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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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1월 4일(목) 조간(1.3 12:00 배 포 일 과 장 담 당 자

1월 3일 / (총 32매) 김혜진 최종희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담당부서 전

이후 보도)

사회서비스정책과 02-2023-8420 02-2023-8424

노인정책과

이용일

02-2023-8167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서비스팀 담당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방문서비스 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김인천 유동완 신은하 신은하 정주영

02-2023-8664 02-2023-8667 02-2023-8142 02-2023-8142 02-2023-8143

2013년도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수립·시행 - 6대 전자바우처사업 제공계획 공고(’12.12.31) -

□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한 사업의 원활한 (

)

추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2013 년도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을 지난 12.12.31일 공고하였다.

동 계획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라 매 년도 말까지 수립 ·공표해야 하는 계획으로서 ,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한 사업의 추진방향, 세부 사업의 종류와 내용, 발급기준, 예산, 서비스 제공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

6개

사업의 총 예산은

증가했으며 대상자도

’12년 5,839억원에서

’13년 6,800억원으로

435천명에서 442천명으로

○ 또한 기존의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는

’12.9월

확대될 예정이다. 제정·시행된 장애인

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로 명칭이 변경된다.

- 1 -


< ’13년도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 예산 및 대상자 규모 >

(단위 : 백만원, 명)

대상 사업

예산(국비)

680,068 66,268 368,088 57,743 17,752 29,074 141,143

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산모신생아방문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3년도

대상자

442,312 32,200 52,210 42,000 8,890 64,656 242,356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 계획은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13년도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은 우선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돌봄 바우처 사업의 서비스 단가를 3% 인상하여 서비스 품질의 핵심요소인 제공인력의 처우개선을 도모토록 하였다.

* 대상사업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산모신생아방문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아울러 20%의

,

일부 사업에 대해 정부지원금만 정하고 기준가격 대비 최고

범위에서 제공기관이 가격을 자율 책정하는 구조로 전환하여

고급화된 수요에 대응하는 고품질 서비스 시장을 창출토록 하였다.

* 대상사업 :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규모가 크고 복수의 제공기관이 존재하는 사업(1월 중 확정 예정)

’13년도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의 두 번째 추진방향은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이다. - 2 -


○ 이를 위해 서비스 대상자와 개인별 이용시간을 대폭 확대하였다

.

-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기존에 장애

1급만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장애 2급까지 확대되었고, 발달재활서비스의 경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서비스

이용범위가 확대되었다. -

또한, 서비스를 보다 충분히 제공하기 위하여 가사· 간병 방문 서비스의 제공시간이 월

18시간, 24시간에서

월 24시간, 27시간

으로 확대되었으며, -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아동의 기본급여를 18세 이상 수급자와 동일하게 확대하고, 최중증 독거가구 등의 추가급여를 대폭 확대 하기로 하였다. 참고로 최중증 수급자에 대한 추가급여 확대 관련 세부내용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포괄 하여 지자체에 예산을 교부하기로 하였다. -

이를 통해 지역의 특수한 환경 및 여건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기획하고 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 및 만족도가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공고된 “2013년도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문의 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콜센터 (1566-0133)로 전화하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3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의 서비스 질과 이용자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며,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개선과 품질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첨부 : “2013년도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공고문 참고 1 : ’13년도 소득기준

참고 2 : 사회서비스 이용권 사업 관련 전년도 대비 달라진 점(사업전체) 참고 3 : 사회서비스 이용권 사업 관련 전년도 대비 달라진 점(사업별)

- 4 -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2 - 689호

2013년도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공고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이 용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2013년도

사회서비스이용권 제공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개 요

□ 의의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사회

서비스이용권을 통한 사회서비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매 년도말까지 이용권의 발급기준 , 비용부담 등을 포함하여 수 립·공표하는 계획

※ 사회서비스이용권 :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 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 록을 포함한다)된 증표 - 1 -


□ 주요 내용 ○ 사회서비스사업의 추진방향 ○ 세부 사업별 시행계획 -

사업 종류와 내용 , 이용권의 발급기준 , 세부 사업별 예산 , 서비 스 제공방법 및 절차 등

□ 대상사업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Ⅱ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13년도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 예산 및 대상자 규모

(단위 : 백만원, 명) 대상 사업 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산모신생아방문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국비)

대상자

680,068 66,268 368,088 57,743 17,752 29,074 141,143

442,312 32,200 52,210 42,000 8,890 64,656 24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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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3년도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 추진방향

1.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 (1) 제공인력 처우개선을 통한 품질 제고 : 서비스 단가 인상

(목적)

이용자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

스 단가 인상을 통한 제공인력 임금 개선

(대상사업)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노인

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인상

규모) 서비스 단가

3%

인상

2012년

2013년

가사간병방문, 9,200(원/시간) 9,500(원/시간) 노인돌봄종합 산모신생아방문* 527,000(원/2주) 566,000(원/2주) 장애인활동지원 8,300(원/시간) 8,550(원/시간) * 장애인활동지원 : 활동보조 평일 낮 서비스단가 기준이며, 급여 종류 및 휴일 근무 등에 따라 단가와 인상률이 다름 * 산모신생아방문 : 단태아, 전국가구평균소득 40%초과-50%이하 기준 - 3 -


(2) 시장 기제를 활용한 고품질 서비스 창출 : 서비스가격 규제 완화

○ 제공기관이 제공인력의 전문성 서비스 내용 등에 따라 서비스 가 ·

격을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허용하고, 정부 지원금만 정하여 지원하는 구조로 단계적 전환 -

단, 가격 규제 완화로 품질 저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

○ 대상사업 - (기존 )

발달재활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아동인지

능력향상서비스 - (신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규

모가 크고 복수의 제공기관이 존재하는 일부 사업 (3) 기존 서비스 이용자의 대상적격 재판정 강화

(목적)

이용자의 소득수준이나 건강상태의 변화에 대한 주기적

인 재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을 재판정함으로써 서비스의 부정수 급을 예방하고, 서비스 이용 대기자를 해소

○ -

(재판정

강화 사업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기존에 소득·건강상태 재조사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 없었으나, 소 득수준은 매년 1월, 건강수준은 3년마다 등급 재판정 실시

※ 다른 사업은 기존 지침과 동일하게 재판정 실시

- 4 -


2. 이용자 만족도 제고 (1) 서비스 대상자 및 이용시간 확대

○ 더 많은 국민이 이용 가능하도록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 발달재활서비스 )

가구 월평균소득

장애 1급 이외에도 장애 2급까지 확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로

100%

이하에서 전국

확대

○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서비스 이용시간 확대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자의 기본급여를

18세

장애아동(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 수급

이상 수급자와 동일하게 확대하고, 최중증

수급자 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해 추가급여 대폭 확대 -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서비스 시간을 월

24시간, 27시간으로

18시간, 24시간에서

확대

(2) 사회서비스 포괄보조방식 도입

○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 일부에 대해 포괄보조 방식 도입 -

지자체의 특수한 환경 및 여건을 반영하여 지자체가 직접 서 비스를 기획·집행하도록 변경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

○ 대상 사업 -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포괄

○ 역할 분담 - (복지부) - (시 ․ 도 )

시·도 및 사업별로 예산 총액 배분 및 성과평가 사업간 예산조정 (±20%) 및 시 ·군 ·구 예산 배분 , 지

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세부사업 선정 - 5 -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1.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 사업 내용

○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 활동지원 서비스 및 주 ·

간보호서비스 제공 (2) 서비스 내용

○ ○

(방문서비스)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구강

관리,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화장실 이용도움, 외출동행 등 (주간보호서비스)

심신기능회복서비스, 급식 및 목욕서비스, 송영

서비스 등 (3) 발급기준

65세

이상의 장기요양등급 외(A,B) 판정자로서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2년

150%이하인자

이용자로 선정된 치매・중풍질환자는 소득기준(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이 적합할 경우 1년간 서비스 이용 가능

200%이하)

(4) 대상적격 재판정

○ 소득 기준 ○ 건강 상태

:

매년 1월 소득기준 조사 후 적격자 계속 이용

: 3년마다

건강상태 재판정(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 판정)

- 6 -


(5) 서비스 단가

○ 서비스 및 근무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 분

방문 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 ∼ 9,500원 9,500원 19,000원 28,500원

1시간

3시간 미만

3 7시간 7 9시간 미만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10,220원 10,220원 20,440원 30,660원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 가산단가(10,220원)는 1일 최대 3시간(실시간 결제에 한함)까지만 적용

(6) 이용자 비용 부담기준

○ 서비스 이용시간 및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이 서비스 시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

27시간(9일) 18,000원 36,000원 무료 (1시간) (667원) (1,333원) 36시간(12일) 8,280원 24,000원 48,000원 (1시간) (230원) (667원) (1,333원) * 차상위 초과 : 최저생계비 120%∼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7) 대상자 수

:

32,200명

(8) ’13년도 사업예산(국비 기준)

’13년 66,268백만원 : ’12년 62,225백만원

대비

6.5%

증액

(9) 제공방법 및 절차 서비스 신청

주민등록소재읍ㆍ면ㆍ동

자격조사 및 결정통지

시ㆍ군ㆍ구

카드발급 및 본인부담금 납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 7 -

서비스 이용 및 결제

제공기관


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1) 사업 내용

○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 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2) 급여 내용

(활동보조)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

동, 가사활동 및 외출시 도움 등 이동보조 지원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차량 등 목욕에 필요한 장비를 가지

고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방문간호) ‘방문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

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제공 (3) 발급기준

○ 신청자격 ○ 소득기준 ○ 수급자격

:

6세~64세의 1~2급

장애인

:

제한 없음

:

신청자에 대한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에 대한 인정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 쳐

‘활동지원등급’(1등급~4등급)을

부여받은 자

(4) 대상적격 재판정

○ 수급자격 유효기간

(2년)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

- 8 -


(5) 급여 단가 급여종류

금액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8,550원 활동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10,260원 보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 10,260원 71,290원 “이동목욕용” 차량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 방문 (72,540원) 목욕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64,160원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65,140원) 30분 미만 31,760원 방문 30분 이상 ~ 60분 미만 39,850원 간호 60분 이상 47,940원 * 급여단가는 2013.2.1.부터 시행. 다만, ( )의 방문목욕 단가는 2013.3.1.부터 적용 (6) 이용자 비용 부담기준

○ 기본급여 구분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본 인 부담율

(단위: 원)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361천원) (536천원) (711천원) (886천원)

기초수급자 면제 차상위계층 정액 20,000 20,000 20,000 20,000 50%이하 6% 21,600 32,100 42,600 53,100 전국 가구 100%이하 9% 32,400 48,200 63,900 79,700 월 12% 43,300 64,300 85,300 94,500 평균 150%이하 소득 150%초과 15% 54,100 80,400 94,500 94,500 *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 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을 수 없음(’12년 12월 현재 91,200원) - 9 -


○ 추가급여 -

기본급여 외에 독거여부*․취학여부․출산여부 등 수급자의 생 활환경을 반영하여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

* 인정점수 400점 이상(최중증) 수급자 1인가구, 인정점수 400점 미만(중증) 수 급자 1인가구 등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구분

본인부담율

86천원

추가급여액 171천원

(단위: 원)

684천원

기초수급자 면제 차상위계층 면제 50%이하 2% 1,700 3,400 13,600 전국 가구 100%이하 3% 2,500 5,100 20,500 월 150%이하 4% 3,400 6,800 27,300 평균 소득 150%초과 5% 4,300 8,500 34,200 * 최중증 수급자 등에 대한 추가급여 확대 세부내역은 향후 결정 예정이며, 이에 따 라 추가급여액 및 본인부담금 규모가 변동될 수 있음 (7) 대상자 수

○ 상반기

: 1~2급

(1~6월) :

등록 장애인 총 44,700명,

52,210명

하반기(7~12월)

:

52,210명

(8) ’13년도 사업예산(국비 기준)

’13년 368,088백만원 : ’12년 297,262백만원

대비

23.8%

증액

(9) 제공방법 및 절차 서비스 신청

주민등록소재 읍ㆍ면ㆍ동, 국민연금공단지사

자격조사 및 심의ㆍ평가

국민연금공단

결정 통지

시ㆍ군ㆍ구 - 10 -

카드발급 및 본인부담금 납부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

서비스 이용 및 결제

제공기관


3. 발달재활서비스 (1) 사업 내용

○ 성장기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

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2) 서비스 내용

언어 · 청능 , 미술 ·음악 , 행동 · 놀이 ·심리 , 감각 · 운동치료 등 재 활치료서비스

○ 장애 조기 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

,

스 (3) 발급기준

○ -

(연령)

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

이용 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발달재활서비 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이 만

-

다만,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에는 만

○ ○

20세가

(장애유형) (소득)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되는 달까지 이용 연장(재학증명서 첨부)

시각, 청각, 언어, 뇌병변, 지적, 자폐성 장애아동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4) 대상적격 재판정

○ 기존 이용자의 경우 매년

1월

소득기준 조사 후 적합한 경우 계속

이용 가능

- 11 -


(5) 서비스 단가

1 회 (50분 )

기준

27,500 원이

기본 단가이나 지역 및 기관 사정

등에 따라 제공기관별로 단가 상이 -

시·군·구별로 제공기관 단가 공고(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6) 이용자 비용부담 기준

○ 소득수준에 따라 본임부담금 상이 소 득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차상위 계층 (가형) 차상위 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나형) 전국가구평균소득 50%초과 100% 이하(라형)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마형) 100%초과 (7) 대상자 수

:

총 가격

정부지원

본인부담

(A=B+C)

바우처(B)

본인부담금(C)

월 22만원 월 20만원 월 18만원 월 16만원 월 14만원

22만원

무료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42,000명

(8) ’13년도 사업예산(국비 기준)

’13년 57,743백만원 : ’12년 48,043백만원

대비

20.1%

증액

(9) 제공방법 및 절차 서비스 신청

주민등록소재 읍ㆍ면ㆍ동

자격조사 및 결정 통지

시ㆍ군ㆍ구

카드발급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 - 12 -

제공기관 선택 및 본인부담금 납부

제공기관

서비스 이용 및 결제

제공기관


4.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 가사· 간병 방문서비스 (1) 사업 내용

○ 기존 돌봄서비스 영역에서 소외될 수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가 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동시에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2)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보조 등 ○ 가사지원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사회활동지원 외출 등 정서적 지원 대화 생활상담 등 ○ 간병지원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

,

,

,

,

,

,

(

),

(

,

)

,

(3) 발급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가사 간병이 필요한 저소 ·

득 취약계층 -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중증질환자 등

(4) 대상적격 재판정

○ 서비스 이용기간은

1년이

원칙이나, 소득기준, 건강 및 욕구상태

등을 1년 단위로 확인하여 지속지원 필요성이 높은 경우 1년 단위 로 연장 가능 (5) 서비스 단가

○ 시간당 -

9,500원으로

대상자의 특성 및 서비스 종류에 상관없이 동일 - 13 -


(6) 이용자 비용 부담기준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서비스 시간에 따라 바우처지원 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

이용자 본인이 월 서비스 시간 선택

구 분 24시간 27시간

총 가격(원) 정부지원(원) (A=B+C) 바우처지원액(B) 228,000 (9,500) 228,000 (9,500) 210,480 (8,770) 247,050 (9,150) 256,500 (9,500) 236,790 (8,770)

소득 기초생활수급자 (1시간) 차상위계층 (1시간) 기초생활수급자 (1시간) 차상위계층 (1시간)

(7) 대상자 수

:

본인부담(원) 본인부담금(C) 무료 17,520 (730) 9,450 (350) 19,710 (730)

8,890명

서비스 시간 24시간 27시간

기초생활수급자 6,000명 2,400명

차상위계층 290명 200명

(8) ’13년도 사업예산(국비 기준)

’13년 17,752백만원 : ’12년 13,624백만원

대비

30.3%

증액

(9) 제공방법 및 절차 서비스 신청

주민등록소재 읍ㆍ면ㆍ동

자격조사 및 결정 통지

시ㆍ군ㆍ구

카드발급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 - 14 -

제공기관 선택 및 본인부담금 납부

제공기관

서비스 이용 및 결제

제공기관


나. 산모· 신생아 방문서비스 (1) 사업 내용

○ 출산 가정에 대한 가정방문서비스 제공으로 산모

․신생아의

강관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도모 (2) 서비스 내용

○ 산모식사

산모․신생아 세탁물관리 및 방청소, 신생아 돌보기(목

,

욕, 제대관리), 감염 예방․관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3) 발급기준

○ 소득기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 출산 예정 여부 전 일 또는 후 :

(

)

:

40

50% 30일

이하 이내에 있는 자

(4) 지원기간

○ -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 이상) 산모 4주(24일)

(5) 서비스 단가

○ 서비스 총 가격은 개별기관별로 제공인력의 전문성 및 부가서비 스에 따라 정부지원단가의 최고 -

단태아 최고

792천원,

+20%

쌍생아 최고

- 15 -

범위에서 책정

1,457천원까지

책정 가능


총 가격(원) 정부지원(원) 본인부담 소득 (A=B+C) 바우처(B) 본인부담금(C) 서비스가격과 40%초과∼50%이하 566,000 정부지원액과의 차이 792,000 40%이하 613,000 상동 40%초과∼50%이하 1,120,000 상동 1,457,000 40%이하 1,167,000 상동 40%초과∼50%이하 1,704,000 상동 2,158,000 40%이하 1,751,000 상동

구 분 단태아 전 국 가 구 쌍생아 월 평 균 삼태아 소 이상 득

(6) 이용자 비용 부담기준

○ 정부지원액은 소득과 단 다태아 여부에 따라 까지 -

6단계로

566천원~1,751천원

차등화

이용자는 서비스 총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한 금액 부담

(7) 대상자 수

:

64,656명

○ 시 군 구별로 사업비의 ·

·

20%

이내에서 예외지원대상* 지원 가능

* 예외지원대상: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산모, 결혼이 민자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시군구가 시도와 협의하여 결정

(8) ’13년도 사업예산(국비 기준)

’13년 29,074백만원 : ’12년 28,245백만원

대비

2.9%

증액

(9) 제공방법 및 절차 서비스 신청

주민등록 소재 시ㆍ군ㆍ구 보건소

자격조사 및 결정통지

시ㆍ군ㆍ구 보건소

제공기관 선택 및 본인부담금 납부

제공기관

* 바우처카드 발급 대신 SMS 인증번호방식으로 일일 결제 - 16 -

서비스 이용 및 결제

제공기관


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 사업내용

○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따라 지자체가 기획

․발굴한

사업을 바

우처 방식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도모 (2) 서비스 내용

사업군

아동재활

아동 역량개발 노인․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신체건강 관리 정신건강 관리 가족 역량강화

사업유형 영유아발달지원 아동청소년심리지원 (구.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아동정서발달지원* 인터넷과몰입아동치유 아동인지능력향상 기타 노인․장애인 돌봄여행 기타 시각장애인 안마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비만아동건강관리 보조기기 렌탈 정신건강토탈케어 기타 기타

서비스 내용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대근육․소근육 운동, 언어발달, 감각운동에 기초한 인지발달, 정서․ 사회성 발달 지원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언어․인지․ 놀이․미술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문제행동 감소 및 정서행동장애로의 악화 방지 정서불안, 문화적 소외 아동 등에게 클래식 악기 교육 및 정서순화 프로그램 을 제공 인터넷 과다사용 아동․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 대체활동 을 통해 인터넷 과몰입 치유 영유아에 대한 독서 지도 및 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창의적․생산적․균형적 발달 촉진 아동비전형성지원,아동 리더십, 멘토링 아동 문화활동 지원 등 신체적 특성으로 여행 욕구 충족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에게 전문 돌봄인력 동반 여행 서비스 제공 노후 사회참여 지원, 장애인 사회참여 등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 등의 증상개선을 위해 시각장애인의 안마, 마사지, 지압 및 자극요법 제공 고령자 건강상태 점검(분기1회) 및 맞춤형 수중 또는 볼․밴드 운동(주3회)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건강 증진 비만 초등학생 과 부모에게 건강교육,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 지원 장애아동의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형 자세유지도구 렌탈․리폼 서비스 정신질환자 와 가족에게 일상생활 지원, 증상관리 ,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자살고위험군 건강관리 등 다문화가정 사회참여 지원, 근로자 정서지원, 부모학교(양육태도 교육),조손가정 사례관리 등 - 17 -


(3) 발급 기준

○ (소득)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

100%

이하

다만, 노인․장애인 대상 사업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20%

하 적용 가능하며, -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기 렌탈서비스는 소 득기준 없음

○ (연령 및 특성) 사업별로 연령기준

,

서비스 의뢰서 요구 등 상이

※ ’13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별도 공고(1월초)

(4) 대상적격 재판정

○ 통상 서비스 이용기간은 -

1년

이내가 원칙이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지속지원사업으로 결정한 사업의 경우 소 득·연령 등 사업별 선정기준 적합시 1회(12개월) 추가 이용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의 경우 지원 기준 적합 시 지원기간

1등급

이용자*는 소득․연령 등

1회(10개월)

연장 가능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2-6세 아동 중 아동복지시설입소 아동, 가정위탁아동, 국내입양아동, 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이 용자 포함), 장애아동,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아동, 조손가정․다문화가정․한 부모가정,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아동 (5) 서비스 단가

○ 사업별 상이

※ ’13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별도 공고(1월초)

- 18 -


(6) 이용자 비용 부담기준

○ 사업 유형별로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름

※ ’13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별도 공고(1월초)

○ 아동 대상 사업은 아래와 같이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 아동 대상 사업 본인부담률 】 사업유형 아동 대상 사업 (아동건강관리 제외) 아동건강관리

기준 가격 대비 본인부담률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기초수급자 100%초과∼ 50%이하 50%초과∼ 100%이하 120%이하 120%초과 10%

(7) 대상자 수 : 총

20%

전액 본인 부담

30%

40%

50%

242,356 명

(8) ’13년도 사업예산(국비 기준)

’13년 141,143백만원 : ’12년 134,500백만원

대비

4.9%

증액

(9) 제공방법 및 절차 서비스 신청

주민등록소재 읍ㆍ면ㆍ동

자격조사 및 결정 통지

시ㆍ군ㆍ구

이용권(바우처카드, SMS 인증번호) 발급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

제공기관 선택 및 본인부담금 납부

제공기관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SMS 인증번호방식으로 결제 - 19 -

서비스 이용 및 결제

제공기관


기타 사항

○ 신청방법 -

산모· 신생아 방문서비스는

주민등록상 소재지의 시· 군· 구 보

건소에 신청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주민등록상 소재지의 읍· 면 · 동 주민 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

-

기타 서비스는 주민등록상 소재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

○ 문의처 -

읍·면·동 주민센터(시·군·구 보건소,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문의하거 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콜센터

(1566-0133)로 전화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 접 속시 사업내용과 신청 및 이용절차, 제공기관에 대해 자세한 정보 를 얻을 수 있음

- 20 -


참고 1

’13년도 소득기준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소득기준(천원)

100%

1,546

120%

1,856

50%

2,368

100%

4,736

120%

5,683

150%

7,104

- 21 -


참고 2

전년도 대비 달라진 점(사업 전체)

’12년도

’13년도

예산

대상자 (명)

(백만원)

예산

대상자

노인돌봄종합 서비스

62,225

31,125

66,268

32,200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

297,262

55,000

368,088

52,210

발달재활 서비스

48,043

37,000

57,743

42,000

가사간병방문 서비스

13,624

8,890

17,752

8,890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28,245

64,656

29,074

64,656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134,500

238,457

141,143

242,356

583,899

435,128

680,068

442,312

(백만원)

- 22 -

(명)


참고 3

전년도 대비 달라진 점(사업별)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2년도

’13년도

예산

62,225백만원

66,268백만원

대상자 규모

31,125명

32,200명

발급기준

만 65세 이상의 장기요양 등급 외(A,B) 판정자로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인 자, 만 65세 이상의 치매 또는 중풍 질환자 중 의사진단서 제출자로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200%이하인 자

만 65세 이상의 장기요양 등급 외(A,B) 판정자로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인 자 (단, 12년도에 기선정된 치매 또는 중풍질환자는 소득기준 (200%) 적합시 ‘13년도에 한해 수급자 선정) 서비스 및 근무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

서비스 단가

이용자 비용 부담기준

시간당 9,200원

서비스 기초생활 시간 수급자 27시간(9일) 무료 36시간(12일) 8,280원

차상위 계층 18,000원 24,000원

방문 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 평일 제공 9,500원 9,500원 19,000원 28,500원 심야 제공 (22시~06시) 10,220원 10,220원 20,440원 30,660원 공휴일 제공 1시간

차상위 초과 36,000원 48,000원

3시간 3 7시간 7 9시간 미만 미만

좌동

서비스 적격성 소득・건강상태 재조사에 관한 소득수준은 매년 1월에, 재심사 명확한 지침 부재로 미실시 건강수준은 3년 주기로 재판정

- 23 -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12년도

’13년도

예산

297,262백만원

368,088백만원

대상자 규모

55,000명

52,210명

발급기준

만 6세~만 65세 미만 1급 장애인 만 6세~만 64세 미만 1~2급 장애인 (활동보조) (활동보조) ­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8,300원) (8,550원) ­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9,300원) 제공하는 경우(10,260원)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의 의한공휴일에제공하는경우(9,300원) 한공휴일에제공하는경우(10,260원) (방문목욕) (방문목욕) “이동목욕용” 차량내에서 목욕을 ­ “이동목욕용” 차량내에서 목욕을 서비스 단가 ­ 제공한 경우(71,290원) 제공한 경우(72,540원) ­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 ­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 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 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 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 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 하는 경우(64,160원) 하는 경우(65,140원) (방문간호) (방문간호) ­ 30분 미만(28,700원) ­ 30분 미만(31,760원) ­ 30분 이상 ~ 60분 미만(36,650원) ­ 30분 이상 ~ 60분 미만(39,850원) ­ 60분 이상(44,600원) ­ 60분 이상(47,940원) ◦ 기초 : 무료, 차상위 : 2만원 이용자 비용 ◦ 차상위 초과 (소득수준에 따라) 좌동 부담기준 ­ 기본급여액의 6~15% (6/9/12/15%) ­ 추가급여액의 2~5%(2/3/4/5%) 서비스 적격성 연속2회 이상원칙동일2년등급 판정 시 재심사 2회부터 3년

- 24 -

좌동


□ 발달재활서비스 ’12년도

’13년도

예산

48,043백만원

57,743백만원

대상자 규모

37,000명

42,000명

발급기준

(연령) 만 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 (연령 및 장애유형) 좌동 (장애유형) 시각, 청각, 언어, 뇌병변, 지적, 자폐성 장애아동 (소득)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소득)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

1회(50분) 기준 27,500원(기본 단가) 서비스 단가 지역 및 기관 사정 등에 따라 제공기관별로 단가 상이

이용자 비용 부담기준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 부담 (무료, 2만원, 4만원, 6만원)

이용자의 경우 서비스 적격성 매년기존 1월 소득기준 조사 후 재심사 적합한 경우 계속 이용 가능

- 25 -

좌동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 부담 (무료,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좌동


□ 가사간병방문서비스 ’12년도

’13년도

예산

13,624백만원

17,752백만원

대상자 규모

8,890명

8,890명

발급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 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장애인, 소년 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중증질환자 등)

좌동

서비스 단가

9,200원

9,500원

이용자 비용 부담기준

서비스 시간 18시간 (1시간) 24시간 (1시간)

기초생활 차상위계층 수급자 17,820원 무료 (990원) 8,400원 23,760원 (350원) (990원)

이용기간은 1년이 원칙 건강 및 욕구상태 등을 서비스 적격성 소득기준, 1년 단위로 확인하여 재심사 지속지원 필요성이 높은 경우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26 -

서비스 시간 24시간 (1시간) 27시간 (1시간)

기초생활수 차상위계층 급자 17,520원 무료 (730원) 9,450원 19,710원 (350원) (730원)

좌동


□ 산모신생아방문서비스 ’12년도

’13년도

예산

28,245백만원

29,074백만원

대상자 규모

64,656명

64,656명

발급기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좌동

단태아 642천원 쌍생아 1,180천원

개별기관별로 제공인력의 전문성 및 부가서비스에 따라 정부지원단가의 최고 +20% 범위에서 책정 (단태아 최고 792천원, 쌍생아 최고 1,457천원)

서비스 단가

정부지원액은 소득과 단 다태아 이용자 비용 평균소득 50%이하 : 9만2천원 여부에 따라 6단계 차등화 부담기준 평균소득 40%이하 : 4만6천원 ­ 이용자는 서비스 총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한 금액 부담 서비스 적격성 재심사

일회서비스

상동

- 27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2년도

’13년도

예산

134,500백만원

141,143백만원

대상자 규모

238,457명

242,356명

발급기준

자체개발 사업별로 소득, 연령, 특성기준이 상이

좌동

서비스 단가

사업별 상이

좌동

자체개발 사업별로 상이

자체개발 사업별로 상이 (단, 아동대상사업의 경우 서비스가격의 10 ~ 30%)

이용자 비용 부담기준

지속지원사업은 사업별 선정기준 적합시 1회(12개월) 추가 이용 서비스 적격성 * 지속지원사업은 복지부 선정 재심사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의 1등급 이용자는 지원기준 적합시 1회(10개월) 연장 가능

- 28 -

지속지원사업은 사업별 선정기준 적합시 1회(12개월) 추가 이용 * 지속지원사업은 시․도 선정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의 1등급 이용자는 지원기준 적합시 1회(10개월)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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