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8일 창간 (1990∼2015년 호주동아일보)
제 0915호
2020년 8월 21일 금요일
‘코로나 필수품’ 마스크, 세정제 적정 가격은? 대략 1회용 마스크 50c-$1, N95/P2 $5 미만
▲
멜번에서 마스크를 구매하는 시민들
천 마스크, 손 세정제 500mL $5-$10 선 ‘팬데믹 품목’ 120% 이상 가격 상승 금지 “시민들 1회용 마스크면 충분, 의료진용 불필요 코로나 2차 감염으로 곤욕을 치르는 빅토리아주는 4단계 록다운에 진입하 면서 집 밖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했다. NSW에서도 의무화 주장이 계속 거론되지만 주정부는 “대중교통을 이 용하거나 쇼핑센터에서는 반드시 착용 하라”는 권장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손 세정제와 함께 호주에서도 마스 크는 이제 필수 팬데믹 물품이 됐다.
소매점이나 약국, 슈퍼마켓 등에서 구 매할 수 있는데 종종 가격과 관련해 일 부 소비자들이 불만을 나타내곤 한다. 시드니모닝헤럴드지는 최근 펜데믹 물품의 소매 가격의 대략적인 가이드 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1회용 수술용 마스크(Disposable surgical masks): 개당 50c에서 $1선 * 의료진용 등급(Medical-grade)
N95/P2 마스크(respirator masks): 개당 $1~$5 * 세탁 가능 천 마스크(Washable cloth mask): 개당 $5~ $10 * 손 세정제(Hand sanitiser): 500mL 당 $5~$10 이 가격은 온라인을 통해 구매 가능 최저가 기준으로 매장 가격은 다를 수 있다. 또 다량 구매(buy in bulk)를 하 는 경우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NSW대의 역학자인 닥터 아바 아마 드 추타이(Abrar Ahmad Chughtai) 는 “수술용(1회용) 마스크가 천 재질의 마스크보다 공기 중 떠다니는 기침과 재채기의 비말을 더 잘 거를 수 있다는
T&C Apply*
투데이 한호일보
[사회] 임시체류자들 실직, 강제 퇴거 위기
2면
[코로나] 빅토리아 요양원 등 집단감염 현황
4면
[미디어] 호주 방송 뉴스/시사프로 ‘백인 일색’
6면
[경제 & 부동산] 웨스트팩 모기지 연체 증가
9면
[비즈니스] 한국산 ‘배 주스’ 울워스판매계약
10면
[기획] 한반도평화 전문가대담(3회 강병조 대표)
11면
[특별기고] 몰락 직전의 한국 개신교(한준희 목사)
14면
여러 연구 결 과가 있다. N95(미국), P2(호주/ NZ), KN95( 중국)의 라 벨이 붙은 마 ▲ 1회용 마스크를 쓴 스콧 모리 스크는 공기 슨 총리 분말의 94% 이상을 거를 수 있다. 이 등급의 마스 크는 의료전문인들에게 필요하고 일반 인들은 수술용(1회용) 마스크를 착용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연방 정부 생체안보 결정(Biosecurity Determination 2020)에 따라 생 필품(essential goods) 가격을 120% 이상 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자는 최고 $63,000 벌금 또는 5년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폭리 를 취한다고 의문시되는 경우, 연방 경 찰 또는 각주의 공정거래국(fair trading department)에 신고할 수 있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호주 코로나 현황(8월 20일) 신규 확진자 246명, 총 확진자 24,232명 완치 14,924명, 미완치 환자 8,176명 사망 463명, 682명 입원(52명 중환자실) ▲
6월 25일 이후 호주 1일 신규 확진 현황
▲
〈지난 7일 신규 확진〉 14일 386, 15일 313, 16일 285, 17일 290, 18일 226, 19일 228, 20일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