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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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07호 2020년 6월 2일 화요일

The  Korea  Daily

코로나19로 힘들지만 일한만큼 임금 줍시다 BC주 최저시급 1일부로 5.4% 인상 전년대비 0.75달러 오른 14.6달러 코로나19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고 용을 유지해도 근무시간이 줄어 드는 등 많은 임금 노동자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데 BC주는 예정대로 최저시급을 1일부 로 인상했다. BC주의 존 호건 NDP 정부가 들어서 면서 매년 최저임금을 인상해 2021년까지 시간당 15달러로 만들겠다는 공약에 따 라 올해도 6월 1일부터 최저시급이 작년 보다 5.4%가 인상됐다. 즉 시간당 0.75달러가 오른 14.6달러가 돼, 목표액까지 0.4달러가 남았다. 주류를 취급하는 요식업종 노동자는 많은 팁을 받는다는 이유로 최저시급이 일반 노동자에 비해 낮았는데 NDP 정 부가 2021년가지 일반업종과 같은 시간당 15달러로 맞추기로 해 상대적으로 시급 상승률이 높게 적용됐다. 이에 따라 작 년보다 9.8%가 인상돼 최저시급이 13.95 달러가 돼, 작년보다 시간 당 1.25달러를 더 받게 됐다.

내년에는 이들이 모두 같이 시급을 15 달러 받게 된다. 2019년도에 BC주에서 시 급 15달러 이하로 받은 노동자는 총 28 만 2600명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의 13.4% 를 차지했다. 이번 보도자료와 함께나온 자료에 따르 면, 2019년도에 BC주에서 최저임금을 받 은 노동자는 총 14만 7600명으로 전체 임 금 노동자의 7%를 차지했다. 이들 중 24세 초과 노동자는 47%였으 며, 41%가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또 60%가 여성이었으며, 42%가 고졸 또 는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었다. 44%가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를 했 으며, 29%만이 20명 미만의 작은 업체에 서 근무를 했다. 이들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93%가 서 비스업종으로 주로 소매업, 숙박업, 요식 업 등이었다. 전국 평균으로 2019년도에 전체 임금 노동자 중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하는 노 동자 비율은 8.8%였는데, 온타리오주가 10.9%로 가장 높았다. 표영태 기자

메트로밴쿠버 거주하려면 시급 19.5달러 받아야 프레이저밸리도 시급 15.54달러 주에서 클레이요쿼트사운드 최고 BC주의 최저시급이 올랐지만 실제로 BC 주의 대부분 지역이 최저시급만 가지고는 생활할 수 없는 높은 생활비가 형성돼 있 다는 자료가 나왔다. 가족위한 생활임금 캠페인(Living Wage for Families Campaigns)이 BC주 의 최저시급 인상일인 6월 1일에 맞춰 내 놓은 2019년도 최저생활을 위한 시급 자 료에 따르면 메트로밴쿠버에서는 시간 당 19.5달러를 벌어야 한다. 빅토리아 광역시도 19.39달러였으며 프 레이저밸리는 15.54달러였다. BC주 내에서 가장 비싼 곳은 클레이요 쿼트 사운드(CLAYOQUOT SOUND)로

19.63달러였다. 그레이터 트레일도 18.83 달러로 높은 편에 속했다. 반면 북부중앙지역은 14.03달러로 가장 낮았고 이어 크랜브룩이 14.38달러였다. 생활임금은 2명의 부부가 2명의 자녀 를 데리고 가장 기초적인 비용만을 지출 하고 살기 위해 각각의 부부가 시간 당 벌 어들여야 하는 비용이다. 여기에는 정부 보조비 등도 다 포함한 경우이다. 단 개인 적인 부채나 연금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2019년도의 최저생활을 위한 비용은 오히려 2018년도보다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정부가 차일드케어 보조금을 올려줬기 때문이다. 각 지역마다 최저생활을 위한 비용 편 차가 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주거비로 꼽혔다. 표영태 기자

시위대 백악관 앞 몰려들자, 트럼프 지하벙커로 피신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으로 미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 차 별 철폐 요구 시위가 백악관 앞까지 번졌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는 가운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워싱턴 에서 처음 시위가 발생한 지난달 29일에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백악관 주변에 몰려들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지하벙커로 알려진 긴급상황실 (EOC)로 피신하기도 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로이터=연합뉴스]

BC주, 6월말까지 상업용 렌트비 못내도 퇴거금지 응급프로그 법 하 새 행정명령 연방 상업용렌비보조 강화조치 코로나19로 제대로 영업을 못해 렌트 비를 내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한 우회적 상업용 렌트비 보조비에 맞춰 주정부는 아예 렌트비를 못냈어 도 내보낼 수 없도록 명령을 내렸다. 6월 첫날 BC주 정부는 연방정부 의 캐나다응급상업렌트보조(Canada Emergency Commercial Rent Assistance, CECRA)프로그램을 강화 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바로 BC주의 응급프로그램법 (Emergency Program Act, EPA)의 권한으로 연방의 CECRA 대상이 되 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렌트비를 보 냈다고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가 6월 31일까지 퇴거시키지 못하도록 행정명

령을 내린 것이다. BC주 캐롤 제임스 재정경제부 장관 은 "연방정부가 CECRA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조치를 취 해 왔는데, 상업용 부동산 임대인들이 대출신청을 하기보다 세입자를 내보 내려고 시도한다며 도움을 달라는 영 세사업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 다"며 이번 행정명령 조치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격이 되는 임차인을 두 고도 CECRA 대출 신청을 하지 않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도록 도움을 주게 된 것이다. 지난 5월 24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 작한 CECRA는 임대인이 지난 4월 부터 소급해 6월까지 월 렌트비를 최 소 75%까지 면제해 줄 경우 전체 렌 트비의 50%까지 캐나다모기지주택공

사(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 통해 비상환 대출을 해 준다. 결국 전체 렌트비 중 연방정부 가 50%를, 임차인은 25%를 내고, 임 대인은 나머지 25%에 대해 손해를 보 게 되는 셈이다. 대상이 되는 임차인은 코로나19 이 전에 비해 매출이 70% 이상 감소하 고, 렌트비로 월 5만 달러 미만 내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도 2000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 BC주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 라 영향을 받은 사업자들을 돕기 위 해 재산세를 평균 25% 삭감했고, 주 소비세(PST), 탄소세 등을 9월까지 연 기해줬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전기료 도 자격이 되는 사업자에게 감면 등의 조치를 해줬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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