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8일 창간 (1990∼2015년 호주동아일보)
제 0896호
2020년 4월 9일 목요일
부활절 연휴 ‘코로나 벌금 폭탄’ 조심해야 사회적 거리두기, 이동제한 규정 강력 단속 3-5일 NSW 경찰 18건 적발 벌금 통지 올해 연휴 호주도 ‘죽은 도시 풍속도’ 예상 주총리 “제발 집에 머물자” 신신 당부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가 8일 부활절 외출자제를 간곡히 요청했다
연중 최대 연휴 중 하나인 부활절(4 월 10-13일 연휴)이 다가왔지만 코로 나 사태로 올해 호주 대도시는 전례가 없는 ‘죽은 도시같은 풍속도’가 그려질 전망이다. NSW를 비롯한 전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와 이동제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사람들의 이동이 늘어날 수 있는 부활절 연휴기간 중 ‘코로나법’ 위 반 사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3월 31일부터 단속이 시작됐고 NSW와 빅토리아에서 수십건씩 적 발이 늘고 있다. 경미한 공공위생법 (Public Health Act) 위반 사례는 벌
금(약 1천 달러)이 부과되지만 경찰 지 시나 행정명령을 거부하거나 위반 정 도에 따라 기소돼 재판에 회부될 수 있 다. 이 경우 유죄 판결을 받으면 1만 달 러 이상의 벌금과 최대 6개월 실형 처 벌을 받을 수 있다. NSW 경찰은 지난 주말을 포함한 3-5
정부, 연휴 ‘여행 자제’ 강력 권고
여행·숙박지행 ‘이동제한’ 위반 해당 에어비앤비, 호스트 예약취소 환불금 25% 지원
호주 정부가 국민들에게 부활절 연휴 기간(4월 10-13일) 여행을 전면 취소하 도록 당부했다. 일부 주정부는 개인별 장이나 단기 숙박업소에 체류 시 막대 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7일 NSW 주정부는 연휴기간 시드니 근교의 단기 숙박시설이나 별장으로 이 동하다 검문에 적발되면 공중보건법 ‘ 이동제한령’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다며 모든 휴가 계획을 취소하고 평소 주거 지역에 머물도록 권고했다. 케빈 앤더슨 NSW 규제개선부 장관 은 “에어비앤비(Airbnb)나 호텔 등 어 떤 유형의 숙박업도 영업금지는 아니 다. 숙박 광고 및 예약은 지속할 수 있 다. 그러나 숙박지로의 이동이 ‘불법화’ 되어 예외사항이 아니고서야 사실상 이 용이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한 정
부활절 기간동안 NSW 경찰 단속이 강화된다.
부의 지침은 명확하다”며 “코로나-19 관련 공중보건 행정명령에 따라 업무 및 의료보건상 ‘합리적 사유’ 외에는 반 드시 집에 머물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3월 31일부터 시행된 NSW 정부의 ‘ 이동제한(외출금지)령’에 따라 단기 숙 박 체류가 허용되는 예외상황은 업무 상 숙박이 필요한 경우, 교육·의료·케 어 목적상 숙박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경 우뿐이다.
투데이 한호일보 이 슈 조지 펠 추기경 대법원 무죄 판결 코로나 사태 (1) 상업용 임대차 조정안 코로나 사태 (2) ‘코로나법’ 주별 차이점 설명 인터뷰 ‘국제외교’ 신간 출간한 이백순 주호주대사 한국총선 21대 한국 총선 시드니 재외선거 커뮤니티 한인단체장들 ‘코로나 비대위’ 구성 부동산 코로나 여파 ‘온라인경매’ 결과는?
2면 4면 6-7면 8면 14면 14면 B1면(부동산)
한편, 미국계 숙박공유기업 에어비앤 비(Airbnb)는 예약 취소에 따라 피해를 본 전 세계 호스트들을 위해 미화 2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재정지원을 발표 했다. 예약취소 시 전액 환불 정책을 5 월 말까지 확대하고 환불금의 25%를 부 담하기로 했다.
홍수정 기자 hong@hanhodaily.com
파라마타경찰이 ‘집에 머물자’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일 사흘동안 18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 다. 총 벌금액이 1만8천 달러에 이른다. ‘핀’으로 불리는 벌금 통지서(Penalty Infringement Notices: PINs)가 발부 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20대 여성 2명 차를 몰고 다니다가 적합한 이유를 대지 못해 벌금 통지(3
일 뱅크스타운) * 남자 3명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다가 적합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해 3명 모 두 벌금.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 위반(3 일 그린밸리) * 배달 차량 운전자의 아내가 심심해 함 께 탑승했다가 벌금(4일 퀘이커스힐)
* 남자 4명이 바비큐를 하다 해산 명 령에 불응해 모두 벌금 통지(5일 릴리 필리)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NSW 주총 리는 “NSW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6일 48명, 7일 49명 증가로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다행”이라면서 “계속 둔 화될 경우 5월 1일부터 현재의 부분 셧 다운 중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을 것”이 라고 8일 말했다. 그는 “부활절 연휴를 포함한 앞으로 1-2주 동안의 증가세 완화가 매우 중 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면서 “꼭 필 요한 식료품과 의약품 구매를 제외한 외출을 자제하고 실외는 물론 실내에 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 하며 개인위생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헷갈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동제한 규정 설명 6-7면 참조〉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