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fid최종] 자료집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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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국제개발협력 정책 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

| 2017

년 6월

일(화)

|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

주최/주관

|

김경협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13

9:30 ~ 12:00

이학영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KCOC)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

(KoFID)



▮프로그램

시간

내용

09:30-

사회

09:35

이성훈

KoFID

운영위원

/

한국 인권재단 상임이사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09:35-

인사말

09:50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준

발제1

09:50-

발제2

10:50 발제3

10:50-

토론 및 질의

11:20

KCOC

청중토론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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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 KoFID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이념에 대한 제안 김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공약 평가 한재광

KoFID

운영위원장

/

발전대안 피다 대표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 신재은

KCOC

학계

-

장대업 서강대학교 국제한국학과 교수

언론

-

김인기

시민사회

-

시민(청년) 11:20-

회장

정책센터 부장

SBS

부운영위원장

국장

송진호 부산 -

/ KoFID

YMCA

사무총장

이아희

마무리

2


▮차례

인사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준

(KCOC

회장,

KoFID

공동대표)

발제1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이념에 대한 제안

---------------------------10

김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발제2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공약평가 한재광

운영위원장, 발전대안 피다 대표)

(KoFID

발제3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 신재은

정책센터 부장,

(KCOC

부운영위원장)

KoFID

토론1 장대업 (서강대학교 국제한국학과 교수) 토론2 김인기

(SBS

토론3 송진호 (부산

-----------------------------------53

국장) YMCA

사무총장)

토론4 이아희 (시민)

참고자료 제

3

대 대선 국제개발협력

19

분야 정책과제

(ODA)

-------------------74

한국 정부 국제개발협력 정책 토론회


인사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 간사/부천원미갑)

국민의 촛불은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국민이 도구가 되는 시대가 아니라 주체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윤과 탐욕만을 쫓던 지난 시대와의 단절을 이뤄주셨습니다. 사람과 생명,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새 시대의 막을 열어주셨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시대인 새 정부하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도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할 것입니다. 기존과는 판이 다른 국제개발협력사업 2.0 시대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직접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챙기는 시대가 될 것입니 다. 대통령이 직접 국가개발협력전략회의 주재하고 정례화해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골칫거리인 단절화 난맥상을 푸는 열쇠를 마련할 것입니다. 무상 원조과 유상원조의 단절화 뿐만 아니라 무상원조 내에서도 난맥상을 보인 지금까지 의 체계를 극복하고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사업의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단순히 일자리 창출이라는 양적 측면에서만 바라보지 않을 것 입니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을 민간기업 및 시민단체와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세계 일 꾼, 글로벌지역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할 것입니다. 기업 및 시민단체 등 민간영역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적극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 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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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부의 이와 같은 국제개발협력사업 2.0 실현을 위해 저는 관련전문가 등과 함께 관련 법률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제가 내놓는 법안 이 새 정부의 국제개발협력사업 2.0을 실현할 수 있는 진정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 록 여러 전문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고견을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개최되는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제안들을 가슴깊이 보듬고 마음깊이 간 직하여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 깊은 토론회를 함께 마련해주신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과 국제개 발협력민간협의회에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년간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비전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결코 단기간에 이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만큼 지속적인 토론 및 관심은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국제개발협력사업 2.0시대,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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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국제개발협력 정책 토론회


인사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경기군포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이학영입니다.

<한국 정부 국제개발협력 정책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주최하신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포럼(KoFID)과,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 회(KCOC)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함께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경협 의원께 감사를 드립 니다.

종전 이후 재건에 최소 100년은 걸릴 것이라던 대한민국이 불과 수십 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지만, 그 뿐 아니라 해외원조의 역할도 매우 컸습니다.

1945년부터 1999년까지 50년간 우리나라는 해외원조만 약 1백 28억 달러를 지급받 은 수원국이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며 당당히 국제사회 공여국의 일 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받는 쪽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입장으로 바뀌었지만,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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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는 뚜렷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양적인 증가에만 치중해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시행하는 유상원조와 단기성과에 치중한 ODA 정책은 공여국 중심주의 에서 탈피해가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뒤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사익추구의 도구가 된 ‘자원외교’와 ‘코리아 에이드’는 공여국으로서의 위상 을 실추시키고, 국민에게 큰 실망을 줬습니다.

이제 수원국 중심의 ODA 정책과, 일원화된 제도로 사업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ODA사업의 집행구조개편을 통해, 혈세 낭비를 방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금 얻어 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많은 제안과 개선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발제 및 토론을 통해 고견을 들려주실 각계각층의 전문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 역시 국회의원으로서 여러분의 지적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여러분의 가정과 앞날에 행복과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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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국제개발협력 정책 토론회


인사말

박용준 (KCOC 회장/ KoFID 공동대표)

안녕하십니까.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회장,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 포럼(KoFID) 공동대표 박용준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더불어 새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향후 방향에 대 해 다각도로 논의할 수 있는 토론회가 시의적절하게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 합니다. 이 자리를 함께 마련해주신 김경협 의원실, 이학영 의원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마련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이어 다시 한 번 시 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 ODA는 여러 가지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ODA 를 사익 추구나 정치적 수단으로의 악용하여 논란이 일었으며, 원조분절화 와 같은 한국 ODA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최근 발표된 감사원 의 보고서1)를 통해 다시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 는지,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부는“바로 지금” 되돌아보 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1) 감사원. 2017. 공적개발원조 추진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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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토론회에는 개발협력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 다. 학계, 언론, 시민사회, 청년 등 여러 관계자들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 생생한 현장 의견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논의가 현재의 과제를 해결하고 국제개발협력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시간이 되길 희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정부의 향후 5년간 개발협력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명시한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 증진, 그리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들을 이루어가는 시간이 되 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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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국제개발협력 정책 토론회


발 제 1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이념에 대한 제안

김태균 /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개발에 철학과 이념이 필요한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에는 철학이 없다고 흔히들 비판한다. 개발협력에 대 한 명확한 비전과 철학이 부재한다면 그 국가의 개발협력 정책과 집행에 있어 여러 측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분절화와 중복의 문제이다. 구체적으로 개발협력 정책에 기조와 비전이 공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구상 단계로 내려올 경우 사업 시행기관에 따라 개발사업의 구상이 다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곧 사 업의 중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결정과정과 사업집행과정 모 두 국제개발에 관한 국정철학과 비전이 부재할 경우 중복과 분절화의 문제에 노출되게 된다. 둘째, 개발정책과 집행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표류하게 된다. 명확한 국제개발에 관한 철학과 비전이 제시되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특히 집권정부와 정당에 따라 개발 정책과 집행의 방향이 상이하게 책정되고 이전 단계의 개발협력과는 연계성과 지속성이 단절되게 된다. 셋째, 대외원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비전과 철학에 부합하는 합리 적인 선택보다는 부처 간의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현재 중 점협력국으로 선택된 협력대상국의 경우 다분히 어떤 기준으로 선택되었는가에 대한 질 문에 명쾌한 답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며 한국 양자원조의 70% 정도를 소요해야 하는 중점협력국 선택과 한국 대외원조의 우선순위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과 프레임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의 QDDR (2014)에 따르면, 국가적 수준에서 대외원조에 우선적으로 신경써야할 이슈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등 명확하 게 정해져 있어서 미국 원조기관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정합성 이 뛰어나고 효과성을 창출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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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국제개발에 관한 철학과 비전이 일개 국가의 대외원조의 정책결정과 사 업집행 간 정합성과 효과성 문제에 있어 반드시 선결되어야하는 조건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과연 한국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집행에는 어떤 철학 적 토대가 있을까? 철학적 비전과 이념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투영되어 있을 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2010년 도입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2014년 처음으로 출간된 ODA 백서에서 대략적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2005년 한국정부 는 첫 번째 종합적인 ODA 정책으로 “대외원조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2006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구성하고 2008년 OECD DAC Special Peer Review 등을 거쳐 2010년 OECD DAC 가입과 함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을 제정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제1차, 2차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이 추진되었으며 중점협력국가에 대한 통합국가협력전략(CPS)을 수립하는 등 유무상 각 분야별로 지역별 재원배분전략, 비구속화 계획, ODA 현장화 추진, 민관협력 연계모델, 유무상 협력 및 연계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표

<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관련 조항 요약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 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기본정신 및 목표 ①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향성,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개정 2013.7.16.> ② 국제개발협력은 제1항의 기본정신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1.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2. 개발도상국의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조건의 개선 3.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4.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5. 그 밖에 제1항의 기본정신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 기본원칙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시행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은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각 호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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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국제개발협력 정책 토론회


1. 국제연합헌장의 제반원칙 존중 2. 협력대상국의 자조노력 및 능력 지원 3. 협력대상국의 개발 필요 존중 4.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 5. 국제사회와의 상호조화 및 협력 증진 ② 국가등은 양자간 개발협력과 다자간 개발협력 간의 연계성과 무상협력과 유상협력 간의 연계성을 강 화하고, 국제개발협력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국가등의 책무 ① 국가등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위하 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③ 국가등은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④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제공 및 제공된 국제개발협력의 활용과정에서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15.>

2014년 발간된 ODA 백서에 새로운 한국의 ODA 기본정신과 목표가 설명되었 다기보다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정리하였다(아래 <그림 1> 참 조). <그림 1> 한국 ODA의 기본정신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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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DA의 기본원칙과 목표를 검토해보면,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있어 원조철학과 이념이 부재하다고 단언하기에 무리가 있다. 크게는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 과 인도주의 실현’과 ‘경제협력추진’으로 양분되어 기본원칙에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양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으며, 빈곤 감소부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 추구까지 국제 개발의 기본원칙으로 가능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국 의 ODA 추진체계에서 배태되어 있는 분절적 구조와 백화점식 전문성이 부재한 다양한 레퍼토리를 나열하는 사업 방식이 그대로 기본원칙에 반영되어 있다고 부정적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한국이 처해 있는 ODA 정책과 사업집행의 분절화 현상을 해결하고자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기본원칙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한 장치로서 기본원칙이 활용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기본원칙이 그야말로 기본적인 철학과 비전으로 올바른 ODA 정책과 집행을 위한 지침서로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분절화된 구조를 지속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되는 주객이 전도된 왜곡된 해석으로 ODA의 기본원칙이 오용될 수 있다. 이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다른 선진공여국의 경우에 어떠한 대외 원조의 철학과 이념을 제도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다음은 간단하 게 비교한 다른 공여국들의 사례와 범주화한 결과이다.

선진공여국의 원조철학과 이념 표

<

외교 부 전담· 주도 형(24 개국)

외교 부내 통합 형

외교 부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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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ECD DAC

회원국의

국가

ODA 주무부처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스위스 아일랜드 뉴질랜드 캐나다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그리스

외교부 외교부 외교부 외교부 외교부 외교부 외교통상부 외교통상개발부 외교부 외교부 외교부

폴란드

외교부

스웨덴

외교부

룩셈부르크

외교부

ODA

추진체계 현황(2016년 9월 기준)

주요 시행기관

NORAD South Group 국제협력실 외교부

SDC Irish Aid NZAID

외교통상개발부 개발협력국 외교부

Hellenic Aid 외교부

SIDA LuxDevelopment

총ODA 규모(백만 불)

5,085.9 3,000.3 5,573.0 1,634.6 3,521.9 815.8 506.1 4,240.0 4,009.2 61.5 247.4 451.8 6,232.7 423.2

ODA/G NI 비율(%) 1.00 0.86 0.64 0.59 0.51 0.38 0.27 0.24 0.19 0.13 0.11 0.09 1.09 1.06

무·유상 비율

100 : 0 98 : 2 100 : 0 95 : 5 97 : 3 100 : 0 100 : 0 94.6 : 5.4 96.8 : 3.2 100 : 0 100 : 0 63.3 : 36.7 98.7 : 1.3 100 : 0

한국 정부 국제개발협력 정책 토론회


호주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미국

외교통상개발협 력부 외교통상부 외교부 외교부 국무성

일본

외무성

포르투갈

외교부

스페인 체코 슬로바키아 영국

외교부 외교부 외교부 국제개발부(DFID

독일

연방개발협력부(

벨기에

시행 기관 형

非외교부 독립부처형(2개 국)

프랑스

기타(2개국) 출처:

한국

OECD Stat (2016).

)

BMZ) 외교부(무상)/경 제부(유상 외교부(무상)/기 재부(유상)

BTC AusAID ADA ICEIDA USAID JICA

2,448.0 4,382.4 1,234.5 37.3 33,095.5 9,266.3

0.46 0.31 0.28 0.22 0.19 0.19

IPAD AECID CZDA Slovak Aid DFID

430.2 1,876.8 212.2 83.2 19,305.7

0.19 0.13 0.11 0.09 0.70

GIZ, KfW

16,566.2

0.42

AFD KOICA,

10,620.3

0.37

1,856.7

0.13

수출입은행

99.7 : 0.3 99.4 : 0.6 98.2 : 1.8 100 : 0 100 : 0 40.8 : 59.2 46.3 : 53.7 96.2 : 3.8 100 : 0 100 : 0 96.2 : 3.8 65.5 : 34.5 55.4 : 44.6 59.8 : 40.2

먼저 <표 2>는 2016년 9월 기준으로 OECD DAC에 소속된 회원국들의 ODA 추진체계를 정리한 표이다. 전체 28개 회원국 중 24개국이 외교부가 ODA 추진체계를 전담하거나 주도하는 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외교부가 아닌 독립부처형으로 운영되는 회원국이 독일과 영국으로 2개의 사례 밖에 없고, 기타로 구분되는 경우가 한국과 프랑 스 2개국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비율을 보면, 유상원조 비율이 10%가 초과하는 사례가 외교부 전담·주도형에서는 폴란드, 일본, 포르투갈, 비외교부 독립부처형에서는 독일, 그리고 기타형에서는 한국과 프랑스로 총 6개 국가로 집계되는 데, 이는 DAC 전체로는 21% 정도로, 외교부 전담·주도형으로 국한하면 17% 정도로 축소되는 반면, 독립부처형 또는 기타형에서는 영국을 제외한 모든 3개국이 유상원조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유상원조 10%를 초과하는 국가비율이 75%가 된다. 따라서 외교부가 주관할수록 무상원조를 중심으로 ODA 추진체계를 편성할 가능성이 높고 비 외교부 또는 혼합형인 경우에는 유상원조를 중요한 ODA의 구성요소로 편성할 가능성 이 높아진다고 정리할 수 있다. 더욱이, 큰 그림에서 DAC 회원국의 ODA 추진체계를 보면 대부분의 회원국(약 86%) 경우 외교부가 ODA 추진과 관련된 정책과 집행을 관 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 선진공여국들은 외교부가 관장하는 체제 하에 무상원조를 주 요 원조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원조공여국이 채택하고 있는 ODA의 주요 목적과 기본 방향을 아래와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정리가 가능하다. ODA의 주요 목적은 협력대상국 의 사회경제 발전과 복지증진에 있지만 ODA를 제공하는 동기와 이를 지탱하는 이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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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간은 공여국마다 상이할 수 있다. 각 공여국은 국내적으로 국가적 이념과 목표가 상 이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협력대상국과의 역사적·문화적 특수 관계를 보유하고 있거나, 국제원조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상이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공여국의 ODA의 동기와 목적이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각각의 접근법과 이와 연계된 비전 및 철학적 이념이 특정 공여국과 명확하게 맞아떨어진다고 할 수 없으며 복수의 접근법 이 중첩되어 공여국의 ODA 목적에 부합할 경우가 대부분이다.

l 외교·안보중심 접근법: 미국, 영국 등 l 경제·상업중심 접근법: 일본, 독일, 프랑스 등 l 인도주의중심 접근법: 스웨덴 및 북유럽 국가 등 l 남남협력중심 접근법: BRICS 등

먼저, 외교·안보중심 접근법은 ODA를 통해 공여국과 협력대상국 간의 전통적 군사동맹이나 이데올로기, 역사관계, 안보적 고려, 대외정책 등에 의해 영향을 주는 방 식이다. 과거 냉전체제 하에서 동서진영은 이데올로기 확산을 위해 경쟁적으로 대외원 조를 공여하는 양상을 보였고, 유럽의 전통적인 공여국에서는 과거 식민지 국가에 대한 보상 및 지속적 영향력 행사를 위하여 대외원조를 십분 활용하여 왔다. 최근에는 협력 대상국과의 외교관계 증진을 위하여 ODA가 강조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 고 및 연성권력(soft power) 확장을 위하여 ODA가 적극 활용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가 전형적인 외교·안보중심 접근법으로 구분되는 사례인데, 미국정부 는 원조정책의 이념적 지침이 되는 3대 핵심 전략문서를 중심으로 미국 ODA의 외교안 보적 이념과 비전을 체계적으로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연계하고 있다. 첫 번째 전 략문서는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으로 2010년에 개발을 전략적·경제 적·도덕적 당면과제로 인식하고 국제개발을 외교 및 국방과 더불어 미국 외교정책의 3 대 핵심 축으로 강조하였다. 두 번째 문서는 2010년에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글로벌 개발에 관한 대통령 정책 지침(Presidential Policy Directive on Global Development: PPD)’로서, 국가안보를 제고하기 위하여 개발·안보·국방의 상호 강화 및 보완을 모색하 고 있다. PPD는 개발에 관한 포괄적 접근을 의미하며 (1) 지속가능한 개발, (2) 협력대 상국 주인의식(ownership) 강조, (3) 미국정부내 개발역량강화라는 3대 목표를 위한 새 로운 ODA 추진체계를 개편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는 4개년 외교개발정책보고서 (Quadrennial Diplomacy and Development Review: QDDR)’로 변화하는 글로벌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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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국제개발협력 정책 토론회


경에 국무부 및 USAID의 전면적 개혁을 표명하고, 미국 대외원조 정책의 우선순위를 (1)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2) 민주주의, (3) 거버넌스, (4) 식량안보, (5) 글로벌 보건, (6) 기후변화, (7) 인도적 지원, (8) 범분야(cross-cutting) 이슈로 정하였다. 소위 ‘민주 주의 원조(democracy aid)’라고도 범주화되는 미국식 ODA는 협력대상국의 정치시스템 개혁과 거버넌스 재구축 등에 원조의 방향성이 천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선순위와 철 학적 비전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개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국정부는 전정부적인 새로운 개발전략 수립, 개발효과성과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PCD) 제고를 위해 USAID 역할 강화 및 평가 시스템 강화를 통한 분산된 개발협력체 제 정비, 최빈개도국을 중심으로 ODA 규모 확대, 협력대상국 주인의식·투명성·책무성· 역량강화·협력대상국시스템사용의 제고, 공여국간 원조조율 등 원조효과성 원칙 준수 강 화, 민간분야·시민사회를 포함한 포괄적 파트너십 강화 및 혁신적 방안을 모색하여 왔 다.2) 영국의 경우는 2015년 DFID가 GNI 대비 ODA 예산을 0.7%로 상향조정하면서 UK Aid의 이념적 토대가 되는 원조비전을 UK Aid: Tackling Global Challenges in

the National Interest라는 문서에서 새롭게 정리하고 영국원조의 새로운 국익이 정의되 었다. 영국원조의 가장 최고 수준의 목적이자 비전은 국제사회에서 빈곤을 퇴치하고 영 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의 핵심요소로 국제개발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 하 에서 DFID 및 영국 정부기관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전략적인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1) 글로벌 평화·안보·거버넌스 강화(Strengthening global peace, security and governance): 이는 궁극적으로 개도국의 빈곤감소와 연결되며, 영국 국내의 국 가안보를 강화하는 효과를 창출한다. (2) 위기에 대한 복원력 및 대응력 강화(Strengthening resilience and response to crises): 시리아,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기 위한 기술·보건 등을 통하여 복원력을 강화한다. (3) 글로벌 번영 촉진(Promoting global prosperity): 개도국의 경제적 발전을 촉 진하기 위하여 영국의 ODA를 적극 활용하고, 전세계적으로 영국의 무역과 투 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세계 최빈국의 극심한 빈곤퇴치(Tackling extreme poverty and helping the world’s most vulnerable): 최빈국의 빈곤퇴치를 통해 최종적으로 모든 사람의

2)

그러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서 대외원조 예산을 28% 삭감하고 이른바 ‘America 사하고 있어 향후 미국의 ODA 기조와 비전이 어떻게 변화할 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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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Strategy’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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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안정·기회를 안전하게 만드는 데 일조한다. 둘째, 경제·상업중심 접근법은 ODA를 통해 장기적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기반이 구축되고, 이에 따라 對개도국 수출시장이 확대되면 공여국 기업들의 해외진출 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비롯된다. 다만, 공여국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ODA 지원은 지양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ODA를 통해 공여국과 개발도상국이 상호 Win-Win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건부가 강조된다. 대표적인 사 례로는 일본의 ODA가 동남아시아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온 상업적 원조로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최근 2014년 OECD DAC에서 ODA의 정의를 보다 포괄적으로 재구 성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총공적지원(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OSSD)’을 주창하고 진두지휘한 독일과 프랑스가 유상원조와 개발금융 기관(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DFIs)

민간섹터방식(Private

Sector

Instruments: PSIs)을 확장적으로 강화하는 데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의 ODA Charter를 분석해보면, 일본정부가 일본 ODA의 이념과 비전으로 개도국의 경제 발전 및 일본의 경제성장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ODA를 활용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강 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인도주의중심 접근법은 인간의 보편적 기본가치(예: 인권 등)의 실현을 위 해 절대빈곤 해소를 추구해야 하는 국제사회의 도덕적 의무에서 비롯된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는, ODA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아직도 빈곤 문제가 해결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 는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인 류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의무라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인류 는 세계 공동체ʼ라는 관념을 기조로 하고 있는 1969년의 ‘피어슨 보고서(Pearson Report)’ 이후 개발협력 분야에서 크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인도주의 접근법을 자국의 ODA 주요 이념적 토대로 삼고 있는 공여국 사례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이 대표적이다. 북유럽 사례에 관한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인도주의 경향이 강한 북유럽 국가 사례를 조금 더 깊숙이 분석하게 되면 왜 북유럽 국가들이 인도주의를 주요 원조이념으로 강조하게 되 었는가에 대한 이유가 단순히 순수한 인도주의 정신에서 발현된 것이 아니라 북유럽만 의 독특한 외교·안보환경에서 철저한 전략화된 국익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북유럽 국가들은 오랜 기간 동안 러시아의 영향력 하에 있었으며 20세기 초까지 만 해도 유럽에서는 약소국 축에 드는 등, 근대화과정에 굴곡이 심한 역사적 경험을 공 유해 왔다. 이와 연관해서 세계대전 때마다 중립국을 선포하는 등 자국의 존립을 위하 여 어느 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제3의 길을 유지해 왔다. 반면, 북해유전 발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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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성공적인 발전으로 북유럽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복지국가의 원형이 라는 찬사를 받게 되는 역사적 반전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북유럽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ODA의 이념적 토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왔고 이를 기반으로 북유럽만의 인 도주의적 원조가 성공적으로 모델화되어 왔다.

l GNI 대비 ODA 예산이 0.7%를 만족시키지만, 실제로 전체 규모로는 OECD DAC 회원국 중 최상위에 위치해 있지 않다(2014년 기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순). 규모가 최상은 아니지만 0.7%로 전 세계의 모범적인 공여국으로 오랜 동안 인 정을 받고 있다. l 안보중심 또는 경제중심이 아닌 인도주의를 강조함으로써 국제원조사회에서 주요 규범과 패러다임 구성 시 북유럽 국가들의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되고 국제사회를 인도하는 경우가 많다. l ODA를 거의 무상원조 100%를 지향함으로써 유상원조로부터 발생하는 투명성과 책무성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l 식민지 경영의 제국주의적 경력이 없다는 점에서도 여타 구식민제국주의 국가였던 유럽국가들과 차별화되는 ODA의 정책을 도입하고 집행할 수 있으며, 이로써 북유 럽만의 모범적인 원조형태를 구축한다. l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북유럽 국가들은 자국이 처한 상황에서 최대한 ODA의 전략 화를 기존 다른 국가들과 차별성을 인도주의 중심으로 만들면서 추진해왔으며,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국제사회에서 인도주의 ODA의 전형을 북유럽에서 찾게 되는 소프트파워 창출의 극대화를 모색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중심 접근법으로 이는 기존의 선 진공여국과 OECD DAC가 구축해 온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에 도전하는 대안적인 협력 방식으로 주로 BRICS 국가에서 그 사례를 찾을 수 있다. 개도국 간의 원조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기본원칙은 상호존중, 비개입주의, 무조건주의, 연대의식에 기초하고 있는 반 면, 거의 대부분 사업이 구속성 원조로 이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남남협력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원조형태도 그 근간에는 공여주체인 자국의 이해관계와 국익이 투영되어 있다 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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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발협력의 배태성 구조와 동북아시아의 중첩된 발전주의형 배태성 그렇다면 한국이 국제개발협력의 비전과 철학을 새롭게 모색하기 위하여 고려해 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 앞에서 논의했듯이, 선진공여국의 경우 크게 세 가지 모델 중 하나 또는 두 개가 중첩된 상태로 비전을 선택하고 이를 ODA 사업으로 집행을 시도해 왔다. ODA는 기본적으로 자국의 개발자금이 협력대상국으로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세금이 이전되는 것에 대한 책무성(accountability)과 투명성(transparency)을 강조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맥락이 있다. 책무성과 투명성은 국내의 납세자 국민들에게 제 공되어야하는 의무적인 사항임과 동시에 협력대상국의 최종수혜자들에게도 보장되어야 하는 이중적인 특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책무성과 투명성은 한국이 국제개발을 위한 이념적 비전을 모색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되는 가장 기초적인 사항으로 인지되어야 한 다. 또한 한국이라는 신생국가의 근대화과정은 발전국가론의 전형으로 개념화될 수 있 을 정도로 국가중심의 경제개발 및 사회개발의 정책과 사업이 기획되고 제도와 인력이 동원되는 발전주의가 모든 사회 곳곳에 배태되어 있다. 세계화를 주창하고 신자유주의 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관련 중앙정부기관의 영향력과 경제성장 위주의 한국 형 ODA 모델화, 개발금융의 도입 등은 아직도 한국이 ODA 정책이행에 있어 국제규 범에 입각하여 집행하기보다 과거의 한국적 경험에 기대거나 정부주도의 개발원조 정책 에 보다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한국이 고려해야 될 또 하나의 변수는 한국의 ODA가 동아시아 원조공여국의 대외원조와 어떻게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북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중국·일본·러시아·미국 등의 4강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 외교정책 자체가 4강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역사적으로 강대국에 의해 내정간섭을 받거나 국지전까지 치룬 암울한 경험이 있다. 심지어 일본강점기의 식민지 경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원조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성공 적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공여국인 일본과 중국과 다른 근대화 경험을 개도 국과 공유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한국이 제공하는 ODA가 질적으로 기존 DAC 회원 국이나 BRICS와 차별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한국 정 부가 강조해 온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최초의 국가라는 프레임보다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최초의 비제국주의 국가라는 프레임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이유인 즉, 최초의 수원국-공여국 전환 국가는 한국 이외에도 많은 사례들이 이러한 최초라는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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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일본과 중국 대외원조와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동아시아 원조공여국의 공통점을 인지하고 한국의 개발경험을 일본, 중국의 부정적인 개발경험에 서 분리하는 작업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한국 ODA의 이념과 비전에 적극적 으로 담보되어야 한다.

l 한중일 모두 유상원조의 비율이 대단히 높다. l 한중일 모두 다자원조보다 양자원조의 비율이 대단히 높다. l 한중일 모두 구속성원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l 한중일 모두 발전국가론에 입각한 근대화 과정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편협적인 국익 을 위한 원조의 전략화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유상원조 비율은 DAC 회원국 중에 항상 가장 높게 책정되어 왔으며, 일 본과 독일은 지금까지 유상원조로 투자된 프로젝트에서 이자 회수와 원금 회수로부터 오는 이득이 현재 일본과 독일이 유상원조로 책정한 예산보다 크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 다. 이에 일본 ODA에 대한 상업적 원조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중국 대외원조는 OECD DAC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족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대 부분의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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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한국의 유상원조/무상원조 비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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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가 유상원조를 띠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중국의 원조백서에 따르면 최근에 무상원조(증여)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원조의 주된 전달방식은 유 상원조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도 유상원조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전체 ODA 규모로 따지면 일본이나 중국에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작은 규모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일본의 유상원조 및 중국의 원조에 비해 협력대상국이 한국 의 유상원조에 매력을 느끼거나 한국의 유상원조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할 가능성이 떨어진다. 결국 한국의 유상원조는 대량의 중국과 일본의 유상원조에 묻힐 가능성이 높 고 한국의 ODA에 관한 가시성은 같이 떨어지게 된다. 동아시아 원조의 고질병인 대규 모의 유상원조를 벗어나 무상원조의 100% 내지 무상원조의 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노력이 한국 ODA에 철학적 기조로 자리 잡는다면 협력대상국으로부터 한국원조의 차 별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동아시아 3국의 원조 특징을 보면 공통점으로 다자원조보다는 양자원조에 집중함으로써 자국의 국익에 입각한 양자원조를 십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 다. 일본과 중국과 같이 한국도 유사한 방식의 양자원조 중심의 ODA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원조모델의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신정부가 새 롭게 한국의 ODA 추진전략과 체계를 아우르는 원조철학과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면 양자원조의 비율을 줄임으로써 동아시아 국익중심의 원조방식에서 벗어나는 한국형 모 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일본을 제외하고 한국과 중국의 구속성 원조 비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일본 또한 다른 DAC 회원국에 비하면 구속성 원조 비율이 높은 것으 로 평가되고 있으며 비구속성 원조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도 실제로 구속성 원조와 같은 결과로 수렴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구속성 원조 비율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또한 동아시아 원조의 부정적인 특징으로 한국이 차별성을 갖고자 한다면 극 복해야 할 요소 중의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동아시아 원조모형의 특징은 발전국가론에서 발생하는 부정 적인 결과물이라 평가할 수 있다. 한국의 ODA가 진정으로 협력대상국의 빈곤퇴치와 세계평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길 원한다면 또한 한국의 국익과 선순환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적 발전주의를 극복하고 일본과 중국 원조와 차별되는 한국만이 할 수 있는 ODA로 거듭 태어나야하고 이를 위한 철학적 배경과 이념적 비전을 정부를 비 롯하여 한국의 개발주체들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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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제개발 철학/이념의 대안적 방향 결론적으로 신정부가 앞으로 새롭게 한국 국제개발의 방향키를 잡기 위하여 이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책무성(accountability)의 범분야이슈: 책임지는

1.

ODA

지금까지의 선진공여국이 해 온 원조의 특징은 책무성보다는 효과성(effectiveness)을 강 조하는 불균형적인 원조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2005년 파리선언에 포함되어 있듯이 상호책무성을 강조하고 있지 공여국의 책무성을 별도로 강조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심 지어 파리선언의 상호책무성의 경우 어느 회원국도 제대로 신경 쓰지 않는 관계로 5가 지 원칙 중 ‘고아(orphan)’로 전락했다고 평가할 정도로 현실 원조정치에 반영되지 못 하고 있다. 한국의 ODA는 효과성을 넘어서 적어도 한국이 지원한 프로젝트에 책임을 지는 책무성을 강조하고 이를 한국 ODA의 철학적 배경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작은 규모로, 짧은 원조 역사로, 분절적으로 시행되는 유무상원조로, 후발주자로 국제개발 생 태계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더욱 더 한국원조의 차별적인 특징이 강조되어야 한다. “책 임지는 원조”가 한국 ODA 추진체계의 핵심적인 모토가 되어야할 적기이다.

무상원조 중심의 통합적 재편성

2.

앞서서 북유럽 사례를 설명했듯이, 한국이 앞으로 원조를 통해 한국만이 기여할 수 있 는 원조방식은 기존 공여국과 다른 제3의 방식을 전략화하는 것이다. 특히, 동아시아 3 국이 모두 같은 방식의 원조를 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본과 중국과 차별 화되는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작은 ODA 예산으로 약 40% 이상이 유상원 조로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과 무상원조 내에서도 44개 정도의 시행주체에 의해 분절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의 ODA이 책무성은커녕 효과성과도 거리가 먼 왜곡된 구조적 맥락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제반 조건을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유럽처럼 무상원조 중심으로 전체 ODA 구조를 통합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작은 예산을 대부분 무상으로 투입하여 단기적으로 한국의 ODA 평판을 제 고하고 동아시아 일본과 중국원조와 차별성을 확실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철학적 근거 또한 인도주의 중심의 북유럽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 며, 결국 동아시아의 북유럽이라는 국제적인 평가를 받도록 전략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상원조를 폐기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최소화하고 유상원조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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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의 성과를 내는 best practice를 축적해 나갈 정도로 시행할 수 있다. 지금의 유 상원조는 정상적인 차관으로 재편성하고 소규모의 유상원조를 시험적으로 추진하면서 한국의 유상원조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3.

비제국주의 경험의 전면화: 식민주의사관의 극복

한국이 철학적으로 강조할 수 있는 원조이념이 선진국과 개도국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존의 주장에 근거해야한다는 점은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그러 나 단순히 짧은 기간에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했다는 논리는 다른 공여국으로 하 여금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으며 사실에 입각한 주장이라 할 수도 없다. 이러한 논리는 제국주의 국가로서 식민지사업을 자행해 온 서구 선진공여국과 일본과 차별성을 갖도록 한국의 원조를 이념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제국주의 경험이 없는 최초 의 성공적인 사례로서 한국을 강조하면서 식민주의사관의 맹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 적 함의를 한국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야 한다. 식민화의 주체가 아닌 피해자로서의 한국이 단기간 내에 경제성장과 민주화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면서 여기에 연계된 지식과 정책을 개도국과 공유한다는 비전이 한국 ODA의 철학적 밑바탕 에 기초해야 한다.

4.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결합

한국의 근대화 모델과 한국의 원조모델을 대표하는 지식공유사업(KSP)이 아쉽게도 한국 의 과거 경제발전 경험 일변도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 모델은 장단점을 동 시에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장점을 강조하는 것보다 객관적으로 한국의 경제성장 경험 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민주화과정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노동소외 문제, 시민사회의 역할 등이 경제성장과 함께 등가적 위치로 개도국 파트너와 공유되도록 비 전에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주류정치 어젠다에서 배제 된 노동문제, 인권문제, 젠더문제, 환경문제 등에 대한 민주주의와 결부된 이슈들을 한 국의 지식공유사업의 주요 어젠다로 포함시키고 어떻게 협력대상국에게 긍정적인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기회에 지식공유사업의 편협한 내용 과 무상사업을 기재부가 관장하는 왜곡된 집행체계도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외교정책 관점에서의 국익과 연계

대부분의 DAC 회원국은 외교부가 관장하는 ODA 추진체계를 보유하고 있고 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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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국제개발협력 정책 토론회


의 일환으로 국제개발협력을 국익과 연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 론 독일과 프랑스와 같이 재무부와 외교부가 ODA 정책집행에 관여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대단히 소수에 국한되는 경우이다. 이 두 국가 사례를 가지고 작금의 한국 과 같은 분절화 구조를 정당화한다는 것은 매우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국익 의 경우, 소극적인 국익과 적극적인 국익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소극적인 국익은 한국 의 외교정책이라는 가치에서 본 좁은 의미의 국익을 의미하고 적극적인 국익은 세계평 화와 글로벌 번영이라는 소프트파워와 연결되는 넓은 의미의 국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ODA는 근본적으로 국가 대 국가가 행하는 외교적 행위라고 인식하는 것이 바람 직하며 특히 양자원조의 경우는 더욱 외교정책 프레임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서는 외교부 산하로 한국의 ODA가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다. 물론 더 바람직한 형태의 통합구조는 독립된 개발협력청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철학/이념과 이행체계의 정합성 제고

6.

철학과 이념이 구축되면 이를 토대로 정책결정 수준과 사업집행 수준 간의 정합성이 제 고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 철학과 이념이 부재할 경우 유상원조와 무상원조 간에 분절화가 발생하지만 정책결정 수준과 사업집행 수준 간에도 분절화 현 상이 발생할 수 있다.

국제개발 패러다임의 선도적 역할

7.

장기적으로 한국이 무상원조 중심으로 통합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고 비식민지 경험 국가 로서 남남협력과 남북협력의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북유럽과 유사 한 방식으로 국제개발 패러다임을 개발하고 이행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지할 수 있 을 것이다. 국제무대에서 국제개발의 패러다임을 선도할 수 있을 정도의 중장기적인 계 획을 담보할 수 있는 한국 원조의 철학적 이념과 비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개발 비전· 이념 논의를 위한 전문가 독립패널 구성

8.

마지막으로 한국 원조의 이념과 비전을 도출하기 위한 거시적인 논의와 지혜를 모으기 위하여 국제개발 비전·이념 논의를 위한 전문가 독립패널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전문 가 집단에는 정부관련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학계, 국제기구 등에서 전문가를 초 대하여 거국적인 독립패널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시대에 맞춰 대통령직속으로 승급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신정부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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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지난 정권에서 실패한 코리아 에이 드(Korea Aid)의 2.0으로 새롭게 단장할 적기이기도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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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국제개발협력 정책 토론회


발 제 2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공약 평가

한재광 / 발전대안 피다 대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이 조금 지났다. 짧은 기간이지만 새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기대에 걸 맞는 행보를 보여 주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고비가 있지만, 새 정부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이라 믿는다. 현 시기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기조를 정리하고 진용을 갖추며 본격적인 국정운영을 위 해 준비하는 때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본격적인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발표하지 않 은 상태이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6월 말로 작성키로 예정된 국정과제에서 보다 명확한 국제개발협력분야 정책과제를 담을 것이다. 본 글은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 어민주당 정책공약집(이하 공약집)’상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공약분석을 기반으로 문 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예측해 본다. 그리고 이 내용을 박근혜 및 이명박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비교해 검토하여 향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가져야 할 성격과 방향을 제안한다.

1.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공약 평가 정책공약 체계 평가

1)

현재 공개되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대선공약 분석을 통해 예측 해 볼 수 있다. 공약집은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표1>과 같이 4대 비전 중 3번째 비 전인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하의 9번째 국민과의 약속인 ‘강하고 평화 로운 대한민국’의 내용 중 하나인 ‘국익우선 협력외교’ 아래에 배치하고 있다. ‘국익 우선 협력외교’의 세부항목인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신 뢰를 높이기 위해 공공외교를 전략적으로 강화’ 아래에 있는 여러 세부 항목 중 ‘청 년일자리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개발원조 사업 추진’과 ‘개발원조사업의 체계성,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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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 효율성 제고’가 바로 국제개발협력에 해당하는 정책과제이다. ‘청년일자리와 국 가경제에 기여하는 개발원조 사업 추진’은 ‘개발원조사업과 청년 지역전문가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과 ‘원조사업과 국내기업의 연계 를 강화해 민간기업의 협력사업 확대’ 등 두 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항 목인 ‘개발원조사업의 체계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는 ‘국가개발협력전략회의(가칭)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개발협력계획을 수립하고 해외원조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 리’와 ‘원조사업의 통합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사업의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 는 관리, 감독체계 구축’으로 구성되어있다.

표1>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의 국제개발협력 정책공약

<

4대 비전

3.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9.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12대 약속 - 국익우선 협력외교

세부항목

4.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공외교 를 전략적으로 강화 - 청년일자리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개발원조 사업 추진 l 개발원조사업과 청년 지역전문가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l 원조사업과 국내기업의 연계를 강화해 민간기업의 협력사업 확대 개발원조사업의 체계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 l ‘국가개발협력전략회의(가칭)’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개발협력계획을 수립하고 해 외원조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 l 원조사업의 통합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사업의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 감독체계 구축

출처: 더불어 민주당. 2017.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이상의 내용을 층위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2>와 같이 국제개발협력 정책이 속한 최상층위의 공약은 3번째 비전,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이다. 국제 사회에서 한국이 지향하는 가치가 ‘평화’와 ‘안전’임을 알 수 있다. 국제개발협력 정 책은 12대 약속 중 9번째 약속인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하의 외교부문에 대한 공약인 ‘국익우선 협력외교’에 속해 있다. 그리고 이를 이루는 방법으로 공공외교가 제시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문재인 정부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최상위층엔 ‘평 화’와 ‘안전’의 가치가 있고, 하위에는 ‘국익’이 그리고 그 밑에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과 한국의 신뢰제고’가 있다. 그리고 이를 이루는 전략적 방법으로는 ‘공공외교’ 을 선택했고, 국제개발협력은 상위의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낮은 단계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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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임을 알 수 있다. 표2>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의 국제개발협력 정책공약 체계구성 분석

<

성격

내용

최상위 가치

평화, 안전

상위 가치

국익 -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 - 한국의 신뢰제고

하위 가치 전략적 방법

공공외교

정책수단

개발원조

현재 한국이 처해있는 국제정세, 특별히 동북아시아의 상황은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과 중국의 대결구도로 하루하루가 숨 막히는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제개발협력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는 이러한 외교안보 정책 하에서 수단화 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국제개발협력이 외교와 안보 또는 경제의 정책수 단이 아닌 한국과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독립적인 단위의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공약 내용 평가

2)

① 공공외교 수단으로서의 국제개발협력 공약집은 국제개발협력을 활용할 상위의 접근법으로 공공외교를 제시하고 있다. 공공 외교는 협력대상국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여 외교관계를 증진시키고, 우리의 국가이미 지와 국가브랜드를 높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높인다3)는 특성을 가지 고 있는데 정책일관성 측면에서는 일견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우려점 또한 존 재한다. 조기 대선의 촉발점이었던 ‘최순실 국정농단’의 국제개발협력 버전이 바로 ‘코리아에이드’이다.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길에 맞추어 보건, 음식, 문화를 연계해 현 지 주민들을 돕고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심겠다는 것이 코리아에이드의 핵심이었다. 코리아에이드 프로그램으로 아프리카 국가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이고, 한식과 한류영 상을 제공한 것은 바로 공공외교의 모습이다. 이와 같이 공공외교 수단으로 국제개발

3) “공공외교란 외국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가치, 정책, 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외교관계를 증진시키고, 우리의 국가이미지와 국가브랜드를 높 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높이는 외교활동” http://www.publicdiplomacy.go.kr/introduce/public.jsp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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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활용하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점이 존재한다. 국제개발협력의 궁극적인 목적은 협력대상국의 발전이어야 한다. 협력대상국 국민들의 호감을 얻기 위한 공공외교의 목적이 높은 우선순위에 설정된다면 한국 국제개발협력에서 코리아에이드와 같은 홍 보성 프로그램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② 청년일자리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개발원조 사업추진 첫 번째 공약인 ‘청년일자리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개발원조 사업추진’은 새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이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 알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가 일자리위원회 구성이었고,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이 설치된 것을 보면 국제 개발협력과 청년일자리를 연계하는 것은 사업추진은 이해가 되는 내용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시된 ‘개발원조사업과 청년 지역전문가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짚어야 할 지점이 있다. 창 출되는 일자리의 ‘성격’을 다루지 않고 ‘창출’에만 초점이 맞추면 안 된다. 창출되는 일자리의 질이 낮다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수록 오히려 문제가 될 것이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질을 담보하는 일자리 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칫하면 협력대상국은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지로 대상화 되고, 공적개발원조(ODA)는 우리 청년들의 실업률을 떨어뜨리기 위한 낮은 질의 일자리 창출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개발원조사업을 통해 청년 지역전 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전에도 수 없이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성공한 청년지역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 있는지 의문이다. 지역전문가는 단기간에 양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접 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정책공약에서 둘째 내용으로 제시하는 것은 국제개발협력분야에 있어서 민간기 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동안 관련기관들의 노력으로 많은 민간기업이 국제 개발협력에 참여해 왔다. 중요한 점은 더 많은 민간기업들이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해 더 많은 이익을 확보하는 점이 아니다. 기업이 자체 보유한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 고 효과적인 사업을 수행하여 협력대상국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며, 그 과정에서 환경적, 인권적 규범들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역량을 갖춘 기업이 한국 뿐 아니라 그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의 개발원조 사업에도 참여한 다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것은 자연스런 결과일 것이다.

③ 개발원조사업의 체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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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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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공약은 오래 동안 문제로 제기되어왔던 국제개발협력 수행체계에 대한 개선 안을 담고 있다. ‘개발원조사업의 체계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라는 제목 하에 ‘국가 개발협력전략회의(가칭)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개발협력계획을 수립하고 해외원조사업 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한다. 그런데 국가개발협력전략회의가 10여년 가 량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최고의사결정 단위로 역할해 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어 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원조정책의 조정자 역할에 실패해온 국제 개발협력위원회외에 또 다른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자칫하면 또 다른 옥상옥이 되어 정책결정 과정의 혼란만 줄 수 있다. 또한 ‘원조사업의 통합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사 업의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 감독체계 구축’이라 제시한 부분은 통 합관리체계의 강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구체화 해야 한다. 또한 투명성과 효 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리감독체계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기존 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체제는 효율적인 관리감독에 실패했다. 42개나 되는 ODA사 업 수행 부처 및 기관, 지자체를 어떻게 통합할 것이며, IATI(국제원조투명성기구)가 제시하는 기본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대다수 정부 부처의 불투명성을 어떻게 극 복할 것인지, 비효율적인 발굴-형성-시행-평가 체계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지에 대해 구체적인 답을 제시해야 한다.

문재인,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비교

2.

<표3>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국제개발협력 정책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공약을 비교한 내용을 제시한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정부의 국정과제는 대선을 거쳐 최종 국정과제로 선정한 내용이고,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이어서 단순히 비교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지난 두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흐름을 분석해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발전경로가 어떠했고,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정책 이 어떤 방향과 내용을 담아야 할지를 판단해볼 수 있다.

비전, 이념, 외교정책과의 관계 측면의 평가

1)

ㅇ국제개발협력의 최상위 비전은 무엇인가? 박근혜 정부는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최상위 국정운영 비전으로 ‘평화통일’을, 이명박 정부는 ‘성숙한 세계국가’를 제시했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평화와 안전’을 제시하고 있다. ‘성숙한 세계국가’를 제시한 이명박 정부를 제외하고는 국제개발협력이 최상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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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국정운영 비전과는 직접으로 연계가 안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이 ‘평화로운 한반도와 안전한 대한민국’의 실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시할 국정과제에는 국제개발협력 정책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적 상황과는 별도로 ‘국제사회의 발전에 대한 한국의 기여’ 측면의 과제로 설정되기를 기대한다.

ㅇ국익과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이명박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개발협력 ‘국익을 우선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 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세계에 기여”하고, “지구촌 문제의 해결에 적극 기여”하겠 음을 밝혔으며, 문재인 후보 측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이명 박, 문재인 두 정부는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국익과 보편적 가치’ 실현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국익, 지구촌 문제 해결에 기여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 용을 제시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창출과, 국가경제로 대변되는 현실적 국익을 설명했지만,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정할 구체적 내용은 없다. 정책과제와 정책공약집만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 책과제와 정책공약집에 담지 못하는 것은 정권의 명확한 의지가 없다는 뜻도 된다.

ㅇ어떤 외교정책의 수단으로서 국제개발협력인가? 이명박 정부는 국제개발협력을 ‘실용외교’의 수단으로 삼았고, 이후 자원외교, 기여외 교 등과 연계했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다. 도리어 자원외교를 목적으로 국제 개발협력을 오용 했다는 의혹과 비판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는 ‘신뢰외교’의 수단으 로 국제개발협력을 설정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정권말기에 불 거진 코리아에이드, 미얀마K-타운 사건은 도리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뢰를 떨어 뜨리는 역할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국제개발협력이 ‘협력외교’의 수단 이며, ‘공공외교’와 연계하겠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 발표될 정확한 국정과제와 정부부처의 정책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공외교는 도 리어 국제개발협력의 의미를 축소할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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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문재인, 박근혜, 이명박 정부 국제개발협력 분야정책(공약) 비교

<

문재인 정부(공약집) 4대 비전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3.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 한 대한민국

국정 기조 4

평화통일 기반구축

국정 지표 5

성숙한 세계국가

9.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 민국

전략 13

신뢰외교

전략 18

국익을 우선하면서 세 계에 기여하는 실용외 교를 펼치겠습니다

국익우선 협력외교

국정 과제 132

ODA 지속확대 및 모범적ㆍ통합적 개 발협력 추진

과제 88

지구촌 문제의 해결 에 적극 기여하겠습니 다.

과제 개요

ODA 규모지속 확대 및 모범적 ㆍ통합 적 개발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수원국 (受援國)의 자립역량 배양 및 지속가능발 전을 지원

주요추 진계획

① ODA/GNI 비율을 국제사회 수준에 맞 춰 지속 확대 ②「제2차 국제개발 협력 기본계획 (‘16~’20)」수립 ③ODA 통합추진 및 협업체계 공고화 ④중점협력국 조정 및 국가협력전략 수 립ㆍ개선 ⑤발전경험 활용 등 을 통한 수원국 개 발 효과성 제고 ⑥개발협력 글로벌 인재 양성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12대 약속

4.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우리나라에 대 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 공외교를 전략적으로 강화

세부 항목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청년일자리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개발원조 사업 추진 개발원조사업과 청년 지역 전문가 양성 및 일자리 창 출을 연계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원조사업과 국내기업의 연 계를 강화해 민간기업의 협력사업 확대 개발원조사업의 체계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 ‘국가개발협력전략회의(가 칭)’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개발협력계획을 수립하고 해외원조사업을 체계적·효 율적으로 관리 원조사업의 통합관리체계 를 강화하고 사업의 투명 성,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 감독체계 구축

세부 과제

○ OECD 개발원조위 (DAC) 가입추진 ○ GNI 대비 ODA 규 모 확대(‘12년 0.15%) ○ 다자기구를 통한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강화 ○ ODA 추진체계 선 진화 및 전략적 활용 강화

출처: 더불어 민주당. 2017.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관계부처 합동. 2013.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2013~2017) 이명박 정부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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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거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흐름과 문재인 정부의 과제

이명박 정부기인 2008~2012년은 한국 국제개발협력이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국제 공여국 사회에 참여하는 시기였다. 정책과제의 세부 과제도 ‘OECD DAC가입’, ‘ODA 추진체계 선진화 및 전략적 활용 강화’ 등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된 내용을 이어서 정책의 성숙을 지향했다. ‘ODA규모 의 지속적 확대’, ‘ODA통합추진 및 협업체계 공고화’, ‘중점협력국 조정 및 국가협력 전략 수립ㆍ개선’ 등이 그러한 내용에 해당한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며, 한국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하자는 정책방향도 제시한다. ‘발전경험 활용 등 을 통한 수원국 개발 효과성 제고’가 그에 해당한다. 이같이 지난 9년간 한국 국제개 발협력 정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국제 공여자 사회에 합류하는 과정을 통해 국제규범들을 내재화 했으며, 법과 제도적 측면의 기본적 틀을 갖추었다.

반면에 지난 두 정부는 ODA/GNI 비율과 같이 국제사회에 공약한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는 것조차도 실패했고, 분절화로 인한 폐해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으며, 자원 외교, 코리아에이드, 미얀마K-타운과 같이 부작용을 만들어냈다. 무엇보다 한국이 왜 국제개발협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두 정부는 한국 사회 내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이끌어 내지도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지도 못했다. 역대로 청와대와 정당, 국회와 정 부부처 내에 국제개발협력에 관심을 가진 이들은 부족했고, 대선 때 마다 철학 없이 급조된 공약을 제시해왔다.

현 시기는 한국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발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때이다. 2010년 이 후 제도화 되어온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정체성과 관리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그 대로 두고 외형적 모습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왜 우리가 개도국에 원조를 해야 하는지,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국익추구를 위한 것인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것인지 깊은 논의를 하지 못했다. 모두가 근본적 해결을 회피 해 버리고, 현황유지가 최고라는 식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부처 간 나눠 먹기식 분절화의 폐해는 갈수록 심화되었다. 실용성만을 추구해온 보수정부를 지나 근본적 가치를 중요시 하는 민주정부가 다시 들어선 이때가 국제개발협력을 개혁하 고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들 적기이다. 그런데 지난 19대 대선과정에서 보여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별 다를 바 없다. 청년일자리가 전 국가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일 이고, 민간기업의 국제개발협력 참여가 권장할 일이지만, 우리사회가 그토록 열망해 온 민주정부가 선택한 첫 번째 국제개발협력 정책과제의 내용으로는 매우 실망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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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두 번째 공약으로 제시한 ‘개발원조사업의 체계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는 역대 정부에서 항상 추구하던 것으로 ‘그냥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잘 하겠다’라는 정도 밖에 안 된다. <표4> 과거 9년의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특징, 내용과 문재인 정부의 과제 이명박 정부 (2008~2012) - 국제공여자 사회합류 - 제도·정책기반 확립 - 자원외교 의혹제기

특 징

<성과> - OECD DAC 가입 - 부산 세계개발원조총 회 개최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제정 - 국제개발협력선진화 방안 작성 - 1차 국가협력전략 (CPS)제정

내 용

<문제> - 자원외교 활용 의혹 - ODA/GNI 규모확대 실패 - 분절화 폐해심화

박근혜 정부 (2013~2016) - 정책 내실화 추구 - 분절화 등 근본과제 해결실패 - 한국 발전경험 전파 국정농단·사익추구 수단화 <성과> - 2차 국제개발협력 기 본계획수립 - 2차 국가협력전략 (CPS)수립 원조투명성기구 (IATI)가입

문재인 정부(공약) (2017~2021) - 현실적, 단기적 국익 실현 수단화 - 정책내실화 추구 - 청년일자리 기여 - 국가경제기여 - 개발원조사업의 체계 성, 투명성, 효율성 제 고

문재인 정부의 과제 - 원조철학과 이념정립 - 근본과제 해결방안제 시

-

인도주의정신 실현 원조분절화극복 원조의 질적개선 투명성·책무성제고 시민사회역할 확대

<문제> - 분절화 폐해심화 - 새마을운동 확대 - SDGs 전략 미수립 - 코리아에이드 추진 - 미얀마K-타운 의혹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과제 제안

3.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그동안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이념을 정립하기 위해 토론하고, 한국 국제개발협력이 현실적 국익추구와 인류 보편적 가치실현에 대한 기 여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또는 새로운 선택지는 무엇인지를 논의해야 한다. 그 리고 그것을 명문화해 헌장과 기본법에 명시해야 한다. 기득권 세력의 현상유지 전략 과 타협, 지도자들의 무관심 속에 폐해만 쌓여가고 있는 원조분절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조직 1차 개편에서 제외됐지 만, 2차 조직개편에서는 반드시 통합원조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한국국제협력단 (KOICA)과 같은 정부 원조시행기관에 대선캠프 출신의 인사를 낙하산 방식으로 보 내는 관행도 중단하고,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뚜렷한 철학을 가진 유능한 인사를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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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공 약으로 제시한 ‘국가개발협력전략회의’가 기존의 체제와 중복되거나 옥상옥이 되어 혼란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투명성과 책무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원조책 무성소위원회’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내에 구성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방안 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새 정부가 5년간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를 설정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나 개혁 의 주체인 청와대에 국제개발협력에 정통한 인물이 없다는 점은 새 정부의 국제개발 협력 정책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한다. 정부 부처는 속성상 개혁의 주체가 되기 어 렵다. 국회와 시민사회, 언론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을 이끌어 나갈 청년과 시민들이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보다 근원적인 이슈들을 다루어, 향후 한국 국제개발협력이 단기 적인 이익추구에 매달리지 않고 국제사회의 진정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l 관계부처 합동. 2013.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2013~2017) l 더불어 민주당. 2017.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l 이명박 정부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 l 외교부의 공공외교 정의 http://www.publicdiplomacy.go.kr/introduce/public.jsp (2017년 6월 11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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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국제개발협력 정책 토론회


발 제 3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 신재은 / KCOC 정책센터 부장, KoFID 부운영위원장

1. 2007년~2017년 시민사회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제안 지난 4월 11일 KoFID는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 후보들에게 ‘제19대 대선 국제개 발협력(ODA)분야 정책과제(이하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정책과제는 인도주의 정신 실현, 원 조 분절화 극복, 원조의 질적 개선, 투명성·책무성 제고, 국제개발협력 파트너로서 시민사회 역할 확대로 4가지 큰 주제하에, 세부적으로 9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4). 제19대 대선 국제개발협력(ODA)분야 정책과제 I. 인도주의 정신 실현 1.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의 명확화 II. 원조 분절화 극복 2. 유·무상 통합 원조기구 설치 III. 원조의 질적 개선 3. 무상원조 비율 확대 4. 비구속성 원조 확대 5. 인도적 지원 확대 IV. 투명성·책무성 제고 6. 정보공개와 투명성 제고 7. 기업의 대외원조 참여확대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

4) KoFID. 2017. 19대 대선 국제개발협력(ODA)분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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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치안·군사협력 수단으로 오용되는 원조 근절 V. 국제개발협력 파트너로서 시민사회 역할 확대 9. 시민사회 참여 확대 및 민관협력 강화

이 과제는 18대 대선 후보자에게 제시했던 대외원조분야 10대 정책과제와 거의 비슷한 내용 으로 구성되어 있다5). 18대 대선 후보자 대외원조 분야 10대 정책과제

Ⅰ. 원조기관 통합 1. 30여개 원조 부처 및 무·유상 기관 통폐합하여 독립된 원조전담 기구 신설 Ⅱ. 국제수준에 맞는 원조의 양적․질적 개선 2. 선진국들의 평균수준(DAC 평균 GNI대비 0.31%)까지 원조 규모 확대 3. 무상원조 비율을 확대하고 유상원조를 단계적 폐지 4. 2015년까지 구속성 원조를 단계적 폐지 5. 시민사회를 통한 원조를 확대하고 의사결정권을 보장하는 환경 조성 6. 최빈국․취약국․분쟁국에 대한 지원 확대 Ⅲ. 정보공개와 투명성 제고 7. IATI(국제원조 투명성 이니셔티브) 가입 8. 국회와 민간의 대외원조 정책 모니터링 및 감시 기능 강화 Ⅳ. 지구촌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조 실시 9. 자원확보, 군사협력 수단으로 오용되는 원조 근절 10. 기업의 대외원조 참여확대에 따른 평가와 규제 강화

또한, 2007년 대선대응 시 시민사회에서 제안한 정책제안의 내용도 2012년, 2017년도와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6).

5) KoFID. 2012. 18대 대선 후보자 대외원조분야 10대 정책과제. 6) KCOC,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2007. 대외원조 확대 및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의 정책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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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국제개발협력 정책 토론회


2007년 대외원조 확대 및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의 정책제안서

Ⅰ. 원조철학과 ODA의 기본방향 1. 원조철학: ODA를 통해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 2. 원조목적: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Ⅱ. ODA의 규모 및 내용 1. ODA규모: 국제적 목표인 GNI의 0.7%달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 2. 무상원조를 지속적으로 증액하고 원조형태간 연계강화 3. 최빈국부터 비구속성원조 제공 4. 2010년이내에 DAC 가입 Ⅲ. ODA의 기본방향 및 원칙 1. MDGs 등 주요 국제개발목표 우선 존중 2. ODA 목적에 입각한 선택과 집중 3. 사업수행의 기본원칙: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문 등 국제적 합의내용이 사업수 행의 기본원칙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Ⅳ. 시민사회의 참여 강화 1. 시민사회는 지원대상 아닌 협력대상 2. NGO를 통한 ODA집행비율을 5%이상으로 증대 3. NGO지원방식의 개선: 독립적인 민간위원회나 NGO협의체에서 NGO사업에 대한 정책 및 선정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NGO들에 대한 지원은 NGO들의 독립성과 특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Ⅴ. 국민참여 및 지지기반 확대 1. 인프라 구축 및 전문 인력양성 2. 국민적 지지기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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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시민사회가 제안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ODA분야 정책과제 1.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의 명확화 2. 원조 통합 3. 무상원조 비율 확대 4. 비구속성 원조 확대 5. 인도적 지원 확대: 최빈국, 취약국, 분쟁국 지원 확대 6. 정보공개와 투명성 제고 7. 기업의 대외원조 참여확대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 8. 치안·군사협력 수단으로 오용되는 원조 근절 9. 시민사회 참여 확대 및 민관협력 강화 10. 원조 규모 확대 11. 국회와 민간의 대외원조 정책 모니터링 및 감시기능 강화 12. DAC 가입 13. 주요 국제개발목표 존중 14. 인프라 구축 및 전문 인력양성 15. 국민적 지지기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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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 ○ ○ ○ ○ ○ ○ ○ ○

년 ○ ○ ○ ○ ○

○ ○ ○ ○ ○ ○ ○ ○ ○ ○

○ ○ ○ ○ ○ ○

우리는 표를 통해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의 명확화, 원조 통합, 원조 질적 제고(무상원조 비 율 확대, 비구속성 원조 확대, 인도적 지원 확대), 시민사회 참여 확대 및 민관협력 강화 부분 이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과제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왜 시민사회는 이 이슈들을 계속 문제제기 해왔을까?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다음 장에서는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이 어 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정부 국제개발협력 대책 어떻게 마련해 왔나? 이 장에서는 국제개발협력 개선방안(2005)7), 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2010)8), 제2차 국제개 발협력 기본계획(2015)9) 등 3개의 문서를 중심으로 정부가 국제개발협력관련 이슈 중 지난 10 년간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제시한 이슈들 -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의 명확화, 원조 통합, 원 조 질적 제고(무상원조 비율 확대, 비구속성 원조 확대, 인도적 지원 확대), 시민사회 참여 확대 및 민관협력 강화 부분 - 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 살펴보겠다.

1)

국제개발협력 개선방안(2005)

정부는 2005년 재원배분 국무위원회의에서 국제개발협력 운영체계 효율화를 전제로 원조규 7) 국무조정실. 2005. 국제개발협력력 개선방안. 8) 관계부처합동. 2010.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 9) 관계부처합동. 2015.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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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국제개발협력 정책 토론회


모 확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제개발협력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개 선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정부는 당시 국제개발협력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5가지를 설명하였다: ▲국제개발협력의 통합적이념 목표 전략부재, ▲국제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에 비해 국제개발협력 규모 미

흡, ▲종합적인 정책 수립 및 조정 취약, ▲성과중심적인 원조체계 미비, ▲국민의지지 및 참여 기반 취약.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원조모델 정립(유·무

상원조 수단을 다양하게 혼합·연계 등), ▲추진시스템 개선(유·무상 정책 및 시행부처간 협의·조정체계 강화 등), ▲효율성 제고(원조 질적 개선 등), ▲인프라구축(‘국제개발협력 정책위원회(위원장:총리)’신설,‘국제개발협력법’제정 등), ▲국민참여(민간과의 파트너십 강 화 등)를 제시했다.

이 중 시민사회가 지적한 과제와 연계되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문제점

개선안 ·인프라구축 - 국제개발협력법’제정

국제개발협력의 통합적 ·한국형 원조모델 정립 이념 목표 전략부재 - 단기적: 무상기술협력 및 유상원조를 적절히 병행 - 중기적: 유무상 원조수단을 다양하게 혼합ㆍ연계 활용한 부문 별 원조(Sector-wide Approach: SWAP) 실시 ·인프라 구축 - 국제개발협력정책위원회(위원장:총리)’신설, 종합적인 정책 수립 및 ·추진시스템 개선 조정 취약 - 종합계획 수립, 유·무상 정책 및 시행부처간 협의·조정체계 강화 - 무상원조 관련 기관간 조율ㆍ협의강화 ·원조 질적 개선 - 무상원조는 정치·외교적 목적의 주요 달성수단으로서 지원국 선정에 있어 탄력적으로 적용 - 유상원조는 개도국과 호혜적인 경제적 이해를 달성할 수 있는 성과중심적인 원조체계

국가를 지원하되 가급적 상환 능력이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지원

미비 - 중장기: 무상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되, 지역별로 유 무상 비율을 적절히 안배하는 방안 검토 - 점진적·단계적 비구속화: OECD등 기준 부합 -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가급적 최빈국 지원, MDGs달성에 부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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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최빈국 지원 강화 ·개발NGO에 대한 지원 확대, NGO사업지원방식 다양화 추진 - 무상원조 예산중 개발NGO 지원비율 점진적 확대 국민의지지 및 참여 기 반 취약

- 사업선정 및 사후관리단계에 NGO참여를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와 우수NGO에 대한 다년도 지원추진 - 현NGO 재정협력방식인 Matching Grants(사업별 일정비율의 사업비 지원 방식)외에 Block Grants(선별된 NGO에게 일정액 일 괄지원 방식) 도입 검토

2)

국제개발협력 선진화방안(2010)

정부는 국제사회의 도움과 자립 의지를 바탕으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도약하면서, 그동안 의 국제사회 도움에 보답하는 한편, 국가 위상에 걸맞게 지구촌 문제해결에 적극 동참할 필요 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ODA국가 전략을 수립한다. 이 정책문서에서는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적은 원조규모와 낮은 GNI대비 비율, ▲높은 유상비율,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 ▲낮은 비구속성 비율, ▲유무 상 담당기관 분리. 정부는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은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국 제수준에 비추어 볼 때 양적·질적으로 미흡한 점을 크게 3가지로 평가한다: ▲국가차원의 컨트 롤 타워 기능이 취약하고 유무상이 상호 연계없이 추진하여 사업분절화와 중복 발생, ▲국제규 범을 준수하고 원조효과성을 제고하면서 한국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국가 전략 미흡, ▲ODA 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미흡, 전문인력 미확보, NGO·기업과의 연계 부족 등 추진 기반이 취 약. 이에 정부는 통합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ODA선진화를 추진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고자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 선진화방안은 ‘수원국에 희망을’, ‘국제사회에 모범 을’, ‘국민에게 자긍심을’이라는 기본정신에 근거하고, 3가지 큰 틀에서 한국ODA를 실행하고자 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OECD DAC 회원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ODA규모와 비율을 제 시하며,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유무상 통합추진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는 3대 선진화 전략을 통해 지원된다: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원조시스템의 효과적 개편(유무상 통 합전략 수립, 사업수행 체제의 선진화, 통합평가시스템 도입), ▲국제활동 참여 강화. 선진화방 안에는 국민적 공감대 확보, 국민과 함께하는 개발협력(민간협력), ODA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기반 확대도 포함한다. 이 중 시민사회가 지적한 과제와 연계되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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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국제개발협력 정책 토론회


문제점 국가차원의 컨트롤 타워 기능이 취약하고 유무상 이 상호 연계없이 추진하 여 사업분절화와 중복 발 생

개선안 ·유무상 통합추진 체계 구축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국가차원의 전략 수립, 주요 ODA 정책 및 사업 조정 - 국가차원의 전략에 따라 유무상 분야별 계획을 수립, 관계 기관협의체를 통한 집행과정의 조율 기능 강화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원 ·원조 질적 개선 조효과성을 제고하면서 - 유무상 비율:‘15년까지 40:60내외로 유지(순지출 기준) 한국적 특성을 살릴 수 - 비구속성 비율:‘15년까지 75%수준으로 확대 있는 국가 전략 미흡 ·NGO 협력 - NGO를 실질적인 개발협력의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다각적인 협력 방안 강구 ODA에 대한 국민적 공 감대 미흡:

NGO·기업

과의 연계 부족 등 추진 기반이 취약

- 예산지원 및 보조금 지원 비율* 확대하고, NGO사업과 ODA 의 연계를 위해 NGO 현황 및 사업에 대한 통계 관리체제 구축 *NGO역량강화사업등 협력사업비를 ′15년까지 10배수준으로 확대하고, 보조금 비율을 60%(′10)⇒ 80%(′12)로 상향 - 사업발굴단계에서 평가까지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 ODA 全과정에 걸쳐 NGO와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5)

3)

국제사회에 새로운 목표(SDGs)가 제시되면서 정부는 그간 마련된 제도적 기반 하에 2차 기 본계획 기간(′16~′20)에 SDGs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종합전략을 마련한다. 제2차 기본계획을 마련하기에 앞서 제1차 기본계획 추진결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ODA 규모를 지속 확대하여 국제사회에서 신흥공여국으로 자리를 매김하였으나 원조효과성 제고, 사업간 조정·연계, 민간 부문 등과의 협력 강화 등이 향후 중점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상존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개별부처의 사업 참여 증가로 원조효과성이 저하되는 등 실질적인 통합 의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이에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통합적인 ODA(유무상 통합전략강화, 무상통합전략 강화 등), 내실있는 ODA(ODA콘텐츠 재정비, ODA평가와 환류 강화 등), 함 께하는 ODA(민간 파트너십 다원화 및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 확산 등) 3가지 추진과제를 통 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보다 종합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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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시민사회가 지적한 과제와 연계되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문제점

개선안 ·유무상 통합전략 강화 - 유무상 연간종합시행계획 수립절차 체계화 - 유무상 전략적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정례화

개별부처 사업 참여증가

- On-line 정보공유·소통활성화를 통해 협업 상시화

에 따른 원조효과성 저 ·무상 통합 전략 강화 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중복 배제 및 연계강화를 통한 무상원조 효과성 제고:‘무상원조 의 조정 역할 미비 관계기관협의회’를 수시개최하고 역할 강화 - 무상ODA플랫폼으로서 KOICA 활용 확대 - 지자체 ODA사업은 행자부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무상원조사업 과 통합관리하고 정책방향 공유 ·원조 질적 개선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원 조효과성을 제고

- 유무상 비율:‘17년까지 현행비율 40:60 유지(순지출 기준)

- 비구속성 비율:‘20년까지 75%로 확대(유상55%, 무상95%) ·중장기적: 인도적 지원 규모 지속 확대 분쟁·자연재해 등 인도적 지원수요 지속 증가하나 우리나라 ODA대비 인도 적지원 규모는 낮은 수준 NGO와의 연계 부족

- 인도적지원예산의 효과성·가시성차원에서 비교우위분야 선정 - 정부-민간간 협력채널 구축, 민간의 해외긴급구호 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민관 협력 강화 ·NGO 협력 - 기존 민관협력 프로그램의 규모 확대

상기 정부의 3가지 정책문서를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시 이슈별로 재배치해보면 다음과 같다. 문제점

개선안 2010

2005 ·인프라구축

2015

- 국제개발협력법제정 국제개발협력의 ·한국형 원조모델 정립 통합적 이념 목표 전략부 - 단기적: 무상기술협력 및 유상원조 적절히 재 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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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적:

유무상을

한국 정부 국제개발협력 정책 토론회


다양하게 혼합ㆍ연계 활 용한

부문별

원조

(Sector-wide Approach: SWAP) 실 시 ·인프라 구축

·유무상 통합추진 체계 ·유무상통합전략강화 구축 - 국제개발협력정책위원 - 유무상 연간종합 회(위원장:총리)’신설 - 국제개발협력위원 시행계획수립절차체계 회(위원장:국무총리) 화 ·추진시스템 개선 - 종합계획 수립, 유·무 상 정책 및 시행부처 간 협의·조정체계 강화 종합적인 정책 수립 및 조정 취약

- 무상원조 관련 기관 간 조율ㆍ협의강화

를 중심으로 국가차원 의 전략

- 유무상 전략적 추 진을 위한 협의체 구

수립,

주요

ODA 정책 및 사업 조정 - 국가전략에 따라 유무상 분야별 계획을 수립, 관계기관협의체 통한 집행과정 조율

성·정례화 - On-line 정보공 유·소통활성화를 통해 협업 상시화 ·무상통합 전략 강화 -

무상원조관계기관 협의회 수시개최, 역 할 강화

- KOICA 활용확대

·원조 질적 개선

·원조 질적 개선

- 지자체 ODA사업 행자부 통해 관리 ·원조 질적 개선

- 무상은 인도주의적

- 유무상 비율:‘15년

- 유무상비율:‘17년

목적으로 가급적 최빈국

까지 40:60내외로 유

까지 현행비율 40:60

지(순지출 기준)

유지

- 유상원조는 호혜적 인 경제적이해를 달성할

- 비구속성 비율:‘15

- 비구속성비율:‘20

성과중심적인

수 있는 국가 중 가급적

년까지 75%수준으로

년까지 75%로 확대

원조체계 미비

상환 능력있는 국가 중

확대

(유상55%, 무상95%)

심 - 중장기: 무상 비율 지역별로 유무상 비율

- 중장기적: 인도적 지원 규모 지속 확 대

적절히 안배 검토

- 비교우위분야 선정

단계적 상향 조정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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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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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진적·단계적 비구속 화: OECD등 기준부 합

- 정부-민간간 협력 채널 구축, 민간의 해외긴급구호 활동 에 대한 지원

-

MDGs달성에 부응 할 수 있도록 최빈국 지원 ·개발NGO에 대한 지원 ·NGO 협력 ·NGO 협력 확대, NGO사업지원방 - NGO를 실질적인 - 기존 민관협력 프 식 다양화 추진 개발협력파트너로 로그램의 규모 확대 - 무상원조 예산중 개 인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방안 강 발NGO 지원비율 점진 구 적 확대 국민의지지 및 참여 기반 취 약

- 사업선정 및 사후관 리단계에

NGO참여를

- 예산지원 및 보조 금 지원 비율* 확대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와

하고,

우수NGO에 대한 다년

ODA의 연계를 위해

도 지원추진

NGO 현황 및 사업

- 현NGO 재정협력방 식인 Matching Grants 외에 Block Grants 도 입 검토

NGO사업과

에 대한 통계 관리체 제 구축 - ODA 全과정에 걸쳐 NGO와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

우리는 위의 표를 통해 정부도 시민사회가 지적한 과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다 각도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1장에서 던진 질문을 이어가고자 한다. 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는 10년째 이어져가고 있을까?

3. 왜 시민사회의 주장은 되풀이 되고 있는가? 1장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지난 10년간 시민사회가 제시했던 공통적인 과제는 다음 4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의 명확화, 원조 통합, 원조 질적 제고(무상원조 비율 확대, 비구속성 원조 확대, 인도적 지원 확대), 시민사회 참여 확대 및 민관협력 강화. 이제 각 주제들이 왜 이슈화 되었는지 현실을 들여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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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국제개발협력 정책 토론회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의 명확화

1)

2016년 한국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충격적인 사건(비선실세가 개입한 ‘코리아에이드’와 ‘미얀 마 K타운 프로젝트’)이 발생하였다. ODA가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뿐만 아니 라 박근혜 정부는 새마을운동을 국제개발협력 모델로 미화‧홍보하고 엄밀한 검증과정 없이 ODA사업으로 무분별하게 확대한 것도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았다. 이렇게 특정 이해 실현을 위해 ODA가 활용된 일은 박근혜 정부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도 자원개발과 대규모 건설수주의 유인책과 보상수단으로 ODA를 이용하였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우리나라의 원조가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 증진”이라는 국제개발 협력 기본법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국제규범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게 한다고 평가해왔다. 이에 ODA 사업이 한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거나 특정집단의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 으로 악용되는 것을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특정집단의 사익과 정권이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상황까지 해결 과제로 마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 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책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원조 추진체계 통합

2)

최근 감사원에서는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10). 감 사대상은 주요 5개 공적개발원조(ODA) 시행기관(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한국수출입 은행, 한국국제협력단)과 더불어 농촌진흥청,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사업으로 2013년~2016년 사이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이었다(88개 사업, 1조 2,379억여원 규모). 감사원은 크게 2가 지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 하나는 고질적인 원조분절화 이슈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추진의 부적 정성이다. 여기에서는 시민사회의 의견과 연계된 원조분절화 이슈만 살펴보겠다. 감사원은 국제 개발협력위원회에서 ODA 사업을 통합·조정하는 등 7년간(‘10~’16년) 562개의 ODA 추진 분 절화 개선과제를 마련, 시행했으나 분절화 개선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분류

세부 내용 ·무상 ODA 규모는 매년 증대되고 있으나, 무상원조 담당 기관 또한 크게 증 가(‘13년 44개 →’15년 64개)하여 단위사업당 사업비는 감소(‘13년 11.28 ODA 관계기 억 원 → ’16년 10.41억 원) 관의 원조분절 화 개선 과제 ·분절화 개선 과제 중 미이행 과제를 정상완료 처리하거나, 이행 노력 미흡 이행 미흡

·기재부 등은 국개위가 미추진 결정하거나 미심사한 ODA 사업의 예산을 편 성(‘16년 23개 사업, 577억원)하고, 국개위의 심의없이 대외경제장관회의

10) 감사원. 2017.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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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개발금융 운영방안」 등 중요 ODA 정책 결정 ·기관간 협업 미흡, 사업관리 전문성 부족, 현지사무소 중복 운영 및 수원국 혼선 초래 등으로 사업효과가 저하되는 사례 확인 - 기관간 협업 미흡: 코이카와 수출입은행에서 유·무상 연계 추진 협의 후, 개별 진행 원조분절화로

- 사업관리 전문성 부족: 행정자치부-현지 교민을 새마을 협력관으로 지정

인한 ODA 사

하여 새마을사업추진 및 한 교민의 횡령사례 적발로 인한 환수조치명령

업 효과 저하

- 현지사무소 중복 운영: 농진청의 코피아와 코이카 사무소 별도운영으로 인한 예산낭비 - 수원국 혼선 초래: 파트너국가에서 경상북도와 새마을세계화재단이 각각 새마을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혼선이 발생한다고 주재국 한국대사관에

통보 ODA 사업 심 ·유사·동일사업에 대한 시행기관간 일원화 미조정(예_행자부의 ‘개도국 지방 의 및 사업 간 행정과정’과 코이카의 ‘지방행정 역량강화과정’) 및 조정 불필요 사업을 조 정실적으로 제시 연계 부적정

이는 2015년 감사원의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실태」감사 결과보다 ODA추진체계관련 문제가 훨씬 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11). 분류

ODA추진

세부 내용 ·기재부와 외교부에서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채 ODA사업을 각각 시행하여 갈등을 빚는 등 국내·외 신인도를 하락

부처 간 갈등 조정 미흡

- (미얀마 개발연구소 설립 관련) 기재부와 외교부가 사전협의 없이 를 각각 방문하여 사업추진을 협의하자 국무조정실에서 기재부가 플랜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외교부는 기재부가 충분한 협의없이 고 있다며 사전조사 점검단을 미얀마에 파견하는 등 마스터플랜 별도로 발주 예정

미얀마 마스터 추진하 사업을

·국무조정실에서 심의·조정한 내용을 기재부·외교부에서 이행하지 않는 등 국 무조정실의 조정 기능 미작동 -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한 사항을 기재부가 국무조정실과 사전협의 없이 대외경제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

원조분절화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시민사회의 의견도 보다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쪽으 로 변화한다. 2007년 당시 시민사회는 유·무상원조를 구분하여 지원하기보다는 기술협력과 자 금협력 등 다양한 형태의 원조를 잘 조화시켜서 원조효과를 높이고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11) 감사원. 2015.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실태 공개문(배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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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국제개발협력 정책 토론회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는데, 2012년부터 통합원조기구 설치를 주장하기에 이른다. 그동안 원조분절화와 관련하여 진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시민사회 외에 다수의 연구자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전담부처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ODA 추진체계개편에 대한 연구 현황12)> 유무상

구분

분업

국개위 일원화

역할조

비고

KCOC, KoFID, GCAP Korea (2012)

ODA WATCH (이태주 2012)

참여연대 (2008)

- 외교부산하 국제개발청 설립 -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격상 - 단기 국제개발청, - 중장기 국제개발협력부처 설립 - 독립적 ODA 집행기구

김효정․ 권혁주 (2016)

○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정상화 - 단기: 현체제 유지하며 국개위강

화 - 장기: 전담부처 설치 - 단기,현실적: 조정권한의 강화 및

김정해․손혁상․권율․

조정 수단의 확보 필요

이원희․이창길(2013)

- 이상적: 유무상간 통합 등을 통해 효율적 조직 구축에 대해 고려필요

박복영 (2013)

- 원조규모와 위상 낮아 원조전담 부처 설립 어려움. 단. 행정적 효율성 측면에서 통합 가능성 있음.

- 개발협력부(장관급) 신설 이학교 (2011)

○ - 외교부산하 국제개발청 신설 - 전문정책집행기관(준정부기관)로

진상기 (2010) ○ 김은미․김지현 (2009)

통합 - 중장기적 독립부처 설립, 외교부 중심 일원화

- 유무상일원화 주동주 (2009)

- 불가능시 국개위 조정 및 통합기 능 강화 및 실무조직 구축

권율․김한성․박복영․ 황주성․ 홍수연

- 원조전담부처 설립

(2006)

12) 김효정·권혁주(2016), 손혁상(2013), 작성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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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16) - 단독부처 설립보다 정책조율 컨트 롤 타워설치 중요 심윤조 (2012)

- 외교부 무상원조 총괄기능 강화 - 개별부처사업예산 KOICA로 흡수

- 외교부 중심 무상원조체계에 지자체 ODA사업흡수 + 별도 지자체 ODA협의체 필요 - 지자체 협의체 (행자부 중심)

정혁(2013)

- 외교부: 사회개발과 외교적이해 관계 관련 정책, 정보관리 창구 - 기재부: 경제개발정책 - 국개위: 인사․예산 조정권한 부여 or 대통령직속위로 격상

맹준호(2012)

박광동 (2014)

유상원조, 무상원조, KSP (단기) 유럽식 이중적원조권한 도입

민병원 (2008)

- 국개위: 정부 부처간 정책조정 기능만 부요/ 코이카: 무상사업 창구 (중장기) 선진국형 공동위원장 체제

* 색칠된 셀의 연구에서 원조전담부처 필요 설명

원조분절화의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원조 통합추진체계에 요구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금까 지 정부가 제시한 분절화에 대한 해법은 사안의 시급성이나 심각성을 해결할 정도가 아니었으 며, 해가 거듭될수록 그 폐해는 더 심해지고 있다. 정부는 원조효과성을 방해하고 비효율을 증 가시키는 분절화 이슈에 대해 보다 진지한 접근을 해야 할 때이다.

3)

원조 질적 제고(무상원조 비율 확대, 비구속성 원조 확대, 인도적지원 확대)

① 무상원조 비율과 최빈국 지원 우리나라는 부채상환 능력이 취약한 최빈국, 분쟁국, 취약국에 대해서도 높은 비율의 유상 원조(전체지원액의 40% 차지)가 배분되고 있어 2012년 OECD DAC 동료평가에서 이에 대 한 신중한 집행을 권고 받은바 있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2010년 대비 2015년 최빈국 지원 비율과 고채무빈곤국(HIPC)지원 비율 모두 유상원조 비중이 무상원조 비중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의 권고와는 역행하는 부분이며 최빈국과 고채무빈곤국에 인도적지원을 확대하 고자 했던 정부의 방향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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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15년 한국 ODA의 최빈국과 고채무빈곤국 지원 비율14)>

② 비구속성 원조 확대 정부는 2010년「국제개발협력선진화방안」에서 2015년까지 비구속성 비율을 75%까지 확대 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양자원조 비구속성 평균 비율을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시켰다. 하 지만 세분화된 데이터를 보면 무상원조에서의 비구속성 비율 상승이 평균 상승에 기여한 것이 며 유상원조 비구속성은 제자리걸음임을 알 수 있다. 유상원조는 무상원조에 비해 비구속성 비 율이 훨씬 낮은데 2015년 기준 무상원조의 82%가 비구속성으로 제공된 반면 유상원조의 44% 만이 비구속성으로 제공되었다. 또한 최근 비구속성 비율이 62%(2014년 기준)에서 56%(2015 년 기준)로 오히려 감소한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이 금액은 약정기준이라 실제 순지출로는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는지 알 수 없다는 점도 향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 2011년~2015년 비구속성 원조 비율15)> (단위: %) 양자간원조 무상원조 유상원조

2011 51 68 46

2012 55 81 48

2013 62 88 47

2014 62 92 48

2015 56 82 44

* 소수점 이하 반올림

시민사회 참여 확대 및 민관협력 강화

4)

국제사회는 NGO를 원조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아닌 파트너로 인식한다. 이에 시민사회 를 통한 원조를 양자, 다자 원조채널과 함께 3대 원조채널의 하나로 중시하고 있다. 이런 국 13)

KCOC. 2017.OECD DAC Peer Review 한국시민사회보고서.

14)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p.06 유상원조 38.7%(2010) -> 46.9%(2015) / 무상원조 36.1%(2010) -> 32.7%(2015), http://stats.oecd.org/ <Aid disbursements to countries and regions/LDCs/Net/current> 유상원조 10.6%(2010) -> 33.7%(2015)/ 무상원조 27.4%(2010) -> 22.1(2015), http://stats.oecd.org/ <Aid disbursements to countries and regions/Net/Current/LDCs, 15) 한국수출입은행. 2016. 숫자로 보는 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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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흐름과 함께 한국 정부도 NGO를 실질적인 개발협력의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박근혜 정부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후퇴한다. 정부는 2016년도 한국국 제협력단(KOICA) 국제개발협력 민관협력사업 예산16)을 외교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하였 다. 20년 역사를 가진 민관협력사업은 어떤 절차나 의견청취의 기회도 없고, 제도 변화에 대 한 유예기간도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바뀌어졌다. 국회도 보조금 전환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강하게 표명하였으나, 정부는 이를 수렴하지 않았다. 보조금 관리체계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되었다. 지난 1년 반 동안 개발 협력 시민사회는 정부 제도변경에 맞추려 노력하였으나,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전산화된 국내 에 적합한 시스템이기에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예외규정을 계속 만들어 보완, 적용하기에는 한 계가 많다. 외교부 민간경상보조금 사업 경험 후 향후 사업 불참의사를 밝힌 단체, 사업을 축 소하는 단체, 아프리카 지역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사업을 전환하겠다는 단체들이 속출하고 있 다. 단체들이 경험한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 보조금 전환 피해사례> ① 전산화 시스템이 부재하고, 잦은 정전과 인터넷이 느린 개도국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음. ② 오지지역, 최빈곤층을 포함한 소외된 사람들을 역량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기에는 한계 가 많아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어려움. ③ 이러한 정책변화가 논의도, 예고도 없이 적용되면서 사업휴지기가 1년에 4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로 인한 사업효과성 저하, 현지와의 신뢰성 훼손, 단체들의 재정 손실, 보조금 사업비 집행 축 소로 인한 저평가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함. ④ 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은 주민등록제도(ID 번호)를 갖추지 않은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현지 국가와의 마찰이 예상됨. ⑤ 개인정보를 입력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0000000000”으로 입력하게 함. ID번호를 입력 하지 않는다면 보조금 시스템의 목적인 부정수급 방지 목적은 달성할 수 없기에 행정적 낭비만 야기하는 상황임. ⑥ 이와 더불어 영수증 및 증빙서류를 모두 스캔으로 등록해야 함에 따라 인터넷 인프라가 열악 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어려운 상황임. * (KCOC 설문조사) 사업별 연평균 1,000~10,000장의 영수증을 스캔해서 업로드 해야 하며, 영 수증 한 건당 최소 3장에서 20장의 증빙서류가 있음. 일부 영수증의 경우, 증빙서류가 100~200장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됨. 영수증 건당 e나라도움 업로드 시간이 최소 2분에서 현지 인터넷 사정에

16) 한국수출입은행. 2016. 숫자로 보는 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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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최장 20분이 소요됨.

국제개발협력 단체들의 문제제기와 어려움 호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7월 1일 자로 e-나라 도움 시스템을 전면 시행하려 하고 있다. 새 정부는 이러한 일방통행식 행정, 현장에서 수용하 기 어려운 행정, 목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내는 행정을 위한 행정을 중단하고, 개발협력 민 관협력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민사회와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 다.

4. 마무리하며

10년간 시민사회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발전을 위해 정책과제를 제시해 왔 다. 2017년도에 제시된 내용은 새로운 평가나 의견보다는 이전의 주장을 계승하고 있다. 그만큼 제기된 문제들은 고질적이면서도, 동시에 고착화되었거나 그 과정 중 에 있다고 보인다. ODA이슈는 한 정권이 막을 내리는데 큰 역할을 한 핵심 문제임 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새 정권이 내놓은 대응책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정부는 시민들의 가슴속에 생긴 ODA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 을 어떻게 씻어낼 것인지, 그동안에 케케묵은 문제들은 어떻게 다루어갈 것인지 보 다 명확한 답변을 제시해야 할 때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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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토론문 1

학계 / 장대업 (서강대학교 국제한국학과 교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로 인한 빈부격차와 재벌독점 강화뿐만 아니라 권위주의로의 귀환이라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87년 6월의 민주화 항 쟁을 능가하는 촛불항쟁으로 나타난 민주적 열망은 대통령 탄핵을 통해 권위주의로의 귀환을 결국 막아내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거는 시민들의 기 대는 여느 어떤 정권에 대한 기대보다도 크다고 할 것이다. 많은 주목을 받지는 못하 고 있지만 문제인 정부에 거는 기대에는 OECD DAC의 회원국이 된 후 한국이 ODA사업에서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에 대한 개혁도 포함된다. 앞서 모든 발제문이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듯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을 거치면서 한국의 ODA는 그 원 칙에 있어서는 자국이익 추구와 인도주의 추구 사이에서 엉거주춤한 모습을, 실행에 있어서는 '분절화와 중복'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자원외교, 새마을 운동, 코리아 에이드 등으로 정권과 특정집단의 일방적 필요와 입맛에 따라 형해화되고 희 화화 된 것이 사실이다. 체계적이고 일관적이며 민주적인 ODA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고 오늘 이 자리도 그러한 요구의 표현이다. 하지만 한재광의 발제문이 지적하였듯이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 측이 제출한 국제개발 협력부분의 정책방향을 본다면 최근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다른 분야의 개혁약속과 비교할 때 다소 어두운 전망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선거공약 자체가 국제개발협력 대상국의 시민이나 국제사회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어느 정도 내국인을 상대로 한 국익중심의 정책전개가 불가피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직 이 분야의 실제적인 정책입안을 기다려 봐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재광이 핵심 적으로 지적했듯이 적어도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 협력정책은 '(외교) 수단 화와 (국내경제 활성화와의) 연동화'로 특징지어진다. 즉 한편으로는 국제개발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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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치를 강화할 공공외교의 '수단'으로 사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자리 창출, 기업활동 촉진 등 국내의 성장과제와 '연동'시켜 사고하는 경향이 강하 다. 만일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국재개발협력에 접근하는 방식이라면 국재개발협력정 책이 새로운 모습을 갖추는 것은 상당히 힘들어 보인다.

먼저 ‘공공외교의 수단’으로서의 국제개발협력과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국제개발협력 간의 근본적 모순을 지적해야 한다. 한재광이 지적했듯이 지난 정권 하의 공공외교는 정체불명의 '코리아 에이드' 사업으로 대표되는 천박한 이미지 광고 이상을 벗어나지 못했다. 현 정권이 그와 같은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되지는 않지만 문제는 잘 진 행된다 하더라고 ‘공공외교로서의 국제개발협력의 성공적인 수행’은 ‘국가경제에의 기 여’와는 궁극적으로 모순될 수밖에 없다. 이 모순적 관계는 공공 외교로서의 국제개발 협력의 성과가 세대를 가로지르는 장기적이고 질적 과제인 반면 국가경제에의 기여는 지표화가 가능한 즉각적이고 양적인 것이라는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모순되는 기조의 병렬배치는 장기적 공공외교의 목포들이 국가경제에의 기여라는 목전의 목표에 종속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 공공외교는 실종된 체 국제개발협력이 기업 퍼주기와 원 조산업에 청춘의 희생을 강요하는 청년 봉사단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밖 에 없다. 한국이 국제개발협력을 즉각적인 국익 추구의 수단으로 사고해 왔다는 것은 그동안 국제사회에 의해 충분히 지적되어 왔다. 앞서 모든 발제문들이 지적한 과도한 유상원조와 구속원조의 비율 등이 그 표상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비판에 대해 무대 응으로 일관했고 이것을 무마하고자 생각해 낸 것이 고작 트럭에 실은 한류였다. 이러 한 대응은 장기적인 공공외교를 불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국제 개발협력'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 한 축이 반드시 재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개발협력이 국가경제에 대한 즉각적 기여라는 굴레로 부터 벗어나 공공외교의 영역으 로 올바르게 자리 잡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국제개발협력이 공공외교의 일환 이라는 점은 상식적이라 할 수 있겠으나 공공외교가 외교정책의 일부분이라는 생각은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 위험하다. 한국의 외교정책은 분단, 북핵위기, 미국의 한반도 상 황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여타 국내 정책에 비교할 때 '상대 적 보수성'을 가져왔고 (노무현 스스로가 안타까워 했던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이 그 예이다) 이러한 환경은 공공외교로서의 국제개발협력이 현실외교의 일부가 되었을 때 '국익우선' 의 보수적 국제개발협력 프레임으로 귀결될 수 있는 조건을 항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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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김태균이 장기적 목표로 제시한 국제개발협력의 실질 외교로부터의 독립은 즉각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며 현재 상황에서 외교부 산하로 한 국의 공적원조가 통합되는 것은 김태균이 장기 목표로 제시한 독립된 개발협력청의 제도화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즉각적인 국익을 대변하는 실질 외교로부터 공공외교로서의 국제개발협력은 가능한 빨리 독립되어야 하며 그렇게 함 으로써 공공외교와 실질외교 간의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공외교로서의 국제개발협력이 실질외교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결국 KOFID와 김태 균의 글이 지적하듯이 관련부처의 이해를 절충하는 수준으로 제정된 국제개발협력 기 본법이 담고 있는 한국의 ODA의 기본원칙, 즉 ‘지속가능발전과 인도주의 실현’ 과 ‘경제협력추진’ 이라는 양분법의 수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김태균이 제시한 ’인도주 의로의 원조철학 확립‘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의 원조 레짐과의 차별성을 확실히 함 으로써 공공외교의 모범을 창출하고 상대적으로 작은 한국의 원조규모를 특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국제개발협력의 원래의 의미를 복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견 이 있을 수 없다. 원조철학의 인도주의로의 일원화가 이루어질 때라야 책무성이 강조 되는 '책임지는 원조의 확립', '무상원조 중심으로의 원조의 내용과 구조의 통합'도 비 로소 가능해진다.

물론 국제개발협력의 철학을 인도주의로 일원화 하는 것은 출발점에 불과하며 한국이 인도주의적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어떤 발전을 추구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남는 다. 진정한 공공외교로서의 국제개발협력은 이미지 구축이 아니라 한국이 실제로 ‘좋 은 발전을 추구하는 국제개발자’가 되는 것으로 가능하다. 좋은 발전이란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공정한 정치발전, 그리고 평등하고 포괄적인 사회 발전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성찰적 과정이다.

촛불의 염원을 담고 당선된 문재인 정부는 적어도 국내 문제에 있어서는 좋은 발전이 라는 시대적 요구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촛불은 민주화 이후에도 죽지 않고 부활한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이었으며 민주화 이후에 권위주의를 다시 불러낸 것은 국가경제의 양적발전을 위해 개인과 공동체를 희생하자는 뿌리 깊은 개발주의였다. 좋 은 발전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개발독재가 양산한 개발주의로부터 탈피해야만 한다. 개 발독재에 대해 흔히 보이는 ‘독재는 했으되 개발은 되었다’는 결과론적 평가를 넘어서 야 한다. 개발독재가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개발이 우리의 삶을 독재해 왔으며 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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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그 유산은 언제라도 전에 개발을 위해 희생되었던 것들의 희생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촛불은 우리에게 개발주의의 한계에 대해서 성찰하고 좋은 발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좋은 발전을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개발과정에서 희생을 강요한 부분들이 며 여성, 노동, 환경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는 이들이 발전과정에서 한번 배제되면 어 떻게 계속해서 발전의 밑거름으로 희생을 강요당하는지 보아왔다. 그 결과는 노동 없 는 민주주의, 여성 없는 민주주주의, 환경 없는 민주주의였으며 이렇게 형해화 되어버 린 민주주의가 부활한 개발독제를 다시 역사 속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막대한 희생 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국내의 발전경험에 대한 성찰에서 도출된 기준은 이제 국제개 발협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들이 국제개발협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우리는 성숙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좋은 발전을 국외에서는 아직 성장이 중요 하기 때문에 (국내기업이 참여하는) 경제성장위주의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개 발주의의 또 다른 연장에 불과하고 서구 제국주의가 보여주었던 사회모순의 외주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국제개발협력은 개발주의의 연장과 사회모순의 외주화가 아니라 우 리가 추구할 성찰적 발전, 좋은 발전의 연장이어야 한다. 우리가 국제사회와 가장 먼 저 나눌 것은 개발의 기술이 아니라 한번 배제되면 영원히 배제될 수 있는 사회구성 원과 환경을 처음부터 배제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하는 그 교훈 자체이다. 그러한 교 훈을 바탕으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은 양질의 고용, 민주주의와 시민의 정책결정과정 에 대한 참여, 소외계층의 역량강화와 젠더 평등의 확보, 환경보호 등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공약에 나타난 대로 국내 경제 활성화의 수단 으로서의 국제개발협력을 위치시킨다면 문재인 정부는 국내에서는 민주주의의 확장을 통해 개발독재와의 단절을 추구하고 해외에서는 개발주의를 확장하는 국가적 위선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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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분절화 극복과 투명성 확보

언론 / 김인기 (SBS 국장)

원조의 투명성, 책임성 강화, 개발협력의 전략적 프레임워크 수립, 무상원조의 분절 화, 원조 효과성 개선,

지금 우리 ODA의 현실을 지적하는 표현들이 아닙니다. 5년 전 OECD DAC의 동 료 평가 결과입니다. 우리는 2010년에 DAC의 회원이 됐고, 2년 만에 첫 동료 평가 를 받았습니다. 첫 평가 결과는 지금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다시 동료 평가를 받아야 하는 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제가 볼 때는 개선은 커녕 악화됐다는 평가 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가 GNI 대비 ODA의 비율을 2015년까 지 0.25%로 올리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지난 해에는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도 ODA가 악용되는 현실을 온 국민이 봤습니다. 투명성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원조 분절성 문제가 개선됐을까요?

지난 달 24일 감사원이 ‘ODA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감사 자체가 최 순실 게이트 영향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비판도 받았지만 이 결과를 보면 우리 ODA 는 규모만 커졌지 내실은 따르지 못하는 미성숙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낯 뜨겁지만 몇 가지 사실을 보겠습니다. 2016년 현재 캄보디아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이카가 5년간 89억 원을 들여서 캄보디아 농촌공동체 개발 사업을 벌 이고 있습니다. 수출입은행은 3년간 292억 원을 농촌개발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캄보디아 쌀 산업 발전을 위한 건조저장시설 구축사업에 4년간 30억 원을 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자부는 새마을 운동 시범사업 조성 및 사후관리사업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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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8천8백만 원을 썼습니다. 부처로 보면 4개 부처, 사업비로 보면 412억 원 정도 가 비슷한 사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얀마 농촌개발 사업에 3개 부처, 다른 L국에서도 농촌 사업에 3개 부처가 각각 사 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각 부처가 각각 사업을 벌이면서 생기는 원조 분절화 현상의 한 단면입니다. 이렇다 보니 유상원조를 담당하는 수출입은행과 코이카 사이에 웃지 못 할 일도 생 깁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수출입은행이 농촌개발 사업에 4년간 437억 원을 유상으로 원조하면서 30억 원은 코이카의 무상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캄보디아 정부에 통보했 는데 정작 코이카는 이런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어처구니없는 사례도 확인됐 습니다.

감사원은 2015년 현재 코이카 외에도 31개 중앙부처, 2개 공공기관, 13개 광역시도, 16개 광역시도 교육청 등 모두 63개 기관이 무상원조 ODA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도 이들 기관들 사이를 통합 조정하는 역할은 사실상 하지 않고 있 습니다. 당연히 어떤 경우에는 사업 내용이 중복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서로 경쟁하는 모양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절화는 수원국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국제 협력의 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국가에서는 새마을 운동을 행자부와 경상북도가 각각 추진하면 서 해당국에서 하나로 통일해 달라는 항의까지 받은 일도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투명성입니다.

최순실 게이트를 겪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ODA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 부정적인 논조가 압도적입 니다.

개발 협력 관련 단체들이 앞으로 투명성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입니

다.

이번 감사에서 말도 안 되는 사례도 지적됐습니다. 행자부의 I국에 대한 새마을 사업 에서 새마을 협력관으로 위촉된 현지 교포가 6,500만원을 도박 비용 등으로 횡령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농진청이 해외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하면서 총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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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중 40%를 행정 비용으로 쓴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횡령 같은 범죄 행위는 물론 이고 과다한 관리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ODA 자금이 결국 국민의 돈인 데 이를 허투루 쓴다는 것은 앞으로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도 결국 투명성과 연관되는 문제인데, 특히 대형 사업을 시행하면서 마땅한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해 엉뚱한 결과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기가 잘 들어오는 지역에 태양광 사업을 한다든지, 신도시에 용수공급 시설을 설치했는데, 신도시 자체가 형성 되지 않았다든지, 하수 처리장은 만들었는데 이 처리장까지 들어오는 관로를 안 만들 어 하수처리장이 유명무실해 졌다든지, 도로가 부실시공 됐다든지,

특히 대형 SOC 사업은 해당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잘못되면 그 비난도 엄청날 수 있습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나라 망신은 나라 망신대로 시키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몇 차례 해당 국가에서 비난 기사가 나기도 하는 등 우 리의 대외 원조가 오히려 국익을 좀먹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서 무상원조 분절화 극복을 요구하는 김태균 교수님의 발제도 있었읍니다만,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점은 이웃 일본의 JICA 사례 같은 유무상 원조 통합 시스템으 로 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부처 이기주의도 있고, 아직 코이카가 이런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가 있어야겠지만 이번 문 재인 정부에서 최소 통합을 언제까지 한다는 선언이라도 나왔으면 합니다. 선언과 함 께 로드맵을 작성해 차근차근 수행해야 지금 같은 원조 분절화에 따른 국익 손상을 막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여기에 투명성 문제는 당연히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진행되는 사업이어서 ODA 사업이 언론의 관심 밖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 니다. 아마도 또 한 차례 최순실 게이트 같은 사례가 터진다면 우리의 ODA 사업은 그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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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토론문 3

시민사회 / 송진호 (부산 YMCA 사무총장)

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국민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하여야 한다. 선거철 정치의 계절이 되면 국민 은 유권자이고 시민이다. 증세논란, 세제개혁 논란의 중심에는 정책 수요자인 납세자 로서의 국민을 생각한다. 옥시사태 등 소비자 관련이슈가 나올 때 우리는 정책수요자 인 소비자로서의 국민을 만난다. 도시재생, 재개발, 4대강 개발, 신고리5.6호기, 마을 만들기 이슈 앞에서 우리는 지역사회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유권자로서, 납 세자로서, 소비자로서, 지역주민으로서, 시민으로서의 중층적 정체성과 자기주장성과 이해관계를 가진 국민들에게 국제개발협력 이슈는 어떻게 설명되어지고 동의구조를 얻을 것인가라는 현실적 고민지점이 국제개발협력 철학과 이념, 비전과 정책을 수립 하는 데 기본전제로서 고민되어야 할 지점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ODA" "아프리카에서 앰브란스 트럭 몇 대에 비빔밥 싣고 다니는 최순실 표 코리아에이드 허점노출” “자치단체장 빈 가방 외교의 출장 근거를 제공해주는 지자체ODA” “깃발꽂기, 나눠먹기식 중복과 분절화된 ODA" "국민참여형 ODA에서 녹색성장ODA, 자원외교 수단으로 전락했던 기여외교론, 새마을 ODA 등 등 정권의 입맛에 맞게 제멋대로 이용당하는(자발적으로 당해주는) 그런 영혼 없는 ODA" 현장을 여과 없이 들여다보고 있는 국민들에게 인류보편의 가치구현, 인도주 의정신의 구현, 세계평화에 기여, 지구촌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등 우리 에게는 익숙한 언어가 과연 얼마나 적절한 철학과 이념, 비전으로 읽혀지고 자신의 세금을 써도 된다는 데 동의되어지고 있을까 반문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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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에 선거 국면에서 정책공약으로 “국익 우선 협력외교” 틀 속에서 “공공외교” 전략의 정책적 수단으로서 “국제개발협력” 의제를 설정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 한 부분이다. 다만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국정기획위원회에 서 마무리 작업 중인 100대 국정과제와 후속 의제 우선순위 세팅 과정을 통하여 좀 더 정교하고 합리적인 국제개발협력 정책과제가 발제자들이 제기하셨듯이 정합성, 체 계성, 투명성, 효율성 제고 원칙 하에서 설정되고 집행되기를 기대한다.

2. 공공외교 버전 2.0(Public Diplomacy ver. 2.0)과 다층위 외교 (Multi-track Diplomacy) 개념틀/전략틀 속에서의 국제개발협력 의제설정 한재광 박사는 국제개발협력이 한 국가/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이나 경제정책의 수단 화시키려는 의도에 대한 우려를 밝히면서 ODA정책을 독립 단위 정책화할 것을 요 구하고 있다. 과거의 잘못된 사례를 바탕으로 충분히 공감한다. 또한 한 박사는 공공 외교 수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면서 그 근거로 최순실 국정농단의 ODA버전인 Korea Aid를 사례로 들고 있다. 코리아에이드의 문 제 제기에 동의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국정 농단이 가능한 원인에 대한 구조적 성찰 을 해야 한다. 즉 공공외교 영역에 대한 통전적 이해와 범부처 컨트롤 타워가 부재 한 상태에서 국내도 아닌 해외에서 승마선수를 육성하고, 태권도 시범단을 파견하고, 쌀도 없는 아프리카에서 비빔밥 쇼를 하며 미얀마에 코리아타운 사기를 치는, 그런 관리사각지대에 국정농단세력이 개입하게 된 것이다.

토론자는 이러한 코리아에이드 뿐 아니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등장했던 정권의 뒷배 를 등에 업은 국정농단세력과 과잉충성부대의 ODA농단, - 녹색성장ODA, 기여외교 와 자원외교의 접목, 새마을 ODA 등등 -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서라 도 국제개발협력정책을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개념틀 속에서 정립하고 정부 부처의 벽을 뛰어넘는 통전적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공공외교란 이웃 국가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 전통, 문 화, 예술, 가치, 정책, 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외교 관계를 증진시키고, 우리의 국가이미지와 국가브랜드를 높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의 영향력을 높이는 외교활동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정부 간 소통과 협상 과정을 일 컫는 전통적 의미의 정무외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문화·예술, 원조, 지식, 언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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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 홍보 등 다양한 소프트파워 기재를 활용하여 외국 대중(Foreign Public)에게 직접 다가가 그들의 마음을 사고, 감동을 주어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공공외교의 기본 컨셉이며 시민사회의 ODA 정책개입과 현장참여의 논거이기 도 하다.

공공외교란 1990년경부터 미국 국제정치학자인 조셉 나이(Joseph W. Nye Jr.)에 의 해 사용된 소프트파워(soft power) 개념에 기반하여 군사적 개입, 강압적 외교, 경제 제재 조치 등의 물리적 힘으로 표현되는 하드파워(hard power)에 반대되는 개념이 다. 정무외교/경제외교의 하드파워와 공공외교 소프트파워가 결합한 스마트파워 추구 를 문재인정부의 외교정책 기반에 두고 있음을 이미 확인되었다.

아울러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임용 사태를 통하여서도 드러났듯이 문재인 정부 의 외교정책의 기조를 형성하는 데에는 외무고시 출신 순혈주의 외교관들에 의한 정 무외교 영역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다양한 이슈들, 예컨대 북한 비핵화 이슈와 동북아 평화 레짐 구축, 역사정의와 역사화해 문제에 발목 잡힌 한-일 관계 등에 이르기까 지도 정부 간 정무외교(track 1.0)와 학자와 연구자들 간 외교(track 1.5), 나아가 시 민사회 간의 공공외교(track 2.0) 영역까지 다층적 다중적 접근, 나아가 양자간 외교 를 넘어선 다자간 접근(multi-lateral approach), 즉 Multi-track Diplomacy 관점에 서 국제개발협력 철학과 비전, 정책과 집행의 새로운 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외교부의 조직으로 편재되어 있는 대외직명대사로서 공공외교대 사 조직만으로는 외교부-코이카-문화관광부 등등 부처의 벽을 넘나드는 국정농단세 력을 제어할 시스템이 없다.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2030 SDGs 지속가 능발전의제가 과거처럼 또다시 환경부-환경단체만의 아젠더로 국한되지 않고 행자부 -마을만들기/도시재생 의제, 외교부-코이카-KCOC 등의 개발의제 등 부처를 넘나 드는 범부처 아젠더 융복합이 필요하듯이, 남북화해와 한반도 긴장완화 및 통일의제 또한 남-북 양자간 및 주변 4강 외교와 협상과정만으로는 불가하기에 국제기구-시 민사회-평창올림픽 등 스포츠외교의 활용 등 다면적 접근이 필요하듯이, 이제 국제 개발협력의 철학과 비전, 이념과 원칙, 전략과 정책 수립에 이르기까지 공공외교의 큰 개념틀(conceptual framework) 속에서 컨트롤타워가 요구되며 그 실행주체 또한 다층위 외교(multi-track diplomacy)가 가능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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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선과제로서 적폐청산?; 새로운 출발을 위한 선행 필수조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에 마련된 2017년 ODA정책문건을 되돌아보면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전체 ODA사업의 28% 비중을 차지하는 327개 사업 7,635억원 규모 의 구상별 시행계획이다.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보다 나 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및 ICT활용 교육혁신’ 등 제 24차 국개위에서 마련한 ‘개발협력 4대 구상 이행 마스터플랜’과 함께 제25차 국개 위에서 마련한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 방안’에 대한 즉각적 재검토와 중단이 실 행되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5 UN개발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개발협력 구상을 천명하고 이후로도 아프리카 순방 등에 맞추어 주요 추진방향으로 설정한 새 마을운동 사업에 외교부 행자부 농식품부 기재부 농진청 등 중앙정부기관 및 경상북 도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등 지자체가 합류한 사업계획에 관한 재검토와 필요에 따라 즉각 예산 낭비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 이미 우리는 박근혜 정권에 의한 ‘코리아 에 이드(Korea Aid)’ 관련 온갖 추문과 국정농단을 경험하였고 이는 그 전 MB 정권에 서도 ’녹색성장ODA' 해프닝을 기억하는 바, 이러한 과거 적폐청산과제들에 의한 예 산 누수를 당장 막아야 한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계기로 ‘새로운 한국형 ODA모델’ ‘이 동형 ODA'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아프리카 순방외교 3대 성과라고 꼽았으나, ODA 비전문가에 의한 국정농단의 흔적이 보이고 ODA의 취지를 무시하고 국제사 회 원조 규범에도 배치되는 낯 뜨거운 일회성 이벤트 '코리아 에이드'의 주된 내용인 이동형 K-Medic, K-Meal, K-Culture 등 3가지 주제 사업의 논거가 여전히 종합시 행계획 안에서 발견되는 문제이다.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추진과제로 설정한 ‘통합적 ODA' '내실있는 ODA' '함께하는 ODA' 중 ‘내실있는 ODA' 시행계획에 보 면 ‘한류와 결합한 ODA 사업 확대’ 과제가 슬그머니 2017년 주요 정책방향 속에 집어넣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국정농단세력 개입에 의해 낭비될 예정이었 던 예산 단속을 통하여 당장 금년 하반기부터라도 문재인 정부의 ODA 철학과 이념 을 세우고 정책공약들을 추진해 나갈 재원확보가 가능하리라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외교부와 코이카에 의하여 2017년 ODA사업 중점조 정내용을 ‘통합적 ODA' '내실있는 ODA' ’함께하는 ODA'로 구분하여 설정하였음은 눈여겨보며 토론할 대목이 많이 있음을 발견한다. 연계 가능한 사업 간의 연계 권고, 대형 인프라 사업인 유상사업 전후방에 무상사업 연계, 유사한 목적-지역-대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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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정보공유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통합적 ODA' 추진과제와, 부실-중복-유사 추진 배제와 조정 및 자체평가계획 강화를 통한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내실있는 ODA' 추진과제, 민-관-산-학 등 다양한 주체 참여 강화와 재원발굴 협력 다각화를 모색하는 ‘함께하는 ODA' 추진과제들에 대하여 정합성, 체계성, 투명성, 효율성 관점 에서 꼼꼼히 검토해야 하겠다.

또한 ‘다자협력 추진전략’에 따라 국제금융기구, UN 및 다자간 기구를 통한 전략적 지원 강화과제 및 자체평가 강화, 통합평가 내실화, 평가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ODA평가제도 개선과제, 협업을 통한 사업효과성 제고 추진과 원조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강화, ODA 모니터링 강화와 통계시스템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협업 및 정 보공개 강화‘ 과제 및 범국민 ODA 참여 증진을 위한 홍보강화와 개발교육 강화과 제 도 유의미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아울러 금년에 계획된 OECD DAC 동료 검토(Peer Review)는 물론이고 인도적 지 원확대 전략과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하여 금년 ODA사업의 70% 규모로 SDGs 관련 사업과 연계하고 대한민국의 비교우위 분야인 산업화, 빈곤퇴치, 교육, 물과 위생, 보건 등 5개 분야 집중 지원전략 등도 정책의 연계성 지속성 관점 에서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4. 국제개발협력 철학/이념과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SDGs의 접목과제 김태균 교수가 제안한 개발원조의 효과성(effectiveness)를 뛰어넘어 공여국으로서 책 무성(accountability) 증진 과제에 동의한다. 아울러 철학/비전과 이행체계의 정합성 증진과제, 비제국주의 역사경험을 전면화 부각시켜 인근 일본 등 동아시아 공여국과 의 차별화 특화된 ODA 철학적 밑바탕 구축, 국제개발 패러다임의 선도적 역할 제안 등등에 동의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제안을 첨언한다.

1) SDGs Goal 16 ODA;

민주주의 평화 인권 거버넌스

ODA

제안

기존의 경제발전 논리 중심의 지식공유사업(KSP)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어제 6월항쟁 30주년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하셨듯이 ‘밥이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가 밥이 되는 경제 민주주의’ 관점에서 빈곤퇴치, 불평등 해소,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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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한국 원조모델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단기간의 근대화 경제성장모델 논리 또 한 이제는 식상한 느낌이다. 2017년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한류2.0(Korea Wave ver. 2.0)'은 ’촛불시민혁명‘이다. 30년 전의 민주화운동이 이루었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제 가치와 원칙들이 지난 30여 년을 거치면서 퇴행하고 후퇴하는 경험을 한 대한민국이 이제 촛불시민혁명을 통하여 새롭게 지구촌의 조명을 받고 있다.

지난 달 부산에서 개최한 ‘2017 부산-아시아 민주주의포럼’에 참가한 많은 아시아 시민사회 지도자들은 대한민국의 촛불시민혁명이 30년 전 아시아 민주화 이후 유사 한 퇴행과 후퇴를 경험하고 있는 아시아 제 국가의 현실 속에서 한국이 민주주의 기 준점과 희망이 되고 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동북아 평화 증진을 위한 역할 을 기대한다고 공통적으로 말하였다. 포럼 참가자들은 국제(좁게는 아시아) 민주주의 와 인권, 평화구축과 시민사회 역량강화 등 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한 기 금(재단)을 조성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더 이상 재봉틀과 학교/병원 짓 는 데 Cross-cutting 이슈로서의 인권, 민주주의, 거버넌스, 평화, 젠더, 개도국 시민 사회 역량강화 등 범분야 이슈에 대한 재고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SDGs 16 ODA 의제로서 과제를 발굴하고 실천할 책무성(accountability)이 우리에게 있다.

2)

한국 원조모델의 철학/원칙으로서

3)

시민사회와의

ODA

시민교육과 시민캠페인 강화과제

SDGs

협치체계 구축; 코이카 민협사업 하청 수준을 넘어서는

동등한 파트너(equal

로서 대등한 정책 대화 상대자(interlocuter)

partner)

로서 시민사회 위상과 기능 재검토 과제 4)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과감한 인적/물적 투자지원; 리에

5)

CSO / NGO

만 개 공공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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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포함시키기

의제융복합을 통한 청년 일자리와 목 등 융복합 창의적

ODA

ODA, ODA

와 사회적경제/협동경제 접

모델 개발과제

가칭)국가개발협력전략회의 개최 계획의 함의; 기존의 무기력/무능력 국제

6) (

개발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질문해보기: 개혁? 또는 폐업?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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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제고를 위한

ODA

정보 공개 강화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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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부산 아시아 민주주의 선언문 <KOR-ENG> / 2017-05-19. 부산광역시청>

부산 아시아 민주주의 선언문 Busan Declaration on Democracy in Asia - 2017년 5월 19일 / 부산 -

“아시아 인권과 민주주의의 비판적 성찰과 전망 ” - A Critical Reflection and Prospects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Asia 2017년 5월 19일 “아시아 인권과 민주주의의 비판적 성찰과 전망”이라는 주제 하에 부 산-아시아민주주의포럼(BADF)에 참여한 부산 시민사회 및 네팔, 필리핀, 버마(미얀마)에 서 모인 참가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공동의 입장과 약속을 선언합니다. 2017년은 5월 9일 대한민국은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사상 초유의 권력 남용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 하고 새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부산 시민은 전국의 깨어있는 시민과 함께 ‘촛불시민혁 명’에 적극 참여하였고 성숙된 시민의식과 용기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 였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역사적 도전과 성과를 국제사회 특히 아시아의 많은 시민

들은 경외감 속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17년은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7, 8월 노동자대투쟁 30주년입니다. 지난 30년간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의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는 큰 부침을 겪어왔습니 다. 1986년 2월 필리핀 국민은 EDSA 평화시민혁명을 통해 마르코스의 20년 독재를 종 식했습니다. People Power라고 부르는 이 역사적인 사건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말기 아시아 민주화 물결의 본격적인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해인 1987년 한국은 6 월민주항쟁과 7, 8월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민주화의 물꼬를 트는 역사적 성과를 이루었 습니다.

이러한 민주화 물결은 중국, 대만, 몽골, 태국, 미얀마(버마)를 거쳐 네팔까지 아

시아 곳곳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민주주의는 지난 10년간 적지 않은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대외적으로는 2001년 미국의 9.11 사건으로 본격화된 ‘테러와의 전쟁’, 신자유주의와 금 융 세계화의 무차별적 확산으로 인한 자본과 초국적 기업의 영향력 확대, 내부적으로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과 실업 그리고 만연한 부정부패 등 다양한 도전에 아시아 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네팔, 스리랑카, 인도네 시아, 미얀마, 홍콩, 대만 그리고 한국에서 우리는 제2의 People Power 민주화 물결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약 5개월 동안 연인원 1,600만명이 참가한 평화적인 촛불시민혁명

은 이러한 제2의 아시아 피플 파워의 정점이었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단호하면서도 평화적이었던 3.1 항일독립만세운동은 군사력과 폭력이 지배하는 제국주의 시대 인류의 양심을 일깨우는 경종이었습니다. 그러한 정신은 해방 후 1960년 마산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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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거와 4월혁명, 1979년 부마민주항쟁과 1980년 광주민중항쟁 그리고 30년전 1987년 전국적인 6월민주항쟁과 7, 8월 노동자대투쟁 그리고 2016-2017년의 전국적인 촛불시민 혁명으로 이어져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탄생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민 주주의와 인권을 바탕으로 3.1 운동에서 보여준 민족

단결의 정신을 따라 냉전의 산물

인 분단을 넘어 평화적 통일로 한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민간차원의 다 양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남한과 북한 모두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하 면서 평화보장체제는 만드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2020년 우리는 한국전쟁 70주년과 남북정상회의 20주년을 맞이합니다. 한국전쟁은 남한과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 포함 16개 유엔 회원국 그리고 중국 및 소련 (러시아)가 관여한 국제적 전쟁이었고 그 결과 동서 냉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점철된 20세기가 오래 전에 지났는데 아직도 한반도는 냉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 습니다.

냉전과 분단의 극복, 그리고 통일은 한민족뿐만 아니라 평화를 염원하는 국제

사회와 함께 이룩해야 할 공동의 과제입니다. 이러한 과제는 인권과 민주주의와 같은 보 편적 가치의 증진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아시아지역의 민주주의 증진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한반도의 평화가 아시아 전역의 민주주의와 평화 증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그리고 분단 극복과 동북아 평화 증진의 역사적 과제를 앞두고 우리는 다음과 같이 약속하고 촉구합니다. 1.

우리는 민주화의 ‘본향’인 부산의 역사성을 되살려 부산을 대내외적으로 지역주 의 극복과 자치분권 실현 및 인권과 민주주의의 모범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한다.

2.

우리는 국제도시와 해양도시 부산의 특성과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의 정신을 되살려 부산이 국제적인 갈등해소와 평화 촉진 그리고

민주주의와 지속

가능발전 운동을 지원하는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3.

우리는 민주주의 및 세계시민교육과 종교간 협력을 통해 부산 시민의 공적 책 임의식과 자긍심을 높이고 아시아 등 다양한 문화와 도전을 서로 이해하고 불평 등과 기후변화 등 지구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데 적극 동참한다.

4.

우리는 2019년 3.1 운동 100주년과 2020년 한국전쟁 70년을 맞이하여 부산과 신의주에서, 광주와 청진에서 서울-평양을 거쳐 DMZ에서 만나는 평화 걷기 운 동 등 남북 화해와 단결을 위한 다양한 민간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5. 우리는 촛불시민혁명에 힘입어 피플파워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부산 등 지역 사회의 민주주의 기념 및 민주시민교육 사업과 아시아민주주의지원기금 설립 등 지방정부와 함께 아래로부터의 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7년 5월 19일 부산-아시아민주주의포럼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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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Declaration on Democracy in Asia - 19 May, 2017 / BUSAN -

- A Critical Reflection and Prospects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Asia -

We, all the participants from Busan Civil Society, Nepal, Philippines, and Burma(Myanmar) gathered here together on May 19th, 2017 for Busan-Asia Democracy Forum under the theme of "A Critical Reflection and Prospects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Asia", hereby declare a common position and commitment. On May 9th, 2017, Korea started out as a new democratic republic. The Republic of Korea has overcome the political crisis of unprecedented power abuse and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and has brought about a new generation. Citizens of Busan participated proactively in 'The candlelight civil revolution' with conscious citizens throughout the nation, and they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urning the crisis into an opportunity with a mature sense of citizenship and courage. As suc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specially many citizens from Asian region, are paying attention to the historical challenge and achieve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admiration. In 2017, we celebrate the 30th anniversary of the June Struggle for Democracy in 1987 and the Great Laborer's Struggle in July and August, 1987. For the past three decades, Korea as well as many nations in Asian region underwent tremendous ups and downs. In February 1986, people of Philippines put end to the twenty-year long dictatorship of Ferdinand E. Marcos via EDSA Peaceful Civil Revolution. This historical event, called as People Power sparked the beginning of Asia democratization wave at the end of the Cold War after the Second World War. After one year in 1987, Korea paved a way toward democratization with the June Struggle for Democracy and the Great Laborer's Struggle in July and August of 1987. This wave of democratization spread widely throughout the whole Asian region from China, The Republic of China(Taiwan), Mongolia, Thailand, Myanmar(Burma) and to Nepal as well. However, the Asia Democracy has gone through considerable difficulties for the past ten years. During that period, the U.S. declared 'war on terrorism' after the September 11 attacks in 2001, neo-liberalism and indiscriminate spread of financial globalization which led to the influential extension of capital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t around the same time, Korea faced many challenged including socioeconomic bipolarization, inequality, unemployment and pervasive corruption and graft. Unfortunately, the Asia Democracy fa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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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face those challenges. Nevertheless, we are witnessing the second People Power democratization waves in Nepal, Sri Lanka, Indonesia, Myanmar, Hong Kong, the Republic of China(Taiwan) and Korea. For almost 5 months, over 1.6 million people participated in the peaceful Candlelight Civil Revolution, and this was the peak of the second Asia People Power. In 2019, the Republic of Korea will celebrate the 100th anniversary of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This resolute and peaceful March First anti-Japan Independence Movement was an alarm to awaken the conscience of humankind in the era of imperialism governed by military forces and violence. And then, after liberation there were Masan 3.15 Movement and the April Revolution in 1960, Burmese Democratic Uprising in 1979, Gwangju Democratic Movement in 1980, the nationwide June Struggle for Democracy in 1987, the Great Laborer's Struggle of July and August and the nationwide Candlelight Civil Revolution between 2016 and 2017. All these movements led to the birth of a new democratic republic. We are assured that we go beyond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result of the cold war and take a step further toward a peaceful reunification. We can make this possible by the spirit of the great national solidarity on the foundation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revealed in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With various non-governmental exchanges and cooperations, we can build understandings, enhance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nd make efforts to establish a peace guarantee regime. In 2020, we will celebrate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and the 20th anniversary of the Inter-Korean Summit. The Korean War was an international war where the two Koreas, 16 UN member countries including the U.S., China and the Soviet Union(Russia) were involved. This war triggered the ideological cold war between communism and the West. It has been decades since the 20th century filled with wars, yet the Korean Peninsula is not free from the cold war. Ending the cold war and division as well as re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are the common challenges of the Korean people and international community longing for peace. These challenges should be tackled in step with the enhancement of the universal values, includi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To this end, the advancement of democracy in the Asian region should contribute greatly to peace and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Moreover, the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must form a virtuous cycle that adds to the promotion of peace and democracy throughout the Asian region. We pledge and call on the followings ahead of the historical challenges: the promotion of the Asia Democracy and human rights, ending the division i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promotion of peace in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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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 pledge to do our utmost to make Busan a model city of overcoming regionalism, leading the way toward decentralization and local autonomy, promoti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within Korea and beyond through revitalizing the historical heritage of city of Busan, the 'homeland' of democratization. 2. We pledge to do our utmost to make Busan be the hub that supports conflict resolution, peace-mak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democracy beyond Asia by restoring the spirit and outcomes of the 4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in 2011 in Busan, with the nature of city of Busan as the 'global city' and ‘marine capital of Korea’. 3. We will participate actively in raising pride and sense of public obligation of Busan citizens, having mutual understanding of various cultures and challenges of Asian countries, and resolving global challenges including inequality and climate changes through civic education on democracy,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d interfaith cooperation. 4. We pledge to push ahead with various joint civic actions toward inter-Korean reconciliation and reunification, including Peace Promoton Walkathon starting from Busan and Sinuiju, from Gwangju and Chungjin, and Seoul-Pyeongyang to meet at DMZ. As such, we will celebrate the 100th anniversary of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in 2019 and also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in 2020. 5. We call on the new Korean President and his administration born with People Power which arose from the Candlelight Civil Revolution, to push forward for the promotion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e Asian region with cooperation from the local governments, including commemoration of democracy in local communities like Busa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nd creating so-called Asia Democracy Support Fund.

May 19th, 2017 All the participants of Busan-Asia Democracy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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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4

토론문 4

시민(청년) / 이아희

■ 새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국제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민관협력 강화)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일관된 정책 마련도 시급하나, 정부 정책과 다양한 주체들의 원조수행내용에 일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 학계, 시민사회, 민간기업 등 각 주체들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

2014년 ODA WATCH(현_발전대안 피다)라는 단체에서 주최한, ‘국별협력전략 (CPS), 왜 아무도 모르는가?’ 라는 주제로 ODA 토크에 참여. 당시 발표를 들으며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지원국가에 대한 사업내용이 중점협 력국가에 대한 통합국가협력전략(CPS)에 근거한 사업수행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됨. 기관의 가치와 비전에 따른 사업 진행이 CPS를 기반으로 한 원조사업 수행과는 별개로 진행될 수도 있음.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새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따 른 원조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책 형성 과정에서의 다자간의 충분한 논의와 이 후에도 지속적인 상호교류를 통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시민사회에 속한 청년의 입장에서 바라본 새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보다 ‘사람 중심’의 가치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함(사람 중심>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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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과 연결하여 개발협력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 원조사업에 집중 하다보니 개발협력의 본질을 다소 잃은 것 같음. 원조의 협력국가와 수혜주민을 넘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일을 하는 실무자, 특히 시민사회에 속한 청년들을 고려한 정 책이 필요함.

사람을 위한 일이지만, 정작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낮음. 정의로운 사 회, 평화롭고 평등한 세상을 위해 열정을 품고 애쓰는 실무자들 중에서도 청년들, 국 제개발협력 생태계 초년생들의 처우 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국제개발협력의 다양한 주체들 가운데에서도 NGO는 급여, 복지 등의 지원이 가장 하위수준에 속해 있다고 판단됨. 대부분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NGO의 특 성상 인건비 문제는 단체 운영의 투명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NGO 내에서 해결 하기 어려움.

국가의 미래는 다음 세대에게 있음. 개인의 성장이 단체의 성장이고 각 조직의 성 장이 국가의 성장이자,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발전을 이끈다고 봄.

다음 세대인 청년들을 국제개발협력의 전문 인력으로 배출해내기 위해서, 실무를 중 심으로 하는 기관들의 직원 교육에는 한계가 있음. 현재 한국 NPO 공동회의, 국제 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등에서 경력자 및 신입활동가들의 전문적인 교육을 지 원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국제개발협력 인력 양성에 대한 초기단계에서부터의 전반적이고 적극적인 개입과 노력이 필요함.

단순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청년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질의 일자 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

- 한국국제협력단(KOICA) 청년 인턴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 현재의 KOICA ODA 영프로페셔널(YP) 제도는 2016년까지 ODA 청년인턴 제도로 운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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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YP는 국제개발협력 사업현장 실무경험을 통한 청년들의 글로벌 경쟁력 및 ODA 전문성 제고, KOICA 해외사무소 영프로페셔널 및 ODA 사업수행기관 영프로 페셔널 채용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한다는 취지로 2011년부터 시행됨.

사업의 장단점이 있으나, 사업목적에 부합하여 효과적인 성과를 이루었는지 의문이 듦.

사업수행기관, YP(청년 인턴) 간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한 갈등 발생 시 KOICA 개입이 어렵고, 중재한다고 해도 역할이 미미하여 YP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 하는 경우도 발생.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활동비가 지급되지만, 사업수행기관에 따라 급여가 매월 지급되지 않거나, 기관이 YP에게 지급하는 급여 일부를 중간에서 가로 채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함. KOICA의 관리감독 부실. 사업수행기관이 YP에게 지급 하는 고정 활동비에서 추가지원을 하는 기관도 존재함.

YP 활동 기간 이후의 취업연계가 쉽지 않음.

- 해외봉사단 파견에 대한 아쉬움 한국국제협력단(KOICA)를 통해 ‘월드프렌즈 코이카 해외봉사단’으로 해외에 파견된 청년들에게는 귀국 후 국내정착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월드프렌즈 NGO 단원’들은 귀국 후 사후관리교육 및 취업특강, 선배 활동가와의 멘토링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으나, 당장의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은 따로 없음. 또한 단체가 국가의 지원 없이 기관 자체적으로 해외에 인력을 파견하는 경우에도 대체로 귀국 후 지원 없음. 국가적 차원에서의 통합적인 관리 및 지원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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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국제개발협력 정책 토론회


참고자료

제19대 대선 국제개발협력(ODA)분야 정책과제

I. 인도주의 정신 실현 1.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의 명확화

II. 원조 분절화 극복 2. 유·무상 통합 원조기구 설치

III. 원조의 질적 개선 3. 무상원조 비율 확대 4. 비구속성 원조 확대 5. 인도적 지원 확대

IV. 투명성·책무성 제고 6. 정보공개와 투명성 제고 7. 기업의 대외원조 참여확대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 8. 치안·군사협력 수단으로 오용되는 원조 근절

V. 국제개발협력 파트너로서 시민사회 역할 확대 9. 시민사회 참여 확대 및 민관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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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인도주의 정신 실현

1.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 명확화

1)

현황과 문제점 Ÿ

(철학‧가치 부재) 한국 국제개발협력은 기반으로 삼을만한 합의된 철학 과 가치, 비전이 없음.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앞 두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만들어졌지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관련 부처의 이해를 절충하는 수준으로 제정됨. 그 결과 기본법은 국제

개발협력이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를 추구하면서 이와 동시에 ”협력

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제시함. 문제는 철학과 가치의 부재가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 증진”이라는 문구

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국제규범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게 한다는 것임.

Ÿ

ODA 사업이 한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거나 특정집단의 사익 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 대표적 사례임. (사익이나 특정 이해 실현을 위한 수단화) 최순실 등 비선실세가 개입한 ‘코리아에이드’와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가 이에 해당함. 박근혜 정부가 새마을운동을 국제개발협력 모델로 미화‧홍보하고 엄밀한 검증과정 없이

ODA사업으로 무분별하게 확대한 것이나, 규모 건설수주의 유인책과 보상수단으로 임. 더 이상

이명박 정부가 자원개발과 대

ODA를 활용한 것도 마찬가지

ODA가 특정집단의 사익과 정권이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의 철학과 가치, 비전을 바 로 세우고 이와 일관성 있게 하위체계와 전략, 사업을 배치해야 함. 2)

세부추진과제

① 국제개발협력 헌장

(Charter)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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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한국에는 국제개발협력의 기본 철학과 가치, 비전을 담은 헌장이 없음.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제도와 정책의 혁신을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면 서도 한국적 특성이 반영된 근본 규범인 헌장 제정을 제안함.

②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Ÿ

국제개발협력 헌장(Charter) 내용을 바탕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 조(기본정신 및 목표)를 개정.

③ 빈곤퇴치와 인권개선

,

3

인도주의 실현이라는 기본취지를 이행하는 일관

된 정책 수립 Ÿ

정권의 이해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고 국제개발협력의 목적과 기본정 신을 실현할 수 있는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원조체계, 전략, 사업을 구성하고 실행해야 함. 또한, 이를 모니 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II. 원조 분절화 극복

2. 유·무상 통합 원조기구 설치

1)

현황과 문제점 Ÿ

(이원화된 추진체계) 한국 ODA 추진체계는 기획재정부에서 관할하는 유 상원조와 외교부에서 관할하는 무상원조로 이원화되어 있음. 분산된 정책 결정과 집행체계로 인해 일관되고 유기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는

OECD DAC 회원국 중 23개국이 외교부 - 76 -


가 전담 및 주도하고, 2개국은 독립부처가 주관하는 등 특정 부처 및 기 관이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체계와 대비됨. Ÿ

(무상원조 분절화) 유·무상 이원화 외에도 여러 정부 부처 및 기관이 우 후죽순 실시하고 있는 무상원조 역시 문제임. 2017년 현재 총 42개 기관 (지차체 9개 포함)이 1,243개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은 22%(2014년)에서 31%(2017년)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 세임. 여러 기관이 협의 없이 비슷한 사업을 각기 추진해 사업이 중복되 거나 거래비용이 증가되는 폐해가 발생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음. 정부는

2013년부터 무상원조 분절화 개선을 위해 ‘무상

원조관계기관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각 부처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 립되어 범정부차원의 효율적인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Ÿ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조정기능 한계) 분산된 ODA 집행체계의 문제점 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06년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 회를 설치하여 정책 심의·조정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을 세운바 있 음. 그러나 위원회는 예산조정과 배분권한이 없고 정책 심의·의결은 형 식적인 절차에 불과해 사실상 원조통합을 위한 조정기능은 제대로 발현 되지 못했다는 것이 지난

2)

10년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임.

세부추진과제

① 일원화되고 독립적인 통합원조기구 설치 Ÿ

유·무상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적인 정책수립 및 사업 시행으로

ODA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독립적인 통합원조기구를 설치해야 함.

② 각 부처 및 기관들이 실시하는 무상원조 통합 Ÿ

무상원조 분절화 극복을 위해 각 부처 및 기관들이 단독으로 실시하는 무상원조를 통합원조기구 관할로 통합하고, 개발효과성이 떨어지는 사 업은 평가 후 폐지.

③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권한 강화 - 77 -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직속위원회

Ÿ

로 격상하고 예산과 배분 권한을 보장해야 함.

III. 원조의 질적 개선

3. 무상원조 비율 확대

1)

Ÿ

Ÿ

2)

현황과 문제점

(높은 유상원조, 낮은 무상원조 비율) 우리나라는 부채상환 능력이 취약 한 최빈국, 분쟁국, 취약국에 대해서도 높은 비율의 유상원조(전체지원 액의 40% 차지)가 배분되고 있어 2012년에 실시한 OECD DAC 동료평 가에서 이에 대한 신중한 집행을 권고 받은바 있음. 정부는 「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에서 2017년까지 유무상 현행 비율인 40:60 내외를 유지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OECD DAC 회원국 의 무상원조 비율이 평균 90% 이상인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임. 세부추진과제

① 무상원조 비율 확대 Ÿ

OECD DAC 확대해야 함.

회원국 무상원조 평균인

90% 수준으로 한국 무상원조를

② 유상원조 집행 신중 Ÿ

정부는 협력대상국의 부채 규모와 정치적 의지, 사회·경제적 여건 및 개발수요에 따라 유상원조를 신중히 집행하도록 해야 함.

- 78 -


4. 비구속성 원조 확대

1)

Ÿ

현황과 문제점

(높은 구속성 원조 비율) 국제사회는 공여국이 자국의 수출을 촉진시키 고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자국 물품 및 서비스 이용을 조건으로 제 공하는 원조 즉 ‘구속성 원조’가 협력대상국의 경제발전을 저해 시키고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우려를 표해 왔음. 이에

Ÿ

Ÿ

2005년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에서 각국은 원조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양자간 구속성 원 조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갈 것을 약속하였음. 이러한 맥락에서 OECD DAC는 회원국에게 비구속성 원조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으 며, 2014년 기준 회원국의 평균 비구속성 원조 비율은 84.9%임. 한국정부는 지난 2012년 실시한 OECD DAC 동료평가(Peer Review)에 서 2015년까지 어떠한 조건도 없는 원조의 비율을 양자원조 전체의 75%까지 늘리기 위한 ‘비구속화 이행 로드맵’을 수립하라고 권고 받은 바 있음. 정부는 「ODA선진화방안(2010)」에서 2015년까지 양자원조의 75%까지 비구속화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최근 비구속성 비율은 62.3%(2014년 기준)에서 55.6%(2015년 기준)로 오히려 감소하였음. 특히 유상원조는 무상원조에 비해 비구속성 비율이 훨씬 낮음. 2015년 기준 무상원조의 82.3%가 비구속성으로 제공된 반면 유상원조의 44.2% 만이 비구속성으로 제공됨. 유상원조의 컨설턴트 제도 등은 사실상 공 여국의 서비스와 자재를 선택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 도 존재함.

2)

세부추진과제

① 비구속성 원조 확대를 위한 로드맵 제시 Ÿ

국제사회 권고안과 성 원조를

OECD DAC 회원국 평균 수준을 반영하여 비구속

85%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이를 차기 정부

기간 내 이행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해야 함.

- 79 -


② 유상원조 비구속화 이행 방안 수립 Ÿ

원조를 구속성으로 제공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 현행 유상원조 사업 수행 체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년

85%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유상원조 비구속화 이 행 방안을 수립해야 함. 이내 비구속화 비율을

5. 인도적 지원 확대 1)

현황과 문제점 Ÿ

Ÿ

(협소한 인도적 지원 범위)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제 2조에 따르면 ‘해외재난’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천재지변·대형사고 그 밖의 재해로 규정하고 ‘해외긴급구호’를 재난 피해의 감소·복구 또는 인명구 조 및 의료구호 등의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분쟁과 같 은 인적재난, 취약국의 만성적재난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포함하는 국제사회의 접근에 비해 그 범위가 매우 협소함. (낮은 수준의 인도적 지원 규모)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규모는 매우 낮은 수준임. 2015년 현재 OECD DAC 회원국 평균은 전체 ODA 대비 10.3%인 반면 우리나라는 2.5%에 불과함. 반면 국제사회 내 인도적 위 기의 지속 심화 및 이로 인한 지원 요청은 확대되고 있음. 분쟁의 장기 화로 2차 대전 이래 최악의 난민문제가 발생하고 기후변화, 에볼라, 지 카바이러스 등 새로운 형태의 인도적 위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 음. 이에

Ÿ

2016년 유엔은 국제사회에 역대 최대 규모인 200억불 이상의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바 있음. 정부는 2015년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전략」을 수립하며 인도적 지 원 총액을 6%까지 증대하기로 결정함. 그러나 그에 따른 연도별, 분야 별 증액 목표 및 세부이행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 지는 못했음.

2017년 인도적 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약 7% 증가한 847억 - 80 -


Ÿ

7,600만원17)으로 증대되었으나 증액된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성 과를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성과지표는 부재한 상황임. 인도적 지원 예산을 불용·전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2013년, 2014년 결산 심의 시 인도적 지원 예산의 불용과 전용이 지적된 바 있음. (제한된 민관협력) 정부는 지난 2012년 해외재난대응에 대한 민간의 역 할 증대에 따라 긴급구호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인도적 지원 분야에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음. 그러나 인도적 지원 정책 및 전략 수립 과정에서 원활한 협의나 참여가 보장되지 못했으며 년 긴급구호 민관파트너십 구축 예산은 의

2)

3.6%에 불과함.

2017

31억으로 전체 인도적지원 예산

세부추진과제

① 「해외긴급구호에관한법률」 개정 Ÿ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분쟁, 내전과 같은 인위적인 재난, 난 민·이주와 같은 복합적 재난, 취약국가의 만성적 재난 등을 포함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함.

② 재난 및 분쟁 예방과 평화구축을 포함하는 포괄적 인도적 지원 정책 수립 Ÿ

포괄적 인도적 지원의 정의와 목적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실 행 계획이 포함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해야 함. 현재 정부는 인도적 지원

의 범주를 ‘자연재해 또는 분쟁 피해자들을 돕고 그들의 기본적 필요와

권리를 충족’시키는 단기적이고 일회성의 긴급구호 활동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인도적 위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적 지 원의 범주를 재난 및 분쟁 예방과 평화구축까지 포괄하여 확대해야 함. Ÿ

인도적 지원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책무성 증진을 위한 방안을 포함해야 함.

③ 인도적 지원 확대 중장기 로드맵 마련 17) 외교부 ‘인도적지원사업(ODA)’ 사업 내역 중 민관협력사업은 2017년부터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 였음. 2016년 인도적지원사업(ODA) 예산 795억 중 320억원은 민관협력사업 예산이었음.

- 81 -


Ÿ

ODA의 6%까지 확대하기 위한 연차별, 분야별 증액 목표, 세부이행방안 등을 포함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함. 인도적 지원 예산을 전체

④ 민관공조 강화 방안 마련 Ÿ

인도적 지원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특히 재난현장에서 민관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IV. 투명성·책무성 제고

6. 정보공개와 투명성 제고

1)

현황과 문제점 Ÿ

Ÿ

(낮은 정보 공개율) 국제원조투명성캠페인 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 제협력단(KOICA)의 원조투명성지수는 전 세계 46개 기관 중 41위로 ‘하위’그룹에 속함.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국의 공적개발 원조(ODA)에 대한 투명성 요구는 커지고 있으나 정부의 제도 개선 노 력은 미흡한 상황임. 정부는 지난 2014년 3월,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가입방침을 확정하고 2016년 8월 IATI 정보공개 항목 39개 중 13개 필수항목을 공 개함. 그러나 이는 시행기관 및 사업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에 불과함. 기관명, 사업명, 사업현황 및 날짜, 협력대상국명, 사업분야 등 사업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이 포함 될 뿐, ODA 사업이 효과적이고 체 계적으로 집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업예산, 집행계획, 사업결과, 구 속성원조(조건부원조) 현황 등의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됨. - 82 -


Ÿ

ODA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여국 및 협력대상국 모두에게 중요한 일 임. 유사사업을 중복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은지, 계획대로 실제 사업이 수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기초가 됨. 또한 공여국 내

ODA에 대한 지지와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도 정보공개는 중요함. 협력대상국 역시 자국에 유입되는 전체 ODA흐 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주체적으로 국가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음. 현 재 공개한 기초적인 정보만으로 원조 지원현황을 비교, 감시하는 데에 한계가 따르며 협력대상국에서도 자국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 는데 활용하기 어려움.

2)

세부추진과제

① 원조투명성 증진을 위해 정보공개 범위 및 주체 확대 Ÿ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무상원조사업 관련 정보를 세 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IATI 정보공개 기준 개항목 범위를 확대해야 함.

Ÿ

38개 항목)으로 공

유상원조 시행기관인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외에

ODA를 시행하고 있는 중앙 지방행정기관 및 산하기관까지 공개 주체를 확대해야 함.

② 정보가용성과 정보접근성 증진 Ÿ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하고, 사용자 친화적으 로 정보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해야 함.

7. 기업의 대외원조 참여확대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

1)

현황과 문제점

- 83 -


Ÿ

Ÿ

(기업참여 확대에 걸맞은 관리감독 제도 미비)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정부 의 권장 하에 민관협력형식(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의 대외원조 사업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임. 한국 정부도 2011년부터 민관협력 확대를 위해 기업의 해외진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호혜적 조건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이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를 준수하지 않은 채 수익에만 몰두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협력대상국의 빈곤을 해소하고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개발협력 사업 취지를 오히려 해칠 수 있음. 또한 지역사

회의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삶에 해를 끼칠 수도 있음. 지역주민의 강제이주, 노동자 임금체불, 환경파괴 등의 문제로 일부 한국기업은 국 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음. Ÿ

국제사회는 개발원조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회적 폐해 를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세이프가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한국 정부 역시 유상원조 지원을 통한 기업의 개발협력 참여를 장려해왔으나 규제와 감독은 미흡하고 환경, 인권 관련 여러 가

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에서는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세이프가드’를 수립하 였지만 일부 사업에 한해서 시범 적용하고 있고 기업들이 개발원조 사

업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관리‧감독할 의무는 협력대상국에 전가한 상태임.

2)

세부추진과제

① 환경·인권 세이프가드 전면 시행 Ÿ

대규모 개발원조 사업이 시행되는 국가의 주변 환경 및 주민들에게 미 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사업 발주기업이 지켜야하는 세이 프가드를 공식화하고 이를 도입해야 함.

Ÿ

협력대상국 주민들의 삶에 미칠 수 있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악영향 을 예방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장치로서 세이프가드 를 전면 도입되어야 함. 또한 공여국인 한국 정부가 세이프가드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도록 해야 함.

- 84 -


8. 치안·군사협력 수단으로 오용되는 원조 근절

1)

현황과 문제점 Ÿ

(인권기준에

맞지 않는

ODA)

한국 정부는 ‘안보체계개혁’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협력국에 경찰훈련과 경찰장비 등을 지원하는 원조를 제공하 고 있음. 최근 경찰청과 함께 진행하는 ‘치안한류’가 그 일례임. 주로 시

위진압을 위한 치안기법전수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살수차와 시위진 압장비 수출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음. 문제는 치안한류가 제공하는 교

육이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인권기준을 충분히 만족하지 못한다는 우려 가 있다는 것임. Ÿ

한국 경찰의 무분별한 시위진압으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다 수임. 지난

2015년 11월 14일 故 백남기 농민은 집회 중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쓰러져 결국 생명을 잃었음. 이보다 앞서 용산 철거주민, 쌍용 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강제진압 역시 많은 피해자를 낳았음. 유엔의 평 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의 집회 와 시위의 자유가 지속해서 후퇴되고 있으며 경찰의 물대포 사용과 차 벽설치도 매우 우려스럽다는 견해를 표명함.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치안 한류’라는 명목으로 한국 경찰로부터 치안 기법을 전수 받은 협력 대상국의 경찰이 협력대상국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 보 장하기 어려움. Ÿ

군에 의한 원조 제공도 우려스러움. 한국군은 파병을 통해 재건사업과

긴급구호에 적극 참여해 왔음. 그러나 분쟁국에 지원하는 원조의 상당부 분이 재건지원이 아닌 파병부대 주둔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일례로

2010년 아프간 ODA 예산의 80%이상이 군부대 건설에 사용됨. 또한, 한

국군의 아프간 지역재건 사업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제대로 된 평가 조차 이뤄지지 않았음. 국제NGO들과 유엔 관계자들은 “군이 주도하는 한

PRT는 근본적으로 개발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음. - 85 -


Ÿ

그럼에도 한국군은 재난구호를 위한 파병을 보다 상시적으로 보내기 위 한 시도를 지속하고 있음. 지난해 정부는 끝에 결국 폐기되었던

「국군의

19대

국회에서 수많은 논란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송영근

의원 대표발의)과 동일한 법안을 또다시 발의하였음. 이 법안은 해외 재 난 발생 시 정부 각 부처가 협업하여 파견하는 해외긴급구호대와는 별 도로 국군 파병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임. Ÿ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OCHA)은 ‘재난구호 시 외국군 등의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소위 오슬로 협약)을 통해 군의 해외 긴급구호나 재난

지원 활동은 인도적 지원의 목적과 효과성,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있어 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라도 단기간 내에, 보조적인 조치로서 반드시 ‘최후의 수단’으로만 강구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2)

세부추진과제

① 원조 취지에 맞지 않는 치안·군사협력 Ÿ

ODA

사업 중단

협력국과 해당 지역의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

ODA 지원의 경우 정책 수립과 정부터 시민사회와 관련 민간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 ‘치안한 류’ ODA 사업을 포함해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 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ODA 기본취지에 반하는 원조는 내용을 변 경 또는 중단해야 함. 되는 안보체계개혁 등의 거버넌스 분야

②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제정 시도 중단 Ÿ

국제사회의 우려와 권고에도 불구하고 군의 해외 재난구호 참여를 활성

Ÿ

필리핀 태풍피해 지역 파병, 아프간 PRT를 위한 파병 등 군의 재난구호 활동

화하려는 해외파병법 제정시도를 중단해야 함.

에 대해 시민사회 및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 평가를 실시해야 함.

- 86 -


V. 국제개발협력 파트너로서 시민사회 역할 확대

9. 시민사회 참여 확대 및 민관협력 강화

1)

현황과 문제점 Ÿ

(형식적,

제한적 참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민간단체의 역할은 점점

확대되는 추세임.

2015년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중시하여 주요 목표로 수립하였고, 한국 정부 도「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에서 시민단체를 실질적 인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상호보완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다각적 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Ÿ

그러나 정부의 태도나 조치들은 시민사회를 파트너로 인정한다고 보기 어려움.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골격이 되는 2차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정부는 시민사회의 참여를 사실상 배제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형식적 으로만 보장함. 주요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역시 약간 명의 민간위원 참여만 보장할 뿐 구조적 으로 의견 반영에 제약이 커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 함. 이는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권고한 아크라 선언에 부합하지 않는 것임. Ÿ

2016년부터 외교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환한 것도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제한함. 장기계 획이 필요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경우 1년 단위로 운영되고 집행을 엄 격히 통제하는 보조금으로는 다년도 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정부출연금 형태로 집행되던 민관협력 사업 예산을

결과적으로 단기간에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사업에만 매달리게 됨으로 써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와 지속성이 약화될 수 있음. 시민사회를 건강

한 파트너십 관계가 아닌 관리감독 강화의 대상, 보조금 수혜자 정도로 여겨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확대’라는 국제사회와의 약속 이행에 걸림돌이 될 것이 자명함. - 87 -


2)

세부추진과제

ODA

정책 수립 및 평가과정에 시민사회 참여 제도화

Ÿ

국제개발협력 정책 수립, 실행, 평가의 전 과정에서 국제개발협력 주체

Ÿ

민간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평가

로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

결과가 향후 정책 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② 정부 시민사회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

Ÿ

개발도상국 시민사회 육성을 위해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도록 함. 또한

ODA 민관정책 협의회 정례화를 통해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야 함.

③ 민관협력 예산 확대 Ÿ

2017년 현재 민관협력 예산은 약 664억원으로 전체 ODA 예산의 약 3.1%에 불과함. 이미 2011년 DAC 회원국들이 평균 14.4% 가량의 ODA 예산을 민 관협력 사업에 할애한 것과 대조됨. 민관협력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함. ★

- 88 -


한국 정부 국제개발협력 정책 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 발행일 2017. 06. 13 발행처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문 의 02-6925-6589 kofid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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