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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dallusa@hotmail.com 2017년 7월 15일(토)Sat.
한인 여성판사 '지각 시민권' 화제 한국국적 지키기 위해 버티다 정직 90일내로 시민권 따야 판사직 유지
한국 국적을 유지하기 위해 시민 권을 취득하지 않았던 텍사스주 의 한인 여성판사가 미국법원으로 부터 판사직이 취소될 수 있는 정 직 처분을 받은 후 뒤늦게 시민권 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 고 있다. USA투데이는 최근 텍사스주 코 퍼스 크리스티 지방법원의 영민 버
켓 판사가 미 시민권이 없다는 이 유로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기간내 에 시민권을 취득해 다시 판사로 보직됐다고 보도했다. 영주권자인 영민 버켓 판사는 지 난 2015년 시민권이 없는 상태에서 코퍼스 크리스티 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됐는데, 법적으로 큰 하자는 없었다. 왜냐하면 해당지역의 판
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시 조례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미 시민권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원서에는 시민 권 여부를 묻는 조항이 없는 대신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항목만 있어서 버켓 판사가 거짓말을 한 것은 아 니기 때문이다. 이같은 조례로 버 켓판사는 영주권자임에도 지방판 사에 임용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영주권자란 사실 이 최근 우연히 발견됐고, 시 의회 가 그녀의 시민권 취득을 전제로 90 일 무임금 정직 처분을 내린 것. 판사직 복귀를 위해 미 이민국에 시민권 급행처리를 신청한 영민 버 켓 판사는 시민권 급행 신청 후 두 달도 안된 지난 7일 시민권 선서식 을 가졌다. 그녀의 남편인 네이튼 버켓씨는 “ 아내는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지 만,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한국 국 적이 상실되는 국적법으로 인해 미 국 시민권 신청을 미뤄온 것”이라 고 설명했다. 또 판사직 복귀를 앞둔 영민 버켓 판사도 “이민자인 나는 미 시민권 취득을 언제나 꿈꿔왔지만,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며 “결국 판사로서 커뮤 니티 봉사를 위해 미 시민권 취득 을 결정한 만큼 후회하지 않기 위 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TU 'MVTIJO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