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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19호 2023년 3월 1일 (수)
Wednesday, March 1, 2023
세금신고 제때 안하면 폭탄 맞는다 대표전화: (416) 787-1111 제보: public@koreatimes.net
"금리인상 중단" 한마디에 소비자신뢰지수↑ 부동산시장청신호 박영신 기자 press2@koreatimes.net
중앙은행이 지난 1월 조건 부로 기준금리 인상 중단을 발표한 이후 소비심리가 회 복됐다. 주간 여론조사를 통해 소 비자심리를 측정하는 블룸 버그 나노스 신뢰지수는 지 난해 11월 말 이후 가장 큰폭 으로 올랐다.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의 영향 평가를 위해 추가 인상 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기 전인 1월20일 45.3이었던 신 뢰지수는 24일 47로 올랐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의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소비심리가 개선 된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전국의 부동산가격은 지난 해 최고점 대비 약 15% 하 락한 상태다. 소비자심리는 경기전망 과 물가상승,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지난해 말 팬데믹 이후 가장 비관 적인 수치를 기록한 후 서 서히 회복되고 있다. 한편 통계청은 지난해 4 분기 연간 경제성장률 추정 치를 1.6%로 예측했다.
전승훈 기자 press3@koreatimes.net
개인 소득세 신고 마감일(5월1일) 을 놓칠 경우 예상치 못한 큰 불이익 을 당할 수 있다. 28일 한인 회계 전문가들은 세금 신고는 제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 요하고 만약 마감일을 지키기 어려 울 경우에는 국세청에 빨리 연락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토의 김영희 회계사는 "돌려 받아야 할 세금이 있는 납세자는 세 금신고가 늦더라도 불이익이 없다" 며 "그러나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 는 경우 신고기한을 놓치면 벌금과 함께 미납세금에 대한 이자가 부과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 웹사이트에 따르면 미납 세금의 5%에 해당하는 벌금과 매
급을 추심할 수 있다. 연방정부 웹사이트는 "만약 체납 된 세금과 관련해 합의를 하지 않는 다면 국세청은 심각한 재정적 또는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세금을 내지 못할 경우 국세 청은 체납자의 자동차, 부동산, 개인 거주지, 미술품 등의 자산을 압류해 처분할 수 있다. 김 회계사는 "상황이 이지경까 지 이르면 큰일이다. 세금은 죽을 때까지 따라간다는 말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역이민 등 해외에서 장기체 류를 할 경우 거주지역 당국에 세금 신고를 하면 된다. 올해 개인 세금신고는 5월1일까 지이며 자영업자(Self-employed)는 6월15일까지 마쳐야 한다.
마감일 못지킬 땐 국세청에 연락해야 달 1%의 벌금이 최장 12개월까지 누적된다. 여기에 국세청이 분기마 다 규정하는 연이율로 이자가 누 적된다. 2019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제 때에 세금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 의 비율이 15.6%에 달했으며 이중 평균 벌금 230달러를 납부한 경우 는 2.9%였다. 김 회계사는 "만약 신고 준비가 부족해 기한을 놓칠 경우에는 자신 이 내야 할 세금을 어림잡아서라도 납부하는 것이 현명하다"며 "세금을 계속 체납할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우편이나 전화로 지속적인 경고를
세금신고 관련 마감일 은퇴적금(RRSP) 구입: 3월1일(수) 개인: 5월1일(월) 자영업자: 6월15일(목)
받을 수 있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국세청과 접촉해 체납된 액수를 어 떤 방식으로 갚을지 합의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그러나 합의 이후에도 세금을 계 속 체납할 경우 국세청이 직접 체납 자의 은행계좌를 동결하고 밀린 세
34년 만에... 캘리포니아에 34년 만에 닥친 겨울푹 풍으로 인해 산간지역에 폭설이 내리 면서 LA 인근 산들이 마치 알프스를 연상케 하는 ‘설국’으로 변했다. 26일 LA 다운타운 뒤로 설산의 파노라마가 펼쳐지고 있다.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새 캐나다 시민권자는 판사 없이 스스로 선서 식을 진행할 수 있다. 연방정부 기관지 '캐나다 가젯 (Canada Gazette)'은 이민수속을 현대화하기 위한 계획 중 하나로 시 민권 선서를 지원자 스스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 중 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이같은 시도는 팬데믹을 거치면 서 악화된 이민심사 적체를 개선하 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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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기본... 계좌동결·자산압류 조치도
판사없는 시민권선서식 이르면 6월부터... 대기기간 단축 효과 부의 각종 행정 처리가 마비될 지 경에 이르면서 시민권시험 합격자 들이 선서식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했다. 연방이민부는 선서식을 자율화 할 경우 대기시간이 현재보다 3개 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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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민권판사를 배정할 필요가 없 기 때문이다. 현재 시민권 선서식은 주중 또는 토요일에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진 행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신청자 들은 주중 근무시간에 선서식이 있 을 경우 부담을 느낀다.
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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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661-4529 조재현 변호사 법무법인 조재현 변호사
현 세네카 컬리지 법학행정 교수/ 현 토론토 총영사관 자문변호사 토론토: 1110 Finch Ave, W. #310 Toronto
2021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영주 권자의 45.7%만이 10년 안에 시민 권을 취득했다. 이는 2001년 75.1%, 2016년 60%와 비교해 꾸준히 감소 하는 추세로 시민권의 인기가 시들 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민권 선서 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닌 캐나다 에 대한 소속감과 헌신에 대한 이 정표라며 자율적인 선서식은 시민 권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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