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8일 창간 (1990∼2015년 호주동아일보)
제 0921호
2020년 10월 2일 금요일
FWO 전국 한인 요식업소 특별감사 71% ‘근로법 위반’ 적발 26% 시간외 수당, 17% 최저임금 미지급 22% 급여명세서 미지급, 13% 고용기록 부실 284명 미지급 임금 16만불 환수 34개 업소 4만불 벌금 부과, 20건 준수명령
온 보도자료를 통해 “284명의 근로자 들에 대해 22개 업소에서 $161,551 상 당의 미지급 급여를 환수했고 $39,480 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도시별로 감사를 한 한인 업소는 브 리즈번 13개, 시드니 12개, 퍼스 11개, 멜번 10개, 캔버라 5개였다. 감사 결과, 51개 매장 중 71%가 근로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밝혀냈 다. 36개의 위반 업체 중 61%가 저임금 지급, 75%는 급여 명세서 및 기록 보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시간외 수당 (penalty rates) 미지급(26%)과 급여 명세서(pay slips) 미지급(22%), 시간 당 최저임금(minimum hourly rates) 미지급(17%)이 가장 빈번한 위반 사항 으로 지적됐다. FWO는 “위법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 자들의 상당수가 한국인 근로자들이었 는데 특히 학생 비자 소지자들의 피해 가 두드러졌다. 다양한 국가 출신의 이 민 근로자들도 피해를 당했다”라고 밝 혔다.
〈도시별 환수액은 다음과 같다〉 * 5개 멜번 사업장 근로자 65명 $95,984 * 6개 브리즈번 사업장 근로자 139명 $31,376 * 4개 시드니 사업장 31명 근로자 $22,827 * 4개 퍼스 사업장 24명 근로자 $3,105 * 3개 캔버라 사업장 24명 근로자 $8,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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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전역(5개 도시) 한인 요식업소 특별감사 결과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퍼스 캔버라 2019년 8-12월 51개 업소 대상 공정근로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 FWO)이 지난해 8-12월 5개월동안 NSW, 빅토리아, 퀸즐랜 드, 서호주, ACT준주에 있는 51개 한 인 요식업소(패스트푸드 매장, 식당
과 카페)를 대상으로 근로법규(workplace laws) 준수 여부를 감사한 결과, 71%(36개 업소)가 위반한 것으로 나타 났다. FWO는 9월 25일 한호일보에 보내
사업장 환수액은 멜번 업소 한 곳에 서 11명 근로자 $56,688이 최고액이었 고 퍼스 1개 업소의 근로자 4명 $18이 가장 적었다. FWO 조사관들은 업소 방문을 통해 근로자, 관리자(매니저), 매장 소유주들과 면담을 했고 고용 기 록과 급여 명세서들을 확인했다. 조사관들은 고용주들에게 법률 위반 시정을 요구하는 20개의 규정 준수 통 지서를 발부했고 총액 $161,551의 미 지급 임금을 전액 환수했다. 또 급여 명 세서 및 기록 보관 위반에 대한 34건의 벌금 통지서(총 벌금 $39,480)와 2건의 정식 경고장이 발부됐다. 또 20건의 규 정 준수 통지(compliance notices)가 발급됐다. 전국 5개 도시의 한인 요식업소 특 별 감사가 실시된 배경에 대해 FWO는
10월 4일(일) 섬머타임 시작 새벽 2시 → 3시로 한 시간 빨라져 이번 주말인 10월 4일(일)부 터 NSW에서 일광시간절약제 (Daylight Saving Time, 일명 섬머타임)가 시작돼 내년 4월초 까지 계속된다. 이날 새벽 2시가 3시로 한 시 간 빨라진다. 시간이 앞당겨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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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오후에 해가 드는 시간이 늘어 난다. 호주에서 퀸즐랜드주는 섬머타 임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 간 중 NSW와 1시간 시차가 난 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장은 “어린 학생들을 포함한 이민 근로 자들에게 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용 납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호주 근로법은 국적과 나이를 불문한 모든 근로자들을 보호한다. FWO은 비자로 인해 취약한 상태에 있거나 권리를 잘 모르는 이민 근로자들에게 중점을 두 고 있다”고 강조했다. FWO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요 식업소들이 큰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주지하고 있다. 균형있는 방법으로 단 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전의 요식업종 감사에서 학생들을 비롯한 한국 출신 근로자들의 임금 착 취와 관련된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FWO는 또 “젊은 근로자들로부터
착취로 보여지는 신고를 통해 정보를 접수했다. 이 근로자들은 나이나 비자 상황 때문에 잠재적으로 취약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FWO 의 샌드라 파커(Sandra Parker) 위원
▲ 근로법 관련 정보: 공정근로 인포라 인(Fair Work Infoline) 13 13 94 (한 국어로 익명 신고 가능)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카페업 종사자 들: www.fairwork.gov.au/frac 프랜차이즈: www.fairwork.gov. au/franchises 무료로 조언을 받을 수 있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