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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캐나다 2024년 11월 23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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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44호 2024년 11월 23일 (토)

Saturday, November 23, 2024

주택구입 후 1년 내 팔 때 세금은? 투기방지 위해 추가$ 소득 따라 차이 투자자들 기업설립 낮은 세율 적용받아 다양한 전자동 마사지 체어 마사지 기구 및 용품 전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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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세네카 컬리지 법학행정 교수/ 현 토론토 총영사관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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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샀다가 1년 이내에 팔 경우 수만 달 러의 세금이 붙는다. 투기 억제를 목표로 한 새로운 세법이다. 주거용 부동산 구입 후 365일 이내에 파는 사람은 이 부동산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그동안 값이 오른 만큼 (캐피틀게인즈Capital gains)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것은 그 부동산에 대한 감세혜택이 작년 1 월부터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예약 판매 를 통해 구입한 콘도도 같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 지역에서 구입한 주거 부동산 가격이 1년 이내 10만 달러 올랐다면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2만8천 ~5만3천 달러 의 세금이 예상된다.

단, 국세청(CRA)은 가족 사망, 장애나 질병 발생, 결혼이나 이혼 등 9가지 사유로 인해 주 택을 1년 이내 처분해야 하는 경우 세금을 면 제할 수 있다. 예: 구입자 박씨는 집을 샀다가 1년 이내에 팔았다. 그녀는 동네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팔 아도 주거목적 부동산 면제규정 primary residence exemption이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했 다. 그러나 새로운 투기방지법에 따라 국세청은 면세혜택 대신 새 세금을 덧붙여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대부분의 전문 부동산 투기꾼들은 기업을 통해 주택을 매매하기 때문에 훨씬 낮은 기업 세율이 적용된다. 이런 이유로 새 세법은 전문 투기를 억제하거나 주택가격을 낮추는 데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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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규 발행인 publisher@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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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을 구입한 후 1년 이내에 팔면 상당액의 세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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