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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캐나다 2024년 8월 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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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98호 2024년 8월 9일 (금)

Juliette Park Wealth Advisor

C: 416-312-5246

juliette.park@scotiawealth.com

Friday, August 9, 2024

한여름에 '사랑의 양식' 배달 대표전화: (416) 787-1111 제보: public@koreatimes.net

토론토 월세↓ 지난달 5% 하락 핼리팩스 18%↑ 지난달 토론토 지역 평균 월 세는 작년 대비 5% 하락한 반 면 핼리팩스의 렌트는 18.2% 상승, 대조를 이뤘다. 토론토의 평균 월세가 하락 한 것은 완공된 콘도가 늘어나 면서 임대 가능한 유닛이 증가 했기 때문이다. 매달 전국 월세를 조사하는 Rentals.ca와 어버네이션에 따 르면 지난달 전국의 평균 월세 는 작년 7월에 비해 5.9% 상승 한 2,201달러였다. 이는 모든 유형의 주택을 합친 결과다. 이에 대해 어버네이션과 Rentals.ca는 지난 31개월간의 상승폭 중에선 가장 낮은 수준 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차이가 심했다. 밴쿠버 지역의 평균 월세는 7% 떨어졌지만 사스카툰, 에드 먼튼 등의 렌트는 두 자릿수 상 승을 기록했다. 1베드 아파트만 보면 토론토 의 지난달 평균 월세는 2,443 달러로 작년 대비 5.7% 떨어졌 고, 2베드 아파트 평균 월세는 3,198달러로 지난해보다 5.1% 하락했다.

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여름철 '사랑의 양식' 배달이 본격 적으로 시작됐다. 한인사회봉사회(회장 윤현재)는 지난 2일부터 봉사회 이사들 및 자 원봉사자들과 함께 '사랑의 양식' 배 달 봉사에 나섰다. 배달 양식은 쌀, 라면, 고추장, 된 장, 김, 쌈장 등이다. 수혜 대상은 ◆연금을 받지만 정 부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한인 ◆연금을 받으면서도 자녀를 돌봐 야 하는 한인 ◆캐나다 이민 10년 이 안돼 연금을 미처 받지 못하는 한인 ◆실직이나 비지니스 실패 등 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불의 의 사고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한인 등이다. 봉사회의 윤현재 회장은 "폭염 속 에 배달 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양 식을 전달 받고 즐거워하시는 어르 신들을 보면 봉사자들이 보람을 느 낀다"면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운동 에 참여, 어려운 어르신들과 이웃을 돕는 동포애를 나누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하절기 '사랑의 양식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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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김형호씨 쌀 50포 ◆허가네 식당 쌀 30포 ◆김경미씨 스시쌀 등 8kg짜리 7포 등이 물품 기증자 로 동참했다. 또 ◆giftfound canada ◆PAT Central Market Inc. ◆Touch Cash ◆Seoul House BBQ Sojubang ◆동우회 ◆신우원 ◆이대 영 ◆유창준 ◆윤현재 ◆서상수 ◆ 서상일 ◆최규성 ◆헬렌 홍 ◆이성 규씨 등이 성금을 보내왔다. 사랑의 양식 나누기에 동참을 원 하는 교민은 쌀, 라면 등 물품이나 성금을 한인사회봉사회(#205-1133 Leslie St. North York ON. M3C 2J6. Pay to: R.I.S.S)로 보내면 된다. 기부자에게는 세금공제 영수증이 발부된다. 동절기 '사랑의 양식 나누기'는 12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윤 현재(왼쪽) 봉사회장이 '사랑의 양식'을 전달하고 있다. 봉사회 제공

'치과비지원' 230만 명가입 전국 치과 75% 동참

<파리올림픽 메달 순위> (8일 오후 기준) 금은동 1. 중국 28 25 17 2. 미국 27 35 33 3. 호주 18 14 11 4. 프랑스 13 18 21 5. 영국 13 17 20 6. 한국 12 8 7 11. 캐나다 6 5 9

어려운 이웃 위해 달려가는 봉사회 "반가워하는 어르신들 보면 보람"

▲ 8월 초 기준 '국민 치과비용 지 원(CDCP)' 프로그램 가입자가 230만 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프리픽 이미지 연방정부의 '치과비 지원(Canadian Dental Care Plan·일명 CDCP)' 프로그램에 가입한 국민이 3개월 새 130만 명이 늘어났다.

조재현

대표 변호사 개인상해 소송/ 부동산 / 상법 / 상속 / 가정법 / 형법

416-661-4529 조재현 변호사 법무법인 조재현 변호사

현 세네카 컬리지 법학행정 교수/ 현 토론토 총영사관 자문변호사 토론토: 1110 Finch Ave, W. #310 Toronto

7일 마크 홀랜드 연방보건장관 은 CDCP에 가입한 국민은 현재 약 230만 명이며 전국 치과의 약 75% 가 CDCP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있 다고 밝혔다. CDCP 가입자는 지난 5월 기준 100만 명이었다. 장관은 이어 CDCP 가입 후 실제 로 혜택을 누린 국민은 45만 명이라 고 덧붙였다. CDCP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시 니어, 18세 미만, 장애인 등이며, 나 머지 국민은 내년에나 가능하다. CDCP에 가입하려면 ◆연소득 9 만 달러 미만 ◆캐나다 영주권자 또 는 시민권자 ◆치과보험 없음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CDCP 가입이 허용되더라도 진 료비를 100% 지원받는 것은 아니 다. 연소득에 따라 ◆8만∼8만9,999 달러: 40% ◆7만∼7만9,999달러: 60% ◆7만 달러 미만: 100% 등 혜 택에 차이가 있다. CDCP로 커버되는 진료는 스케 일링, 발치, 신경치료, 일부 틀니, X레이 촬영 등이다. CDCP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가 능하며, 신청 후 CDCP 카드를 받아 야만 본격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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