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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캐나다 2024년 10월 5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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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23호 2024년 10월 5일 (토)

Saturday, October 5, 2024

비영리단체들 정관 대폭 바꿔야 유예기간 종료 임박... 한인회·여성회 등 대상 다양한 전자동 마사지 체어 마사지 기구 및 용품 전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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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포함)이 투표에 참여한다. 비정규 회원(준회 원) 참석도 허용된다. 3. 재무 보고 재무보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표준화 한다. 보고의무는 조직의 연간수입(annual revenue)에 따라 다르다. 연간 50만 달러 미만 단체: 재무감사를 생 략할 수 있다. (‘Opt to review engagement instead of a full audit’) 연간 50만 달러 이상 단체: 감사(Audit)를 받 아야 한다. 감사가 끝난 재무제표는 연례 총회에서 회원 에게 배부한다. 4. 유예 기간(Transition period) 기존 비영리단체는 3년간의 전환 기간(올 해 10월까지)을 갖는다. 단체들은 이 기간 중 새 법에 맞게 정관 및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ONCA gives existing NPOs a three-year transition period -until October 2024- to bring their governing documents, such as bylaws, into compliance with the new act. Failure to do so could lead to governance problems or risk non-compliance.' NPO: Not-for-profit organizations and charities) 5. 이사 및 임원 이사회는 최소 3명의 이사를 가져야 한다. 이사에 대한 거주제한(residency requirements)은 없다. 이사와 임원은 조직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며 정직,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6. 전자회의 및 통신 전자회의와 통신 방법을 허용한다. (ONCA allows for electronic meetings and communication methods) ☞ 3면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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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비영리 법인법(The Ontario Notfor-Profit Corporations Act: ONCA)은 온주 에서 설립된 비영리 조직(NPO) 및 자선단체를 규제하는 법이다. 이 법은 이전의 온타리오 법인법(Ontario Corporations Act)을 대체하며, 2021년 10월 19일 발효됐다. 기존의 온타리오법인법(OCA) 에 따라 설립된 조직이나 단체는 올해 10월19 일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 대부분의 관계규정 을 새 법에 맞게 바꿔야 한다. 이중에는 단체 행정부서의 대표 회장이 이사장을 겸한다는 규정이 있다. 즉 토론토한인회장이 이사회의 이사장을 겸한다는 규정이다. 이것은 종래의 회장과 이사장이라는 2명의 책임자간 불화, 불 필요한 업무지연 등을 막기 위한 조처다. 한인회가 그동안 정관을 바꿔 회장이 이사 장을 겸한다고 공고했는지, 수주간의 유예기간 중 공청회를 열고 회원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지, 총회를 열어 가결했는지 등이 모두 앞으로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문제는 회장= 이사장일 경우 그를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하 느냐, 이사들만의 간접선거로 선출하느냐 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 1. 설립 설립 과정을 간소화, 온라인을 통해 설립할 수 있다. 서류작업 대폭 축소. 2. 지배구조 조직의 운영을 명확히 규정한다. 이사회 구 성과 역할, 회원 투표권, 회의 요건 등 포함. 회원 권리를 강화, 회원들은 조직의 지배구 조와 이에 대한 중요한 결정에 더 큰 발언권을 가진다. 주요 변화에 대해서는 모든 회원(비투표 회

한국일보 자료사진

Keele

▲토 론토한인회 등은 온주 비영리 법인법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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