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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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무

선거전략

첫째, 선거기획사에서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를 열 명 이상 계약했거나 반대로 한 두 명밖에 계약하지 않는 기획사나 컨설턴트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메이저 선거기획사 의 경우 보통 20~40여 명의 후보자를 계약하는 것이 보통이며, 그렇다 보니 대표 정치 컨설턴트가 그 많은 후보자를 일일이 체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메이저 선거기획사의 경우 많은 후보자와 계약을 하지 않으면 비수기 때 회사의 존립 자 체가 위태로울 수 있어 다다익선(多多益善)으로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필자도 과거에는 20~30명 정도의 후보자와 계약을 한 적이 있었는데 솔직히 모든 후 보자에게 신경을 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열 명 이상을 계약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선거기획사가 후 보자를 두세 명밖에 계약한 바 없다면 그것은 그 기획사나 컨설턴트가 실력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둘째, 지나치게 비싸거나 지나치게 저렴한 기획사는 피해야 한다. 특정 회사를 언급하지 는 않겠지만 기초단체장의 기본적인 컨설팅 비용(인쇄 포함)이 1억5천만원 전후인 고가 의 컨설팅료가 대표적이다. 이 경우 법정선거비용을 현격하게 초과하게 되어 수사의 대 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덤핑형 저가 계약이 유행했었는데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피해를 경험해야 했다. 왜냐하면 지나 치게 저렴할 경우 기획사로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붕어빵을 찍듯 홍 보물만 만들어주었기 때문이다. 셋째, 정치컨설턴트의 실력을 알아야 한다. 이는 직업 자체가 정치컨설턴트인지 선거 때 만 정치컨설턴트인지를 구분하면 쉽다. 직업 자체가 정치컨설턴트라면 선거법이나 실무 또는 전략과 전술, 이미지 메이킹과 이미지연출(사진 및 동영상), 이슈와 퍼블리시티 등 에 능통하지만 다른 유사 직업(예컨대 보좌관, 언론인 등)에 종사하다가 선거 때만 창업 하는 경우에는 솔직히 특정 분야 이외에는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선거철이면 기 승하는 정치브로커에 대해서도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물론 정치컨설턴트를 선택하는 데에는 다른 여건이 존재하기도 하는데, 공천을 받기 위 한 수단이거나 또는 개인적 인맥에 의해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는 돌팔이 의사에게 환자의 진료를 부탁한 꼴이 될 수 있으므로 상당히 유의해야 한다. 돌팔이 의 사가 자신의 수준을 알고 돈이나 챙기고자 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수술까지 한답시 고 환자를 개복(開腹)한 경우라면 이는 환자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전국적으로 밴드왜건전략을 쓴답시고 언론사와 공모했다 가 법적 처벌을 받은 후보자가 상당수였다. 따라서 정치컨설턴트의 선택은 내 주치의를 선택하는 것과 같다. 늘 정치적 판단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해주는 조력자이자 책사이 기 때문이다. 126 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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