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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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017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정리 포인트

(2) 주요 보장내용

상해보험 주요 보장내용 • 재해사망보험금:재해를 직접 적인 원인으로 사망 • 재해장해급여금:장해분류표에 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 하는 장해상태 • 재해수술비(재해로 인한 수술시 1회당):재해분류표에서 정하 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상해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은 상품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인 보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재해사망보험금: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 재해장해급여금: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원인으로 장해분류 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입원급여금(재해로 인해 입원 시) *통상 4일 이상 입원시 지급

• 재해수술비(재해로 인한 수술시 1회당):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

• 만기환급금(만기 환급형인 경 우):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경우

• 입원급여금(재해로 인해 입원시):통상 4일 이상 입원시 지급

에서 정하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 만기환급금(만기 환급형인 경우):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 는 경우

상해보험 주요 보장내용 사례

대표기출문제 01. 다음 중 상해보험의 주요 보장내 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 일반사망보험금 ② 만기환급금(만기 환급형인 경우) ③ 입원급여금(재해로 인해 입원시) ④ 재해장해급여금

X-파일 0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에 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 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지급 되는 보험금을 재해장해급여금 이라 한다.

| 정답 | 01.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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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대중교통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 를 직접 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3억원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 이외의 교통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1억 5,000 만원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 로 인하여 사 망하였을 때

1억원

대중교통 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사고」 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 가 되었을 때

1억 5,000 만원  × 해당장해지급률

교통재해 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 이외의 동일한 교통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 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6,000 만원  × 해당장해지급률

일반재해 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이외의 동일한 재해」 로 장 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

3,000 만원  × 해당장해지급률

중대한 재해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대한 재 해수술*을 받았을 때 * 중대한 재해수술:재해에 의한 개두수술, 개흉수술 및 개복수술

300 만원 (수술 1회당)

재해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100 만원 (수술 1회당)

재해골절 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재 해골절(치아파절 제외) 상태가 되었을 때

30 만원 (발생 1회당)

※ 장해지급률:장해분류표(참고)의 정해지급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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