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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26호 2023년 9월 19일 (화)
Tuesday, September 19, 2023
세상 떠나면서도 온정나누다 대표전화: (416) 787-1111 제보: public@koreatimes.net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정확성 논란 美 대학랭킹 기준 변경... 공립 약진 부정확하다는 비판 속에 일부 명 문대의 보이콧까지 불렀던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의 연례 미국 대학 평가에서 공립대들이 약진했다. 뉴욕타임스는 18일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가 발표한 미국 대 학 평가 순위에서 10여개 공립대의 순위가 최소 50계단 이상 상승했다 고 보도했다. 프레즈노주립대는 64계단 상승한 185위를 기록했고, 플로리다애틀랜틱 대는 53계단 오른 209위에 랭크됐다. 이같은 변화는 40년간 미국 대학 순위를 평가해온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가 여론의 비판을 받았 던 평가 방식을 대폭 바꾼 데 따른 것 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는 장학금을 받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졸업률의 비중을 강화하는 등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고심했다. 졸업 동문의 기부실적과 교수-학 생 비율, 신입생의 고등학교 성적 등 일부 상위권 대학에 유리한 평가 기 준도 이번 순위 산정에서는 제외됐다. 다만 이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최상위권 대학의 순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프린스턴대가 1위 자리를 지켰고, 매사추세츠공대(MIT)가 2위로 지난 해와 동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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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에 '장한 어머니상'을 받았 던 고 한순복 여사는 하늘에 가서 도 이웃을 잊지 않았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유족들은 2만4천여 달러 조의금 전액을 사 회에 기부했다. 고인의 성품을 닮은 아들·딸들 은 혹시나 자랑으로 비칠까 본보 의 인터뷰 요청을 한사코 사양했 다. 고인의 부음 소식을 본보에 알 린 것은 지인들이었다. 평생을 조용하게, 토론토에서 30여 년 살면서 한 번도 인상 찌 푸리는 일 없이 항상 웃으면서 모 든 사람을 성심을 다해 대한 분. 100세를 1년 남겨놓고 별세한 한순복 여사의 한결같은 삶을 돌 아봐야 하는 이유다. 50년 넘게 한씨와 친분을 유지 했다는 김병선씨는 "고인은 평생 홀로 살면서 자녀 셋을 훌륭하게 키우는 등 모범적인 삶을 사셨다" 며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에게 부 담을 주기 싫어 자신의 묘지, 장 례비용 등 모든 것을 본인 스스로
▲ 12일 노환으로 별세한 한순복(사진)씨의 유족들이 고인의 유언에 따라 조의금(2만4천여 달러) 전액을 자선단체, 병원 등에 기부했다.
한순복씨유족조의금2만4천여불기부 고인의 유언 따라 자선단체·병원 등에 전쟁때남편잃고떡장사하며자녀키워 준비할 정도로 철저했던 분"이라 고 전했다. "강원도 인제가 고향은 고인은 한국전에서 남편을 잃은 뒤 떡장사를 하면서 삼남매를 돌
봐 큰 딸은 간호사로, 둘째딸은 공 무원으로, 막내아들은 교수로 키 워냈다. 손주들도 병원장, 대기업 간부 등 모두들 명망있는 지위에
있지만 유족들은 겸손하다. 남에 게 싫은 소리 한 번 하신 적 없이 모범적인 삶을 사신 분"이라고 회 상했다. 김상연 전 천주교 사목회장은 "1951년 고인이 남편을 잃었을 때 나이가 27살이었고 막내아들은 고작 3살이었다. 당시 재산이라고 는 담요 한 장 밖에 없었는데 평생 갖은 고생을 다했음에도 삼남매를 훌륭하게 키운 분"이라며 "항상 조 용하셨지만 남에게 베푸는 것을 자기 일처럼 헌신했던 분이다. 큰 사위가 고인을 평생 모셨을 정도 로 온 가족이 화목했다. 돌아가시 기 몇일 전까지도 보행기에 의지해 성당에 나올 정도로 독실한 천주 교 신자였다"고 고인의 삶에 대해 전했다. 지난 15일 성김안드레아천 주교회에서 고인의 장례식을 치른 유족들은 조의금 2만4,210달러 전 액을 사회에 기부했다. 이 기부금은 각각 ▶자선단 체 셰어라이프ShareLife 1만5 천 달러 ▶노스욕 제너럴병원 5 천 달러 ▶성김아드레아천주교회 3,210달러 ▶베이크레스트 요양 원Baycrest Palliative Care에 1 천 달러가 전달됐다.
마약범죄로 추방령받은 한인 【LA】한인 1.5세 영주권자가 마 약밀매 등의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추방명령을 받자 한국에 가면 군복 무를 하고 박해를 당할 것이라는 이 유로 추방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연방항소법원은 추방재판에 대한 사법심사에서 한국의 군복무 와 형사처벌은 박해나 고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사는 22세 영주 권자 박모씨는 2018년 프리웨이에 서 과속으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적 발됐다. 당시 경찰은 박씨의 차에서 마약과 총기를 발견했다. 박씨는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불
"한국 가면 입대 후 가혹행위 당한다" 미국 법원 "그건 추측에 불과" 과 사흘 뒤 다시 과속운전으로 경 찰단속에 걸렸고 경찰은 이번에도 박씨의 차에서 마약과 총기를 발견, 그를 마약거래 및 불법총기소지 혐 의로 체포했다. 박씨는 마약밀매 혐의 등으로 징 역 1년에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 후 가중 중범 및 마약 관 련법 위반으로 추방재판에 넘겨졌다. 9세 때 떠난 한국으로 추방될 처 지가 된 박씨는 유엔고문방지협약
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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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416-661-4529 조재현 변호사 법무법인 조재현 변호사
현 세네카 컬리지 법학행정 교수/ 현 토론토 총영사관 자문변호사 토론토: 1110 Finch Ave, W. #310 Toronto
에 근거한 추방정지를 이민판사에 게 신청했다. 이민판사는 마약밀매 로 인한 유죄 판결은 심각한 중대 범죄에 해당된다면서 박씨는 추방 정지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보았다. 이민판사는 박씨가 한국으로 돌 아가면 정부 당국자나 정부 당국의 묵인하에 고문을 당할 가능성이 있 어야 유엔고문방지협약에 근거한 추방정지 신청자격이 될텐데 박씨 는 한국에 돌아가도 고문을 당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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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민항소법원도 박씨가 마약 판 매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그가 추방정지를 받을 수 없다는 이민판 사의 판단에 동의했다. 이민항소법원의 판결에 하자가 있 다고 주장한 박씨는 연방제9항소법 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박씨는 자신이 한국에 가면 입대 후 가혹행위를 당할 가능성이 많다 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제9항소법원 은 박씨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보았 다.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하는 나 라는 한국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가 있고, 국민의 의무로 하는 군복무가 박해나 고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