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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46호 2023년 4월 21일 (금)
Friday, April 21, 2023
여권발급 중단, 이민업무 지연 대표전화: (416) 787-1111 제보: public@koreatimes.net
튀르키예 모금 <19일 마감·단위 달러> 캐나다한인회총연합회 (회장 주점식) 2,000 소계: 2,000 누계: 27,450
튀르키예모금 본보 접수마감 총 2만7,450불 곧 적십자에 전달 사상 최악의 지진피 해를 입은 튀르키예( 터키)를 돕기 위한 본 보의 모금운동이 19일 마감됐다. 마지막으로 성금을 보내온 단체는 캐나다 한인회총연합회(회장 주점식)로, 2천 달러를 기탁했다. 본보는 1개월여간 진 행한 모금운동을 통해 총 2만7,450달러를 접수, 이를 곧 적십자에 전달 할 계획이다. 코로나로 침체됐던 체 감경기가 완전히 회복되 지 않은 가운데서도 개 인·단체·교회 등 각계 가 십시일반 모금에 동 참했다. 다만 지상사·금융기 관·대형소매점 등 큰손 들의 불참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연방공무원들이 19일 파업(19일 자 온라인판)에 돌입하면서 서비스 캐나다·여권사무소·국세청 등의 민원업무에 차질이 빚어졌다. 휴가를 앞둔 민원인들의 여권갱 신이 어려워졌고, 업무처리 속도가 느리기로 유명한 연방이민부엔 비 상이 걸렸다. 국경·공항 업무가 지 연될 가능성도 높다. 공무원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전국적인 혼란이 한 층 심화될 전망이다. 전국공공서비스연맹(PSAC)은 18일 연방정부 측과의 단체협상이 결렬되자 19일부터 전국 250여 곳 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이 번 파업에는 국세청 노조원 3만5천 명을 포함한 연방공무원 15만5천 명이 참여하고 있다.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연방정부 측 과 대립해온 공무원 노조는 파업을 하되 협상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임금인상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 은 다소 좁혀진 상태다. 노조는 향후 3년간 13.5% 인상 을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3년간 9% 인상을 제시한 상태다. 향후 4년간 8.2% 인상을 제시했던 정부가 한 발 물러섰지만 노조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이번 파업으로 영향을 받는 민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이민부는 또 ◆캐나다 체류연장 ◆시민권 선서식 ◆해외공관 이민 업무 ◆이민부 담당자 상담 등의 서 비스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 고 밝혔다. 세금신고 개인 소득세 신고 마감이 다가오 면서 다급해진 국세청은 "가급적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해달라"고 당 부했다. 국세청은 오프라인 세금신고 업 무에는 차질이 빚어지겠으나 자동 으로 처리되는 온라인 세금신고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20일 현재 국세청은 개인 소득세 신고 마감일(5월1일)을 연장하지 않 을 방침이다. 국경·공항
▲ 19일 파업에 들어간 연방공무원들이 오타와에서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여권 서비스캐나다와 여권사무소는 일 반적인 여권 업무를 중단했다. 여권사무소는 19일 공지를 통해 " 긴급한 상황을 제외한 일반적인 발 급·재발급 업무가 어려워졌다"고 알렸다. 여권사무소에 따르면 발급 또는 재발급이 가능한 긴급한 상황은 다 음과 같다. ◆해외여행이 막히면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아 생계가 어려운 경우 ◆치료 또는 장례식 참석을 위해 반드시 출국해야 하는 경우 ◆구호활동 등 인도주의 목적으 로 외국에 가야 하는 경우 이민 연방이민부는 온라인 또는 우 편을 통한 이민신청이 가능하지만 업무처리 속도는 늦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경 및 공항의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당국은 "여행자들을 위한 서비스 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공무 원 노조는 "관련 업무가 지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금 다행히도 ◆고용보험(EI) ◆국민 연금(CPP) ◆노인연금(OAS) ◆사 회보장번호(SIN) 발급 등의 필수서 비스는 중단되지 않는다. 서비스캐나다는 그러나 일부 서 비스가 지연될 수 있으며 전화상 담 대기시간이 길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식당 스시맨이무차별폭행" 여종업원 "심하게 맞아 한쪽 귀 안들려"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한인이 운영하는 밴쿠버 T일식당 에서 여종업원이 폭행을 당한 사건 이 발생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20일 본 보와의 통화에서 "19일 피해자와 만 나 화해했다"고 주장하면서 "기사 화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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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공무원 15만5천 명 파업 돌입 국세청 "세금신고 온라인으로" 당부 연금·고용보험 등 필수서비스는 유지
머리채를 잡혀 무차별 폭행을 당 한 피해자는 그날 응급실로 옮겨져 밤새 치료를 받았고, 현재 오른쪽 귀 와 어깨, 목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 는 중이다.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이 여 성은 "폭행을 당한 트라우마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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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만나는 것조차 무섭다"며 괴 로워했다. 피해자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 난 13일 일어났다. 밴쿠버 남쪽 델타Delta 지역의 T 일식당에서 혼자 서버로 일하는 A씨 는 그날 저녁 온라인과 매장으로 밀
조재현
대표 변호사 개인상해 소송/ 부동산 / 상법 / 상속 / 가정법 / 형법
416-661-4529 조재현 변호사 법무법인 조재현 변호사
현 세네카 컬리지 법학행정 교수/ 현 토론토 총영사관 자문변호사 토론토: 1110 Finch Ave, W. #310 Toronto
려드는 주문을 처리하던 중이었다. 바쁘게 일하던 중 주방의 스시담 당 J씨와 사소한 말다툼이 발생했 다. J씨가 "너 좀 나와봐"라며 A씨에 게 소리쳤고, A씨는 "바빠서 나갈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J씨는 강제로 A씨의 손과 손목을 끌어당겼고, "건들지 말라" 고 저항하는 A씨의 멱살을 잡았다. ☞A4면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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