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8일 창간 (1990∼2015년 호주동아일보)
제 0971호
2021년 10월 1일 금요일
NSW, ‘백신인증’ 없으면 다중시설 출입 제한될 듯 요식업 및 소매업체들 ‘반발 고객 대응’ 고민 커져 “무조건 입장 불가는 미접종자 차별” 비난 NSW 주정부가 백신 미접종자의 다 중이용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공중보건 명령(public health order)을 머지않 아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백신 인증서 없이 억지로 제한 장소에 들어가려고 시도하면 법적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빅터 도미넬로 NSW 디지털·고 객서비스장관(사 진)은 “만약 가짜 백신 여권을 이용 하여 백신 접종이 필요한 장소로 진 입하려 시도한다면 징역형 처벌을 받 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사업체들은 백신 미접종자가 영업장에 출입하려 하거나 증명을 거
부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의 무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NSW 주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 종 상태를 상점, 식당, 술집, 체육관, 경 기장 등의 장소와 QR코드 체크인을 연 계시킬 계획이다. 이러한 보건 명령은 백신 미접종자 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12 월 1일부터 미접종자도 접종자와 동일 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는 주정부의 발표와 상반되는 점도 지적된다. 소매업자들은 주정부의 규제에 대한 저항을 일선에서 맞닥뜨려야하는 어려 움이 예상된다. 팬데믹 동안 사회적 거 리두기, 마스크 착용, QR코드 체크인 등으로 이어진 조치들에 대한 반발은 이들이 감당해야 했다.
주정부가 카페나 식당, 술집 등의 장 소를 백신 접종 완료자만 이용할 수 있 도록 규제한다면, 업주들은 고객들의
NSW 백신 접종 완료자 중 35명 코로나 감염돼 숨져 고령·기저질환자 28명 다수 점유
6월 중순 이후 사망자 337명 중 10.4% “항암치료, 이식수술로 면역 저하 우려” 코로나-19 백신을 2차까지 접종 했지만 안타깝게도 바이러스에 감 염돼 숨진 사례가 NSW에서 30명 을 넘어섰다. NSW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6월 16일부터 시드니에서 발병이 시작 된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 망자는 9월 30일 현재 337명이었 는데 이중 백신 접종 완료자는 35명 (10.4%)이었다. 29일 NSW의 코로 나 사망자는 15명으로 단일 최다 사 망 기록을 세웠다. 30일 6명이 숨졌 다.
시드니의 웨스트미드 의학연구소 바이러스 연구센터(Centre for Virus Research)의 토니 커닝햄 교 수는 “수치가 모든 걸 말해주지 않 는다. 우리는 백신이 97%의 예방효 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해당 사망자들은 백신의 보호를 받지 못 한 극소수 환자들로 대부분 기저질 환자와 면역저하자, 고령층”이라고 밝혔다. NSW 보건부는 사망자의 세부적 인 건강 상태까지 밝히진 않아 델타 변이 연관성 외 다른 사망원인을 파
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9월 11일 기준, 사망자 21명 중 20명은 70세 이상이었다. 그후 14명의 백신 접종 자가 추가로 사망했고, 이 중 7명이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 커닝햄 교수에 따르면 항암 화학 요법이나 이식수술 후 면역억제제 를 복용할 경우, 백신에 대한 면역 반응이 저하될 수 있다. 또한, 코로 나 사망률이 80세 이상 연령대에서 20배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고령층일수록 2차까지 접종을 받 았어도 숨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결론이 나온다. 보건 당국은 “백신 2차 접종자는 미접종자보다 코로나 감염확률이 70~95% 낮다. 백신 접종 인구가 늘 어남에 따라 접종 완료자 중 사망자 수도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백신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 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3월 1일부터 9월 11 일까지 NSW 코로나 확진자 중 4%(1,400명)가 백신 접종자였다. 델타 변이 발병이 시작된 6월 16일 이후 확진자의 15%(5,896명)가 중 증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이 중 백신 접종자 비율은 4%(222명)였다. 홍수정 기자 hong@hanhodaily.com
10월 3일(일) 섬머타임 시작 새벽 2시 → 3시로 한시간 빨라져 10월 3일(일)부터 NSW에서 일광시간 절약제(daylight saving)가 시작 된다. 이날 새벽 2시가 3시로 한 시간 빨라진다. 한국과 시차는 1시간에서 2 시간이 된다. NSW의 섬머타임은 2022년 4월 3일(일) 종료된다.
투데이 한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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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대한 폭력 사건이 올해 더 증가 했다. NSW에서 고객이 직원을 위협 한 사건은 전년 대비 19% 늘었다. 빅
토리아주에서는 이러한 사건이 지난해 보다 무려 85% 급등했다. 도미니크 램 (Dominique Lamb) NRA 회장은 “고 객에 대한 폭력이 새로운 공중 보건 프 로토콜이 시행될 때마다 증가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중보건법은 합당한 이유 없이 공 중보건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은 최대 6개월의 징역 및/또는 100 단위 벌금(현재 1만 1,000달러)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하루당 50 단위 벌금이 부과된다. 기업에 대한 최대 벌금은 500 단위 벌금, 곧 5만 5,000달러다. 위반이 계 속되면 매일 2만 7,500달러에 해당하 는 250단위 벌금이 매겨진다. 경찰은 보건 명령 위반 혐의자에게 벌금 고지서를 발행할 권한이 있다. 벌 금 액수는 그 성격에 따라 500달러에서 5,000달러까지 다양하다. 이용규 기자 yklee@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