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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캐나다 2026년 3월 26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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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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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24일 (화)

EST. 1971

온주 내년 3월까지 새집 HST 면제 (통합판매세)

착공 증가·건설 일자리 2만개 창출 등 기대 내집 마련 앞둔 주민들엔 희소식 “주택시장 살리기엔 부족”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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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3월19일 -4월1일 ▲온 주 주민들은 새집을 구입할 때 통합판매세(HST) 면제 혜택을 받는다. 적용 기간은 내년 3월까지다. CP통신 사진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온주정부가 새집 구입자들에 대한 통합판매세(HST·13%) 면제(19일자 1면)를 공식 발표했다. 25일 더그 포드 온주총리는 연방정 부와 주정부가 1년간 새집 구입자들 에게 통합판매세를 면제한다고 밝혔 다. 13% 중 연방세는 5%, 온주세는 8%이며 면제는 리베이트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는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생애 첫집 구입자’로 제한했던 기존 세제 혜택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새 혜택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 월31일 사이 주택구입 계약을 체결한 주민들에 한한다. 또 착공은 2028년 12월31일 이전, 완공은 203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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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이전이라는 조건도 포함된다. 실거주, 임대 목적의 주택 모두에 적용된다. 100만 달러짜리 주택의 경우 세금 13%가 면제되면 13만 달러의 절약 효과를 볼 수 있다. 100만∼150만 달러 주택에도 약 13 만 달러의 세제 혜택이 적용되고 150 만 달러가 넘는 주택에 대한 혜택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185만 달러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세금 면제는 최대 2만4천 달러다. 온주정부는 HST 면제 규모가 총 2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정부는 새 혜택을 통해 ◆신규착 공 8천 채 추가 ◆건설분야 일자리 2 만 개 창출 ◆국내총생산(GDP) 27억 달러 증가 등의 효과를 예상했다. 이를 두고 온주에서 내집 마련을 앞 둔 구입자들에겐 희소식이라는 반응

조재현

대표 변호사 개인상해 소송/ 부동산 / 상법 / 상속 / 가정법 / 형법

416-661-4529 조재현 변호사 법무법인 조재현 변호사

현 세네카 컬리지 법학행정 교수/ 현 토론토 총영사관 자문변호사 토론토: 1110 Finch Ave, W. #310 Toro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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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가 하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00만 달러 집을 구입할 경우 실질 적인 부담액은 87만 달러이기 때문에 상당액을 절약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뉴스라는 것이다. 반면 새 혜택은 겨우 1년간 적용되 고 혜택의 범위가 새집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일부 부동산중개인들 사이에 선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리기엔 부 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집 통합판매세(HST) 면제 대상: 온주의 모든 새집 구입자 세제 혜택: 150만 달러 이하 주택 최대 13만 달러 185만 달러 초과 주택: 최대 2만4천 달러 적용 기간: 올해 4월∼내년 3월 계약 주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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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정보

일시

2026년 4월 18일(토)

장소

토론토 한인회 대강당

입장권

1매 $50

오전 10:30 am–12:00 pm (1133 Leslie St, Toronto) (브런치 & 공연과 공동체 후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인장애인공동체 후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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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재 바리톤

김혜정 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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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416-457-6824 / torontokcpca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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