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February

Page 160

iPEOPLE 세무에세이

이전가격 세무조사와 대응

안녕하십니까? 이정회계법인 서우정회계사입니다. 베트남에 계시는 모든 한국분들이 丙申年 새해에는 행 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지면으로 나마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에도 베트남 경제는 유가하 락 및 대외적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등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이는 세수확보를 위한 현지 진출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로 이어져 최근까지도 예상치 못한 세무조 사에 따른 조세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추세는 올해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5년에 베트남 국세청 및 주요 지방청에 공식적으로 발족된 이전가격조사팀이 구체적인 세무조사를 준 비 중에 있으며 일부는 이미 조사대상 회사를 선정하여 공문을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달에는 베트남 세법상 특수관계자의 구체적 범위 및 이전가격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항들에 대하여 소개 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전가격세제란 이전가격세제란 다국적기업의 가격정책에 대한 세무당국의 규제제도로 특수관계기업간의 거래에 적용하 는 거래가격을 조작하여 세부담률이 낮은 국가로 소득을 이전하거나 또는 모회사가 소재한 국가로 소득을 이전하여 다국적기업 전체의 세부담을 감소시키고, 세후 순손익을 극대화하는 부당한 행위를 규제하기 위 한 제도입니다.

1. 세법상 주요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거래시 주의를 요합니다.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지분의 20% 이상을 보유한 경우 일방기업이 타방기업의 최대주주이면서, 타방기업 투자지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 일방기업이 차입기업 투자지분의 20% 이고, 중장기 차입금액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차입금에 대하여 보증하거나 타방기업에 대여한 경우 일방기업 이사회의 이사진 50% 이상이 타방기업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재무정책 및 사업활동에 대한 결 정권을 가진 임원이 타방기업에 의하여 선임된 경우 거래당사자가 본사와 현지 법인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외국 법인이나 개인의 현지 법인들인 경우 일방기업이 물품을 제조함에 있어, 타방기업의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 또는 지적재산권을 이용하 고, 해당 비용이 일정기간 동안 제품원가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일방기업에 의하여 제조 / 거래되는 물품에 사용하는 원재료, 재료, 부자재 등과 같은 투입물품 등 (고정 자산의 감가상각비용은 제외)의 50% 이상을 타방기업에서 공급받는 경우 일방기업에 의해서 판매되는 동종물품의 50% 이상이 타방기업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되 는 경우

160

Feb. 2016


Issuu converts static files into: digital portfolios, online yearbooks, online catalogs, digital photo albums and more. Sign up and create your flip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