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뭐
그렇게 대단한 걸 만든다고 : 출판을 언제
떠나도
이상하지 않은 마음, 그럼에도 여기 있는 마음
전국언론노동조합의 규약과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규약 제8조에 따라 조합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출판노동유니온(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은 언론노조 규약과 지부 규정 에 따라 개별 조합원이 자율적으로 월 수입(세전, 수당 포함) 1.1%를 납부 합니다. 조합비는 조합 운영과 출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소중 하게 쓰이며, 정기적인 감사와 보고를 통해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조합 원에게 공개합니다.
▢ 11,000원(연 1,500만원 이하)
▢ 22,000원(연 2,100만~2,700만)
▢ 33,000원(연 3,300만~3,900만)
▢ 44,000원(연 4,500만~5,100만)
▢ 원(50,000원 이상 자율금액)
▢ 16,500원(연 1,500만~2,100만)
▢ 27,500원(연 2,700만~3,300만)
▢ 38,500원(연 3,900만~4,500만)
▢ 49,500원(연 5,100만~5,700만)
▢ 3,000원(구직 중인 자)
회사가 노답일 때, 노조가 답이다! 출판노동유니온 가입을
조합비 출금 신청 매월 25일 출금 미납 시 다음달 10일 재출금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월 조합비
위원장 가입 승인일 지·본부장 가입 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 재직 ▢ 외주 직무·부서 입사일 직급 직장주소 우편번호( ) 전화 팩스 자택주소 우편번호( ) 전화 이메일 소속
본인은
노동조합가입신청서
지·본부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
환영합니다! 출판노동유니온 소식지 2023년 5월 제9호 뭐 그렇게 대단한 걸 만든다고 : 출판을 언제 떠나도 이상하지
출판노동유니온
사무국
소식지팀
않은 마음, 그럼에도 여기 있는 마음 출판노동유니온.kr linktr.ee/happybooknodong 카카오톡/트위터/인스타그램 @happybooknodong
11기 안명희 박병익
김원중
양선화 나영선
않지!!!
노조무새가 답한다 노조는 참지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을
기록이 남지 않는 구두면담 등으로
문제제기 시 미온적 대처 혹은 방치
�� 욕도 아까운.. 슬프지만 녹음기를 켜...
이렇다 할 사유도 없이
너무 쉽게 해고합니다.
�� 그럴 때 노조가 있!
급여, 복지 체계가
타산업에 비해 현저히 떨어짐
�� 어떻게 같이 바꿔보실?
프리랜서로서 주6일-주7일의 종일 노동을
계속하면서도 사실상 최저임금 이하의 수입으로
빈곤과 불안정, 우울, 건강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분명 노동자인데 노동자로서 최저선의 삶도 보호받지 못한 채
각자 고립되어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는 현실 개선이 시급합니다.
�� 더 많은 외주노동자 여러분이 노조로 모여주시면 좋겠어요.
연차 사용시 사유 쓰는 란이 법적으로 금지되었으면 좋겠음. �� 이미 판례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상사의 교묘한 괴롭힘
작가들의 괴롭힘 �� 일단 잘 기록해두세요 괴롭힘 없는 세상을 원해!
거의 10년간 제대로 된 법정 연차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 너무 오래 참으셨네요.. 마음은 괜찮으신가요?
막말, 고성, 물건 던지기
�� 코노 가거나 던지기 대회를나 가라!!!
외주 비용이 너무 낮습니다.
10년 넘게 일했는데 한 번도 오른 적 없습니다. 그러면서 무한 수정, 원본파일 요청 등 갑질이 과도합니다. �� 재직자의 노동만큼 외주자의 노동도 소중합니다.
5인 미만 회사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 출판노조가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성취, 업계의 상황과 무관하게 모든 노동에는 정당한 대가가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라 배웠습니다.
�� 노조가 정의 실현의 망나 니가 되어드릴게요.
주휴수당 미지급, 업무 외 개인적인 용무 지시 �� 모두법 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닷
분야별 작업에 따른 적정 단가 기준표와 물가 인상에 따른 작업비 인상률 기준안 �� 문체부에서 외주노동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출판노조가 얻어낸 성과입니닷!
협박과 갑질
괴롭힘 왕따를 주도하는
대표를 처벌하고 싶습니다.
�� 010-8477-1297
출판사 대표 대상으로 젠더교육 필요! �� 꼭 이런 교육 하면 들어야 될 사람들은 안 듣더라?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출판사가 의무적으로 하도록 제도적 장치 필요 �� 예술인 신문고, 문체부, 출판노조를 통해서 신고해주세요!
저작재산권 일체를
출판사에 완전 양도하게 만드는 불공정 계약 �� 이 부분도 시급하게 보완해야 겠습니다.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무리한 출간 일정
�� 신간 밀어내기, 어떻게 멈출수 있을까요?
전부 싣지 못했지만,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야기들은 출판노조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조금은 깨달았답니다.
노조 가입으로 더 큰 힘을 주세요!
From. 노조무새
다른 노조들은 어떻게 지내나요? 사업장노동조합소식
출판노동조합협의회(출노협)에는 누구나 가입 가능한 지역 단위 노동
조합인 ‘출판노동유니온(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과, 사업장 단위 노동
조합인 고래가그랬어, 보리, 사계절, 작은책, 좋은책신사고, 창비, 한겨 레출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리 �� 2 월 23일 지부강연 ‘출판인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노동’(강 사 하종강) 조합원 20여 명이 교육에 참석하여 노조 활동의 의미를 되 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나 신입 조합원들은 지금까지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라 놀라웠고 노조에 대한 인식을 깨치 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후기를 남겼습니다.
�� 3월에 들어서면서 임금협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나눠 서 조합원 개개인의 의견을 듣고 몇 가지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임 금협상이 잘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모두 파이팅!)
�� 상반기 행사로는 6월쯤 단합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로미 조합원 사계절 지난해 단체협약을 개정했습니다. 하나둘 사항을 검토하며 행간에 숨은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이 조항은 왜 생겼을까. 저건 누가 제안했을까.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예전 노조 집행부의 면면을 떠 올릴 수는 없었지만,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노조를 꾸려나갔는지 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에 저보다 훨씬 많은 시간 을 기꺼이 내주신 두 분의 대의원과, 개정안을 함께 확인하고 생각한 사계절 임직원, 여러 방면으로 도움 주신 언론노조 여러분께 이 자리 를 빌려 감사 말씀 전합니다. 올해도 무탈하게, 더 나은 일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강효원 대의원 창비 코로나19로 잠시 쉬어가던 다양한 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노조 소식지를 발행하고, 송년회 ‘노조 오늘 놀죠!’를 열었어요. 특히 송년회는 3년 만에 3개 회사(창비, 창비교육, 미디어창비), 2개 사옥(서 울, 파주)에서 흩어져 일하던 지부원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연대 와 지지를 확인하고, 함께 즐겼던 특별한 행사였습니다. 다채로운 이 벤트와 풍성한 경품, 그리고 열정적인 회사 밴드의 공연까지, 잊지 못 할 시간을 보냈지요.^^ 요즘에는 2023년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요. 노동자도 회사도 모두 행복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길 응원해 주 세요! ☛ 김은주 지부장
한겨레출판 오랜 기간 동안 2인 노조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 올 해 3월 무려 두 명의 노조원이 가입을 하여 총 4인 노조가 되었습니다 (조합원 200% 성장★) 그리고 오늘(3월 30일) 백만 년(?) 만에 신규 조합원 환영회를 합니다. 환영회가 너무 오랜만이라 무얼 하면 재미있 을지 즐거운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조합원이 늘어나면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면 조합원도 6 명, 8명, 10명…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조합원 5명 달성하기입니다! 앞으로 계속 성장해나갈 한겨레 출판분회의 모습을 지켜봐주세요. ☛ 박신영 분회장
법제도 개선과 단체교섭을 통한 출판노동자 권리찾기
출판산업은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합니다. 매 출액도 사업체 수도 종사자 수도 부가가치액도 단연코 1위라는 겁니 다. 이는 방송, 영화, 음악 등의 산업보다도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도 출판노동자의 법제도적 지위나 노동권의 보장은 출판산업의 규모 에 비해 너무도 형편없습니다. 물론 영세한 출판사도 있습니다. 그러 나 이는 양극화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며, 영세성을 출판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출판 재직노동자의 70%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합니다. 이 때문에 다수의 재직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외주노동자가 있습니다. 외주노동자들 은 프리랜서로 분류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에 모 든 노동관계법에서 적용 제외되고 있습니다. 결국 출판노동자는 재직 이든 외주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법제도적 지위가 취약하고 권리를 배제당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이 없는 출판사의 재직노동자, 5인 미만 출판사의 재직노동자, 외주노동자 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출판노조는 무엇 을 해야 할까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선 정부와 국회에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판노동자 들도 방송, 영화, 공연 등의 문화예술노동자들처럼 ‘예술인’이라는 지 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예술인복지법, 예술인권리보장법, 예술인 고 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을 통해 최소한의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문체부의 ‘출판외주노동자 표 준근로계약서 제정’을 통해 외주노동자의 노동환경을 끌어올리고, 출 판문화산업진흥법을 전면개정하여 출판노동자의 노동권, 출판노조의 활동 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에서 정한 것보다 나은 권리의 보장을 위해 출판사용자단체 (대한출판문화협회)와 교섭을 해보려고 합니다. 출판사용자는 출판노 동자의 노동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사용자라면 마땅히 져야 할 의무 란 게 있습니다. 출판노조는 출판사용자와의 교섭을 통해 이를 확인하 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것보다 높은 노동조건을 위해, 아직 법 이 보장하지 않는 외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우리도 이제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맺어보겠다는 것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내일도 책을 만들며 살아갈 우리를 위해 출 판노조는 시작했습니다. 그 끝에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출판노동자 모두 출판노조와 함께 싸워나가길 바랍니다.
안명희 출판노동조합협의회 의장
출판노동유니온(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11기 지부장
좋은책신사고에서는 2020년 이후로, 퇴사자가 약 160명, 노동부에
진정된 사건이 약 30건, 권고사직 33건, 부당 전환배치가 약 50건에
이를 정도로 노동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원인
에는 근거 없이 직원들을 의심하며 직원들을 한순간에 업무에서 배
제하거나 멋대로 징계,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는 대표이사 홍범 준의 인사권 남용이 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은 2022년 4월에도 좋은책신사고 새싹타워 10층에서
대표이사는 일부 직원들을 불러 모아 직원들 옆에 쌓여있는 박스를 손으로 집어던지며 일을 이딴 식으로 처리하냐며 직원들을 향해 고
함을 치고 윽박질렀고, 그 직후 인사명령을 통해 대기발령을 시켜놓
고, 전임자들이 했던 업무에 대해서까지도 일일이 소명하라며 경위
서를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이 일에 큰 충격을 받은 당사자들은 무엇
인가에 홀린 듯이 언론노조에 연락했습니다.
그 외 부당한 처우를 받아왔던 초동 인원들이 중심이 되어 모였지만, 노동조합을 출범하는 일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거쳐야 할 행정적인 절차도 많았고, 언론노조로부터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교육과정들도 있었습니다. 2022년 11월부터 6주에 걸친 교육을 수 료하였고, 규약 제정, 설립총회 및 지부장 선출도 진행하였으며, 이후 언론노조의 지부 설립 승인에 따라 2022년 11월 29일 화요일 전국 언론노동조합 좋은책신사고 지부가 출범했습니다.
좋은책신사고지부는 이처럼,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노동 인권탄압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소속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앞으
로도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모아, 사업주의 인사권 남용을 원천적으 로 막고 불합리·불공정한 제도들을 정비하며 형평성에 맞는
우리의
여성 82% 남성 14% 20대 18% 30대 57% 40대 22% 명시 안 함 5% 50대 이상 3%
일터 변화가 필요합니까 어떠한 2023 출판노동 요구안 설문 결과
성과 분 배를 위해 노력하려 합니다. ☛ 사무국장 정재순 신사고지부 : 노동조합 설립기 성별-소득 성별과 연령 인포그래픽 디자인 김원중 3,600이하 66.2% 4,000~ 5,000 13% 3,300~ 4,000 24.7% 2,700~ 3,300 26.5% 2,400이하~ 2,700 28.9% 5,000+ 6.9% 여성 3,600이하 51.4% 4,000~ 5,000 18.6% 5,000+ 12.9% 3,300~ 4,000 27.1% 2,700~ 3,300 21.4% 2,400이하~ 2,700 20% 남성 만족도 조사 5.08 4.54 만족도 평균 4.98 재직 노동자 (응답자 413명) 10점 만점 외주 노동자 (응답자 102명) 29.3% 28.8% 16.2% 18% 7.7% 전체 응답자 515명 기간 2023. 3. 20. 4. 10.
출판계에서
만족하십니까 얼마나
주요 요구안 61.8% 2,400 이하 8.8% 2,400~2,700 14.8% 2,700~3,000 12.3% 6.9% 3,000~3,300 17% 6.9% 5,000+ 7.7% 재직 외주 4,500~5,000 7.7% 2% 3.2% 4,000~4,500 9.7% 0.9% 3,600~4,000 16% 3.9% 3,300~3,600 12.8% 3.9% #1 #3 #5 #7 #2 #4 #6 #8 연장근로 제대로 보상받기 적정한 작업 단가 포괄임금제 폐지 외주 표준계약서 마련 사용자의 갑질 금지 적절한 작업 기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산재보험 등 보호 장시간 노동 줄이기 작업비 지연·체불 금지 임금·노동조건 등 단체협약 계약서 작성 의무화 스토킹·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벌 출판사 갑질 금지 쉬운 해고 없애기 스토킹·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벌 재직 외주 사내 노동조합 없다 84.3% 우리나라 노동조합 가입률 14% 사내 노조 있다 7.7% 잘 모르겠다 6.8% 출판계 노동조합 가입률 : 약 1% (사내 노조·지역단위 노조 합산) 지역단위 노동조합 가입률 : 약 0.5% (재직·외주 포함) 사내 노조 있지만, 가입하지 않았다 1.2% 재직 : 노동조합 51.3% 근로계약서 작성 96.6% 가산수당 미지급 81.8% 연차휴일 적용 88.6% 4대보험 가입 96.4% 출산·육아휴직 없다 임금명세서 교부 82.6% 재직 : 근로기준법 적용 재직·외주-소득 4.9% 외주 : 계약서 작성 가끔 작성한다 매번 작성한다 반반이다 거의 작성하지 않는다 작성해본 적이 없다 46% 17% 11% 20% 7% 외주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여부 미가입 (추정) 98% 미가입 59% 모른다 39% 가입 2% 외주 : 작업 기간과 단가 결정 주체 출판사 36.3% 양측 협의 63.7% 외주자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