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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53호 2023년 5월 3일 (수)
Wednesday, May 3, 2023
연방정부, 소수민족 언론 지원 대표전화: (416) 787-1111 제보: public@koreatimes.net
▲ 공무원 파업이 종료됐지만 당분간 여권발급 업무는 지연될 전망이다.
공무원파업 끝났지만...
기부금과 광고료·구독료에 면세혜택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디지털 정보시대의 도래와 함께 언론산업이 전세계적으로 큰 어려 움에 처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페북·메타)같 은 디지털 플랫폼과 가짜뉴스가 판 치는 시장구조에서 지방의 작은 마 을신문이나 소수민족 언론사들은 존립을 위협받는다. 구글·페북 등 디지털 플랫폼은 기사는 기존 언론에 의지하면서도 엄청난 광고수입은 전부 자기 몫이 다‘손대지 . 않고 코 푼다’ 고 비난 받 는 이유다. 지난 수년간 소수의 대형 공용어( 영불어) 언론사들은 구글·페북과 계 약을 체결, 공존을 모색했다. 언론은 기사를 제공하는 대신 이들로부터
본보 QCJO 자격인증은 무슨 도움주나 재정지원을 받는 형식으로 타협했다. 그러나 소규모, 또는 소수민족계의 작은 언론사들은 이런 계약이 사실 상 불가능하다. 구글·페북은 소규모 언론의 기사까지 모두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해주지도 않는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상황이 국가 발전에 결코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 QCJO(큐시조)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본보 2일자 A1면‘사고(社告)’ 가 말하듯 정부는 일정 수준의 질을 유 지하는 언론사에 구독료·광고료 등 에 부과된 판매세를 면제하고, 정부 의 언론지원금 혜택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며 언론사를 재정지원하는
독자들의 기부금도 종교기관이나 자선단체에 대한 헌금, 희사금과 동 등하게 취급해 세금을 공제해준다 현재 전국에서는 2021년 12월 기 준 180여 개의 언론사가 이 자격을 받았다. 대부분은 중·대형 영·불어 언론이지만 본 한국일보 같은 소수 민족 언론들에게도 기회는 있다. 국세청은 전문 언론인으로 구성 된 특별위원회가 특정 언론에 대해 서 건의하면 이를 거의 그대로 받아 들인다. 위원회는 해당 언론에 대해 수개월에 걸쳐 조사한 후 자격을 부 여하거나 거부하는 서류를 작성한 다. 언론으로서의 기사의 질, 언론인
으로서의 자격과 윤리강령 준수 여 부를 검토한다. 광고주나 구독자가 세금공제를 받는 절차 종이·디지털 신문 구독료·광고 료 중 판매세(GST)를 공제받는다. 광고주는 광고료 영수증을 세금 보고서에 첨부, 일부 또는 전부를 공 제요청한다. 개인구독자는 디지털 구독료 영수증을 첨부한다. 구체적인 세금공제 내용 등 세부 사항은 회계사 또는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웹사이트에 서 확인된다. 세금공제를 위한 영수증은 국세 청 양식을 사용한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전국서 180 개 인쇄신문·디지털신문사가 자격 을 받았다.
서비스캐나다 여권업무 지연 떠나버린 포크 전설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연방공무원들의 파업은 끝났지만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서비스캐나다와 여권사무소 소속 공무원들은 1일 업무에 복귀하자마 자 그간 쌓인 일들을 처리하는 한편 밀려드는 여권 신청에 땀을 뻘뻘 흘 리고 있다. 서비스캐나다는 "여권 신규발급 또는 갱신 신청자들이 급증, 처리속 도가 느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전화상담 대기시간도 파업 이 전에 비해 훨씬 길어질 수 있다고 덧 붙였다. 통상 서비스캐나다와 여권사무소 의 여권발급 또는 재발급에는 10∼ 20일이 소요됐으나 당분간 이보다 오래 걸릴 전망이다. 한편 서비스캐나다와 여권사무소 는 파업 이전에 도착한 서류와 급행 신청서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 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포크뮤직의 아이콘 고든 라이트풋(Gordon Lightfoot·왼쪽) 이 1일 토론토에서 별세했다. 향 년 84세.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다. 온타리오 오릴리아 출신인 그는 1960∼70년대에 전성기를 누렸 다. 캐나다의 자연을 노래로 표현 한 실력파 작곡가 겸 가수로, 미국 에서도 대단한 성공을 거뒀다. 대 표곡으로는 'Sundown' 등이 있다.
미국여행편리해진다 12일부터 백신접종 증명 불필요 미국 입국시 필수적이었던 코로 나백신 접종 증명(4월26일자 A1면) 의무가 12일(금)부터 사라진다. 1일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연방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한국일보에 접속하는 법! ● 각종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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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연방정부 계약자, 국제 항 공편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한 코로나백신 접종 요구를 11일(목)로 종료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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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백신 접종 의무화를 촉발 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시작된 지 약 3년 만의 해제 조치다. 국토안보부도 이와 관련, 12일부 터 육로나 배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 는 외국인 여행객에게 백신접종 증 명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코로나백신 접종 의무화는 전국적으로 벌어진 공화 당과 민주당 간 격렬한 논쟁의 중심
조재현
대표 변호사 개인상해 소송/ 부동산 / 상법 / 상속 / 가정법 / 형법
416-661-4529 조재현 변호사 법무법인 조재현 변호사
현 세네카 컬리지 법학행정 교수/ 현 토론토 총영사관 자문변호사 토론토: 1110 Finch Ave, W. #310 Toronto
에 있었다” 며“최근 미국 역사상 가 장 논란이 많았던 국면이 마무리된 것” 이라고 전했다. AP통신은“미국 연방정부가 백신 접종 촉진을 위해 시행했던 마지막 강제 조처 중 하나를 폐지한 것” 이 라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작년 6월 항공편을 통한 미국 입국시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시 요건을 폐지하면 서도 백신 접종 의무는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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