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8일 창간 (1990∼2015년 호주동아일보)
제 0903호
2020년 5월 29일 금요일
로우스트리트 주차빌딩 예정대로 진행 건설사 40여개 수정 요구로 취소.. 재입찰 추진 라이드카운슬 11:1 압도적 찬성 통과 ‘한인사회 숙원사업 물거품’ 루머 ‘가짜 뉴스’ 판명 최근 동포사회 일각에서 “이스트 우드 한인커뮤니티의 숙원 사업인 로 우스트리트 주차빌딩(53-71 Rowe Street, Eastwood) 신축계획이 물거 품됐다”는 루머가 나돌았지만 제롬 락 살 라이드 시장과 버나드 퍼셀 시의원 은 27일(수) 이스트우드한인상우회 회 장단과 미팅에서 “입찰에 응했던 건설 회사가 40여개의 무리한 변경을 요구 해 입찰이 취소됐고 재입찰을 할 계획 이다. 이로 인해 부득이 공사가 지연되 겠지만 주차빌딩(149대 주차공간) 신 축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확인 했다. 공사 기간 동안 쇼핑객들의 편의를 위해 인근 메이와 에셀 스트리트(May & Ethel Streets)에 2시간 주차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공사가 올해 후반 기 시작될 경우, 상권이 분주한 연말
로우스트리트 주차빌딩 신축안 (왼쪽), 5월 27일 제롬 락살 시장과 버나드 퍼셀 시의원이 이스트우드 한인상우회 회장단과 미팅을 갖고 주차빌딩 재입찰 등 최근 결정 사항을 설명했다.
(12-1월)에는 공사를 중단할 예정이다. 앞서 라이드 시의원들은 주차빌딩 재 입찰 동의안을 압도적(11대 1) 찬성으 로 통과시켰다. 또 5월 26일 카운슬 미 팅에서 라이드시 신청사 건설과 로우 스트리트 주차빌딩 신축을 포함한 주 요 사업(major capital expenditure)
전체를 연기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7:5 로 부결됐다. 락살 시장은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 기 위해 연방과 주정부 모두 주요 사업 과 고용 확충 계획을 적극 권장하고 있 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이 확보됐고 오 래전부터 계획된 공사들을 중단, 연기
“정규직 같은 임시직도 연차 수혜 자격 인정” 연방 법원 ‘기념비적 판결’.. 고용주들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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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근로자 중 임시직 비율(위 그래프) 및 전체 근로 중 비율(아래 그래프)
▲ 호주
근로자 중 유급 휴가 혜택 및 무급 휴가 비교(연방 의회 통계)
미지급 수당 등 집단소송 가능성 호주 근로자 중 20% 이상 점유.. 큰 비중 매주 일정하게 근무하는 임시직 (casual) 근로자들도 연차(annual leave) 등 유급휴가 자격이 있다는 중요한 연방 법원 판결이 21일 내려 졌다. 이에 따라 기업의 인력 구조 개 편 등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호주 노동력의 20% 이상이 임시직으로 충 당되고 있어 비중이 큰 편이다. (도표 참조) 법원은 임시직 광부 로버트 로사 토(Robert Rossato)와 인력관리회 사인 워크팩(Workpac) 사이의 소송 에서 임시직 근로자라도 계약에 따 라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 근 무 등 ‘정규 임시직 근로자(regular casual workers)’였다면 연차, 병가 및 간병 휴가(carer’s leave)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2018년 워크팩과 또 다른 임시직 근로자와의 소송 결과를 법원이 재확인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투데이 한호일보
임시직 근로자가 주마다 다른 시간대 에 근무하더라도 근무량이 일정하다 면 기업은 이들을 파트타임 직원과 같은 조건으로 유급 휴가 또는 휴가 수당을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호주에서 임시직 근로자는 시급이 높지만 일자리가 불안하고 유급 휴가 를 받지 못했는데 법원이 임시직 근 로자라도 기업에게 정규적으로 노 동력을 제공한다면 영구직(permanent)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 한 것이다. 아테나 코엘마이어 고용법 전문변 호사는 “기업들이 법원의 결정 대상 이 되는 임시직 근로자들을 식별하 여 파트타임으로 전환해야 할지 숙고 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임 시직 근로자는 기업이 필요한 시점에 무작위적이며 특수하게 채용한다. 만 약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임시직 직 원이 진짜 임시직(true casuals)이
[미디어] 호주 민영 통신사 AAP 인수전 [경제] 소비자 최고 신뢰 브랜드 버닝스, 울워스 [경제] 모리슨 ‘고용창출계획’ 노사관계 개혁 촉구 [코로나] 쇼핑센터 방문 감염 위험성은? [커뮤니티] 에벤에젤 선교회 ‘장애인복지회’ 설립 [리빙]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 적응’ 필수
아니라면 기업들이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 확실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많은 사업체들이 비용 을 줄이기 위해 시급이 높은 임시직 근로자를 파트타임으로 변경하고자 하겠지만 근로자가 임시직으로 남기 를 원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만약 영구직 전환을 거부하는 근로자 를 해고하면 부당해고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더욱이 ‘정규적 임시직 근로자들’ 이 과거 지급되지 않은 연차 수당에 대해 집단 소송을 벌일 수 있어 기업 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ACTU(호주노총)의 샐 리 맥마너스 위원장은 “그동안 많은 근로자들의 권리와 안전이 박탈되어 왔다. 일부 고용주들이 사실상 영구 적인 일자리에 대해 ‘임시직’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관행을 중단할 필 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판 결은 제도적인 임시직화로 고통 받고 있는 취약 근로자들의 승리”라고 환 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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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영 기자 Gideon.sohn@gmail.com
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는 정치적 행위”라고 반박했다. 최근 두 번의 카운슬 표결 결과와 관
련, 로우스트리트에 사업체를 갖고 있 는 한 동포 사업자는 “주차빌딩에 대 한 필요성과 시급성은 이미 라이드시
가 의뢰한 조사(transport study)를 통해 거듭 확인됐다. 그런데도 다시 반 대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인 목 적이거나 아니면 특정인에 대한 반대 일 뿐”이라며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 다”라고 비난했다. 락살 시장은 라이드시가 지난 2월 호 주 전역에서 가장 먼저, 또 유일하게 추 진한 이스트우드 소상공인 구제금(약 50만 달러)지원안을 통해 236개 업체 들(이스트우드의 한인, 중국인, 호주인 사업체)이 각각 약 1천5백 달러의 보조 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라이드시는 5만 달러의 커뮤니티 지원금(community grants)을 배분할 계획(7월초)이다. 이스트우드한인상우회의 박종훈 회 장은 한인 업소들의 비즈니스에 도움 을 주기 위해 시와 함께 로우스트리트 이스트 먹거리 캠페인을 협의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또 카운슬 표결 결과를 한국어와 중 국어로 번역해 시 웹사이트에 올려달 라는 제안을 했고 락살 시장도 이를 흔 쾌히 수락했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