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전담요원 및 종사자 직무 수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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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전담요원 및 종사자 직무 수립연구

I.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6

II. 문헌분석 및 선행연구 고찰 제1절. 공동생활가정 아동의 자립

13

제2절.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자립지원 프로그램 현황

30

III. 가정외 보호체계의 자립지원 실태연구 제1절. 양육시설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업무경험

49

제2절.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

74

제3절.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의 자립지원 업무경험

115

IV.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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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공동생활가정의 자립지원사업 전달체계

143

참고문헌 및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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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및 그림 목차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전담요원 및 종사자 직무 수립연구

<표 1> 연구참여자 현황

7

<표 2> 발생 원인별 보호조치아동 변화추이

14

<표 3> 2019년 보호조치현황

15

<표 4> 연도별 보호조치현황

16

<표 5> 연도별 자립지원 대상 아동 현황

17

<표 6> 보호유형별 자립준비지원표 대상 아동 수

18

<표 7> 자립지원 담당기관의 역할 및 기능

31

<표 8> 만15세 이상부터 보호종료 시점까지 제공되는 자립지원서비스

33

<표 9> 만18세 이상 보호종료 후의 자립지원서비스

34

<표 10>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현황

37

<표 11> 자립지원업무 역할분담(공동생활가정 예시)

39

<표 12>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의 핵심가치

41

<표 13> Ready? Action! 프로그램의 8대 영역

42

<표 14> 프로그램의 단계별 주요 내용

43

<표 15> 보호환경별 진행방법 주요 특징

44

<표 16>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 프로그램 예시

44

<표 17> 아동양육시설 자립지원전담요원 면접참여자 특성

49

<표 18> 양육시설 자립지원전담요원 면접분석 결과

50

<표 19>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요원 면접참여자 특성

75

<표 20>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요원 면접분석 결과

77

<표 21>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면접참여자 특성

115

<표 22>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면접분석 결과

116

<그림 1> 가정외 보호아동 자립지원사업 전달체계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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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전담요원 및 종사자 직무 수립연구

I PA R T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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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I 서 론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의하면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 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4,000여 명의 보호대상 아동이 발생하고 있는데, 2019년의 경우 4,612명의 보호아동이 발생하였고 이중 귀가 및 연고자 인도조치된 아동은 565명, 보호조치된 아동은 4,047명이다. 약 11%만이 귀가 및 연고자 인도가 이루어졌으며, 89% 아동은 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등 가정외 보호를 받게 된 것이다.

가정외 보호를 받는 아동은 만18세가 되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공식적인 아동 보호체계에서 떠나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약 2,600여명이 가정외 보호체계를 떠나게 되 는데 이러한 보호종료와 퇴소 역시 아동복지법에 근거한다. 동법 제16조1항은 보호대상아동의 퇴 소조치에 관하여 “보호 조치 중인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 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 법 체 계상 만18세가 되면 보호체계를 떠나야 하지만 만18세는 성인으로서의 자립 과정에서 겪을 수 있 는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에 대처하고 책임을 지기가 쉽지 않은 연령이다(이상정 외, 2019). 특정 연령을 기점으로 아동에서 바로 성인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인간의 발달은 분절적이 아니라 누적적이고 점진적이며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일반가정에서 부모의 보살핌과 지원을 받고 성장하는 아동과 달리 가정외 보호를 받는 아동의

1) 본 연구에서는 공동생활가정과 그룹홈을 동일한 개념으로 본다. 아동복지법에서는 공동생활가정으로 칭하고 있으나 연구자 또는 문헌에 따 라 그룹홈도 쓰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연구자가 사용했거나 문헌 및 자료에 제시된 용어를 기준으로 사용 하였다.

제1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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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1. 5. 13. �� 4:17


경우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자립을 위한 또는 독립을 위한 발달과업을 배우고 수행하는 기회 가 제한된다. 이러한 한계는 보호체계를 떠나 자립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보호종료아동의 취약한 자립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아동복지시설에 자립지 원전담요원이 배치되었으며 2012년 8월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아동양육시설 뿐 아니라 공동생활가정과 위탁가정에도 지원이 대폭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양 육시설·공동생활가정·위탁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는 동안의 체계적 자립준비와 만18세 이상 보 호종료 이후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도움으로써, 보호대상아동이 성인기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이다. 아동복지법시행령 제47조, 제52조 에 의하면, 아동양육시설은 30명 이상일 때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을 배치하며 100명 초과 시 1명 을 추가배치한다. 가정위탁지원센터에도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을 배치하며, 15세 이상의 아동 수 100명 초과 시 마다 1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그러나 공동생활가정에는 ‘필요인원’이라는 문구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2019년 7월 기준으로 아동양육시설 자립지원전담요원 229명과 가정위탁 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요원 33명이 배치되었지만, 공동생활가정에 배치된 전담요원이 전무한 현 실은 이러한 규정의 모호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19).

자립지원전담요원의 배치에서부터 시작된 취약성으로 인해 공동생활가정에는 아동자립에 대한 교육, 훈련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어서 다른 아동보호체계에 비해 아동자립지도가 불리한 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자립지원단에서 개발·운영 중 인 아동자립 프로그램도 양육시설에 배치된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직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공 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이 수행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정외 보호는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그리고 공동생활가정이다. 보 호조치아동의 대부분이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받고 있지만 보호체계에 따라 아동들의 심리사회 적 발달산물, 진로, 자립준비정도 및 자립 기술 등에서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정선욱 외, 2019). 이는 보호유형이나 양육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유형별로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배치된 보호체계의 아동들이 자립지원 영역이나 심 리사회적 발달 산물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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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비스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정보의 접근성 차이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 으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자립준비를 지원하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의 배치가 가 장 시급하나 이와 동시에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 이후 공동생활가정의 양육환경, 업무구조 및 종 사자 상황에 따라 특성화된 자립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자립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역할과 직무 설정 등 기초 작업 역시 선행되어야 한다.

실제로 공동생활가정은 아동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지원센터와 비교해 아동의 인원, 시설 구조, 실무자의 수 및 역할 등에서 구별된 운영상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동생활 가정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직무에 관한 내용, 실무자와의 역할조정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못하다. 또 자립지원은 현재 거주중인 아동뿐 아니라 퇴소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함께 해야 하는데, 자립지 원전담요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사후관리 체계 역시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공동생활가정에서 자립 준비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던 청소년의 경우 퇴소 후 다양한 문제와 불안 상태에서 살아가며 실무 자 역시 이를 지도하거나 관리하는데 부담을 갖고 있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빠른 시기에 공동생 활가정에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배치되어야 하며, 이때 자립지원전담요원은 공동생활가정에 적합한 자립관련 직무(서비스)를 퇴소 전·후 시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실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규모 시설인 공동생활가정 아동의 자립지도를 위한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역할이 다른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과 어떻게 구별될 것인지, 공동생활가정 다른 실무자들의 자립업무를 어떻 게 지원할 수 있을지 미리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퇴소를 준비 중인 아동들의 수준에 따 라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수행해야 할 서비스는 무엇인지, 그리고 퇴소 후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사례관리를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전담요원 및 종사자가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역할을 규정하고 역할에 따른 직무를 제 안하고자 한다. 직무설정은 전문직의 정체성 수립을 위해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적 제 고와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자립지원전담요원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 해서는 자립지원전담요원 업무 매뉴얼을 통해 제시되고 있으나 보호유형 및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역 할 분담과 직무설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자립지원업 무를 구체화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자립지원업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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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I 서 론

본 연구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자립지원 업무를 비교적 꾸준히 수행, 발전시켜 온 아동양육시설의 자립지원전담요 원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을 통해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을 위한 자립지원 업무의 내용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자립관련 서비스 내용을 정리하였다.

둘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자립지원전담요원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를 통해 이들의 자립지원 업무 내용과 독특성을 파악하고 센터기반 자립지원 관련 직무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공동생활가정 시설장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여, 정리된 자립 지원 관련 업무를 자립지원전담요원과 공동생활가정 시설장 및 종사들이 담당할 업무로 각각 구 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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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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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및 규모

이번 연구에서는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그리고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의 자립지원 업무경험을 탐색하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역할과 직무를 설정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을 구분하여 각 분야 자립지 원전담요원을 접촉하였고,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역별 코로나19 확산상황 및 방역지침에 따라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개별면접, 2~3인 집단면접 혹은 FGI(초점집단면접)를 다양하게 수행 하였다. 연구참여자들 모두가 아동들과의 접촉이 많거나 같이 생활하는 이들이기에 코로나19 확 산 상황에서 외부인과의 접촉이 금지되는 때가 많았고, 그로 인해 면접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 웠다. 가급적 대면하여 면접을 진행하였으나, 특히 서울지역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는 불가피하게 온라인 집단면접을 진행하였고, 여러 번의 연기 끝에 수도권 지역 양육시설 자립 지원전담요원과의 면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구대상자 표집을 위해서는 의도적 표집 및 눈덩 이 표집 방식을 활용하였는데, 아동양육시설 평가에 참여했던 연구자의 경험과 유관 기관의 추천 을 기반으로 이번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참여의사가 있는 연구대상자를 표집하거나 관 련 기관을 통해 추천받았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이들의 전체 규모는 아래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현황

구분

기관 수(개소)

연구참여자 수(명)

아동양육시설

6

6

가정위탁지원센터

5

8

공동생활가정

8

8

소계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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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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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내용

심층면접을 통하여 연구참여자들에게 질문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 자립의 의미 - 퇴소아동의 자립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자립지원 서비스의 (현실적)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2. 보호아동들이 퇴소직후(20대)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립을 위한 역량 - 아동들이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역량에는 무엇이 있는가? 3. 8대 영역 프로그램 수행경험 -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는가? - 어떤 방식으로 매뉴얼을 활용하는가? - 연령별로(특히 15세 미만/ 15세 이상) 자립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가? - 자립지원전담요원과 보육사 등의 역할분담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 수정 혹은 추가가 필요한 서비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4. 보호종료 아동들과의 관계 - 퇴소 아동들이 겪는 어려움(특히 정서사회적 측면, 가족관계 등)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아이들에게 무엇이 더 준비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질문목록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각 보호체계의 특성에 따 른 다양한 자립지원 서비스와 서비스 맥락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격려하였다.

3

조사 방법 및 분석 방법

연구과정에서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고 참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의 취지와 내 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여자들의 연구참여 동의를 받은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심층면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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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조화된 면접으로, 연구진이 각 영역 종사자들과 90분에서 120분 정도의 개별면접, 집단면접, 혹은 초점집단면접을 각 1회씩 실시하였는데, 질문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참여자들의 자유 로운 발언을 격려하고,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참여자들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듣고자 노력하였다. 참여자의 동의하에 모든 면접과정은 녹음되었으며, 면담 후 녹음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여 들으면 서 참여자가 표현한 언어 그대로 필사하였다.

그리고 분석을 위하여 녹음한 원자료를 반복하여 듣고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와 강조하는 표현, 의미를 중심으로 일차 개방코딩을 하였다. 이후 의미단위의 유사성에 따라 합산하 면서 개념을 구성하였고 이를 다시 범주로 통합하였다.

제1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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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PA R T

문헌분석 및 선행연구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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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공동생활가정 아동의 자립

II 문헌분석 및 선행연구 고찰

이 절에서는 공동생활가정 아동의 자립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공동생활가정 아동만 을 대상으로 한 자립연구가 많지 않은 관계로, 가정외 보호 아동의 자립에 관한 선행 연구를 전반 적으로 고찰하면서 공동생활가정 아동의 자립에 초점을 두어 정리하고자 하였다. 최근까지 이루 어진 관련 연구들의 주요 내용과 결과들을 분석하여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본 연구가 보완할 수 있는 지점을 모색하였다.

1. 보호대상아동, 보호종료와 자립

공동생활가정아동2)의 자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호대상아동, 가정외 보호, 보호종료 등에 대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보호대상아동, 가정외 보호와 보호종료 등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 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4,000여명의 보호대상아동이

2)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는 공동생활가정을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의 그룹홈은 공동생활가정이라는 명칭으로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에 적 용되어 법적인 근거를 가진 시설로 활성화운영되어지고 있다(김미연, 2010; 14). 본 연구에서 공동생활가정과 그룹홈이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는데 세부적인 구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선행연구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제2장 문헌분석 및 선행연구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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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은 꾸준히 감소해왔고 2019년 에는 출생아 수가 302,676명, 합계 출산율 0.92로 나타났다(통계청, 2020). 전반적인 아동인구 수의 감소와 더불어 보호대상 아동 수도 감소하고 있는데, 2011년 7,483명에서 2019년 4,047명 으로 10년 전에 비해 54.1% 수준으로 감소했다(보건복지부, 2020). 그러나 전체 아동 수 대비 보 호대상 아동의 비율은 이러한 추세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전체 아 동 인구 대비 보호 대상 아동의 발생률이 0.087%에서 0.054%로 감소하였지만 최근 5년 동안은 0.0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이상정 외, 2018).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은 다양하지만 학대나 부모빈곤, 실직 등이 주원인으로 나타난다. <표 2> 발생 원인별 보호조치아동 변화추이

(단위 : 명)

구분

2011

2013

2015

2017

2019

발생유형 계

7,483

6,020

4,503

4,125

4,047

학대, 부모빈곤, 실직 등

3,928

3,668

2,866

2,778

2,865

비행, 가출, 부랑

741

512

360

227

473

미혼부모, 혼외자

2,515

1,534

930

847

464

유기

218

285

321

261

237

미아

81

21

26

12

8

자료 : 보건복지부(2019a). 보호대상아동현황보고.(보호조치아동에 한함)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제 15조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한 보 호조치 방법을 결정하는데, 아동과 보호자 상담·지도, 보호자 가정 복귀, 연고자 가정 대리양육, 가정위탁 등에 의한 가정보호가 어렵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시설보호를 실시한다. 즉, 친가정 복귀 또는 연고자 가정 대리양육 조치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그러나, 실제 원가정 복귀 등이 이루어지지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 아동양육시설이나 위 탁가정, 공동생활가정 등 가정외 보호체계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호대상아동 발생 수는 4,612명이고, 이중 귀가 및 연고자 인도는 565명, 보호조치아동은 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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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다(보건복지부, 2019). 친 가정 복귀 또는 연고자 가정 대리양육조치를 우선적으로 적용함에 도 불구하고 약 11%만 귀가 및 연고자 인도가 이루어졌으며, 89% 아동은 가정외 보호를 받게 된 것 이다. 그리고 2019년 기준, 보호조치 된 4,047명 가운데 보호조치 내용에 따른 아동 수는 양육시 설 입소 1,707명, 가정위탁 1,003명, 공동생활가정 625명 순으로 나타나 양육시설 입소가 42.2%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표 3> 2019년 보호조치현황

(단위 : 명)

시설입소

가정보호

소계

양육 시설

일시 보호

장애 아동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소계

소년 소녀 가장

입양

가정 위탁

입양전 위탁

4,047

2,739

1,707

401

6

625

1,308

5

104

1,003

196

자료 : 보건복지부(2019a). 보호대상아동현황보고.(보호조치아동에 한함)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1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대규모 양육시설에서의 보호를 지양하고 되도록 가정과 비슷한 환경에 서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다(이상정 외, 2017; 2018). 그러나 보호조치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양육시설로 배치되는 아동의 수가 여전히 가장 많 다. 이는 우리나라 가정외 보호 체계에서 여전히 양육시설 중심의 아동 보호가 유지되고 있음을 시 사한다. 한편, 공동생활가정에 배치되는 아동의 수는 10년째 600명대로 거의 일정하지만, 보호조 치아동 전체 숫자 대비 공동생활가정 배치 아동 수의 비율을 고려하면 2011년 8.18%에서 2019년 15.4%로 꾸준히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위탁가정에 보호조치 되는 아동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과 대조적인 것으로 위탁가정의 수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또, 가정외 보호를 받는 아동의 비율 중 양육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의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 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아동의 가정외 보호 기간의 장기화와 관련된다. 우리나라는 아동이 가정외 보호체계에서 보호받는 평균 기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긴 편인데, 양육시설은 11.2년, 위탁가정 4.7년, 공동생활가정 3.4년으로 나타나고 있다(김형태 외, 2018, 이상정 외, 2019 재인 용). 퇴소 혹은 보호 종료 후 가족과의 재결합이나 관계지속은 자립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가정 외 보호 장기화, 부모와의 관계단절 등은 원가정 복귀나 자립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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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아동복지법상 만18세가 되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공식적인 아동보호 체계에서 떠나야 한다. 즉, 보호가 종료되는 것이다. 가정외 보호아동 중 매년 약 2,600여명은 가 정외 보호체계를 떠나게 되는데 이러한 보호 종료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한다. 우리나라 아동복지 법 제16조1항에서 “…보호 조치 중인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 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아 동의 보호 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고등교 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ㆍ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해당 아동을 계 속하여 보호ㆍ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표 4> 연도별 보호조치현황

(단위 : 명)

구분

2011

2013

2015

2017

2019

보호조치아동 수 합계

7,483

6,020

4,503

4,125

4,047

양육시설

2,246

1,731

1,412

1,467

1,707

공동생활가정

612

686

458

625

625

가정위탁

2,350

1,749

1,206

994

1,003

기타

2,275

1,854

1,427

1,039

712

자료 : 보 건복지부(각 연도). 보호대상아동현황보고. 보건복지부. (각 연도).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http://kosis.kr/ statHtml/statHtml.do? orgId=117&tblId=T X_117341138&conn_ path=I2. 이상정 외(2019).가정외 보호 아동의 자립 준비실태와 자립지원체계개선방안연구, p.43.재인용.

보호종료아동의 절반 이상인 약 56%는 18세가 되어 만기퇴소하여(허민숙, 2018), 자립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을 받게 된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의 근거 역시 아동복지법에 의 거한다.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법 시행령에는 ‘보호 중에 있는 아동과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퇴 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아동’을 자립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여 아동보호체계의 보호 종료 전부 터 자립에 대한 준비와 보호 종료 후 사후 관리를 통한 자립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 서 약 15세부터 본격적으로 자립을 준비하여 18세 혹은 보호연장으로 몇 년 더 자립에 대한 지원 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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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외 보호아동 중 자립지원 대상아동의 현황은 어떠할까? 매년 약 4천여명의 보호아동이 신 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2018년 기준 자립지원대상 가정외 보호아동의 수는 약 11,865명이다. 이 는 전체 가정외 보호체계 아동 25,113명의 47.2%에 해당되는 수치인데, 아동복지법상 만15세 이 상의 퇴소 전 아동으로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중학생 이상의 아동, 위탁가정은 만15세 이상 의 아동을 포함하여 추정한 값이다(이상정 외, 2019).3) <표 5> 연도별 자립지원 대상 아동 현황

보호아동 수

(단위 : 명)

보호종료 및 퇴소아동 수

합계

양육 시설

공동 생활 가정

가정 위탁

합계

양육 시설

공동 생활 가정

가정 위탁

2011

34,276

16,549

2,241

15,486

3,644

945

227

2,472

2012

32,856

15,916

2,438

14,502

2,995

900

200

1,895

2013

32,316

15,239

2,481

14,596

2,207

1,065

85

1,057

2014

31,603

14,630

2,588

14,385

2,172

1,008

82

1,082

2015

30,364

14,001

2,636

13,728

2,703

1,042

139

1,522

2016

29,343

13,689

2,758

12,896

2,703

1,042

139

1,522

2017

27,583

12,789

2,811

11,983

2,593

1,034

153

1,406

2018

25,113

11,100

2,872

11,141

2,602

1,065

192

1,349

연도

자료 :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보건복지부(2019b). 보건복지백서, p. 267. 재인용.

아동복지법 제39조 1항에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5 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가 정외 보호를 받는 아동 중 만15세 이상의 아동에 더하여, 보호종료 후 일정기간(5년)이 경과되지 않은 아동 역시 자립지원사업의 대상이 된다. 자립지원업무 매뉴얼(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19)에서도 자립지원사업의 대상을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중인 아동’과 ‘만18세 이 상이 되어 보호종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보호종결 시점인 18

3) 이는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 추정치인데, 이상정 외(2019)에 의하면 현재의 아동관련 지표가 연령별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호 종료를 앞두고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즉, 자립지원대상 가정외 보호아동의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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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보호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아동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자립지원 대상은 만15세부터 23 세를 전후한 연령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보호종료가 만기종료 뿐만 아니라 중간퇴소 등으로 인 해 발생하기 때문에, 자립지원 대상을 만15세부터 23세까지 등 일괄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연령과 민법상 미성년자 연령기준에 따라 만18세가 되면 보호체계를 떠나야 하지만, 만18세는 성인으로서의 자립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에 대처하고 책임을 지기가 쉽지 않은 연령이다(이상정 외, 2019). 특정 연령을 기점으로 아동에 서 바로 성인으로 변화되지는 않는다. 발달은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며 총체적이고 입체적으로 일 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서도 이른 나이인데 미국의 연계 강화·입양 확대법에서 규정하는 만 21세나 영국의 아동과 사회복지에 관한 법에서 규정하는 만 25세에 미치 지 못하는 수준이다(이상정 외, 2019). 이러한 간극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준비를 위한 사각지 대를 만들 수 있으며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정착과 홀로서기를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된다. 이에 관 해 자립지원대상 연령을 개인의 자립수준에 따라 유연하게 정하는 방안 혹은 보호종료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하자는 논의도 일부 제기된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자립준비지원대상 아동은 약 11,865명이며, 보호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정위탁 7,356 명, 양육시설, 3,519명, 공동생활가정 990명 순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9b, 보건복지부, 중 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8, 이상정 외, 2019 재인용). <표 6> 보호유형별 자립준비지원표 대상 아동 수

합계 2018년

11,865

(단위 : 명)

보호유형 가정위탁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7,356

3.519

990

자료 : 보 건복지부(2019a). 2018년 보호아동대상현황보고: 보건복지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2018). 2018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이상정 외(2019). 가정외 보호 아동의 자립 준비실태와 자립지원체계개선방안연구, p.48.재인용.

자립의 사전적 정의는 ‘남에게 예속되거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섬’이다(네이버 국어사전).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그리고 공동생활가정에서 자립지원업무 수행시 도움을 제공하 기 위해 제작된 자립지원업무매뉴얼(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19)에 의하면 자립은 ‘가정 과 지역사회의 성인 구성원으로서 자기충족적이고 상호협력적으로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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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상태’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자립’과 관련해서 경제적 자립이 우선시 되지만,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심리 적, 사회적 측면의 독립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정서적·심리적 자립까지 포함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김예성, 이경상, 2015). Maluccio 등(1990)이 내린 자립에 대한 정의에서도 자기충족적 (self-sufficiency)이고 독립적인 생활(independent living)을 할 수 있는 것이 강조되는데, 자기 충족은 외부의 도움이나 협조 없이 자기 스스로 충족한 상태를 의미하며, 경제적인 부분 뿐 아니 라 사회적·심리적 욕구의 충족을 포함한다. 자립은 ‘과정’이며 ‘연속적’인 특성이 있으며, 자립의 경험은 ‘개별적’라는 특징을 고려할 때, 가정외 보호라는 특수한 상황적 맥락과 더불어 개별 아동 을 생애 주기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다(정선욱 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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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생활가정 아동의 자립에 관한 선행연구

전술한 바와 같이 가정외 보호를 받는 아동은 원칙적으로 만18세를 기점으로 보호체계를 떠나 자립해야 한다. 일반가정에서 부모의 보살핌과 지원을 받고 성장하는 아동과 달리 가정외 보호를 받는 아동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자립을 위한 발달과업을 배우고 수행하는 기회가 제 한된다. 이러한 한계는 보호체계를 떠나 자립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가정외 보호 체계를 떠나 자립을 준비하는 혹은 자립과정에 있는 청소년 대상의 연구들을 통해 서 보호종료아동의 적응과 부적응, 그리고 삶의 경험들을 살펴볼 수 있다. 가정외 보호 아동의 자 립에 대한 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 정외 보호로 양육시설, 가정위탁, 그리고 공동생활가정을 들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양육시설 아동 에 대한 연구를 제외하고 가정위탁이나 공동생활가정 아동의 자립에 대한 연구는 더욱 미비한 실 정이다. 따라서 본 파트에서는 보호종료를 앞둔 아동 혹은 가정외 보호를 떠나 자립생활을 하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연구를 포괄적으로 고찰하되, 공동생활가정 아동·청소년의 자립에 관한 연구를 양육시설 혹은 가정 위탁 아동의 자립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정외 보호 아동의 자립에 대한 양적 연구

가정외 보호 아동의 자립에 대한 국내 연구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연구의 양도 많 지 않다. 가정외 보호 아동의 자립에 대한 양적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정외 보호의 유형인 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를 받은 아동·청소년을 각각 보호유형별로 구분하여 각각 연구한 경우와 보호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가정외 보호로 통합하여 수행한 연구로 대별할 수 있다. 보호유형을 구분한 연구는 대부분 양육시설 보호종료 아동을 중심으로 한 연구로서 이는 연구대상의 크기와 접근성 등이 고려된,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한 현상이다. 연구의 내용을 볼 때 보호종료 후의 자립경험과 현황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퇴소 후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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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 등을 주요 결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종료 후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이행과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 호종료를 전후한 자립준비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이상정 외, 2019). 연구대상을 보호 중인 아동과 보호종료 청소년으로 나누어 볼 때, 보호중인 아동에 대해서는 현재의 적응상태인 학 교적응이나 행동문제와 같은 심리사회적 영역, 보호만족도와 같은 보호체계에 대한 영역, 자립준 비도와 자립의지 등 자립과 관련된 영역이 연구되고 있다. 보호종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는 현재 자립생활수준이나 자립생활기술과 같은 자립수준영역, 경제적 안정이나 직업 등 경제 적 자립, 삶의 만족도, 사회적 관계 및 비공식적 지원 같은 사회적 관계망이나 지원 등 사회적 영 역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자립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퇴소를 앞둔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 준비도와 자립의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이 확인되었다. 전국 142개 아동양육시설 총 572 명의 퇴소예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사회적 지지 수준, 자립생활기술 수준, 그리고 심리·정 서적인 상태 등을 조사하여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자립생활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 연구(황정하, 박수지, 2017)에 의하면, 미래에 대한 희망, 타인으로부터 받는 지지, 진로장벽수준 등이 자립생활기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청소년이 지각하는 미래에 대한 희망수준이 높을수록, 의미있는 타인에 의한 지지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진로장벽 수준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자립생활기술 수준이 높아졌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양육시설 퇴소아 동의 자립생활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퇴소 전에 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며, 의미 있는 타인에 의한 지지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진로장벽 요인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지지의 제공은 다른 연구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설청소년의 자립 의지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규명한 최은숙·이태연(2015)은 사회적 지지가 시설청소년 의 자립의지를 높이는데 유의함을 확인했다.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자립 대상이 자립 상황을 인지하고 자립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보호종료전 자립프로그램이나 서 비스를 통해 자립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러한 과정에서 시설종사자 및 공식적, 비공 식적 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지지망 형성 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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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중인 아동과 보호종료 아동 대상으로 영역별 자립준비정도를 조사한 다수의 연구에서 돈 관 리 기술 점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보호중인 아동대상의 양적 연구(정선욱 외, 2019)에서 영역별 자립준비정도를 점검한 결과, 돈 관리 기술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2016년 보호종 료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서도 자립생활기술을 평가 한 결과 돈 관리기술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보호종료 후 겪는 어려움에서도 경제적 어려 움과 돈 관리 지식 부족을 꼽았다(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2016).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서 ‘돈 관리 기술’은 장·단기 예산계획, 소득공제를 위한 저 축방법, 개인 신용관리와 신용카드 사용원칙 인식, 신용등급 상향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 고, 이미 개발된 매뉴얼과 교육은 진행되고 있으나, 2012년에 이루어진 조사에서도 가장 낮은 점 수를 보임에 따라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관련조사 대부분에서 돈 관리 기술의 취약함이 드러났다는 것은 보호중에 있을 때부터 돈 관리 및 재정관리에 대한 지 속적 교육과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수의 질적 연구에서도 보호종료 후 자립정착금 이나 디딤씨앗통장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양육시설과 공동생활 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유형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아동의 자립과 관련하여 특별 한 관심과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한편,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경 제적 요인, 그리고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김미연(2010)4)에 의하면, 학력수준, 진학의 지, 자립정보, 사회적 지지 등이 자립의지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 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에서는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도구적 지지, 정보적 지지 중 정보적 지지 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 연구에서 자립정보는 ‘그룹홈 퇴소 후 자립을 위해 국가나 청소년 서비스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이며, 사회적 지지 중 정보적 지지는 ‘문제 해결, 의사결정, 적응, 위기 등의 상황에서 제공되는 충고, 조언, 지도와 사회에 대한 지식 제공’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립지원제도나 서비스, 문제해결이나 의사결정을 위해 제공하는 도움이 그룹홈 퇴소를 앞둔 청소년에게 자립에 대한 자신감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

자립정보와 함께 정보적 지지가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그룹홈 퇴소를 앞둔 대상아

4) 김미연(2010)의 연구에서는 그룹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연구 내용에 대해서는 ‘그룹홈’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일반적 인 부분에서는 공동생활가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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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및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자립이라는 중대한 변화를 앞두 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자립에 대한 불안을 낮추고 자립이후의 생활을 예측하거나 준비 하게 함으로써 자립의지를 높여주므로 국가나 지자체 혹은 민간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립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자립 이후의 삶에 대해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 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적 요인에서 학력수준 및 진학의지가 높을수록 자립에 대한 의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호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 및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 과 동시에 자신의 진학과 진로에 대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진로지 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동생활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정익중, 2018)에서 운영자가 생각하는 공동생 활가정 생활의 힘든 점 중 ‘자립/진로불안’이 2순위를 차지했다. 공동생활가정 특성상 집단생활 을 해야 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어려움이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자립과 진로에 대한 불투명성 등 으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안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공동생활가정이 갖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체계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전문적 프 로그램이나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다. 미래를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 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예측하고 준비함으로써 불확실성은 줄어들고 불안도 감 소할 수 있다. 만18세라는 어린 나이에 ‘보호체계’를 떠나 ‘자립’ 혹은 ‘독립’이라는 무거운 짐을 진 채로 세상에 나가야 하는 아동 및 청소년의 두려움은 매우 크다. 최근 양육시설 퇴소를 앞둔 아동 이 극단적인 선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이는 보호체계를 떠나야 하는 아동들이 느끼는 불 안과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공동생활가정 뿐만 아니라 가정위탁, 아동양육시설 등 가정외 보호 체계에서 자라는 아동들이 이러한 전환점에 앞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갖게 된다는 점은 널 리 알려져 있다.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더욱 더 요 구되는 이유이다.

다양한 보호유형별로 보호 중인 아동의 자립관련 연구(정선욱 외, 2019)는 자립지원과 관련하 여 중요한 점을 시사했다. 보호유형별로 자립준비나 심리사회적 요소에 차이를 보였는데 대체로 양육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아동들의 자립준비정도가 높았고 자립기술관련 프로그램 참여도가 높 았으며 정보도 더 많이 알고 있었다. 단지 지식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러한 요인들이 불안이나 우울, 공격성 등 심리사회적 측면에도 영향을 미쳤고 부모와의 관계, 진로 등에 대해서도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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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연구자들은 자립지원전담요원의 배치로 인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이며 개별적인 자립지원을 제공한 것도 관련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해석했다.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가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의 연구를 통해 차별성이 확인되고 있다면 보호아동들 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자립지원요원의 배치와 프로그램의 실시가 더욱 더 정당성과 설득력을 얻게 된다. 양육시설의 한계와 단점을 최소화기 위한 대안으로서 공동생활가정이 갖는 장점이 있 지만 소규모로 운영되다보니 체계적인 지원이나 인력의 전문성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 라서 개별 공동생활가정 차원에서 자립지원전담요원을 배치하지 못하더라도 권역별 혹은 지자체 별로 이를 총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양적연구에 대한 고찰 결과 일반적으로 양육시설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 동의 자립경험과 실태,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그 외 공 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에서 보호를 받던 아동에 대한 보호종료후 자립에 대한 연구는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보호중’보다 ‘보호종료 이후’ 적응 상태 등에 편중되어 있었다. 자립이라는 것 이 보호종료 이후의 조건이나 상황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며 삶의 연속적이고 누적적인 경험과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정선욱 외, 2019), 보호중에 자립준비가 체계적으로 잘 이루 어지면 보호종료 후 성공적 자립과 성인기로의 이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공동 생활가정 및 가정위탁 종료후 아동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이들의 자립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자료들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2

가정외 보호아동의 자립에 대한 질적 연구

아동양육시설과 가정위탁, 그리고 공동생활가정 등 가정외 보호 아동의 퇴소에 관해 이루어진 질적 연구는 보호종료 후 자립생활을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생활과정에서 겪는 경험에 대 해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나 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자립준비과정에서의 경험 등을 이해하고자 하 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등 가정외 보호체계에서 퇴소하여 대학이 아닌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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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택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준비와 취업생활 경험을 이해하고자 한 연구(강지연, 양은별, 김지혜, 2015),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청소년의 자립과정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박혜지, 이정 화, 2020),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을 원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과정에 대한 종사 자의 경험을 분석한 김진숙, 정선욱, 최경란(2020)의 연구 등이 있다.

양육시설을 퇴소한지 2년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 초기의 경험을 질적 사례연구 방법으 로 분석한 연구(장정은, 전종설, 2018)에서는 ‘무기력한 현실과 실감나지 않는 미래’, ‘제한적인 진 로탐색과 멘토링의 한계’, ‘예정된 떠밀림과 혼자됨의 외로움’, ‘형편껏 살아갈 공간을 찾는 험난한 여정’, ‘비빌 언덕이 없는 수급자의 딜레마와 경제적 불안’, ‘지우고 싶지만 끊어낼 수 없는 시설에 대한 양가감정’, ‘심리적·경제적으로 아직 미자립인 나’ 등의 7가지 주제가 도출되었다. 평균 연 령 20.5세라는 아직은 어린 나이에 별다른 선택의 여지없이 ‘자립’해야만 했던 청소년들은 아직 준 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겪는 불안과 함께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지 원체계의 부족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자립초기의 어려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2016), 보호 종료 또는 퇴소 후 초기에 겪는 어려움이 지속되지 않도록 사후관리가 더욱 철저히 이 루어져야 하며, 그 전에 퇴소를 전후하여 좀 더 촘촘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호종료 후 적극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취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마련해가는 청소년도 있지 만 진로결정을 유예하거나 중도퇴소하는 청소년들도 있다. 아동양육시설에서 만기퇴소하였지만 진로결정을 유예하였거나 중도퇴소한 청소년을 개별심층면접 방법으로 연구한 장혜림 외(2017) 의 연구에서는 퇴소 후 생활 경험 중에서도 무업자 생활경험에 초점을 두어 이들의 경험을 분석하 였다. 이들의 경험은 ‘기댈 수 없는 원가족’, ‘불안정한 삶’, ‘방황과 편견에 흔들림’, ‘의지할 사람이 필요함’, ‘뒤늦은 후회’, ‘끊임없이 재기를 꿈꾸는 삶’ 등 6가지 주제로 요약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양육시설에서 퇴소하였으나 진로결정을 유예한 청소년들이 불안정한 무업자 생활 속에 지난 시간 에 대한 후회와 재기의 삶을 살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한편, 만18세가 되어 보호종료시 취업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학을 진학하는 경 우도 많다. 가정외 보호 청소년 중 퇴소 후 취업 혹은 진학을 선택하는 비율이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지만 한 조사에 의하면 만기퇴소한 아동 중 약 19%가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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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5). 가정외 보호체계에서 보호종료된 청소년에게 대학진학 은 자신의 존재감을 유지할 수 있는 진로선택(정익중, 김서현, 양은별, 2015), 혹은 자립을 유예 할 수 있는 방법, 또는 대학 졸업 후 좀 더 나은 직업을 선택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는 기대 등의 의미가 있다(장혜림, 정익중, 2017). 그러나 일반가정의 청소년과는 달리 보호종료 청소년에게 이 시기는 진로선택을 위한 탐색과 자기개발을 위한 시간이 되기보다는, 다양한 조언 과 조력을 받을 기회가 제한되고 학비나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더 거친 삶을 살아야 하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장혜림과 정익중(2017)은 이러한 경험과 의미를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퇴 소한 가정외 보호 대학생의 생활경험을 초점집단면접과 포토보이스 조사를 활용하여 질적 연구 를 수행하였다. 퇴소 후 취업하여 살아가는 청소년과 비슷한 어려움도 겪지만, 퇴소 대학생은 경 제적인 문제로 인해 학업도 일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고, 현실과 미래사이의 애매 한 위치에서 대학진학을 후회하기도 했다. 퇴소후 청소년들의 진로가 다양한 방식과 경로로 개발 되는 것이 중요하며, 어떠한 선택을 하던 이들의 삶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로 영위될 수 있도록 방 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외 보호의 다양한 유형 중 공동생활가정을 중심으로 탐색한 연구들도 일부 있었다. 공동생 활가정 퇴소 청소년 9명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실존적 체험을 통한 주관 적 의미를 탐색한 질적 연구로, 이슬기, 양성은(2019)은 해석주의적 인식론에 기초하여 청소년이 공동생활가정을 퇴소하여 자립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 연 구는 공동생활가정 거주 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이며 퇴소 후 자립기간 역시 최소 1년 이상 경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공동생활가정에서의 경험과 자립과정에서의 경험에 대한 충분한 탐 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의 공동생활가정 경험과 퇴소 후 자립생활의 경험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타났다. 공동생활가정의 경험에는 ‘대인관계’, ‘공동생활가정에 서 배우는 자립프로그램’, 퇴소 후 자립의 경험은 ‘경제적 자립’과 ‘심리적 자립’으로 나타났다. ‘대 인관계’ 범주의 하위 범주에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와의 관계’, ‘공동생활가정 내 친구들과의 관 계’,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가 발견되었으며, ‘자립프로그램’의 하위범주에는 ‘직업진로관리’, ‘경제 적 관리’, ‘주거관리’가 발견되었다. 이 연구에서 퇴소 후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공동생활가정 의 경험에서 ‘관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자립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경제적 자립이나 주거안 정 같은 요소가 강조되지만, 경제적 자립의 토대가 되는 것은 ‘관계맺음과 유지’를 통한 심리정서 적 안정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퇴소 후에도 공동생활가정의 종사자를 그리워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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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었고, 공동생활가정 내 친구들과 지속적인 연락과 같이 거주했던 삶을 회 상하면서 공동의 기억, 과거의 공유를 통한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공동생활가정 에서 지내는 동안 프로그램이나 교육 참여를 통해 습득한 기술이나 기법이 자립생활 혹은 자립준 비를 위한 과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발견되었다. 양육시설에 비해 공동생활가정 에서는 자립지원전담요원에 의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어렵지만 종사자들이 다양한 방식으 로 자립지원대상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동안 직업진로관리, 경제적 관리, 주거관리 등을 배우게 되는데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내용들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직업진로 관리와 관련해서는 취업시 필요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근로계약서 등 기본적인 서류작성방법을 배우고 연습함으로써 취업시즌에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공동생활가정에서 배우는 경제적 관리는 입출금 통장, 청약통장, 적금 통장 개설 등 기본적인 은행업무이다. 연구참여자들은 경제적 관리 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절감하였다. 공통 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경제적 교육에 있어 일대일 교육방식이다. 집체교육을 통해서는 배우지 못 했던 내용들이 자신의 상황과 욕구에 맞게 일대일 교육으로 이루어지면서 경제적 관리의 중요성 과 더불어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퇴소 후 자립 및 안정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거이다. 보호종료 시 자립정착금이 지원되지만 안정적인 주거마련을 하기 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다양한 주거지원 서비스가 있지만 퇴소한 모든 청소년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있더라고 이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도 쉽지 않다. 공동생활가정에 서 주거관리 프로그램은 전월세 계약서 작성하기, 보증금 보호방법, 부동산 비교하기, 그리고 청 소나 빨래 등 일상생활기술 등이 포함된다. 집을 구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보들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유용하게 쓰이고 있었다.

한편, 퇴소 후 자립의 경험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뉜다. ‘경제적 자립’과 ‘심리적 자립’인데, 두 가 지 모두 자립을 위해 중요한 요인이다. 퇴소 혹은 보호종료와 함께 자립정착금이나 자립 수당 등 경제적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안정적 주거 마련이나 경제적 자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의 액수가 아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불안정함을 겪는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 금도 관리할 역량이 부족하여 곤란을 겪는다는 것이다. 자립정착금을 일시에 날리거나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경제적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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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불안정 상태를 유지하기도 했다. 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은 경제적 관리 멘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또한 언급하기도 했는데, 퇴소 후 자신의 재정상황에 대해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역량을 퇴소 전에 키워줌과 동시에, 퇴소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문제가 발생했 을 때 적절하게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멘토 혹은 제도적 장치가 마 련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적 자립과 더불어 퇴소 후 겪는 어려움의 한 축은 심리적 자립이다. 이들은 심리적 자립을 통해 퇴소 후 시간적 제약, 공간적 제약,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짐을 얻었지만 동시에 혼자 라는 외로움을 느꼈으며, 낙인에 대한 두려움과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상처로 인해 타인에 대한 불신감으로 현재의 관계에 대한 불안을 경험하기도 했다. 상실의 경험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걸쳐 영향을 미쳤다. 연구참여자들은 바닥을 치 는 경험을 하면서도 자신의 자립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놓지 않았으며, 이러한 의지가 퇴소를 앞 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가정위탁 보호 종료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과정 경험을 다룬 연구(장혜림 외, 2017)에서도 보 호종료 청소년은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 났다. 가정위탁 종결 후 자립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은 주거비 및 생활비에 부담을 느끼고 돈 관리 를 적절히 하지 못해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으며, 삶의 기로에서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의견 을 나눌 수 있고 조언을 들을 수 있으며 진로를 계획할 때 힘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위의 두 가지 질적 연구를 통해서 퇴소한 아동 청소년이 자립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다양한 요소 와 측면이 있지만 그것을 관통하는 공통의, 그리고 핵심적인 축은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경 제적 자립과 심리적 자립의 기반도 ‘관계맺음’과 ‘관계의 유지’를 통한 ‘연결성’이라고 볼 수도 있다.

삶은 매뉴얼이나 법에서 규정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복잡하며 복합적이고 예측 불가능 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법 규정과 매뉴얼이 제시하지 못하는 복잡한 함수 같은 것이다. 예외적인 상황 혹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 예외 혹은 유연한 원칙의 적 용 등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보호종료 이후 삶은 더 힘들어질 수 있다. 퇴소 혹은 보호종료 등 아동 보호체계의 공식적 보호나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은 지속적인 관리나 연락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다양한 이유에서 연구가 쉽게 되지도 않는다. 대규모 설문조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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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태파악 등이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퇴소 아동 혹은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연구가 많 지 않은 실정이며, 양적연구에 비해서는 질적 연구가 소수지만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양적 연구를 통해 보호종료 혹은 퇴소를 전후한 아동 및 청소년의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자립 상태 등에 대한 실태를 확인할 수 있지만, 양적 연구에서 확인되지 못하는 개인적인 경험과 의미, 통계적 유의도를 통해 확인되지 못하는 미세하면서도 개인의 삶에 중요한 단면들이 질적 연구를 통해 발견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연구방법론을 떠나 이들의 삶에 대한 관 심과 지원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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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자립지원 프로그램 현황

II 문헌분석 및 선행연구 고찰

1. 보호 아동을 위한 자립지원사업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 가정위탁 아동은 만 18세 이후 시설을 퇴소하거나 위탁보호가 종료되 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보건복지부, 2016). 보호 종료 (퇴소) 아동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취업 등을 통한 경제력 확보뿐만 아니라, 스스로 살 아갈 수 있는 자립의지와 자립기술을 갖춤과 동시에 전문가에 의한 상담·사례관리 제공과 적절 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매년 약 2,000명이 넘는 아동이 시설 퇴소 또는 보호 종료되어 혼자서 살아가게 되는데, 많은 아 동이 학업, 진로, 취업, 심리·사회적 적응 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립 초기에 겪는 어려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화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러한 초기 정착실 패를 줄이고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욕구와 발달 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자 립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립의지에 대한 동기화를 돕고, 실질적 자립기술능력 향상, 다양한 정 보제공, 자립 후 일정 기간 전문가에 의한 사례관리와 민간 후원을 연계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보호종료 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가정외 보호를 받는 동안 보호종료와 성 인기로의 이행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가정외 보호아동에게 제공하는 자립 준비지원은 표준화된 프로그램인 Ready? Action!, 자립체험관을 통한 자립체험 프로그램, 자립 지원전담요원을 통한 서비스 등으로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이상정 외, 2019). 다만 최근 들 어 자립지원전담요원의 배치와 매뉴얼 제작 보급 등을 통해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다 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가정외 보호 아동을 위한 자립지원 프 로그램을 포괄하는 자립지원서비스와 사업 등을 살펴보면서 공동생활가정아동의 자립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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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필요한 영역과 내용 등에 함의를 줄 수 있는 부분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시설 보호 혹은 보호 종료 이후 혼자서 살아가게 되는 아동들의 자립지원을 위 해 자립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자립지원사업이란 ‘원가정외 보호체계 아동이 자립생활능력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보호종료를 준비하여 성인기에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치직후부터 보호 종료 이후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19). 일반적으로 자립지원계획수립 등 자립관련 서비스들이 만15세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자립지원의 대상을 만15세부터로 생각할 수 있으나, 자립지원의 대상은 아동보호체계 진입시 초기사정부터 시작하여 퇴소 후 5년에 이르기까지 보다 폭넓게 규정된다. 자립지원사업의 내용은 크게 6가지인 데 ① 자립지원계획수립, ②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③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지원, ④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⑤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자립 수준 평가, ⑥ 기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7> 자립지원 담당기관의 역할 및 기능

구 분 아동권리과

보건 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담당부서

시도 (시군구) 지역자립지원 전담기관

역할 및 기능 ●

아동자립지원 관련 제도 개선 총괄

아동자립지원 사업 운영 지침 마련

아동권리보장원(자립지원부) 관리·감독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역량강화 교육 및 자원연계 등을 통한 자립지원

지역 자립지원 전담기관 지원, 운영 평가

자립지원사업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 홍보 자원개발, 네트워크 구축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모니터링

자립지원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지역 자립지원 전담기관 설치 및 예산·인력 등 운영지원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확인 및 지급일자 공지

아동자립지원 관련 통계 관리·보고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실시하는 자립계획 수립 업무협조

지역 자립지원데이터 관리(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관리)

지역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실시하는 자립지원업무 지원

자립지원프로그램 운영

자립지원 관련 시설 및 기관 종사자 교육 실행

보호종료아동(중점사례관리 대상) 사후관리

자립지원사업 홍보 및 지역사회 자원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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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입소(위탁) 후 3개월 이내 원가족 복귀계획 수립 및 지원

아동 연령별·영역별 자립기술평가 및 자립지원프로그램 진행

만15세 이상 아동에 대한 자립기술평가 및 자립지원계획

자립지원 관련 현황 시스템 입력 및 지자체 보고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작성 지원 및 사후관리

만 18세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아동 사후관리

수립

※ 위기대상은 중앙 및 시·도 전담기관 연계 ●

문기관(아동권리보장원, 지역 자립지원전담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종사자 역량강 전 화 교육 참석

출처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19). 2020 자립지원업무매뉴얼, p. 19.

자립지원업무매뉴얼(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19)에 의하면 자립지원은 총 11단계로 나 누어 연령과 발달단계에 따라 각기 다른 서비스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1단계는 입소(위탁)상담 등 아동보호체계 진입 시기에 해당되는데 원가족 복귀계획을 수립하 며, 적응기간 경과 후 4단계에서는 아동별 자립지원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7단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연령과 수요에 맞춰 자립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만15세부터 보호종료 이후 를 대비하여 개인별 자립준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데 진로, 학습, 취업 계획 등을 포함한다.

9단계는 보호종료 전 점검단계로서 보호종료가 예정된 아동에 대한 자립준비를 점검하고 대학 진학, 취업(예정)유무, 등록금 조달, 주거마련, 원가족 관계 등에 대한 점검과 준비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10단계는 보호종료로서 가정외 보호 체계를 떠나 생활하는 시기이다. 11단계는 사후관 리 및 상담단계로서 만18세 이상 보호종료 후 5년까지 안정적 자립정착을 위한 사후관리 및 자립 수준 평가를 실시하는 단계이다. 11단계에 이르는 자립지원단계를 크게 3단계로 나누기도 한다. 만15세 직전까지 해당되는 자립준비 기초단계, 만15세부터 만18세 직전까지인 퇴소 및 종료 점검 단계, 보호종료 후 5년에 해당되는 자립생활 실행단계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도 있다(보건복지부, 아동자립지원단, 2018).

일반적으로 자립지원서비스 혹은 프로그램은 만15세 이상부터 보호종료 시점까지, 그리고 만18 세 이상 보호종료 후로 나누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만15세 이상 부터 보호종료 시점까지 제공되는 자립지원서비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시기에는 자립지원계획수립, 자립지원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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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자립준비도 점검, 보호종료 점검 및 사후관리계획 수립 등 크게 네 가지 서비스가 이루어진 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8> 만15세 이상부터 보호종료 시점까지 제공되는 자립지원서비스

종 류

서비스 및 업무내용 [시기] 만15세부터 보호종료 3개월 전까지 매년 작성 [내용] - 만15세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동의 보호종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시기 - 실제로 보호종료하는 시점에 초점을 맞춰서 남은 기간 동안 준비할 내용을 점검 ① 자립기술평가에 기초하여 평균이하 영역에 대해서 집중지원 할 수 있도록 계획

자립지원 계획수립

② 진로 준비도 사정에 기초하여 희망진로(진학, 취업 등)에 따라 이를지 원하기 위해 제공되어야 할 서 비스가 무엇인지 등 결정 - 학업수준을 향상시켜 희망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수립 - 진학 이후 등록금 조달 방안 검토 - 취업 희망자의 경우 입사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도록 계획 수립 ③ 계획 수립 과정에 아동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보호종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아동 스스로 심리적으 로도 준비할 수 있도록 격려 - 보호종료 전까지 본격적으로 자립준비를 하도록 전반적인 발달상황이나 가족상황, 희망주거등에 관 해서도 사정한 내용에 기초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자립지원계획서 작성 - 보호종료 이후 원가족과의 관계, 멘토 등에 관한 계획 포함 [시기] 자립지원계획서에 기초하여 필요한 시점에 서비스(프로그램) 제공 [내용] 자립지원계획서 내용에 기초하여 개별 아동별로 제공 - 자립지원표준화 프로그램은 영역별로 자립기술평가 점수가 평균 이하인 아동에 대해서 제공하며, 프로그램에 따라 개별 또는 집단으로 제공 - 자립지원표준화 프로그램은 진행 중 과정평가 등을 실행하여 프로그램 모니터링 진행

자립지원 프로그램

- 개별 아동별로 자립지원계획에 기초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비스가 계획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서비스를 계획대로 제공하면 목표달성이 가능한지 등을 점검(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재사정 하여 계획을 다시 수립하거나 서비스 내용 및 방법 등을 수정함 [서비스의 예] - 자립지원표준화 프로그램 : READY? ACTION! 프로그램의 READY?에 해당하는 만15세 이상중학생 과 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 - 자립체험관프로그램, 인턴십 및 직장체험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 진로관련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시기] 보호종료 2~3개월 전 [내용]

자립준비도 점검

- 보호종료 후 실제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 - 사례회의나 자문회의 실시를 통해 보호종료 및 연장여부, 사후관리 유형(일반/집중지원) 결정 - 진학하고자 하는데 학교가 확정되지 못할 경우, 취업하고자 하는데 취업이 확정되지 못할 경우, 연 장하거나 집중지원 사후관리 하도록 사후관리 유형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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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보호종료 1~2개월 전 [내용] ①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간한 자립정보북을 아동에게 배포 및 안내 ② 보호종료 점검 : 연락처, 보호종료 사유, 학력, 경제상황, 주거형태, 취업 및 진학 상황, 생활비조달방안, 지지체계 등 점검하면서 보호종료카드 작성 ③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CDA(디딤씨앗통장) 지원금액 및 수령절차 안내 - 자립수당 : 별도 사용계획서는 없으며, 사이버강의 이수 후 수령가능 보호종료 점검 및 사후관리 계획수립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 검토 : 자립정착금을 아동과 함께 신청하면서 자립에 꼭 필요한 지출을 할수 있도록 사용용도와 금액, 기간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도 - CDA(디딤씨앗통장) 사용계획 검토 : CDA 적립금 사용신청서를 함께 작성하면서, 후견인과보호자를 확인하고 취지에 맞게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사용용도 결정 ④ 보호종료 절차와 과정을 상세히 안내하고 심리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 ⑤ 보호종료 후 5년간 사후관리(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에 대한 동의서 작성 ⑥ 사후관리 계획수립(일반 및 집중지원으로 구분) - 일반 사후관리 : 자립생활 모니터링 계획 수립(대면, 내방, 전화, 이메일 등 연락 방법 결정, 의식주 및 학업/취업, 건강, 가족 및 대인관계 등 점검 영역 포함) - 집중지원 사후관리 : 자립준비도 점검에 따라 집중지원 사후관리하기로 결정한 영역을 중심으로 자 립생활수준을 심층 사정하여 집중지원 사후관리 계획 수립

출처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19). 2020 자립지원업무매뉴얼.

만18세 이상 보호종료 후의 자립지원 서비스와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9> 만18세 이상 보호종료 후의 자립지원서비스

종 류

서비스 및 업무내용 [시기] 만18세 이상 보호종료 후 5년까지 매년 작성 [내용]

자립수준평가 (사후관리 모니터링)

-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모니터링은 자립수준평가를 통해서 시행하며, 일반 사후관리와 집중지원사후 관리를 구분하여 진행 - 자립수준평가는 만18세 이상 보호종료 및 연장종료 아동에게 보호종료 후 3~6개월 이내에 매년 1 회 실시(당해년도 12월말까지) * 일반 사후관리 대상아동 : 6개월 이내 * 집중지원 사후관리 대상아동 :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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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후관리 모니터링 [시기] 보호종료 후 매년 연중 보호종료 아동 대상 모니터링 실시 [내용] - 순조롭게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립생활 실행 확인 - 보호종료 전에 수립된 사후관리 계획서에 기초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 자립수준평가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보호종료 이후 순조롭게 지역사회에 적응하며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

일반 사후관리

- 모니터링 과정 중에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비스 및 정보 제공 등을 할 필요가 있거나 특별 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다면 일반 사후관리 모니터링 기록지에 기록을 하고 이에 기초 해서 이후 모니터링 실시 - 필요에 따라 (보호종료 이후 건강이나 학업, 취업, 생활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적응이나 생활이 어 렵다고 판단되면) 집중지원 사후관리로 전환 결정 2) 일반사후관리 종료 [시기] 보호종료 5년 후 [내용] - 사후관리 종료 안내 - 종료에 대한 심리·정서를 다룸 - 이후 어려움 발생 시 대처방안 검토 - 보호종료 5년 후 사후관리 종료 1) 집중사후관리 재사정 [시기] 보호종료 초기에는 보호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호종료자 대상 사정 이후 아동의 상황에 따라 모니터링 간격 조정 [내용] - 매년 자립생활수준 (재)사정은 자립수준평가 양식으로 작성 - 실제 자립생활에 어려움이 되고 있는 영역과 욕구, 강점 및 자원을 확인하여 자립실행계획에 반영한 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집중 사후관리

- 재사정 결과 순조롭게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자립생활을 실행할 것으로 파악되면 일반 사후관리로 전환 2) 집중지원 사후관리 계획 수립 [시기] 자립수준평가로 사정한 결과에 기초하여 계획내용 수정 및 보완 [내용] - 매년 자립수준평가의 (재)사정 결과에 기초하여 작성 - 재사정에 기초하여 실제 자립생활이 가능하기 위한 목표 설정,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 결정, 서비스 제공 방법 확정, 모니터링 및 평가 방법 결정 - 집중지원 사후관리의 경우, 보호종료 초기에는 최소 3개월 간격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더 자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기도 하며, 위기 상황이 해결되면 점차 모니터링 간격을 늘려나가도록 모니터링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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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제공 및 모니터링 [시기] 집중지원 사후관리 계획에 기초하여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 [내용] - 집중지원 사후관리 계획에 기초하여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후 사후관리 모니터링 기록지 작성 - 자립실행 지원을 위한 서비스가 계획대로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그대로 진행되면 목표를 달성 하여 순조롭게 자립실행 할 수 있는지 모니터링 - 모니터링 결과에 기초하여 집중지원 사후관리 계획을 수정하거나 유지 4) 집중지원 사후관리 평가 및 종료 [시기] 보호종료 5년 후 [내용] - 자립실행을 위해 계획된 목표를 성취하여 순조롭게 자립생활을 실행하고 있는지 확인 후 유지 전략 수립 - 성취되지 못한 목표 확인 후 보완 전략 수립 - 사후관리 종료 이후 어려움 발생 시 대처방안 검토 - 사후관리 종료 안내 후 종료 자료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19). 2020 자립지원업무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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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립지원업무 인력과 담당 업무

자립지원은 특정 시기나 연령에 국한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이며 다차원적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 가정 등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보호 대상아동의 입소와 동시에 자립지원업무가 시작된다. 입소(위탁)상담단계에서 원가족 복귀를 위 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며, 아동의 연령에 따라 아동별로 영역별 자립기술을 평가하고 적 절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자립지원업무는 누가 수행하는가?

현재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현장의 인력배치 상황은 차이가 있는데, 양육시설에는 아동과 함께 생활하며 아동을 보호하는 보육사 외에도 사무국장, 상담지도원, 임상심리상담원, 생 활복지사 등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할 인력들이 있지만, 같은 유형의 시설이 라도 지역 및 상황에 따라 법정 배치기준에 적합하게 배치되지 못한 곳도 있으며, 시설 내에서 직 무를 조정하는 경우도 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0). <표 10>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현황

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총계 구분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기관수

전담 요원수

기관수

전담 요원수

기관수

전담 요원수

기관수

전담 요원수

840

262

264

229

18

33

558

0

서울

109

42

41

39

2

3

66

부산

53

23

20

20

1

1

66

대구

38

19

22

18

1

1

32

인천

28

9

9

8

1

1

15

광주

49

11

11

10

1

1

18

대전

33

13

14

12

1

1

37

울산

12

20

1

19

1

1

10

세종

3

8

1

8

-

-

2

경기

174

15

26

10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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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32

17

8

13

1

4

23

충북

46

16

13

14

1

2

32

충남

42

20

14

19

1

1

27

전북

61

14

16

13

1

1

44

전남

62

23

23

21

1

2

38

경북

32

7

15

5

1

2

16

경남

53

24

25

21

1

3

27

제주

13

7

5

5

1

2

7

자료 : 한국아동복지협회(2019.6.기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내부자료(2019.7.기준) 기관수 – 2019년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현황 기준(2018.12.31.)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19). 2020 자립지원 업무매뉴얼, p.24.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에 보호유형별 자립관련종사자 배치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이에 의하 면 아동양육시설은 자립지원전담요원5) 1명이며 100명 초과시 1명이 추가될 수 있다. 가정위탁의 경우,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 이상이며, 15세 이상의 아동수가 100명을 초과할 때에는 100명 초과 시마다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또한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자립지원전담요 원(필요인원)’으로 명시되어 있어 구체적인 기준이나 조건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 이에 공동생활 가정의 경우에는 아직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상태이다.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시설마다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모두 다르게 배 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업무의 성격상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업무인지 보육사 혹은 생활복지사의 업무 인지 구분이 모호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립지원업무가 원활히 수행되기 어렵기도 하다. 이에 자립 지원업무매뉴얼에서는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지원센터는 현실을 반영하여 필요한 직 무를 누가 수행할지 지정하는 것을 아래와 같이 권장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19).

5)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자립지원전담요원 자격기준 1.「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대학 등 졸업자(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 하고 1년 이상 아동복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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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육시설 : 보호아동은 생활지도원, 보호종료 예정아동과 보호종료 아동은 자립지원전담요 원이 주된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함 ② 공동생활가정 : 보육사가 센터장의 슈퍼비전을 받으며 함께 모든 단계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지역단위로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배치될 필요가 있음 ③ 가정위탁지원센터 : 아동 수 대비 자립지원전담요원 수가 턱없이 부족하므로 상담원의 도움 을 받아서 자립지원업무의 필수적인 부분들을 수행함(자립지원 계획수립, 자립기술평가, 자 립수준평가)

또한 각 보호유형별로 자립지원업무 역할분담의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각 기관이나 시설에서 현 장의 상황에 맞고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융통성있는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공동생활가 정의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표 11> 자립지원업무 역할분담(공동생활가정 예시)

1. 자립기술평가 ● DB시스템에 시설장 및 사회복지사 개별 ID가 별도로 있어 자립기술평가를 아동이 가정컴퓨터를 이

용하여 직접 작성하게 함 시설장 사회복지사

● 아동의 상황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지 못할 시 자립기술평가지를 프린트해서 설명해주고,작성하게

한 후 사회복지사가 DB에 입력 ● 사회복지사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애매모호한 단어 및 용어), 옆에서 사회복지사가 도움을 줌

2. 자립지원계획서 ● 시설장 및 사회복지사가 개별 아동과 상담을 통해 1:1로 계획수립 후 DB에 입력

시설장 사회복지사

●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아동의 발달상황, 주거현황 등에 기초하여 계획 ● 수시, 분기별 등 아동과 상담을 통해 자립, 진로에 대한 방향 논의 후 계획 수정

3. 자립수준평가 ● 보호 종료아동 관리는 가정의 시설장 및 복지사가 함께 DB에 입력, 관리함. 단, 복지사가 신규입사

자인 경우, 시설장이 업무를 진행함 시설장 사회복지사

● 보호종료 후 아동들의 상황에 따라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이 진행됨 ● 아동들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긴 하지만, 보호종료 후 3개월 이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사

후관리 및 모니터링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움) ● 이때, 특별히 주의 깊게 살펴 봐야하거나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 시설장의 슈퍼비전을 통해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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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립지원프로그램 ● 시설장과 사회복지사는 연말, 연초에 2~3개의 특정 기술에 대해 전체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나 아동

들의 상황에 따라 개별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함(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계획서 작성) ●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야하는 기술(예를 들어, 청소, 세탁, 요리하기 등)은 프로그램화하지 않고 아동

들의 삶에 녹여져 있어야하기 때문에 같이 함 시설장 사회복지사

● 사전에 아동들과 일정을 정한 후 가정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주로 가정회의 시, 주말로 최대 월 1~2

회 정도 진행 함 ● 진로 이외 프로그램 중 기관에서 자체 수행할 수 있는 것(일상생활기술, 진로탐색 등)과 외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것(사회적기술, 자기보호기술, 지역사회 자원 활용 등)을 분리하여 시설장, 사회복지 사가 진행 후 자체 결과보고 작성함 ● 진로는 학업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됨(과외, 학원 등을 위주로 지원) ● 외부 자원 및 지역기관에서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교육에 참여시키기도 함

주1 : 상기의 공동생활가정의 예시는 경기도에 있는 모 공동생활가정의 예시임 주2 :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19). 2020 자립지원업무매뉴얼, p. 28. 주3 : 아 동복지법 시행령에서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를 시설장, 보육사 등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본 보고서가 인용한 『2020 자립지원업무매뉴얼』에 따라 여기서는 ‘사회복지사’ 용어를 그대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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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립지원프로그램

우리나라에서는 보호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2011년부터 자립지원 표준화프로그램(Ready? Action!)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이 자립 후 삶에 시행착 오를 줄이고 자립에 대한 두려움보다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중 기간부터 보호종료에 이르 는 기간 동안 아동 발달단계와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립의지와 자립기술을 향상시 키고, 퇴소 후 일정기간(5년)은 아동에게 필요한 주거·취업 연계, 상담·정서적 지지 등 사례관 리를 실시하여 보호아동이 실질적으로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11).

본격적인 프로그램 시행에 앞서 2007년 10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3년간 전국 13개 시설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범사업 결과와 자립의 핵심가치를 반영하여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 개발하여 보급한 후, 양육시설을 중심으로 현재는 아동공동생활가정과 가정위탁아동까지 확대하 여 운영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6). <표 12>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의 핵심가치

영 역

R E A D Y

핵심가치

R

Real

E

Experience

A

Aim

D

Duty

Y

Year

자립지원프로그램은 삶 그 자체이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지식과 지혜이다

자립지원프로그램은 경험이다.

경험과 체험이 프로그램 참여방법이고 수단이다.

자립지원프로그램은 목표가 분명하다.

목표지향적인 프로그램 계획이 필요하다

자립지원프로그램은 의무이다.

의무와 책임은 자립의 기본 요건이다.

자립지원프로그램은 년 단위 프로그램이다.

1년을 주기로 계획하고 실행하며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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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T I O N

A

Active

C

Case management

T

Training

I

Individual

O

Opportunity

N

Networking

자립지원프로그램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이다.

자발성과 능동성은 자립의 중요한 요소이다.

자립지원프로그램은 지속적인 사례관리이다.

변화를 주시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해야 한다.

자립지원프로그램은 훈련과 연습이다.

반복되는 훈련과 연습이 자립을 앞당긴다.

자립지원프로그램은 개별화가 중요하다.

자립 자체가 개별적인 문제이다.

자립지원프로그램은 기회이다.

자립을 준비하고 실제 자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자립지원프로그램은 인맥을 형성한다.

인적자원은 자립의 중요한 지지체계다.

자료 : 노충래 외(2018). 아동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용 자립지원프로그램 표준화 개발연구, p.95.

자립지원프로그램은 미국의 자립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구성되었는데 (노충래 외, 2018), 자립준비를 위해 필요한 8가지 영역에 따라 구체적인 기술을 제시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8대 영역은 일상생활기술, 자기보호기술, 지역사회 자원 활용 기술, 돈 관리 기술, 사 회적 기술, 진로탐색 및 취업기술, 직장생활기술, 다시 집 떠나기이며, 각 영역별 기술을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표 13> Ready? Action! 프로그램의 8대 영역

영 역

기 술

1. 일상생활기술

일상생활에 필요한 세탁, 청소, 예의범절, 요리하기 등 기술습득

2. 자기보호기술

개인위생관리, 응급처치방법, 성교육, 약물중독교육을 통한 자기보호기술 습득

3. 지역사회 자원활용 기술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서비스, 사회자원 방문조사 및 활용

4. 돈 관리 기술

교육을 통한 올바른 경제관념 형성, 효율적인 용돈 관리기술습득

5. 사회적 기술

집단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대인관계기술습득,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습득

6. 진로탐색 및 취업기술

적성검사를 통한 상급학교 진학 및 직업탐색

7. 직장생활기술

이력서 작성법, 면접방법, 대처방법 등 직장생활기술 습득

8. 다시 집 떠나기

집구하기, 계약, 이사 등의 거주지 마련방법 습득

자료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19). 2020 자립지원업무매뉴얼,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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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Ready?와 Action! 이라는 두 개의 섹션으로 구성된다. ‘Ready?’프로그램은 연 령 및 발달단계에 따라 미취학아동부터 초등 2년(1단계), 초등3년부터 초등6년(2단계), 중학생 (3단계), 고1부터 퇴소 전(4단계) 등 4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로 미취학 시기부터 퇴소전, 퇴 소 후를 대비한 자립준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Action!’프로그램은 1단계로 이루어지며 퇴 소 후부터 자립생활 정착까지에 해당하며, 사례관리·필요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11). <표 14> 프로그램의 단계별 주요 내용

단계별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대상자 (미취학~퇴소전)

미취학~초2

초 3~6년

중 1~3

고1~퇴소전

해당 영역

1,2,3,5

1,2,4,5,6

1,2,3,4,5,6

8개 전 영역

중점 프로그램

기초학습지도, 독서지도, 원가족, 집단프로그램

구 분

심리·정서 지지체계, 진로적성검사, 학습지도, 경제교육, 자립지원 예비사정 및 원가족 계획, 체크리스트

자립사정, 취업 및 진학 상담, 체크리스트

Action! 프로그램 대상자 (퇴소후 ~ ) 서비스 지원

보호종료후 ~ 자립생활 정착까지 ● 취업형과 진학형으로 구분

● 사회초기적응 및 자립기반구축

● 상담 및 사례관리

● 진로지도 및 인턴쉽 프로그램

● 긴급생활자금지원 및 의료지원

● 심리정서지원

자료: 보건복지부(2020). 아동분야 사업안내, p.15.

전술한 바와 같이 Ready? Action! 자립지원프로그램은 2000년대 후반에 개발되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는데 당시는 양육시설 중심으로 보급 및 적용이 되었고 공동생활가정이나 가정위탁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매뉴얼이 개발되지 않았을 뿐더러, 아동들의 변화하는 욕구나 현실이 반 영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양육시설은 시설마다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배치되어 있으나 가정위탁의 경우 센터별로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배치됨에 따라 개별아동의 욕구와 특성에 따른 개별 화 교육에 제한이 따랐다. 공동생활가정에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은 더 열악하여 센터장이나 등 종사자가 자립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그래서 가정위탁과 공동생활가정에서는 특화된 프로그램과 세부적인 지침 없이 진행된다는 문제의 식에 기반하여 자립을 실질적으로 준비해야하는 만 15세 이상 아동대상의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보 호환경별로 세분화한, 보호유형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개발(노충래 외, 2018)되기도 하였다.

제2장 문헌분석 및 선행연구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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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보호환경별 진행방법 주요 특징

구 분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양육시설

주요특징 ● 자립에 대한 위탁부모교육과 자조모임 형성 ● 8대 영역을 함축한 내용의 캠프 실시 ● 자립기술훈련 체크리스트를 통한 개별 아동의 자립생활 일상화 ● 지역별 캠프 등 적극 활용 ● 퇴소 전 자립체험관 프로그램의 의무화 ● 진학지도는 전문적인 진학컨설턴트 등 연계 필요

자료 : 노충래외(2018).아동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용 자립지원프로그램 표준화 개발 연구, p.99.

양육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공동생활가정 등 보호환경별 상황이 다르고 개별 센터별로 여건 이 다를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가 자립지원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공동생활가정은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역에 있는 지역별 자립교육 과 자립체험관 3단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최대한 자립준비를 위한 경험을 많이 쌓도 록 하고 있다. 또한 공동생활가정의 보육사가 센터장의 슈퍼비전을 받으며 일상에서 자립기술을 지도할 수 있도록 <자립기술훈련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5가지 영역에 대해서 아동 스스로 수행 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자립기술훈련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계획수립에 참 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동생활가정을 위한 자립프로그램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 16>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 프로그램 예시

구 분

프로그램 영역

대 상

시가(방법)

만15세~17세

매월 상시 (예. 월별 1개의 영역진행)

만15세~17세

방학기간 1박2일 또는 2박3일 진행

만18세 보호종료 12개월 이전

방학기간 3박4일 진행

일상생활기술 자기보호기술 자립기술훈련 체크리스트

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 사회적 기술 돈관리기술 진로탐색 및 취업기술

진로지도캠프 직장생활기술 자립체험관 3단계

다시 집 떠나기

자료 : 노충래 외(2018). 아동공동생활가정 및 가정위탁용 자립지원프로그램 표준화 개발 연구,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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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프로그램이 시행된 지 10여년이 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관 심이 증대되고 있는데, 자립지원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고 부분적으 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자립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자립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며(김예성, 이경상, 2015), 자립체험관같은 자립체험 프로그램 역시 자립준비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최근 시설 보호청소년들의 자립체험프로그램 참여가 자립준비도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연구 (김성경, 2019)에 의하면, 영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자립체험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 는 것은 자립준비도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립체험프로그램이 3단계로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호아동들이 1단계부터 3단계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연구결과의 피드 백을 통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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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PA R T

가정외 보호체계의 자립지원 실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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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제1절. 양육시설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업무경험

가정외 보호체계의 자립지원 실태연구

1) 연구참여자 정보

이번 연구에서는 양육시설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자립지원 업무 및 특성을 바탕으로 공동생활가 정 자립지원전담요원 업무의 기초를 수립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양육시설에 근무하는 자립지 원전담요원을 대상으로 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애초에는 수도권 지역의 양육시설 자립지원전담 요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면접도 함께 기획되었으나,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양육시설에 대한 방역지침이 오랜 기간 엄격하게 유지됨에 따라 면접이 몇 번이고 연기되고 결국 무산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양육시설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총 6명이었으며 면접은 2020년 7월 부터 8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집단면접은 권역별로 3집단으로 나누어 실시되었으며 각 집단별로 2명씩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의 기본적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연구참여자 6명은 양육시설 업무 경험이 최소 9년에서 19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으며 자립전담업무경력도 9년 이상으로 본 연구에 서 탐색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주기에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표 17> 아동양육시설 자립지원전담요원 면접참여자 특성

이 름

성 별

양육시설 경력

자립지원 경력

사회복지 경력

비 고

A

10년

9년

11년

생활지도업무

B

9년

9년

10년

C

9년

9년

9년

D

10년

5년

10년

E

12년

12년

14년

F

19년

12년

19년

생활지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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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접분석 결과

양육시설에 근무하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업무경험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 구에 참여한 자립지원전담요원들이 양육시설에서 자립지원업무를 하면서 경험한 내용들은 자립에 대한 인식, 성공적 자립에 필요한 요소와 그를 어렵게 하는 요인,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아동양육시 설의 자립지원활동, 향후 자립지원프로그램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내용 등으로 정리되었다.

<표 18> 양육시설 자립지원전담요원 면접분석 결과

범 주 자립은 보통의 평범한 어른이 되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

개 념 ● 자립은 보통 어른으로 평범하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 ● 스스로 하는 능력과 심리적 요소, 기술적인 것을 세우는 과정 ● 삶의 총체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 ● 최적의 시기가 있지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 안정적 직장과 경제적 상태

성공적인 자립에 필요한 역량

● 간헐적이지만 지속적인 연락을 통한 네트워킹 ● 적재적소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문제해결능력 ● 마음의 근육 키우기를 통한 삶의 탄력성

성공적인 자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

양육시설 자립지원 전담요원 FGI

● 경제적 어려움과 그로 인한 연락 및 관계 단절 ● 퇴소 당시 지지체계와 네트워크의 빈약함 ● 경계선 지적 장애 등 개인적 취약성 ● 자립지원전담요원만이 아니라 직원 모두 함께 하기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아동양육시설의 자립지원활동

● 한 아이, 한 아이에게 오롯이 집중하기 ● 체험이 경험이 되고 경험이 실전이 되는 자립체험관활용 ● 매뉴얼을 넘어 운용의 묘 살리기 ● ‘아껴야 잘 산다’ VS. ‘똑똑하고 슬기롭게 쓰자’, 경제교육의 패러다임 바꾸기 ● 한계가 많지만 중요하고 필요한 자립계획서 작성 ● 따로 또 같이 하는 교육 ● 다 때가 있다, 적시교육

자립지원프로그램에서 필요한 요소

● 퇴소 선배는 롤 모델, 네트워크 활용 ● 실전처럼 자립체험관에서 살아보기 ● 생활밀착형 조기교육 ● 소프트 스킬강화하기: 협력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맺음의 경험과 일상화 ● 사후관리 성공의 열쇠: 관계의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물품지원의 매개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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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립은 보통의 평범한 어른이 되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

양육시설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생각하는 자립은 무엇일까? 연구참여자인 자립지원전담요원들 은 자립을 간단하고 쉬운 언어로 정의했다.

자립은 보통 어른으로 평범하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 자립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은 보통의 어른으로 평범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라 고 했다. 큰 성공이나 거창한 것이 아닌, 소소한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이 자립이다.

“그냥 ‘보통 어른으로서 살아가는 것’ 있잖아요. 그게 자립인 것 같거든요. 보통으로 사 회생활하고, 이렇게 의사소통하고, 대학교 다니고, 직장생활하고, 공과금내고... 자연적 으로 하는 거, 그게 자립인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은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조언해줄 사람도 없고... 평범하게 보통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술, 일상, 자 립인 것 같아요. 크게 성공, 이런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런 거 같아 요.”(연구참여자 B)

스스로 하는 능력과 심리적 요소, 기술적인 것을 세우는 과정 자립(자립)의 사전적 정의는 ‘남에게 예속되거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섬’이다(네이버 국어 사전). ‘보통의 어른으로서 살아가는 것’ 혹은 ‘평범하게 보통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며 이 는 대학에 다니거나 직장생활을 하는 등 사회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해 성인이 되었을 때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능력과 심리적, 기술적인 것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적어도 양육시설의 자립지원전담요원들이 경험하고 인식하는 자립은 뭔가 어렵고 힘들며 거창하 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럽고, 평범한 것, 그래서 보통의 어른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할 것도 없어 보이는 이러한 자립이 누군가에게는 훈련과 교육, 프 로그램과 체험을 통해 학습되고 익혀져야 하는 것이다. 보통의, 평범한 일상생활의 경험과 관계맺 음에서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경험을 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어렵고도 힘든 것’으로 여겨질 수 있 다. 그러한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립지원프로그램과 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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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서 퇴소를 하게 되면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역할의 기능이 안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이 스스로 생활해야 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이후에 성인이 됐을 때 본인이 스스로 무엇인가, 퇴소 이후에 스스로 해야 할 능력과 심리적인 것, 기술적인 것 을 세울 수 있는 게 자립이라고 생각하죠.”(연구참여자 A) “어느 정도 스스로 성인이 되었을 때, 본인이 문제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게 자립이라고 생각해요.”(연구참여자 A)

삶의 총체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 연구참여자들은 자립은 ‘삶의 총체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인식한다. 이것은 경제, 금 융, 진로, 주거와 같은 특정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것이며, 삶의 총체 적 영역에서 일어나며 형성되고 길러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양육시설에서의 자립지원프로그램 은 주 1에서 2회 정도 정기적인 프로그램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립 역량은 특정 기술이나 기법이 아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되고 내재화됨으로써 형성된다는 것이다.

“자립이라는 게 프로그램이 따로 필요한가? 그건 아니라고 느끼고 있어요. 모든 프로그 램이 다 자립과 관련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연구참여자 C)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게 자립의 의미가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자립은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동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활동이 자립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요.”(연 구참여자 D) “자립은 전체 다인 거 같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이건 자립과 관련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자립지원업무를 오래한 편인데, 아직까지도 ‘자립지원이 무엇이 다’라고 명쾌히 답변을 못 드릴 정도로 애매합니다. 제가 보기엔 아동양육시설은 전부 다 자립지원시설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부분에서 자립인 것 같습니다.”(연구참여자 F)

최적의 시기가 있지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나이가 든다고, 어린이에서 성인이 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자립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립도 인간이 성장해나가면서 취득해야 할 발달단계상 하나의 과업이다. 애써 그것을 배우고 익히며 내 것으로 만들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자립교육의 최적의 시기, 즉, 적기가 있을까? 자립지원사업은 ‘원가정외 보호체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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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자립생활 능력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보호종료를 준비하여 성인기에 자립생활을 할 수 있 도록 배치직후부터 보호종료 이후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의된다(보 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19). 이 정의에 의하면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거의 모든 아동 이 사업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만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 하거나 기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보호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은 대부분 만15세부터 시작된 다고 볼 수 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자립을 배우고 형성하기에 충분한 시간일까? 종사자들은 자립 교육은 그것의 교육적 효과가 높은 시기가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생생활 속에서 늘, 연속적으로, 항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인식한다.

“어릴 때부터 그런 문제들을 조금씩이라도 해소해서, 15세가 됐을 때 자기에 대해 탐색하 고 구체화 하는 문제점들을 조금씩은 좁힐 수 있는데...”(연구참여자 B) “연령대를 좀 내려야 하지 않나. 미취학, 3~4세부터.. 계획을 길게 구체적으로, 세부적 으로, 가져가야 하지 않나. 특히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연구참여자 C)

2

성공적 자립에 필요한 역량

연구참여자들은 자립을 보통의 평범한 어른이 되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공적인 자립이란 무엇일까? 아동양육시설에서 아동의 자립 준비를 지원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온 이들은 자립준비과정에서, 그리고 퇴소 후 홀로서기한 아이들의 경험을 보면서 깨 달은, 성공적으로 자립하여 독립적인 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였다. 가장 대표적이면서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자립의 역량은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역량이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떠나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어느 정도 안정된 경제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월급이나 자립정착금 등 금전적 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이다.

안정적 직장과 경제적 상태 자립의 의미를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정의했다면, 양육시설에서 퇴소한 후 성공적으로 자립했다 는 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성공적 자립을 했다는 것의 판단 기준이 되는 요소가 무엇 인지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인식은 매우 다양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제시하는 요소 제3장 가정외 보호체계의 자립지원 실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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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안정적인 직장과 경제적 상태이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괜찮은 상태에서 시설과 연락이 되는 거 같아 요.”(연구참여자 C) “성공적인 자립은 직업이나 안정적인 주거가 있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 그 정도면 성공적이죠.”(연구참여자 B)

간헐적이지만 지속적인 연락을 통한 네트워킹 안정적인 직장과 경제적 상태 이외에 성공적으로 자립한 아동들은 퇴소 이후에도 간헐적이지 만 지속적으로 시설 선생님들과 연락을 유지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다. 간헐적이지만 지속적 인 연락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으며, 그러한 관계로 정서적, 심리적 물질적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

“(자립이 잘 된 아이들은)... 퇴소 후에도 시설에 찾아오고. 자기 벌이도 크지 않지만 (양 육시설에 있는) 동생들 주라고 과자사고, 돈 내고... 그런 걸 보며 아, 이 아이는 이 정도 면 잘 살 수 있겠다. 성공적인 자립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연구참여자 B)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전반적으로 돈독한 친구들, 시설에 있을 때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 는 친구들, 선생님들의 협조를 잘 받아주는 친구들은 나가서도 잘 되고 시설로 문의도 많 이 오고...” (연구참여자 D)

적재적소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문제해결능력 성공적으로 자립했다고 생각되는 아동들도 때로는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경험하기도 한다. 자립정착금을 잘못 빌려줘서 일시에 잃게 되거나, 믿었던 선배나 동료에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아동들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누군 가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필요한 정보를 구하고 적재적소에서 도움을 청하는 것도 문제해결능력 이며, 이러한 역량도 성공적인 자립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뭔가 문제를 해결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알고, 시설 선생님이든 자기가 만난 지 인이든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스스럼없이 과하지 않은 선에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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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보면서, 저도 공감을 해요.” (연구참여자 B) “돈 관리를 잘 하고, 시설과 관계가 돈독한 친구들이 수월하게. 왜냐하면 저희와 같은 전 문가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바로 물으러 오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래도 얘는 자립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생각되거든요.”(연구참여자 D)

이 경우 현실적으로 해결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게 됨으로써 문제가 악화되거나 범죄 등과 연루 되지 않게 되었다. 반면, 어려움이나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회피함으로 써 문제해결의 적기를 놓치기도 한다.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것들은 명의도용의 문제점들이나 이성과의 관계에서의 성적인 문 제들이나 범법행위를 하거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우려가 되는 친구들이 있죠. 이런 친구 들은 도움도 잘 요청을 안해요. 사고가 난 뒤에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연락을 아예 안하 는 아이들도 많고요.”(연구참여자 A)

마음의 근육 키우기를 통한 삶의 탄력성 연구참여자들은 아동들의 자립은 삶의 전반에서 일어나는 총체적이면서 유기적인 과정이라고 인식하지만, 그 가운데서 심리정서적 자립을 강조하였다. 자립지원에서 강조하는 경제나 금융영 역은 한 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더라도 심리적이고 정서적 인 기반이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심리적 영역에서의 자립과 기반에 취약할 경우 삶 전체 가 흔들린다고 인식한다. 마음의 근육을 키우면서 어려움과 곤경에 처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 는 탄력성을 키우는 것, 그것이 자립의 핵심이다. 자립은 삶의 총체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통합적이며 총체적이고 다차원적이다. 따라서 정서적,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모두 준비되어야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보호종료를 앞 두고 자립을 준비하는 아동과 퇴소 후 홀로서기를 해나가는 아동들을 보면서 자립은 정서적, 심 리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준비되어야 하며, 금융 교육을 비롯한 경제적 영역에서의 자립 외 에 심리정서적 자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경제적 자립은 자립의 한 단면이며, 무너지더라도 금 방 회복될 수 있지만 삶의 전반을 일으키고 세우는 것은 심리적 측면에서의 자립이다. 심리적 자 립은 곧 자아존중감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는 기술적인 것을 넘어선 내면의 힘, 내면의 근육 같 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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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만 하면 성공해’. 이게 아니거든요. 심리 정서부터, 심적인 부분부터 애들이 상처 를 많이 받던 애들이기 때문에, 특히 어릴 때부터... 그래야 자립이 성공할 수 있지 않을 까.”(연구참여자 D) “근본적으로 애들 심리 정서적인 문제부터 다뤄줘야, 애들이 심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자 립 교육을 해도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연구참여자 D) “돈은 솔직히, 요즘 퇴소하는 애들은 많게는 몇 천만원을 모아서 퇴소하기도 하는데 경 제적인 부분은 한순간인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정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 돈이 한순간 에 없어져도 정서적인 기반이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요.”(연구참여자 B) “어렸을 때부터 애들 마음을 키워주고 자립심 올려줘야 더 적극적으로 변할 것 같다는 생 각이 들거든요. 심적인 부분과 자립은 뗄려 해도 뗄 수 없는 부분 같아요. 뭔가 채울 수 없는 부분이 걔들한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자주 하고 자존감을 많이 키우면 사회 에 적응하는데 훨씬 좋지 않을까.”(연구참여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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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자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

퇴소 후 안정된 직장생활을 유지하거나 경제적으로 기반을 갖추는 등 자립에 성공적인 아이들 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많다. 이들은 성공적인 자립을 한 아이들의 특징과는 여러모 로 다른 특징을 보였다.

경제적 어려움과 그로 인한 연락 및 관계 단절 자립지원금과 다양한 지원금을 기반으로 자립과 경제적 안정을 갖추어 가는데 성공적인 아이들 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아이들은 퇴소시 받는 자립지원금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계획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보통 이런 경우 자립지원전 담 요원이나 시설 선생님과 연락도 단절된다.

“혼자 떨어져 있거나 선생님이 뭔가 부탁이나 지시를 했을 때 잘 안 따라주는 아이들은 보통 연락이 잘 안되거나 돈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많이 봐 왔거든요.”(연구참여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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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것들은 명의도용의 문제점들이나 이성과의 관계에서의 성적인 문 제들이나 범법행위를 하거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우려가 되는 친구들이 있죠. 이런 친구 들은 도움도 잘 요청을 안해요. 사고가 난 뒤에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연락을 아예 안하 는 아이들도 많고요.”(연구참여자 A)

퇴소 당시 지지체계와 네트워크의 빈약함 퇴소 후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를 겪을 수 있는데, 퇴소 당시 지지기반이 빈약하고 본인이 역량 도 부족한 경우에는 문제가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도움받을 기회가 마땅하지 않아 생활의 전반적 인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퇴소를 시키려고 하니 지지기반도 없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다보니 사 회적인 문제나 어려움들에 들어갔을 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움들.”(연 구참여자 A)

경계선 지적 장애 등 개인적 취약성 최근 들어 경계선 지적장애나 정서적 영역에서의 어려움 등 개인적 취약성을 가진 아동의 비율 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자립준비는 그래서 더 전문화된 서비스와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양육시설 내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이러한 아동을 대상으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인지한다. 이러한 현실은 안타깝지만 한계 로 안고 가고 있다는 것이다.

“경계선 지능아동이나 심리, 사회, 인지기능 저하 등 개인적 취약성을 가진 아동들에 대 한 특별한 형태 및 내용의 자립 지도가 필요해요.”(연구참여자 A) “제가 자립지원전담요원으로서 안타까운 것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저희는 아 동 양육시설이다 보니까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 지도 모르고 교육도 받지 않았고 이번 에 감사 받을때도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 한 게 있느냐 했을 때 저희는 딱히 없었어요.”( 연구참여자 B) “딱히 없고,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이 프로그램을 계속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안타까운 거죠. 왜냐면 얘가 여기를 가게 된다면 그런 장애 관련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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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전문가에게 받으면, 이 아이가 자립을 했을 때 조금 더 성장되지 않을까, 될지 안될 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장애아동들을 위한 것들이 심리치료 연결, 특수학급 이 정도라, 제가 하는 것이 장애아동들한테 없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안타깝고 그런 애들은 빨리 가서 하면 되지 않을까...”(연구참여자 B) “경계선 아이들은 어려운 문제가 참 많죠. 일단은 수준에 맞게 그런 교육, 뭐 매뉴얼이라 던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애들은 한번이면 되지만 얘들은 계속 반복해줘야 그나마 따라가요.” (연구참여자 D) “저희 나름대로 생활지도원과 협조해서 아이의 수준에 맞는 최소한의 글쓰기, 최소한의 돈 의 개념, 일상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은 돼야 한다고 항상 강조해요.”(연구참여자 D)

이러한 한계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개별화된 서비스, 집중적 지 원, 반복적 교육은 효과가 있다. 따라서 개인적 취약성을 가진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게 지도할 수 있는 구체화된 매뉴얼이 필요하며, 경계선지능 아동지도사와 같은 전문인력과의 협력이 더 중요 하다. 또한 생활영역에서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반복적 훈련을 통한 집중적 지원과 개별화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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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아동양육시설의 자립지원활동

자립지원전담요원만이 아니라 직원 모두 함께하기 연구참여자들은 아동들의 자립지원을 위한 업무가 단지 자립지원전담요원에 국한되는 일이 아 니라 양육시설 직원 모두의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만큼 시설내 직원간에 업무가 유기적으 로 이루어져야 하고 협조와 협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다.

“자립지원 사업이라는 게 자립전담선생님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양육시설 내 직원) 전체 의 업무입니다.”(연구참여자 D) “미취학이나 저학년은 요리프로그램은 생활선생님이 같이 하고, 심화라고 하나요, 돈 관 리, 자립체험관, 직업체험 등은 제가 서비스 직접 준비 제공하고... 상담을 하는데 대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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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 현실적으로 만 15세 이상 18세까지 자립대상자들을 혼자서 다 상담하기는 힘들어 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1차적으로 생활담당 선생님이 상담하시고, 2차적으로 제가 심화적으로 상담을 하며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준비합니다.”(연구참여자 F) “자립 서비스 프로그램의 형태는 주 1회나 2회 정도의 인지나 사회성 향상 교육을 해주 는 건데, (생활동 선생님들이) 같이 생활하며 일상에서 지켜보면서 그런 부족한 능력들 을 향상시켜주는 것이니까 아이들이 훨씬 더 상태가 좋아질 수 있어요.”(연구참여자 A) “돈 관리같은 경우 생활지도원과 연관이 많거든요. 생활지도원과 같이 고민을 하려고 하 는데 생활지도원 선생님들도 아이들 한두 명 맡는 게 아니다보니까 그런 걸 얘기했을 때 힘들어 하시긴 해요. 하지만 옛날보다는 그런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계세요. 경계선 사업 도 생활지도쪽에서 같이 참여하고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생기고 상담프로그램도 같이 하 거든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의 인식도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부탁을 드릴 때 좀 더 수용하시려고 하더라고요.”(연구참여자 D) “저는 생활동 담당하는 선생님들 모아놓고 프로그램 취지부터 설명을 드려요.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고 생활지도원 선생님들의 협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난이도라고 설 명회를 하면 협조해주시더라고요. “선생님이 해주는 게 저보다 효과가 높아요”.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근데 현실적으로 협조를 구하기가 쉬운 편은 아니에요.”(연구참여자 D)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은 어디서부터가 자립 업무이고 어디까지 또 언제까지 지원해야 하는지 막 막함을 느낀다고 한다. 자립지원을 전문적으로 돕기 위해 자립지원전담요원을 별도로 두고 있지만 ‘자립’의 속성이 독립적인 영역으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혼란이 있다. 그 러나 이것은 역할분담의 문제가 아니라 자립이라는 속성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기관 내 아동 을 성공적으로 자립시키기 위해서는 자립지원전담요원 한 사람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한 아이, 한 아이에게 오롯이 집중하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아동의 성공적 자립을 위해서 는 자립전담 요원만이 아니라 생활지도원과 경계선지능 아동지도사, 시설장 등 모든 직원의 협력 과 협조가 중요하다. 연구참여자들 역시 아동 한 명 한 명에 대한 집중적 지원의 중요성과 필요성 을 인식하고 있다. 한 명, 한 명의 아동을 개별화하여 이 아이의 성장과 자립을 위해 오롯이 집중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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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모두가 내가 자립지원전담요원이라고 생각하고 지원해야 한 명 한 명이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자립은 애 하나 키우려 면 우리가 다 붙어서 똑같이 관심을 주고 이야기하고 문제점에 대해 똑같이 지적해야 조 금이라도 나아지는 거 같아요.”(연구참여자 D)

체험이 경험이 되고 경험이 실전이 되는 자립체험관 활용 양육시설 자립지원프로그램 중 양육시설 아동에게 특화된 필수 프로그램으로 자립체험관을 들 수 있다. 양육시설에서는 퇴소 전 자립체험관 프로그램 운영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만15 세 이상 아동부터는 1단계에서 3단계까지 단계별로 체험하고 있다. 보호종료를 앞두고 자립체험관에서 일정기간 생활해봄으로써 자립생활을 경험해보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립은 MT나 야유회같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생활이고 실전이 다. 이러한 실전 준비가 1단계 2박 3일, 혹은 2단계 5박 6일의 체험으로 가능할까? 자립체험관은 퇴소 이후 현실로 겪게 되는 자립을 경험하고 인식하는데 도움을 될까? 자립체험관의 효과에 대 해서 종사자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제 생각엔 자립 체험을 좀 더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지금 1년에 단계로 보면 1,2,3단계 내부에서 1,2단계 한번보다 외부 3단계를 좀 더 많이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 각이 들어요. 이번에 확실히 느낀 게 뭐냐면 장애아동과 함께 해보니까 좀 더 많이 할 걸 후회되더라고요. 한 번 두 번 하고 말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 했다면 좋았 을 것 같습니다. 돈 관리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자립체험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연구참여자 F) “솔직히 자립체험관은 매달 가지 않고 일 년에 한두 번 이거든요. 1단계 2박 3일, 2단계 5박 6일 이렇게 하는데 효과가 있는 애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참여하는 자세부터 달라 요. 잘 받아들이는 애가 있는 반면 굳이 이런 거 해야 하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애들 도 있고 그렇죠.”(연구참여자 D) “자립체험관 경험을 한 번 정도는 하는 게 좋다 생각해요. 근데 두 번째 하다보면 아이들 이 꾀가 생기죠. 하지만 확실히 효과는 있습니다.”(연구참여자 C)

그래서 자립체험관 생활이 ‘체험’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로 다가온 자립을 자기의 일로 인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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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쏟는다.

“제가 체험관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가장 많아요. 상담하는 시간 과 자립 면담 기록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 때 가장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계획을 세워 봐, 한번. 너는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특수한 상황이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생각하고 준비 를 해야할 것 같아. 필요하면 거기에 따른 것을 갖춰나가야 하니까 이것들을 해보자라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권하기도 하고 계속 물어봐요.”(연구참여자 E)

그러나 자립체험관의 효과는 개인차가 크며, 현실로 다가온 자립을 인지하고 준비하게 하는데 도 다소 한계가 있다. 통제와 규율이 있는 답답한 시설생활에서 벗어나 비교적 자유롭고 자연스러 운 생활을 경험해보는 것에 흥미를 가지지만 이 역시 여러 번 반복될수록 애초의 의도나 목표와는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자립체험관 입소 후) 외부 활동은 없는 거죠. 제가 처음 할 때는 동사무소 한 번 갔다 오게 하고 그랬거든요. 들어가서 잘 안 나와요. 에어컨이 시원하니까. 한 번 정도면 좋겠고요. 약간 긴 시간을 외부로 나가야, 그래야 나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제일 중요한 건 집을 나 갈 때부터. 수고스럽지만 짐을 싸서 직접 대중교통을 타서 가보는 방법...”(연구참여자 C)

매뉴얼을 넘어 운용의 묘 살리기 ‘자립’이라는 것이 일상생활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아동들의 자립을 위한 지원은 심리, 사회, 정서, 행동, 학습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자립 지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이 존재하지만 매뉴얼이 모든 영역을 포괄하지도 않으며, 매뉴얼대로 할 수도 없다. 현장에 있는 전담요원들은 아직 자립지원 업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경계가 없는 다 소 모호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매뉴얼을 기반으로 하되 유연하고 융통성있는 운용의 묘를 발휘하 면서 일을 하고 있었다.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프로그램을 할 때도 있지만, 항상 매뉴얼대로만 하면 1~2년 안 에 했던 걸 또 하니까 당연히 참여하는 아이들도 아이들이 지루해 합니다. 매뉴얼은 활용 하지만, 기본 틀은 8대 영역 가지고 가고 변형해서 합니다. 다른 프로그램은 거기서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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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하나 말할 수 있는 게 저희는 일상생활 요리프로그램을 벌써 8~9년째 한 달에 두 번, 세 번 정도 정례화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 설장님이 자립지원도 있고 탈시설화라고 해서 식당에서 먹지 말고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방에서 먹어보자... 아이들이 식재료 계획하고 예산계획세우고 장보고. 한 달에 두 번 정도 정례화해서 8년 동안 쭉 가더라구요..각 숙사에서 해먹을 수 있도록 개보수했어요. 인덕 션있고.. 다른 프로그램은 중간에 끊기기도 하고 직업체험도 늘 같은 거라 이어서 못하는 데 요리만은 꾸준히 하고 있어서 이것 하나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연구참여자 F). “(프로그램 대상)연령을 좀 낮췄고 매뉴얼도 올해부터는 저 매뉴얼이 집단으로 하기엔 무 리가 있다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아이들 역량에 맞게 매뉴얼을 편집해서 자립지원계획서 할 때 같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연구참여자 C)

‘아껴야 잘 산다’ VS. ‘똑똑하고 슬기롭게 쓰자’, 경제교육 패러다임 바꾸기 자립준비지원을 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 하나가 경제 영역으로서 용돈 및 소비지출 관 리, 자산형성 등이다. 보호 종료 하면서 자립수당이나 자립정착금, 디딤씨앗 통장 등 관리해야 할 ‘자금’이 생긴다. 자립정착금은 주거안정을 위한 ‘종잣돈’이자 불특정한 미래를 위한 ‘비상금’이며, 자립의 기반과 안정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한편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지원되는 자립정착금은 아동들에게 상대적으로 꽤 큰 액수이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쉽지 않다. 평소에 매달 혹은 매주 받은 용돈으로 생활하던 아동들은 자신에게 일정정도의 금액이 주어 지고 이를 계획하고 규모있게 사용해본 경험이 거의 없다. 때문에 일시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금액 을 관리하기에 벅참을 느낀다. 물론 보호종료 1~2개월 전에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을 검토하는 등 의 준비를 하지만 계획수립과 실행은 간극이 크다. 연구참여자들은 수 년 동안 경제와 금융교육을 해오면서 기존 교육이 갖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교육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금융은 이제 경제교육 관련해서 교육하러 보내고 그리고 원내에서는 그 관련 갔다 온 거 에 대해서 피드백 하고 이야기 하는 상담하는 정도의 수준이죠.”(연구참여자 A) “전체적인 시설이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런 교육들이 좀 많아지면서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것도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시설 차원에서.”(연구참여자 B)

참여자들은 수년간 아동들의 경제교육을 담당하면서 소비는 심리적인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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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을 인지했다. 따라서 저축을 강조하는 일방적인 방식보다는 소비와 관련된 교육과 함께 심 리적인 부분을 다루어주어야 함을 지적했다.

“원장님께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많은데 용돈이 너무 적다 계속 이야기 하니까, 논의해서 나라에서 주는 용돈과 후원금으로 쓰는 거니까 좀 늘리자 그리고 주 얼마씩 나눠서 주는 것처럼 사용하자... 근데 교육을 계속 들어봐도 용돈 기입을 쓰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돈 을 쓰는 건 심리적인 게 문제라고 이야기 하시는 거. 선생님들이 그런 내용들을 다 듣고, 어느 정도 수용하셔서 쓰고 있긴 해요.”(연구참여자 A) “주된 내용은 ‘이 아이들이 돈을 왜 이렇게 쓰는지 이야기를 해보고 써볼 수 있는 장을 만 들어줘야 한다’고 미리 기획을. 그래서 용돈을 올리는 것도 저도 적극 찬성해서 올려달라 고 썼는데, 이제 그러죠. 형들의 시행착오가 있어서 지금은 선생님들이나 원장님이나 이 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금액이 올랐으니까 만족해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문 제점들이 차후에 나올 수 있긴 할 텐데 전에 있었던 아이들보다는 훨씬 더 해소가 될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A)

과거처럼 ‘무조건 아껴야 잘 산다’가 아니라 ‘똑똑하고 슬기롭게 쓰자’라는 쪽으로 교육내용의 패 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아끼는 방법보다 잘 쓰는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내용의 변 화는 곧 형식의 변화를 수반한다.

“애들이 퇴소했을 때 돈을 함부로 써서 ‘우리가 모아주는 의미가 없다’ 판단하긴 했어요.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스스로 디딤씨앗도 하고 청약도 하는데. 국가에서 애들 청약 만들어서 저축해보라고 권유하는데 저희는 막상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름 시설 차원에서 과거보다 그런 교육들 내용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들이나 시설에서나 조금씩 변화가 있을 거예요.”(연구참여자 B) “작년 한겨레신문에 나온 게, 평생 용돈 한 달에 만 원 쓰다가 퇴소할 때 500만원.. 저는 그 돈 쓸 줄 몰라요.. 그러다 보니 누가 무슨 말 하면 혹하고, 그 돈이 얼마나 큰지, 얼마 나 가치 있는지 몰라요. 이런 것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멘트가 있었거든요. 그럼 내가 생각한 게 맞구나.. 애들이 돈을 모으게만 하고 못쓰게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돈 만원을 저축하면 만원을 매칭하는 거 4개월 5개월 모으면 써보게 하는 거. 우리 아이들이 한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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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에 10만원 20만원을 써볼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연구참여자 E) “저희는 금융교육..돈 관리에 포커스를 맞춰서 5년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금융 사업을 할 때 주입식 교육만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후원금을 허투루 쓰는 것을 보면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모아야하는 필요성을 느끼려면 돈을 써야 한다. 왜냐, 돈을 쓰려고 모으지, 모아서 묻어두려고 모으는 게 아니다. 쓰는 것에 대한 동기부여나 쓰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면 아이들은 돈을 모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돈을 악착같이 모으게 하지 말고 조금씩 써보게 하자’. 그러다 보면 ‘이게 잘못된 소비’라는 것 을 스스로 깨닫게 되고 재밌는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돈을 써보게 하 자’라는 마인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연구참여자 E)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교육의 내용과 방식이 달려졌으며 이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 렸다. 퇴소 이후에도 아동들의 금융관리 역량이 높아진 변화를 경험했다.

“(소비교육을 시켜야한다는) 마인드가 어른들한테는 안 먹혀요. 써봐야 된다는 게 안 먹 힌다. 후원금이라는 게 모아서 퇴소할 때 들고 나가야 되는 돈이지, 있는 동안 모아야지 쓰면 안 된다. 그게 변화되려면 일단 선생님들부터 변화해야. 국장님, 원장님과 같이 교 육했거든요. 그래서인지 효과가 나름 있어서 밀어주셨어요.”(연구참여자 E) “1:1멘토 시스템으로 돌아가서 아동과 선생님이 멘토, 멘티가 되어서 금융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 만나서 용돈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건지, 쓴 것을 사용내 역을 기록하게 하는데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도록 하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의 행동에 변 화가 보이더라고요. 피씨방에 3만원을 다 갖다 넣었어요. 자유롭게 갈려고 입금을 해요, 받자마자. 그거 보면 어른입장에서는 미치죠. 전 재산을 올인한 거니까. 근데 그것에 대 해 못했다 잘했다 저렇다 말하지 말고, 그 돈 쓴 다음 어땠는지 말해보게 하는 거.. 혼만 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게 매개체가 되어 사람은 돈과 연결 안되는 게 없기 때문에 아 이의 대인관계, 가치관, 생활습관 모든 걸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걸 매칭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면 아이에 대해 많이 알게 되고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마지막 날 소 비하는 날에는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온전히 아이와 선생님만의 시간을 갖는데, 그게 굉 장히 아이의 만족도를 올려줬어요. (중략) 모든 자립프로그램은 반복, 지속,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경제만큼은 교육은 더 그런 거 같아서 더 고집하고 이것만큼은 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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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강조하고 있어요.”(연구참여자 E)

한계가 많지만 중요하고 필요한 자립계획서 작성 자립지원사업에서 15세 이상의 아동은 매년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아동복지법 및 자립지원 매뉴얼에 의하면 자립지원계획에는 아동의 적성 및 욕구파악, 사회성 발달정도 및 자립 능력 수준 등 아동의 상태를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기적 진로상담,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권장한다. 매년 계획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교하면서 당해년도 목표의 방 향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현장실무자들이 느끼는 자립지원계획서에도 많은 한계가 있지 만, 매년 작성하기 때문에 작년과 비교하여 어떤 점이 달라졌고 왜 달라졌는지 등을 얘기해봄으로 써 당해년도 계획 수립에 도움을 받는다고 하였다.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15세 나이는 안됐지만 학교 학습이나 홀랜드 검사해가지고 오 잖아요. 사실 학교에서 다 해가지고 오거든요. 그런 부분들 놓고 상담하고 이야기하면 서 본인이 찾아갈 수 있게 선택할 수 있게 도움을 주려고는 하는데, 사실 (자립지원계획 서) 양식 내용자체가 좀 그렇죠. 질적으로 떨어지죠. 그 칸 자체에 넣어서 쓰는 내용 자 체가...”(연구참여자 A). “(자립계획서 양식) 빈칸이 너무 많아요. 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처음에는 아이들한테 작성하라고 했는데, 너무 형편없이... 아이들의 마음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 설문 양식 을 가지고 상담을 하거든요. 1:1상담을 통해 목표세우기, 대학을 진학하게 하잖아요. (자 립계획서를 쓰면) 그거를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작년엔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이런 부분 이 달라졌다. 왜 달라졌는지 아는 거, 계획을 세울 때. 그거는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연구참여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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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프로그램에서 필요한 요소

따로 또 같이 하는 교육 자립프로그램 혹은 자립교육은 대상 아동의 연령대와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구성되고 진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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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이 경우 비슷한 연령대 아동들이 갖는 공통의 관심사, 그리고 발달과업 등을 바탕으로 집 합 교육 등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효율적이기도 하지만, 자신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동년배 의 아동들과 교육을 받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들도 많기 때문이다.

“경제 교육을 하면 개별적으로 하는 거랑 모아놓고 하는 거랑 차이가 커요. 무엇을 가르치 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연구참여자 C) “같은 연령대의 아동들을 모아서 집중교육 하듯이 교육을 진행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 까... 물론 일대일로 하는 게 가장 효과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으니까.”(연구참 여자 D)

그러나 자립교육이 모두 집합 교육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교육적으로 효과도 낮 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 특성과 역량, 관심사, 그리고 주변의 지지 체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디지털 세대인 아이들의 선호도 혹 은 성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면 위주의 책자보다는 유튜브나 동영상을 활용한 교육매체활용 등 다양한 매체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수준이 다르거든요. 경계선 아이들이 3~40%정도 되고 지적 장애 는 여섯 명이 넘게 있어요. 어떤 수준에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줘야 흡수를 할까, 고민 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연구참여자 D) “매뉴얼이 책자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책자로 나와서... 아이들이 시각적인 효과가 좋잖 아요. 유튜브나 이런 거. 그런 걸 좀 개발 했으면 좋겠어요. 동영상 같은 거. 보여주면 눈 으로 바로 보니까.”(연구참여자 D) “어떤 애들은 유튜브 매일 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개발을 좀 해주셨으면...”(연구참 여자 C)

다 때가 있다, 적시교육 자립준비는 장기전이다. 길게 보고 오랜 시간에 걸쳐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고 체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립이 전반적인 삶 의 영역에서 일상적으로 조금씩 익혀나가야 하지만,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교육이 필요할 때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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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바로 ‘자립’이 현실이 되는 그 시점을 코앞에 현실로 맞닥뜨리게 되는 그때이다. 일반적으로 만 18세가 되면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데, 퇴소를 약 6개월 정도 앞둔 시점인 하반기에는, 아동들이 먼저 선생님을 찾고 상담 요청도 많아진다. 보호종료를 전후하여 구체적인 자립능력을 점검하고 평가하여 보호생활에서 자립생활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년도를 보면 1월부터 7월 상반기보다 하반기(8월부터 12월) 프로그램도 많고 상담도 많 아요. 정신 없어요. (퇴소를 앞둔 아이들은)하나라도 알아야, 실질적인 거 알아야 되기 때 문에, 10년 동안 안 먹혔던 말이 6개월 얘기한 것은 모든 게 다 흡수가 잘 될 정도로(교육 의 효과가 커요).”(연구참여자 E) “(퇴소직전 하반기) 그때는 (자립이) 마음에 와닿는 거죠. 이제 막 가야 되니까... 그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연구참여자 E) “전에는 오라고 해도 안 오는데 (퇴소 직전) 그때는 자발적으로 정말 와요.”(연구참여자 E)

퇴소 선배는 롤 모델, 네트워크 활용 아이들은 퇴소하여 자립한 선배들을 떠올리며 ‘자립’을 현실로 직시하게 되며, 선배들의 경험을 금과옥조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종사자들은 ‘형만한 아우가 없다’면서 퇴소한 선배가 원내 아동에 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한다.

“퇴소 아동과 원내 아동과 멘토링. 확실히 제가 하는 말보다는 달라요. ‘나 이렇게 살고 있 어’. 저희 두 명 하고 있는데 되게 귀찮은 활동이에요. 왜냐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야 되 고... 근데 제가 또 해보려 했을 때 애들이 긍정적으로 좋다 하더라고요.”(연구참여자 B) “저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퇴소한 선배들이 사는 모습을 보아야 ‘아, 아니구나!’ 가장 영 향력이 큰 것은 퇴소한 선배들인 거고...”(연구참여자 E)

실전처럼 자립체험관에서 살아보기 참여자들은 자립체험관 프로그램이 좀 더 자립을 준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지 금처럼 2박 3일이나 5박 6일 형태 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형태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15세가 되어 도 ‘자립’을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아동들이 많은데, 긍정적이고 실제적인 자립체험관 경험은 자립 에 대한 보다 현실감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일로 인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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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엔 자립 체험을 좀 더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지금 1년에 단계로 보면 1,2,3단계 내부에서 1,2단계 한번보다 외부 3단계를 좀 더 많이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 들어요. 이번에 확실히 느낀 게 뭐냐면 장애아동과 함께 해보니까 좀 더 많이 할 걸 후회 되더라고요. 한 번 두 번 하고 말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 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돈 관리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자립체험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 전에 체험해보는 것. 자립체험 운영하는데 시설 애들은 3박4일 하는데 그룹홈은 2박 3 일 하더라구요. 협회에 물어보니 그룹홈은 1,2단계 안거치고 바로 3단계 하니까 불안해 서 짧게 하는 거 같아요.”(참여자 F)

자립체험관 기간이 장기화되고 생활의 자율성이 높아질수록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위험이 커진 다. 최소한의 안전과 가이드라인이 주어진 상태에서 최대한 자립적 독립생활과 유사한 환경을 경 험해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안전과 실전 사이에서 최적의 선을 찾기는 어렵다. 이러한 제한 속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이 보호종료 이전에 시설내 혹은 최대한 시설 에 근접한 곳에 원룸같은 독립적 공간을 만들어서 한 두달 정도 살아보는 형태의 자립체험방안을 제안하며, 이러한 형태가 가장 실질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했다. 자립은 생활이고, 현실이 다. 시뮬레이션이 없는 실전이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들이 성공적으로 자립한 아동들과 그렇지 못한 아동들의 특징을 떠올릴 때 문제해결역량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해 모두 해결할 수는 없어도, 정보를 찾아보고 적절하게 도움을 청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직접 경험해보는 것만큼 유효한 것은 없다는 것이다.

“시설 안에 그런 공간을 구축할 수 있다거나 지원체계가 있다면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한 달, 두 달 지내보는 건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룹홈이라면 따로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주변에 원룸을 만들어서 2박 3일, 3박4일로는 안되거든요. 그게 가장 필요 한 프로그램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주입식 교육은 수도 없이 받았기 때 문에 또 그 얘기야? 이러고 말지만 직접 체험하는 것은 당장은 까먹더라도 나가서 살다 보면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억이 떠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인위적인 상황을 저 희가 계속 만들어줄 순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살아보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연구참여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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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끼리 스스로 알아서 살아보게 하고 싶지만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인해 길게 하지는 못한다.

“한, 두 달은 어렵다고 생각해요. 아동마다 성격이 있고 문제성이 많은 친구들, 술 갖다 먹고 사고치고 그런다면 원에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 기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은 못하더라도 일주일은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연구참여자 D)

현재는 자립체험관에서 수행해야 할 일들의 목록이 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자립지원전담요원들 이 전화나 문자 등으로 생활을 점검하고 목록을 체크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안전 등에 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 외에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입소 아동들이 자 율적이면서 유연하게, 그리고 실전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설계되어야 함을 제안하였 다. 자립체험도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어 여러 번 하면 효과가 낮아진다. 따라서 단기 체 험을 여러 번 하는 것보다 현재보다는 장기화할 필요가 있으며 아이들의 발달을 고려하여 체험기 간을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1단계 2단계 원내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3단계는 외부에 나가서 진행하는데 솔직히 절 차나 뭐에 얽매이는 거 같더라구요. 이건 꼭 지키고... 저는 그것보다는 기간을 좀 늘려 서 본인이 그냥 살아보도록. 뭔가 터치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워크북 같은 것도 최소 한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진짜 온전히 혼자 최소한 일주일 정도 살아보도록 하는 게 좋겠 어요. 그거에 대해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은 오히려 안 하는 게 아이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연구참여자 D) “외부 활동은 없는 거죠. 제가 처음 할 때는 동사무소 한 번 갔다 오게 하고 그랬거든요. 들어가서 잘 안 나와요. 에어컨이 시원하니까. 한 번 정도면 좋겠고요. 약간 긴 시간을... 외부로 나가야. 그래야 나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제일 중요한 건 집을 나갈 때부터. 수 고스럽지만 짐을 싸서 직접 대중교통을 타서 가보는 방법, 올 때는 데리고 왔는데 갈 때 는 해봐야 하니까.”(연구참여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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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은 현실이고 실전이다. 매뉴얼도 없고 체크리스트도 없다. 따라서 자립체험관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한 현실과 가까운 환경이나 상황을 겪어봄으로써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해볼 수 있게 하 는 게 중요하다.

생활밀착형 조기교육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자립은 특정 기술이나 기법처럼 구조화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습 득되기보다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자연스러운 경험과 반복을 통해 체득된다는 점이다. 자립은 부 모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는 일반 가정의 아동에게도 쉽지 않은 발달과업이며, 일상생활 속에 서 일생동안 지속적으로 습득하고 성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 다. 장기적 계획에 기초하여 로드맵이 전체적으로 그려져야 하며, 각각의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은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15세를 전후한 자립교육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자립교육 혹은 자립을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하 다. 어릴 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생활 속에서 녹여지도록, 생활밀착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어릴 때부터 그런 문제들을 조금씩이라도 해소해서 15세가 됐을 때 자기에 대해 탐색하 고 구체화 하는 문제점들을 조금씩은 좁힐 수 있는데...”(연구참여자 A) “연령대를 좀 내려야 하지 않나. 미취학, 3~4세부터 계획을 길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 로, 가져가야 하지 않나. 특히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연구참여자 C)

소프트 스킬강화하기: 협력적이고 긍정적인 관계맺음의 경험과 일상화 자립 역량은 일순간으로 획득되거나 교육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보제공과 교육 같은 외부적 자원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대인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자신의 신변과 관련된 사 소하지만 중요한 일들을 일상적으로 해내는 기술이 필요하다.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갈등을 관리하는 기술, 학교에서 교우 및 교사와 긍정적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기술, 타인과 협력하고 협 조하여 공동의 일을 해내는 기술 등 소프트 기술을 익히고 일상생활에서 반복함으로써 내재화하 는 것이 중요하다. 자립은 몸이 기억한다. 양육시설 퇴소 이후 자립정도 혹은 자립수준이 높아 비교적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아이들의 원내 생활을 떠올려 볼 때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자립지원전담요원들이 기 억하는 이들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점은 대부분 이들은 선생님들과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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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협력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퇴소 이후 성공적으로 자립하여 직장생활을 하거나 대학에 다니는 아동들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회피하지 않고 시설의 선생님께 적시에 도움을 청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받거나 간헐적이더라도 꾸준하게 연락을 하는 등의 특징을 보였다. 그렇다면 이들이 퇴소전 시설 에서 생활할 때에도 특별하거나 특징적인 요인들이 있었을까? 이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은 시설 선 생님들과의 친밀하면서도 협조적인 관계유지를 공통적으로 언급하였다.

“일단 시설에 있을 때부터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전반적으로 돈독한 친구들이에요. 대다 수는 아니지만 리더십도 있고 시설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혼자 떨 어져 있거나 선생님이 뭔가 부탁이나 지시를 했을 때 잘 안 따라주는 아이들은 보통 연락 이 잘 안되거나 돈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많이 봐 왔거든요. 보통은 시설에 있을 때 주 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친구들, 선생님들의 협조를 잘 받아주는 친구들은 나가서도 잘 되 고 문의도 많이 오고...”(연구참여자 D) “선생님들과 관계가 좋은 애들이 자립을 잘하는 거 같아요.”(연구참여자 C)

퇴소 전 시설에서 생활할 때 주도성을 보이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선생님들과 협조적인 관 계에서 많은 소통을 하였던 아동들은 퇴소 후에도 시설을 방문하여 후배들에게 간식을 사주는 등 지속적인 교류가 이어졌다. 이러한 관계는 퇴소 이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도 가족이 나 가까운 지인 등 네트워크가 빈약할 수 있는 퇴소 아동들에게는 믿고 찾을 수 있는 ‘비빌 언덕’이 자 실질적인 도움을 구하고 받을 수 있는 통로로 작용했다. 한편, 퇴소 후 자립에 성공한 아동들은 퇴소 전 시설 선생님들과의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외에도 일생상활이나 학교생활 면에서도 특징을 보였는데, 성실함, 적응적인 학교생활 등을 들 수 있다. 적응적인 학교생활은 학교 성적과는 무관한 것으로 학교를 성실하게 잘 다니고 큰 문제 없이 학업을 마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가 생각하기에 퇴소해서 제대로 자립하는 경우를 보면, 학교에 잘 다니고 학교에 성 실히 잘 다니고 친구들과 경쟁하는 애들이 대부분 자립을 잘 했어요. 학교를 성실히 다녔 지만 취업 처음 하니까 실패도 하고 울기도 하고 했지만 지금 와서는 굉장히 성실하게 잘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잘 하는 아이들이 자립도 잘 해요.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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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자립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공부와 상관없이.”(연구참여자 C)

사후관리 성공의 열쇠: 관계의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물품지원의 매개역할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하는 아이들은 간헐적이지만 지속적인 연락이 된다는 특징을 보였지만 연 락이 지속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전국의 자립지원전담요원 대상 조사에서도 보호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할 때 겪는 어려움으로 ‘아동이 퇴소 이후 사례관리를 원하지 않음’과 ‘근무 시간 중 수행하기가 시간적으로 어려움’ 등을 들었다. 특수한 목적이나 의도 없이 연락을 주고받는 사적 관계와 달리 자립지원 선생님, 직원이라는 신분으로 아이들과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아이들과 가끔이지만 꾸준히 연락하고 필요할 때 적절한 도 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창구의 역할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물품지원이다. 물품지원을 통한 연락은 관계의 지속성을 담보해주며, 연결의 끈이 이어질 수 있게 하는 매개가 되어 주었다.

“그 전에는 퇴소하고 한두 명 정도는 연락이 두절이 됐었어요. 여러 번 연락을 해도 핸드 폰 번호를 바꾸고 연락하고 싶지 않다는 통보도 받고. 근데 올해는 스물 여섯명 다 연락이 돼요. 연락 가능하고. 지원도 다 해주고. 자립관련된 것도 카톡되니까...” (연구참여자 B)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지원이 늘어나면서 특히 주거가 되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왜 냐면 이런 도움들을 아이들이 퇴소하면서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연락이 돼야 하고 이 야기 하다보니 시설 활동하면서 별로 안 친했던 다른 선생님들도 보니까 이거 주거랑 하 다 보니까 연계가 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이 확연히 늘어나면서 이야기가 잘 되긴 해요.”(연구참여자 A) “그런 거(지원물품) 주면서 상담하는 거 같아요. 밥 한번 주면서 다른 정보 얻고. 그리고 얘가 연락이 안 되면 얘 친한 애를 만나서 연락을 좀 해주라. 난 기다리고 있겠다...” (연 구참여자 B)

최근 들어 양육시설 퇴소 후 관리되는 아동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주거지원 및 물품지원 등 퇴소 후 아동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지원이 제공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연락받는 것을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연락을 이어간다. 연구참여자들은 가끔이지만 지속적인 연 락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물품지원을 매개로 한 지속적 연락은 효과가 크다고 하였다. 따라서 물 품지원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생활에 꼭 필요한 물질적 자원을 지원해주면서 동시에 연결의 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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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주는 매개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방 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은 물품지원은 하나의 수단이며 매개일 뿐이다. 선생님과 아동 간에 형성된 관계가 기반이 되어있을 때 물품지원이 매개가 되어 지속적 관계와 사 후관리가 가능한 것이다.

“(관계형성의 기반 없이 물품지원만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지원물품) 주면서 정보를 얻거든요. 생필품이나 주거지원 하면서 다른 부분 물어보면서 ‘아 얘한테 이걸 지금 연결해야겠구나’ 이걸 느끼거든요.”(연구참여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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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 전담요원의 업무경험

III 가정외 보호체계의 자립지원 실태연구

1) 연구참여자 정보

이 장에서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질적면담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자립업무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 서비스 체계에서 공동 생활가정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자립관련 교육이나 상담업무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양육시설처럼 개별 시설마다 자립지원전담요원을 배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오히려 가정위탁지원센터처 럼 광역단위 센터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수행 구조가 적합할 수 있다는 연구진의 판단에 따른 것이 다. 예를 들면, 광역단위에 존재하는 지역별 그룹홈협의회에 법적 기준에 따라 자립지원전담요원 들을 배치하여, 이들이 지역 내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와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 는 방식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래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자립지원전담요원들을 대상으로 질적면담을 진행할 때는 자립지원 전담요원으로서 수행한 자립지원업무에 관한 것 외에도, 1개 센터가 광역 지자체 단위를 대상으 로 하는 사업구조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업수행 방식과 이로 인한 어려움, 극복방안 등에 대한 질 문을 추가로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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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에서는 총 5개 지역(경기남부, 충남, 충북, 전북, 부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8명 자립 지원전담요원이 참여하였는데, 면담진행 시기에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업무 경험 기간이 짧은 경우 전임 자립지원전담요원이 함께 동석할 수 있도록 요청하면서 개별면담 혹 은 집단면접 형태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에 참여한 이들의 기본적 특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9>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요원 면접참여자 특성

이름

성별

가정위탁 경력

자립업무 경력

사회복지경력

A

8년

7년

8년

B

1년 6개월

5개월

7년

C

6년

3년 6개월

18년

D

6년

3년 6개월

16년

E

2년 9개월

6개월

9년

F

2년 9개월

2년 9개월

4년

G

6년

4년

6년

H

3년 9개월

1년 9개월

7년

제3장 가정외 보호체계의 자립지원 실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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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접분석 결과

1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자립지원전담요원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을 보호, 양육하기 희망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 양육하는 아동보호 사업을 말하며, 여기서 보호대상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근거하여,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그리고 가정위탁은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 한 대리양육 가정위탁과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하고 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 등 친인척 에 의한 친인척 가정위탁, 그리고 일반인에 의한 일반 가정위탁의 3가지 유형이 있다(보건복지부, 2020 아동분야 사업안내).

아동복지법 제48조에서는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가정위탁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역면적 및 인구수에 따라 시군구 가정위탁지원 센터를 적극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2020년 현재 16개 시도에 18개소가 설치되어 있 고 이 중 3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를 제외한다면 각 시도에 1개소씩만 운영되고 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에는 센터장 1명, 상담원 6명 이상,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명,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 및 사무원 1명 이상 배치되어야 하며, 2018년 부터는 아동복지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15세 이상 자립지원 대상 아동 수가 100명을 초과할 때에 는 100명 초과시마다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을 추가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잘 지켜 지지 않고 있다. 면접에 참여한 5개 가정위탁지원센터 중 15세 이상의 자립연령대 아동 수가 약 350여명 정도인 한 지역센터에 자립지원전담요원이 1명 뿐이었고, 7~8백명 정도 되는 지역센터 에 자립지원전담요원이 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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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요원 면접분석 결과

범 주 자립지원전담 요원의 업무 구조 광역단위 센터 기반 사업의 한계

가정위탁 지원센터 자립지원 전담요원 면접결과

● ●

사례관리/자립지원업무를 동시에 수행함 인력 추가배치가 필요함

업무시간 내 아이들 만나기가 어려움 ● 바쁜 아이들의 시간을 맞추기 어려움 먼 거리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한계 ● 직접 서비스 제공의 한계 ● 지역기관 연계의 어려움 ● ●

필수 자립지원 업무 정보와 자원연계 중심의 진행

자립지원 업무의 내용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주요 주제 경제교육 ● 연령별, 수준별 프로그램 구성

가정위탁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 무관심하고 비자발적인 아이들 ● 아이들이 매우 바쁨

저조한 프로그램 참여율

심리/정서 프로그램의 필요성 안전/성교육 등 필수교육 넓은 지역분포, 낮은 접근성 낙인화, 집단화에 대한 거부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

자립지원사업의 효과성

자립지원 사업구조의 한계

나이 기준의 적절성 ● 더 오랜 준비가 필요한 영역

자립준비 수준을 높이려는 추가 노력

개별지도가 필요함 부족한 영역에 보다 집중 ● 대학진학을 권유함

시군구별 차이를 고려한 사업수행 가정과 센터의 역할구분- 부모활용

보호종료 아동 사후관리

서비스 욕구 ● 연락이 안됨

지지체계의 필요성

자립에 대한 인식부족 보호자의 정보역량 부족

자립의 장애물 발달지연 아동 지원의 한계

2

개 념

● ●

아이들과의 직접적인 관계형성 노력 아이들간의 관계를 만들어 줌

● ●

시군구 단위로 찾아가는 서비스 온라인 컨텐츠의 활용

보호종결시점 자립준비도 성공적인 자립기준- 취업, 주거

성공적인 자립기준- 계획, 의지

위탁부모의 문제 위탁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발달검사의 필요성 ● 자립교육, 자립의 한계 ●

15세미만 아동 자립지원의 한계 ● 위탁부모 활용 노력

연계할 서비스체계가 없음 ● 전문 자립지원 공동생활가정이 필요함 ●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업무 구조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역할도 아동양육시설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역할과 기본적 으로는 유사하지만, 가정위탁이라는 보호체계의 특성을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① 만15세 이상 아동 자립지원계획수립 및 평가, ② 자립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③ 위탁아동 자립지원 상 제3장 가정외 보호체계의 자립지원 실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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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및 사례관리, ④ 전산시스템(DB)의 자립관련 자료 입력 및 현황관리, ⑤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후 원체계 마련, ⑥ 자립영역 단계별 위탁부모 교육, ⑦ 자립아동 사후관리, ⑧ 자립정착금 신청지원 등. 첫 번째로, 가정위탁지원센터 사업 전반에서 자립지원업무가 갖는 비중과 역할 등을 이해하기 위해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사업 내용과 자립지원 업무,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역할 등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사례관리/ 자립지원업무를 동시에 수행함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일상적인 업무구조는 위탁부모 및 아동 사례관리와 프로그램, 행정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였다. 이 중 개별 아동 혹은 가정에 대한 상담과 모니터링, 자원연계 등은 사 례관리로, 그리고 위탁 부모 모임 및 교육, 아동대상 교육 혹은 모임, 체험행사 등은 프로그램이 라는 항목으로 구분된다. 경기도를 제외한다면(3개소) 대부분의 가정위탁지원센터가 광역 지방자치단체 내에 1개소씩만 운영되면서 담당 지역이 매우 넓고 인력은 적은 상황에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사회복지사들은 2-3 시군의 담당사례관리자가 되어 위탁가정과 아동 사례관리를 주로 수행하되 동시에 홍보나 특 정 프로그램을 맡아 수행한다.

“가정위탁지원센터인 만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탁 가정에 연계하는 업무를 1순위로 들 수 있는데, 업무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우선 적으로 그 업무를 먼저 처리하기는 해요.”(연구참여자 A) “운영을 빼고 보면 사례관리와 프로그램인데, 사례관리에는 발굴해서 연계하는 것, 필 요한 자원 있으면 연계해서 매칭해주는 것, 아이들이 필요한 것 사례에 맞게 지원하는 게 있고,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 부모모임, 자조모임, 가정나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어요. 이렇게 크게 두 파트인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B).

그 중에서 사례관리 업무에는 가정방문 및 부모상담, 아동상담이 포함되며 개별 아동 및 가정의 필요에 따른 서비스연계 및 지원 역시 포함된다.

“사례관리라 함은 1년에 1회 이상 방문해서 상담하고 3개월에 한 번씩은 어떻게 지내는 지 전화를 통해서라도 모니터링 하는 업무이고...”(연구참여자 A) “1회라는 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가정방문, 부모, 아동면담까지가 1회로 봐가지고,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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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엄청 힘들어요, 이게...”(연구참여자 F)

이러한 업무구조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자립지원전담요원이라는 직책 을 맡고 있지만 2-3개 지역의 시군구 담당사례관리자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에서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이 15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자립지원 업무를 오롯이 전담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다른 상담원들(사례관리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그들을 총괄하여 자립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사례지원팀, 자립지원팀 해서 업무가 딱 눈에 보이게끔 나눠진 부분이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자립지원 전담요원이지만 자립 일만 하는 건 아니고 사례관리를 주로 하면서 (자립)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자립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연구참여자 E) “예를 들어, 다음 달에 하는 (자립)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제가 계획하고 구상하고 강사도 모집해서 하지만, 모집 안내문을 발생할 때 시군 (사례관리)담당자가 아이들 리스트를 보 내줘야 저도 안내문을 보내고, 또 아이들이 신청할 때도 그동안 가정방문하고 면담해왔 던 지역 담당자가 더 긴밀하게 소통하기 좋아서 서로 많이 업무가 겹쳐있어요. 저희는 총 괄한다는 개념으로 일하고 있어요.”(연구참여자 B) “전산시스템에 아이(자립계획서)가 했는지 안했는지 다 뜨거든요. 해서 안한 친구가 많으 면 총괄자가 우편을 보낸다든가 독려를 해요.”(연구참여자 B)

하지만 ‘사례관리를 주로 하면서 자립을 총괄한다’는 연구참여자의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 지역의 주 사례관리 담당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립지원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부담을 많 이 갖게 되기도 한다.

“사실 이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자립을 하면서 사례를 맡아야 하는데...”(연구참여자 F) “아무래도 사례도 있고 자립도 있다 보니까 자립도 케이스가 많잖아요. 아무래도 전담요 원이 부담을 더 느끼고 있는 거죠.”(연구참여자 E)

인력 추가배치가 필요함 어떤 지역센터들의 경우에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을 팀 단위로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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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러한 경우에도 사실상 사례관리와 자립지원 업무를 병행하는 업무구조 자체가 다른 건 아 니다. 그보다는 사례관리를 하되 15세 이상의 아동들에 대한 사례관리와 자립지원 업무를 자립 지원팀 중심으로 구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 이 함께 업무를 고민하고 나누어 맡음으로써 시너지가 발생하여 자립지원 사업이 더 충실해지거 나 보호종료 아동까지 포괄할 수 있게 되는 등 더 많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나타 난다고 하였다.

“혼자 할 때 안보였던 게 팀이 되니까 보이기도 하고, 디테일하게 팔 수가 있더라고요. 그 래서 이런 걸 내년에 사업할 때 키워볼까 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연구참여자 F) “이제 충원됐기 때문에, 그동안 한 명이 있는 아동도 관리하기 벅찬 부분이 있어서 거기까 진 하지 못했어요. 차츰 종료 아동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볼까 생각은 하 고 있어요.”(연구참여자 E)

3

광역단위 센터기반 사업의 한계

업무시간 내 아이들 만나기가 어려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자립지원전담요원들도 기본적으로 보통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업무 를 수행하는데, 대부분의 자립지원 대상 아동들은 학기 중 이 시간대에 학교에 출석하기 때문에 상담이나 프로그램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다.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시군구 단위로 운영된다면 이 동거리나 이동시간이 짧아져서 더 수월해지겠지만, 광역단위로 운영되는 센터이다 보니 지역적으 로 멀리 떨어져 사는 아이들이 귀가할 때를 맞춰서 만나고 복귀하면 늘 늦어질 수밖에 없어서 어 려움이 많다. 그래서 방학 기간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많다.

“아이들과 직접 만나는 것부터 해야 할 텐데, 저희가 도 전체지역을 어떻게 해서든 대면 한다면, 특히 중고등학생들이잖아요. 일단 귀가시간부터 안 맞아요. 업무시간부터 안 맞 아서...”(연구참여자 A) “저녁에 아이들을 만나는 약속이 정해진 경우에는 근무계획을 올린다던가 늦게 출근하는 시 간 조정으로 하고는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여야 가능한 거거든요. 상담을 마치고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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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면 보통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은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가능한 경 우에만 하고 있고, 그래서 방학 때 많이 봐요. 미취학이나 일찍 하교하는 아이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가는데, 고등학생 이상을 만나고 싶을 때는 방학 이용해서 만나요.”(연구참여자 B)

바쁜 아이들의 시간을 맞추기 어려움 더구나 아이들도 매우 바쁘고 시간이 없다. 특히 자립에 관심이 있는 아동들일수록, 고학년일수 록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다.

“애들이 요즘 워낙 바빠요.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자기 용돈 벌어서 쓰고. 고등학생 때 부터 많이 하니까 자기가 비중이 있다고 생각돼야 센터도 오고. 자기 시간 할애해서 와 야 하니까...”(연구참여자 C)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이들과 직접 대면해서 상담하는 경우가 적어져요.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아동 생활에 대한 모니터링이 아동보다는 보호자와 이루어질 가능 성이 높아서, 온라인으로, 문자같은 거로 아동이 관심 가질만한 정보를 준다해도 아동이 체득하고 흡수되는 비율은 낮을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B)

먼 거리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한계 광역단위에서 1개 센터 중심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동들도 자주 오가기에는 멀고 시간이 많 이 들뿐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가기에도 어렵다. 그래서 방학 중 프로그램에도 아이들의 참여가 그다지 높지 않기도 하다. 중고등학생이더라도 시군 경계를 넘어서 아이들이 센터를 방문 하기가 쉽지 않은 까닭이다.

“하지만 한계는 있어요. 구조상 너무 넓은 범위의 지역에 아동들이 흩어져 있다보니 아이들 모집하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상시 있고 좋은 프로그램만 있다면 얼마든지 참여할 아이들이 있는 시설이랑은 접근성이 좀 달라서...”(연구참여자 B)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가정방문 갈 때도, 예를 들어 저는 서산을 담당하고 있는데 서산 을 가면, 갔다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가정만 가지 않아요. 평균적으로 세 가정 정도 기본으로 가는데...”(연구참여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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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서비스 제공의 한계 현재의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시군구 단위가 아닌 광역단위로 운영되는 센터이기 때문에 아동들 의 생활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다양한 직접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 그래서 아 동들이 거주하는 지역내에 아동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가 있는지 알아보고 정보를 제공하 는 정도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 있으면 서비스 안내하고 그런 수준이에요. 아이를 저희가 데리고 검정고시를 보게 한다거나... 그건 아이의 선택이기 때문에 너희 동네에 이런 게 있다더라 한번 가봐 이렇게 하긴 하지만 직접 서비스를 못하는 거죠.”(연구참여자 C)

지역기관 연계의 어려움 아동들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없으니 정보나 서비스 연계 차원에서 아동들 거 주지역 내 서비스 기관들과의 소통과 협업이 필요하지만, 이 역시 매우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을 맺거나 협력하기도 하지만, 많은 지역의 다양한 기관들을 모두 포괄하기 어렵고 또 연계 후 지역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만12세 미만은 드림스타트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례관리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실은 저희가 협업하면서 도움을 많이 받는데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사례관리를 도와주는 기관이 없거든요.”(연구참여자 C) “저희가 그 아이들을 모르는 기관으로 연계를 해서 거기에서 뭔가 대신 프로그램을 한다는 게 사실 참여율에 있어서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저도 2년째 똑같은 프로그램을 다른 지역에서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그냥 정말 기본적인 거긴 하지만 아이들이랑 라포형성 되 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게 생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를 한다거나 저희가 그냥 제공해주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참여율도 너무 낮고 효과도 좀 적지 않을까.”(연구참여자 H) “근데 어쨌든 매뉴얼에 가정위탁 아동은 드림스타트 이용을 제한하도록 올해부터 나왔어 가지고 이용하지 못하게 됐죠. 그러다보니 당연히 거기에 나온 교류하는 부분들이 적어 졌고... 드림스타트같이 일상에서 뭔가 계속 지원해줄 수 있는 학습영역이라든지 문화체 험이라든지 그런 건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연구참여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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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 업무의 내용

필수 자립지원 업무 자립지원 전담요원들이 인식하는 필수 기본업무는 크게 2가지인데, 첫 번째는 보호 중 아동의 자립계획 수립과 자립기술 평가, 그리고 퇴소아동 사후관리(자립수준 평가)와 같은 계획 및 평가 업무이고, 두 번째는 자립정착금 지급 및 자립교육을 포함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이다.

“일단 매뉴얼 상에 나와 있어서 필수로 해야 하는 것들이 만 15세 이상 아이들 대상으로 전산시스템에서 자립지원계획이랑 자립기술평가를 매년 1회씩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결 된 친구들은 종결 후 5년 이내 아동 자립수준평가 하고 있어서, 1년에 한 번씩은 최소한 모니터링해서, 취업은 했는지, 어느 분야에서 일하고 얼마 정도 수입 받고 있고, 주거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전산에 입력하는 것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으로 자립 교육. 보호 종결된 아이들 매년 발생하면 그 친구들 대상으로 자립 정착금 500 만원씩 지원되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교육을 필수로 하게 되어있는데, 그걸 하면 서 경제교육이랑 주거 관련된 지원 어떤 게 있는지 안내하고 자립수당 안내하는 시간으 로 활용하고요. 방학을 이용해서 고등학생 한 파트랑 연장아동 한 파트 해서, 이 친구들 자립 준비하는 시기여서 자립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연구참여자 B) “15세가 되면 아동은 자립교육이라는 걸 받아야 하는 의무를 주고 있거든요.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1 년에 최소 5회 이상 자립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어요. 15세부터 19세까지 5회 이상 하고 있고, 한 학년에는 1회 이상은 무조건 하고요, 15세부터 19세까지 같이 모 이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이상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하는 것 같아요.”(연 구참여자 G)

정보와 자원연계 중심의 사업진행 그 외에 큰 부분은 일상적으로 아동들이 필요로 하는 자립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욕구충족을 위 한 적절한 서비스나 자원을 연계해 주는 것이다.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직접 진행하는 건 아니지 만, 주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타 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관련된 정보전달이 많다.

“그리고 애들이 자립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건 정보거든요. 내가 19살이 넘어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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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가는데 국가장학금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는 애들도 있고. 집을 구해야 하는 데 집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도. 이런 거에 대한 욕구가 되게 컸어요.”(연구참여자 D) “아이들에게 유용한 정보나 자원이 있을 때 안내하고 독려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아주 소수의 아이들이긴 하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 개별적으로 물어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 디서 자취하게 되는데 주거관련 지원이 있냐, LH 신청 어떻게 하느냐 등 특별한 문의가 왔을 때 응대하고, 센터 대신 연계하고 찾아주는 정도의 일을 하고 있어요. 아주 소수이 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저 취업하고 싶은데 일자리 좀 구해주세요 라고 문의하는 친구들 도 있는데 그런 건 제 능력 밖이고, 그럴 때는 취업 연계해줄만한 노동부나 센터가 지역 마다 있어서 알아보라고 연락처를 준다던지 하고 있어요.”(연구참여자 B)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경우, 위탁운영 법인 자체가 전국에 다양한 위탁운영 기관들이 있거나 자 체 사업을 많이 하는 대형 아동복지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지원으로 하는 사업이나 자원을 연계하 는 경우도 많았다.

“장학금 지원을 해서 자격증 지원을 한다든지 아이들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비를 지원한다던지 이것도 개별 목표에 따라서... 법인 사업으로...”(연구참여자 C)

5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주요 주제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아동들의 자립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아동들도 필 요하다고 얘기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주제는 크게 진로/취업, 경제관리, 심리/정서, 사회, 일 상생활교육 등으로 구분될 수 있었는데 주로 교육 혹은 체험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때 한번 조사를 했었어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자립이 뭔지. 뭐가 필요한지. 아이들이 경제적인 독립을 자립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퍼센테이지가 가장 높았어요. 경제적인 게 아이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구나라고 느꼈 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한 게 연장아동교육을 하면서 또 욕구조사를 했는데 의외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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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당장 취업을 다음 달부터 해야 하는데 옆 팀이랑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상사와의 관계 어떻게 구성해나가야 하는 지. 그런 것에 대해 고민이 된다고 했던 경우의 퍼센테이지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뽑는다면 이렇게 두개, 경제적 지원과 사회적 관계.”(연구참여자 A) “자립 아카데미라 해서 매월 셋째 주 토요일로 정해서 8대 영역에 맞춘 주제(주거, 취업, 진로 등)를 정해놓고 강사를 초빙하거나 어딜 나가서 체험프로그램 진행하는 것도 있고 요.”(연구참여자 E) “지금 오픈강좌형식으로 3회기 정도 기획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거 하나는 요리체험 프 로그램. 원데이클래스로 해서 아이들이 직접 요리해보고 하는 시간 가질 수 있는 거 하나. 그리고 경제교육. 이전에 경제교육센터에서 해주셨던 게 되게 좋았어서 그 교육 하나. 그 리고 하나는 진로교육 관련해서 진로강사님을 모시고 아이들 진로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걸로 일단 예정중이고. 마지막은 원래 자립캠프를 생각하고 있었어요..”(연구참여자 H)

심리/정서 프로그램의 필요성 그 중에서 심리정서 프로그램은 가장 필수적이라고 인식되고, 실제로도 개별치료와 병행해서 다 양하고 지속적으로 다루어지는 프로그램 주제영역이다.

“애들 보면 마음이 허해요. 다 ‘나는 버림받았어요’부터 시작해요. 친인척이나 할머니와 살 다가 그룹홈 갔다가 적응 못하고 다시 오고 이런 애들도 되게 많아요. 애들 보면 되게 마음 이 구멍이 많이 뚫려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 마음에 구멍 뚫린 애들은 그게 안 되더 라고요. 그냥 이렇게 통과해버리지.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아 까도 제가 얘기했던 게 그런 프로그램(마음관련)을 했을 때 되게 괜찮은 애들도 좋아했는 데 그렇지 않은 애들도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문제는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주 기적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그런 쪽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연구참여자 D) “캠프도 애들이 진로, 경제교육보다는 마음 다독이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그랬을 때 애 들이 조금 더 나은... 이게 아이들의 욕구 상황에 따라 달랐던 것 같아요. 정말 준비가 안 된 아이들 마음 다독이기.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지 그 다음 단계, 다음 단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자격증 같은 경우는 준비가 다 된 애 들이 최종. 자격증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연구참여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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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 그리고 자립 후 경제관리가 어려운 아이들의 사례가 많이 보고되는 만큼, 경제/재무관리 교육 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었다.

“경제적인 것 같은 경우 저희가 지원할 수도 있고 교육을 통해서 금융교육이나 경제교육 이나 아니면 법 관련된 거 할 수도 있고...”(연구참여자 C) “정부에서 아이들의 자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원래는 지원이 500만원, 이게 다였 는데 이제 월 30만원씩 1, 2년으로 받게 되었어요. 일반 아이들은 집에서 엄마, 아빠들이 서포트를 해주는데 그런 자원이 없다보니까 그걸 국가에서 해주잖아요. 빨리 졸업하는 아 이들은 고3때 바로 그 돈이 들어와요. 이것을 후회가 될 법하게 사용하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한 지원과 지원금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 같이 제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자립이라는 것이 저는 혼자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그 시기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효율적으로 돈을 잘 사용하고 자원도 잘 이용해서 살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 교육이 좋을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B)

안전/성교육 등 필수교육 아동들이 크게 흥미를 보이거나 반응이 좋지는 않지만 자립지원전담요원으로서 아동들이 한번 쯤은 반드시 배우거나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으로 안전교육이나 성교육 등도 빠지지 않는 주제이다.

“생각해보면 소방교육이나 성교육같은 경우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민망해하기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을 모를 수도 있지만 필수적인 거잖아요. 특히 성교육은. 그 런 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연구참여자 A)

연령별, 수준별 프로그램 구성 그런데 같은 주제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아동의 연령과 처한 상황에 따라 관심사와 욕구가 달 라지는 면이 있으므로, 이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세분화하여 교육 혹은 체험 프로그램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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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나눈 거는 경험에 의해서 나눈 거고, 보통은 자립 8대 영역을 그 안에서 녹여내도 록 되어 있잖아요. 연령에 따라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있긴 해요. 예를 들어 고등학교 친 구들은 대학입시나 일상생활 기술에 초점을 둔다면, 대학생은 정말 자립을 앞뒀잖아요. 집 구하기나 실질적으로 당장 나가서 해야 하는 것. 실비보험이나 예금, 적금 들어야 하 는 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연구참여자 A) “연령별로 15세, 16세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준비해야 하니까 인문계를 갈건 지, 실업계를 갈건지, 진학상담 그런 거 위주로 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자원연계하고 아 이들이 원하면 서비스 연계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고등학생이 되면 취업을 할 건지 대학을 갈 건지 굵직하게 아이들 연령별로 필요한 거 위주로 하는데...”(연구참여자 C) “자립업무로만 말씀을 드리면, 15세, 16세, 17세 이렇게 연령별로 아이들에게 자립교육이 들 어가는데, 그건 매 회기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인성교육, 성교육, 노무사, 노동법 이런 교육 들이 들어가고... 대학생이나 보호종료아동 대상으로는 취업준비 관련해서 들어간다거나, 그 다음에 가정위탁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정착금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연구참여자 G) “말씀드린 보호종료 아동 교육 때 직접적으로 너, 이게 필요하지 하면서 떠먹여 주는 느 낌이라면, 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지금 당장은 체감이 안 되지만 밑밥 깔듯 이 필요한 정보를 하나씩 주면서 너, 자립 준비해야 돼. 나중에 혼자 살게 될 거야. 이런 것들. 대비하기 위해 준비하는 그런 것들...”(연구참여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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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조한 프로그램 참여율

상대적으로 인력이 적고 다양한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해야 하는 부담 외에, 자립지원전담요인 들의 주요 고민은 무엇보다 자립교육 혹은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비율이 너무 낮다 는 점이다.

“프로그램은 사실 신청한 아이들만 오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수이고 그 외에는... 온라인 으로 이런 정보를 제공하기에 쉽지는 않아요.”(연구참여자 A) “(참여율) 한 30%? 되는 것 같아요. 30%도 안될 것 같긴 해요. 저희가 올해 목표가 45% 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 한 30%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는 친구들은 잘 오고 안오는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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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아예 안 오고.”(연구참여자 G) “오는 애들만 끌고 가야되나? 하고자 하는 애들만 끌고 가야되나? 학교 아이들 30명 모 여도,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애들 다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저희도 다 사정은 안타까운 데 근데 안하는 애를 억지로 끌어들일 수는 없고. 하고자 하는 애들은 하고 안하는 애들 은 그 나름대로 그냥. 정보를 주던지 이렇게 해야 되나?”(연구참여자 C)

가정위탁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 우선적으로 위탁보호 중인 아동들조차도 자신들이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고 있다고 생각 하지 가정위탁 보호 중인 것을 잘 모르고, 더불어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해서도 모르는 상황과 관 련되어 있다.

“저희가 누군지도 몰라요. 문자를 해도 차단한다거나 부르지 말라 그러거나 그런 아이들 도 많고... 부모님도 오히려 이 친구가 이 사실을 모른다, 연락하지 말아달라 그런 애들 도 있고, 다양하긴 한데 뭐하나 꼭 집어서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다양해요, 이게.”(연구참여자 F) “자립에 포커스가 맞춰진지 얼마 안됐잖아요. 그러다보니 16년까지 보면 자립에 큰 비중 을 안뒀었어요. 그러다가 이슈가 되면서 (자립지원서비스를) 강화해라 하다 보니 그제서 야 안내 문자를 하고 하다보니 그 친구들한테는 ‘이게 뭐야’가 된 거예요. 그러다보니 몰 랐던 데서 연락이 오니 그냥 안 오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슈가 너무 늦게 된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F) “저희가 친구들 참여 독려를 이끈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아직 시작단계라서 조금 활발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념품이라던지 흥미를 끌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해 서 환기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준비를...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보니 그냥 문자를 보 냈을 때 보다는 뭔가 강화물, 보상이 있을 때 회신되는 부분도 많고. 응답률도 높아지는 부분이 확실히 있더라고요.”(연구참여자 E)

넓은 지역분포, 낮은 접근성 또 가정위탁지원센터가 광역 단위에 1개소씩 운영되다보니 관할지역이 너무 넓어, 아동들 입 장에서 부모가 적극적으로 데려다주지 않는다면 혼자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센터에 오가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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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어렵다.

“불가능한 구조는 아니에요. 하지만 한계는 있어요. 개인적인 의견인데 자립 전담만 하 면 자립 프로그램을 많이 해야 하고 온라인만 할 수는 없으니까 오프라인도 해야 하는데, 구조상 너무 넓은 범위의 지역에 아동들이 흩어져 있다 보니 아이들 모집하는 게 프로그 램상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활성화 돼서 자립프로그램이 잘 운영된다면 인력이 효 율적이게 운영될 텐데,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상시 있고 좋은 프로그램만 있다면 얼마든 지 참여할 아이들이 있는 시설이랑은 접근성이 좀 달라서 얼마나 그렇게 될 지 잘 모르 겠어요.”(연구참여자 B)

무관심하고 비자발적인 아이들 일반 가정위탁이 아닌 이상 가정위탁으로 보호중인 아이들은 본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친척랑 같이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자신이 ‘자립을 해야 한다’는 의 식이 별로 없다. 스스로 ‘독립하고 싶어’라고 생각은 해도 ‘나가야 해’라는 이야기는 위탁부모로부 터 잘 안 듣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이전에 자립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프로그램 참 여 동기나 욕구도 없다. 위탁부모도 18세가 된다고 해서 아이를 내보야 한다거나 독립시켜야 한다 는 인식이 별로 없다. ‘클 때까지 돌보는 게 내 역할이고 나머지는 지가 알아서 하겠지’ 수준의 인 식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관심이 많이 없어요.”(연구참여자 E) “아이들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야 참여를 하든 받아들이든 하는데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 아요.”(연구참여자 A) “아이들, 자립 연령 아이들이 가장 어려운 게, 아이들이 비자발적인 경우 아이들 끌어오 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이들 의지가 있고 뭔가 하려는 자발적 의지가 있는 아이들은 저희가 끌고 갈 수 있는데, 은둔 아이들, 수면 밑에 있거나 의지가 없거나 그런 아이들은 끌고 오기가... 그런 애들까지 끌어가면서 하기가 좀.”(연구참여자 C) “사실 어쨌든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욕구에 따라 프로그램을 기획 하는 게 가장 좋으나 15세부터 청소년기 아이들은 진짜 욕구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물 어봐도 '몰라요'가 대부분이고...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욕구를 찾는 게 중요하다. 이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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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함을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때까지 가장 많이 했던 것은 자존감 회복? 이런 부분들... 어쨌든 위탁아동이기 때문에 베이스로 깔려있는 불안감이라던지 심리적 인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져서 그런 걸 가장 중점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단회성으 로 진행하다보니까 상담개념으로는 못 들어가지만 올해는 상담개념으로 좀 해보려고 하 고 있고요. 자존감 회복 그런 자기 찾기, 나 자신 알기 이런 부분으로 포커스 맞추고 있 고 그 이외에는 문화체험이나 예절교육, 진로교육.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 추가적으로 하 고 있어요.”(연구참여자 G)

낙인감, 집단화에 대한 거부감 센터 중심 사업의 특성상,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아동들은 집단 형태도 교육이나 체험프로그램 에 참여하게 되는데, 가정위탁 아이들은 이러한 방식에 대한 거부감, 사회적 낙인감에 대한 불편 함이 있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지적되었다.

“애들이 원하는 것도 개별서비스예요. 집단으로 모이는 걸 또 싫어해요. 그런 게 싫어서 거기 가면 낙인감 때문에 싫고.”(연구참여자 D) “가정위탁 타이틀로 센터에서 사진찍는 것도 싫대요. 시설 아이들 그런 것처럼. 내가 굳 이 가정위탁 아이라는 타이틀이...”(연구참여자 C) “자기를 오픈하기 싫어하는 친구들은 또 그런 대규모의 집합은 싫어해서. 오고 싶지 않 아하거든요.”(연구참여자 E)

아이들이 매우 바쁨 아이러니하게도 자립준비에 관심이 있는 아동들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가 어려운데, 이들은 스스로 학업이나 취업관련 준비를 하거나 아르바이트 등을 위해 경제적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 에 본인들의 삶이 매우 바빠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자립에 관련된 거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스스로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바쁘더라고요. 주말에도 항상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고. 자격증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친구들 대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 참여하라고 하면 이미 본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가 하고 있는 걸 하겠다, 이러는 친구들도 있어서... 관심이 있는 친구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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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프로그램에 오게 하는데 있어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E) “대학교를 안가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학교에서 연계해서 취업을 시켜주 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말마다 어디를 가야되는 게 있고 자격증을 따야 학교에 서 졸업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걸 하느라 바쁜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연구 참여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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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

아이들과의 직접적인 관계형성 노력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요원들도 아동들의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 도와 노력을 하고 있다. 위탁 보호아동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친밀도를 높이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꾸준히 소통하고 있는 지역 담당사례관리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애들 연락처. 애들 연락처 확보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보호자한테 아무리 얘길 해도 안 들어가요, 애들한테까지. 그래서 애들 연락처 확보하고. 그 쪽으로 계속 문자 보내고. 그리고 담당자 분들이 그만큼 노력을 해주신 거죠.”(연구참여자 D) “결국에는 센터의 노력... 어, 여기는 내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선생님하고 통하게 되면, 내가 어려울 때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다 해결해줄 순 없지만 이야기는 들어주는 것 같아하면, 애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고, 신뢰단계 이런 거도 조금 아이들과 사례관리 할 때는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전화는 안 받아도 선생님 전화는 받고.”(연구참여자 C)

시군구 단위로 찾아가는 서비스 광역센터로서의 거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군단위로 찾아가는 소규모 프로그램을 기획하 여 시도하는 것도 아동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 중 하나이다. 아무래도 아동들의 입장에서 는 먼 거리와 불편한 교통수단이 큰 장애물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어떻게 하나... 사실 도 단위는 시군으로 갈 수 밖에 없고 시가 여러 군데 있고 너무 넓다 보니까, 광역시 같은 경우는 보통 센터가 중점이 돼서 하거든요. 근데 하도 안 오니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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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도 찾아가는 교육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 아까 외부사업 맡은 담당자가 동부권, 서부권으로 나눠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만 해도 동부 권역에 있는 4개 구에 있는 잘 안오는 친구들만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아이들 인근지 역으로 가서. 동네로 가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연구참여자 G)

그렇지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바로 참여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시군구로 직 접 찾아가더라도 이전에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의 반응이 바로 나오는 것은 아 니기 때문이다.

“그런 계기로 물리적 거리를 없애보자 해서 제가 갔죠. 갔는데 한 명도 안 나온 적도 있 어요.”(연구참여자 F)

아이들간의 관계를 만들어 줌 실무자들은 이 시기의 아동들은 친구관계에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아이들간의 관계를 만들 어주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위탁 아동이 아니더라도 친구랑 같 이 올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친구에게 자신의 상황을 드러내는 게 부 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친구랑 오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 있는 위탁 아동들끼리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한다. 물론 이 또한 시간이 걸리는 방법이긴 하지만, 한 명 이라도 친구가 있다면 혼자 오는 부담감과 어색함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게 단시간에 나타나지는 않죠. 쌓이고 쌓이다보면 아이들이 한 명오고, 두 명오고 자 기들끼리 섞여서 너 이번에 오냐? 나도 이번에 갈게. 이렇게. 예전에 캠프할 때도 너무 모집하기가 어려운거예요. 그땐 장학금도 주고 하니까 어, 오니까 재밌네? 하면서 다른 지역 사는 애들끼리 자기들끼리 연락해서 오고. 어쨌든 아이들 의지도 중요하지만 직원 들이 많이 챙겨주고 관심 가져주고 하는 게 쌓이다보면.”(연구참여자 C) “근데 한 번 온 친구들은 친구들과 어울려서 노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은 한 번 나오면 계 속 나오려고 하곤 있어요. 올해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한 번 오게 하는 게 가장 중 요한 것 같더라고요.”(연구참여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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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시도하는 방법이 아동들끼리 자조모임을 결성하도록 돕고, 자연스럽게 본인들에게 필요 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 참여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자립지원전담요원들은 이 방법이 아동들의 흥미를 이끌어내는 좋은 방법이었다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였다.

“맞아요. 자조모임 때 그런 것(아이들끼리의 관계) 위주로 저희가. 그런 것들이 기본 베 이스가 되어야만 그 이후에 뭘 하든... 그래서 올해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아동 자조모임 을 꾸려서 회장, 부회장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역할을 주고 본인들이 의견을 내고 그 의견들을 토대로 자립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걸 구축해보려 하고 있 어요.”(연구참여자 E)

온라인 컨텐츠의 활용 자립지원 프로그램도 개별 아동들의 욕구나 특성에 부합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개별화된 서비스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애들이 원하는 것도 개별서비스예요. 집단으로 모이는 걸 또 싫어해요.”(연구참여자 D)

그렇지만 1-4명 정도의 자립지원전담요원들이 광역 단위 전체를 감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란 무척 어렵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코로나19로 인해 집단 만남이나 프로 그램 제약이 커졌지만, 대신 온라인 방식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시도할 수 있게 한 2020년도의 경험은 어떤 면에서 새로운 방식의 프로그램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게 해 주었다. 특히 광역단위 센터기반 사업에서는 유용한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어쨌든 자립같은 경우도 부모도 마찬가지지만 소수가 됐고, 보통 집체라고 하면 스무 명 이상이 집체였는데 이젠 집체라고 해도 일고여덟 명. 열 명까지 집체교육으로 보고 그렇 게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이 문화체험을 하고 요리를 만들러 갔 다면 이제 집에 요리재료 키트를 발송을 해서 집에서 아이들이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사 진을 제출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영역들을 개입하려고... 올해 두 번 정도 집에 요리키트 를 배송해가지고 자립 일상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했었고, 영상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영 상을 보내서 영상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연구참여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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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가능한 친구들은 그런 걸로 하게 되고, 또 개별 컨택이 필요한 친구들같은 경우 는 이제 지역 내에서 인력들이 투입되면 되는 거니까.”(연구참여자 G)

언택트 시대가 열어준 새로운 가능성은 보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장애물들이 많 다. 온라인 컨텐츠는 아동들의 참여도를 직접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나이가 어리거나 지 적 능력이 부족한 아동들에게 어떻게 서비스할 수 있을지도 고민이다. 그리고 애초에 자립지원전 담요원들이 온라인 컨텐츠를 만드는 것과 관련된 전문기술을 가진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정 교하게 프로그램을 하고자 한다면 비용과 기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만일 공통적인 컨텐츠를 중앙에서 제공해 줄 수 있다면 그건 또 다른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 대도 갖고 있다.

“저희가 전문적으로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유튜브 채널은 개설했지만 개설하고 뭔가 컨 텐츠 올리는 건 가능하나 이게 또 아이들이 봤냐 안봤냐에 대한 체크가 어려우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는 중이고... 근데 이런 게 계속되다보면 사실 경계성이라든지 좀 이런 거에 미숙한 친구들은 더 자립교육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죠.”(연 구참여자 G) “그리고 또 이제 언택트에 맞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또 사회복지사들이 만들 어야하는 영역인 거잖아요. 2-3일 투입해서 만들기엔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기술 적인 부분들이 생기니까...”(연구참여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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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자립지원사업의 효과성

보호종결 시점 자립준비도 자립지원전담요원들이 보기에, 종결 시점에 자립을 위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여지는 아동들이 얼마나 있는지, 있다면 어떤 특성이 있는지 질문 하였다. 물론 모든 아동들의 상황을 정 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실무자들이 보았을 때 일단 그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고 한다.

“보통 저희가 일 년에 칠, 팔십 명이 종결을 하거든요. 점점 많아지고 있긴 한데. 칠,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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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명 중에 스무명?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물론 제가 관리하지 않는 아이도 있을 테지만 전반적으로 교육을 하러 온다거나 했을 때 준비가 된 친구들이 20%정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애들이... 그러면 열 네,다섯 명이겠네. 그 정도만 잘하고 있고. 다른 친구들 은 나이가 들고 대학을 졸업하거나 19세라 졸업은 했지만, 자기 진로라든지 어떤 걸 해 야 할지, 목적이 뚜렷하게 없어서 방황하는 시가가 좀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런 친구들 이 많다보니까, 사회적으로도 보호종료 아동들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아닌가 생 각이 들긴 해요.”(연구참여자 G)

물론 ‘자립’은 특정 연령대에 완수될 수 있는 단순 과업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법적으로는 성인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8세가 자립을 위한 준비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연 령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위탁보호 아동들이 18세가 되면(연장아동들의 경우 25세) 자립을 위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실무 자들은 아동들이 어떤 상태일 때 그래도 ‘자립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는지 확인해 보았다.

성공적인 자립판단 기준- 계획, 의지 보호종결되는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만나보는 실무자들은 이 시기의 아동들이 ‘자립’을 완수해야 한다고 보기보다 자립을 위한 ‘준비자세’를 가지고 있는지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즉 자신 의 진로에 대한 ‘계획과 생각’이 비교적 뚜렷한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언급되었다.

“저는 뭘 할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던가. 아니면 계획이 없지만 준비하는 거, 알아 볼 수 있는 자원을 본인이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거나, 그런 관심도? 그런 게... 아, 얘 는 자립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계획 을 저희가 서포트해 줄 수 있고. 준비할 마음이 있다고 하면 뭘 할 건지 같이 찾아줄 수 있는데, 그 두 개가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사실 어떻게 해서든 자립에 대한 준비가 부족 하다고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 방면에서.”(연구참여자 G) “일단 저는 일을 하고 말고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건 이 친구가 보호가 종료된 이후 뭔 가 체계들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후에 본인이 명확한 진로가 있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요. 그게 있느냐 없느냐가 자립에 있어서 가장 큰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본 인의 최종목표라 해야 되나? 그게 잘 서있으면 그마나 자립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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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까.”(연구참여자 H)

서비스가 더 다양해지고 풍부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과 별도로, 아동들이 갖는 인적 특성 또한 자립의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아동들의 자립을 돕는 자립지원전담요원들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지원이 더 쉽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로계획이 있거나 본인의 현 실적인 면을 잘 이해하고 있는 아동들은 구체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며 실제로 어느 정도 도움을 받 으면 자신의 삶을 잘 꾸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아무래도 가정위탁에 대한 혜택을 몰랐던 친구들 보다는, 본인이 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이런 지원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친구가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활 용할 수 있는 정보력이 빠르다보니까 모르는 친구들 보다는 빠른 것 같더라고요.”(연구 참여자 E) “거기서 도전 정신이 있는 애들은 한 번 미끄러지면 주거도 계약 끝나니까 저한테 연락 해서 살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애들은 뭐라도 하는데... 거기서 미끄러지고 상처를 받은 친구들은 조금 힘들더라고요.”(연구참여자 F)

그렇지만, 아동 스스로 마음의 힘이 없거나 미래를 위한 계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무기력한 모습을 많이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아동들을 돕는 것은 훨 씬 더 어렵다.

“그런데 찾지 않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정부 보조금에 의해서 연명 이라고 하면 좀 그 렇지만 생계를 이어나가는 거에 익숙해져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 '앞으로 뭐할거야?' 하면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살죠.' 이게 20대 후반이 돼도 이렇게 통화를 하는 친구들 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5세부터 중점적으로 자존감회복이니 이런 걸 하려고 했 던 게 그때 되면 더 힘들어지니까 이때 자기가 뭔갈 하고 싶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 한 욕구와 그런 거를 좀 찾아내야 그때 가서도 잊지 않고 뭔가 하려고 할텐데... 지금 삶 에 대한 의욕이 없다고 보여지니까 그러면 나이가 더 들면 정부보조금에 의존해서 살아 가면서 이렇게 살아는 지니까. 그런 친구들이 더 많게, 사례관리 하면서 느껴지고 욕구 자체가 없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연구참여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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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자립판단 기준- 취업, 주거 현실적으로 취업을 해서 소득이 있거나 주거를 마련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자립기준으로 언급 되었다.

“직업을 가졌을 때인 것 같아요. 보통 그런 아이들이 경제적인 안정이 되고, 또 그런 아 이들이 원래 기질 자체가 야무지고 그래서...”(연구참여자 A) “제가 사례관리를 할 때 아이들과 통화를 하잖아요. 근데 전화를 하고 나서 제가 지금도 마음이 좋은 친구들이 있고 안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마음이 좋았던 친구들을 예로 들 어보면 직장을,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찾고 통화할 때 목소리가 달라요. 취직을 했고 자 기 사업을 하고 어느 정도 수입이 있고 거주도 안정적이고... 저는 이런 친구들 어느 정 도 안정적인 자립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스스로 그런 부분을 일궈낸 친구들이 니까.”(연구참여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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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 사업구조의 한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자립지원 서비스체계가 갖는 한계나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았다.

나이기준의 적절성 현재 기준에서는 만15세 아동들부터 본격적으로 자립지원서비스의 대상이 된다. 자립지원전담 요원들이 15세 아동들부터 자립지원계획서를 매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15세 아 동들은 보통 중학교 3학년인 경우가 많은데 이 시기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어느 정도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는 때이기도 하다. 이 기준연령에 대해 자립지원 전담요원들은 매우 다양한 태도와 의견을 보였다. 실제적인 교육 수용도 측면에서는 이 정도 연령은 되어야 교육을 받아도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보다 어린 애들은 아직 자립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프로그램에 참 여하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중3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중3정도면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또 중2까지 내려가면 조금 뭔가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은 아이들이 피부로 느껴야 참여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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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재미도 있어야겠지만, 그러기엔 뭔가 중2 정도면 아직은 필요성을 느끼기에는 좀... 동기가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다보니 중3정도면 고등학교 진학도 앞두고 있고 그 게 또 아이들한테는 진로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그래도 중3 정도면 괜찮지 않나.”( 연구참여자 H)

한편, 만15세도 너무 빠르다고 보는 이들은 이 연령대가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할 것인지 실 업계열로 진학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기라 하더라도, 이 시기 아동들이 그 이상으로 자신의 진로나 자립를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동기나 필요성을 느끼는 것부터가 시작인데 그게(참여 모집) 제일 어렵다고 느낀 거예요. 개인적인 경험상으로 중3이 자립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고 진지하게 참여 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봐서. (중3은) 사실 프로그램의 진지한 분위기를 해치는 경우가 되 게 많아서 사실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 (중3은) 제외하고 고등학생부터 시작한 것도 있 어요.”(연구참여자 A)

반면 좀 더 낮은 연령대에서부터 자립지원 서비스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꽤 나왔 다. 자립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의 습관과 태도가 꾸준 히 쌓여야 나타나는 결과물이기 때문이며, 15세부터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자립서비스를 위해 아 동들과 새로이 관계를 만들어 가기도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었다.

“제가 말씀드렸던 15세는, 진짜 15세. 법적으로는 16세이잖아요. 만 15세라서 16세인 건 데 작년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 사실 중3 애들한테 이제 와서 센터에 오라고 하고 그때 자 립 교육하기엔 너무 늦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한 학년 낮추 자’해서, 중2부터 만 14세부터 교육을 하기로 했는데... 여력이 되면 사실 저는 최소 초등 학교 고학년부터는 자립교육이 들어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때부터는 초 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올라가는 시기부터는 정체성이라던지 자기주장이라던지 이런 게 계속 생겨나가고 뭔가 계획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 중3에는 이미 성립이 다 된 상황 에서 뭔가 투입이 된다고 했을 때 아웃풋이 쉽지 않을 것 같고, 나이가 어릴수록 자립에 대한 교육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학교에서도, 초등학교에서도 단순히 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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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만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 것들 키우는 교육들 하고 있으니 시설도 센터도 마찬가지 로 그 어린나이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근데 그러기엔 뭐 여러 가지 한계점, 인력이든 예산이든 그런 한계가 있으니까 조금씩 늘려가 보자는 계획을 하고 있죠.”(연구참여자 G) “중고등학생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오란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연령대부터 저희와 라포도 형성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싶은데... 저희들이 독려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안내를 하더라도 넘기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참여가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E)

15세 미만 아동 자립지원의 한계 연령별로 적절한 자립서비스를 일찍부터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적은 수의 인원으로 15 세 이상 아동들도 다 포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15세 미만 아동들은 자립지원 서비스 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뚜렷한데, 아동양육시설 아동들의 경험과는 이런 면에서 차이가 꽤 많이 나 는 것 같다. 개별서비스로 하기에는 담당 아동들의 수가 너무 많고, 어린 아동들이 보호자의 도움 없이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센터를 오가기도 어렵다는 것도 현실적인 장애물이다.

“다른 자립지원 매뉴얼 같은걸 보면 연령대에 맞게 지원을 뭘 해야 하는지 나와 있는데, 백명 당 자립전담 요원이 한명 배치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 지키고, 또 자립전담만 하 지 않고 사례도 같이 하는 상황에서, 필수로 해야 하는 연령대도 버거운데 그 아래 아이 들까지는 하기엔 힘들어서 후순위로 밀렸어요. 만약 기준대로 인력이 오면 어린아이부터 나이대에 맞는 프로그램 진행하는 게 좋을 텐데 지금은 한계가 있어요.”(연구참여자 B)

더 오랜 준비가 필요한 영역 인력이 있어서 더 어린 아동기부터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어떤 면에 집중하면 좋 을지 물어보았을 때, 아동들의 사회성, 대인관계 능력을 좀더 키워주거나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관계이지 않을까요? 관계. 그니까 친구들하고 싸우거나 그리고 보호자하고 트러블이 생 기거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친구들하고 싸웠을 때 화해하는 방법이라던가. 보통 ADHD 애들이 요새 하도 많다고 하니까 그런 치료도 필요하지만 그 치료가 약물뿐만 아니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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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인 교정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그 습관들이 뭐 사춘기, 성인까지 넘어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도 그래서 관계... 보호자와의 관계 부분, 뭐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고요.”(연구참여자 D) “(어린 아이들은) 취업이나 자립과 관련된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체험. 네, 맞아요. 문화체험 같은 것.”(연구참여자 A)

특히 보호자와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다루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특히 조부모 가 보호자인 경우가 많아서 아동들과 세대차이로 인해 관계 갈등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현 실적으로 위탁부모가 아동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로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준다거나...”(연구참여자 D) “실은 어린 아이들한테는 저희가 보호자 보호 하에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많진 않고 가 족관계 증진이라든지 아니면 보호자와 아이의 유대관계라든지 그런 중심으로 부모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나들이라든지 그런 위주로 진행을...”(연구참여자 C) “부모교육을 일단은 큰 골자로 하고. 부모 교육할 때 약간 내용을, 예를 들면 아이들 서로 이해하는 단점 고치는 교육 이런 거라든지, 성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기 아이들 이 해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제 다양한 커리큘럼 전문 강사분들 초대해서 부 모교육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조모임. 자조모임 통해서 비슷한 상황인 부모 님... 일반 위탁 부모님들끼리 비슷한 연령대, 비슷한 상황인 부모님들끼리 서로 정보 공 유하고 그런 분들 있고...”(연구참여자 C)

위탁부모의 활용 노력 어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아무래도 보호자를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 립과 관련해서는 아직 아동들이 자립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도 하고, 일상생활 기술이나 생활태도 등은 일회적 교육으로 가르치기 보다는 아동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보호자로부터 자연스 럽게 반복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효과는 미지수이다.

“그래서 저희가 연령이 어린 친구들 부모를 대상으로 자립교육을 한 번. 어린 아이들한 테 자립 관련 교육을 해봐야 아이들은 이해도 못 할 뿐더러 아직 나이도 아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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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대상으로 교육을 하면 일상생활에서 가정에서 그런 게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 각이 들거든요.”(연구참여자 E) “활용이라는 게 구체적인 방법이 생각이 나진 않는데, 양육자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군마다 다니면서 부모 교육을 하거든요. 그때 부모교육 주제가 아동 자립에 대 한 양육자의 역할이나 태도였어요. 그런 교육을 통해서나 방문을 통해서, 사실 할머니 할 아버지가 만나기가 더 쉽긴 하거든요. 아이들보다. 그런 경우도 많았고. 해서 그 분들에 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서비스가 있는 걸 안내는 해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자립에 어떻게 도 움이 되는지, 양육자의 역할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연구참여자 A)

10 자립준비 수준을 높이려는 추가노력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요원들은 아동들의 자립준비도를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의 초점 을 좀 더 명확화하고 서비스 표적집단을 보다 세분화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개별 지도가 필요함 무엇보다 개별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아동들의 상황과 역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집단적 교육과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돕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 건 사실 너무 많은데. 가장 아쉬운 건 그거거든요. 자립기술평가를 어쨌든 아이들 이 다 제출을 하잖아요. 저희도 시도해보려고 했다가 못했는데, 자립기술평가를 아이들 이 제출하면 아이들마다의 자립 수준이 다 나오는데, 그럼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아이들 마다 주면 당연히 자립수준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과정인데, 그게 어려워요. 예를 들 어 저희가 240명한테 자립기술평가를 받으면 그걸 아이들마다 피드백해줄 순 없어요, 사 실... 그게 만약에 개별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하면 되게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이들 별로 뭐가 부족한지 봐줄 수 있으니까....”(연구참여자 H)

시군구별 차이를 고려한 사업수행 그래서 자립기술평가 자료 등을 활용해서 지역별 차이를 구분해 내고 지역의 상황에 맞는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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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구성하려고 한다.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지역적인 부분이 크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래도 여기만 해도 도시에 속하니까, 뭔가 도시에 가까운 쪽은 그래도 애들이 조금 수준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연구참여자 H) “위탁중인 아동들 대상으로는 집체 프로그램을 두 개 운영 중인데, 저희는 아까 말했던 자립기술평가를 매년 분석을 해요. 그래서 도 내에 어떤 지역 아이들이 어떤 부분이 부족 한지 그리고 평균이 떨어지는 지역은 어딘지 그걸 점검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위 세 지역 을 묶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 참여 희망하는 아이들을 모아서 총 5회기의 집체 프로그램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연구참여자 H)

준비가 부족한 영역에 보다 집중 유사한 맥락에서, 자립기술평가 자료분석을 통해 아동들이 준비가 더 안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영역에 집중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수행하기도 한다.

“일단 6대 영역에 근거했을 때 저희가 부족했다고 나온 영역이 두 가지였는데, 돈관리 기 술 영역이랑 진로탐색 부분이에요. 돈관리 기술에 대한 건 지금 자립기술평가 문항으로 봤을 때는 애들이 공공요금에 대한 납부, 신용카드 사용, 디딤씨앗 통장의 존재유무, 그 런 것들까지도 사실 잘 모르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이 점수가 되게 낮게 나왔었 고... 그리고 진로에 있어서 되게 고민을. 사실 진로탐색이라는 영역의 문항자체가 본인 의 진로가 얼마나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느냐, 얼마나 찾아봤느냐, 그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호해하는 아이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두 영역에서 아이들 이 준비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연구참여자 H)

가정과 센터의 역할 구분- 부모활용 아동들과의 접촉 횟수 등이 제한적인 여건임을 고려해서, 위탁부모의 역할과 센터(자립지원전 담요원)의 역할을 구분하고 위탁부모가 가정에서 아동들의 자립준비를 도울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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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스텝(단계)을 정해놓진 않았어요. 사실 원래 자립 매뉴얼 자체에는 레디액션이라 고 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학년별로 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는 센터에서 진행하긴 어렵고, 저학년, 초등학생에 대한 필요 부분들은 위탁가정에서 하실 수 있도록 부모교육 때 안내 하는 정도로 들어가고 있고, (센터에)와서는 부모님들 못하시는 거. 진로에 대한 것, 같 이 고민하고 교육하고. 성교육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 나누는 거지. 가정과 가정 외를 나누고 있지...”(연구참여자 G) “어,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일상적인 기술같은, 아이들의 의식주에 대한 부분 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교육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원활용하는 것도, 은행에 간다거나 하는 것도 부모님들이 아이들 시키셔야지, 아이가 할 수 있게 해줘야 하 는데, 다 부모님이 해주시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부모님들이 (교육)해주셔야하고. 사회성이랑 이런 거는 같이. 집 안에서도 애들 책임, 사회성 키운다던지. 또래관계에 대 한 거? 가족 관계. 친인척끼리와의 관계도 사회성이니까 그런 것 부탁드리고, 저희는 저 희 아이끼리 모였을 때 협동심 같은걸 키울 수 있는, 사회성이라던지 그런 거 하고. 근데 뭐 취업, 집 찾기 그 외에 심리정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센터에서 주로 하겠다 이런 식으 로 말씀드려요.”(연구참여자 G) “사실 그런 진로에 대해서 코칭해주는 것도 부모님의 역할도 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환 경자체도 중요하다고 보는 게, 내가 뭔가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뭘 해봐야겠다는 도전의 식을 갖고 사실 그런 것도 가정에서 부모님의 지지나 지원이나 그런 게 충분하지 않은 이 상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연구참여자 H)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위탁부모 교육에서도 다루어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립관련 교육시 간을 충분히 갖기도 어렵고 가정에서 그 역할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기도 어려운 것 이 현실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설같은 경우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상주해있기도 하고 일상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교육할 수 있는 분야가 8대 영역 중에 거의 다 될 수 있지만, 사 실 가정위탁 같은 경우는 상시로 보는 게 아니니까, 영역들을 다 자립을 해줄 수 있는 부 분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해줄 수 있는 부모님들에 대한 교육이 또 들어가져야 되고. 근 데 부모교육도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들어가야 하는 커리큘럼이 있는데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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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또 자립교육을 추가해서 넣는 것도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 는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G)

대학진학을 권유함 아동에게 취업이나 진로계획에 대한 명확한 의지가 있지 않다면, 자립지원 전담요원들은 아동 들에게 대학진학을 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학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에 진학하 면 일단 보호기간이 연장되면서 자연스럽게 자립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오래 확보할 수 있 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대학진학을 선택하더라도 등록금 등에서 경제적 부담도 적으며, 대학에 다 니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더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간혹 가다 마이스터고? 자기 확실한 기술을 쌓고 취업이 확실하게 되면 가서 열심히 하 라고 다 박수 쳐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대학. 가보면 아침 일찍 안 일어나도 되 고 괜찮다, 가면... 수업도 니 맘대로 짤 수 있고. 가면 여러 가지 지원, 더 다양한 친구들 만나고 하니까 경험해봐라라고 하죠.”(연구참여자 F) “저희가 진학을 좀 더 권장하기도 하고, 이 친구들은 대학갈 때 비용이 드는 게 전혀 없 거든요. 그래서 취업한다는 친구들 있어도 저희는 대학가라고 말해주는 편이기 때문에 , 사례관리할 때... 아무래도 그래서 대학진학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한 70%는...”(연 구참여자 E)

아동들 스스로도 대학진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다. “연장이 더 많지 않아요? 대학 가는 애들이... 파악해보면? 진학이 좀 더 많은 것 같아 요.”(연구참여자 F) “저희가 실은 작년에 (도의 요청으로) 확인을 급하게 했는데 60%에서 70%정도 사이 의 아이들이 진학을 하더라고요. 대학을 많이 가고 있는 것 같고 대학에 갔을 때 경제 적으로 계속 연장을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아르바이 트 하면서도 다니고 본인 적성에만 맞으면 다닐 수 있는 거라서 진학은 생각보다 많 이...”(연구참여자 C) “거의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한 애들이 많지 않아요. 손에 꼽아요, 정말.”(연구참여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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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대졸인 경우 더 취업이나 급여에서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단, 급이 달라지는 게 있잖아요. 똑같이 시작하더라도 대학 졸업한 친구들은 급여 차 이도 많이 나고 그리고... 대학 안가고 취업한 친구들이 후회하고 다시 대학을 가는 경우 가 많아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옆에서 들려주면 너는 이렇게 종결되지 않고 바로 가야 학비 지원이 된다, 근데 종결했다가 학교가면 그건 자기가 내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 런 것들을 같이...”(연구참여자 E)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취업을 해도 안정적인 자리가 아니라 계약직, 아니면 뭐... 요즘 은 애들이 아르바이트도 다 취업으로 치더라고요. 확인해보니까 (편의점)아르바이트하고 있고. 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애들이 (거의 없어요).”(연구참여자 C) “그리고 도제과정으로 들어가는 친구들. 근데 그렇게 되면 3D업종으로 많이 가다보니까 그게 장기간 유지가 안돼요.”(연구참여자 D)

11 보호종료 아동 사후관리 서비스 욕구-취업/주거/경제적인 지원 보호종료 아동들이 우선적으로 요청하는 서비스들은 주로 경제적인 것들인데, 일자리 연계, 생 활비 지원, 그리고 주거지원 등이 그것이다. 그렇지만, 일자리 연계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 리고 단순 정보제공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그 과정을 일일이 지도해주어야 하는 경우들이 많다.

“일자리 연계를 가장 많이 요청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그걸 해야 하는 부분은 없어서. 근 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근처에 사회적기업, 조합?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와 협약 맺어서 한두 명 정도는 사회적 기업에 취업을 연계해주긴 했는데 일자리에 대한 부분 요청이 많 고 그 다음에 생활비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그 다음에 주거지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요청하는 게 가장 많은 걸로 볼 수 있죠.”(연구참여자 G) “저는 거의 100프로, 경제적인 경우. 자취하는 아이들, 월세 계속 나가고 등록금을 국가 장학금으로 충당하기에는... 국가 장학금으로 등록금 내고 수급비로 생활비 하면 대학 다 니는 동안은 그런 걱정은 좀 덜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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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을 하는 아이들이 좀 있어요.”(연구참여자 B) “그 친구들도 경제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일자리도 그렇고 보호종료 아동들 뿐만 아니 라고 하더라도 요즘 사회적으로 2,30대 청년들도 일자리에 대한 걸 가지고 있는데... 그 래도 부모님 댁에 있거나 하면 나은데, 이 친구들은 혼자 생활하면서 그걸 감당해나가 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고, 주거나 일자리 같은 경제적인 부분들 어려워하고 있 고...”(연구참여자 G) “저는 그 중에서도 주거 생각을 했는데 책자도 있고 신청하는 법을 다 안내 해줬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걸 알긴 아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시기에 어떤 사이트에서 하는지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할 거면 어떻게, 어떤 사이트에서 무엇 을 보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수시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걸 생각보다 더 세세하게 알려줘야 아이들이 실천을 하더라고요. 정보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 는지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어요.”(연구참여자 A)

지지체계의 필요성 보호종결 아동들에게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주고 지지체계를 형성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 역시 많이 언급되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은 눈에 보이는 서비스, 책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 위주로 하긴 했지만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 둘 곳, 정 붙일 곳. 나를 상담해줄 그런 어 른들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멘토링 사업으로 해서 먼저 자립한, 성공했던 친구들 이 자립 선배라고 해야 되죠? 그런 친구들을 연계를 해주거나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어른 친구를 만들어주는 것도 한 번 해보면 좋을 거라는 생각 해봤었거든요. 정서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연구참여자 E) “근데 우리 애들은 더 그렇고. 어쨌든 부모님이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할머니든 친인척 이든 혈연관계는 있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에 대한 부재가 있다 보니 그런 지지체계를 만 들어주는 게 아이들 나중에 컸을 때 자립을 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지지체계에 대한 부재가 아이들 자립함에 있어서 어려움의 큰 요인이라고 생각이 돼요.”(연구참여자 G) “저희가 한 15년도부터 했던 게 멘토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일반 대학생이 아이들 만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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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아니라 보호종료하거나 연장된 친구들이 15세부터인 청소년 친구를 만나서 같이 프로 그램을... 애들이 운영 하고, 아니면 같이 문화체험을 한다거나 그런 프로그램을 했거든 요. 같은 공동 분모가 있는 친구들이다보니 아무래도 다른 일반 친구들보다는 대화하는 게 다르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도 나도 부모님이 없어서 할머니랑 같이 컸는데, 지금 이 렇게 지내고 있어. 이렇게 하니 아이들이 많이 따르기도 하고 물론 매칭된 건 소수긴 하 지만, 그래도 가장 아이들 반응이 좋았고 만족도도 높았고 서로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자기와 같은 아이들을 키워줄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멘토가 되고 멘티 애들은 나만 이런 거 아니네, 나같이 살아도 언니, 오빠들처럼 잘 클 수 있네, 이렇게 생 각해서 그런 프로그램들 좀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좋은 케 이스도 있고. 드물긴 해도.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공감하고 이해해줄 수 없는 부분들 분명 히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지지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사회적으로...”(연구참여자 G)

자립수준평가와 자립아동 사례관리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의 기본적 업무 중 하나이지만, 보호종 료 아동 사후관리는 실제로 진행이 잘 안되는 어려운 업무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아이들의 자발적 반응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독립된 아동들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아동들이 진학이나 취업하면서 주거지를 변경하거나 전화번호를 바꾸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게 된다.

연락이 안됨 “저희 센터에서도 어쨌든 보호종료 아동들을 5년 이내로 관리하긴 하지만 보호종료가 된 시점에서 사실은 관리가 되게 어려워요. 어쨌든 본인이 연락을 안 받으면 끝이고. 저희도 더 이상 뭔가 직접 1년에 한 번 꼭 만나야 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좀 많이 아 쉬운 것 같아요. 사실은 정말 뭐 유명무실 하지 않나.”(연구참여자 H) “저희가 어떻게 5년 동안 사례관리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요즘 핸드폰 번 호 진짜 많이 바꿔요. 저희가 사후관리 동의서를 받아도 아이들이 저희한테 알려주지 않 으면 아이들이 수급자도 아니기 때문에 보호자분들 연락처까지 바뀌면 아이들 연락처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인거예요. 그리고 개인정보법 때문에 알 수가 없고. 그러면 그 아이는 이제 연락두절로 그냥 저희가 거기까지만 해야 되는 상황이고.”(연구참여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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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연락처가 바뀌지 않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문자 메시지나 메일을 통해 각종 지원가능 정 보를 제공해주고 있지만, 응답이 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일부 아동들에게만 전화연락을 하고 있다.

“애들 중에서 한 10% 자립 준비가 된 친구들 누구냐 했던 그 친구들만 잘 연락오고 잘 챙 겨먹고 있죠. 다른 친구들은 진짜 입에 떠먹여주지 않는 이상 안하는 친구들도 많고. 연 락 두절된 친구들도 많아서. 사실 전부 다 지원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 크게 반응이 없어요, 알려줘도.”(연구참여자 G) “보통 유선으로 많이 하고 있고. 어쨌든 1년에 한 번은 사후관리 하도록 되어있다보니 유 선으로 전화해서 근황파악하고 있고 또 자립수준평가라는 걸 해야 하니까 그거 하는 정 도... 그 다음에 지원 사항 같은 경우는 문자 배포해서 하고. 근데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 는 케이스 중에서 유난히 기억에 남는다거나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친구들은 유선전화해 서 알려주거나 하는데,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전화와 문자로 하고 있어요.”(연구참여자 G)

12 자립의 장애물 아동의 발달이 보호자에게 의존하며 살아가다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독립, 자 립의 과정이라고 표현되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자립준비란 아동의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이 쌓여가는 과정이고 그 결과라 할 수 있는 ‘자립’ 역시 단번에 나타나는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이 후의 삶에서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위탁아동들에게 많은 삶의 부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일차적 보호와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로서 ‘가족’ 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많은 위탁아동들에게 ‘가족’의 기능과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다.

위탁부모의 문제 현장 실무자들은 가족에 대한 혈연중심적 사고가 강한 한국에서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 비해 친인척에 의한 위탁가정이 아동들에게 정서적 연대감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환경이라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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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아동이 18세가 된다고 해서 바로 나가야 하는 부담도 없는 점은 가정 위탁보호체계의 장점이다.

“긍정적인 것은 어쨌든 혈연관계인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라는 게 긍정적이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시설 친구들 보다는. 어쨌든 내가 18세 돼서 무조건 나가야지는 없으니까. 할머니든, 고모, 이모든 나가라 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서로 합의 가 될 때까지 같이 살 수 있으니까. 성인이 돼서도... 그런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 고.”(연구참여자 G)

그렇지만, 조부모인 위탁부모와 나이차이가 많아서 생겨나는 세대차이, 생각차이로 인한 세대 간 갈등도 큰 편이다.

“아무래도 부모님과의 연령차이가. 세대차이가 있다 보니까 부딪치는 게 많은 것 같고. 약간 극과 극인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G) “아이들이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는 위탁부모하고 갈등도 많아요. 청소년 기 아이들은 일반가정에서도 부모님 말도 안 듣고 심리적으로 조금 역동의 시기다 보니 까... 부모님과 거의 3세대가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너무 세대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것 에 대한 괴리감도 크고 심리적으로 역동도 많은데, 어디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은 저희밖에 없고 또 저희가 그 역할을 다 하지는 못해서.”(연구참여자 C)

그리고 위탁부모들이 자신의 친자녀에 대해 갖고 있는 원망 등 부정적인 감정이 충분히 해소되 지 않은 상태에서 손자녀들을 맡아서 키우는 부담을 동시에 지고 있어서 생겨나는 갈등도 있다.

“또 부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 손주들 말고 본인의 친자녀. 얘네들 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 감정들이 이 아이들을 맡게 되면서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맡게 되는 경우는 투영돼 가 지고 그 손주들에게 자기 자식들에 대한 분노라던지 그런 것들이 간다라던지 그런 부분 들. 그 다음에 친인척도 마찬가지지만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이들을 맡게 된 경우 에는 아이들 대하는 태도라던지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이 가장 큰 자립의 어려움인 것 같고. 그러다보니 이 아이들은 커가면서 가정 내에서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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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보고 더 떠나고 싶어지고...”(연구참여자 G) “그런데 생각보다 대리위탁, 친인척위탁 아이들 중에서 생각보다 빨리 커서 집을 나가고 싶다는 아이들이 많아요. 독립 이후에 조부모와 연락을 두절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초반에 정서적인 결핍을 경험한 친구들이어서 그런지, 우리가 경험하는 나 예뻐하는 할 머니, 할아버지 이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좀...”(연구참여자 B)

자립에 대한 인식 부족 또한 조부모들의 경우 ‘내 새끼 키운다’는 인식이 강해서 본인 스스로도 아동들을 ‘자립’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약할뿐더러 아동들이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독려하거나 지원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친인척이라는 게 사실 대리세대라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키우는 세대가 저희가 6,70은 될 정도로 많으니까, 그런 애들은 사실 자립 혈연관계이지만 그런 가족적인 정서적인 안 정은 들 수 있어도 자립에 있어서는 더 취약한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A) “조손가정을 보면 자립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시거나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시 는 분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그런 프로그램에 간다 하더라도 독려를 하거나 응원을 해주 는 지지체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도 인지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연 구참여자 E) “쉽지 않아요. 특히 조부모는 쉽지 않고... 저희가 아무리 얘기를 드려도 어쨌든 연세가 있으시고 본인들 틀이 정해져있으시고 그리고 자녀를 한 번 키워봤기 때문에 그 키웠던 방식들이 다들 있으시고. 예를 들면 학대에 대한 얘기를 해도 그때는 그렇게 안 키웠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들 이해 안되시는 게 있다 보니... 또 저희가 자립에 대한 걸 몇 번 가정방문 가서 말씀을 드리면, 크면 알아서 한다, 뭐 그런 것들? 지금은 집에 있으니까 그렇지, 지 혼자 살게 되면 다 알아서 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부모 교육을 집체 로 들어가게 돼도 어려운 것 같긴 해요.”(연구참여자 G)

위탁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대부분의 위탁부모들이 조부모인 상황에서 보호자의 나이가 많아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도 취약한 경우도 많아서 실질적으로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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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도 많다.

“실은 할머니도 수급이고 애들도 수급이고. 그런 대리, 친인척도 차상위고 이런 가정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할머니들은 수급은 아니어도 소득이 없고... 그래서 아이 생계비로 할 머니도 같이 사시고...”(연구참여자 C)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오는 기회에 대한 박탈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자립을 이런 식으 로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벽이 있을 수 있고... 손자, 손녀니까 밥 차려 주시 고 돌봐주시고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연구참여자 A) “일반위탁가정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경제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조손가정이 일반위탁이나 친인척보다 열악한 부분이 있죠. 큰 이유는 고령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수입 부분에 있어서 젊은 분들보다는 적으니까요.”(연구참여자 E)

보호자의 정보역량 부족 조부모들의 경우 아동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의논할 수 있는 역량도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렇죠. 보호자가 보호자의 역할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애들 연 락처를 확보하려고 하는 게, 너무 어린 애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되 면 다 이해하거든요. 이런 정보는 네가 직접 챙겨. 이렇게 서비스를 줄 수밖에 없더라고 요.”(연구참여자 D) “일단 조모가 정보력이 부족하고...”(연구참여자 B) “고2 친구가 왔는데. 대학을 안가서 1년만 하고 종료한 사례도 있고. 몰라가지고.”(연구 참여자 F)

13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지원의 한계 최근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을 중심으로 발달지연이나 경계성 지능을 가진 아동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서비스 체계도 생겨나고 있는데, 가정위탁 ‘자립’ 영역에서도 이 고민을 비 슷하게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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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검사의 필요성 무엇보다 위탁아동들은 양육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들에 비해 발달검사를 받거나 진단을 받는 비율이 낮아서 적극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실은 저희 위탁 아이들도 모든 아이들이 다 검사한 게 아니어서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 아요. 파악이 안 되는... 어린 아이들은 더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또 아이가 괜찮 은 것 같은데 의외로 나오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고루 발달하지 않았거나 취약한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잘 티가 안나더라고요.”(연구참여자 C) “근데 또 어렸을 때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얘 좀 검사가 필 요하다 그러면 그 당시엔 화를 내세요. 내 애가 왜? 뭐 어때서 이러다가 나중에 고등학교 1, 2학년 가면 애가 좀 이상하다 하니까, 그때 검사받아서 진단을 받으려하면 거기서 안 해주거든요. 이거 또 뭐 국민연금공단에서 캔슬 나버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런 애들도 되게 많아요.”(연구참여자 D)

연계할 서비스체계가 없음 발달검사를 통해 확인이 되어도, 아예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마땅히 연계할 서비스 체계도 없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도 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를 단위로 시범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고 지속적으로 개별적 교육이나 치료가 필요한데 광역단위 센터에서는 진행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아예 장애 등급을 받던지 그러면 차라리 관련된 뭐 기관이나 가서 배우고 취업하고 하는 데, 경계선 애들은 일반 생활도 좀 어려운데, 장애인도 아니고.”(연구참여자 C)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저희가 18년, 19년도에 신규 책정된 친구들 다 심리검사 해가지고 경계성 개입을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 70명 중에 30명 정도는 경계성이 있었고 30명 중에 한 두 명은 경도까지 가는 친구들이 있어 가지고, 경계성이 굉장히 많더라고 요. 물론 경계성에도 수치가 다르긴 하지만 많았고. 그리고 어릴 때야 교육으로 인해서 좀 따라잡을 수 있는데, 청소년기 지나고 나면 쉽지 않으니까... 또 근데 그 아이들은 장 애로 들어가지 않아서 장애에서도 복지받기 어렵고.”(연구참여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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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교육, 자립의 한계 경계선 지능이나 발달지연된 특성을 보이는 아동들에게도 자립교육을 시행해야 하지만, 다른 아동들과 교육을 함께 하기도 어렵고, 이 아이들만 별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어도 전문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었다. 특히 일회성 교육으로는 효과가 거의 없어서 가정에서의 훈련과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지만, 위탁부모들은 아동들의 발달지연을 인정하 기 어려워할뿐더러 적절하게 도움을 주기도 어렵다.

“어쨌든 전체 인원에게 자립교육이 들어가야 하니까 사실 부르기도 하지만, 아이들 왔을 때 프로그램 적응이라던지 다른 아이들에게 영향이 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부르지 않은 경우도 사실 종종 있기도 하고... 경계성 아동들만 따로 불러서 자립교육을 하자가 나왔 는데 근데 그 아이들, 이제 부모님들은 경계성인지 모르니까 특히 조부모님들은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희가 그런 거 말씀드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저러 다가 괜찮아진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 친구들은 거의 다 심리치료 연계해서 언 어랑 놀이랑 이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심리치료도 한계가 있는 부분인 것 같 고. 일주일에 한 번 해가지고는 가정에서도 같이 들어가줘야 되는 건데.”(연구참여자 G) “그래서 우선은 경계선이라거나 일정 기능이하인 친구들은 25세까진 보호를 받을 순 있 는데 애들이 감정적인 게 컨트롤이 안돼서 보호자들하고 그렇게 많이 싸워요. 그래서 그 렇게 (집을) 나와버려서 뭐 범죄 연루가 된다거나 그런 애들도 있고.”(연구참여자 D)

전문 자립지원 공동생활가정의 필요성 특히 경계선지능을 가진 아동들의 경우 연장보호까지 종료된 이후에도 외부의 도움 없이 자립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자립생활을 훈련, 준비시켜 줄 수 있는 전문적인 훈련 공동생활가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항상 궁금한 게 어떻게 보면 애들이 있는 곳이 지역사회다 보니까, 저희도 할머니랑 친 인척이랑 일반에서 살다가 좀 어려운 애들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경계선이라던가 심리적 인 어려움 있으면 항상 보호자분이 아이를 끌고 가기 어렵거든요. 그럴 때 그룹홈에서 좀 시설 뭐죠? 전문 치료형 그룹홈?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낫지 않을까. 아마 이건 그룹홈 측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게 보호자, 계속 그 집 가서 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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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없고. 보호자한테 그 역할을 계속 요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좋은 방법 은 아니지만 그런 곳이 생기면 좋지 않을까.”(연구참여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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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제3절.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의 자립지원 업무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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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참여자 정보

이번 연구에서는 공동생활가정의 자립지원 업무 현황과 수준,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공동생 활가정 종사자들을 대상으로도 집단면접과 초점집단면접을 수행하였다. 크게 수도권과 비수도권 권역으로 나누어 연구참여자들을 의도적 표집하였으며, 수도권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은 코로나 19로 인한 방역지침이 엄격하여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서 면접을 진행하였고 비수도권 공동생활 가정 종사자들은 대면 면접을 통하여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의 기본적 특성은 아래 표와 같았다. <표 21>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면접참여자 특성

이름

성별

공동생활가정 경력

아동자립지원 경험

사회복지경력

비고

A

2년

4명

8년

아동양육시설, 노숙인시설 근무 경험

B

1년

2명

어린이집 경험 17년

C

3년

5명

종사자 노숙인시설 경험

D

5년 5개월

5명

E

2년

1명

F

10년 6개월

2명

10년 6개월

G

10

8명

25년

H

6년

2명

7년

11년

일시보호쉼터 경험 어린이집, 아동양육시설 경험

장애인시설, 아동양육시설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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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접분석 결과

<표 22>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면접분석 결과

범 주

개 념 다양한 경험을 통한 길찾기 학업과 취업을 연계, 계획하기 ● 다양한 정보제공 속 스스로 선택 ●

자립준비의 방향성

8대 영역 중심 자립지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 연령별 중점영역을 다르게 함 ● 자립교육의 타이밍이 중요함 ●

보호중 아동대상 자립지원

아이들의 무관심 시간과 인력의 부족 ● 종사자 지원 필요 ● 양육과 전문성 사이의 애매한 경계 ●

자립준비 지원의 어려움

정보제공과 교육 집구하기 ● 돈관리 교육 ● 건강관리, 점검 ●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면접결과

본격적인 퇴소준비

미숙한 아동들의 홀로서기 퇴소후에도 지속적인 지원 ● 원가족 기능을 대신함 ●

퇴소아동 사후관리

정서적 단절에 대한 두려움 돈관리 능력 부족 ● 원가족과의 이상교류 ●

퇴소한 아동들의 어려움

인력, 예산상의 문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함 ● 장애아동 자립지원의 문제 ●

퇴소아동 사후관리의 어려움

종사자 교육 및 수퍼비전 아동 자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퇴소아동 상담 및 멘토링 ●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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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의 방향성

자립이 퇴소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인 만큼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퇴소 아동 이 자립 전에 필요한 모든 역량을 다 갖추도록 교육해서 내보내기는 어렵다. 자립매뉴얼이 있어도 특히 인력과 재정이 부족한 공동생활가정에서는 종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자립준비의 방향성에 따라 개별 가정 자립교육의 흐름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에게 자립 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종사자들의 응답은 상대적인 강조점에 따라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되었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 가도록 도와주는 것; 학교생활과 학업을 강조하면서 취업과 연계되도록 지도하는 것; 그리고 최대 한 많은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되 선택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등이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한 길찾기 보호아동들이 원가족에서 빈곤과 방임 등으로 인해 발달에 필요한 기본적 경험이 부족했기도 하고 자존감이나 자기정체성을 확인할 기회가 부족할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꿈이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당장의 학업보다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기, 자기의 재능을 찾아가는 과정 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우리가 이제 학습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학습보다는 직업과 연결하는, 뭐 키자니아, 이 런 것처럼 아이들이 그런 다양한 경험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가 찾는 부분을 찾아서 고등학교 때에 가서 대학교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자기가 경험에 의해서 어떤 부분이나 이런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되고 나 한테 맞는 게 뭔지... 그랬을 때 저도 보면 가장 실패율이 적은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G) “어렸을 때 계속해서 얘 뭐 했던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쪽으로 놓지 않고 얘가 특징이 있던 부분을 계속 끌어왔어요. 그림이라든가 뭐 여행이라든가 미술관이라든 가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연구참여자 G)

학업과 취업을 연계, 계획하기 좋은 학교 성적은 아동들에게 자신감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나 진로/직업 선택 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업을 집중 지원하고 상급학교에 진학시켜 직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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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보통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오면 이 아이들이 뭐 아동학대나 방임이나 이런 걸로 왔기 때문에 학업 성적도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자신감이나 뭐 자아존중감 이런 것들이 굉장 히 낮기 때문에 저희가 좀 공부를 많이 시키는 편이에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적이 좀 오르고 나면 친구관계라든지 학교생활의 자신감도 생기고 이래서 중학교쯤 되면 이제 그 래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연구참여자 E) “고등학교의 특성을 잘 파악을 하고 그 아이에 맞게끔 진로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게 그게 바로 자립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인제 그게 직업이랑 연계가 되잖아요. 그런 부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연구참여자 H)

다양한 정보제공 속 스스로 선택 특히 퇴소를 직접 준비해야 하는 시기일수록, 아이들이 지원받거나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 스, 제도, 방법 등을 알려주고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면서 자립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저희는 자립할 때 핵심적인 게 최대한 많은 것 정보 주고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거 다 하 는데 선택은 본인이 해가지고 후회하지 않게 하는 것을 저는 가장 크게 생각했고요”(연 구참여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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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중 아동대상 자립지원

8대 영역 중심 자립지원 공동생활가정에서도 보호 중인 아동들에 대해서 자립지원 업무매뉴얼에서 제시되는 8대 영역 - 일상생활 기술, 경제교육, 기본적인 인성 혹은 사회성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자립교육을 실 행하고 있었다.

“8대 영역표가 있어요. 체크해가지고 뭐 집 떠나기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8대 영역 그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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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수시로 해가지고 1년에 완성하게끔 해요. 8대 영역. 그것 만 해도 솔직히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연구참여자 F) “저희는 이제 이렇게 일주일, 단계를 해서 영역을 8대 영역이 아닌 5대 영역으로 해서 이 렇게 이제 일상생활기술, 자기보호기술, 뭐 지역자원사용기술, 돈관리기술, 사회적 기 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영역을 나눠서 이제 그 영역 또한 세분화해서 애들을 했었고”( 연구참여자 H)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구체적으로 아동들의 자립을 위해 준비시키는 교육 혹은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밥, 반찬 등 요리교육, 양말 빨기, 자기책상 정리하기 등 청소 및 세탁교육 등 일상생활 기 술 교육 “선생님들이 해주고 이렇게 누가 해주니까 밥하는 거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은 당번제를 했어요. 밥 하는 거 도와주는 거 그렇게 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인 제 자립 프로그램을 해서 김치 담는 거 밑반찬하는 거 그거를 아이들과 함께 진행을 해 요.”(연구참여자 D) “방학 때 돌아가면서 빨래 세탁기 돌리고 하는 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학 때만 일주 일에 한 번 저녁식사를 해보는 거 같이 해보는 거를 진행해 왔었구요.”(연구참여자 C) “비슷한데 일단은 아이들이 자립해서 생활할 때 제일 필요한 부분들 연습시키는 그런 것 들 위해서 저희도 한 달에 두 번 정도 아이들하고 요리 만들기 또는 뭐 그런 거 하고 그 리고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대청소를 해요. 토요일 아침마다 오전에 아이들하고 청소 를 어떻게 하는지 청소기 싹 밀고 그냥 그걸로 보통 아이들이 끝냈는데 청소기를 밀어도 바닥 한 번 더 닦는다든지 창틀을 뭐 주기적으로 한 번씩 닦아줘야 된다던지 이런 청소하 는 방법도 좀 구체적으로 아이들하고 하고... 뭐 자기 속옷이라든지 양말 정도는 빨아서 널고 그리고 한 번쯤 뭐 속옷을 삶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연습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세탁기 돌리는 법이라든 지 뭐 이런 것들 연습시키고”(연구참여자 E)

- 은행이용하기, 공과금 납부, 용돈관리 훈련, 장보기 훈련, 여행 등에서 소비훈련, 청약통장 등 저축교육 등 경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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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은 그 돈을 주면은 즉시 나가서 쓰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치부책 을 하나씩 주고 수첩을 주고 일주일에 만원씩 주면서 이제 중학생들은 만원씩 주면서 이 제 용돈 노트를 쓰라고 그래요.”(연구참여자 D) “한 달에 한 번씩 애들 다 데리고 나가서 장보기를 해요. 장보기 하면서 돈을 아껴서 쓰 는 방법을 가르쳐줬더니 요즘은 물건 사는데 제법 잘 사더라고요. 애들 데리고 와서 지 들이 다이소 가서 장보기하고, 여행 갔을 때 인당 2만 원씩 주면서 시장에서 너희들 자 유대로 사먹기, 근데 뭐뭐 샀는지 그 수첩에다 적어오기 얼마나 남았는지, 잘하더라고 요.”(연구참여자 D) “월 말에 남는 금액은 같이 인제 가서 예금을 해요. 예금을 하는데 아이들이 그 통장 쌓 여가는 재미를 느끼더라구요. 그 쌓여가는 재미를 느끼고 인제 그 청약통장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다 청약통장을 만들어줬어요. 청약통장을 만들어주고 지들이 이제 모아둔 돈이랑 이렇게 해서 그 청약통장에 돈이 많이 쌓여가니까 어 기쁨을 꽤 느끼면서 돈을 절약해서 쓰는데...”(연구참여자 D) “자립 프로그램으로 재무 교육이랑 부동산 교육 같은 거 교육하고 있고 청약통장 만들어 서 아이들 개인청약 가입하고 있고..”(연구참여자 A) “아이들하고 은행을 한 번씩 가본다든지, 그래서 은행갈 때에 ATM기에서 자기 통장에서 돈을 뽑는 거 이런 것도 연습을 하고, 고3 아이 같은 경우는 은행을 가서 뭐 그 직장 준비 를 할 때 자기 통장 월급을 받기위해서 통장 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되 게 자신이 없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뭐 자립시키기 전에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 셨듯이 뭐 공과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 그게 연체됐을 때 어떤 손해가 있고 ,이 런 거에 대한 설명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용돈기입장을 쓰는데 용돈 쓰는 연 습 이런 것들을 시키고...”(연구참여자 E)

- 기념일에 선물 주고받기(답례), 사회성 교육 “그 전에 아이들은 그걸 안 했더니 다고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안 되겠구나 그래 서 인제 작년에 올해 그러니까 20년도에 나간 아이들 그 아이부터는 주지만 너희도 십일 조 제도가 있단다, 그러면서 10분의 1은 이모한테 뭔가를 해줘야지, 백 원짜리래도. 그러 면서 억지로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애들과도 친구들과도 받기만 하면 안 되고, 친구가 뭐 샀으면 니가 오늘은 가서 이거 사라,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고 했더니 아이들이 관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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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이 많이 되고...”(연구참여자 D)

연령별 중점영역을 다르게 함 특히 나이가 어릴 때에는 일상적인 생활기술 혹은 태도와 정서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게 우선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가정에서 기본기를 다지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가장 중점적으로 인성교육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밥상머리 예절이라 든가, 외부에서 왔을 때 기본으로 인사해야 되는 법들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많이 하는 편 이에요. 사회 나가서 살아가는 부분들에 그게 굉장히 저는 한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 각을 하고 살거든요. 아이들이 외부인하고 부딪혔을 때, 그 부분을 몰라 기본으로... 얘 네들이 왜냐하면 저희 집에 왔을 때는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서 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가르치고, 아이들의 영양적인 부분을 끌어올리는 데까지 한 중학교 이상까지 가요.”(연 구참여자 G)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정서적인 안정 그게 가장 기본이 돼야지 뭔가 힘이 생겨서 다 른 걸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애들하고 많이 여행을 갔어요.”( 연구참여자 H) “일단은 초등이나 초등학생들은 약간 기본 생활습관이라든가 어떤 태도라든가 아까 말 씀하신 거 예절 이런 교육이 먼저 그게 몸에 배어 있어야 또 다른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초등은 자립 접근하기 전에 일단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게 먼저인 것 같 아요.”(연구참여자 H)

조금 큰 후에는 아이들이 자원봉사나 아르바이트 등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종사자 들도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받기만 하는 것에 익숙해져 가는 아이들에게 돈의 소중함이나 남을 도와주는 마음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저 같은 경우에 이 아이들은 지켜봤을 때 예를 들면 항상 받는 거에 익숙해져 있다고 하 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 쪽을, 좀 자립 전에 음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서 인제 애들이 뭐 자원봉사를 하라고 해도, 크게 대학 진학이 아니거나 이럴 때는 그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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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을 못 느껴서 그런 걸 좀 등한시 하거든요. 근데 쪼끔 나보다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 다는 교육을 좀 현장에서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요. 너무 받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감사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B)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저는 이제 권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막 편의점이든 갈비집이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동의서를 작성 해줘요. 제가 왜 아르바이트 자꾸 경험 을 하게 하냐면... 그룹홈 자체가 왜냐하면 일반 가정보다 굉장히 물질적으로 저희가 봤 을 때는 풍요로워요. 이제 여행도 자주 가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이 어떤 후 원 물품이 들어와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던지더라고요. 에게 뭐 이런 거를? 어 이제 그런 것부터 이제 감사한 마음을... 그래서 인제 자기가 직접 돈을 벌어보니 돈이 귀한 걸 알더라고요. 아이들이 어 일부러 인제 그 경험 삼아서 아르바이트를 좀 해보게 시켰 고요.”(연구참여자 H)

자립교육의 타이밍이 중요함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교육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특히 2020년도 퇴 소예정아동 자립교육에 참여했던 소감을 통해서 나온 의견으로, 이 교육에서 퇴소예정 아동들(주 로 고3)에게 주거, 진학, 취업 등에 대해 교육을 했지만, 아이들의 상황과 교육내용이 서로 맞지 않았다면서 아쉬워하였다. 예를 들어, 진학 관련 교육은 좋은 내용이었으나, 이미 교육받는 아이 들의 수시지원이 끝난 상태에서 대학에 진학한 선배의 경험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실질적으로는 고1, 2 시기 아동에게 미리 교육이 되어야 학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마찬가지로 취업 영역도 더 낮은 학년 시기에 미리 교육이 진행되어야 적절히 준비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너무 늦거나 빠른 시기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전에 중,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자립 기반이 돼야지.... (애들이) 나갔을 때 오히려 너 무 잘하더라고요. 저는 좀 걱정을 좀 했었는데 정말 애들이 더 잘 알아요. 애들이 정보도 빠르고 정말 그걸 딱 그거 뭐죠 비교 분석하는 게 정말 빨라서... 오히려 그 만 18세부터 는 믿고 맡겨도 되겠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게 전담요원이 그때부터 개입을 해야지, 이미 뭐 18세되면 다 이미 자기가...”(연구참여자 H) “올해 그쪽에서 했던 건가? 아무튼 자립교육이 있었어요. 퇴소아동 그 예정아동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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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러니까 그 자립교육을 아이들이 듣고 저도 그렇게 들어봤는데, 제가 들은 거는 그 LH 주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진학 그 다음에 취업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서 했었는데, 저희가 11월 말에 들었는데 거기서 들었을 때 진학 부분은 너무 늦어서.... 저거를 지금 퇴소 예정 아동이 듣기보다는 이미 11월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수시가 끝나버린 상 태니까....”(연구참여자 C) “항상 안타까운 건 저희 집 아이들만 그런지 미래에 대해서 좀 내 계획을 갖고 이렇게 하 는 게 참 드물어요. 의견을 갖고 움직이는 아이들이... 근데 그런 걸 보았을 때 애들이 어 떤 희망을 못 가져서 그런 것 같아요. 음 자신이 없는 것, 이런 것들... 그런 교육을 조금 학년을 낮춰서 하면 좋겠다...”(연구참여자 C)

같은 의미에서, 다수의 종사자들이 아이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일찍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진로에 대한 생각을 잘 안하다가 너무 늦게 선택해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 다는 것이다.

“아이들하고 살면서 애들 자립에 대해서 제일 걱정이 되는 거는 제일 안타까운 게 아이 들이 그 미래에 대해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저희 집 아이들이 좀 많이 힘든 아이들 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저희 집에 오는 아이들은 이제 돌고 돌아서 다른 데 거치고 이렇 게 오는 아이들... 다른 데에는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희망, 꿈 이런 것들이, 다른데도 비슷하겠지만 미래에 대해서 생각이 없죠. 우리 아이들이 잘...”( 연구참여자 C) “적어도 고등학교 일학년 때부터는 그래도 준비를 해나갔으면 좋겠는데, 일반 취업을 할 건지 뭐 대학을 진학할 건지.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잘 못하고 옆에서 해도 튕겨져 나가고 하다가 고삼이 되니까 그때 해서 이제 아이들이 좀 거기에 대해서 급히 들어오고 좀 본인 문제로 인식이 되는 것 같은데, 고삼 때는 참 너무 늦어서 안타까운 점이 있구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일찍 아이들한테 그 하고 싶은 거 진학을 할 건지, 그런 것들 방향 찾 는 거에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연구참여자 C)

진로와 관련해서는 특히 아이들에게 대학교육을 받도록 강조한다는 종사자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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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아이들 중학교 때 확장적 사고가 우리 애들은 고등학교 때 생기고, 대학교 들어가 면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졌던 사고가 그때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애들은 무 조건 제가 대학을 가야 된다고, 저는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저는 계속 설득해요.”(연구 참여자 G)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리미리 어느 대학을 갈 것인지 수시가 어느 대학이 있고 너가 갈 대학이 뭐 있는지 다 찾아보라고 4월 달부터 지시를 해요. 그래서 자격증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 써가지고 오면 내가 인제 이렇게 지도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 이렇게 아 이들이 수시에 합격을 해서 우리는 수능을 안 봤어요. 그렇게 해서 인제 다 이렇게 수시 합격을 해서 수시로 다 들어가게 됐었거든요. 그니까 자격증을 미리 고등학교 일학년 때 부터 다 따놓으면 수시가 다 되더라고요. 그런 방법을 택했어요. 저희는.”(연구참여자 D)

그리고 취업을 원하는 아이들에게도 미리 자격증 취득을 지원해주거나, 자격증/진로 선택을 위 한 면담을 하고, 필요한 검사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제가 인제 고등학교 때 컴퓨터 자격증을 따는 게 좋겠다. 이모가 대줄 테니까 자격증을 따라... 그렇게 해도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말라고 그러믄서 안하더라구요. 근데 인제 작 년에 왔어요. 이모 이렇게 해서 컴퓨터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거 봐...”(연구참여자 D)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지원 그런 혜택을, 봄볕 학교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저희 그 고등학교 일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게끔 했어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어떤 진로를 선택할 건지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하고, 그거에 대해서 인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후원이나 이런 거를 이제 연결해서 자격증 취득을 시켰고... 현재 지금 그 자립해서 나간 아이도 일단은 취업 초반에 적응하는데 중점적으로 많이 신 경을 써줬고요.”(연구참여자 B) “본인들이 원하는, 적성에 맞는 자격증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같이 고민해보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제 아이들하고 따로 면담을 한다던지, 진로적성검사라든지 이 런 거 일단 청소년센터나 이런 곳에서 한 번 검사를 더 보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연계했던 거 같아요.”(연구참여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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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 지원의 어려움

아이들의 무관심 종사자들은 길게 내다보고 아이들을 미리 준비시키고 싶어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이들은 자립할 시기가 닥쳐오기까지 자립교육을 귀찮아하고 관심이 없는 편이다.

“중요한 거는 애들이 그때는요, 너무 귀찮아해요. 근데 나갈 때가 되면 그때 알려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뻔한 건데 나가기 전엔 안 하고 대충하고, 근데 나갈 때 하고.. 충남 자립지원단에서 그런 자립교육을 해요. 거기서 참여를 해요. 근데 나갈 때가 돼야지만 애 들이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현실적으로...”(연구참여자 F)

시간과 인력의 부족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은 인력이 부족하고 2교대 혹은 3교대 근무를 하는데, 근무 중인 시간 에는 자리를 비울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과 실제적인 체험 중심 교육을 할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한계는 많아요. 이게 저희 아이들 한 대여섯 명을 다 데리고 가서 그걸 하는 것도 약간 한계가 있고, 각각의 한 명이 한두 번 1년에 돌아가면 한두 번밖에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자립해서 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또 대부분이라...”(연구참여자 A) “저희 같은 경우는 3교대로 돌아가다 보니까, 자립하는 아이들을 그 선생님이 약간 자리 를 비우는 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인제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자립전담 요 원이 있어서 그분이 해주시니까 그런 교육이 됐는데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 다.”(연구참여자 A)

종사자 지원 필요 또 종사자들도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할 수 있고, 이미 과도한 업무를 하는 중에 자립교육에 대 해 체계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진행하는 게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 이러한 부분에 대한 도움 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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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시설장님 변경된 것도 1년 미만이고요.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약간 경험이 없었 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연구참여자 B) “저희는 특별히 자립 프로그램이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 서 올해 저희 그룹홈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평가 준비를 하면서 자립 프로그 램이라는 걸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막 생각해서 다른 원장 님들 뭐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고 했던 것들을 지금...”(연구참여자 E) “몇 개 기관은 그나마 원장님도 그렇고 좀 체계적으로 하는 데고 사실 다른 데로 들어가 버리면 사실은 정말 어렵거든요. 정말 이 대화 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그 원장 님들이 뭐 못해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이 아이 케어하는 시간에 더 뭘 생각한다 는 자체가 할 수가 없어, 그 기간 안에...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들을 현실을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이 자체가 먼저 돼야 되는 게...”(연구참여자 G)

양육과 전문성 사이의 애매한 경계 또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별도의 자립지원업무를 하는 인력이 따로 있는 게 아닌 상황에서, 기 존의 종사자들은 아이들과 오랜 기간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육시간에만 전문가로서 아이들에게 인식되고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 종사자들도 돌봐온 아이들에 게 객관적이거나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종사자들과는 다 른,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 부분이 저는 되게 아쉽거든요. 정말 교육 부분이... 제가 일을 하면서 얘네들을 따로 모이라고 그래서 오늘은 밥을 줬던 사람이, 같이 잤던 사람이 아침에 와서 선생님이 돼서 다시 교육을 하고 이런 부분이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밖에 의뢰해서 외부인을 했더니 너무 효과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가정에서 엄마하고 상담이 안 되는 것처 럼 근데 객관적인 사람이 되면 아이 스스로 그걸 많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연구참여자 G) “사람이 살다 보니 같이 있다 보니까 자연히 나도 모르게 경계선이 허물어지더라고요 이 게 내 자식 같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계속 퇴소하고도 우리는 걔를 놓지를 못하고, 정 신적인 분리가 안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정답인지 저도 잘 모 르겠어요.”(연구참여자 H) “저는 어 자식 같으니까 자꾸 혼내기를 먼저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자식이 아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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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같은 동행자 역할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 외로운 아이들을 이렇게 좀 찾아가서 위로 를 해줬으면 해요.”(연구참여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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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퇴소 준비

정보제공과 교육 공동생활가정 실무자들은 퇴소직전 아동들에게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준비를 해주고 정보 를 제공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

“일단 정보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보가 없으면 그 아이들이 힘들거든 요. 그래서 뭐 보험부터 시작해서 뭐 각종, 되게 사소한 것도 모르는 애들이 많아요. 그 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다 알려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필수라고 생각합니다.”(연구참여자 F) “그 프로그램 내용이 뭐 노무하고 관련된 거 근로계약서 어떻게 써야 되는 거 또 뭐 집을 어떻게 얻어야 되고 몸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성교육 적인 면도 굉장히 자세히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일단 그 프로그램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저 희가 아이들, 아이 하나를 붙잡고 그런 교육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그렇게 센터에서 그런 교육을 진행해주셔서... 어쨌든 그걸 이미 기초적으로 듣고서 저하고 같이 자립 준 비를 하니까 아이한테 되게 많이 도움이 됐었고...”(연구참여자 E)

집구하기 퇴소직전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것 중 하나가 아이들이 퇴소 후 살아갈 집을 구하고 필요한 살 림살이 등을 준비해 나가는 것인데 아이의 희망을 고려해 일대일 맞춤형으로 직접 함께 준비해 나 가곤 한다. 같이 집을 구하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등 준비를 같이 해나가고 있었는데 집에서 직접 해주기도 하고,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처음부터 아예 일대일 맞춤형으로 다니면서 집도 계약하고 뭐 살림살이부터 일절 정말 엄 마처럼 다 진행을 해줬고요. 이 아이가 요청할 때마다, 이제 뭐 은행 업무라던지... 그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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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이제 교대근무거든요. 그 2교대 근무라서 쉬는 날 가서 은행이라던지 뭐 관공서일 이라든지 이런 거를 함께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돌봐주고 있습니다.”(연구참여자 B)

돈관리 교육 아동상황마다 다르지만 퇴소 시점에 아동들은 많으면 몇 천만원, 적으면 자립정착금과 약간의 저축을 가지고 퇴소하고 있다. 얼마이든지 아이들에게는 상당한 목돈인데 많이 알려진 것처럼 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금방 다 써버린 후 다시 찾아오거나, 원가족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서 실무자들도 아이들이 가지고 나갈 돈의 관리방안에 대해 꽤 신경을 쓰고 있었다. 그래서 퇴소 직전 아동에게 목돈 뿐 아니라 매달 생활비를 포함한 돈 관리방안에 대해 다시 한 번 교육하고 가 능한 경우 원가족에게도 교육 혹은 주의를 주기도 한다.

“아이가 자립할 때 엄마 잠깐 오시라고 해서 아이가 자립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 아이가 자립을 하지만 이 아이 혼자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엄마한테도 주의 를 시켰고, 그리고 인제 아이 앞으로 적립됐던 뭐 디딤씨앗 통장이나 또 아이가 월급을 모았던 거나 자립정착금 나오는 그런 통장들을 엄마한테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얼마 정 도 되는지 그리고 아이하고만 사인을 하고 주고받고 하고...”(연구참여자 E) “그 다음에 애가 500만 원 정도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적금 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청약통장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공과금 내는 방법인데 이제 공과금도 할인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 교육받을 수 있는 카드가 있잖 아요. 배움카드이라든가 그런 것들 신청할 수 있도록 연계도 하고요. 그뿐만 아니고 이 제 자립수당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관리를 하면 20만 원이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 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그니까 금융 쪽으로 컨설팅이 없 으면 애가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 정도는 좀 적금 좀 해놓고 뭐 이 정도는 뭐 예비비를 좀 놔두고 뭐 십만 원 정도는 뭐 보험으로 쓰고 그렇게 해서 그런 아 주 기본적인 것도 했구요.”(연구참여자 F)

건강관리, 점검 아이들이 퇴소 후에는 건강검진을 할 기회가 별로 없기도 해서 미리 산부인과 등 건강검진을 해 서 내보내거나, 혹 아플 때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실비보험 등을 챙겨서 내보내는 경우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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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전에 자립한 아이가 아프거나 했을 때 실비보험이 없어서 곤란을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진행하는 준비내용이기도 하다.

“이제 여자아이라서 나가기 전에 산부인과 진료를 한번 좀 자세히 받게 하고 그렇게 해 서 내보내고, 그리고 그 요즘은 실비보험을 가입시켜가지고. 이전에도 자립했던 아이들 중에 몸이 아프니까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 도 실비보험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아플 때 치료 조차 못 받으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실비 보험 가입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챙겨서 내보냈어요.”(연구참여자 E) “이번에 자립을 할 때 애한테 필요한 게 일단 뭐 실비보험이었고요.”(연구참여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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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 아동 사후관리

미숙한 아동들의 홀로서기 이번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강조되었던 내 용 중 하나가 종사자들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당연하게 아이들은 여전히 미숙한 상태에서 자립생활을 시작한다는 점이다. 이는 실제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의 경험이 반영된 의 견이면서 동시에 최근 자립아동 사후관리가 강조되는 흐름 속에서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이 새롭 게 확인해 나가는 내용이기도 하다.

“사전적인 의미는 자립이 그거잖아요. 이 아이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혼자서 독립해 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잖아요, 자립이... 그런데 이게 미성숙해요, 아직... 자 립의 사전적 의미는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지만, 우리 그룹홈 아이들은 열일곱, 열여덟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우뚝 서서 혼자 살아가기에는 많은 유혹도 있고 그러기 때 문에 이거는 정말 힘들거든요.”(연구참여자 D)

퇴소 후에도 지속적인 지원 어린 나이부터 홀로 생활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하는 어려운 일들도 많다보니, 퇴소 후 자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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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게 지속적인 지원과 도움이 필요한 것도 당연하다. 더구나 원가족이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적인 도움이 안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이들도 공동생활가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계속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이제 나가서 오래돼도 지금까지 계속 도와주는 거죠. 애들이 문의할 데가 없으니까 계속 시설에 의존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연구참여자 G)

원가족 기능을 대신함 소수의 아동들과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해 온 공동생활가정의 특성상 자립한 아동들과 종사자 들의 관계가 그만큼 유대감도 있어서, 종사자들도 도움을 요청하는 아동들을 돌봐야 한다는 책 임감을 갖고 있기도 하고, 퇴소 아동들에게도 어쩌면 유일하게 의지할 곳으로 인식되기도 하다.

“원가족이 있었으면 뭔가 도전하다가 실패했을 때 그 부모님들이 뭔가 지지를 해주진 못 하더라도 누군가 나한테 있다라는 게 됐을 텐데, 저희 아이들은 진짜 없으니까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인제 같이 몇 년 동안 살았던 그룹홈 시설장이라던가 종사자 선생 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연구참여자 A)

가끔씩이라도 아이들이 공동생활가정에 방문하게 하기도 하고 아이가 살고 있는 집을 방문하면 서 먹을 거리를 준비해주거나 집도 청소해 주면서 부모역할을 지속하기도 한다.

“저는 이제 계속 가요. 그 집을 두 달 한번이든 석 달에 한 번이든 반찬하고 막 이렇게 뭐 싸가고 김치, 라면, 이런 거. 애들 여성위생용품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인제 후원 주잖아 요. 그런 것들을 해서 직접 찾아가서 없으면 대문 앞에 놓고 오고, 그리고 거기에 원룸 주 인 아저씨를 만나보고 오고, 그리고 이제 OO이는 엊그저께도 한 삼일 있다가 갔는데 애 들 이렇게 와서 왔다가 좀 쉬고 가고 그러더라고요.”(연구참여자 H) “그런데 이제 집이 청소를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집이 쓰레기장이에요. 우와... 내가 가면 그래도 이모 온다고 이제 생일이라서 뭐 이렇게 먹을 거 이렇게 해가지고 가잖 아요. 깜냥이라고 치웠는데 쓰레기가 산더미예요. 그래서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서, 어 이렇게 이렇게 치워주고 오는데...”(연구참여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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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아동들의 어려움

정서적인 단절에 대한 두려움 공동생활가정 실무자들은 퇴소 후 아동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면이 정서적인 고립감, 외로움이라고 이 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퇴소 아동과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았다.

“저는 가장 큰 게 경제적인 것 이건 정말 안 되면 수급비 받아서 살 수도 있지만 정서적 인 독립인 것 같아요... 한 아이는 엄마나 아빠에 대한, 부모에 대한 경험이 아예 태어나 면서부터 상실당한 아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모가 지속적 으로 전화를 안 받아주고 안 만나줬으면 중간에 자기가 자살을 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를 초반에는 되게 많이 했었고요.”(연구참여자 B) “근데 인제 또 외로워해요. 그 외로움이... 이렇게 우리한테는 한계가 있고 이모니까 막 한다고 그래도 이렇게 뭔가 비밀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면 얘기를 많이 터놓 고 얘기하더라고요. 어제 전화하니까 아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혹시 코로나 아닌가 해가지고 병원 가봤냐, 그랬더니 갔대요. 근데 막 울더라고요. 자립선생님이 온다고 해놓 고 안 왔어요. 이러더라고요.”(연구참여자 D) “자립해서도, 아 되게 이런 사소한, 오늘도 아침부터 막 새벽 일곱 시에 병원 갈 거라고 전화하더라고요. 되게 사소한 것에도... 이런 사소한 관심들을 아이들이 원하는구나. 되 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A) “결국에는 이렇게 직장 뭐 이렇게 취업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서 한동안 우울증 이 런 거에도 빠지고 해서.. 저희가 자립을 했는데도 심리상담이나 이런 걸 받게 하고 약 처 방도 좀 받게 해서 이렇게 한 일 이년 정도 계속 집중적으로 이렇게 막 돌봐야 되는 시기 가 있었어요.”(연구참여자 E) “그래서 퇴소라는 얘기를 집안에서도 쓰지 못하게, 저희 집은... 아이들이 퇴소하면 이 곳은 퇴소하면 못 오는 곳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냥 독립한다 그랬거든요. 그래 서 우리 선생님이나 아이나 본인이 독립해서 살아가는 부분들이라고...”(연구참여자 G)

돈관리 능력 부족 자립교육 때 다 다루었어도 아이들이 생활비 관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립한 지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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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아이들도 어려워한다고 하였다.

“좀 아이들이 곤란해 하는 게, 약간 공공요금 납부하는 부분을 되게 곤란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통장으로 자동이체 되도록 다 걸어주긴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자기 지로를 보고 얼마나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 는데, 그렇게 확인하지 못하고 겨울 같은 기간에 인제 난방을 추우니까 무제한으로 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삼사십만 원씩 나가버리고...”(연구참여자 A) “근데 이게 아무리 저희가 교육을 사는 동안에 자립교육을 했어도 약간 교육만으로는 한 계가 있는 부분인 거 같애요.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약간 PPT 보고 그냥 선생님이 앞 에서 교육해주는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공공요금 같은 걸 납부를 안 해보니까, 은행가서 어떻게 납부를 해야 되는지 ATM기는 어떻게 써야 되 는지 모르더라고요.”(연구참여자 A)

돈관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문제인데, 목돈을 처음 가져보는 아이들이 돈을 쉽게 써버리 는 경우도 많이 보고되는 문제이다.

“아이들이 자립을 하게 되면 이제 큰 돈이 생기니까 저희도 보통 아이들 왔다가 자립하 게 되면 거의 이천만원 가까이를 저축해서 주는 편이에요. 근데 그 큰 돈이 한 번에 생겨 버리니까 아이들이 인제 거의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그 돈을 다 써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 더라고요.”(연구참여자 A) “친구들이 예를들면 디딤돌 씨앗 통장을 깨서, 주거나 이런 거에 사용을 한 게 아니라 뭐 주식을 투자를 했다. 비트코인을 샀다. 이런 얘기를 막 남자애들이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 고,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된다고 해야 되나요?”(연구참여자 B)

원가족과의 이상 교류 아이들이 원가족과 교류하는 것이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요소로 인 식되기도 한다. 아이들이 목돈을 가지고 있는 점을 이용하려는 부모들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 서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의를 주기도 하고 나름대로 적절한 교류방법에 대해 알려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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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고 어 돈을 나가자마자 다 써버려요. 다 써서 빈 깡통을 만들어오 고 또 갑자기 부모가 나타나서 가져가요 음 그 부분이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어 지금 작년에 나간 아이를 2500을 줘서 내보냈어요. 학비하고 이렇게 이제 학원을 피부미용이 랑 미용사 자격증을 땄기 땜에 또 그쪽으로 학교를 갔기 땜에 이제 재료비가 많이 들 것 같아서 저금을 부지런히 해가지고 보냈는데 보니까 엄마가 용돈을 달달이 뺏어가더라구 요.”(연구참여자 D) “부모이기 때문에 낳아주셨기 때문에 니가 뭐 가끔 밥을 한번 사드린다든지 어버이날 선 물을 챙긴다든지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니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만지 니 월급에 서 엄마한테 일부를 떼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니가 안정된 다음에 하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했고...”(연구참여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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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아동 사후관리의 어려움

인력, 예산상의 문제 필요한 일이지만, 현재 공동생활가정의 인력이나 예산 구조상으로는 퇴소한 아동들을 5년까지 누적해 관리하라는 요구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시설장 포함해서 종사자 2명에 세 명의 인원이 2교대 근무를 한다던지 24시간씩 해갖고 뭐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아이의 자립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뺄 수 있는 것들이 참 어렵다는 걸 많이 느껴요 저희도 어려운데, 아이들을 돌보면서 한 사람만 빠져나가도 아이들 돌보는데 공백이 생기는데...”(연구참여자 E) “사실 저희 지금 시설에 있는 아이들 뭐 온라인 교육하기 그 아이들 신경쓰기도 힘든 상 황임에도 불구하고, 자립한 그 열두 명의 아이들을 계속 연락하고 오라고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양육하지 않았던 자립생들도...”(연구참여자 A)

정부는 퇴소아동을 위한 사후관리까지 요구하면서도 관련 비용을 전혀 안 주지 않을뿐더러, 보 호 중인 아동들을 위해 나오는 지원금도, 기관 후원금 등도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 구조이다. 퇴소 아동들에게 사후관리를 하려면, 반찬을 주거나 필요한 물건도 사주어야 하고 아이들이 아프기라 도 하면 치료비 지원도 해 줄 수 있어야 하지만, 예산상으로는 불가능하니 참 어렵다. 제3장 가정외 보호체계의 자립지원 실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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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아이들을 우리한테 그룹홈에서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후관리하는 자금을 정부에서 하나도 안 줘요. 그러면 후원금을 아이들한테 쓰고 그러면 그것도 법적으로도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후원품 들어 오면 그야말로 우리끼리 얘기니까 몰래 빼줘야 돼. 그게 제일 어려워요...”(연구참여자 D) “보조금이나 생계비 이런 거를 이 아이들 앞으로 나온 게 아니니까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인제 그런 걸 보완할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한 사업 퇴소아동을 대 상으로 하는 음 정말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그걸 매개로 아이들한테 직접 부쳐줄 수도 있지만 음 신청을 해서 아이들이 더 와서 가져갈 수도 있 고 이러한 사업들이 있으면 매개가 되지 않을까싶습니다. 좋아했어요. 지난번에 그 반찬 하는 거를.”(연구참여자 C) “얘네들이 정서적으로, 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게 있는데 어 그게 좀 그렇더라구요. 그러 니까 인제 이렇게 우리가 애를 치료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어요.”(연구참여자 D)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함 퇴소 아동을 위한 사후관리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이전에 비하면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제도적인 제한이나 어려움들도 있어서 개선되길 바라고 있다. 정서적 으로 불안하고 치료를 해왔던 아이들은 치료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거나, 생일 기준에 상관없이 자립하는 아이들은 주거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등이 언급되었다.

“지금 아까 내가 오늘 통화했다는 애, 걔가 어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로... 그래서 치료를 계속 병행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얘가, 어 뭐지 딱 나가니까 2월 달에 수급비가 짠 끊겨요. 그런데 얘는 정서적으로 불안한 애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아인 데, 그게 무조건 끊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연구참여자 D) “올해 나간 아이를 봤을 때 지금 LH에서 생일 달이 지나지 않았을 때 그 신청 자격 자체 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걸 되게 힘들어했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그 병무청에서 인제 그 병역 면제 해당 아동인데... 가족관계 증명서를 뗄 때 그 예를 들어 고아라는 그런 체크란 이 없어서 그거를 여러 루트를 통해서 연락하고 연결, 연결해가지고 아주 어렵게.... 결국 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뭐 부모하고 연락 단절해가지고 체크 하나 하는 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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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물어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상처를 그때그때 관공서 일을 볼 때마다 너무 상처가 커요. 얘네들이 고아라는 거를 입증하는 게”(연구참여자 B)

장애아동 자립지원의 문제 이전에도 있었지만 최근 공동생활가정에 배치되는 아동들 중 지적장애나 경계선지능을 가진 아 동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지도에 어려움이 많다. 다른 아이들과 생활하는 데에서나 자립교육을 시 키는 것에 있어서나 어려움이 많을뿐더러, 자립 이후에도 홀로서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아이는 경계선이고 어 경계선 중에서도 좀 많이 낮아요. 그 지능이나 아니면 사회성 뭐 대처능력 이런 게 전혀 없는 안타까운 케이스라 직업 학교를 일년 다녔는데 직 업 학교 졸업하자마자 직업학교에서 연결이 돼서 취업이 되기는 했지만 한 달 못 채우고 그 회사에서 이제 짤린 케이스죠. 그래서 이제 사회 나가야 되는데 이 아이는 그 돈을 가 지고 있는 대로 내보내주면 전부 다 그 돈을 이제 없애... 금방 한 달이면 다 없어질 것 같 은 케이스라 그 원룸을 얻어주면서 1년치 아예 월세와 아이하고 이야기해서 관리비랑 이 렇게 전부 다 미리 내고 그렇게 해서 자립을 했는데 어 보증금 2년 계약이니까 2년 안에 그 보증금도 전부 다 까먹고...”(연구참여자 C) “전문성 있으신 분들이 이런 뭐 장애에 맞는 프로그램 뭐 비장애에 맞는 프로그램 이런 거를 저희한테 주셔가지고 그런 거를 저희가 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 각이 들어요.”(연구참여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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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전담요원의 역할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에게 센터에 배치된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있다면 어떤 역할을 해 주었으 면 하는지 확인해보았다. 종사자들의 의견은 크게 3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공동생활가정 종사 자 교육 및 지원; 아동 자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퇴소아동 상담 등이었다.

종사자 교육 및 수퍼비전 자립지원 매뉴얼이 있지만 공동생활가정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지금의 인력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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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의 업무를 하기에도 벅차서 아동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려우므로, 매뉴얼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가정 시설장과 종사자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수행된 프 로그램에 대해 수퍼비전이나 피드백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역할이 될 거라고 하였다. 보다 나 아간다면 현재 공동생활가정마다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파악하여 전체 공동생활가정을 위한 허브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었다.

“깊게 개인별로 들어가는 건 여기서(그룹홈) 하고 비전 제시나 이런 거를 체계를 좀 잡아 주시는 게... 저는 그게 좀 가장... 왜냐면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아 요. 지금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자립 관련된 부분, 그 체계적인 부분. 뭐 영역 별로 관리해서 되고 안 되는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정보, 그런 것만 해도 사실은 일이 굉 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희 집은 누가 이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시키거나 뭐 피드백을 받 거나 수퍼비전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그분이 잡아 줘 도 저희가 평가를 받을 때나 이럴 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G) “아이의 자립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뺄 수 있는 것들이 참 어렵다는 걸 많이 느껴요. 저희 도 어려운데, 아이들을 돌보면서 한 사람만 빠져나가도 아이들 돌보는데 공백이 생기는 데 그래서 어쨌든 시설장님이든지 종사자든지 그 아이의 자립을 준비해주는 선생님들한 테 종합적으로 LH라든지 아이들이 근로계약을 한다던지 이럴 때 필요한 그런 실무적인 거를 좀 알려주는 그런 교육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연구참여자 E) “자립요원 한 명이라 하면 정말 이 사람은 포괄적으로 크게 큰 그림을 갖고 이렇게 저희 (종사자)를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직접 저희가 아동들을 케어하기 때문에 저 도 지금 잘하는지 어쩐지 잘 모르는 상태고 하니까 그런 전문가가 저희한테 이렇게 잘 교 육시키고, 요때 이렇게, 이렇게 프로그램 넣어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따라하는 게 좋지 않 을까? 그리고 또 한 번 돌면서 점검도 해주시고 또 피드백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저 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연구참여자 H) “일단은 아동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프로포절을 따든 어떻게 해서 실행을 해줬으면 좋 겠고요. 그리고 이제 각 그룹홈마다 솔직히 자립을 어떻게 하는지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분이 총괄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정보를 받은 걸 통해서 그룹홈 안에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프 로그램을 이제 뭐 정부나 지자체에서 가장 그룹홈다운 자립 프로그램을 충남에서 자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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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제가 정보를 정보전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생필품 지원할 수 있는 것도 다섯 개가 넘어요. 제안서 내는 것들이. 근데 대 부분 다 몰라서 못하세요. 근데 이제 총괄을 하다 보니 그런 정보들을 다 쌓일 거 아니에 요. 그래서 그런 정보집 같은 것들을 항상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니까 그 정도 역할만 해줘도 충분하지 않을까”(연구참여자 F)

아동 자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종사자들 인터뷰 과정에서도 논의되었던 내용인데,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은 이직율이 매우 높 기도 해서 자립교육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 현재 하고 있는 업무도 벅찬데 자립교육까지 더 세밀히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립지원전문요원이 배치된다면, 아동자립교육 프 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체계화하여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역할을 해주었으면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 다. 특히 강의식 교육으로는 한계가 많으니, 소규모로 진행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 이 강조되었다.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지낼 때 제일 필요한 부분들 뭐 금융이라든지 뭐 관공서 일 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설문을 조사한다든 지 해서 어떤 교육이 제일 시급한지 그래서 그런 것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하는 교육 이 일단 아이들한테 필요할 것 같고...”(연구참여자 E) “이게 교육을 하는 게 직접 본인이 실제 경험을 해야지... 조금 힘들더라도 그룹으로 해 서 직접 몸으로 하는 거죠. 이제 만약에 그 애들이 충남만 해도 자립한 애들이 그렇게 많 지는 않잖아요. 고런 애들만 모아서 뭐 숙박을 일박이일 한다거나 해서 이제 직접 현장 가서 경험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만약에 금융교육이 다 그러면 진짜 뭐 카드청약부터 그런 서류들 있잖아요. 직접 은행에 가서 뭐 서류를 바 꾼다거나 작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H) “저는 이번에 그 자립 체험활동, OO동 거기 원룸인가? 1박2일로 한 프로그램 참여를 했 거든요 장애도 하고 비장애도 다 이제 참여를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고 봐요. 왜냐 하면 돈을 얼마를 주고 내가 장을 보고 빨래도 하고 스스로 다 이제 살아보긴데, 저는 개 인적으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1박2일이 아닌 2박 3일을 한다거나 쪼끔 그 뭐 한 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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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이런 식으로 이걸 좀 약간 횟수를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생 각하고 있고...”(연구참여자 H)

퇴소아동 상담 및 멘토링 인터뷰 내내 퇴소아동 관리에 대한 논의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퇴소아동들에게는 실질적인 정보와 정서적인 유대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비슷한 연령대의 멘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의 공동생활가정 인력으로는 아이들이 필요로 할 때마다 지원을 해주기 어려울뿐더러, 대부분 부 모 또래이기 때문에 역할에 한계가 있으므로,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아이들의 멘토 역할을 해주었 으면 한다고 하였다.

“아이들한테 멘토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아이들 내보내고 나면 그래서 아이들이, 왜냐 하면 중간 중간에 굴곡이 되게 많아요. 나가면... 여기서 키우는 게 사실은 문제가 아니 야... 제가 키워보니까 나가서 실질적인.... 여기 생활할 때는 옆에서 누군가를 해주니까 애들이 다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 이것도 할 수 있고 은행 관련해서 뭣도 할 수 있고 뭐 계약도 하지만, 사실은 나가서 혼자가 되면 이게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연구참여자 G) “저는 센터나 이런 상담원들이 상주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하루에 몇 명씩이라도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저녁에 좀 통화해해주면서 잘 지냈나 요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 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연구참여자 B) “그룹홈은 아시잖아요. 되게 열악하다 보니까 선생님 혼자서 근무를 하고 모든 걸 해결하 려고 하다 보니까 얘네가 나가고 나서 이쪽에 어떤 손을 내밀었을 때 이런 적극적으로 들 어가서 이 아이한테 모든 부분들을 피드백 해주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멘토가 지속적인 멘토가 있어서 자립지원전담요원이나 그래 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연구참여자 G)

보호 중인 아동들과 먼저 자립을 경험한 선배들을 연계를 하는 것도 양쪽 모두에게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하고 있다는 종사자들도 많았다. 보통 종사자들을 통해서 교류하도록 하지 만, 자립한 아이들이 주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서 보호아동과 멘토링을 하거나 보호 아동들이 자 립한 이들의 집에 방문하는 경험이 서로에게 도전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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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이과에 간 형이나 이렇게 해서 얘하고 멘토를 해줘요. 애들이 겁이 있어요. 이런 방향을, 아이가 나갔는데 혼자 가는 게 굉장히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 방향만 제시해도 근데 저는 굉장히 크거든요. 이렇게 나는 이렇게 전공했는데 너 이런, 이런 부 분을 준비해서 이 대학은 이런 부분 준비해. 그리고 이럴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떤 학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라고 해주면, 얘들이 정말 거기 맞춰서 너무너무 잘 해요.”(연구참여자 G) “자립생들이 한 달에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은 와요. 와서 같이 저녁 같이 먹고 하는데, 왔을 때 이 자립한 청소년들이랑 저희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랑 만나서 형들이 어떻게 살 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듣고 주말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안 심했을 때는 직접 그 형 사는 집에 가서 형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약간 보게 했거든요.”(연구참여자 A) “처음에는 그 신규 입사 아이들이 불편해하다가 형들을. 이제 형들이 와서 자기랑 게임도 해주고 놀아주고 또 오면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형 집에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거 사주 고 뭐 저희 시설에서는 못하는 게임을 되게 오래 시켜준다 이러니까, 아이들이 서로 같이 살지 않았음에도 어떠한 연대가 생겨서 뭐 크리스마스나 뭐 명절 때 누구누구 형은 안와 요? 이런 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조금 가족 같아지는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좀 좋다고 생 각을 하고 있어요.”(연구참여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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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PA R T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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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공동생활가정의 자립지원사업 전달체계

IV 결론 및 제언

1) 가정외 보호아동 자립지원사업 체계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가정외 보호아동 자립지원 사업은 아래 <그림 1>과 같다. 사 업관리체계는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이며, 사업운영체계는 아동권리보장원(자립지원부) 와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그리고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이다. < 그림 1> 가정외 보호아동 자립지원사업 전달체계

사업관리체계

사업운영체계

사업협력체계 주거지원기관

보건복지부 (사업총괄)

아동권리보장원

● LH 공사/잘비지원시설 - 전세주택지원 - 일정기간 숙소 제공 등 교육지원기관 ● 대학(교) - 대학생 장학지원사업 - 기숙사 우선배정 등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진로지원기관

시·군·구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

● 고용지원센터, 기업체 등 - 직업심리검사 - 직장체험 및 청년인턴 등 유관기관 및 단체 ● 한국아동복지협회 ●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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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는 아동자립지원 관련 제도 개선을 총괄하고 아동자립지원 사업운영 지침을 마련하며, 아동권리보장원(자립지원부)를 관리·감독한다. 아동권리보장원(자립지원부) 은 보호아동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자원연계 등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며, 지역 자립지 원 전담기관을 지원하고, 운영을 평가한다. 그리고 자립지원사업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 하고,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담당하며, 사업 홍보 자원을 개발하고, 네트워크를 구 축하며,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자립지원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를 발간하 는 기능을 한다.

시도에서는 보호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서비스를 위해 지역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 운영함으 로써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2019년 12월 기준 9개의 시도(서울, 인천, 부산, 경기, 충남, 강원, 전남, 경북, 제주)에서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 운영 중이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 보장원, 2020, p.16). 그리고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는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와 협력하 여 자립지원 사업을 개발, 운영하며, 지역 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보호체계별 자립지원 업무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또 지역별 자립지원데이터(자립지원통합관리시 스템)를 관리하며, 여러 가지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립지원사업을 홍보하거나 지역사 회 자원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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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의 필요성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직종·수 및 배치 기준을 보면 아동 30명 이상 아 동양육시설, 아동 보호치료시설, 자립 지원 시설에 각각 자립 지원 전담 요원 1인을 배치하도록 되 어 있다. 이 가운데 아동양육시설은 아동이 100명을 넘으면 전담 요원 1명을 추가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 30명 미만 10명 이상인 아동양육시설과 아동보호치료시설 또한 1명, 10명 미만인 시설은 배치하지 않으며, 공동생활가정(아동 8명 미만)에는 필요 인원을, 아동 30명 미만인 자립 지원 시설에는 배치하지 않는다. 즉, 가정외 보호 아동 가운데 공동생활가정과 위탁가정에서 보호 하는 아동, 그리고 아동 수가 30명 미만인 자립 지원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법률상 전담요원 의 지원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이상정 외, 2019, p66).

2019년 12월말 기준 전국 공동생활가정의 수는 578개소로, 2,949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으 며, 그 중 중학생이상 아동을 전체 1,344명 정도로 보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년도 공동생활가 정 현황, p1). 공동생활가정 아동 역시 법에 규정된 자립지원 사업의 대상이지만 이처럼 지원에서 배제되어 전문인력 없이 보육사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종사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전문적인 자립준비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기 쉬웠다. 나아가 자립지원전담요원 외에 도 양육시설에는 아동과 함께 생활하며 아동을 보호하는 보육사 외에도 사무국장, 상담지도원, 임 상심리상담원, 생활복지사 등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다. 이 에 비해 공동생활가정에는 센터장과 보육사뿐이고, 보육사가 센터장의 슈퍼비전을 받으며 함께 모든 단계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한계가 분명하여 2020 자립지원 업무매 뉴얼에서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지역단위로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배치될 필요가 있다’고 인 정하고 있다(2020 자립지원 업무매뉴얼, p.25).

휴먼서비스 조직에서 인력의 차이가 서비스의 차이를 만들어 내고 클라이언트 욕구와 서비스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담인력이 없는 공동생활가정의 보호를 받는 아동들의 자립 준비 지원에 대한 욕구, 서비스 수혜 정도, 자립준비도는 양육시설 아동들과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최근 이루어진 이상정 외(2019)에서 구조적 문제에 의해 실질적으로 양육시설,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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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정, 위탁가정 아동들 간에 자립 지원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경험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하 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자립 관련 서비스의 제공이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순으로 차 이가 나타났던 것이다. 나아가 양육시설 아동 중심의 표준화된 자립 지원에서 벗어나 자립 지원 의 공백을 해소하고 각 체계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립 지원 정책과 서비스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는 점도 지적되었다. 인력이 부족해서(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지원센터), 혹은 자립 계획을 의논 할 어른이 없어서(위탁가정) 아동들이 체계적인 자립을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립 지원 전담 요원과 같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개별 사례관리자가 더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정 외, 2019, p, 273).

그래서 이 연구는 공동생활가정에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배치됨을 전제로 수행되었다. 다만 여 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자립지원전담요원을 공동생활가정마다 직접 배치하기 보다는, 지역별 그룹홈협의회에 배치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기준이 개별 시설 에 보호되는 아동의 수를 기준으로 되어 있지만, 가정위탁지원센터가 광역단위 센터마다 자립지 원전담요원을 배치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공동생활가정에도 배치가능하다. 전체 보호유형별 보호 아동 수를 기준으로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12,821명에 자립지원전담요원이 234명 배치되어 있 어 아동 54명/전담인력 1명의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면(정익중 외, 2018),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2,636명을 위해서는 16개 시도마다 3명 정도의 자립지원전담요원을 배치해야 동일비율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이다. 대규모 아동양육시설보다 소규모 가정형태의 공동생활가정과 가정위탁으로 아 동보호 체계의 무게중심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까지 생각한다면, 공동생활가정에도 자립지원전 담요원 배치의 필요성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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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사 서비스 체계의 교훈(tips)

가급적 유사한 질문목록으로 질적 면담을 수행했음에도, 아동양육시설과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 지원 서비스 체계의 특성이 다른 만큼 자립지원전담요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된 내용에는 차이 가 있었다.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아동들과 같은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공유하면서 밀착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는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기본적인 자립지원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동양육시설의 자립지원전담요원들은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다양화, 세분 화를 통한 질적 수준 제고와 기존 서비스의 빈틈을 메꾸는 것(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경계 선 지능아동을 위한 자립지원 서비스 등)에 대한 고민을 많이 언급하였다. 반면 광역단위에서 부족 한 소수의 인력으로 대응하는 가정위탁지원 체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 방 식에도 제한이 많을 뿐 아니라 아동들과의 관계나 친밀도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무관심과 낮은 참 여율을 극복하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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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시설 자립지원서비스 체계의 교훈(tips)

아동양육시설 자립지원전담요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아동 연령별로 자립지원서 비스를 제공할 때 참고할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15세 미만 아동 대상 자립지원 서비스 –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되 자립지원전담요원은 감독과 지원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음.

- 꾸준한 일상생활 기술 훈련 : 본격적인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되기 전(만15세 미만), 미취 학 아동이나 저학년 아동들에게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돕는 기 회가 꾸준히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양육시설에서 요리, 청소, 의복정리 등과 같은 일상생 활 기술 훈련 프로그램은 아동이 생활하는 공간내에서 생활지도원의 주도하에 자연스럽게 운영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일상생활 기술 습득의 필요성에 대해 생활지도원에 제4장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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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미리 설명하고 이들의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 개별화된 자립지원 계획 수립 :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은 아니지만, 자립지원전담요원들 은 15세 이전부터 자립지원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대상 연령을 자체적으로 낮추어 이 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상담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진로지도 :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흐름속에서, 학교에 중학 교 1학년부터 진로검사(예: 홀랜드 검사 등)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별도의 추가적인 노력없이 그 결과를 활용하면서 아동들과 진로상담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객관화된 검사 결 과를 바탕으로 상담하면서 아동 스스로가 본인의 진로를 계속 찾는 노력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 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본격적인 자립준비 시기(15세-18세) 아동대상 자립지원 서비스 –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직접 아동들과 개 별적으로 접촉하면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기획, 진행해 나가는 편이 바람직함.

- 자립지원계획 수립 : 아동의 적성 및 욕구, 사회성 발달정도 및 자립능력 수준 등의 내용을 파 악하여 작성한다. 매년 아동의 상황을 평가하며, 자립지원계획서를 바탕으로 정기적 진로상담과, 진로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을 기획할 수 있다. 매년 작성하기 때문에 작년과 비교하여 아 동의 상황이나 자립계획에서 어떤 점이 달라졌고 왜 달라졌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얘기해봄으로써 향후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자립체험 프로그램 : 아동양육시설에서는 자립체험 프로그램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나 공동 생활가정에서의 활용도는 비교적 저조한 프로그램이다. 자립체험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기획하여 아동들이 실제적인 자립에 대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립체험관 입소 후 퇴소 직전 공동생활가정 내에서 일정 기간 독립생활을 해보는 기회 제공(메 뉴구성, 식사준비, 청소 및 빨래 등 자기관리 등)아동들에게 자립체험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들의 입소신청, 입서 준비, 입소기간 중 지원 및 지도감독, 사후 보고 등 전반적인 조정자, 진 행자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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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공동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 자립캠프, 경제교육, 심리정서 프로그램,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욕구나 관심사에 따라 참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 별 가정에서 시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프로그램과 여러 공동생활가정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시 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시행한다. Ready?Action! 프로그램 매뉴얼 등을 참고하되 융통성있게 운영한다.

- 보호종료 직전 교육 및 상담 : 보호종료 직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및 주거, 취업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한다.

보호종료 아동을 위한 자립지원 사후관리서비스

- 현재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이 자립지원전담요원에게 가장 많이 기대하는 서비스 영역이다. 자립이후 아동들에게 멘토 혹은 사례관리자로서 기능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점이 매우 강조되 었다. 주거지원 사례관리 사업이나 최근 시도별로 확장되고 있는 자립지원센터와의 연계도 바람 직하며, 보호종료 아동들에게 취업 혹은 교육지원, 상담 및 멘토링 서비스 등 전반적인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 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들

-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과 자립지원전담요원 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이 중요함 : 자립지원사 업은 전담요원만의 일이 아니라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과 함께 수행해 나가야 효과적으로 진행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동들의 일상 생활권내에서 밀착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서비스가 있는 반 면, 자립캠프와 같이 광역 혹은 일정 권역 단위에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프로그램 도 있기 때문이다.

-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수퍼비전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공동생활가정 시설장 및 보육사의 전반적인 자립지원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정보제공 및 교육, 다양한 프로그램 에 대한 수퍼비전 제공, 우수 프로그램 보급 사업 등을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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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지원센터 서비스 체계의 교훈(tips)

현행 서비스체계에서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를 통해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에게 보다 전문적 인 자립교육이나 상담업무를 제공하자면, 가정위탁서비스 체계와 유사하게 광역단위 센터를 기 반으로 하는 사업수행 구조가 일차적으로 효율성있는 적절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 다. 요컨대, 광역단위에 존재하는 지역별 그룹홈협의회에 법적 기준에 맞도록 자립지원전담요원 들을 배치하고 이들이 지역내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과 함께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지원업무 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자립지원사업 특성과 고민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를 통해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전담요원이 광역단위에서 가 능한 사업내용 및 방식을 예상해 볼 수 있고, 사업수행과정에서 부딪힐 수 있는 어려움과 해결방 안에 대한 정보 또한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요원과의 면 담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았다.

원거리 서비스/ 접근성의 한계를 고려하여 관계맺음과 사업을 고민해야 함

가정위탁지원센터처럼 광역 단위에 1인이 배치되는 일대 다수의 서비스 여건에서는 자립지원전 담요원이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드문드문 만나는 아동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도 쉽지 않고, 상담이나 교육서비스도 저녁 시간대나 주말, 혹은 방학 기간을 주로 활용할 수밖에 없 다. 오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대중교통 이용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동들의 생활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일상적인 서비스나, 아이들과 자주 오가며 교류해야 하는 연속 사업 은 수행하기가 어렵다. 이는 아이들의 참여를 낮추는 요인도 된다. 중고등학생이더라도 아이들이 시군 경계를 넘어서 이동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번 하더라도 내용이 명확하며 구 체적이고 아이들에게 확실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할 필요가 있고, 시군단위로 찾아가는 소규모 프로그램을 시도해야 하며, 온라인 상에서 일상적인 정보제공이나 관계맺음을 꾸준히 하 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과의 효율적인 역할분담이 필요함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상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크게 유리한 점은, 공동생활가정 서비스 체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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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센터장이나 보육사들이 아이들의 근접거리에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정위탁 서비스체계에서는 아동들을 양육하는 보호자들 역시 서비스 대상 자이고 자립지원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이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어렵다. 하 지만 공동생활가정 센터장이나 보육사들은 아이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있고,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꾸준히 해 온 경험과 전문 성도 있다. 그러므로 광역단위 자립지원전담요원은 서비스 기획 및 재원조달, 자원연계 및 정보제 공,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교육, 교육관련 자료 발간 등의 역할을 주로 하고, 아동들에 대한 직접적 인 서비스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을 통해 제공하는 역할분담 체계를 갖출 수 있다면 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자립준비 영역별 프로그램을 골고루, 세분화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음

아동들에게 필요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주제는 크게 일상생활교육, 심리/정서, 사회, 진로/취 업, 경제관리 등으로 구분되는데, 다양한 내용을 골고루 제공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같은 영 역, 유사한 주제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아동의 연령이나 경험차이에 따라 욕구와 참여도가 달라지 는 경향이 있으므로, 아동 특성에 맞추어 세분화된 교육이나 체험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 램을 구성해 볼 필요가 있다.

아동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함께 고민되어야 함

참여한 많은 자립지원전담요인들의 주요 고민은 무엇보다 자립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 들이 너무 적다는 점이다. ‘자립’시기가 코앞에 닥치기 전까지는 아동들의 자립에 대한 인식이 막 연하거나 무관심하여 구체적인 준비에 있어 소홀한 경향이 있다. 자립을 위해 필요한 역량이나 자 원들을 갖추려면 대부분 장기적인 준비와 훈련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프로그램을 준비해도 막 상 아이들이 잘 참여하지 않거나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기와 의욕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설득하여 참여시켜 봐도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도 하다. 사실 뚜렷한 해결책을 갖기도 어려 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실무자들이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서비스의 개별화’와 ‘ 관계’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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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는 자립지원전담요원과 아동들과의 관계도 있지만, 아동들 간의 관계 만들기도 포함된 다. 청소년기의 특성상, 친구들과 함께라면, 그리고 친한 선생님의 초대가 있다면 평소에 비교적 관심이 없던 프로그램에도 자연스럽게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호 아동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친밀도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과 더불어, 인근 지역 아동들끼리 의 (자조)모임 결성 등을 통해 아동들이 필요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스스로 기획, 참여해 보도록 유도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가급적 서비스를 개별화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최대한 아동 개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추고, 아동 연령, 지역, 관심사를 세분화하여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동들이 전반적인 자립준비 흐름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아동들이 그때그때 반응하여 참여하길 기대하기보다, 아동들 스스로가 다양한 영역에서 적시에 필요한 자립준비 내용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 요가 있다. 당장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자립준비의 큰 흐름을 알고 특정한 영역에서 어떤 역량이 언제부터 얼마나 오래 준비되어야 하는지 이해한다면 아동들의 자발성이 좀 더 발휘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활용되고 있는 Ready?Action! 프로그램의 흐름을 아동들의 입장에 서 재구성하여 보여주는 방식도 좋고, 혹은 자립역량을 크게 연령별 × 영역별 매트릭스로 구성하 여 특정한 자립역량 프로그램이 연령에 따라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방법도 아동 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자립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아동의 자립이 보호종료 되는 시점에 완수되는 시간제한적 과업이 아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취업이나 주거와 같은 경제적이거나 물질적인 준비가 되는 것만으로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그보다는, 보호가 종료 되는 시점부터, 아동들은 그동안 준비해 온 자원과 역량을 기반으로 자립 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자립 여정에서 누구나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시행착오 를 겪고 어려움을 극복해 가며 발달과업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이들에게는 실패하거나 어려 울 때 돕거나 보호해 주는 지지체계가 거의 없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 경우 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종결되는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만나온 실무자들은 아동들의 자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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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도’에서 특히 아동들의 의지, 회복탄력성과 같은 심리적, 정서적 특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 고 있다. 최근 보호종료 아동들을 위한 상담, 교육, 사례관리 서비스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도 같 은 맥락이며, 성인 지지체계 형성을 위한 멘토링, 자조집단 구성과 유지, 상담 서비스 등의 필요 성도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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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업무와 역할

1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주요직무

2020년 자립지원 업무매뉴얼에 제시된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주요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만15세(중3) 이상 아동에 대한 매년 자립기술평가 및 자립지원계획수립 ② 보호아동의 연령별·영역별 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 운영 ③ 대상아동의 자립지원 관련 현황 DB입력 및 지자체 보고 ④ 보호종료 전 자립준비 - 개별 자립수준점검을 통해 자립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보호종료하지 않도록 지원, - 보호종료점검 자립프로그램(자립체험관 3단계/자립교육/사례회의) 운영 ⑤ 자립정착금 수령 1개월 이전 자립업무담당자의 확인(서명)이 포함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를 지자체 제출 - 아동이 정착금 수령 후 계획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사후관리 실시 ⑥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및 연 1회 자립수준 평가 - 위기상황에 따라 자립지원전담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안정적 상황으로의 전환 지원

2

자립지원 기본업무의 역할 구분

일차적으로,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배치된 경우 2020년 자립지원 업무매뉴얼에 제시된 공동생활 가정(예시)의 자립지원업무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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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역할 제안 현행 업무매뉴얼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역할

자립지원 전담요원 역할6)

1. 자립지원프로그램(모든 보호아동 대상) ● 시설장과 사회복지사는 연말, 연초에 2~3개의 특정 기술에 대해 전체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나 아동들의 상황에 따라 개별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함(자립지원표준화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계획서 작성) ●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야하는 기술(예를 들어, 청소, 세탁, 요리하기 등)은 프로그램화하지 않고 아동들의 삶에 녹여져 있어야하기 때문에 같이 함 ● 사전에 아동들과 일정을 정한 후 가정 아동 전체를 대상으 로 주로 가정회의 시, 주말로 최대 월 1~2회 정도 진행 함 ● 진로 이외 프로그램 중 기관에서 자체 수행할 수 있는 것 (일상생활기술, 진로탐색 등)과 외부 자원을 활용할 수 있 는 것(사회적 기술, 자기보호기술, 지역사회 자원 활용 등) 을 분리하여 시설장, 사회복지사가 진행 후 자체 결과보고 작성함

● 전체 프로그램의 대 략적인 틀 제시. 자 료, 정보제공 ● 월 1~2회 프로그램 을 계획하고 전담요 원과 결과공유 ● 프로그램을 가정별 특성에 맞게 세부적 으로 기획

● 진로는 학업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됨(과외, 학원 등을 위주 로 지원)

● 방학을 중심으로 하 는 이벤트성, 집단 프 로그램을 진행함 혹 은 자립지원전담기 관에서 진행하는 교 육에 아동을 참여시 킬 수 있도록 지원함

● 외부 자원 및 지역기관에서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교육에 참 여시키기도 함 2. 자립기술평가(만 15세 이상 아동) ● DB시스템에 시설장 및 사회복지사 개별 ID가 별도로 있어 자립기술평가를 아동이 가정컴퓨터를 이용하여 직접 작성 하게 함 ● 아동의 상황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지 못할 시 자립기술 평가지를 프린트해서 설명해주고, 작성하게 한 후 사회복지 사가 DB에 입력

● 가정별로 그룹홈 종 사자 중심 수행

● 그룹홈 종사자에게 공지하여 업무 일임

● 사회복지사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애매모호한 단어 및 용 어), 옆에서 사회복지사가 도움을 줌

6) 아동양육시설 자립전담요원의 역할과 유사하게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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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립지원계획서(만 15세 이상 아동) ● 시설장 및 사회복지사가 개별 아동과 상담을 통해 1:1로 계 획수립 후 DB에 입력 ●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아동의 발달상황, 주거현황 등에 기초하여 계획

● 가정별로 그룹홈 종 사자 중심 수행

● 그룹홈 종사자에게 공지하여 업무 일임, 필요한 경우 지원

● 수시, 분기별 등 아동과 상담을 통해 자립, 진로에 대한 방 향 논의 후 계획 수정 4. 자립수준평가(보호종료 아동) ● 보호 종료아동 관리는 가정의 시설장 및 복지사가 함께 DB 에 입력, 관리함. 단, 복지사가 신규입사자인 경우, 시설장 이 업무를 진행함 ● 보호종료 후 아동들의 상황에 따라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이 진행됨 ● 아동들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긴 하지만, 보호종료 후 3개월 이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움)

● 자립지원전담요원 지원

● 이때, 특별히 주의 깊게 살펴 봐야하거나 정보 제공이 필요 한 경우 시설장의 슈퍼비전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도록 함

● 자립전담요원의 주업 무로 연1회 이상 연 락, DB에 작성 ( 보호종료 아동의 수 가 많은 경우 그룹 홈 종사자와 업무분 담 고려)

그리고 위의 표에 제시된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 그동안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배치된 아동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수행해 온 업무나,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이 희 망하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3 퇴소직전, 보호종료 아동 집중교육 및 상담 기본 업무 외에, 아동양육시설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수행하고 있는 자립 지원 사업내용과 각 분야별 종사자 질적면담을 통해 확인된 다양한 사업내용을 기반으로 추가한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수행가능한 사업목록은 다음과 같았다.

① 전문적인 진학상담 등 연계 지원 ② 인턴십 및 직장체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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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립캠프 및 자립체험(관) 프로그램 실시 ④ 자립준비도 및 보호종료 점검, 안내 ⑤ 보호종료 전 의무교육(자립정착금 사용계획 등) 시행 ⑥ 사후관리계획 수립 ⑦ 아동에게 최신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⑧ 집중지원 사후관리 ⑨ 원가족 교육 및 지원 ⑩ 보호종료 아동 자조모임 및 선후배 멘토링 형성

특히 이 영역의 사업은 권역별로 존재하는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유기적 연계 하에 수행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기존의 자립지원전담기관 중 상당수가 아동양육시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면이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지만, 특히 퇴소직전 아동과 보호종료 아동에 집중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 기 때문이다.

4

종사자 교육지원 및 정보 제공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자립지원전담요원과 마찬가지로 지역별 그룹홈협의회에 배치되는 자립 지 원 전담 요원 역시 아동의 개별 특성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아동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자립 계획과 준비는 아동의 특징을 알고 이해도가 깊을 때 아동의 욕구에 맞는 계획 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보호 종료 후 자립 과정에서의 지지 기반으로서의 역 할은 오랫동안 쌓은 신뢰 관계를 통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업무수행에 있어 약점이 될 수 있다.

반면,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은 아동에 대한 이해가 깊고 아동들에게 일상적인 지원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공동생활가정의 자립지원전담요원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과 깊은 연계와 정보공유 하에서만 효과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자립지원 매뉴얼이 있지만 공동생활가정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공동생활가정 인력 으로는 기본 업무를 하기에도 벅차서 아동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려우므로, 매뉴 제4장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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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가정 시설장과 종사자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현재 공동생활가정마다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파악하여 전체 공동생활가정을 위 한 정보허브의 역할을 수행하고, 수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5

유관기관 네트워킹

① 자원발굴 및 네트워킹 - 의료 및 상담기관 발굴, 연계 ② 공공 통합사례관리 기관 및 자립지원 전담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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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및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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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2018). 2018 가정위탁보호현황보고서.보건복지 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2016). 2016 보호종결아동자 립실태 및 욕구조사. 보건복지부, 한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 보건복지부(2020). 아동분야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20). 공동생활가정 현황. 보건복지부. ● 이상정, 강현아, 노충래, 우석진, 전종설, 정익중. (2017). 가정외 보호 아동의 보호 만족도에 관한 종단적 연구-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보호의 비교-한국사회복지 학, 69(3), 97-119. ● 이상정, 류정희, 임정미, 이주연, 노혜련, 변미희. (2018). 아동보호체계 강화방안 연 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 상정, 류정희, 김지연, 김무현, 김지민(2019). 가정외 보호 아동의 자립준비실태와 자립지원체계개선방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 슬기, 양성은(2019). 공동생활가정 퇴소 청소년들의 자립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생 활과학회지, 28(5), 449-461. ● 장정은, 전종설(2018). 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의 초기 자립경험. 청소년복지연구, 20(2), 95-125. ● 장혜림, 정익중(2017). 가정외 보호 퇴소 대학생의 생활경험. 청소년복지연구, 19(2), 47-80. ● 장혜림, 이정애, 강지연, 정익중(2017a). 가정외 보호 퇴소청소년의 무업자 생활경험. 한국아동복지학, 57, 9-42. ● 정선욱, 강현주, 김진숙, 정익중(2019). 보호종료아동자립지원강화방안. 보건복지부, 덕성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정선욱, 김진숙, 최경옥(2020). 보호대상아동 원가정복귀 지원을 위한보호대상아동 그룹홈의 역할과 과제. 아산사회복지재단,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홉협의회. ● 정익중(2018). 2017 아동공동생활가정 실태조사 연구. 아동공동생활가정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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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및 발전정책 방향 정책세미나 자료집. ● 정익중(2019). 보호종료청소년 실태와 자립지원방안. 보호종료청소년 자립지원 특별 법 제정을 위한 국회정책세미자 자료집. ● 정익중, 김서현, 양은별(2015). 공부를 잘하는 시설보호아동의 생활경험: 중심과 주 변의 경계를 살아가는 아이들. 한국아동복지학, 50, 55-84. ● 정혜옥, 손병덕. (2018). 아동양육시설 중도퇴소 청소년의 자립 경험에 관한 질적 사 례연구. 청소년학연구, 25(5), 291-315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2018). 내부자료. ● 최경옥, 김수정. (2018). 그롭홈 퇴소 청소년의 자립 준비과정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 사회과학연구, 44(3), 211-245. ● 최은숙, 이태연(2015). 시설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 자 아탄력성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2(7), 445-468. ● 한국보건복지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 조사. ● 허민숙. (2018).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황정하, 박수지(2017).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자립생활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4(9),119-143. ● Maluccio, A., Krieger, R., & Pine, B. A. (1990). Assessing skills for independent living. InA. Maluccio, R. Krieger, and B. A. Pine(eds), Preparing Adolescents for Life after Foster Care(pp.205-225). Washington DC: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인터넷 자료] ● 보건복지부(2019a). 보호대상아동현황. https://www.index.go.kr/potal/main/ Each DtlPageDetail.do?idx_cd=1421 ● 보건복지부. (각 연도).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http://kosis.kr/statHtml/statH-

참고문헌 및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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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l.do? orgId=117&tblId=TX_117341138&conn_path=I2 ● 통계청(2020). 2019년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 보도자료. https://www.kostat. go.kr /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0865(검 색일: 20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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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 사업의 예시

[부록]

7)

1. 사업 개요 공동생활가정을 퇴소하는 보호아동에게 취업, 주거, 진학, 생활 상담 등의 자립과 관련 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필요성 아동 청소년기는 자기 발견과 자기 성찰을 찾아가는 시기로 자아정체성의 형성 발달과정 중 가장 중요한 과정이며 아동청소년 개인으로서의 가치체계와 개인적 윤리체계를 발달 시켜 나가야 하나,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청소년은 부모와 가정으로부터 받은 상 처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으로 인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유지에 매우 부족함을 문 제점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에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들에게 입소부터 퇴소 전 그 리고 퇴소 후,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통해 자신의 삶을 책임감 있게 계획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체계적인 지지 및 자립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3. 사업목적 아동들에게 시설입소 단계부터 아동발달 단계에 따른 자립준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 써 자립을 위한 역량강화와 퇴소이후의 생활에서도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도모를 목 적으로 한다.

4. 사업목표 ● 자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일상생활 기술을 습득한다. ●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여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인지하고 목표를 설정한다. ● 놀이를 통해 경제에 대한 개념을 습득한다. ● 대상 연령계층에 따라 특화된 자립준비 프로그램 구축한다.

7)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행복한 공동생활가정 사업안

참고문헌 및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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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취득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진로에 대한 목표를 구체화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한다.

5. 세부목표 ● 일상생활 기술의 반복적인 훈련을 통하여 자립준거를 마련한다. ● 노동부 등에서 주관하는‘청년 직업체험’을 적극 활용하여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습득한다. ● 경제에 대한 반복된 학습으로 경제개념이 자연스럽게 습득되도록 한다. ● 대상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입소에서 자립까지의 역사가 보존될 수 있도록 한다. ● 명절 등 특별한 날 가정체험의 기회를 마련하고 연고자와 수시로 상담한다.

6. 사업 세부내용 구 분

프로그램

자기 보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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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참여인원 시행횟수

1. 의류 재료에 따라 세탁물 분류하기 2. 세탁물 종류에 따라 분류하기 3. 세탁방법 익히기 4. 세탁물 정리정돈 기술 습득 5. 다림질 방법

1~12월

환경 미화

1. 구 역(방, 욕실, 부엌 등)별 환경미화 방법(환경미 화 도구 등) 2. 정리정돈 방법 3. 분리수거 방법 4. 환기방법

1~12월

초등학생 주 1회 이상

요리 및 손님 접대 예절

1. 균형 잡힌 식단계획 2. 장보기 3. 요리하기 4. 접대하기 5. 설거지 및 그릇 정리하기 6. 음식물 보관방법 7.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

8 / 12월

초등학생 이상

2회

안전관리

1. 전등교체하기 2. 전기 및 가스 누출위험 체크하기 방학 중 3. 주택의 안전관리

중학생 이상

연2 회

여가시간 활용

1. 건강한 여가시간 활동과 건강하지 않은 여가시간 활동 알아보기 2. 건강한 여가시간의 장점 알아보기 3. 건강한 여가시간의 도구 알아보기 4. 건강한 여가시간 체험하기

초등 4학년 이상

년6 회

세탁

일상 생활 기술

짝수 달

초등 4학년 이상

주 1회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전담요원 및 종사자 직무 수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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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관리 현명한 기술 용돈 관리 사회적 기술

1. 올바른 지출과 예산 세우기 교육 및 저축 교육 2. 용돈기입장 관리 요령 교육

방학 중

지역 내 타 기관에서 실시하는 대인관계 기술 및 분 노조절 프로그램 참여하기

방학 중

초등 4학년 이상

각 연 1회

직업선호도상담을 통해 아동의 ‘흥미’에 맞는 적합한 직업군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학 중 정보를 제공한다.

중학생 이상

연 1회

직업 적성 상담

직업적성상담을 통해 아동의 ‘진학’ 및 ‘직업’탐색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방학 중

중학생 이상

연 1회

자립 지원 상담

분기별 1회씩 퇴소예정자를 우선으로 아동의 진로 및 진학에 대한 상담과 지원방향 모색

3~12월

고등학생 이상

분기 별 1회

취업 교육

평생교육원 및 직업훈련학교 프로그램 중 아동의 적 성에 맞는 과목을 수강하여, 교육에 대한 흥미를 잃 1~12월 지 않고 계속적으로 직업 탐색을 할 수 있도록 도 와줌

고등 3학년 이상

수시

자격 취득 및 취업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교육 이수 후 1~12월 취업으로 연계

고등 3학년 이상

수시

집 구하기 연습

1. 개인의 재정상태 파악하기 2. 집 임대의 유형 알아보기 3. 집 찾기 (사이버) 4. 집의 권리관계 알아보기

방학 중

고등 3학년 이상

연 1회

이사 연습

1. 필요물품 리스트 만들기 2. 물품 구입 및 이사비용 계획하기 3. 이사 후 한 달 생활비 계획하기 4. 이사 후 위급사항 시 지원체계 알아보기

방학 중

고등 3학년 이상

연 1회

가정 체험

명절이나 가족의 행사가 있을 시 원 가정으로 귀원 하여 체험하기

연중

전체 아동

수시

가족 상담

아동들의 연고자와 상담을 통해 아동들의 근황 등 을 상담하여 아동과 시설간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 유지한다.

연중

전체 아동

수시

퇴소 후 사후 관리

퇴소아동의 D/B입력 후 분기별로 상담을 하여 아동 의 근황을 파악한다.

연중

퇴소 5년 내 아동

각 연 1회

의사 소통 기술 및 분노 조절 기술 직업 선호도 상담

진로 탐색 및 취업 기술

다시 집 떠나기

원가족과 친밀감 형성하기

퇴소 아동 관리

초등학생 연 1회 이상

참고문헌 및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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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평가 방법 ● 자립기술훈련 개별체크 리스트 작성 및 평가 ● 아동 만족도 조사

8. 기대 효과 ● 일상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것들을 프로그램화하여 아동들이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활 용할 수 있다. ● 꾸준한 활동과 지속적인 관심으로 간단한 의식주에 필요한 상식으로 불편함 없이 생 활에 접목 할 수 있다. ● 아동들의 잠재적 능력을 발굴하여 아동들 특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학습을 할 수 있다. ● 지속적인 사회적응 능력과 취업준비를 지도함으로써 자신감을 갖고 도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여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 준다. ● 기본적인 경제 개념의 이해로 소비와 저축의 효율성을 인식하고 실천함으로써 자신 의 미래를 설계하고 추진하는 능력을 갖춘다. ● 지역의 한 주민으로서 권리와 책임의식을 고취시킨다. ●가 정체험 등을 통해 가족관계를 재정립하고 가족애를 느끼며 원 가정으로의 복귀를 유도한다. ●퇴 소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해준다.

9. 예산 프로그램명

산출내역

예 산 (원)

요리 및 손님 접대

요리 비용 : 요리 비용 100,000원 × 2번 = 200,000

200,000

현명한 용돈 관리

용돈 관리 : 용돈 기입장 3,000원 × 10개 = 30,000

30,000

자격증 취득

자격증 시험비 : 자격증 시험비 20,000원 × 7번 = 140,000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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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000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전담요원 및 종사자 직무 수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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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행 처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발 행 인

방영탁 회장

엮 은 이

정정호, 좌현숙, 김현미, 김성영

통권번호

2021-02

발 행 일

2021년 5월 13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8길5, 6층(을지로4가 315-1 무광빌딩)

02-364-1611, 1617

02-364-1613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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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rouphom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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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표지)최종.pdf 1 21. 5. 13. 오후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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