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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18호 2020년 12월 19일 토요일 A
The Korea Daily
트뤼도 총재 “CERB 환급 아직 걱정할 것 없어” 국세청 자격미달 통보 논란 고조 의식 사례별 환급액 감면·면제도 허용 시사 국세청이 최근 서신을 통해 긴급재난지원 금(CERB) 수령자 중 45만 명에게 자격미 달을 알린 사실을 두고 불만의 소리가 높 아지자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재가 진화에 나섰다. 트뤼도 총재는 CBC와의 인터뷰 에서 ‘아직까지 (환급을) 걱정할 것은 없 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번 주 초 언론 기관 다수를 통해 국 세청으로부터 CERB 수령 자격미달 통보 를 받은 사람들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사 회 여기저기서 목멘 목소리가 터져 나왔 다. 코로나 사태가 회복되지 않아 가뜩이 나 힘든 상황에서 정부가 시민을 빚쟁이 로 만든다, 국세청의 신청 자격요건이 애 초부터 명확치 않았다 등의 항의성 발언
이 주를 이뤘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이 서신에서 수 령액 환급을 언급하며 올해 말까지 전액 되갚는 게 내년 세금을 줄이기 위해 좋다 라는 식의 은근한 ‘협박’도 곁들였다. 국 세청은 이후 이 서신이 일종의 ‘참고용 통 보’에 불과하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민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트뤼도 총재의 17일 발언은 이런 성난 목소리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인터뷰에서 일부 시민들이 지원금 환급 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 정부 의 현재 목표는 감염 사태로 곤란을 겪 는 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가 되는 국세청 통보
와 관련해 “이 서신으로 불안에 떨고 있 다면 걱정하지 말라”고 밝히면서 “크리스 마스, 내년 1월 1일 그 어떤 날짜도 환급 을 요하는 만기일이 아니다. 정부는 향후 수주 혹은 수개월 심사숙고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령액 환급이 지금 발에 떨어진 불은 아니니 연말연시 분위기를 망치지 말라고 다독임과 동시에 이 시기가 지나 면 환급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음을 알리는 이중적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뤼도 총재는 또한 환급액 감면이나 면제도 고려하고 있냐는 물음에 대해 사 례별로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따라서 사회 상식과 언어가 부족한 이민 자가 상대적으로 부당한 위치에 놓일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풀이된다. 밴쿠버 중앙일보
회복지원금 신청 온라인 사이트 오픈 BC주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경 제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일회성으 로 제공하는 지원금 신청 사이트가 마침 내 오픈했다. BC주 정부는 18일 BC 회복지원금(BC Recovery Benefit) 온라인 신청 사이트 (gov.bc.ca/recoverybenefit)를 열고 해당 자격자의 신청을 받고 있다고 18일 발표 했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신고할 필요가 없는 일회성 지원금이다. BC주정부의 셀리나 로빈슨 재경부 장 관은 "우선 BC주 회복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빠 른 시간 내에 작동하게 해 준 BC 공공 서비스와 주민의 회복지원금 신청을 돕기 위한 콜센터의 수 백명의 직원들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말 휴가철이 다가오는 점을 감안해, 로빈슨 장관은 "연말 휴가에 많 은 통화량으로 오래 기다려야 하는 상황 속에서 담당 직원들에 대해 인내와 존중 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정부는 이번에 회복지원금을 받는 개 인나 가구가 370만, 즉 BC주 전체 성인
의 90%가 해당될 것으로 추산했다. 각 가구나 세대 구성원에 따라 지원금 액수가 다른데 가장 일반적으로 2명 이상 의 가족 형태에 2019년도 가구 소득이 12 만 5000달러 미만일 경우 회복지원금 최 대 액수인 1000달러를 받게 된다. 또 17 만 5000달러까지의 가구까지 지원금액이 조금씩 차감된다. 17만 5000달러를 넘기 는 소득 가정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1인 가구의 경우는 전년도 총 소득이 6 만 2500 미만일 때 500달러의 최대 지원 금을 받게 된다. 또 8만 7500달러까지 점 차 차감되고 그 이상 소득일 경우는 혜택 을 받을 수 없다. 우선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 으로 사회보장번호(SIN), BC주 운전면허 증, 2019년도 소득신고(INCOME TAX) 중 라인 23600에 나타난 net income 액 수를 알고 있어야 한다. 2인 이상 가족의 경우 1명만이 신청을 하면 되는데 신청서를 작성할 때 배우자 나 동거인에 대한 정보도 똑같이 요구하 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준비하면 편리하다.
해당 정보에는 주소나 BC주에 거주기 간, 결혼이나 동거 시기 등을 묻는 질문 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 보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12 월 18일 현재 BC거주자여야 한다. 그리고 입금 받을 금융기관 계좌번호 도 알고 있어야 한다. 만약 인터넷으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다음주 월요일인 21일 북미 무료 전화번 호인 1 833 882-0020로 할 수 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자료들을 미리 챙겨둬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전화 신청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 태평양 시간대)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전화 신청을 위해 주정부 는 350명의 콜센터 직원들을 투입한 상 태이다. 한편 이번 회복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는 2019년도 소득신고를 해야 하기 때 문에 주정부는 국세청 소득신고 사이 트(https://www.canada.ca/en/services/ taxes/income-tax/personal-incometax/doing-your-taxes.html#h_7)를 안 내하기도 했다. 표영태 기자
한라산은 겨울왕국 제주도 산지에 지난 14일부터 대설주의보와 함께 최고 1m가 넘는 폭설 이 내려 516도로 등 일부 구간은 차량 운행이 통제되기도 했다. 눈이 그친 17일 오후 한라산 1100고지 휴게소 부근 도로에 관광객들이 타고 온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