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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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01호 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A

The  Korea  Daily

실내에서는 무조건 마스크 착용 해야...식당서 음식 먹을 때 제외 사회봉쇄 행정명령 주 전체로 확대 실내 요가 등 단체 운동 전면 금지 야외 모임 50명 제한도 크기 따라 결혼식 장례식 10명 이내로 참석 BC주 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로도 코 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마침내 BC주도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를 실시하게 됐다. 19일 C주 애드리안 딕스 보건부 장 관과 BC주 공중보건 책임자 닥터 보 니 헨리는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COVID-19) 브리핑 자리 를 통해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화 등 새로운 코로나19 관련 사회봉쇄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닥터 헨리는 지난 7일 내린 2주간의 봉쇄강화 행정명령이 채 끝나기도 전 에 다시 2주간의 행정명령을 통해 모 든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의무 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공표했다. 따 라서 이번에 내려진 행정명령은 12월 7일까지 유효하다. 하지만 상황이 나 아지지 않으면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또 7일 행정명령 대상 지역이 프 레이저 보건소와 밴쿠버해안 보건소 관할지역이었지만 이번에는 주 전체 로 확대됐다. 개인이 직장에서 자기 책상에 앉아 있거나 식당 등에서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 다. 식당에 들어갈 때나 화장실을 오 갈 때 그리고 식당을 나올 때까지 마 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식탁에서 앉 아 음식을 먹을 때만 예외다. 또 앞에 안전 글라스로 막아 놓았을 때도 마 스크를 벗을 수 있으나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안된다. 결국 쇼핑 몰이나 식당, 가게에 들어갈 때는 항 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지난 7일에 내렸던 행정명령처 럼 개인 주택에는 거주자 식구 이외에 는 아무도 방문할 수 없다. 1인 가구 에 한 해 아주 가까운 사이에 1~2명

만이 허락된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중요한 가 족 행사도 10인 이내만 참가해야 한다. 닥터 헨리는 지난 며칠 동안 종교지 도자들도 만났다고 전제하고 실내 종 교 집회도 전면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또 실내 스포츠 중 요가 등과 같이 집단으로 모여하는 클라스는 전면 금 지한다며 여러 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업데이트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 다.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 는 피트니스는 운동하는 사람간 일정 한 거리를 둘 수 있다면 가능할 수 있 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안 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 워야 한다. 또 태권도 등 무술 수업이 나, 댄스 스포츠 수업과 같이 미리 사 전 예약을 받아서 인원 통제가 되는 경우에도 일단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닥터 헨리는 19일에 일 일 확진자가 538명이 나왔다고 발표했 다. 지난 13일 600명 대를 넘어선 이 후 7일만에 다시 500명 대로 줄어들었 다. 이로써 BC주의 누계 확진자는 2만 4960명이 됐다. 각 보건소 관할지역별로 보면, 프레 이저 보건소가 309명, 밴쿠버해안 보 건소가 178명, 밴쿠버섬 보건소가 12 명, 내륙보건소가 28명, 그리고 북부 보건소가 11명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입원환자는 총 217 명으로 이중 59명이 집중치료실(ICU) 에 입원 중이다. 19일 새 사망자는 1명이 나와 지난 1주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가 나왔다. 이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총 사망자는 321명이 됐다. 표영태 기자

>> 7면 ‘마스크 착용'으로 계속

2020 서부 캐나다 차세대 네트워킹의 밤 주밴쿠버 총영사관은 2020년도 서부 캐나다 차세대 네트워킹의 밤 행사를 온라인으로 12 월 12일에 진행한다.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이 행사에 대한 신청 마감은 12월 6일까지이다. 2019년 12월 4일 다운타운에서 진행된 서부 캐나다 차세대 네트워킹의 밤 행사 모습.

(표영태 기자) >> 관계기사 4면

연방, 불체자 신분회복 유예 연말까지 허용 취업비자나 학생비자 연장 거부자 이의신청 기존 90일에서 기간 연장 코로나19로 캐나다에 임시 체류 신분 으로 와 있으며 여러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많은데, 연방정부가 비자 연 장이 안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 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 주 기로 했다. 지난 13일에 연방이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가 캐나다 내에서 취업비자나 학생비자 신청을 했거나 혹은 방문비자 연장신청을 했다 거 절된 불법체류자 혹은 신분회복 유예 기간 초과자(Out-of-status foreign nationals)에게 연말까지 캐나다 내에 서 신분회복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 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에는 이민부로 부터 거절이 되 고 보통 90일이내에만 신분회복 혹은 신분복권 (status restoration) 신청 을 할 수 있었다. 이민부의 이번 조치에 대한 내용은 이민부 내부 담당자나 공인이민컨설턴 트와 같은 이해관계자들 내부용으로 공지가 된 내용이다. 이에 따라서 이 에 대한 문의는 공인 이민컨설턴트를 통해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웨스트캔의 최주찬 공인이민컨설턴 트는 "연방이민부가 COVID-19 사태 로 인해 비자거절이 많았고 또 외국으 로 출국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이 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캐나다 내에서 취업비자나 학생비자 신청을 했거나 혹은 방문비자 연장신청을 했 으나 비자거절이 되어도 출국하지 않 고 한번 더 신청해 볼 수 있게 됐다" 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한 시적으로 운영되며, 2020년 1월 30일 까지는 취업비자나 캐나다에서 합법적 인 비자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만 신 청할 수 있다. 최 공인이민컨설턴트는 "예를 들어 지난 1월 20일까지 취업비 자를 보유했으나 이후 비자연장 신청 이 거절되었고 이미 90일이 지난 경우 에는 종전에는 빨리 출국을 했었어야 하나, 이번 이민부의 조치로 12월 31일 까지는 출국하지 않고 신분회복 신청 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발 생한 임시 체류 비자 소지자를 대상 으로 하기 때문에 코로나19 본격화 이 후인 올 1월 30일 이후에 입국한 취 업비자나 학생비자 소지자는 해당되 지 않는다. 표영태 기자

>> 7면 ‘불체자'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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