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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96호 2024년 1월 26일 (금)
Friday, January 26, 2024
월세 안내고 버티는 세입자 급증 대표전화: (416) 787-1111 제보: public@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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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보이' 사라진다 구조조정모색하다 결국 파산 유지훈 편집국장 editor@koreatimes.net
경영난으로 위기에 몰렸던 유명 가구점 배드보이(Bay Boy)가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 질 운명에 처했다. 지난해 11월 배드보이는 온 주법원에 구조조정 절차를 밝 기 위한 의향서를 제출했고, 이 달 23일까지 구조조정안을 법 원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간지 토론토선에 따 르면 배드보이는 마감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사실상 파산에 이르렀다. 멜 라스트먼(2021년 사망) 전 토론토시장이 1955년 창업한 배드보이는 가구, 가전제품 매 장을 늘려가며 한때 전성기를 누렸다. 멜 라스트먼의 아들 블레인 이 사업을 이어받은 후 명성을 유지하는가 싶었으나 주택시장 침체로 타격을 받은 후 몰락하 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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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지난해 강제퇴거 신청 77%↑ 돈 주며 내보내기도... "신중하게 골라야"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온타리오주에서 월세를 제때 내 지 않는 세입자가 폭증했다. 집주인들은 가뜩이나 크게 오른 모기지를 갚느라 어려움을 겪는 상 황에서 월세를 안내고 버티는 세입 자 때문에 더 큰 고통에 시달린다. 심한 자금 압박으로 파산까지 고려 중인 집주인도 있다. 임대주·세입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강제퇴거 관련 신청건 수가 2022년보다 77% 증가했다. 폭주하는 신청으로 분쟁조정을 위한 심리는 기다리다 포기할 정도 다. 온타리오주 옴부즈맨은 지난해 봄 '총 3만8천 건의 분쟁조정이 밀 려있고 이중 90%는 집주인이 신청 한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위원회의 1년 이상 걸리는 극심한 대기시간 해소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세입자가 집을 비우는 조건으로
▲ 월세를 제때 안내고 버티는 진상 세입자들 때문에 고통 받는 집주인들 이 많다. 프리픽 집주인에게 최고 10만 달러의 보상 을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토론 토의 S법률사무소는 퇴거 조건으로 세입자에게 현금 지급을 한 경우가 2020년 400건 정도였으나, 작년에 는 1천 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한인 중개인들은 다소 시간이 걸 리더라도 세입자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허진구 중개인은 "임대주택에 들 어갈 세입자를 철저하게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세입
자를 선정할 때 소득과 크레딧 점수 만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대한 많은 정보를 받아 세입자의 성격과 인성 등도 최대한 파악해야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 다"고 말했다. "이전 집주인의 연락처를 확보해 세입자의 평판에 대해 알아보는 것 도 필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런던의 김성훈 중개인은 "작년에 상식이하의 세입자 때문에 상담을 요청한 2명의 한인 집주인들을 도 운 적이 있다"며 "런던 남쪽 임대주 택에 살았던 비한인 세입자 가족은 6개월 동안 막무가내로 월세와 전 기·수도 요금 등을 내지 않고 버텨 집주인이 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 다"고 말했다. "세입자는 법적문서에 압박을 받 아서인지 결국 스스로 집을 나갔는 데 벽마다 주먹만한 구멍을 뚫어놓 는 등 고의적으로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이 때문에 집주인은 렌트 비와 수리비 등 총 2만 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재외국민건보먹튀어려워진다 "한국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피부양자" 【서울】4월부터 재외국민과 외국 인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국 내 건강보험에 무임 승차해서 보험 혜택을 누리기가 힘들어진다. 건강보험당국이 재외국민과 외국 인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강화하 기 때문이다.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한 국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외국 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 면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피부양자 가 되려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나 소득·재산 요건을 맞춰야 할 뿐 아니라 한국 거주기간이 6개월 이 상이어야 하는 조건을 추가한 건 강보험법 개정안이 4월3일부터
조재현
대표 변호사 개인상해 소송/ 부동산 / 상법 / 상속 / 가정법 / 형법
416-661-4529 조재현 변호사 법무법인 조재현 변호사
현 세네카 컬리지 법학행정 교수/ 현 토론토 총영사관 자문변호사 토론토: 1110 Finch Ave, W. #310 Toronto
시행된다. 개정안은 외국인 등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 만 잠시 한국에 들어와서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출국해버리는 일을 막 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럴 경우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원의 가족 등이 한국 건강보험 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건보 당국은 피부양자 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 우자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 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 주 사유가 있으면 즉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피부양자는 직 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
▲ 4월3일부터 재외국민과 외국인 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 건이 강화된다. 국민건강보험공 단 서울 종로지사. 연합뉴스 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현재 내국 인이든 외국인이든 피부양자가 되는 데는 차별이 없다. 건보 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 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 입자든, 한국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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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국 오늘(26일) 발행 커버스토리 봉준호·최동훈 감독의 '외계+인' 토크
라이프 '프레타망제' 토론토 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