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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06호 2024년 2월 13일 (화)
Tuesday, February 13, 2024
북한인권법 알리기100일 캠페인 '시동' 대표전화: (416) 787-1111 제보: public@koreatimes.net
위키피디아
차우의 추락 지지율 75%→55% 재산세인상안 결정타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시장의 지지율이 뚝 떨어졌다. 재산세 9.5% 인상 추진이 지 지율 하락의 결정타로 작용했다. 여론조사 전문 '리에종 스트 래터지스'가 이달 5∼6일 토론 토 주민 875명을 대상으로 실 시한 설문조사에서 차우 시장 의 지지율은 55%로 파악됐다. 지난 수개월간 71∼75%의 지지 율을 유지했던 차우에겐 충격 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재산세 대폭 인상 등이 포함 된 토론토시의 예산안을 지지 한 응답자는 47%에 그쳤다. 차우의 범죄 예방 대책을 지 지한 응답자 역시 48%는 불과 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리에 종 측은 "차우의 허니문은 끝났 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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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 상정된 법안 통과 위해 인권협의회 10만명 서명 목표
이로사 편집위원 gm@koreatimes.net
북한인권협의회(이경복 회장)는 북한탈북민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옹호하기 위해‘북한인권 알 리기 100일 캠페인’ 을 시작했다. 인권협의회는 지난 9일 한식당 서 울관(더프린)에서 김정희 한인회장 등 동포 25명을 초청, 캠페인 추진 배경과 목표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가 졌다. 협의회는 현재 오타와 연방하원 에 상정된 '캐나다북한인권법안(M94·주디 스그로 의원 상정)' 등 2개 법안에 대한 필요성과 시의성을 설 명하고, 동포사회의 적극적인 협조 를 요청했다. 이경복 회장은 이날“캐나다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북한인권 문제에 가장 앞장 설 수 있는 국가다. 이 때 문에 지난해 한캐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가 이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노 력할 것을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북핵이라는 안보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첫 단계는 캐나다가 북한인 권법을 제정·실시하여 국제사회에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10만 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더라도 하원에 계류 중인 법안 이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다. 또 이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었을 때 북한 인권 향상에 실질적 도움을 줄지도 미지수다. 법안의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인 과제들이 만만하지 않다. 12일 오 전 기준으로 청원서 서명에 참여한 개 인은500명이조금넘었다. 목표 10만 명을 달성하려면 각계 각층의 노력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 요하다. 따라서 협의회는 전국 순회 강연, 교회 방문, 언론을 통한 홍보, 하원 인권위 청문회 참석 등을 계획 하고 있다. 1.5~2세 등과 비한인들의 참여는 물론, 각 한국학교를 통한 학생들의 서명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고무적 인 방법으로 제시된다.
'캐나다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청원 서명하기 서명 바로가기 QR 코드
▲ 북한인권협의회 이경복(가운데) 회장이 '북한인권알리기 100일 캠페인' 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한국일보 양우찬 총무는 "법안 서명은 온 라인에서 'change.org(세계 최대의 청원 플랫폼)'를 통해 전자서명을 받 는 방식이므로, 온라인에서 몇 번만 클릭하면 끝난다"며 "서명자의 연령 제한이 없으므로 자녀는 물론 국내 외 친지들에게 널리 알려서 서명을 많이 받도록 하자” 고 전했다. 청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캐나다 정부에: - 피터 줄리언(Peter Julian) 의원 이 제출한 M-106에 언급된 바와 같 이, 캐나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중국정부가 재중 탈북민들의 안전
서명하는 방법: 1. 사진을 누른다 2. Sign this petition을 누른다 3. 이름, 성, 이메일을 입력한다 4. 다 시 Sign this petition을 누 르면 끝.
한 남한행을 허용하도록 압력을 가 해 달라. 2. 캐나다 의회에: - 주디 스그로(Judy Sgro) 의원이 제출한 M-94에서 그 윤곽을 밝혔 듯이, 캐나다 의회는 북한인권 상황 을 감시·보고하는 북한인권특별보 고관 임명 등을 포함한 북한인권법 을 제정해달라. 캐나다는 2013년 9월28일을‘북한 인권의 날’ 로 선포한 유일한 국가다. 그러나 캐나다는 물론 한인사회서도 이날을 기념하는 행사는 거의 없었다. 캠페인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놓
*이메일주소만 있으면 연령제 한 없이 누구나 서명할 수 있다. *기부를 하겠느냐고 질문이 나오면(빨간 글자로), No, I'll share instead(바로 밑 파란 글 자)를 누르면 된다 문의: 북한인권협의회 이경복 회 장: (416)554-9605 또 는 양우찬 총무: (416)930-2544
무등록 차량 번호판 100만개 갱신 무료... 안 하면 벌금 최고 1천 불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온타리오주에서 갱신되지 않은 차량 번호판이 약 100만 개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간지 토론토 스타는 번호판을
조재현
대표 변호사 개인상해 소송/ 부동산 / 상법 / 상속 / 가정법 / 형법
416-661-4529 조재현 변호사 법무법인 조재현 변호사
현 세네카 컬리지 법학행정 교수/ 현 토론토 총영사관 자문변호사 토론토: 1110 Finch Ave, W. #310 Toronto
갱신하지 않은 무등록 운전자들이 급증했다면서 벌금을 내지 않으려 면 반드시 번호판을 갱신해야 한다 고 경고했다. 온주 내 무등록 번호판은 2022년 81만4,224개, 2023년 6월 기준 57 만3,974개였다. 앞서 온주정부는 2022년 번호
판 갱신 수수료(연간 120달러)를 폐지했다. 그러나 번호판 등록제도 자체를 없앤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들은 서비스온타리오 를 통해 1~2년마다 번호판을 갱신 해야 한다. 갱신을 하지 않은 무등록 상태에 서 경찰에 적발되면 최고 1천 달러 의 벌금을 내야 한다. 통상 번호판 갱신은 차량 소유주 의 생일이 낀 달에 만료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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