합계

0

0

0

0

1

0

1

0

2

살인 살인미수

0 0

0 0

0 2

0 0

0 1

0 0

0 0

1 4

1 7

합계

0

0

2

0

1

0

0

5

8

18

4

6

6

8

0

2

6

50

동료· 친구

이웃

기타

누계

이별범죄, 개인의 관계중단 노력으로 폭력이 중단되지 않음을 보여줘 가해자가 진술하는 범행동기를 살펴보면, 피해 여성들이 헤어지자고 했을 때 살해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가 64건으로 제일 많았고, 싸우다가 우발적 으로 피해여성을 살해하는 경우가 54건,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만났다고 의 심했을 때 30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범죄행위는 ‘강낭콩 껍질을 벗 겨서’, ‘양말과 운동화를 세탁하지 않아서’, ‘전화 받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등 가부장적이고 왜곡된 성 인식과 태도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홧김 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한 행동으로 볼 수 없는 지극히 계획적이고 선 별적이며 상습적인 폭력행위가 대부분이다. 피해자의 이별요구 및 관계중단 시도 등에 대한 가해자의 거부 및 보복행 위인 이별범죄는 스토킹을 비롯해 흉기를 이용한 협박과 폭행, 성폭력, 납치, 감금, 염산살포, 방화 등을 동반한다. 또한 이별범죄 대부분은 이별시점에서 갑자기 발생하기보다는 이미 관계 안에서 지속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폭력의 연장선에 있다. 이미 폭력적인 관계에 놓여있는 피해여성이 가해자와 이별하

80  ‘ 분노의 게이지’ 10주년 포럼


는 것은 개인의 선택과 의지에 달린 문제가 아니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 호를 위한 적극적인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 &lt;표4. 2015년 아내폭력/데이트폭력 살인범죄 가해자 범행동기&gt; 범행 동기28) 범죄 유형

헤어 지자고 했을 때29)

다른 남자 싸우다가 를 만나거 성관계를 무시했 언급 우발적으 나 거부했을 기타 합계 을 때 없음 30) 로 의심했을 때 때 37 13 3 7 3 11 91 17 17 5 4 2 3 95

살인 살인미수

17 47

누계

64

54

30

8

11

비율(%)

34

29

16

4

6

5

14

186

3

8

100

(* 주변인 피해 제외)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국가시스템,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몰아 작년 1월에 발생한 일명 ‘안산 인질극 사건’과 같이 피해여성이 도움을 요 청하고 일정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여성폭력에 대한 수사기관의 안일한 인식 과 대응으로 생명을 잃거나 위협받는 일들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상습 적인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남편이 집으로 찾아와 흉기로 때리 거나 목을 졸라 살해한 사건’, ‘피해자가 여러 차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 했음에도 늦장 수사와 검찰의 2차례 구속영장을 기각으로 피해여성이 살해당 하고 만 일명 ‘대구 주부 살인사건’’, ‘아내를 살해해 복역한 자가 출소해 또 다시 내연녀를 살해한 사건’, ‘의붓딸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가 공 판을 앞두고 부인과 자녀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 등은 가해자를 제대로 격리 하여 피해자의 안전이 확보되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부부싸움’, ‘사랑싸움’, ‘구애행위’ 정도로 보는 수사기 28) 언론에 보도된 범행동기(가해자 진술)를 그대로 사용함. 29) 이별, 이혼요구, 만남 거절, 재결합거부 등 피해자의 관계중단에 대한 거부 및 보복 30) 말다툼,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한국여성의전화 &lt; 분노의 게이지&gt; 보고서  81


관의 잘못된 인식과 제도적 미비점은 여성폭력 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가 정폭력범죄의 기소율은 2011년 18%였던 것이 2014년에는 13.3%로 오히려 줄어들었고, 성폭력범죄의 기소율 역시 2011년 43.2%였던 것에서 2014년 42.2%로 줄어들었다. 또한 이별범죄에서 주요하게 발생하는 스토킹은 현재 ‘경범죄’로 규정되며 제대로 처벌조차 되지 않고 있고, 국회에서는 스토킹 범 죄와 관련해서 1999년 이후 8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매회기마다 토론조 차 되지 않고 폐기되기를 반복하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차 제대로 되 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며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올바른’ 성평등 정책 마련해야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의 출발은 첫 번째, 여성에 대한 폭력이 성별 권력관계와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여 성에 대한 차별에서 기인하며, 여성에 대한 차별의 극단적인 표현이자, 여성 의 생명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인 동시에 사회적 범죄행위 임을 명백히 하는 것 두 번째,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 체포와 기소 정책을 통해 여성폭력이 국가가 묵인하지 않는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사회 전체에 각인시키는 것 세 번째, ‘보호’가 아닌 피해생존자의 ‘인권’의 관점에서, 사각지대 없이 피해 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20대 국회에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가정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등을 통해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 및 살해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신변보호와 막 힘없는 지원을 통한 권리확보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82  ‘ 분노의 게이지’ 10주년 포럼


발표: 2017. 3. 14

2016년 분노의 게이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 통계 분석

‘여성살해’의 이유를 묻지 말라는 국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만연한 사회에서 여성들은 매일 같이 살해되고 있으며, 여성들이 경험하는 폭력의 대부분은 매우 친밀한 관계의 상대에 의 해 일상적인 공간에서 발생한다. 2016년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로 접수된 초기상담 2,107건 중

데이트폭력상담이

25.4%(536건)를

차지했으며,

가정폭력상담은

26.7%(562건)를 차지했다. &lt;표1&gt;을 통해 가정폭력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79.6%가 과거 또는 현재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상 담이었다. &lt;표1. 2016년 가정폭력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상담건수&gt; (단위: 건(%))

배우 자

과거 배우 자

친부

시부

의양

부모

자녀

형제 자매

4촌이 내 혈족

미파 악

합계

432

15

60

6

6

11

19

3

6

562

(76.9)

(2.7)

(10.7)

(1.1)

(1.1)

(1.9)

(3.3)

(0.5)

(1.1)

(100)

* 출처 : 한국여성의전화, 2016년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분석

&lt;표2&gt;의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1-2015) 2,039명의 여 성이 살해되거나 살인미수로 살아남았고, 이는 약 21시간 30분마다 1명의 여성이 살인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음을 말한다. 하지만, 국가의 범죄통계는 여성살해범죄가 누구에 의해,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했고, 범죄 수사 및 처리 결과는 어떠한지 말해주지 않는다.

한국여성의전화 &lt; 분노의 게이지&gt; 보고서  83


&lt;표2. 살인범죄 여성피해자 수&gt; (단위: 명)

2011 연도 죄종 피해자 연령

살 인 기 수

살 인 미 수 등

2012 살

2013 살 인 기 수

살 인 미 수 등

2014 살 인 기 수

살 인 미 수 등

2015 살 인 기 수

살 인 미 수 등

합계 살 인 기 수

살 인 미 수 등

6세 이하

7

-

16

1

5

1

15

3

13

5

56

10

12세 이하

9

2

9

2

1

1

5

-

4

3

28

8

15세 이하

1

1

4

1

1

-

2

2

3

2

11

6

20세 이하

8

5

7

7

6

1

5

11

3

6

29

30

30세 이하

23

35

23

23

18

14

15

21

16

19

95

112

40세 이하

28

55

28

35

32

28

27

32

27

22

142

172

50세 이하

63

74

50

69

38

70

32

69

51

73

234

355

60세 이하

42

51

41

37

39

47

37

52

27

40

186

227

60세 초과

42

31

39

18

39

17

53

19

46

30

219

115

미상

-

-

1

-

1

-

-

2

-

-

2

2

합계

223

254

218

193

180

179

191

211

190

200

1,0

1,0

02

37

* 출처 : 경찰청 ‘범죄통계’ 재구성

&lt;표3&gt;를 통해 피해자와의 관계별 살인범죄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4년간 (2011-2014) 전체 살인범죄자의 31%가 애인이나 친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해당 살인범죄자의 77%는 남성이었다. 현행 범죄통계로는 피·가해 자의 성별에 따른 살인범죄의 추이와 양상을 파악할 수 없을 뿐더러, ‘배우 자’에 의한 폭력범죄는 별도로 집계조차 되지 않아 부부간에 발생하는 형사 상의 범죄 실태를 알 수 없다. 단지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살인범죄 남성 범죄자 수와 여성에 대한 폭력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애인이나 친족 등에 의한 살인범죄 피해자의 다수가 여성이고 여성살해의 상당부분이 과거나 현 재의 남성 배우자나 애인 등에 의한 지속·반복적인 폭력의 연장선에서 발생 했을 가능성을 추정해볼 수 있을 뿐이다.

84  ‘ 분노의 게이지’ 10주년 포럼


이처럼 국가 범죄통계가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으 로 호명되는 성별화된 폭력범죄의 실체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젠더폭력 근절 정책이 협소하고 허술한 건 당연할 수밖에 없다. &lt;표3.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살인범죄 남성 범죄자 수&gt; (단위: 명(%))

2011

연도 범 죄 자 피해자

전체

국가

2012

남성

전체

-

-

-

공무원

2

2

고용자

10

피고용자 직장동료

2013 전체

남성

-

-

-

-

4

4

2

2

0

9

6

6

5

5

5

3

3

3

2

2

2

2

45

27

57

54

39

38

43

친구

56

49

54

50

48

46

36

애인

123

103 101

83

108

97

108

동거친족

195

139 208

145

166

121

187

기타친족

51

36

55

40

49

45

52

거래 상대방

9

8

5

5

8

7

9

이웃

65

59

49

44

52

52

50

지인

89

81

130

119

102

97

108

타인

264

218

253

227

231

212

229

기타

151 120

21

16

76

60

32

미상

173

121

170

123

159

103

202

1,236

975

1,116

918

1,047

887

(100)

(78.9)

(100)

(82.3)

(100)

(84.7)

합계

남성

2014 전체

합계

남성

전체

-

-

남성 -

8 (0.2) 26 5 (0.6) 10 2 (0.2) 184 43 (4.1) 194 30 (4.3) 440 95 (9.9) 756 130 (16.9) 207 40 (4.6) 31 8 (0.7) 216 48 (4.8) 97 429 (9.6) 977 207 (21.9) 280 23 (6.3) 704 138 (15.8)

8 (0.2) 25 (0.7) 9 (0.2) 162 (4.4) 175 (4.8) 378 (10.4) 535 (14.7) 161 (4.4) 28 (0.8) 203 (5.6) 394 (10.8) 864 (23.7) 219 (6.0) 485 (13.3)

1,063

866

4,462

(100)

(81.5)

(100)

3,646 (100) (81.7)

0

* 출처 : 법무부 2016 국정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한국여성의전화 &lt; 분노의 게이지&gt; 보고서  85


친밀한 폭력, 살인으로 이어져 한국여성의전화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살 인사건을 분석한 결과31)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 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82명, 살인미수로 살아 남은 여성은 최소 105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여성의 자녀나 부모, 친구 등 주변인이 중상을 입거나 생명을 잃은 경우도 최소 51명에 달했다. 이는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만을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로 언론에 보도되 지 않는 사건을 포함하면 혼인이나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남성에 의해 살해당하는 여성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lt;표4. 2016년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 수&gt; (단위: 명)

피해자 배우자관계32) 데이트관계33) 범죄유형

기타34)

소계

주변인

총계

살인

48

31

3

82

21

103

살인미수 등

38

65

2

105

30

135

합계

86

96

5

187

51

238

가해자가 진술하는 범행동기 따른 피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피해여성이 이 혼이나 결별을 요구하거나 가해자의 재결합 및 만남 요구를 거부한 경우가 63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가 59명, 다른 남

31) 언론에 보도된 사건 중 2016년에 발생한 사건만을 집계하여 분석한 것으로, 전체 살해된 여성 의 수는 아님. * 기사 검색기간: 2016.01.01~2016.12.31 * 사용한 검색어: 아내, 부인, 전처, 동거녀, 내연녀, 여자친구, 애인, 여성 /숨지게, 살해, 흉기 등 * 총 집계사건 수: 197건(한 사건에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1건으로 처리) 32) 배우자관계 : 현재 또는 과거에 (사실)혼인상태에 있었던 관계 33) 데이트관계 : 현재 또는 과거에 교제(내연관계 포함)한 관계 34) 기타 : 배우자나 데이트 관계가 아닌 상대방이 교제나 성적인 요구를 하는 관계

86  ‘ 분노의 게이지’ 10주년 포럼


자를 만나거나 만났다고 의심했을 때가 22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폭력행위 고소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이 일어난 경우도 7명이었다. &lt;표5. 2016년 언론에 보도된 범행동기 따른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 수&gt; (단위: 명)

이혼·결

다른 남 자를 만 가 나거나 결합·만 우발적 의심했을 남을 거부 때 해서

범행 별을 요구 싸우다 동기35) 하거나 재 범죄 유형

무시 했을 때

고소하 거나 고 성관계 소하겠 를 거부 다고 해 했을 때 서

언 급 기 없 타 음

합계

살인

13

42

3

5

2

3

6

8

82

살인미수 합계

50

17

19

9

5

0

2

3

105

63

59

22

14

7

3

8 11 187

비율(%)

34

32

12

7

4

2

4

6

100

* 주변인 피해 제외

대부분의 가해자는 ‘아내가 시댁에 가지 않아서’, ‘자신보다 늦게 귀가해 서’, ‘상추를 봉지채로 상에 놓아서’, ‘전화를 받지 않아서’ 등 성별고정관념에 입각해 피해자가 ‘여성성의 수행’을 제대로 못하거나 자신을 (감히) 무시하거 나 비난한 것에 대한 귀결인 마냥 범행을 진술한다. 또한 지극히 계획적이고 선별적이며 상습적인 폭력행위를 ‘사랑’이나 ‘생활고’에 따른 것으로 범죄를 미화하거나 ‘홧김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한 행동으로 축소하려는 진술도 주요하게 나타난다. 언론보도 상에 가해자의 지속·반복적인 폭력이 언급된 경우는 32명으로, 이처럼 피해자는 상습적인 폭력에 대해 이혼소송 제기 및 결별 요구, 고소 등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위협을 받았다. 살 인사건 당일의 범행경위 중심의 보도가 대부분임을 고려할 때, 관계 안의 지 속·반복적인 폭력의 연장선에서 살인범행이 자행된 경우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35) 언론에 보도된 가해자가 진술 및 수사기관의 사건경위 조사내용에 따른 것임.

한국여성의전화 &lt; 분노의 게이지&gt; 보고서  87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의 자택이나 근 무지에서 발생하며, 무단침입과 방화, 차량충돌, 인질 관련 범행을 주요하게 동반한다. 이에 따라 사건현장에 피해여성과 함께 있는 주변인들은 범행을 목격하거나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살해되거나 중한 상해를 입는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재산상의 피해 등 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2016년 언론보 도 분석결과, 피해여성 외에 피해자의 자녀 등 주변인 21명이 살해되었고, 30명이 생명을 잃을 뻔했다. ‘협의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별거중인 아내와 자녀 2명을 찾아가 불을 지른 사건’, ‘헤어진 여성이 운영하는 가게에 차량으 로 들이받은 후 흉기로 위협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동거하는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같은 집에 거주하는 피해여 성의 친구를 살해한 사건’, ‘사귀는 여성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집으 로 찾아와 귀가하던 여성의 자녀와 인근 주민, 경찰을 흉기로 찌른 사건’, ‘교제를 거부하는 여성과 아들이 타고 있는 차량을 가로막고 흉기를 휘두른 사건’ 등이 있었다.

&lt;표6. 2016년 언론에 보도된 남편, 애인 등에 의한 여성살해 주변인 피해자 수&gt; (단위: 명)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유형

부모·형

자녀

제·자매

동료·친

등 친인척

살인 살인 미수 합계

현재 배우자

이웃

기타36)

합계

애인

6

4

3

2

1

5

21

4

2

6

2

11

5

30

10

6

9

4

12

10

51

‘헤어진 여성을 살해하려 했으나 아들이 함께 살고 있어 여동생을 대신 살 해한 사건’ 등 피해자에 대한 협박 및 보복의 목적으로 범행이 용이한 피해 36) 출동한 경찰 5명, 반려동물 5마리 포함.

88  ‘ 분노의 게이지’ 10주년 포럼


자와 가까운 상대를 살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피해자의 반려동물을 살 해하는 사건보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반려견 2마리를 흉기로 찔러 도 살한 후 이를 찍은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 살해협박을 한 사건’, ‘피해자가 키우던 토끼를 죽이고 이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주거침입 하여 햄스터 를 불태워 죽인 사건’, ‘지속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반려묘를 학대해 온 데이트폭력 가해자가 흉기로 내리쳐 반려묘를 죽인 사건’ 등 여성에 대한 폭 력의 연장선에서 취약한 동물을 학대하고 살해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밤낮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발생한다. 어둡 고 인적이 드문 곳, 택시나 지하철, 화장실 등 특정 장소에서만 발생하지도 않으며, 가해자는 낯선 사람, 전과가 있거나 정신질환이 있는 특정 사람에 국 한되지도 않는다. 무엇보다 여성들이 경험하는 폭력의 대부분은 매우 친밀하 고 일상적인 관계와 공간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살인으로 이어지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에 여전히 무관심하다. 여성에 대한 폭력에 깊숙이 스며있고 폭력을 통해 강 화되는 성차별적 규범과 여성에 대한 혐오와 낙인의 문제를 여성살해의 핵심 으로 보지 않는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사적이고 사소한 다툼’으로, ‘피해자의 잘못’으로, ‘홧김’, ‘성충동’ 등으로 인한 ‘우발적 범죄’로, 이도 안 되면 가해자를 ‘괴물’로 만들며 이해되고 소비되고 있는 현실이다.

차기정부에서는 젠더폭력 근절정책의 기본부터 세워야 성폭력특별법 제정 23년 가정폭력특별법 제정 20년 성매매특별법 제정 13년 여성발전기본법(현행 양성평등기본법) 제정 22년 그러나 ‘여성에 대한 폭력’의 법률상 정의조차 없는 나라 여성폭력 관련 통계도, 기본법도, 정책 총괄기구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나 라

한국여성의전화 &lt; 분노의 게이지&gt; 보고서  89


21시간 30분마다 1명의 여성이 살인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최소 1.9일에 1명 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혼인이나 교제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남성에 의 해 살해되거나 살해위협을 받는 나라 여성폭력 사건이 이슈가 될 때마다 폭력의 본질에 다가가지 않고 보여주기에 급급해 나온 대책은 오히려 여성폭력과 인권의 현실을 악화시킬 수 있다. 기 존에 여성폭력을 이해하던 방식과 한 치의 차이도 없는 내용의 정책을 더 이 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금, 차기 정부는 성별에 기반한 폭력의 정의와 개념, 맥락과 특성을 반영한 정책의 기본 원칙과 국가 시스템 구축을 핵심 과제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살해의 문제에 제대로 개입 해야 할 것이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차기 정부에 요구한다. 첫 번째, 여성폭력 범죄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시스템을 구축 하라. 통계는 정책수립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다.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 및 관계(배우자 별도 분류)에 따른 범죄 발생 및 검거, 범죄 수사 및 사건처리 결과, 범행 및 범죄자·피해자 특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마 련해야 한다. 두 번째, ‘불평등한 젠더질서에 기인한 성별화된 폭력’이라는 통합적인 시각 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바라보고 개입할 수 있도록 ‘여성폭력근절기본법 (가칭)’을 제정하라.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국가의 기본 이념과 책임을 분명 히 하고, 여성폭력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정책의 기본 원칙과 내용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폭력 근절의 기본 원칙과 방향은 1)여성에 대한 폭력이 사회 전반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차별에서 기 인하며, 여성에 대한 차별의 극단적인 표현이자, 여성의 생명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인권 침해임을 명백히 하는 것, 2)범죄행위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이 국가가 묵인하지 않는 사회적 범죄라는 사실을 명 백히 하는 것, 3)피해당사자의 권리에 입각해서 사각지대 없이 피해자를 지 원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90  ‘ 분노의 게이지’ 10주년 포럼


세 번째, 여성폭력 근절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를 마련하라.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예산을 일반회계가 아닌 불안정 한 기금으로 대부분 운영하고 있으며, 성인지 정책 총괄·조정기능을 상실하고 가족·보육·청소년 정책 추진체로 변질된 지 오래다. 모든 정부부처에서 성별 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 관련 정책이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를 실질 적으로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여성의전화 &lt; 분노의 게이지&gt; 보고서  91


발표: 2018. 4. 10

2017년 분노의 게이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 통계 분석 2017년 작년 한해 남성 배우자나 애인에 의해 살해된 여성 최소 85명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2017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85명, 살인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103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 해여성의 자녀나 부모, 친구 등 주변인이 중상을 입거나 생명을 잃은 경우도 최소 55명에 달했다. 이에 따르면, 최소 1.9일의 간격으로 1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 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주변인까지 포함하면 1.5일에 1명이 혼인이나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 에 대한 폭력으로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한 것이다. 이는 언론에 보도 된 최소한의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사건을 포함하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되는 여성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 로 예상된다. &lt;표1. 2017년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 수&gt;37) 피해자 배우자관계38) 데이트관계39) 기타40) 범죄유형 41 42 2 살인 23 76 4 살인미수 등 64 118 6 누계(명)

소계

주변인

총계

85 103 188

5 50 55

90 153 243

37) 신문 등 언론에 보도된 사건 중 2017년에 발생한 사건만을 집계한 것으로, 전체 살해된 여성 의 숫자는 아님. * 검색기간: 2017.01.01.~2018.03.31. * 사용한 검색어: 아내, 부인, 전처, 동거녀, 내연녀, 여자친구, 애인, 여성 /숨지게, 목졸라, 살해, 흉기 등 * 총 보도사건 수: 최소 191건(한 사건에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1건으로 처리)

92  ‘ 분노의 게이지’ 10주년 포럼


살인으로 이어지는 데이트폭력, 20대와 40대의 피해자 수 동일하게 나타나 혼인이나 데이트관계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살인범죄의 피해자 연 령을 살펴보면, 40대가 24%로 제일 높았고, 다음으로 50대가 20%, 20대가 18%, 30대가 1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데이트관계의 남성에 의한 살인범 죄의 연령대별 피해여성의 수는 20대와 40대가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 으로 30대가 21명, 50대가 17명, 10대가 6명, 60대가 3명으로 나타났다. 데 이트폭력은 주로 20-30대에서 발생한다는 통념과 달리, 실제 40-50대에서 도 높은 비율로 발생하며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함을 보여준다. &lt;표2. 2017년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 연령별 현황&gt;

관계

연령

범죄 유형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합 불상 계

0

2

5

11

14

6

0

1

2

41

0

0

6

4

5

1

0

0

7

23

합계

0

2

11

15

19

7

0

1

9

살인

0

7

8

17

8

1

0

0

1

64 42

6

22

13

12

9

2

0

0

12

76

합계

6

29

21

29

17

3

0

0

13

살인

0

0

0

1

1

0

0

0

0

118 2

0

2

0

1

1

0

0

0

0

4

0

2

0

2

2

0

0

0

0

6

누계(명)

6

33

32

46

38

10

0

1

22

188

비율(%)

3

18

17

24

20

5

0

1

12

100

살인

배우자 살인미수 관계 등

데이트 살인미수 관계 등

기타

살인미수 등 합계

(* 주변인 피해 제외)

38) 배우자관계 : 현재 또는 과거 (사실)혼인 상태의 아내 및 동거 여성 39) 데이트관계 : 현재 또는 과거 데이트 관계의 여성 (동거, 소개팅이나 채팅, 조건만남 등 포함) 40) 기타 : 배우자나 데이트 관계가 아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교제나 성적인 요구를 하는 관계 등

한국여성의전화 &lt; 분노의 게이지&gt; 보고서  93


피해자와 가까운 주변인뿐만 아니라 무관한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미쳐 피해여성 외에도 피해자의 자녀와 부모, 현재 파트너, 이웃 등 55명이 살 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했다. 특히 방화를 동반한 범죄로 인한 이웃주민 의 피해, 피해자의 일터나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폭력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시민이 흉기에 찔리는 등 이웃의 피해가 많았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두 당사자 간의 사적인 문제로 간주되곤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범위, 범죄 발생장소와 수법 등을 보았을 때,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은 공·사 공간 을 아우르는 생활영역에서 발생하며 피해자와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 람은 물론, 무관한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범죄이다. 그러나 현행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규율하는 법률과 정책은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피 해를 입은 사람’으로 규정하며, 신변안전조치 등 피해자 지원제도도 피해자와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피해자가 이 혼이나 별거 등을 통해 가해자와의 혼인이나 데이트관계를 중단한 상황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피해자의 가족이 나 직장, 학교 등 피해자의 생활공간과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스토킹범죄 등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국가시스템 구 축에 있어 다양한 주변인의 피해를 포괄할 수 있도록 피해자 및 관련 제도의 대상범위를 보다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lt;표3. 2017년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주변인 피해자 수&gt;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유형 살인 살인미수 등 합계

부모·형

자녀

제·자매

1 7

등 친인척 1 6

8

7

94  ‘ 분노의 게이지’ 10주년 포럼

동료

현재 배우자

이웃

기타41)

0 6

애인 2 3

1 23

0 5

6

5

24

5

5 50 55

·친구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가 말하는 주요 범행동기 ‘홧김에’ 가해자가 진술하는 범행동기에 따른 피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피해여성이 ‘이혼이나 결별을 요구하거나 가해자의 재결합 및 만남 요구를 거부해서’가 66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경우가 43명,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 등 이를 문제 삼아서’가 24 명, ‘자신을 무시해서’가 16명, ‘성관계를 거부해서’가 3명으로 나타났다. 보 도 상에 범행동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경우의 대부분은 가해자가 피해자 살해 후 자살하여 범행동기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였다. 특히 여성이 살해 된 사건의 경우,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경우가 가장 많 았다. &lt;표4. 2017년 언론에 보도된 범행동기에 따른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 수&gt; 범행 동기42) 범죄 유형

살인 살인미수 등 누계 비율(%)

이혼·결별 을 요구하 거나 재결 합·만남을 거부해서 17

홧김에,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 자신을 싸우다 관계에 대한 의심 를 거부 언급 기 무시해 가 등 이를 문제 삼 해서(성 없음 타 서 우발적 아 폭력)

합계

28

11

8

0

13

8

85

49

15

13

8

3

2

13

103

66 35

43 23

24 13

16 9

3 2

15 8

21 11

188 100

(* 주변인 피해 제외)

‘좋아해서’, ‘잘 만나주지 않아서’, ‘헤어지자고 해서’, ‘청혼을 거부해서’, ‘동거를 거절해서’, ‘위장 이혼을 안 해줘서’ ‘술을 못 마시게 해서’, ‘술을 마셔서’, ‘외박을 해서’, ‘명절에 시댁에 가지 않아서’ ‘잠을 깨워서’, ‘짜증을 내서’, ‘밥을 달라는 자신의 말에 대답하지 않아서’ 41) 출동한 경찰 4명, 상담사 1명 포함. 42) 언론에 보도된 범행동기(가해자 진술 중심).

한국여성의전화 &lt; 분노의 게이지&gt; 보고서  95


‘다른 여자관계를 추궁해서’, ‘헤어진 여성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 을 보고’ ‘빌린 돈을 갚으라고 재촉해서’, ‘현금서비스를 못 받게 해서’, ‘데이트비용 을 돌려받기 위해’ ‘과거 폭행사실을 고소하겠다고 해서’, ‘성관계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해서’ ‘일을 그만두라고 하기 위해’ 과거나 현재 혼인관계나 데이트관계에 있었던 여성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찌르고, 납치·감금하고, 강간하고, 불을 지르고, 염산을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여성을 살해하거나 살해 위험에 처하게 한 가해자들이 범행의 이유로 내뱉은 말들이다. 가해자들은 자신의 의도대로 행동하지 않은, 감히 자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 여성에게 분노했고, 홧김에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죽일 마 음은 없었는데 때리다보니 죽었다는 비합리적이고 부정의 한, 그럼에도 불구 하고 너무나 익숙한 주장을 한다. 이러한 가해자들의 언설을 가능케 하는 것 은 그럴 수 있다는, 그럴 만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며, 가해자들 은 이러한 여성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등에 업고 폭력을 은폐하거나 정당화 하고, 심지어 감형을 받는다. 여성에 대한 폭력,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밀한 관계일 때 사회는 폭력 피해자인 여성을 오히려 비난하며 피해자에게서 범행동기를 찾는다. 그리고 여성에게 주문한다. ‘아내’로서, ‘여자친구’로서 행실을 바르게 하고, 남성을 가려서 만나고, 안전 이별하라고. 그들의 말대로 피해 여성들이 가해자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으면, 그야말로 ‘조심했으면’ 살해되지 않았을까?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까? 가해자들은 피해 여성을 분노유발자로 지목하고 모든 이유들을 덧붙이며 폭력을 행사한다.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원칙을 차치하더라도 가해자들이 말하는 범행동기는 지극히 자기중 심적이고 비일관적이고, 과도하다. 살인사건 당일의 범행경위 중심의 보도가 대부분임에도, 보도 상에 지속·반복적인 폭력이 언급된 경우만 피해여성이 20명으로 나타났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지극히 선택된 행동이며, 상습적이고, 계획적이다.

96  ‘ 분노의 게이지’ 10주년 포럼


지난 9년간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 최소 824명, 미수 포함 1426명 지난 9년간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최소 824명의 여성이 살해되 었고, 최소 602명의 여성이 살해될 위험에 처했다. 한해 평균 92명의 여성이 배우자나 데이트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될 동안, 국가는 여성에 대한 폭력 과 살해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범죄통계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여성들이 누구에 의해, 어떤 상황에서 살해되었는지, 범죄 수사와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언론보도를 통해 개별적인 사건, 파편화된 통계로밖에 알 수 없는 여성살해의 현실은 우리 사회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어떻게 바라 보는지를 확연하게 보여준다. &lt;표5. 2009–2017년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 수&gt;

관계 혼인, 데이트

범죄 유형 살인

발생연도 합계

200

201

201

201

201

201

201

201

201

9

0

1

2

3

4

5

6

7

70

74

65

120

123

114

91

82

85

824

7

54

19

49

75

95

95

105

103

602

77

128

84

169

198

209

186

187

188

1,426

16

16

6

16

14

30

23

21

5

147

19

16

27

27

30

50

179

35 204

30 228

57 266

50 236

51 238

55 243

326 1,752

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살인 미수 등

여성

소계 피해자

살인

의 자녀,

살인

부모

미수

미파 악

10

미파 악

주변인

소계 합계

16 93

26 154

6 90

한국여성의전화 &lt; 분노의 게이지&gt; 보고서  97


젠더에 기반한 폭력은 여성을 규제하고 소비·소유하고, 지배할 권리를 남성이 가지고 있다고 믿고, 이를 위반했을 때 폭력으로 제압하며, 공포 조성 을 통해 기존의 불평등한 젠더질서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가진 정치적이고 의 식적인 행동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사건이 발생 했을 때 ‘가정불화’ 또는 ‘치정’의 문제로, 특정 개인의 불운이나 일탈, 병리 적인 문제로 손쉽게 해석하며, 여성에 대한 편견과 혐오로 점철된 피해자 비 난의 범행동기를 그대로 받아 써왔다. 젠더에 기반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서는 피해여성 개인에게서 폭력의 원인과 책임을 찾아왔던 역사를 끝내야 한 다. 피해자에게 향했던 잘못된 질문의 방향을 가해자와 우리 사회로 돌려야 한다. 폭력을 가능케 하는 우리 사회의 여성에 대한 편견과 혐오에 주목하고, 이러한 폭력은 불평등한 성별권력관계에 기인하는 동시에 이를 강화한다는 핵심에 다가서야 한다. 가해자들이 말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이유들에 대 해 ‘그것은 변명조차 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책임을 묻는 사회를 원 한다.

98  ‘ 분노의 게이지’ 10주년 포럼


MEMO


MEMO


분노의 게이지 10주년 포럼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 발행일: 2019년 12월 10일 (한여전 2019-13) ■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 ■ 주소: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16길 8-4 ■ 전화: 02-3156-5400 ■ 팩스: 02-2256-2190 ■ 이메일: hotline@hotline.or.kr ■ 여성인권상담: 02-2263-6464.5 ■ 홈페이지: www.hotline.or.kr ■ SNS @kwhotline ■ 후원계좌: 하나은행 128-910002-01505, 국민은행 347-01-0015-416



한국여성의전화는 폭력 없는 세상,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1983년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한국 사회 최초로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상담을 도입하였고 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이주여성문제 등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인권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합니다. 여성폭력 관련 정부 감시와 정책 제안 및 법 제· 개정 운동,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 움직이는’ 마을 만들기, 여성폭력인식개선캠페인 ‘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여성인권영화제 ‘ 피움( FI WOM) &#39; , 여성폭력피해자지원을 위한 여성주의상담소 및 쉼터를 운영합니다. 전국 25개 지부,1만 회원과 함께 여성에 대한 폭력 없는 세상,성평등한 세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hot l i ne. or . kr연락처 02-3156-5400|hot l i ne@hot l i ne. or . kr 트위터,인스타그램 @kwhot l i ne페이스북,유튜브 / kwhot l i ne 여성폭력 상담 02-2263-6464~5( 10시~17시|점심시간 13시~14시) 문자후원 #2540-1983( 1건 3, 000원) 후원계좌 하나은행 128-910002-01505( 예금주:한국여성의전화) 국민은행 347-01-0015-416( 예금주:한국여성의전화) 회원가입 문의 02-3156-5431|member @hot l i ne. or . kr

20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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